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우순 의원 발언

154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2-06-18

강우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석위원장

반갑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햇살이 따갑게 느껴지는 더운 날씨에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생활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곧 장마가 올라 온다니까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놓지 말고 우리 농민들이, 시민들이 함께 같이 모든 복지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게끔 가뭄 해소라든지 하나 하나 챙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심의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위원님의 질문과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복지산업위원회 일정은 오늘과 내일 양일간이 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과 진주시 복지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답변은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국 소장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보고가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보고를 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문화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종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은 420억4,800만원에서 407억5,7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집행잔액이 큰 것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생계급여하고 밑에서 다섯 번째 교육급여 밑에서 두 번째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계급여에 2억4,600만원이 남고 그 다음에 교육급여에 7,100만원, 주거급여에 2,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급과 관련해 가지고 수급자들의 변동이 있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묶어서 생계급여가 변동이 있으면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 저소득층 신입생교복구입비 지원에 1억4,000만원에서 1억2,400만원이 지출되고 1,500만원이 남았는데 당초에 수급자 중·고등학교 신입생들 560명 계획에 504명이 지출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111페이지 열 한 번째 줄 저소득층자녀 학원수강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6억3,800만원에서 2억1,300만원이 지출되고 4억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20011년도에 도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인데 당초에 도에서 1,500명 정도로 계획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월 44만원 지원이 됩니다. 학원에 보면 25만원이 되어서 21만원 자부담해야 되는데 기초수급자들이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21만원 자부담을 못 내 가지고 약 479명 정도 학원비 신청이 있어서 4억2,400만원,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이 있습니다. 5억3,200만원 예산에 5억1,500만원 지출되고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내용이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남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6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기초수급자 양곡 대금하고 택배비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신청이 작으면 많이 남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수급자 집수리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2억에서 지출이 1억7,500 되고 2,46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20가구 계획을 했는데 100가구 지원이 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여섯 번째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15억8,000만원 예산에 15억4,000만원이 지출되고 3,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위탁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 우리가 당초에는 2,000명 계상했는데 1,790명 정도 사업을 하고 29명 남은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5,800만원에서 1억4,600만원이 지출되고 1,200만원이 남았는데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당초에는 58명 계획에 54명이 사업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에서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자활시책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1,200만원에 200만원이 지출되고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자활사업 운영 평가를 매년 실시했는데 2011년도 말에는 자활센터 자체에서 해라, 예산도 절감차원에서 보통 사업하고 나면 송년회 겸해서 행사를 하는데 작년에는 자체 좀 축소해서 1,000만원을 지급할 걸 안 하고 자기 자활활성화 기금으로 해 가지고 축소해 가지고 사업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도모가 있습니다. 6억2,900만원 편성해 가지고 5억9,400만원이 지출되고 3,400만원이 남았는데 그 3,400만원 세부내역이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저소득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하고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이는 차상위계층 양곡지원하고 차상위계층 택배비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줄에 보시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해 가지고 1억1,900만원에 1억400만원 지출하고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를 2011년도 3월에 채용하다 보니까 1, 2개월분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지역사회 복지기반구축 해 가지고 16억6,900만원 편성해 가지고 14억3,800만원 지출하고 2억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밑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50만원 예산편성했는데 50만원이 그대로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교육 강사수당으로 편성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교육을 안 하는 바람에 수당이 500만원 남았고, 그 밑에 보면 복지분야 근무자 사기진작 해 가지고 2,700만원 편성해 가지고 1,900만원은 지출하고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연찬에 경비를 편성했는데 2011년도에 복지정책분야 평가 2,000만원의 특별상을 받아 가지고 1,600만원은 여성아동과에 지원하고 400만원은 우리가 연찬회비에 썼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기 싫어서 800만원 그대로 남고 400만원 가지고 연찬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위에서 열 번째 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10억2,200만원 예산 편성하고 지출이 9억6,400만원이 있는데 5,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개 분야에 11개 사업을 집행했는데 계획 인원이 약 340명 정도 모자라 가지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긴급복지에 4억4,600만원 편성해서 3억2,800만원이 지출되고 1억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긴급복지 지원을 편성했는데 신청자가 작아 가지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민간이전에 보시면 6,600만원 편성해 가지고 4,500만원 쓰고 2,000만원이 남았는데 이는 사회복지보조 4,800만원 편성해 가지고 3,000만원 지출하고 1,8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종사자 인건비, 중도에 퇴사자가 있어서 남은 부분이 되겠고 위에 민간이전 2,000만원은 118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2,000만원 남은 것은 대학생 학습지원 멘토링사업 2,000만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마지막 줄에 행려자 및 재해구호 2,400만원 편성해 가지고 580만원 쓰고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부분은 뒷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1,300만원 예산 편성해 가지고 100만원 쓰고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행려사망자 여비하고 행려사망자 장의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1건밖에 발생 안 했습니다, 행려사망자가. 그래서 예산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왜 많이 편성했느냐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측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좀 많이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120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민간자본이전 5,000만원 남은 것, 그대로 5,000만원 이월시킨 것 이번에 우리가 도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김미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전쟁참여 기념비사업 장소를 못 구하고 사업계획이 안 되어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원 재정사업비로 우리가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 9,40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7,500만원을 쓰고 1,8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 관외여비 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57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하고 595페이지 생활안정기금, 673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674페이지 자활기금특별회계는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111쪽에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111쪽에 저소득자녀 학원수강료 지원사업 도의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도비 30, 시비 70 이래 가지고 지원됐는데 일단 설명하실 때 과장님 잘못 설명하셨고 월 44만원이 아니고 월 4만원 지원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월 4만원 …….

김미영위원

그죠?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김미영위원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제가 문제를 지적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사업이 저는 굉장히 탁상행정에서 나온 사업이다 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정책에 대해서 다시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그 위에 보면 저소득자녀 대학생멘토링사업도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대학생멘토링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거의 대부분 남은 게 있어요, 민간협의체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이 3가지 사업은 거의 유사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고 그래서 저소득자녀 학원수강료 지원 사업은 월 4만원 지급하는 것이 실효성에도 맞지 않고 중복이 가능한 사업이고 이래서 문제가 많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산 내용을 보면 이것은 폐기해야 되거나 내용을 수정해야 되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저소득자녀나 학원수강료 이런 것 지원을 하지만 월 4만원으로, 학원비 월 4만원 아니거든요. 학원비가 4만원 정도로 가능한 학원은 지금 없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 보면 이 정책을 유사하게 만들고 있는 다른 지역을 보면 지금 우리처럼 초·중·고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학생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직업훈련을 받을 때 월 100만원까지 지원하거나 이런 정책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론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거의 대부분이 남을 수밖에 없는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고 수정해야 될 내용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도 특수시책으로 2011년도부터 작년부터 처음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월 4만원은 현실에 안 맞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실에 안 맞다고 건의를 했는데도, 그리고 또 결산 추경할 때 깎아 달라 해도 그냥 놔 두자 해서 우리가 경남도에 18개 시군에 집행 정산을 제가 한번 받아 봐라, 왜 많이 남았냐 하니까 전체 도에 22.7%가 집행이 됐습니다. 도에 전체 평균이요. 그리고 창원 같은 데는 19% 우리가 33% 집행이 되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안 받겠다, 도에 특수시책이니까 받아라, 논란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중적이고 현실에 안 맞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1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도에서. 4만원이 …….

김미영위원

저는 월 1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려면 다른 지역에서는 이와 유사한 정책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실행하는지 진주시에서 고민을 해 가지고 정책의 내용이 바뀔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고 유사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없애든지 통합을 하든지 그래서 혜택의 범위를 넓혀주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정책의 내용 건의 속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하고 비슷한 게 수급자집수리사업이 있어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 밑에 보면 그죠?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수급자집수리사업도 거의 비슷해요. 저소득수급자집수리사업도 있고 수급자집수리사업도 있고 그죠?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다 예산이 남아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로 통합해서 한 가구 200만원 줘 가지고 요즘 어디 집수리가 가능합니까? 현실적이지 않는 정책들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기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 것들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수급자, 그 위에 보면 있지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집수리사업 그것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하고 예.

김미영위원

그리고 그냥 수급자집수리사업 또 예산이 집행이 남았어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유사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통폐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개는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에 예비비사용 변경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겠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 차상위계층 말씀입니까?

김미영위원

112쪽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에 예비비사용에 변경내역에 대해서 7,000만원…….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112페이지 말씀이지요?

김미영위원

예.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111페이지에 7,000만원이 양곡대금의 7,000만원이 삭감되고 위에 보시면 7,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생계비급여가 110페이지에 3억7,700만원 되어 있는 것 있지요, 변경이요.

김미영위원

예.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서 여덟 번째 생계비급여가 부족해 가지고 같은 국비로 해서 양곡대금 7,000만원을 생계비급여에 변경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앞 뒤 설명이 안 맞잖아요?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하실 때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이것들이 전부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이유는 애초에 기초수급자 수하고 기초수급자의 수가 많이 줄어서 생계비급여 자체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연동되어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랬는데 왜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이 7,000만원의 예비비로 생계급여로 다시 이렇게 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기초수급자 생계급여하고 교육급여, 주거급여 3가지가 기초수급자 변동사항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많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계급여하고 우리가 국비가 80% 도비 10%, 90%를 위에서 받는데 당초에는 작게 내려오다 많이 내려오다, 유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다 땡겨 썼다가 또 결산추경 때 좀 작아서 넣다 보니까 2억4,0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김미영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그렇게 많이 변동이 있나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가 …….

김미영위원

올해 얼마나 변동됐습니까? 예산 편성시기와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시기에 얼마나 변동이 됐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6,900세대에서 200세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200세대 급여같으면 상당히 많습니다, 돈이.

김미영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의 변동이 그렇게나 폭이 넓다는 말입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200세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김미영위원

200세대가, 방금 말씀하시는 건 600세대네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6,700세대 하고 6,900세대 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200세대 정도가, 100세대에서 200세대 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정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이 왔다 갔다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할 건 나중에 하고요. 117쪽에 복지분야 근무자 사기진작에 애초에 예산이 2,700만원이었는데 지금 8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2,700만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방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포상금 2,000만원이 포함된 사항입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분야 사기진작비 말씀이지요? 800만원이 남은 것은 아까 이야기했는데 2,000만원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800만원 당초에는 편성해 놨다가 2,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2,000만원 받으면 20%를 우리가 복지 관련 직원들 쓸 수 있기 때문에 400만원을 편성하고 1,600만원은 여성아동과에 넘겨주고 400만원을 가지고 업무연찬을 하다 보니까 이중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800만원을…….

김미영위원

그 설명은 들었는데요. 여기 예산현액 2,700만원에 포상금 2,000만원이 포함됐습니까? 방금 과장님이 애초에 예산은 800만원 복지분야 근무자 사기진작 800만원 예산 편성했다가 포상금 2,000만원까지 합하면 2,700이 아니라 2,800…….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2,000만원은 여기 없는 부분입니다.

김미영위원

2,000만원은 어디 가 있어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2,000만원 받은 것은요. 400만원은 업무연찬회비에 400만원 사회복지에 쓰고 1,600만원은 여성아동과에 편성시켰습니다.

김미영위원

그 2,000만원은 어디 가 있냐고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말씀 2,000만원요?

김미영위원

예.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400만원은 우리 …….

김미영위원

여기 포함이 안 됐다면서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애초에 복지분야 근무자 사기진작 2,700만원 당초예산이고, 그죠? 그리고 포상금 2,000만원은 어디 가 있냐고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118페이지에 보시면요. 118페이지에 복지정책평가 밑에서 일곱 째줄 복지정책평가 특별지원사업 해 가지고 400만원 되어 있지요? 2,000만원 중에서 그 400만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을 하고 1,600만원은 여성아동과에 장난감은행 재료비를 사라고 1,600만원은 여성아동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2,000만원 상사업비 받은 것 가지고.

