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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민아 의원 발언

154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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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칼라가 역 같은 데 지하철 같은 데 형광, 뭐라하죠? 광고하는 그런 걸 말합니까? 그러면 네 군데를 원래는 운영하고 있었는데 두 군데만 하고 두 군데는 운영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지요?

아. 어떤 차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어요? 유동인구 이런 걸 기준으로 했습니까?

예, 와이드칼라 그러면 김포공항 사천공항은 얼마를 주고 있는지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겠네요? 위원장님. 사실 이 문제가 본질적인 원인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애초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편집위원으로 정리주 위원님을 추천을 했었고 그게 의장님을 경유해서 집행부로 전달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님? 그런데 그게 어느 단계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시일이 걸리고 의회의 결정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공보관님께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까지 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리주 위원이 질문하시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고 이것도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어째서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어느 단계에서 변질이 되고 그대로 승인이 되지 않는지 그 실체가 뭔지를 한 번도 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전해들은 거라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확실한 것은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걸 추천을 해서 의회 의견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게.

밝혀져야 되는 일이고. 이걸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게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니까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정리주 위원님께서 제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애초에 정리주 위원님이, 우리의 뜻은 정리주 위원이 하시기로 했는데 그걸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의원도 활동을 할 수 없다 라는 결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지만 애초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실체가 뭔지, 어느 단계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저는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 순서를 죄송하지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들어보고 정리주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연구를 같이 한 번 해 봅시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어떤 단계에서, 저희들의 뜻이 어떤 단계에서 그렇게 변질되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답변 회피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결산 못 합니다! 답변하세요! 아, 공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추천을 누가 받았는지 몰라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 말씀이세요?

공문이 주지를 않는데 언제까지 공문을 보내 주십사 라고 애초에 공보관실에서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 기일까지 의회에서 공문이 오지 않으면 그걸 여러 달이 지나는 동안 공보관실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걸까요? 지금 공보관실에서 의회 공문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의장실에서 무슨 과정인지 그건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확실합니까?

다른 이유 아무 것도 없습니까? 공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는 분명히 뜻을 전달했다고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받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왜 위원회에서 결정된 걸 보내지 않으셨나요? 정리주 위원님이 활동을 하시기로 했는데, 위원장님 또는 의장님의 문제입니다, 지금 공보관실의 답변에 의하면.

그러면 자 묻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는 여기 기획경제위원회 어떤 의원님이 추천이 계시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죠? 이 질문도 우스운데 당연한 건데도, 그죠?

위원회의 추천권을 추천해 주십사라고 요청해 주신 것이고 어떤 분이 결정되더라도, 그죠? 아니, 그러니까 공문이 유효하냐 무효하냐를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그 질문이 아니라 천효운 위원님, 정리주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어느 분이 추천이 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를 물으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세요. 참 미스테리네요. 도대체가 공문을 더 밝혀 봐야겠지만 위원장님의 문제인지 의장님의 문제인지 엄청 중요한 발언을 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

공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의회 탓으로 돌리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 또한 지셔야 됩니다. 제가 이건 발언을 한 이상 밝혀내야 되겠으니까요.

과연 의회에서 공문을 보내지 않아서 이 일이 벌어진 건지,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과장님은 책임을 지셔야 돼요. 아니, 보류한다는 취지의 공문 말고 정리주 위원을 추천한다고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걸 확인해 보고, 지금 정리주 위원님이 추천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공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애초에? 문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를 답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처리가 안 되고 계속해서 변질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애초에 공보관실에서 보낸 공문도 봤지만 여러 가지 의회 추천권을 주셨으면 부대조건을 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이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왜냐 하면 시보편집위원회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있는 외부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왜 공무원 시의원이 다 하지 그러면, 정책자문교수단도 교수를 부르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부르고 하겠습니까? 의원이 편집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이 이야기도 넣고 저 이야기도 넣자 편집 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이런 부분이지, 거기에 무슨 과를 졸업을 해야 되고 무슨 과의 전문성이 있고, 이건 의회에 요구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것만 묻죠. 그 부대조건을 단 이유는 뭡니까? 편집위원회 구성에 시의원 말고 그 분야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은 없나 보죠?

