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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201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6-09-01

이백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소관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전체 국·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을 통합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736억 4,200만원에서 1.61%인 43억 9,200만원이 증액된 2,780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서 139쪽에서 14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7억 3,400만원에서 1억 6, 400만원이 증액된 58억 9,8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41쪽부터 144쪽,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13억 6,100만원에서 7억 7,200만원이 증액된 621억 3,3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2억 5,0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억 8,65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금 전출금 65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서 145쪽부터 147쪽,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32억 6,100만원에서 8억 9,700만원이 증액된 741억 5,8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국비) 9,46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2억 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억 3,200만원,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8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5,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서 148쪽부터 151쪽,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52억 9,200만원에서 14억 4,600만원이 증액된 1,067억 3,8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3,500만원, 노인사회참여 활성화 2,130만원, 노인사회활동 지원 62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98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3억 2,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서 152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43억 2,200만원에서 10억 7,400만원이 증액된 253억 9,6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조성사업 관련 2016년도 자치단체 분담금 1억 3,970만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9억 1,33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서 153쪽,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6억 7,200만원에서 3,900만원이 증액된 37억 1,1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국 시비보조금 반환금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 105쪽에서 10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억 7,8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 1억 9,200만원이 증액된 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억 1,2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6,600만원이 증액된 총 10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79쪽부터 185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억 7,800만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9,200만원이 증액된 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억 1,200만원에서 민간융자금 6,600만원이 증액된 10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구의 복리증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대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55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0억 1,000만원에서 2억 1,900만원 증액된 72억 2,9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57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예산액은 기정액 13억 200만원에서 시비보조금 반환금 9,600만원이 증액된 13억 9,800만원 입니다. 다음은 158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억 3,800만원에서 도시계획 운영 1,000만원이 증액 된 6억 4,800만원 입니다. 다음은 159쪽, 디자인건축과 소관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억 4,800만원에서 시비보조금 반환금 400만원이 증액 된 2억 5,200만원 입니다. 다음은 160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억 5,500만원에서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3,100만원이 증액된 7억 8,600만원 입니다. 끝으로 161쪽,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푸른도시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0억 6,600만원에서 7,600만원이 증액 된 41억 4,2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솔밭근린공원 화장실시설 개선사업 1,500만원, 약수터 정비사업 1,300만원, 우이동 만남의 광장 국기대 설치사업 1,000만원, 토지사용료 지급 200만원, 산림 내 위험시설 정비사업 2,0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1,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및 시비 보조금 반환금과 구민생활과 밀접한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안번호 438번,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자료로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책자 쪽수를 밝혀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님, 생활안정기금 이번에도 증가가 많이 됐잖아요. 세입 6,600만원 증가했고 10억원이 넘는 기금이 지금 있는데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보를 설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다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지원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2014년 가을 구정질문 때부터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답변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동안에 신청해서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한두 건 그래서 2,000만원, 4,000만원 정도의 수준 그리고 1년 해서 기금은 10억원에 가까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도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기금이 지금 무용지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활안정기금 위원으로 심사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사인을 해줘도 은행에서 결과적으로 통과가 안 되면 대출이 안 이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총체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은행계좌에 입금해놓고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특별회계 기금을 정리를 하든 그런데 대출을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보다는 제가 보기엔 기금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이용균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 은행과 협의를 해서 이율을 좀 낮추고 자동차 배기량도 낮춰서 조정을 했는데 담보문제 때문에 대출이 생활안정기금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대안을 제시해 준 것을 생각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다음 어르신복지과장님, 지금 주요세부사업설명서 21쪽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송천동에 송암경로당 임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고요. 지금 송천동 그리고 삼양동에 똑같이 열악한 경로당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고요.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송암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는 매입보다는 임차쪽으로 하는 것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당분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저렴하게 나와서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두 개 노인정하고 경로당하고 신규는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용균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반영할 생각인지, 이것 현재 임차잖아요. 그런데 구입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계획 자체를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차나 전세임차나 아니면 매입하고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임차를 할 경우에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매입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매입쪽으로 검토하고 있나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다음 23쪽 보시면 노인사회참여 활성화, 월 1만원씩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예산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활동사업입니다. 이것이 작년까지는 공익형으로 되어 있어서 연간 9개월동안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공익형에서 금년도에는 시장형으로 1월에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장형중에서 전문서비스형이라고 해서 1만원씩을 더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별도로 이분들에게 237명이 9개월 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 1만원씩 책정을 해서 2,133만원으로.