김미영위원

그러면 결론은 복지분야 근무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2,400만원을 썼다는 거네요? 400만원 포함해서 1,900만원 지출까지 해서 2,300만원 썼다는 거네요? 그죠? 상사업비 중에 400만원 하고 애초에 2,700만원 중에 1,900만원을 사용했으니까 총 2,300만원을 사용했다는 거네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2,700만원 편성된 내용이요. 우리 공무원 연찬회비는 800만원밖에 없고 사회복지종사자 친선체육행사비 600만원 하고 사회복지의 날 500만원,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총 2,700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우리 직원은 800만원밖에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니 이것은 나중에 따로 자료로 만들어서 주세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4페이지에 자활시책추진 정책에서 밑에 민간이전 해 가지고 사회복지보조 1,000만원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그대로 1,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보고를 드린 자활사업 운영 평가를 매년 연말에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2011년도는 자활센터에서 자체 예산으로 좀 해라, 그 다음에 이게 자활 예산평가하고 나면 송년회 겸해서 자기들이 하다 보면 돈이 1,000만원 드는데, 그래서 예산도 없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해라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자활활성화기금으로 해 가지고 1년에 3,000만원 정도 자기들이 적립을 합니다. 그것 가지고 간단하게 하고 우리 직원은 1,000만원은 그냥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절감하자, 그래서 안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잔액으로 남겼다 이 말입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데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이게 지금 사회복지보조 1,000만원이 작년에 한 해만 시행이 된 겁니까? 실시가 된 겁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 앞으로…….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그 전 해에도 항상 잔액이 남았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앞에는 집행을 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집행을 하고 그러면 작년에만 잔액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해마다 집행이 되어 오던 금액인데 예산인데, 이렇게 잔액으로 남으면 자활기관에서는 분명히 자기들도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나름대로 배정을 했을 건데 이런 데 있어 가지고는 혹시 안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위축되거나 그 다음에 소홀히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자활활성화기금 해 가지고요. 자기들이 영농, 허브영농이라든지 헌옷모으기 하면 총 사업비의 30%를 기금으로 자기들이 모읍니다. 자기들이 기금을 30% 모으면 그 돈으로 자기들이 복리후생이라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기금 가지고, 약 3,000만원 있어서 그 기금으로 써라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남긴 …….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자체 기금으로 1,000만원을 지출했다 이 말입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축소를 해 가지고 얼마 안 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평가를 아주 축소해서 최저의 비용으로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00명 …….
길선

강길선위원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예산은 편성을 안 하겠네요? 올해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다 잔액으로 했으니까 이게 내년에는 다시 편성이 되겠습니까? 내나 자체로 평가를 하는 걸로 되어야 되겠네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어려우니까 기금으로 하고 또 우리가 형편이 좋으면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시켜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빼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줄 적에는 집행을 잘 하시라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91.8% 집행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데 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볼 적에 전체 기금도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학자금, 장학기금도 있고 특히 문제가 된 게 감사결과에 보니까 주민생활안정기금이 징수율이 타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안정기금, 기초수급생활안정기금…….

신정호위원

주민생활안정기금…….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안정기금, 전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도감을 받을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약 5억2,000인가 …….

신정호위원

5억3,100만원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억3,000 정도 못 받고 있는데 기초수급자에, 논란을 많이 했는데 기초수급자들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우리 세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을 빌려주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준 것을 감액을, 돈을 탕감을 해 줘 버리면 결손을 해 줘 버리면 기초수급자들이 돈을 안 갚고 계속 놔 둘 확률도 있고 그 다음에 체납법에 보면 법적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세법에 넣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채권자 하고 보증인이 다 사망했을 때는 우리가 탕감을 해 주자 그런 안이 나왔는데 일단은 전국적으로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하든가 안 그러면 생활안정기금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바꿔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안 있느냐 그래 가지고 지금 지적도 받고 했는데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제가 왜 자꾸 이 질문을 하냐면 이게 비율이 높을 필요도 없고, 이 비율이 높으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것까지 비율이 떨어집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사결과보고서에도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저희들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누렁탱이(썩은 고름) 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라고 이 결과보고서에 그렇게 권고를 했더라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어차피 계속 오래된 것은 시간이 많이 흘렀을 것 아닙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신정호위원

어차피 받을 수 없는 돈 아닙니까? 과장님 분석하시기에 나왔을 것 아닙니까? 받을 수 있었으면 벌써 받아, 전에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 주면 다른 채권자들하고 비교가 되니까 안 된다, 그렇지만 이건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이런 식으로 비율만 떨어지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왔지만 저는 빨리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조만간에 그 상세한 내역을 주시고 그 사람들이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사망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신정호위원

사망자, 행불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미리 정리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규석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옥순입니다. 2011회계연도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2011년도 예산액이 641억461만8,000원 또 명시이월액이 2억9,313만4,000원, 총 643억9,775만2,000원인데 지출은 619억9,360만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4억414만9,000원으로 96.3%의 집행율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중 3억5,808만6,000원인데 지출은 2억8,965만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843만1,000원입니다. 80.9%의 집행율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는 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현장참여자보상이 3,658만원인데 집행은 1,845만7,000원 집행잔액은 1,812만2,000원인데 50.5%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8,732만8,000원인데 7,192만6,000원을 지출하였고 1,540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82.4%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중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01-01입니다. 5,880만원 중 4,605만원을 지출하고 1,274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은 140억5,612만5,000원 중 132억7,770만4,000원으로 집행잔액 7억7,842만원이 남았는데 94.5%를 집행하였고, 124페이지 하단 부분에 장애인연금입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35억1,639만6,000원 지출액 34억8,885만4,000원 집행잔액은 2,754만1,000원이 남았는데 99.2%의 집행율입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됩니다.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사업입니다. 3,927만원 중 집행은 82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102만원이 남았는데 21.0%인데 신장혈액투석비는 기존 대상자 의료급여라든지 건강보험지원 희귀난치성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어서 비지원대상자 중 선정기준 범위가 협소하고 지원금액이 또 11만원으로 지원 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 건수가 적어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지원사업은 4억14만원 중 3억8,338만3,000원을 지출하고 1,675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95.8%를 집행하였습니다. 이 돈이 남은 것은 도우미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제인건비로써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지원사업으로 8억9,941만3,000원 중 8억7,756만7,000원을 지출하고 2,184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97.6%를 집행하였고 그 다음 밑에 307-10 12억9,184만2,000원 중 12억6,765만3,000원을 지출하고 2,418만8,000원, 98.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100% 지원을 하고 1,000만원 미만 집행잔액이 없어서 집행이 양호한 상태이므로 결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이동권보장사업에 307-10입니다. 장애인 이동권사업은 휠체어택시 운영이라든지 장애인셔틀버스 운영, 휠체어택시 구입비 등등입니다. 2억6,597만3,000원 중 2억5,596만5,000원을 지출하고 1,000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96.2%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도 장애인단체 행사비 지원 등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장애인자립 지원은 1,700만원으로 전액 지출해서 집행이 100%입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활동보조사업으로서 만 6세에서 5세 미만 1급 장애인 중 인증점수 220점 이상인 자에게 활동 보조를 하는 사업인데 가사 신변처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11억5,324만7,000원 중 11억2,477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846만9,000원이 남았는데 97.5%의 집행실적입니다. 다음 중증장애인도우미 수당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도 활동 가사간병 교육지원사업인데 8억4,353만4,000원 중 7억1,954만1,000원을 지출하고 1억2,399만1,000원이 남았는데 85.3%의 집행율을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3억7,160만원 중 3억4,614만5,000원을 지출하고 2,545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93.2%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8억1,431만원, 그리고 지출은 4억7,535만6,000원 집행잔액은 3억3,895만3,000원 집행율은 58.4%인데 이 사업은 130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장애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명칭이 바뀌게 되고 2011년 10월부터 활동보조 사업이 확대 시행되어서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에 당초 서비스 대상자가 382명이나 서비스 초기시행으로 인한 신청지연, 등급심사 기피 등으로 서비스 신청자가, 실제 서비스 이용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는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사업 등에 3,500만원 중 3,500만원 지출하고 100%, 사업도 많은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 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비 지원은 1,668만8,000원 지출액이 1,422만7,000원 집행잔액이 291만원으로 85.3%의 집행율을 가져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랑인보호 및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부랑인시설 운영비 지원에 7억3,204만2,000원 중 7억3,204만2,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랑인보호사업 307-10 사회복지입니다. 이 사업은 2억4,192만원 중 2억2,002만8,000원을 지출하고 1,989만1,000원이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은 생계비 20명 분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1.8%의 집행실적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중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보호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독육아원 거주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1,495만원 중 1억473만4,000원을 집행하고 1,021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91.1%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에 일괄적으로 도에서 배정이 되므로 해서 2,600만원 중 퇴소아동이 1명이어서 300만원만 자립금을 지원하고 2,120만원이 남아서 11.5%의 집행율을 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보호사업입니다. 2억563만6,000원 중 1억8,558만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93%의 집행율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정책 사업입니다. 469억5,763만1,000원 중 지출은 4억5,540만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억5,722만4,000원입니다. 96.9%의 지출을 하였습니다. 밑에 307-05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6억3,826만원 중 6억1,486만원 지출하고 2,34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96.3%입니다. 이 사업은 전담인력 4명을 사역하지 않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는 노인일자리 확충사업 1억3,920만원은 100% 지출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288억531만1,000원 중 287억8,220만원을 지출하고 2,311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아, 죄송합니다. 위에 상단 부분에 무료노인복지시설 생계비 2억8,500만원 중 2억6,161만3,000원을 지출하고 2,338만6,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는 고려노인요양원 가칭입니다. 9월에 개원할 것을 예측해서 이렇게 확보한 예산을 올해 3월 19일에 개원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5억2,893만4,000원은 노인돌보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억1,755만7,000원을 지출하고 1,137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97.8%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이 부분은 5억8,000만원, 5억2,934만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130만7,000원 91.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에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사업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억1,534만원 중 51억5,885만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5,648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85.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노인계층 자립지원사업 중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억8,152만1,000원 중 2억6,087만2,000원을 지출하고 2,064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92.7%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307-10 사회복지보조입니다. 16억9,680만원 중 16억4,114만원을 지출하고 5,566만원을 지출하였는데 96.7%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지원 사업입니다. 8억258만8,000원 중 7억2,634만5,000원을 지출하고 7,624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90.5%가 되겠습니다. 장수수당 7억6,500만원, 그리고 지출은 7억6,100만원 집행잔액이 380만원으로 99.5%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노인단체등 지원사업에 8억6,210만8,000원 지출액은 7억7,918만7,000원으로 8,292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90.3%를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307-10 사회복지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에 6억2,509만4,000원을 지출하고 5억5,328만9,000원을 아, 예산액 6억2,509만4,000원 지출액 5억5,328만9,000원, 집행잔액 7,180만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신축 및 보강입니다. 401-01 시설비는 4억9,000만원 예산액입니다. 지출은 4억4,012만8,000원 집행잔액은 4,987만1,000원으로 89.8%를 집행하였는데 이 집행잔액은 경로당 개보수할 적에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2-01 민간자본보조도 경로당기능보강사업비로서 11억4,940만원 중 11억4,395만6,000원을 지출하고 1억544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90.8%입니다. 이것 역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2,243만4,000원 중 1억762만1,000원을 지출하고 1억762만1,000원의 집행 아, 지출은 1억762만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481만2,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국내여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금사업은 658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복지기금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1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3페이지 자원봉사 보험료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강우순위원

지금 자원봉사자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몇 명인데 보험료가 1인당 얼마를 줍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1인당 2011년도 상해보험계약가입 인원은 25,885명입니다. 15세 이상은 16,014명, 15세 미만은 9,871명이고 단가가 15세 이상은 2,900원, 15세 미만은 2,090원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지금 봉사자가 더 늘어날 계획은 없는가 보네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올해도 새로운 시책으로 찾아가는 초등학교 자원봉사자 교육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렇게 …….

강우순위원

그리고 140페이지요. 139페이지 장수수당은 나이를 어느 연령으로 끊어서 장수수당을 줍니까? 139페이지 맨 밑에 장수수당 지급 해 가지고……. 몇 세부터 나이를 끊어서 장수수당을 줍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85세 이상…….

강우순위원

85세 이상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강우순위원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진주에?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우리 시내에 85세 이상 노인이 2011년 12월 기준 2,776명입니다. 85세에서 89세는 2만원을 주고 90에서 94세는 3만원, 95세에서 99세는 5만원, 100세 이상은 10만원 …….

강우순위원

아, 연령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네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지금 100세 이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당시에 16명이었는데 …….

강우순위원

지금 100세 이상이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강우순위원

많이 늘어나네요. 140쪽에 효도수당 지급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효도수당은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

강우순위원

4세대가 산다고요, 한 집에?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한 세대에 5명, 6명이 있어도 3명 이내만 돈을 주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럼 여기는 한 세대당 얼마를 지급하는데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월 3만원, 한 사람 앞에 월 3만원…….

강우순위원

그러면 3명이면 9만원…….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3명이면 9만원 주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미영위원

125쪽에요.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3,900만원 예산인데 3,100만원이나 남았어요. 예산이 거의 집행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지원을 받는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를 지원받는 신장장애인이 진주에 몇 명이나 됩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25명입니다. 2011년도에 보면 25명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혈액투석비는 신장장애인 1, 2급에 한해서 주고 또 연간 33만원만 지급기준이 책정되어 있고 또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 200%미만 그 중에서도 의료급여 1종이라든지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이라든지 희귀난치성의료비 지원자는 제외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원래 25명은 거의 숫자가 크게 변동이 없는 사안이었지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어째서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나 …….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구 별로 예산을 도 특수시책이라 해 가지고 계상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수시책이라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라는 지침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대충의 이것은 알았을 거고 제가 궁금한 것은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해야 될 분에 대해서 3일 전에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죠?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랬는데 그때는 6개월치를 지원한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고 제가 대상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줬어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올해 변경이 됐습니다, 또.

김미영위원

예?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또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 인원이 또 늘어나는 이유가 올해는 최저생계비 200% 미만만 하다 보니까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신장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300% 미만을 하고 올해는 연간 97만8,000원, 33만원에서 97만8,000원 현재 올해는 511,051명에 대해서 1,600만원 5월 말 현재 실적이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을 것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해 보니까 많은 신장장애인들이 혜택을 못 보더라, 그래서 올해는 지원기준을 확대해서 신장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

김미영위원

그럼 지금은 3개월이 아니고 6개월이라는 말씀이시죠?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6회, 6번 받고, 작년에는 11만원 주면서 3번만 지원을 받고 했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장애인이동권보장사업에 지금…….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미영위원

128쪽이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영위원

장애인 이동권보장사업에 지금 1,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죠? 그런데 휠체어택시를 1대 더 사셨습니까? 아니면 뭘 사셨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교체를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교체라는 말은 뭐지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새로 구입해 가지고 ……. 내구연한이 기존 휠체어택시는 …….

