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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계현 의원 발언

154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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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내용을 오늘 좀 들어보니까 공보관님 의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46페이지에 보면 방송영상시스템 구축, 마무리를 했습니까?

하고 나서 반영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그런 내용이 좀 어떻습니까?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현장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 싶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이게 홍보탑이라 그랬죠, 중간에? 6,700만원 남은 부분? 올해도 홍보탑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때인가 얼마 증액을 안 했습니까?

작년에는……. 작년에는 전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안 나가고 하니까 교체를 많이 안 했던 모양이죠? 그래요. 50%도 못썼으니까 예산책정을 해도 너무 과다하게 했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페이지 제일 밑에 아까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부지매입비 부분 지금 현재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페이지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사업 보니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네요. 지금 실제로 일을 할 사람들이 없어서 그럴까요?

안 그러면 홍보 부족이라든지 정보를 몰라서 이 사람들이 지원을 못해서 그럴까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 주위에서 보면 어디 전문대학이라든지 대학졸업하고 실제로 집에 취직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과 지원해 가면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예산집행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많이 남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우리가 혹시 홍보 부족에 의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지적이 되어있는 부분인데 중앙지하도상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실이 몇 개 정도나 되어있습니까?

그럼 계획을 세우더라 해도 우선 예산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럼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저번에 중소기업지원청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그리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저번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아니, 전통시장 차원에서 예산을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나 이 말이죠. 그렇다고 정부 정책이 올해 다르고 내년에 다르고 하루아침에 바뀌고 그러지는 않을 건데.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아쉽네요. 저번에 한 번 올리긴 올렸습니까? 준비를 한다고 그러더만?

어떻게든 경기도 안 좋고 공실률도 계속 높아간다 그러면 우리시로 봐서도 좀더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해 가지고 상인들이 유치를 하든지 대책을 세울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산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지나다니다 보면 혁신도시부지 내에 각종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대요. 그 진척사항과 지난번 공룡발자국 그 부분 진행사항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공룡발자국 부분은 그때 국도비 확보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쪽에 아파트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지금 거기 보니까 오른쪽으로 해 가지고 많이 짓고 있대요? 그런데 저번부터 우려를 해오고 있는 부분이 진주시내에 워낙 아파트 분양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걱정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 조례에 명시된 대로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이유도 없는 부분이고, 5조 3항을 한번 읽어보면 위원은 “시의원 1명과 전문성 소양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의원 1명과 하는 건 시의원 1명은 당연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문맥을 보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여기 보면 편집위원 추천 내용에 보면 추천 기준 해 가지고 1, 2 되어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뒤에 전문성 및 소양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분에 한해서 이런 사항이 들어간 부분이지, 우리 시의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추천만 하면 종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판단해야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할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지켜줬으면 되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지켜지다 보니까 의회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런 부분 가지고는 저는 거론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을 집행부에서는 할 권한 자체도 없습니다. 그대로만 시행만 해 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토를 달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