이용균위원

지침에 의해서 1만원씩 더 지급하는 상황이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공익형에서 시장형으로 바뀌면서?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 중 하나가 우리 경로당에도 급식도우미가 있잖아요. 그 급식도우미 하시는 분들과 학교에서 하시는 분들, 명칭은 다르지요. 공익형, 시장형 명칭은 다르지만 급식도우미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더 노동강도가 세냐? 그 부분을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지금 이것은 이제 지침에 의해서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무료급식은 9개월동안 시행을 하고 경로당 중식도우미는 12개월 동안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급이 되고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강도는 사실 좀 높은데 지침사항에 보면 공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중식도우미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시에 건의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것은 경로당 중식도우미가 사실 20만원 받고 하기는 어렵고 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조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한 분씩하고 있는데 두 분씩으로 가능하면 충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매년 연초에 경로당 순회해서 어르신들 말씀 듣고 하다보면 중식도우미를 정상적으로 구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 경로당들도 있고 여러분의 음식을 준비하다보니 의견도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어찌됐든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서울시든 정부에서도 어떤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 지침이 사실 잘 모르고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개진하셔서 현장에서 맞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7쪽을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800만원을 구비로 증액하는 안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예산이 증액되는 것 포함해서 5억 6,900여 만원인데 이 지출용도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가 이번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구비 800만원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5억 6,900만원인데.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용도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주로 인건비하고 사업비들이지요. 육아종합센터에 우리 직원이 18명이 있습니다. 5억 6,000만원은 우리 총 육아종합센터 예산이고요. 그래서 교육원 인건비라든지 사업비쪽입니다. 이번에 편성하는 것은 800만원, 2,000만원이 이제 사업비로 내려 왔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을 보면 7억 4,000만원인데 변동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상당액이 조정이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이번에 편성하다 보니까 800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15년 예산현황 7억 4,000만원에는 민간위탁금 이외의 다른 사업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같은 민간위탁금이 줄어든 것인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공동유아반 공사비가 있어서 공사비가 1억 5,900만원이 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억 5,900만원의 공사비가 하나 있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빠지니까, 1억 5,000만원이면 7억원 정도 되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공사비가 제외돼서 이 금액이 됐다는 것이고. 국비가 400만원밖에 안 되고 그 전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닐까요? 동료위원께서도 출산장려에 대해서 국가적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의 사항일 수도 있고요. 국비 400만원은 왜 반영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왜 됐는지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국비 반영이 왜 이렇게 적은가, 정부에서 명칭도 바꾸라고 해서 그 전 명칭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명칭까지 바꿨잖아요. 등등 육아 관련된 총괄센터이고 이런 상황인데 국비 지원이 현격히 부족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400만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왜 적냐 이것이거든요. 400만원의 용처도 궁금하기는 한데, 그것보다 국비반영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25개 구청장들이 같이 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국비가 없었고, 금년부터 국비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비가 점점 늘어나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건의도 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정부 예산을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400조.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뉴스는 들었습니다만.
본승