김미영위원

휄체어택시를 1대 더 사셨다는 말이고 1개는 없앴다는 말이고 그죠?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럼 지금 휠체어택시는 2대 있는 것은 맞아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6대요. 총 6대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운행하는 콜택시는 22대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교통행정과에는 또 따로 …….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콜택시 22대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왜 장애인단체에서는 휄체어택시 혜택을 못 보겠다, 제가 수첩에 써 놓은 기록을 안 가지고 왔는데 그때는 2대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6대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2대 있고 평거복지관에 1대, 지체장애인협회 1대, 척수협회에 1대, 또 신장장애인협회에 1대가 있는데 자기들이 혜택을 못 본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운행을, 이번에 도감사에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운행을 했어요. 조례에 의하면 관외를 이동할 적에는 타 목적에 쓸 때는 시에 보고를 해서 승인받고 난 이후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못 쓰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본다고 그렇게 일부에서는 말을 할 수 …….

김미영위원

관외를 갈 때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써야 되는데 실제 시내에서도 이동권보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휠체어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여쭤 볼게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영위원

137쪽에…….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백 …….

김미영위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2억원을 지원하셨어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1,700만원 짜리만 하고, 그 다음에 진주 시니어클럽 운영비 2억원 기관운영비는 기간근무자의 인건비 또 운영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2억원을 지원하셨어요, 그죠?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금이라 하더라도 정산서류를 내야죠.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당연히 내죠.

김미영위원

정산서류를 받으셨어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10원도 없어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거기는 현재 직원 인건비는 90%를 쓰고 운영비는 10%를 쓰고 있기 때문에 100%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받아서 진양호로 옛날 복지원 자리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평가는 지난 번에도 최우수평가를 받아서 시니어클럽 평가 결과 인센티브 1,7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범평가 우수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

김미영위원

아니요. 시니어클럽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운영을 잘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정산서류를 받으면 대체로 민간위탁금이라 할지라도 100% 이렇게 집행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죠?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자기들 자부담까지 보태니까 운영하는데 전체 보태니까 민간위탁은 100% 지원 정산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김미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는 또 반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민간위탁하고 민간이전하는 부분이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신정호위원

지금 이 과는 더 그렇습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그겁니다. 결산보고서 분명히 받을 겁니다. 결산검사하시는 분들도 받았다, 하자가 없었다고 하지만 저희들 생각 끝에는 물론 자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했는데 거기에 잔액이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봐도 이것은 분명히 뭔가 남아도 조금 남아야 되고 이유가 있어도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 거의 민간위탁한 부분은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자부담을 해서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하면 자부담에 대한 근거도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런 게 없는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고 제로가 되어 있는데 …….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이해가 안 된다면 저희들이 정산보고서를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여러 건입니다.

신정호위원

한 두 건이 아니고, 그래서 과장님은 자꾸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없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또 더 그게 가는 거예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실제 민간위탁금을 100% 운영하는데 주지 않습니다.

신정호위원

안 준다고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실제 모든 단체건 기관이건 …….

신정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는데 …….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흡족 …….

신정호위원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은 뭡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은 그 목에 꼭 써야 되는 그 외에는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은 남아 있지요.

신정호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이게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인건비나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쓸 수 없는 부분, 만약에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다른 부분에 못 쓰면 그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고 …….

신정호위원

그런데 이 책자 보시면 아시지만 대부분이 민간위탁한 부분은 이 부분이 …….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100% 집행을 한다 …….

신정호위원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물론 사무감사할 적에 해야 되지만 저희는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한 개 한 개씩 하면 오늘 하루종일 다 못 할 것 아닙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긍을 잘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인정해 주시고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돈을 꼭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써야 될 데는 써야 되지만 집행내역을 감시를 잘 하시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그 뜻이거든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 부분은 정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 또 얼마 안 남으셔 가지고, 일단 국장님 이야기를 한번 하십시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국장님이 마지막이지만 국장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정호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안 들어도 됩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제 이야기는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3,3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회계검사를 합니다.

신정호위원

누가 합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삼일법인회계사 부산에서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럼 올해부터는 한다 이 말이지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봐 주시면 …….

신정호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부터 차이가 난다 이 말이지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럼 차이가 난다고 하면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확실하게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

신정호위원

그럼 저희들도 그 결과를 두고 보겠습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겁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민간위탁을 하되 100만원 이상이라든지 견적처리가 되었을 때 2인 이상이 되어도 조달단가라든지 그 부분이 경쟁이 들어가면 다만 1,000원이라도 싸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철저한 관리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 해서 관리 지도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이정도입니다. 여성아동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과 2011년도 총예산이 595억1,100만원과 명시이월된 예산 4억8,800만원을 합해서 총 예산현액이 600억입니다. 이 중에서 583억3,4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6,6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7%가 되겠습니다. 주로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여성능력개발교육 그리고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운영, 각종 여성행사 참석자보상, 여성단체 활동지원 부분에 집행잔액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합동결혼식지원, 여성단체활동지원, 여성주간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운영 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명시이월된 4억7,500만원 중에서 1억9,900만원 지출하고 2억7,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웰빙센터 활용방안 결정에 따라서 자산 및 물품취득 품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능력개발원에서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서구입비 1,300만원 전액이 남았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시에 도서 열람실의 용도가 있었습니다만 활용방안 계획 변경으로 도서를 구입하지 않아서 예산이 전액 남았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보고를 생략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자 보호에 사회복지보조 7,430만3,000원 중에서 4,800만원 집행을 하고 2,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자 생계급여 부분인데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에 대한 주부식비, 피복비 이 부분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보호시설 입소자 지원, 여성보호 종사자 지원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사업, 성매매 여성폭력지원, 저소득한부모가정,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한 부분 생략하고,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에 사회복지보장금 4억8,200만원 중에서 4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저소득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직업훈련비라든지 생활자립지원금, 건강관리비, 난방연료비 등을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참고로 저소득한부모가정은 저희 관내에 837세대가 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미혼모가족 생활지원,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700만원 중에서 1,100만원 집행하고 1,6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된 가정이 아이를 양육할 경우에 아동양육비라든지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하는데 대부분이 기초수급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에 지원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보육가족지원에 사무관리비 보육시설종사자 사기진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300만원 중에서 2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4,6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보육교직원 격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기타보상금 1,000만원이 남은 이것은 시직영 어린이집에 대한 종사자 퇴직금인데 2011년 경우에 보육교직원이 퇴직한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보육아동복지지원, 그 다음에 보육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 시설 및 부대비에 1억6,5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시설비 계약하면서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에 사회복지보조는 77억9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주로 정부지원시설 인건비에 보육교사들 인건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고 도비 20%, 시비 3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영유아 보육료에 예산이 총 356억6,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3억4,300만원이 남았는데 약 1%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보육시설환경 개선 부분은 집행잔액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회복지보조에 4,960만원인데 그 중에서 3,200만원 집행하고 1,74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대한 난방연료비를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는데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셋째아 이후 만 4세, 5세 무상보육료 사회보장적수혜금 8억9,300만원 중에서 2억7,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4세, 5세 무상보육료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과 맨 밑에 장애아전담종사자 특수수당은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교직원 특수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게 되면 보육교직원 1인당 10만원씩 특수수당을 지급하는데 저희 관내에 58명이 장애아전담 보육교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건전육성 밑에 가난대물림차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6,753만6,000원 중에서 1,057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아동부식비, 제수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이 65세대 83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국내입양수수료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장애인 아동양육지원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아동급식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43억3,500만원 중에서 3억5,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아동급식비와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식품권에 의해서 지원하는 아동급식,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대상은 2011년 약 6,040명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수당에 사회복지보조 1억1,200만원 중에서 8,500만원 집행하고 2,6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또 생활복지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2년이 되어야만이 매월 20만원씩 지급할 수 있고 생활복지사도 1년 이상이 되어야만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직율이 좀 잦고 이래서 예산이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지원 사회복지보조 2억7,1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아동복지교사가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면 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 경남지원단에서 파견되는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1년 같은 경우에는 23명이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어서 근무를 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행사지원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정비, 어린이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육성,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라든지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활성화 지원, 청소년단체 공익활동지원은 보고를 생략하고, 청소년복지행사지원 불우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예절학습당 운영 관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시군 청소년보호 및 단속지원, 청소년보호법위반 단속비지원, 청소년통행제한지역정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신안동 3층으로 이전했습니다. 그에 따르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비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상담사 배치지원도 그에 따르는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학교폭력상담사가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억6,000만원 중에서 2억4,5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출산장려금을 2011년 경우에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출산분위기 조성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도 정상적으로 추진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과 행사운영경비에 기타직보수 8,600만원 중에서 7,400만원 집행하고 1,000여 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은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 휴직자가 발생을 해서 그에 따르는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성아동과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페이지 중간 쯤에 보면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 해 가지고 예산액이 지금 집행잔액이 100% 남았네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게 왜 지금 100%가 남았습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제가 보고를 드린다고 체크를 했는데 보고를 못 드렸네요. 입양아동 중에서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입양가정 중에서 심리치료를 해야 될 애가 없어 가지고 이 금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 분야는 사실은 사업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뭐냐 하면 대상자 발굴 아니겠습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지금 입양아동에 대해서 심리치료가 필요없다는 말은 과장님께서 상황을 좀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입양됐다는 자체가 벌써 심리치료를 거쳐야 되는 기본적인 조건으로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상 아동이 100명인데 예산이 80명밖에 없어서 20명을 기본적인 심리상담을 못 했다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보를 해 놓고 기본적으로 입양아동에 대한 심리상담을 사실은 여건만 된다면 다 거쳐야 될 아동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1명도 심리치료를 못 했다는 것은 이것은 담당자들이 그만큼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진정한 심리치료 지원에 대해서 적극성을 안 보였다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제대로 성장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답변이 너무 무성의하지 않습니까? 일반아동도 아니고 요즘 일반아동도 가정해체라든지 가정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입양아동 같은 경우는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상자가 하나도 없어서 안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2011년 경우에 저희들이 대상자 파악이 강 위원님 말씀처럼 소홀해서 지원이,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영유아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대상자를 철저히 발굴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진주시 관내에 입양 아동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현재 입양한 아동이 총 49명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49명이 지금 여건만 된다면 사실은 연중, 안 그러면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기본 상담이 지원이 들어 가야 됩니다. 지금 여건상으로 예산상으로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얼마 안 되는 예산도, 책정된 것도 사실은 거기에서 분명히 상·중·하가 있을 건데 난이도가, 1명도 안 하고 이렇게 있다는 게 상당히 걱정이 되는 문제고요. 좀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 적극성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62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활동지원사업이 있는데 …….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백 육십 …….
길선

강길선위원

162페이지 …….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문화예술…….
길선

강길선위원

아니요. 여성아동과……. 아, 문화관광과로……. 예, 제가 잘못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과장님,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제가 질문드릴 때 포상금 받은 2,000만원…….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김미영위원

1,600만원 어디 있어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15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난감은행 운영에 사회복지보조 1,600만원인데 지난 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보고했을 때 1,600만원은 장난감은행 한다고 저희 과에서 사용을 …….

김미영위원

여기 2층에 있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9층에…….

김미영위원

9층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장난감하고 도서하고 1,600만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런 경우는 예산 이용에 해당됩니까? 전용에 해당됩니까? 이체에 해당됩니까? 어디에 해당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2,000만원 중에 1,600만원 여성아동과에서 쓴 경우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산의 전용, 이체, 이용 중에서 어디에 해당 …….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김 위원님, 그것은 복지시책 우수가 주민생활지원과의 복지시책만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나올 때 저희 과도 해당이 되고 사회복지과도 해당이 되고 주민생활지원과도 해당이 되고 그래 가지고 …….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고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주관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다 보니까, 그래서 400만원도 사실상은 제가 알고 있기로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 다 사용을 안 하고 복지, 다 이래서 사용을 당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시책에 활용을 하게 되면, 예산의 전용이나 이체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미영위원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다고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보통 예산을 이렇게, 포상금 목으로 나왔잖아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김미영위원

포상금 목으로 나온 걸 장난감은행에 1,600만원 썼다고 하면 그것은 동일한 정책, 이 예산을 이용하거나 전용하거나 이체하는 것은 동일한 정책사업 내에서 이전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 절차를 지키셨나고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상사업비가 사실상 복지시책에 관련되는데 사용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장난감은행에 대한 장난감 구입해서 어린이를 가진 부모에게 복지시책을 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영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143쪽 있잖아요. 여성정책발전위원회 회의 몇 번 하셨어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2011년도에 3번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3번 하셨어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김미영위원

총 참가자는 ……. 아니,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위원이 몇 명인데 3회 하는 동안에…….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총 19명인데 15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수당 나가는 사람이 약 12명 정도…….

김미영위원

12명…….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김미영위원

약 30명쯤 된다, 그죠? 총 30명쯤 된다 연 참가인원이, 그죠?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30에서 40명 가까이…….

