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우순 의원 발언

강우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면서 알찬 의정활동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류현병입니다. 위원님들 오늘부터 한 열흘 또 수고를 많이 하시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의회사무국 2011년도 총 예산액은 16억9,190만원 그중에서 16억424만원이 집행이 되고 총 예산의 5.2%인 8,765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상단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예산입니다. 1억1,380만원 예산현액인데 1억385만8,350원이 집행이 되고 약 8.7%인 994만1,6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록, 의안심사보고서 유인 등의 의사진행관련 사무관리비 중에서 365만9,160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공통명의 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가 628만2,4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의정활동 지원예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이 12억5,499만8,000원에서 12억1,142만2,190원 집행이 되고 약 전체 예산의 3.5%인 4,357만5,8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의회 관용차량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약 6.3%인 1,068만2,510원이 남고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상단 의회비 관련해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약 1.8%인 1,526만5,3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은 임시회나 정례회 개최시에 증인, 참고인 출석여비 편성분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는 의원 개인연구실 설치 공사와 의원연구실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공사 등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고 그 중에서 약 1.5%인 155만7,3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국내교류사업 추진관련 예산입니다. 전체 8,582만원에서 6,293만8,250원이 집행이 되고 약 26.7%인 2,288만1,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43페이지 상단 부분에 직원의 국외업무여비가 616만3,410원이 남았고 이번 국외여비가 1,421만4,3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총 인력운영 예산현액이 1억322만1,000원에서 1억280만8,920원이 집행되고 41만2,0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이 예산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하단 부분의 기본경비예산입니다. 총 기본경비 예산현액이 1억3,406만8,000원인데 그 중에서 1억2,322만220원이 집행이 되고 약 8.1%인 1,084만7,78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직원들 국내여비 등의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우순위원장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결산서를 가지고 할 내용인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의정운영공통경비 있잖아요,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고 또 그동안, 지난해, 올해 어쨌든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나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죠? 상임위 별로 쓰는 의정운영…….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운영공통경비가 아니고요, 업무추진비입니다.

김미영위원
그게 1,000만원 밖에 안되는 것 아니잖아요.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그것 아니고요.

김미영위원
상임위 별로 쓰는 것요, 상임위원장들이 갖고 쓰는 경비…….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그것은 42페이지에 의회비 총괄에 8억6,745만8,000원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300만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 부분이에요?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예.

김미영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도 많고 또 상임위원장들이나 의장단에서 쓰는 추진비 자체가 문제가 지적이 되었잖아요?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의정운영공통경비, 상임위원회에서 어디 가고 이러는 것부터 시작해서 뒤에 이야기하는 상임위원장들이 개별적으로 인위적으로 사용하시는 이 추진비까지 합쳐서, 예를 들면 의원이 개인적으로든 또는 사회단체하고든 정책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추진한다거나 토론회를 개최한다거나 의회 활동과 연관 지어서 어떤 업무적인 연장선에서 의회 내에서 어떤 그런 걸 추진할 때는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의정공통운영경비는 공식적인 그런 것이 있으면 거기서 집행이 되고요. 이것은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이 그 소관 상임위나 그런데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에 집행을 하고 그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김미영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도 어쨌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제대로 쓰여지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같이 지적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대체로 상임위원회에서 어디 연수라는 이름으로…….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거기 가는 것은 전부 집행을 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런 걸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국한되어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예.

김미영위원
그리고 그 뒤에 상임위원장들이 쓰는 업무추진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원장의 임의적인 판단 하에서 주로 식당에서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그걸 아예 원천적으로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도 우리 진주시의회 내에서는 그런 게 없었죠? 의원이 어떤 입법발의를 위해서 상임위원회 속에 어떤 사회단체하고 간담회를 추진한다든가 또는 의회 내에서 토론회를 한다든가 또는 어떤 조사활동을 나간다든가 이럴 때 의회에 신청해서 이걸 함께 쓸 수 있는…….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두 번째 항에 말씀드린 것은 그리 집행을 안하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있어서…….

김미영위원
두 번째 항도 저는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항도 마찬가지고 그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규정이나 이런 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첫 번째는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김미영위원
한번도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고…….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최근에 우리 해외연수 갈 때 교수 한 분 불러 가지고 사전 정보 수집 취득한다고 안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분도 의정공통경비에서 집행하거든요. 또 위원님들이 아시는 연구단체 2개 안 있습니까, 거기에 300만원 지원한 것도 의정공통경비에서 지원한 예산입니다.

김미영위원
그것 뿐만 아니고 연구단체 이런 것 말고도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관계되는 단체하고 같이 의회에서 장소를 빌려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든가 또는 설문조사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서가 제출되면 이 의정공통경비…….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예, 의정공통경비에서 집행을…….

김미영위원
한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뒤에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는 그런 데 집행을 안한 것 같고.

김미영위원
업무추진비도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규정이나 이런 걸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물론 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활동과정을 거친다면 의정공통경비에서 집행이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연구활동 하시면서 한다는 그런 것은 집행이 어렵고요.

김미영위원
예를 들면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이 입법발의할 입법정책 활동이라는 걸로 지원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장소도 제공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유인물 복사도 해 주고 필요한 강의를 한다,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러면 강연회에 대한 강사료도 지원을 해 주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 이제까지 의회 의정공통경비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가, 의장단의 업무추진비가 불미스럽게 자꾸 오르내리는 것, 그리고 독단적으로, 개인적으로 상임위원장들이 사용하게끔 되어지는 것 이런 걸 의원들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의회 내에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규정화시켜 놓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우리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단체를 2개 해 가지고 300만원 정도씩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길을 틔워 놓았고 또 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 입법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한다고 강사료를 지급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의정공통경비에서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미영위원
개인적으로…….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개인적으로 하는 것 그것은 좀…….

김미영위원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해도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의원들의 입법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발해 진다는 거죠. 그리고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불미스러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도 감사를 받았거든요. 도 감사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질문 스크랩을 자기들이 다 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해외 나가기 전에 감사관을 만나봤는데 다른 여타 시군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 취합을, 자기가 수집을 해 보고 있다고 하던데 우리가 그런 신문스크랩한 사안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을 안하고, 안했거든요, 우리 부분은. 논란은 되었지만 우리 예산은 집행이 안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그런 부분이 다른 자치단체의 의회에서는 제가 지적을 좀 받아서 도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항목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사용할 수 없는, 또는 사용해야만 하는…….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관행대로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집행을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김미영위원
왜 개인이…….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통제를…….

김미영위원
국회의원도 개인을 입법기관이라고 한다면 지방의원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조례나 입법정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이죠, 개개인은.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신분까지는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항까지,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데 예산지원하는 것은 좀 어렵다.

김미영위원
합의만 하면, 예를 들면 의원들 사이에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나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한 쓰임새에 대해서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어떤 예산? 공통운영경비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에서의 집행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게 연구단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상임위원장하고 의장단 소관은 고유의 업무 활동에 집행하면, 그것은 판단해서 집행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적합하게 집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예산편성 기준에서 정한 대로.

김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의정활동하는데 입법자료 수집이라든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사실상 어렵고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데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 연구단체를 어떻게 해라, 그런 취지로 예산을 배정해 놓은 겁니다. 그것도 내부적으로 배정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얼마 집행을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전체 일억 얼마 중에서 1개 단체에 300만원 정도는 그런 활동에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의장 방침을 받아 정해 놓은 겁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강우순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