구본승위원

안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반영됐는지도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네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이 작년에는 0원이었고 올해는 400만원인데 지금은 얼마가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비사업은 중간 중간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간주처리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어떻게 편성됐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국회에서 변동도 될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추가로 되고 있는지 현황을 알아봐 주시고 의견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부 예산이야 벌써 발표는 됐지만 그래도 그 관계부처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회에도 해당 상임위원회와 무엇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국회 심의 관련해서도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의견제시를 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서울의 자치구와 연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확인결과와 진행상황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보고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23쪽에 어르신복지과 관련돼서는 이용균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왜 유독 급식도우미만 1만원이 증액이 되는가. 그런데 들어보니까 올 연초에 담당 중앙부처에서 늦게, 유형이 바뀜으로 해서 1만원에 대한 추가지원 지침을 내려서 그것에 따라 예산배정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침에 의해서. 지침을 꼭 다 따라야 돼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매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매칭이야 매칭이고, 재정 자율권이 있으니까 구비 추가분담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판단은 어떠세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데요.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지침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쨌든 전국적인 통일성도 있고 행정기관의 관할사항으로 사업을 잘 집행하기 위한 지침일 뿐이지요.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하는 것이지 못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 자치구에도 예산편성에 대한 자율권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용균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안도 그렇게 접근을 하면 지침이 안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치구 예산을 더 편성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1명이 일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명을 더 붙이면 그분의 인건비가 월 20만원 더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1명으로도 어느 정도 경로당 급식도우미를 할 수 있지만 노동 강도에 비해서 20만원이 적다고 보면 수고에 대해 플러스 알파 몇 만원을 더 붙여주면 되는 것인데 1명을 더 붙인다면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율권이 있다고 확인되면 우리 구비로 경로당 급식도우미에 얼마를 더 드리면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렇게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 주십시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일단 시에 한번 건의해 보고 위원님이 지금.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시에 건의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보조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나 요구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이든 시·구비사업이든 간에 그런 사업일 때도 구비 분담을 추가로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검토하시고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한 경로당 급식도우미에 대해서도 인원 1명을 더 배정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추가예산을 구비로 더 반영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이런 거예요. 그것을 검토하세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그것까지 해서 구비 추가분담에 대한 것도, 올해야 벌써 진행됐으니까 내년도 할 때는 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여쭤본 김에 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하는, 노인 사회참여 활동에 지침이 내려왔으면 이것이 매칭사업인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1만원은 구비잖아요. 1만원은 다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분담금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매칭도 아니네요. 1만원 이상으로 더 주겠다는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원 이상 더 주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고 변경되면서, 어르신일자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계만 시켜주는 경우도 있고 9개월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처럼 12개월 연중사업이 있고 다 다릅니다. 타구나 전국 공히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번에 특수하게 자체적으로 1만원은 충당하라고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노인일자리 중에 공익형이 몇 가지나 있어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8개 사업 중에 12개 정도가 공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중에서 또 시장형으로 넘어갈 것이 있나요? 이렇게 우리들한테 부담시킬 것이.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26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잡으셨어요.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추경에 넣으신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시설보강공사가 2012년도에는 1억 8,000만원, 2013년도에는 2억 3,500만원으로 평균 2억원 정도를 책정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개방형 경로당에 3억원이 내려와서 그 부분은 그 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1억원을 책정했었는데, 요구사항들이 많이 나와서 현재 8,000만원을 사용했고, 경로당 이전하면서 보강이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88, 건양, 송천에 보수가 들어가야 돼서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지만 금년까지 가능할 것 같아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주로 시설 투자, 시설 개보수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에 대해 경로당은 다 만족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그 예산은 어떻게 됐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6,800만원 정도해서 물품이 각 경로당에 들어가 있고요. 추가로 하반기에 요구하는 물품들까지 하면 1억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물품은 괜찮으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50쪽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엄청 많아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지만 어르신복지과에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돌봄사업, 경로당 운영지원 보조금 등 굉장히 많이 반환하시는데 이것이 쓸 데가 없어서 그랬어요? 해당자가 적었던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810억원 되고 작년은 760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2015년도 반납금이 2억 3,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옛날에는 공무원 퇴직자들이 퇴직하면서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은 사람들도 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2014년부터 연금을 못 받게 됐습니다. 저희한테 2015년 9월에 통보가 와서 그 사람들하고 재산에 변동사항이 있는 사람들하고 하다 보니까 810억원 중에서 2억 3,500만원 정도는 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타 구도 유사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많이 된 것이 주거급여 집행잔액이 작년도에 6억 1,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생활보장제도 안에 통틀어져 있던 주거급여가 작년 7월 달에 주거급여, 생활비로 나누어서 하는 맞춤형 주거급여로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예산 산정하는데 시간이 짧아서 예산이 과하게 책정되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것과 기초연금까지 하다 보니까 거의 10억원 정도 돼서 예산이 많이 반환된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기초연금이 무엇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기초연금은 노령연금해서 65세 이상.

김명숙위원

글쎄요. 노령연금 생기는 것인데 아까 공무원 퇴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은 사람들은 연금을 받지 않으니까 65세 이상이고 재산이 없으면 연금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변경돼서 일시불로 받은 사람들도 노령연금을 못 받게 됐습니다. 그분들에 대해 중단된 것과 재산이 변동된 사람들하고, 왜냐 하면 적으면 안 되니까 조금 많게 책정해서 그것이 2억 3,500만원 정도.