김미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사무관리비가 830만원 나가는 것은 너무 과다한 집행 아닌가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책자 만드는 비용…….

김미영위원

책자 만든 비용이에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김미영위원

실비보상금에 포함되는 거죠, 참가자 30명 회의참가비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위원들 참석수당하고 토론회 개최하는 것은 사무관리비에 해당이 되고요.

김미영위원

참석수당하고 토론회 개최한 것은 …….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토론회 개최에 따른 책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김미영위원

사무관리비고 …….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해당이 되고 …….

김미영위원

그럼 보상금은…….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난 번에 여성발전토론회 할 때 토론에 참여하는 패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15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4명 분하고 그 다음에 주제를 나와 가지고 논문 써 가지고 연구 발표해 가지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보상금 1,500만원 하고 그래 가지고 1,560만원 …….

김미영위원

한 번 했죠?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토론회는 한 번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 방금 패널로 참가한 4명 15만원씩 60만원이고…….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김미영위원

1,500만원은, 이것도 과다한 거네요. 얼마 드렸어요? 1,500만원에서 60만원 빼면 …….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1,500만원 줬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1,500만원 …….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연구보상비를 1,500만원 줬습니다. 연구 논문해서 발표하는 그 분에 대해서 1,500만원 줬습니다.

김미영위원

그 연구 논문 일단……. 용역이에요? 여성정책발전에 대한 용역으로…….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그런 겁니다.

김미영위원

1,500만원 용역으로 준 거예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용역으로 준 턱입니다. 그때 어떤 주제를 발표할 것인가 공모를 해서 여성발전위원회에서 …….

김미영위원

그 교수님이 누구예요? 용역받은 분이 누구예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국제대학 이경 교수님입니다.

김미영위원

이경…….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 책자 저 한번 보여 주세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과장님, 14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각종 여성행사 참여보상 이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단체활동 지원하고 여성단체공익활동지원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여성단체보상금 나간 것 하고 단체활동지원금 하고 공익지원금 하고 이것 내역서 좀 주시면, 사용한 목적 좀 주시고, 이것은 서류를 좀 해 주시고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리고 159페이지에 학교폭력상담사 배치 있지 않습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159페이지…….

강우순위원

예, 지금 학교폭력이 대두가 엄청 많이 되고 있잖아요? 되고 있는데 지금 진주시에서 2명을 배치했다는데 어느 학교에 배치를 했습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학교폭력상담사로 배치해 주라는 학교에서 협조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

강우순위원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 학교 한 군데만 들어온 겁니까? 지금 상담사를 원하는 데가 엄청 많던데요? 공문을 몇 군데 내셨는데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 하고…….

강우순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냈는데 한 학교만 응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한 학교만 응한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응하는데 폭력상담사가 2명이다 보니까 가서 연중으로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오고 다른 학교로 가고 이렇게 합니다.

강우순위원

아, 돌려 가면서 그 배치 교사를 쓴다고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러면 증감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인원을 더 보충해서 연중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학교폭력상담사가 사실상 저희들 자체적인 것은 아니고 도에서 예산을 주면서 도비보조와 시비부담을 해서 하거든요. 그때 도에서 그렇게 2명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더 필요하다면 시비를 확보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지금 학교폭력이 정말로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애들을 문제아로 만드는 것보다는 상담사가 가서 애들을 좀 더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고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애들을 만드는데 진주시청에서도 상담사를 좀 더 배치하는 방법,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 더 하는 방법을 강구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강우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아동과 예산이 많다, 그죠? 600억 정도 되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많습니다.

이인기위원

대다수가 보육예산이고 …….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런데 근래에 와서 보육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 지급을 다 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보육관계 직원이?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6명입니다, 계장까지.

이인기위원

6명이서 이 많은 보조금을 주고 다 관리가 가능합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100% 완벽은 할 수 없지만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보육 …….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 내용도 알고 계시겠네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저희 관내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애를 허위등록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 …….

이인기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운영비에 있어서도 사실상 구입금액은, 실제금액은 예를 들어서 50만원 구입했다 그러면 뒷거래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를 축적한다 이런 얘기 들었지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이인기위원

저는 그게 다른 지역에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난 번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꼭 한 번 보육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입체감사를 한 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위원들이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조금이 늘어난만큼 관계 부서에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그런 제보도 약간 약간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라고 그런 게 없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좀 이런 관리 부분에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저희 보육시설이 약 330여 개 됩니다. 되는데 일시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사실 제한된 인력 또 우리가 평소 때 해야 될 업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깊숙이 해 가지고 점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 보건복지부라든지 전산 계통을 통해서 확인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서 그에 따르는 상응한 벌을 주고 하는데 평소 때는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사실상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그 교육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방법문제인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그러면 그런 시설들을 몇 군데 지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도 해 볼 필요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 보육시설 자체가 크게 영리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고민하시고 본 위원이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표본추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한번 파 보세요. 그래 가지고 투명화되어야 된다, 사실은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참고하시고 …….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공무원들이 그런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어디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언론보도가 그냥 터지겠어요? 다른 지역에, 우리 지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아래 제가 에어컨청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공문을 보냈습니까, 어린이집에?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강우순위원

다 보냈습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그래서 하절기를 맞이해서 애들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각종 집기라든지 점검을 하라는 …….

강우순위원

공문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했는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부족한 게 있어서 한 번만 더, 아까 행사실비보상금 있잖아요, 여성정책발전위원회 그죠? 1,500만원 줬다고 하는, 행사에 대한 주제발표비로는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서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거고 방금 답변하실 때는 연구용역으로 1,500만원을 줬다 이랬거든요. 그렇다면 애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연구용역을 줄 때는 반드시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따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 했어요. 그리고 연구용역을 줬다면 그 용역에 대한 공고를 냈습니까? 그 여성정책개발과 관련된 이것을 한다, 공고를 냈습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공고를 내셨어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럼 공고를 내신 것 하고, 계약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줬으면? 그 교수님하고 계약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1,500만원 주겠다, 200만원을 주겠다 계약도 안 하고 하셨어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계약은 안 한 것 같고요.

김미영위원

그러면 공고를 낼 때 이 용역사업은 1,000만원 짜리다 1,500만원 짜리다, 200만원 짜리다 라는 내용이 공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함되어 있는데, 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그 공고한 내용을 …….

김미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애초에 여성아동과에서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아예 용역사업으로 연구개발비라는 목 안에서 용역비로 따로 나갔어야 되고 애초에 이것 자체를 잘못한 거고요, 그죠? 인정하시죠?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니에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그죠?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

김미영위원

잘못됐고 …….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산 과목을 잘못 했으면 저희들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처음 할 때부터 예산 과목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김미영위원

일단 공고내신 것 하고 응모하신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김미영위원

응모를 여러 분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김미영위원

여러 분이 하신 것하고 그 중에서 계약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계약서 하고, 계약서를 안 썼다면 이것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문제가 있는, 공고까지 내 놓고는 그 사람을 선정할 때는 선정한 이유와 계약서가 있어야지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그때 여성발전위원회의 심의위원회를 사실상 거쳤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자고 …….

김미영위원

일단 그것하고 갖다 주세요.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선정하게 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놓고 평가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 회의 내용하고 주세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이나 결산을 해 보면 전반기 2년 동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도 해 보면 우리 시비가 되어진 예산편성 부분에 제가 보니까 예산절감을 하는데 초점을 굉장히 맞추고 사업 실적에 대해서는 좀 미적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 절감하는 그런 데만 능사가 아니고 시민 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시설 보조금이라든지 또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을 뿐이지 조달단가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자가 있는 부분에 최선을 찾아 가지고 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전체 그런 부분에 결산을 하고 의아심을 가지게 되고, 이 부분을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심사숙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이 현실에, 예산 편성이 될 수 있게끔 참작을 하셔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꼭 참고를 하셔서 세밀한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노민섭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76억4,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18억3,100만원 예산현액이 194억7,600만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172억3,600만원 하고 지출이 168억3,700만원 이월이 7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부분은 78억5,800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명시이월 2,000만원 그래서 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예산이 10억6,300만원 중에서 9억1,000만원 지출하고 1억5,200만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문화원 활동사업이 4,750만원에서 2,375만원이 집행되고 2,375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 민간이전에 경상보조에 9,800만원 중에서 7,094만5,000원이 집행되고 2,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한·중 문화행사 집행잔액이, 교류단을 축소함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동아시아 탈춤축전 지원,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이 계획대로 다 집행되어 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지방문화원 보조에 민간행사보조 150만원 향토사료조사지원 350만원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 문화원에서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생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최 지원은 25억6,100만원 중에서 25억1,400만원 집행되고 4,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논개제행사 지원,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개천예술제 개최지원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기타문화예술행사 지원에 면지발간 지원이 3,000만원이 집행이 안 되고 다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수면지 발간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발행이 다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집행이 다 안 된 겁니다. 진주가요제, 가요무대 지원, 3·1독립걸인 재현행사, 영호남연극제는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167페이지 이상근 음악제, 이형기 문학제, 문화바우처사업, 지역문화 예술지원사업도 예산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전통예술학교 운영은 3,030만원 중에서 2,041만6,000원이 집행되고 98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예술타운 조성에 따른 예산 2,0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문화예술타운 위치가 선정되지 않아 가지고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다음 문화유통사업으로서 문화유통사업 관련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270만원 중에서 1,939만원 집행되고 1,300만원 남아 있습니다. 169페이지 관광진흥 분야입니다. 문화관광해설 활동보상금 6,836만원 중에서 6,548만원 집행되고 280만원이 남아 있으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도 420만원 중에서 86만4,000원이 집행되고 333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안내도우미인데 자원봉사자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연구용역비로 2억6,800만원 중에서 2억2,560만원이 집행되고 4,239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입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기타보상금 2,000만원 중에서 290만원이 집행되고 1,7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객유치에 1,000만원 하고 휴양보양 투어형관광 1,000만원 각각 2,000만원인데 관광객 유치에서 숙박한 인원이 300만원만 집행되고 700만원 남아 있고, 그 다음에 휴양보양투어형 관광보상은 3번에 걸친 입찰결과에 낙찰자가 없어서 1,000만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네 번째 보면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1,340만원 중에서 770만원 집행되고 560만원 남아 있는데 500만원은 창원컨벤션 센터 내에 설치가 지연되므로 인해서 500만원이 남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홍보운영 관광안내지도제작 보급사업은 1,000만원 중에 900만원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89만원 남아 있습니다. 여행바우처 사업도 4,900만원 중에서 3,470만원이 집행되고 1,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17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은 4,400 아까 말씀드린 그게 3,200만원 집행되고 남은 것은 바우처에 신청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여행을 가지 않음으로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관광도시육성 홍보탑 유지관리에서 3,636만원 중에서 1,200만원 집행되고 2,39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광고탑 유지관리비가 절감해서 남아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294만원 중에서 117만원 집행되고 176만9,000원이 남은 것은 황포돛배를 폐지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인부사역이 중단됨으로 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지역특화 관련해 가지고 전통소싸움대회는 6억1,500만원 중에서 5억8,883만원 집행되고 2,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요금 행사운영비는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문화재보존 관리 되겠습니다. 문화재 예산이 78억4,900만원 중에서 이월액이 18억원, 예산현액이 96억5,100만원 중에서 79억9,000만원이 지출원인행위 해 가지고 지출이 75억9,200만원 집행되고 명시이월 14억3,300만원 사고이월 3억9,500만원 되어 가지고 잔액이 2억3,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밑에 전통예술회관 전승보호비가 명시이월 18억 해 가지고 금년도에 이월된 게 명시이월 14억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 3억9,500 되어 가지고 18억2,800만원 명시이월 되고 2억3,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전통예술회관 운영 174페이지 장도장 두석장 교육장 운영, 향토민속관 운영, 문화유산 유지관리에서 문화재 보수사업 등은 예상대로 잘 집행되고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보수 174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시면 문화재보수사업에 시설비가 5,000만원 중에 2,400만원 집행되고 2,500만원 남은 것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작년에 태풍 등 특별한 사건 사고가 없어 가지고 예산이 남은 겁니다. 175페이지 유형문화재 전승보호비는 1억6,300만원 중에서 1억5,600만원이 집행되고 720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쯤에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은 예산액이 50억1,300만원 전년도이월액이 5억9,800만원 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56억1,100만원 중에서 지출이 50억6,500만원 되고 금년도에 5억3,500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다음에 전통사찰 보존정비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성전암 주변정비가 1억4,000 중에서 1억4,000이 그대로 명시이월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방사보수 1억5,000 중에서 1억4,300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응석사 요사체 증축, 그 다음에 성전암 고려동종 부분, 그 다음에 177페이지 청곡사영산회괘불탱, 진주문산성당, 남악서원, 남악서원 중에서 보면 시설비가 집행되고 시설부대비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았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하단 부분에 진주 원계리 영모재도 8,000만원 중에서 7,100만원 집행되고 950만원이 남았습니다. 178페이지 두방사 석축정비, 이현동 3층 석탑, 청곡사 대웅전 이런 부분은 입찰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청곡사 대웅전은 7,063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2,700만원 되고 3,500만원은 사고이월 됐습니다. 청곡사 대웅전을 국가지정으로 승격하기 위한 용역이 실시 중에 있어서 사고이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하단 부분에 대각서원은 예상대로 잘 집행이 되어졌고 179페이지 김해김씨 비각은 1억430만원 중에서 3,600만원 집행되고 6,500만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이것은 복원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된 겁니다. 동강선생 문집책판도 역시 복원기간이 연장되어 가지고 4,4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겁니다. 성전암 요사체 나한전 복원은 이것도 기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사고이월된 겁니다. 2억5,000만원 사고이월 됐습니다. 179페이지 오방재 주변정비사업은 입찰잔액이 남은 겁니다. 180페이지 오광대 전수회관 운영도 1,6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지출되고 600만원 남은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방사 주변정비사업은 1,600만원 중에서 1,290만원 집행되고 1억4,700만원은 명시이월됐습니다. 두방사 주차장 정비가 3회 추경 때 확보됨으로 해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민첨 탄생지와 충의사도 역시 제3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하단 부분은 행정운영 관련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황포돛배하고 논개호는 안 치울 겁니까? 그대로 방치해 놓으실 겁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논개호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재난관리 파트에서 하는 거고 황포돛배는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곧 …….

