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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철현 의원 5분자유발언

154회 제1본회의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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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행의장

회의 개의에 앞서, 정광호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진주국제 농업 박람회 해외 홍보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4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현병입니다. 제154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2년 6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4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13건으로 조례안 9건, 승인안 1건, 동의안 1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김경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으며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복지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복지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외 5건은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환경도시위원회 배철현 의원, 서은애 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환경도시위원회 배철현 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서은애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심의중인 의안이나 기타 중요관심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5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용된 발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도시위원회 배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의원

사랑하는 34만 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위민 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이창희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신안.평거동 출신 배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입주가 시작된 정촌 산업단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경남개발공사와 진주시는 적극적인 자세로 조속하게 해결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정촌 일반산업단지는 2008년 12월 진주시 정촌면 일원에 경남개발공사와 진주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167만8,000제곱미터의 부지에 2,83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제조 및 물류, 유통시설 등으로 70여개의 기업체를 유치하여 정상가동이 되면 총생산 6천억원의 5천여명의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2009년 8월부터 분양을 시작하면서 기업인들의 좋은 반응으로 분양율이 97%에 달하는성공적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분양을 하면서 2011년 8월에 공장 착공이 가능하고 2011년중으로 공장 가동도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실제는 공사 진행이 계획보다 1년이나 늦어지고 있습니다. 산단 공사 지연으로 일부업체는 공장 착공을 미루거나 2011년 정촌산단에 입주하여 제품생산계획을 세운 기업들은 긴급히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마련하고 납품기일도 맞추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정촌 산단의 부지가 필요없게 되어 계약 취소를 요구 했으나 계약금은 돌려 줄 수 없다는 것이 개발공사측의 답변입니다. 또한 작년에도 언론에 기사화 된바와 같이 분양시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경계간 법면과 심지어 도로를 지탱하는 법면도 분양면적에 포함되어 있고 그 법면을 입주기업에서 유지보수 책임져야 한다는 경남개발 공사의 답변입니다. 그뿐 아니라 한 부지에 3내지 5미터의 단차가 발생하는 곳도 여럿 있어 부지 평창 공사에 수억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대부분 입주 기업체의 부담으로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분양받은 부지가 도로보다 2미터 낮은 부지가 있어 2011년 12월 경남개발공사측과 협의한 내용은 1미터 이상 법면에 대한 구조물 설치를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충분한 법면 부분을 자세한 설명도 없이 산업시설 용지 현황도가 아니라 단순 평면도의 토지 이용계획도를 보여주며 분양을 했다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업무가 아니면 분양율을 높이기 위한 사기 분양이라고 입주 업체들은 주장하고 있으며 이런 미련으로 경남개발 공사 사장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지자체가 기업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타지역에서 입주를 준비하는 기업에 대한 배려는 더욱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진 TS라는 업체는 중견기업으로 대표의 고향근처에 공장을 짓겠다고 정촌 산단에 가장 큰 부지를 분양받았는데 시행자측의 성의 없는 대책으로 계약 취소 소송을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 우리 진주시도 유망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시정의 최 우선 과제로 세우고 많은 노력과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정촌 산업단지도 우리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이 문제를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민이 함께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배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서은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존경하는 김두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에 힘써시고 진주 발전을 위해 노력 해오신 그 노고에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신안.평거 지역 출신 서은애입니다. 우리 진주는 차별에 반대하고 인권을 위해 싸워온 역사와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발전한 형평 운동은 근대 인권운동의 금자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는 근대기의 변혁 과정에 가장 앞장선 선진 지역이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소년 운동이 일어난 곳이고, 지역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많은 학교를 세운 교육도시입니다. 진주의 선각자들이 꿈꾼 차별 없고 평등한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 인권을 누리는 사회였습니다. 우리는 진주의 역사와 정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지금 인권 상황은 어떻습니까? 연일 보도되는 학교 폭력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 폭력에 시달리는 우리 자녀들이 자살론에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디 학교 폭력 뿐입니까 ! 가정 폭력, 성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노인학대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이나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차별도 심각합니다.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에 시달리거나 사회적으로 배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핵 가족화를 넘어 독신 세대가 증가하고 다 문화 가정을 비롯한 새로운 사회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우리가 보호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인권 영역이 확대 되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주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시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 약자가 많습니다. 2011년 진주시 통계연보에 의하면 3,438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등록된 장애인이 1만7,233명이며, 또 65세 이상 어르신이 3만8,938명에 이릅니다. 이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홀로 살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결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4월 보궐선거에서 저는 행복한 우리 동네 만들기를 의정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우리 동네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요구합니다. 행복의 척도는 주민들의 인권이 얼마나 보장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진주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제일 먼저 인권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9년 우리 진주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인권 기본 조례안이 발의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5기 시의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되어 조례 제정이 좌절되었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노력은 다른 지역에 자극제가 되어서 그 후 여러 지역에서 인권조례가 속속 제정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로는 광주 부산, 경남, 전북, 충남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부산의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북구, 울산의 북구, 동구, 그리고 경기도 광명시 등지에서 이미 인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또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9일 각 지자체 공문을 보내 인권기본 조례 표준안을 제시하며 인권기본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형평 운동의 발상지 진주에서 전국 최초로 인권 조례가 제정될 수 있었지만 아쉽게도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찾고자 합니다. 첫째, 인권 보호와 증진은 국가 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점입니다. 인권 조례를 제정하여 이 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둘째, 국제 사회는 세계 인권선언, 여러 인권협약 등을 통하여 인권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헌법이나 각종 법령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인권은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보장되고 증진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인권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진주시 인권조례는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제일 우선시하도록 만드는 법이 될 것입니다. 또 모든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고, 행복한 도시공동체를 구현해 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진주는 명실공히 인권의 선진지역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김두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모든 시민이 사람답게 사는 인권도시 진주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모두가 참여하고 진주시 행정이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35만 진주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동의 할 수 있는 가칭 진주시 인권조례 제정을 간절한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서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회기를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우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강우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활동 기간은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3일간이며, 구성 인원은 7명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54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우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0분

김두행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김경애 의원, 천효운 의원, 강우순 의원, 조규석 의원, 류재수 의원, 배철현 의원, 이상영 의원 이상 일곱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이인기 의원과 정리주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33분

김두행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4일 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의안 의결과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