김명숙위원

2014년도에 변경됐으면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2016년 것인데.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통보가 2015년 9월 달에 왔습니다.

김명숙위원

2015년 9월이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김명숙위원

제가 아까 이해가 안 가서,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0쪽에 보면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해서 추경으로 9억원이 들어왔어요. 어떤 근거로 9억원씩이나 들어온 것이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만희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만이 아니고, 2015년 12월 달에 대행업체를 공개경쟁으로 다시 뽑아서 백우하고 청원이 됐는데 실적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실적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을 통해서 재활용품이고 모든 품목에 대해서 원가산정용역을 실시해서 단가를 산정했습니다. 단가 산정한 것을 그대로 예산에 편성했는데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재활용품 수집량이 40% 이상 증가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서는 산정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9억원을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이 금액은 다른 구하고 비교가 되나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드리는 것인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금년부터 실적제로 전환하면서, 실적제는 톤당 단가제이거든요. 근교 도봉구나 노원구는 1년 총액을 산정해서 매월 똑같은 돈을 주는 도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적제라고 할 수가 없고, 저희는 실적제로 해서 많이 가져가면 가져 갈수록 무게를 재서 돈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재활용이 40%나 증가된 이유는 저희가 볼 때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주면서 재활용 분리배출을 홍보하고 계도하는 부분이 많이 작용했고, 두 번째는 유가하락이 되다 보니까 재활용품도 하락이 돼서 수집상들이 잘 안 가져가고 우리가 다 수거하다 보니까 양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40%가 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집 운반 민간위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실적제는 우리구만 하고 있고 다른 데는 도급제니 다른 방법들로 하고 계신데, 12월이 되면 1년 정도 하고 있잖아요. 한번 비교해 보셔서 어느 정도의 장단점이 있나, 우리가 실적제를 계속 유지해야 되나 그런 성과분석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33p에 보면 도시계획운영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수당이라는 것이 들어왔었어요. 그동안에는 운영 수당을 안 주셨던가요? 이번에 새로 들어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운영 수당은 편성되어 있었고, 많으면 연간 3회에서 4회 하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6회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하반기에 지급할 수당이 없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숙위원

부족분인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동안에도 수당이 나갔었나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수당은 저희가 운영할 때마다 나가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올해 운영횟수가 늘어나면서 부족분이 발생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의원님한테는 수당이 안 나가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민간위원들만 나가고 공무원하고 구의원님들은 안 나갑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장님, 주요세부사업설명서 37쪽에 보면 솔밭근린공원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이 나와요. 얼마 전에 화장실 새로 하지 않으셨나요? 위치가 다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화장실을 새로 했지요. 이 사업은 뭐냐 하면 화장실하고 공원 내에 전체 수도가 메인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캐치했다면 그 당시에 수도사업도 할 수 있었는데, 공원에서 상수도관이 터지거나 했을 때 부득이 메인밸브를 잠그다 보니까 화장실까지 잠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을 이용 못하게 돼서 많은 불편을 주는 문제가 발생돼서 메인밸브에서 화장실은 별도로 상수도관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솔밭공원하고 오패산근린공원은 1년 365일이 계속 공사중이에요. 공사하실 때 전체적으로 크게 보고 검토를 해서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솔밭공원도 항상 공사중이에요. 한 번에 해서 비용도 아끼고 주민들의 불편도 줄일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았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도 예산이 절약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

쉬었다가 합시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이영심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57쪽, 주택과 집행잔액 반환금인데요.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금액이 상당하지요.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35 공동주택단지 임대주택에 서울시 시비로 공동전기료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65 대 35 매칭으로 내려왔는데 구비 확보가 적게 돼서 불용이 생긴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단지별로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5,000만원이면 공동경비가 다 가능한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시비하고 구비 플러스해서 5,0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모자랍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이용균위원

그러면 구비 5,000만원에 시비.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1억 2,000만원 정도.

이용균위원

합이?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이용균위원

시비가 65%인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시비가 35%.