강우순위원

그게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계속 절차만 밟고 계실 겁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황포돛배 폐기조치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다 정리됐습니다. 치우는 것만 남았습니다.

강우순위원

언제쯤 치우실 건데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이 달 안으로 치울 겁니다. 곧 치울 겁니다.

강우순위원

태풍온다고 하니까 빨리 치우세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곧 치울 겁니다. 금주나 다음 주에 다 치울 겁니다.

강우순위원

지금 문화원 일 알고 계시죠?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지금 그것은 어떻게 해결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원고측과 피고측이 너무 평행선을 달림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마무리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김진수 원장님이 해결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해 두실 겁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소송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럼 배우근 가서 했는데 또 물러 가라고 하고 또 지금 거기도 이상자씨 하고 시비가 붙어서 또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건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원이 정치하는 데도 아니고 도대체 진주시민으로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양측 당사자를 직접 가서 만나 뵙고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지금 새로운 인물을 문화원장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끝이 나야 다른 사람을 앉힐 수 있는 겁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원장님이 소송 계류 중이기 때문에…….

강우순위원

그게 언제쯤 판결납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감히 언제쯤이라고 추산은 좀 그렇습니다.

강우순위원

내가 그 분을 길가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누구를요?

강우순위원

김진수씨, 김진수 원장님을 농협에서 우연찮게 만났는데 자기는 이길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아래 또 신문에 보니까 이상자 부회장하고 또 고발 고소사건이 또 있어 가지고 이 문제가 또 발생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문화원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하루 빨리 시청에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 봐 주면 좋겠습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9페이지에요. 중간에 보면 아까 관광홍보 운영에서 지금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8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다 보니까 지출 경비가 잔액으로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2012년도도 지금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하는 겁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사실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난대로 다 집행되어야 정상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011년도는 긴축예산 해 가지고 1,400여 억원 절감예산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전부 집행을 최대한 억제해 가지고 그래서 인건비도 기간제인건비는 자원봉사, 이렇게 해서 많이 아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됐고 정상대로 하면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
길선

강길선위원

2011년도는 예산절감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런 현상이 발생됐다 이 말씀입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취지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관광홍보나 이것은 진주시에서 홍보인프라, 그 다음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그런 시책인데 사실은 우리가 자격증과 비자격증 소지자의 차이는 사실은 안에 설명회나 이런 부분이 논리성, 전문성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분명히 난다고 보거든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이 정말 자격증 있는 전문가한테 우리 지역 관광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해설을 듣는 것하고 그냥 인건비가 절약된다고 해서 그냥 훑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 버린다면 그 사람들이 항상 우리 지역을 찾는 게 아니고 정말 언제 또 다시 올지 모르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역점을 두고 있는 이런 시책까지 너무 예산절감에 집중을 해서 오히려 우리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관광 홍보에 안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 안 할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제대로 할 확률이 높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할게요.

조규석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결산서 부속서류 있잖아요, 163쪽에. 다른 집행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태가 문화관광과에만 있습니다. 다른 집행부서에는 이런 경우가 없는데요. 문화관광과만 유일하게 계획이 변경된,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예산이 9,2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애초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영위원

163쪽이요. 문화관광과는 집행계획이 변경되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액수가 다른 과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경우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잘못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계획이 변경되고 그래서 집행, 아예 집행잔액도 아니고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쓰지 않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163페이지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영위원

결산서류요. 부속서류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163페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미영 위원석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

김미영위원

여기 있네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집행사유 미발생, 예.

김미영위원

집행사유가 미발생하거나 또는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아예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9,200만원이나 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서는 별로 볼 수가 없는 사항인데 …….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돌아가다) 이런 경우가 잘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산이 규모가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이러면 수 차례의 추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재편성이 되기 때문에 대체로는 이런 예산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집행부서에는 이런 예산이 많이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저 뒤에 보니까 청소과인가 환경보호과인가 그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뭘 하려고 하다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못했기 때문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에 이런 예산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하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말씀 지수면지 발행 예산이 3,000만원 집행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명시이월되어서 이번에 넘어 왔습니다, 금년도로. 2010년에서 명시이월되어서 2011년 넘어 왔습니다. 그러데 아직도 그게 책을 다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를 들면 그렇지요. 그 다음에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부기상 계획 집행 …….

김미영위원

면지는 3,000만원이에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김미영위원

면지는 3,000만원이지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김미영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지 예를 들어서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집행 못 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173쪽에 전년도에 이월액이 18억원이지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173쪽에요?

김미영위원

결산서 173쪽에…….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김미영위원

18억이지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18억 문화재 관한 것 말입니까?

김미영위원

예.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김미영위원

문화유산 전승보호활동 이래 가지고 전년도에 이월되어 온 예산이 18억원이지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김미영위원

18억원 중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넘어온 예산이 어떻게 돼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그게 18억원이 명시이월 해서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온 겁니다. 2010년에서 2011년으로 …….

김미영위원

2010년에서 2011년 넘어올 때 18억이 넘어왔는데 …….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 뒤에 보면 다시 18억이 다음연도로 2012년도로 명시이월 14억과 사고이월 3억9,500으로 다시 넘어가지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2010년도에 11년 예산으로 넘어온 이월액 18억원 중에 제가 묻는 것은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의 분포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게 14억과 3억9,000입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문화재 관련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김미영위원

2010년도에서 11년도에 넘어온 전년도 이월액 18억원 중에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신정호위원

어디에 되어 있는 거냐 이 말인 것 같은데요.

김미영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11년 예산이 12년으로 넘어갈 때 18억이 지금 넘어 가잖아요. 이월되고 있잖아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그 뒤에 11년 예산이 12년으로 넘어갈 때는 명시이월 14억원 하고 사고이월 3억9,000하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10년에서 11년으로 넘어올 때 18억원은 이 분포가 어떻게 되냐고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예산이 어떻게 되냐고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는지 모르셔요? 사고이월은 2번 이렇게 사고이월 연달아 할 수가 없어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다음에 사고이월 그 다음에는 없어져야 됩니다.

김미영위원

그렇죠?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앞에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장내소란)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위원님, 18억이 사고이월 넘어온 게 18억 얼마고 또 2011년 사고이월이 18억 얼마니까 똑같은 금액이 넘어온,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다 쓰고 다음연도 새롭게 하다 보니까 그게 비슷한 금액이 되니까 위원님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김미영위원

똑같은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액수만 우연히 이렇게 같아진 거라고 말씀하시는 …….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 내역들은 173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문화재전승 그 다음에 175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중간에 진주대첩 기념광장 이것은 전년도 명시이월이 5억9,8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5억3,500만원이지요. 진주대첩 광장은 계속 우리가 보상을 합니다. 하다 보면 서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우연하게 18억 얼마 얼마 되니까 내나 그게 넘어, 전혀 다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 질문했던 것 있잖아요? 지수면지 3,000만원 이런 것, 사고이월 이래 가지고 없어진 예산이 되는 거예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그건 이제 없어 집니다.

김미영위원

없어진 예산이 되는 거예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김미영위원

예를 들면 애초에 계획이 변경되거나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생겼냐 9,200만원이나, 다른 데는 볼 수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중에 다른 것은 제가 해명이 안 돼요. 지수면지만 지금 말씀하셨어요, 3,000만원짜리. 그게 사고이월이 연속으로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없어지는 예산,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다른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변경해 가지고 안 쓰는 건 거의 없고, 집행사유가 방금 미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처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는 그런 부분, 그 부분이 전부 이 부분에 들어가 집니다. 다른 게 들어갈 난이 없지 않습니까?

김미영위원

나머지 6,000만원은 뭐예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남강유등축제에 관련되는 금액 행사실비보상 이런 게 남은 겁니다. 그게 165페이지 하고 쭉 해 가지고 166페이지하고 천만원 얼마씩 다 보태서 9,800만원 된다는 거지요. 그게 예를 들어서 위원님, 166페이지 보시면 관광홍보에 기타보상금 1,000만원이 남고 민간보상 이런 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166페이지에 …….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예산절감하고는 상관이 없는 액수잖아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예산절감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애초에 좀 잘못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불가분의, 아까처럼 입찰을 붙였는데 입찰이 계속 유찰이 된다,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 당연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면지 편찬 보면 2-3년 만에 웬만하면 책을 편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하면 되는데 우리가 입찰을 붙이고 낙찰되는 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고 또 면지 같은 것은 면에서 하는데 그 책자를 발간하는 집행 위원들이 못하면, 그런 불가분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경되어서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변경되면 당연히 예산 삭감해버려야지요. 여기 안 나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면지 편찬하는 이런 부분도 이월로 넘기면 사고이월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지만 신청할 적에 대강 그렇게 검증을 안 하고 합니까? 면지가요, 보통 3년 안에 끝나는 게 절대로 힘듭니다, 시작을 하고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미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대강 기준이 보면 빨라야 3년입니다. 길게 가면 5년, 7년, 10년도 갑니다, 시작해서 단계가. 그러면 이런 부분들 신청을 받아주실 때 분명히 이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실 적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났을 때 …….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합니다, 위원님.

신정호위원

그런데 왜 이게 안 됩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 보십시오. 처음에 시작한다고 하면 절대 예산편성 안 합니다.

신정호위원

물론 처음에 안 하겠지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어느 정도 되면 되는데 그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도 중간에 예를 들어서 문중들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석 같은 데는 10년 정도 걸려서 만들었습니다, 면사를요. 지수도 지금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

결국은 명석도 일찍 했으면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

저희들은 다 되어야 주는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런 걸 집행하실 적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계를 보고 하십시오. 80%, 90% 됐을 때 줘도 충분합니다. 마무리할 때 돈이 많이 들지 끌어모으는 과정에서는 지역에 다 자기들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리 줘서 괜히 이것을 사고이월 만들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김미영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미집행사유, 미발생에 들어가야 되지 않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축제 부분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문화관광과는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었다시피 이월사업 과다입니다. 이게 많거든요. 특히나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문화재나 이런 부분들이 한번 해 가지고 공기가 짧게 끝나는 부분이 없잖아요, 보통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공사하는 부분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짜실 때 좀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성북문입니까. 이런 부분도 작년에 완공은 됐지만 그런 부분 하실 때 계획을 좀 치밀하게 짜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짜 놓고 예를 들어서 이월시키고 또 명시이월했다가 이월시키고 없어지고, 없어져서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짜실 적에는 분명히 절에서 건의사항이든 이렇게 건의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문화관광과는 그런 데 좀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신정호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도 저는 이 부분이 문화관광과 때문에 지적이 되고 검토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또 일을 많이 하십니다, 문화관광과가. 축젠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 그때 요구할 적에도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한 번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지역별 우리 위원님들은 과 별로 다 들어 갑니다. 논개제나 다 들어 가지만 전체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고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결과서를 볼 적에는 이렇게 다 잘 끝났다니까 집행 잘 됐다 하면 물론 집행이 많이 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기적소에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되지 저희들이 결과를 다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요구할 적에 다음 기회에 이런 자료를 주시라고 했으니까 그런 결산서를 한 번씩 주십시오, 저희들한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의심을 안 할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과장님, 그동안에 성전암 문제에 대해서 돈이 민간자본조로 몇 번 집행이 되었는데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 가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그 부분에 여기에 보면 그 분야가 3개 정도 한꺼번에 다 집행되고 있네요? 요사체하고 나한전하고 …….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주변경관 1억4,000은 도에서 도비로 나온 거고요. 도의원 나온 거고 또 요사체, 나한전은 정상적으로 된 거고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게 대웅전 부분입니다. 요사체 그 부분은 지난 번에 한쪽으로 좀 이렇게, 당초 부분보다 한 쪽으로 좀 빠져 나와서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연기되고, 지금은 그것 다 정상적으로 되고 변경허가를 다 득했습니다. 득했고 대웅전 부분만 지금 남아 있고 대웅전 부분은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대웅전 부분은 현재 지으려면 얼마를,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지금 3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다 지으려면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전체 8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3억 확보되고 5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걸 우리가 대 줘야 됩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그건 자기들이 신도들하고 이렇게 해야죠. 도비, 국비 좀 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조규석위원장

