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노병주 의원 발언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조례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제정한 조례대로 시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당초 발의했던 정리주 위원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단서조항이라든가 전문성을 요한다 이런 공문이 오고 난 이후에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그 당시도 이야기했지만 그 공문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 봤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대상자가 되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사실은 저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해당할 수도 있는 의원이 분명히 한 분이 계신다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아마 전문위원님께서도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인 의견을 묻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절차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동안 일을 쭉 지켜보시고 진행을 해 오셨고 우리 상임위의 과정을 알고 계시는 전문위원님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 부분이, 저희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공문을 안 보냈다면 저희 사무국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죠? 그런 부분도 기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어느 상태로 있는가를 말씀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상자가 딱 나와 있잖아요?
현재 공문을 가지고는 대상자가 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전공을 했고 이렇게 따져보면? 그럼 그 공문을 가지고 해결을 했을 때, 그 다음 그 이후에 의원들끼리 이야기를 했다든지 개인적인 의견을 물었다든지 다 위원님들이 개인 의사표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에게도 물어보셨지만 저도 사실 그때까지 결정을 못했고요. 제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단계에서 사실은 지금까지도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런 과정도 지금 현재의 상황도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뭐를 요구하고 있느냐, 어떻게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졌느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안이, 보류를 시키고 있는 그 안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그건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