이용균위원

35%.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작년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60 대 40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부족하다 이것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구비는 최대 지원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어쨌든 더 사용할 수 없어서 반환할 수밖에 없는 돈이다 이것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환경과, 160쪽 보시면 슬레이트처리사업 이것도 보조금 집행잔액인데요. 강북구 관내 슬레이트가 대부분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슬레이트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실적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잔액을 반환하는 것이고, 거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슬레이트 교체 제거작업을 하는데 서울시에 요청할 때는 철거비용 200만원, 개선하는 사업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섯 군데 정도 생각하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행은 일곱 군데를 했는데 500만원이 한 군데 다 들어가지 않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용균위원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올해는 시비만 가지고 지원하는데.

이용균위원

제가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없어서.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올해는 1,700만원 정도.

이용균위원

시비로?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왜냐 하면 작년에 500만원씩 해서 하다 보니까 지붕 전체가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는 아예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30㎡ 이상 무허가는 아예 수선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면적을 할 수 없으니까 작은 쪽으로 생각하고 낮춰서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푸른도시과장님,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솔밭공원, 만남의 광장 이 두 곳 같은 경우는 공사가 완료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지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공사를 한다는 것,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처음 준비할 때 조금 더 예리한 눈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우리 주민들에게 더 칭찬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워낙 구청장님이 태극기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장소에는 보통 국기대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도 보고, 그런 부분에서 아쉬워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38쪽 보면 약수터 주변 위험 시설물 정비사업 여기가 범골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현장 가봤던 곳인 것 같고요. 아주 열악한데 잘 올리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대리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는데요. 범골약수터 사진을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데 무엇을 공사하는 것이지요? 푸른도시과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붙인 것은 분기별로 하나요? 제가 거기 자주 가는데.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현재 국립공원에서 하고 있고요.

장동우위원

우리가 안 하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저희 안 하고.

장동우위원

그것이 음용수에 적합한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여기 하게 된 원인이 구청장 민원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거기 주민들이.

장동우위원

구청장 직소민원으로 들어왔던 것 아니야,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추경하고 안 맞는데 이것이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무과에서는 구청장 민원이니까 하고 일반 주민은 안 하고 그러나? 보니까 그런 것인데.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이 단순 구청장 민원이라기보다도 그 안에 거기가 비가 오면 약수터 가운데 공간으로 물 내려가는 데가 다 깨져 내려앉아서 물이 넘쳐서 흙이 유실되고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1,300만원으로?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거기 단일 약수터 주변 오염시, 이것 범골약수터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국립공원에 관리하는 공원 내에 약수터 전반적으로 다 공사를 해야지요. 이런 개념이면 빨래골이든지 4.19탑 주변이든지 지금 다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손을 못 댔느냐면 공원 내이기 때문에 안 된거야. 그런데 이것이 지금 1,3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야지.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못한거야. 돈이 많고 적고간에 주무과장님 잘 알고 있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지금 거기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데 국립공원에서 거기서도 많은 민원을 껴안다보니까, 민원이 많은 데는 저희한테, 이것이 지금 이 장소도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립공원에서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야 저희가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빨래골에 있는 용천약수터도 저희가 했는데요. 국립공원에서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주민의 민원도 많고 꼭 해결을 해야 할 사항 그런 데는 저희한테 협조도 오고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쪽에서 관리하면 그쪽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지금 나는 염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 산자락에 약수터가 많단 말이에요. 잘 알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많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목재난간이나 배수관을 공원 내에 한다는 것도 취지에 안 맞고, 물론 위험시설물 난간도 하고 배수도 해야겠지만 약수터 배수가 뭐 필요해요. 자연배수가 돼야지요. 그것은 자연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옛날 절터인데 40년 전에 절터에요. 그래서 직조로 빼는 것이 아니고 물이 고였다 나오는 것이에요. 벽이 암반이라고요. 암반에서 흘렀다나오는 거야. 동호회 회원들이 자꾸 수리를 하는 정도인데, 거치대만 해서 청장이 하겠다고 해서 투자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범골약수터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비할 적에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보다 국립공원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네 산, 경관이나 이런 것하고 해서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세부설계를 할 적에 거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자연훼손이 최대한 안 되는 범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통과해 주면 의원들 얘기 다 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야. 우이동이고 삼양동, 빨래골 일절 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많지 않아도 깎을 거야. 주민들한테 얘기해도 좋아. 우이동 만남의 광장 국기대 설치는 본 위원이 참전용사 때문에 현장을 가봤어요. 간판도 해달라는데 지금 간판이 들어가 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간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간판.