이 사업이 그동안에 시하고 그런 관계도 굉장히 우리 시민들에게 요란스럽게 됐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직접 관리를 못하고 공무원들이 관리를 다 해 줘야 됩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이 관심 많이 가지셔 가지고 잘 마무리 됐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저도 절에 초파일에 가 봤는데 정말 스님들이 빨리 주민하고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차후에 발생이 안 되게끔 앞으로 과장님 계실 때 잘 …….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잘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게 발생 안 되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권영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1년도 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천 단위 이하는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다섯 째줄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6억5,783만9,000원을 포함한 164억5,421만5,000원 지출액 79억4,462만7,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61억2,984만3,000원 집행잔액은 23억7,974만4,000원입니다. 그러면 과목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줄 체육바우처사업인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셋째 줄 민간경상보조 8,611만4,000원 지출액이 7,993만7,000원 잔액이 611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체육바우처사업은 체육문화이용권입니다, 일종의. 위원님께 예산편성 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총 기초수급자들이 태권도나 태껸, 수영, 합기도, 검도 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6만원 정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시군생활체육대회는 집행잔액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가운데 줄 전국단위 체육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 7,000만원 중 6,000만원 지출하고 1,000만원 남았습니다. 1,000만원이 남은 사유는 시장기 전국실버축구대회를 할 것이라고 예산 편성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전국 규모의 실버축구대회를 하려니까 1,000만원 예산이 부족해서 실제로 행사를 개최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서 여섯 째줄 체육단체운영 활성화, 그 밑에 넷째 줄 민간위탁금 13억8,800만원 중 11억9,103만1,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억9,696만8,000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마지막 줄 사무관리비 800만원 중에서 720만원 지출하고 8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체육행사개최 및 지원 민간행사보조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민간행사보조 5억6,000만원 중에서 4억1,560만원 집행하고 1억4,4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읍면동 체육대회 경비 또 각종 행사지원 경비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넷째 줄 동계전지훈련 유치 밑에 사무관리비 예산액 1,500만원 중에서 1,083만8,000원 집행하고 40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비 2억원 중에서 지출이 1억7,750만원 집행하고 2,25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체육시설 관리 운영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전용 2억5,270만5,000원을 포함한 2억7,790만5,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663만3,000원 남았습니다. 마지막 줄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43만원, 그 다음 페이지 184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재료비 5,520만원 중에서 2,018만4,000원 집행하고 3,500만원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3,500만원 남은 부분은 각종 체육시설에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 이런 체육시설 마사토나 소금, 제초제 약이라든지 이런 정비하는데 구입해 준 각종 자재가 되겠습니다. 많이 남은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전국체전이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3대 체전이 있다 보니까 전국체전이나 3대 체전 때 국도비가 많이 내려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국도비 먼저 지급하고 시비를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절약 차원에서 돈이 많이 남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밑에 여섯 째줄 민간위탁금 5억2,200만원 중에서 4억9,620만3,000원 집행하고 2억2,579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민간위탁금은 실내수영장 생활체육회에서 위탁운영 할 당시에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하고 7월 1일부터 직영전환한 그때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30만원 중에서 2,686만3,000원을 집행하고 300만원 남았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입니다. 운동부 등 보상금 예산액 7억6,300만원 중에서 6억3,529만9,000원 지급하고 1억2,77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 부분은 7월 1일부로 조정부 선수 1명이 퇴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중 시설비 3억9,000만원 중에서 2억2,344만원 지출하고 7,5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이 9,155만9,000원입니다. 명시이월된 7,500만원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 집행 보류됨으로 인해 가지고 7,500만원을 포함한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의원재정건의 보류사업이 보류가 된 사업은 명석 광제산 배드민턴, 옥봉 체육시설, 문산 체육시설 3군데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5페이지 진주 모덕체육공원조성 시설비 20억4,472만1,000원 중에서 4,154만7,000원 집행하고 계속비로 이월된 금액이 20억31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체육시설조성 시설비 예산현액 1억7,530만원 9,436만원 집행하고 1,435만2,000원 남았습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 중에서 2011년도 장애인, 장애학생 2개 동시 개최하는 체전행사 모두 사무관리, 공공운영, 행사운영비 모두 합해서 5억3,619만5,000원 중에서 4억4,600만원 집행하고 9,110만8,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넷째 줄 3대 체전 중에서 전국 소년체전 개최 사무관리,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모두 합해서 예산이 1억6,971만원이었는데 1억2,710만5,000원 집행하고 4,260만4,000원 남았습니다. 중간 부분 진주종합경기장건립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모두 합해서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39억7,904만원 중에서 예산이 그대로 계속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유는 진주종합경기장은 건립이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진주 혁신도시가 아직까지 건설 중에 있고 그 혁신도시와 함께 부담금 분담해야 될 공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양배수장건설부담금이라든지 차집관로공사라든지 오수펌프설치공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송전철탑지중화공사 모두 합해서 39억7,904만원 예산이 그대로 계속비이월, 아직 집행을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그 밑에 론볼경기장 설치사업은 시설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12억351만원 중에서 8억1,066만9,000원 집행하고 4억184만원은 집행잔액이고 이것은 설계공사비 그대로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위에서 넷째 줄, 다섯 째줄 체육시설 운영 진주종합경기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모두 합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모두 합해서 6억9,275만4,000원 중에서 4억7,440만2,000원 집행하고 2억1,835만1,000원 남았습니다. 종합경기장 운영에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남은 부분은 진주종합경기장 작년의 경우에 첫해에 예산 편성을 하게 했기 때문에 조금 계상이 많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첫해이다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 것으로,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또 신규시설이고 이렇게 해서 고장난 부분은 하자보수로 현대건설주식회사에 보내서 대부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편성하는 예산보다도 예산이 많이 집행이 남은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부분은 9,641만5,000원 정도 남았는데 금년에 작년부터 수익시설이 아마 저희들이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도 같이 계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체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 이 부분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6억8,160만8,000원 집행하고 2,960만6,000원 집행잔액 되었음을 설명드리고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11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페이지에 모덕체육공원 관련해 가지고 계속비이월이라든지 전년도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하시는 도중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정해 졌으면 시공을 했으면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잔액이 안 남는다는 이유는 아직까지 뭘 할지 결정을 안 했다는 증거지요? 185페이지입니다.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모덕체육공원조성 사업비는 2000년부터 계속 이월되어 온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는 족구장이 지금 8면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관리동이 없습니다. 관리동이 없고 또 주로 젊은 족구동호인들이 운동하시는 시간이 야간 시간대인데 조명탑이 설치 안 되어 가지고 야간에도 사실상 운동하기가 어렵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향후 할 수 있는, 예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하고 또 기타 시설부지조성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앞으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을 한다고 한 지가 얼마쯤 됐습니까?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도 처음이 아니고 과장님은 계속 뭘 할거라 할거라면서 지금 결말을 못 내리고 있거든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지금 족구장 관리동하고 조명탑 관계는 이미 용역설계가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이게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는 공사가 시작될 단계입니다.

신정호위원

이게 지금 앞에 전년도이월액이 넘어온 것도 있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저희들이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계속비이월을 했을 적에 과연 얼마나 투명하게 집행이 될는지 그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남은 줄 알고 있습니다. 남아 있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우리 종합경기장 운영 부분에 예산 편성을 새 운동장이기 때문에 작게 들 것이다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신규시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자가 나면 회사에서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 하고 지금 원칙적으로 현재 이렇게 돌아가는 사정들은 전혀 설명하는 것 하고 안 맞거든요. 과장님은 우선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들어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만한 계산을 안 대고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지나고 나서 설명할 적에는 너무 많이 편성을 해서 그렇다, 또 거기에 불필요한 예산을 잡아서 그렇다, 이것은 지금 설명하는 논리하고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저도 그렇게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상이 턱 없이 많이 됐다고 사실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상 추계를 잘 해야 되는데 첫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정호위원

물론 예산편성도 집행부의 권한이고 예산을 운영하는 것도 집행부의 권한일지 모르지만 예산을 승인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한테 많은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럼 저희들은 검증할 수 없는 부분이고 행정에서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그 일을 해 오시면서 그런 부분은 감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나고 나서 이렇게 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과정을 몰라서 이렇게 했다, 그것하고 지금 와서 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다음에 또 이런 게 오면 또 이렇게 안 한다는, 이렇게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보통 이런 부분이 결산추경 때 삭감조치를 해야 되는 게 도리인데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

신정호위원

저희들이 한 개 한 개씩을 다 따져 가지고는 정말 오늘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두가지를 보면 전체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대해서 저는 정말로 처음 시행하지만 그래도 그에 대한 검증은 미리 하셔 가지고 예산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호위원

매년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들하고 싸우는 게? 예산 많이 해 주십시오 하고 승인해 주고 나면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신정호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 종합운동장 관련해 가지고 차후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타용도 시설하는 것 …….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수익시설 말씀입니까?

신정호위원

예, 수익시설 말입니다.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수익시설은 다음 기회에 아마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는 내부행정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는 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종합경기장 안에 수익시설을 할 수 있는 용도를 심의를 받았고, 또 5월 하순경에는 행정재산으로 되어있는 수익시설 용도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아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가 일단 임대시설을 임대를 놓기 위해서 임대료 산정하는 감정평가하고 평가가 나오면 평가에 의해서 수익시설 사업자 공모를 할 겁니다. 공개입찰을 공개 공모를 하면 입찰자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해서 선정되면 아마 7월, 8월경에는 아마 업자가 선정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업자가 선정되면 3~4개월 정도는 새로운 업자가 내부장식 절차를 거쳐서 하려면 내년 상반기 정도는, 상반기 1월, 2월 정도 영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저희들 여러 차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많이 받은 순서별로 안 나왔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게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못한다고 많이 미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시장님, 해당 업체가 모두 20군데가 됐습니다. 실제 운영하는 예식업체 10군데 하고 예식 부속 다른 뷔페라든지 사진, 또 이런 업체 10군데 하고 20군데의 대표자가 시장님과 간담회를 거친 적이 있습니다. 일단 그 분들의 의견을 다 시장님은 들으셨고 또 그 분들의 의견을 100% 다 존중해 줄 수는 없지만 시민들의 다수 의견이, 저희들이 다 의견을 수렴해 놓고 있고 아마, 그래서 이번에 업종 공모에 5종목을 넣어 놨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웨딩홀만 우리가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공고를 해 버리면 저희들은 그 시설에 딱 미리 정해 놓고 하는 틀에 박힌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웨딩, 뷔페, 또 의견을 들은대로 스포츠센터, 컨벤션홀, 예식 부속업체 이런 것을 5개 종류로 우리가 모집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의견을 들은 것을 토대로 해서 아마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신정호위원

일단 그 분들하고는 미팅은 끝났고 …….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신정호위원

저희들이 결정할 일만 남았다 이 말이지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

일단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업체의 이야기를 다 들어 줄 수는 없다, 우리 집행부의 방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는데는 다 결정이 났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면 일단 8월경 되면 업자선정까지는 할 수 있다…….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신정호위원

하반기에는 분명히 결과를 들을 수 있겠네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업체가 선정이 될 겁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과장님, 183페이지 동계훈련 봐 주십시오. 지금 거기도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진주에 동계훈련은 몇 개팀 정도 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동계가 206개팀이 왔다 갔습니다.

강우순위원

오는 팀에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팀당, 다 지원해 주는 것은 개인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강우순위원

예, 그러니까 팀당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팀이 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알선을 해 줍니다.

강우순위원

무엇을 알선을 많이 해 줍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숙소, 음식점 그리고 차량을 안전하게 세울 수 있는 곳이라든지 그리고 한 번씩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와서 운동할 때 지도자들 하고 선수들 하고 감독들 격려, 특산품도 사 가고 음료수도 사 가고 격려하는 정도의…….

강우순위원

그 정도 지원밖에 안 합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 분들이 오신다고 우리가 숙박을 특별히 배려를 해 준다든지…….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우리가 무료로 제공하지는 않고 알선을 해 주는 그런 정도 …….

강우순위원

알선만 해 주고 있네요. 그래서 많이 안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동계전지훈련 목표에 거의 상응한 선수들이 왔다 갑니다.

강우순위원

주로 어디 팀들이 많이 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진주 지역에 유능한 팀이 있는, 특히 이런 데가 많지요. 배구, 시청에 2개 종목이 있는 육상, 조정 이런, 배구는 동명이나 이런 데 배구를 전국에서 석권을 하니까 한 수 배우러 온다셈 치고…….

강우순위원

배구는 선명이 제일 잘 하지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선명하고 동명고등학교 하고 이런 식으로, 주로 그런 쪽으로 …….

강우순위원

그러면 팀에는 돈을 주지는 않고 우리가 격려차 가면서 특산품이나 그런 정도 사 가는 것으로 이 돈을 쓴다는 얘기네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강우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론볼경기장 애초에 사업계획서 하고 또 입찰공고 하고 사업변경 계획서 하고 예산변경 계획서하고 그죠?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자료를…….

김미영위원

예산 집행내역하고…….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자료를 준비해 드릴까요?