그러니까 편집 위원이라면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의원 말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을 담보할 만한 위원은 없나 보죠? 그 나머지 위원 중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다른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들이 참여할 때는 예를 들면 편집위원회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 중에 그 각종 위원회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따로 심사해서 받아들이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위원회다, 그럼 그 분야에서 경제학과 관련, 통상학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시의원?

듣도 보도 못한 소리입니다. 그런 위원회가 있거든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 위원회에,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시의원 중에 시의원을 추천하는데 그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시의원이라는 기본 조건을 갖추는 조례 내지는 운영 규정이 있거든 말씀을 해 보세요.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대조건은.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대조건을 다는 것은 맞지 않다, 아마 충분히 공문이 아니더라도 그런 의견을 전달하셨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게 이렇게까지 흘러오게 된 것은 뭔지 모르겠어요. 의회는 그렇게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라는 것인지. 이게 뭡니까?

몇 번째입니까? 개월 수로 따지면 몇 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1년까지는 안 됐습니까?

이러면 안 되죠. 먼저 간담회를 요청한다든지 해서 꼭 그 부대조건을 실현을 하셔야겠거든 의원들을 설득을 하시든지. 의원들은 그게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시일만 보내는 것은 일을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그 부대조건을 꼭 넣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것부터, 그리고 애초에…….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다른 위원회가 시의원이 들어갈 때 식견을 요구하고 그 성격에 맞는 위원이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그런 조례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부터 같이 이야기를 해 보고요. 그 다음 애초 처음부터 정리주 위원님이 우리는 분명히 추천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어느 단계에서 실현이 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느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먼저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한번 따져봅시다.

예, 그렇게 해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문도 찾아야 되고 확인을 해 봐야 되고, 그래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자리를 먼저, 시일을 보내지 마시고……. 저는 질문이 끝났고요, 위원장님. 정리주 위원님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상근음악제하고 근로자 행사 지원을 동시에 지원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무슨 말인가요? 근로자행사 민주노총 또는 한국노총에서 근로자 행사를 자기들이 따로 개최하지 않고 이상근음악제 가는 걸로 이렇게 대체했다는 말씀인가요?

쉽게 동의가 되던가요? 이상근문학제 물론 시의 입장에서는 관객도 동원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함께 참여하는 사람을 확보하는 차원이겠지만 또 자체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럼 티켓은 무료티켓은 기업통상과에서 구입한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을 하게 된 경우인가요?

아까 전선 지중화사업을 사업자가 포기했다고 말씀하셨나요? 예. 지금 결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지하상가가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어있나요?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다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되어있던데 이유가 있나요? 왜 유독, 그러니까 보통 행정재산이라 함은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또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행정재산이라고 알고 있고……. 그런데 아까도 설명하셨듯이 210개 점포로 되어있고 더더군다나 다른 지자체가 다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유독 우리 진주시만 이걸 행정재산으로 분류하는 이유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은 대부가 안 되게 되어있고. 그런데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대부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지만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잠시만요. 마이크를 끄고 끄지 않고 간에 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마이크를 꺼도 속기는 됩니다. 정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제가 보니까 질의답변 이외에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상호간에 위원장님께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속기에 남기기보다는 남겨야 될 부분은 남기되 그걸 판단하고 나서 남겨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종결할 때 회의를 속개합시다. 지금 정회 시간 중에 확인된 바 공보관실에서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추후에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리고 또 하나 조례에 있지도 않은 부대의견을 첨가를 해서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마찬가지 의회의 위촉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사후에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공보관실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위원장님, 지금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수 차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이 조례를 잘못 해석한 공문을 보낸 것은 분명히 잘못이고요. 그 부분은 잘못이고,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입니다.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치 못하겠다고 하면 또 더 토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회에서 위촉한 의원을 그 의원은 맞지 않다라고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부분이 침해가 아니라면 무엇이 침해겠습니까? 조례와 맞지 않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공문을 분명히 “시의원과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있지도 않은 부대조건을 달아서 보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결과로 낫지 않습니까? 11월 2일자로 보낸 공문이 지금까지도 의원이 위촉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정리주 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받아 들여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조례와 맞지 않는 공문을 보내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