장동우위원

담당이 갔었다는데, 회장님이 현충탑 그 표시를 해달라고 해서 하기로 했다고 해서 오후에 저한테 현장을 가자하던데. 그 뒤에 주임이나 담당이 약속을 했다고.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그 관리는 보훈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아니, 국기대 1개소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이 이제 무슨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간판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간판이 뭐냐면 그 안에 현충탑이 있잖아. 구민회관 앞에 있던 것이 공원하면서 거기로 옮겼잖아요. 거기 안내를 해달라는거야 화살표하고 등산객들 참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기봉도 해달라고 한번 참고하세요. 현장을 가보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됐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약수터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될 거예요. 저도 여러번 민원을 받은 것인데, 해주면 좋기야 좋은데 그냥 건성이야.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매립지가 예측을 못했나요? 왜 추경에 올라왔지요. 매립지 분담금 기존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만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립지는 지금 제1매립지는 이미 완료됐고요. 제2매립지를 지금 현재 제2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2018년이면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서부터 제3매립장을 건립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약 7년간 서울시하고 인천시 그다음에 경기도 3개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매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3개 지방자치단체에 7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부 반입량에 따라서 분담금을 내서 이것을 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으로 올라왔냐고요. 본예산이 있잖아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제3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결의를 한 것이 2015년 10월 23일 환경부장관하고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이 협의를 하고 12월말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2016년 예산에는 반영을 못하고 이번에는 추경에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12월에 예측을 못했던 것이네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때는 알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청소분담금이 총 우리 자치구에서 얼마나 나가나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3년동안 1,016억원을.

장동우위원

나눠서?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나눠서 하는데 지금 2016년에는 248억원이고요, 2017년에는 356억원.

장동우위원

아니, 자치구 부담이.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자치구 부담은 저희가 지금 현재 1억 3,900만원이고 2017년은 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장동우위원

좀 상승되네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상승되는 것은 2016년에는 총 부담액이 248억원인데 2017년에는 356억원으로 100억원이 늘어나고.

장동우위원

서울시만 248억원 이에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아니요, 3개 자치단체 전체가.

장동우위원

그것을 분담하니까 그정도 나오는 거에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장동우위원

1억 3,000만원, 1억 6,000만원, 2015년도에는 얼마에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2015년은 없었고요. 지금 처음.

장동우위원

이제부터 부담하는 거에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2016, 2017, 2018년.

장동우위원

이것은 매립지 분담금이고 또 다른 분담금 내는 것 있잖아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다른 분담금 내는 것이 없습니다. 매립장 조성 분담금은 이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생활복지국 업무보고할 때 얘기했는데 여성가족과인가요. 제가 운영실적 자료를 받아봤어요. 5층인가요? 외국인들 와서 하는 다문화가정 그것이 총 우리 얼마나 되는 거예요? 강북구에서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나 되는 거예요? 파악한 것이 없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제가 파악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거기는 그러면 다문화가정 교육생들은 우리 강북구 내에만 하는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주로 강북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실적만 봤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거기 센터장이 직접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는 따로 위탁체가 있습니다. 성신여대에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럼 별도 운영관리 하는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운영비 같은 것도 위탁했으면 거기에 따른 교사나 프로그램, 직원이나 전부 다 별도 운영이겠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예산온 것, 통합지원센터인가 하면 그 프로그램하고 반복 안 되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지금 운영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문화는 일단 저희들이 다문화 아동들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나 수학이나 그런 것을 해서 그 사람들 하기 때문에 크게 중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장난감 뭐지요, 예산 이번에 들어갔던 것?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2억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 17쪽인가 이것은 운영비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예산으로 한 것 있잖아요. 몇 페이지야, 왜 없지? 애들 장난감 대여해 주고 하는 확장하는 것, 그 예산이.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저번에 업무보고때, 그것이 2억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여기는 왜 없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지요.

장동우위원

추경이 아니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것이 본예산에서 썼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간주처리.