김미영위원

예.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진주시 인구 대비 해 가지고 체육시설이 그 비율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에 가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지금 제가 데이터를 낸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외지에서 온 동계전지훈련팀이나 또 각급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볼 때 진주가 2010년도 전국체전 이후로 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아마 체육인프라는 상당히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은 못드립니다만 진주에 그런 체육시설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과장님,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에 목적성을 둔 겁니까? 안 그러면 정말 맞춤형 체육의 형태로 전문가용으로 진주 시설에 보면 그렇게 가 있는 형태지요? 전문가용들이, 우리 시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한 지역이라면 …….

조규석위원장

시 안에 …….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시 안에면 서부나 동부, 남부 이런 쪽이 아니고 …….

조규석위원장

그렇지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서부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든지 동부 지역에, 이런 말씀이지요?

조규석위원장

예.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시 진주 지역을 벗어난 말씀은 아니고…….

조규석위원장

시 전체를 보면 34만 인구를 전체 다 보면 …….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물론 안배를 해서 체육시설도 배치를 해야 되겠지만 또 체육시설 지구 자체가 마땅한 땅이 부지가 또 없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맞춤형시설을 못 갖추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규석위원장

과장님이 현재 과장님 하시고 건강이나 복지를 주로 하는 유럽이나 저쪽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제가 체육진흥과장 하면서 가 본 적은 없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그렇지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정말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안타까울 정도로 우리 시가, 우리 한국이 이렇게 가서는, 맞춤형보다는 이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역에 편중보다는 정말 지역민들이 면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구장이라든지 자유스러운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반성이라든지 5개면 저런 지역이라든지, 북쪽으로 가면 대곡이나 집현 쪽이라든지, 진짜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복지문제라든지 체육시설이. 전체 한 곳에만 편중이 되니까 외지분들이 와서 교통난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도 발전을 해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가 보시고, 가 보셔 가지고 정말 뉴질랜드라든지 호주에 가 보면 면단위에 골프장이, 부락단위로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락단위에 보면 축구장이 있고 농구장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국에 복지시대에 가는 마당에서 이제 변해야 됩니다. 왜 변해야 되느냐면 모덕체육관에 이 예산을 방치해 두는 것보다도 정말 다른데 해 가지고 하나의 지역발전도 같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마인드를 한 차원 높여야 됩니다.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이런 부분에 자꾸 이렇게 되면 집중식, 진주시에 중심 지역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저쪽은 다 소외되고 그 분들은 어떻게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소외되어 가지고 안으로 집중됩니다. 균형적인 발전은 절대 없습니다. 때는 이미 늦었는데 하루 속히 이런 부분을, 촌 단위에 면 단위에 가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인원 수가 얼마나 줄고 있느냐면 폐교해야 될 정도로 가 있어요. 정말 체육인프라 구축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확충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제는 밖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꼭 되어야 됩니다.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내년에는 이런 예산 부분이 다 못쓰고 이렇게 잔액이 이월되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3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아까 설명하실 때 각종 지역에 체육행사 보조금이 좀 많이 남아서 그렇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면 단위나 동 단위에 체육행사 하면 300만원 지원합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이인기위원

9,000 얼마인가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9,000만원, 30개 …….

이인기위원

그렇지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런데 면 단위 행사나 동 단위 행사가 몇 개 정도 합니까, 1년에?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37개 중에서 작년에 개최한 읍면동을 보니까 37개 동에 다 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안 한 게 13개 읍면동이 안 했습니다. 그 중에 6개 면이 안 했고 …….

이인기위원

그럼 거의 다 했네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거의 다 하고 신청한 곳 중에 안 한 데가 6군데 안 했습니다.

이인기위원

체육행사 규모는 어느 정도 되어야 지원을 합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규모는 없고요. 읍면동에서 체육행사 명목으로 사업계획을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물론 사업계획서 올라오는데 보면 순수한 체육행사보다는 동민의 화합차원에서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도 구체적으로, 뚜렷한 그건 없어도 어느 정도 지급 규정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급 기준이나 이런 것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과장님 마음에 드는데 줍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제 마음에 결정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지원해 준 전례를 보면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고 자기들이 계획에 따라서 사업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인기위원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지역에 동 단위나 면 단위에 단합대회하고 그 명분만 되면 지원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기위원

둘러치고 매치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면민행사나 이게 지역에 문화행사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도 300만원 지원을 하고 체육진흥과에서도 300만원, 또 경로행사비용으로 해 가지고 100만원 정도 하고 700만원까지 보조를 받던데, 맞죠?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다른 부서까지는 제가 깊이 모르겠고요.

이인기위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300만원 지원을 하는데 어느 동에는 지원을 하고 어느 면에는 지원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같은 값이면 이런 것은 300만원 1개 면에 주게 되어 있으면 그 동에서 적당하게 하다 못해서 지역민들하고 단합대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찌 생각합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그래도 다른 부서에서 또 돈 내려가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체육행사 경비로 나가기 때문에 일단 체육의 명목이 되어야 되겠다 …….

이인기위원

체육행사를 하는데 전 동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단체라든지 전체적으로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명분이 있으면 면에 동이나 이런 데 여러 번 하면 안 되겠지만 1년에 한 번 행사 같으면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1회 정도는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는 위원님이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저희들도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저도 그 사이에 몇 번 있었는데 버스 대절해서 어디 간다면서 이런 사업계획을 내서는 안 되거든요.

이인기위원

그건 안 되지 …….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체육경비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계획은 들어와야 거기에 맞게 내 줍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

이인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하면 형평성을 기해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에 시설비 7,500만원이 보류되어 있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하셨죠?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공사를 한 데가 있고 지금 추진 중이 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보류된 게 아니고 이월시켜 놨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이월되었고 공사가 보류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월된 겁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공사가 보류된 이유가 뭡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보류된 이유가 명석면 광제산 배드민턴장 관계는 부지보상협의, 부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한 …….

이인기위원

금산면은?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금산은 아니고요. 옥봉 체육시설, 문산 관정마을 체육시설 여기는 완료가 되었고 지금 명석만 남아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명석만 남았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이인기위원

체육시설 신규시설도 하기는 하네요, 우리 시에서도? 나는 시장님이 체육방침을 정할 때 전혀 안 된다 해서 지역에 전혀 예산을 편성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신규사업도 해 주기는 해 주네요?

조규석위원장

이건 시비로 한 거 아닌데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도의원 지원사업비로, 도의원 재정건의사업비로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이인기위원

아까 위원장도 대충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필요한 데는, 요즘은 생활체육시설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게 국제 규격이나 나라 규격에 맞는 이런 시설보다는 모든 스포츠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봐서 그래도 너무 우리 체육시설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물론 예산을 자제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불요불급하게 지역민들이 원하고 꼭 해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요즘은 신규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시장 탁, 이거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부탁한 사업명이라든지 이런 것 거의 해 주고 있습니다. 안 해 주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인기위원

지금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데 대해서는 되게 인색한데 그래도 생활체육시설 조그마하게 쓰이는 것은 지역마다 숙원사업은 가능하면 풀어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노력 좀 하세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정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335페이지 중간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예산현액 84억5,400만원으로 55억8,600만원을 집행하고 28억6,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중단에서 336페이지 상단까지 병리검사 및 관리입니다. 3억8,5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에이즈관리 지원사업 검진 및 검사시약구입 등으로 3억7,700만원을 집행하고 7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중단에서 337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입니다. 4,8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조사기관 위탁금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집행하고 9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상단에서 338페이지 하단까지 보건소 운영 관리입니다. 보건소 운영 관리비는 29억8,7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3억7,900만원을 집행하고 26억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보건소 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51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제세공과금 및 차량유지비 등 보건소 운영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그 아래 시책업무추진비 잔액은 방역활동 등 보건소 주요시책 추진 시 사용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80만원은 진료영상 X선 판독료 용역비 잔액이며, 그 아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은 보건소 사무장비 등을 집행하고 남았습니다. 그 아래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시설정비로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건소 시설유지보수 및 보건진료소 건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338페이지 상단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환경정비 중 사무관리비 잔액 90만원은 보건소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비로서 집행한 잔액이며 그 아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0만원은 보건진료소 새올정보시스템 사용료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며, 그 아래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80만원은 보건소 청소용역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서 보건소 이전신축사업 중단에 따른 국도비 등 지원금 25억7,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아래 재난의료 지원비로서 구조응급처치 교육, 재난의료 인력교육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38페이지 하단 둘째 줄부터 339페이지 하단까지 보건지소 관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억4,3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일반운영비 잔액 30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1개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것이며, 그 아래 보건지소 주민진료 의료 및 구료비 잔액 2,000만원은 보건지소별 주민진료 약품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그 아래에 보건지소 시설정비비로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잔액은 노후된 보건지소의 도색, 방수공사 등 시설유지 보수비를 집행하고 남은 것이며,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은 보건지소 의료장비 등을 구입하고 난 잔액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하단 넷째 줄에서부터 341페이지 중단까지 방역활동대책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8억8,0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 6,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방역소독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잔액 57만원은 방역소독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그 아래에 일반운영비 잔액 76만원은, 국내여비 잔액 40만원은 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경비 및 방역장비 등 수선유지비 잔액과 방역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잔액이며 그 아래 재료비 잔액 630만원은 방역유류대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그 아래에 자산취득비 잔액은 방역소독기 등을 구입한 잔액이며 그 아래에 예방접종약품 및 재료구입비에서 의료구료비 잔액은 예방접종 약품비와 에방접종 물품구입비 잔액입니다. 그 아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서 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방접종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예방접종비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중단에서 344페이지 상단까지 전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억2,600만원 예산현액 중 1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전염병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집행잔액분과 전염병 모의훈련 등 경비 집행잔액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아래에 급성전염병의 민간위탁금 1군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등으로 지출되었고 그 아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은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 집행잔액분입니다. 그 아래에 한센환자관리 지원비는 한센의 날 행사운영비와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여 전체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생물테러 감시의료기관 운영비는 전액 집행하였으며, 그 아래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9만원의 민간위탁금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성병 및 에이즈교육 홍보비는 성병교육과 홍보사업 등에 집행하고 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올바른 손씻기 홍보사업으로 손씻기아동극 등 행사운영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그 아래 결핵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역인부임 잔액과 국내여비 잔액입니다. 그 다음 국가결핵예방사업으로 결핵환자 지원 및 검진 등의 경비로 집행하고 9,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비로 집행하고 4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체 8억1,800만원의 예산현액 중 3,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각종 수당과 무기계약자 보수 등으로 지급되고 연간 미시행으로 남은 잔액분, 상여수당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3억6,2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전체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기본경비 중 기본사무비 일부와 국내여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아래에 업무추진비는 기간,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전체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계속비사업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 보건소 신축사업 집행사항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1회계연도 결산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343페이지에 국가결핵예방사업에서 집행잔액이 10% 정도만 집행된 걸로 되어 있네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 내용이 어디 부분에서 집행이 안 된 건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강제입원 결핵환자 양성자들 중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들 강제입원을 시키게 되고 또 강제입원 명령을 받은 자 중에서 자기가 가정에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입원명령자가 3명이고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1명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PPM간호사가 결핵환자에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으므로 해 가지고 치료의 순응도도 높고 치료효과도 높아 가지고 많이 감소를 시킨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의 경우는 관내에 경대병원하고 고려, 제일, 복음, 반도, 한일병원 이렇게 해 가지고 환자들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그런데 경대병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접촉자 검진사업 연구비로 해 가지고 별도로 정부에서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 전체 지급된 게 발생 숫자를 보면 70 내지 80%, 당초에 기금까지 저희들한테 시달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 어떻게 앞으로 될지 잘 모르겠다 이래 가지고 여기에 2개 사업이 사회보장적수혜금 하고 의료 및 구료비의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예상했던 대상자보다 해당 대상자가 줄었다 이 말입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의료비가 잔액이 남았다…….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지금 9,900만원을 예산을 잡을 때는 그 나름대로 전해의 발생 대상자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갑자기 줄었어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국가결핵사업이 2010년도에 결핵예방법이 개정되어서 2011년 1월 26일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전에 결핵환자 강제입원 명령이나 부양가족 생계비 지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첫 시행됐던 거고 사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의료비 구료비 같은 경우 경대 것은 연구비로 해서 국가에서 직접 지급이 되었고 그 나머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같은 경우는 입원명령지원비하고 생계가족비는 PPM간호사들이 열심히 활동을 한 결과 지급대상자가 많이 줄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2012년도도 예산액이 이 정도로 잡혀 있습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올해도 대상자가 별로 없겠네요? 작년보다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측은 못하겠는데요. 지금 경대병원에 환자가 70 내지 80%가 그 쪽에서 진료를 받고 하는데 어차피 금년도 정부에서 별도 연구비가 경대에 지급이 되고 내년부터 지급이 될 지 안 될 지는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변화가 지난 해 하고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전부 다 자부담입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기금하고 도비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기금하고 도비에서?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어차피 대상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을 이유가 없겠네요?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길선

강길선위원

이렇게 되면 꼭 행정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아무리 그렇지만 집행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아무리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지만 이것은 조금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얘기를 합니다.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를요, 지금 PPM 결핵전문 간호사들, 우리 보건소에 1명 있고 경대병원에 1명 있거든요. 이 분들이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인이 많이 있다고 보고요.
길선

강길선위원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서 워낙 열심히 해서 여러 가지로 절감하게 됐다, 상을 주어야 되겠네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절감하려고 한 건 아닌데요. 우선 경대병원 같은 경우 연구비 명목으로 정부에서 직접 지원해 주고 하니까 기 내려준 기금은 저희들이 지출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길선

강길선위원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늘은 것보다 주는 게 훨씬 지역의료를 위해서 좋은 거고 한데, 단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정상 참작을 해서 정확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지금 보건소 리모델링은 하고 있습니까? 제일 궁금합니다.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방침은 거의 받았고요.