장동우위원

시비 간주처리한거야? 그러니까 여기 없지요. 그것은 진행이 언제된다 그랬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설계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장동우위원

그건 알아봤더니 굉장히 환영하더라고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젊은 엄마들인데 굉장히 포화상태야. 좋은 것인데 걱정되는 것은 여기 건축과장도 와 계시지만 건축법에서 난간하면 위반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확장은 해야겠다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아마 10평 정도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확장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하여튼 확장은 10평이 아니라 20평이라도 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확인해봤더니, 하여튼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님

이영님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식입니다. 주택과장님, 우리 강북구에 임대아파트가 234단지 외에 추가로 또 있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어디어디에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지금 SK가 있고요. 나머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아파트에는 일정비율로 임대아파트를 두게 돼 있거든요. 그런 정도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기존 234단지하고 나머지 임대아파트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차이점은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는 어떤 생활이 어려운 그런 분들이 주로 입주가 되는 것이고, 재건축이나 이런 데 임대아파트는 거기 세입자들이 주로 원하면 들어가고 그 이후에 공실이 있을 경우는.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생활환경이 영구임대아파트는 조금 더 생활환경이 어렵고 그냥 일반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그래도 그분들보다는 생활환경이 괜찮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동식위원

확실하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대리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30쪽에 보시면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업체가 두 개인데 톤당 처리단가라든지 아니면 대형폐기물같은 경우는 월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주된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만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환경하고 백우기업이 지금 톤당 단가가 다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 저희가 단가용역산정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경제연구원에서 차량에 GPS를 달고 이동거리라든가 지형, 속도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단가를 산정하는데요. 청원쪽은 수유동쪽이고 그러다보니까 지역이 넓고 양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서 단가가 산정된 겁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같은 경우는 톤당 처리단가고 재활용품 말고 다른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도 톤당으로 다 바뀐 것이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실적제로 해서 톤당 단가제로 금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실적확인은 어떻게 진행돼요? 재활용같은 경우는 차량에 실어서 재활용 선별처리장으로 가는 것은 무게가 체크가 되지요? 들어올 때 무게가 체크가 되는 것이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일반생활쓰레기도 전부 계근대를 통해서 우리 계근대가 2개 있거든요. 오현적환장하고 재활용 선별시설에 처리시설에 계근대가 있는데 거기다 다 재고 나갑니다. 일반생활쓰레기도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톤당 단가제가 우리 구는 전부 톤당 단가제를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재는 것은 어떻게 확인이 돼요? 계량이 되고.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계근대를 차가 올라가면,
본승

구본승위원

차 무게만 빼면 되는 거예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공차 분량만 빼면 무게가 나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쉽게 얘기하면 실적제이기 때문에 실적을 부풀리는 유형에 대한 것은 체크하시고, 실적을 늘리기 위한 어떤 다른, 우리는 처음이지만 몇 가지 유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것을 좀 더 주시한다든지 이렇게까지 노력해본적 있나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계근을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합리하거나 부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계속 거기에서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 작업팀에서 계속 순찰하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부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톤당 단가제를 하면서 실적제이다 보니까 대행업체에 열심히 해서 우리 관내가 깨끗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양을 더 늘리면 되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대형폐기물은 실적제는 톤당 그것은 아니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행정연구원에서도 단가산정을 잘 못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크기가 다 다르고 그다음에 종류, 단가 이런 것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톤당으로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가격에 의해서 하지만 단가산정은 대형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 밑에 산출표에 보면 대형 나와 있는데요. 월로 얼마면 단가계산이 나왔으니까 얼마가 산정되는 것 아니에요? 단가방식은 아니어도 월 얼마에 대한.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우리 예산 산정일 뿐인 것이지요? 실제 수거된 것에 준해서 지출을 할 것 아니에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대형업체별로 나간 금액을 다섯으로 나눠서 평균을 낸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 이것이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성상별로는 우리가 알 수 없고 금액으로 해서 금년.
본승

구본승위원

대형폐기물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년도에 대형폐기물이 몇 개월의 평균을 잡아서 올해 예산잡을 때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여기 자료는 5개월동안의 평균이다.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대형은 단가를 뽑기가 어렵다.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대리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21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이 신규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사설 있던 것을 매입해서 임차하는 것인가요? 기존에 있던 것이 무허가로 있었는데 임차해서 쓰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거기 현황 설명좀 해보세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암경로당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열악한데 계속적으로 이전요청을 경로당에서 했고 위원님들도 나가보시고 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기가 재개발구역이기 때문에 매입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임차로 하는데 좋은 물건이 나와서 현장을 가보고해서 금액도 3,000만원 정도 했고 경로당과 100m 이내에 거리에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이전하려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지금 하는 거예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있는 것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이전한다고요? 기존에 있던 것은요? 그러면 기존 것은 재개발 되어서 나와서 그런 것 아니야?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너무 열악해서 거기는 사용하기가 어려원서 계속적으로 이전을 요청해 왔습니다.

장동우위원

요청한다고 다 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장부 보면 그런 것이 없고 지금 무허가로 있어서 시설이 낙후돼서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3,000만원에 이전비용 500만원, 3,500만원인데 그러니까 무료로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이 하나도 종잣돈이 없잖아요. 처음 투자되는 것 아니에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옛날 박순용 과장할 때도 저희 지역에 어른들만 이렇게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규가 안 되잖아요. 경로당으로 인정받고 싶어도 그런 데가 다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동이든 있다고요. 왜냐 하면 기존 경로당은 여러 가지 불편으로 해서 어른들이 사용이 안 되는데, 그런 나름대로 경로당이 아닌 어른들이 모여서 하는 경로당으로 인정받고 싶은 데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데도 다 임차해서 운영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고요. 최근에 이렇게 임차한 것이 없잖아요.

이영심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좀 드려도 될까요?

장동우위원

안 되어요.

이영심위원장대리

저희 지역구인데요.

장동우위원

됐어요. 위원장은 얘기 안 해도 되고, 위원장은 집행부가 아니잖아요. 보충설명 들을 필요없고요. 과장님, 이것이 전제가 된다면 앞으로도 이것이 내가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국장 잘 들어야 돼요. 아까 약수터 관계도 그렇고 그런 것이 전제가 되어서 한다면 다 강북구 주민들이 같이 누려야 할 혜택을 다 같이 공유를 해야지요. 어느 동 어느 노인들만 혜택받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또 이것이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다른 의견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 모여 있으셔서 경로당으로 인정받는다고 한다면 형평성으로 저희가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소관 경로당은 기존 무허가건물로 있습니다. 무허가건물로 있고 아주 입구에서부터 전체가 열악한데 그 지역이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인근에 100m 부근 내에 재개발지역이라 주인이 비워놓고 갔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마침 그것은 적당하게 조금만 수리를 해서 어르신들이 그 옆으로 옮겨지면 지내시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전하신다고 하는 개념이지, 새로 모이셨던 것을 경로당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송암경로당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원금도 주고?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지금 열악하기도 하고.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너무 무허가건물로.

장동우위원

3,000만원을 전세금.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예, 그 옆에 있는 그것보다 좋은 건물로 이전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제가 된다면 앞으로도 열악하거나, 말씀대로 열악하거나 아니면 어른들이 모여 있는데 앞으로 이런.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이전이 가능하면 이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해야 된단 얘기에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최근에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신규가 아니고 98개 중에 하나란 얘기지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열악하기 때문에 주면 그런 다른 열악한데도 조사해서 만약에 옮겨야 된다면 옮겨야 되겠지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추경하고 좀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추경에 맞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 동안에 예측을 했을 것 아니야. 예측을 못했었나?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이영심 부위원장님하고 이정식위원님하고 이 지역을 굉장히 많이 샅샅이 찾으셨습니다.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고 찾았는데 마침 이런 장소가 나와서.

장동우위원

위원님들이 하는 일이라고 다 좋은 일인데.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옆에 이전이기 때문에 위원님 형평성의 논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어느 지역의 위원님이 여기 열악한데 신규로 한번 매입하자 아니면 이전하자 할 때는 저희도 똑같이 형평성.

장동우위원

이것을 보면서 이해가 부족했던 거에요. 여기 봐서는 신규로도 오해할 수가 있지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과장

예, 제 설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자료 지금 주신 것, 경로당 물품지원내역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에요. 이 자료가 정확히 맞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자료를 주실 때는 지금 경로당 물품지원내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그다음에 연도별 경로당 공사현황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에요. 그래서 자료를 줄 때는 연도를 맞춰서 주시면 비교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대리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사항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