강우순위원

그 놈의 방침은 날마다 받고 달마다 받네 …….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조금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문산 이전해야 될 한울센터 천정에 석면이 대량 있어 가지고…….

강우순위원

어디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천정에 석면…….

강우순위원

아, 보건소에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문산 쪽에 이전하고자 하는, 당초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보건소는 7월부터 공사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강우순위원

그러면 일단 보건소가 문산으로 옮겼다가 다시 들어올 거네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아니, 한울센터가 그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요.

강우순위원

한울센터는 갔지 않습니까? 안 갔습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아직요.

강우순위원

아직 안 갔습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한울센터가 당초에 6월에 공사가 완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뜻하지 않은 석면이 대량 검출이 되어 가지고 8월까지 2개월 정도 지연되는 것 같고…….

강우순위원

그럼 올 연말이 되어야 되겠다, 넉넉잡고 …….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시기적절하게 잘 맞춰서 가능하면 빨리 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338쪽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6억원이 전년도에 이월되어 온 것 그죠?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김미영위원

이것은 보건소 신축이전 사업을 위해서 국고지원 받은 돈이잖아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국도비 지원받은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이 국고보조금은 사업이 시행이 안 된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지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지난 11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반납을 했어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4,100만원은 어째 갖고 쓰였죠? 얼마를 반납했습니까? 원래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이 얼마였고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 안 하고 이러면서 이자까지 쳐서 반환을 해야 하잖아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당초 저희들이 국도비 포함해서 지원받은 게 24억원이고요. 이자가 8,200만원, 즉 41개월 1% 환산한 이자가 8,200만원입니다. 합해 가지고 24억8,800만원 그렇게 반납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24억8,800만원 반환을 했습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지난 10월 20일에 반납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여쭤 봤는데 4,100만원은 어디에 지출한 거예요, 시설비 중에?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338쪽…….

김미영위원

예.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마지막 제가 확실한 것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김미영위원

확인할 게 뭐 있어요? 엄청 간단한 문제인데 …….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

김미영위원

보조금을 국도보조금을 받았고 사업이 진행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반환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자까지 덧붙여서 반환을 해야 되고, 사업 자체가 계획이 없는 사업인데 그 사업 중에 왜 시설비가 4,100만원 지출이 됐냐는 걸 묻는 거예요. 아무 것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그 전에 부지정리를 하고요. 마지막 철거가 안 된 가구가 한 가구 있고 등등 해 가지고 …….

김미영위원

그것은 시설비가 아니지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뒤에 저희들이 지출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있고 시비로 지출된 부분도 있고 …….

김미영위원

확인해서 이야기를 …….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확인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보조금 24억 지원받았는데, 아닙니다. 확인해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조규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중간부터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예산현액 총 50억300만원으로 49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5,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5페이지 하단 지역특화행태개선사업은 사업비 2억7,600만원의 예산으로서 7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고, 먼저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집행잔액분과 34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잔액 360만원으로 우편물 발송료 등의 집행잔액으로서 우편을 메일이나 문자발송 등으로 일부 전환하였고 건강도시 소식지 미발생으로 인한 업무이관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시책업무추진비는 50만원으로 잔액처리되었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에서 건강행태개선 포스터공모 시상 시 당선작 발표 후 2등이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시상금 반환 100만원이 불용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만5,000원은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장치 조달구매 후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입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은 대상지역 사후관리사업에서 잔액 42만7,000원으로 대상지역 코디네이터 인건비 잔액과 일반운영비 및 회의비 등을 사용 후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중간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은 1억9,600만원 예산 중에 38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과 348페이지 민간기관 금연지원서비스 시범사업으로 민간의료기관에 312명 상담에 대한 상담비 지불 후에 340만원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348페이지 중간부터 351페이지 중간까지로 5억7,900만원 예산 중에서 5억7,930만원을 집행하고 24만원이 잔액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사업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외에 기타보상금에 정신보건센터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 후에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중간 부분에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5억7,400만원 예산 중에 700만원 집행잔액으로 먼저 모자건강사업비는 1억5,200만원 예산 중에서 200만원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에 모자보건 홍보물 제작 후 잔액과 그 밑에 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출생아건강보장보험금 지급 후 잔액처리되었으며 그 아래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잔액 182만원은 기형아검사비 지급 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상단에 정관난관복원시술지원사업비는 복원시술 지원 후에 2만원 집행잔액과 아래 영유아건강검진사업비는 860만원 예산에서 영유아검진 홍보물제작비와 의료수급권자 중 발달장애의심아동 환아 의료비 지급 후 집행잔액으로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하단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집행잔액 77만원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급 후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상단에 임산부 및 영유아영양플러스 사업은 예산 1억3,500만원에서 인건비와 홍보물 제작비, 보충식품 제공 후 잔액으로 71만원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맨 아래 임산부 풍진검진사업비 잔액 330만원은 풍진검사 지급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상단에서 355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방문보건관리입니다. 방문관리는 6억200만원 예산 중에 300만원 잔액 처리로 먼저 가정방문 의료서비스사업비는 2억3,900만원 예산 중에서 340만원 집행잔액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여비와 차량운행 보조금 등 지급 후 잔액으로 인건비에서 89만원, 그리고 홍보물구입 및 방문보건사업용 이동전화기 대수 감소에 따른 전화료 등의 일반운영비에서 150만원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 및 간담회의 월 개최에서 분기 개최 전환에 따른 간담회비 등으로 73만원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가정방문노후차량 교체로 차량구입 후 잔액으로 25만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중간부터 재가암환자 관리는 7,900만원 예산에서 9만8,000원 잔액으로 재가암환자 장루, 유방암, 사별가족 등 자조모임 및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간담회 등에 사용하고 남은 행사실비보상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 관리로 356페이지부터 357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관리는 예산 8억1,000만원에서 34만6,000원의 잔액으로 먼저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과 아래에 구강건강증진사업 운영 등에서 사용하고 난 집행잔액이고 357페이지 상단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 잔액 34만원이 홍보물 구입과 강사수당 지급 후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건강증진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은 357페이지 중간부터 358페이지 상단까지 7,300만원의 예산에서 43만2,000원 집행잔액으로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에서 프로그램 운영비와 기공체조지도자양성과정 강사수당, 그리고 자문위원 운영 등에 사용하고 난 집행잔액으로 43만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상단 보건에 관한 각종 검사 및 관리는 2,900만원 예산 중에서 42만3,000원 집행잔액으로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에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제작 후 집행잔액으로 4만5,000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강검진 지정의료기관 및 협력기관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37만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하단부터 359페이지 상단까지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입니다.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는 4,900만원 예산 중에서 400만원 집행잔액으로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의 사무관리비에서 홍보자료 제작과 장비수선료 등으로 2011년 장비수선 내용이 특이하게 없어 남은 320만원 잔액 처리되었으며, 의료 및 구료비는 환자진료에 필요한 약품구입 후 집행잔액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 72만원은 자동혈압기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아래에 노인건강진단비 잔액은 15만원으로 노인건강검진 시 검진 후 간식비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만성병관리입니다. 만성병관리는 359페이지 중간부터 361페이지 상단까지로 예산 7억7,700만원 중에서 54만3,000원 잔액으로 장애인재활사업에서 27만1,000원은 사무관리비로 뇌졸중 자조교실 운영 시 필요한 강사수당 및 간식구입비 집행잔액과 의료 및 구료비로 재가장애인 가정방문 시 필요한 파스 등의 구입 후 집행잔액 등등입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중간 부분에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잔액 9만4,000원은 홍보물 구입비 외 강사료, 상설건강교실 운영비, 당뇨합병증 검사비 후에 집행잔액이고 361페이지 상단 만성조사 감시 FMTP교육여비는 부산인제대 만성조사감시 FMTP교육 후에 관외여비로 지급 후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암관리사업입니다. 암관리사업은 361페이지 중간부터 362페이지 상단까지 예산 7억8,100만원에서 34만1,200원 잔액으로 저소득 특수검진사업, 암조기검진사업 그리고 암환자의료비 지원 그리고 암관리사업 추진 후에 잔액으로 암조기검진사업 기간제간호사 인건비 지급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중간 부분에 건강증진과 재무활동입니다. 건강증진과 재무활동은 7,700만원으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비로서 보건소에서 수도과에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이관시킨 후 정수과에서 약품구입 후에 1,000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타로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 1억7,500만원 예산에서 2,500만원 집행잔액으로 아래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90만원은 기본사무비, 급량비 등의 지급 후에 집행잔액이며 363페이지 상단의 여비는 관내 관외여비로 지급 후 잔액 및 예산절감입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칭찬을 드려야 될지 문제를 제기해야 될지 저는 좀 많이 헷갈리는데요. 예를 들면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 정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10원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들은 정황상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유독 건강증진과는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많아요, 뒤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10원도 남지 않을 수 있는가 한 두개도 아니고, 예산을 잘 짜신 거예요? 아니면…….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전체 행정경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좀 많이 남았고 실제로 사업 내에 국비보조를 받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거기 사무관리비는 2011년 1회 추경 2회 추경을 통해서 그런 조정작업들을 사실 2회 추경까지 해서 대게는 조금 맞추는 것으로 …….

김미영위원

아무리 조정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여비나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가 없어요. 10원이 남더라도 남지 어떻게 이렇게나, 80만원이면 80만원이 딱 떨어지고 예를 들면 치매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는 980만원이었는데 10원도 없이 딱 980만원 지출을 했어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무관리비도 600만원인데 지출액이 600만원 집행잔액이 10원도, 이런 게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이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여기에도 자부담이 포함되는 겁니까? 저는 통상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금 600만원 줬는데 600만원 다 지급하고 이랬으면 집행잔액이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전기세 이런 것들이 이렇게 600만원 계획 세우면 600만원이 딱 떨어집니까? 제가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거든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기로는 저희들이 사실 사업들이 거의 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 실제로 국비보조사업에서 국비가 잔액이 처리되는 것들은 사실은 연말이나 되면 도에서 그런 부분에 다 사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국비집행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순위를 매기기도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런 목조정을, 저희들이 항간에 조정을 많이 하는 것을 위원님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최대한 그렇게 쓰고 또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관계된 것은 나름 저희들 맞출 수 있는 항에서 정신보건사업에서 그런 부분들이 대개 다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내에 지침상에 또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조정을 다 해서 이렇게 집행한 것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외에는 사실 정신보건센터 특별히 남은 금액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 왔습니다.

김미영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348쪽에 정신보건사업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1,536만원 그리고 그 밑에 349쪽에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 376만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105만원,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1,169만원 그 뒤에 350쪽에 공공운영비 120만원, 그 밑에 치매관리사업 사무관리비 98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가능하면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위원님들 보는 시각은 똑 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질문하려고 했는데 건강증진과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까 김미영 위원님 얘기대로 칭찬을 해야 될 부분인지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잘 하세요. 지금 7억 여원의 총 집행금액 중에서 잔액이 30만원 정도밖에 안 남으니까 정말로 이렇게 집행을 하기가,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사업대상을 다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이게 예산을 맞추기가 참 힘들거든요. 다른 과를 예를 들어서 많이 질책을 하기보다는 다른 과에는 이런 수치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집행을 못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집행을 하다 보면 그에 따르는 미비한 점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거의 다 집행을 하시니까 집행율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잔액이 남는 부분을 봐서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기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민간이전하는 부분이 많이 안 있습니까, 사업이?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신정호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협소하고 이러니까 이 부분이 민간이전을 많이 하는 건지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사업에 형태의 전환에 관한 복지부 지침 자체가 실제적으로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보건소에서 수용을 하되 민간을 이용해 가지고 민간 지역사회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부분에 관계된 것들은 그런 부분들을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 보건사업을 나가서 다 하는 것만이 시민건강을 증진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 단체들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그런 예산들을 지역에 나눔으로 인해서 그런 지역사회의 역량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그런 사업들 쪽으로 사실 민간이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권장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사업은 일정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보건소 장소 협소한 것 하고 이것은 전혀 상관없다 이 말이지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고 민간이전이나 민간위탁으로 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민간에 구강하듯이 보철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위탁주는 것은 검사비를 위탁준다든지 이런 것들이지 다른 이전사업이 특별히 많지는 않습니다. 이전사업으로 가는 것은 5개 정도도 채 안 되고 다른 민간위탁들은 거의 다 검사비를 준다든지 치료비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민간이전에 위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저희들 봐서는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 부분도 그렇고 예산도 집행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잘 한 겁니다. 참 잘 한 거예요. 다른 계에 비하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잘 하신 건데 다른 걸 비교를 해서 봤을 때는 선뜻 이해가 안 가니까 저희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미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검사비나 이런 것들은 사실 딱 안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관계된 것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맞추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오히려 안 줘도 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출하지 않나 이런 걱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 보고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평생교육센터 소관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