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201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16-09-05

이백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용균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이 이용균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이것이 주무과가 어디에요?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주무과는 복지정책과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감면사항은 각 해당 과에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과장님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조례 제14조제2항에 연간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한 등등이 나오는데, 우리구에 자원봉사증을 발급받은 분이 몇 분이 계시는지 파악이 되었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지금 증으로는 발급하지 않고 1365에 등록해서 시간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총 인원은 5만 6,000명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5만 6,000명이 주차요금 등 공공요금을 할인받겠네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전체를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 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사람에 한해서만 합니다.

장동우위원

일정 시간이라는 것이 몇 시간이에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타 구와 비교해서 분석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약 누적시간이 200시간, 최근 전 연도 자원봉사 활동한 시간이 100시간 이것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자체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구민 576명 정도 현재 해당됩니다.

장동우위원

사실상 얼마 안 되네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570명이면 많은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을 시행하는 구가 몇 개 구가 있어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타 구는 6개 구가 시행하고 있는데 노원구, 성북구, 서대문구, 용산구, 강서구, 관악구 그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거기도 이와 같이 자원봉사자에게 감면조례를 하시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누적시간 200시간에 전년도 30시간, 누적시간 50시간에 전년도 20시간 이런 규정으로 해서 대상자 900명 정도되고, 성북구는 누적시간 200시간에 최근 1년 50시간 300명 정도되고 서대문구는 최근 1년간 50시간 그러다보니까 1,000명, 그런 식으로 해당 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누적시간 200시간에, 전년도 봉사시간 100시간 잡으면 576명 정도 나오니까 그 정도면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장동우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혹시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는 국가유공자자나 그런 분들 감면받는 것이 1년에 얼마씩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감면해 주는 것은 기초수급대상자는 100% 해드리고, 한부모가정도 100% 해주고, 장애인은 50%, 다둥이 50%, 국가유공자는 50% 이렇게 해주는데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온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계산된 것이 없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취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중에 지금은 누적 200시간, 최근 전 연도 100시간으로 이것이 2개가 다 해당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200시간이 넘더라도 전 연도에 100시간이 안 되면 적용을 못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각각인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필요충분조건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개 다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분들이 576명이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네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늘어나지요.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하면 자원봉사도 활성화 되고.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이 수는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전출되지 않는 이상 누적이 되는 것이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것이 구 수입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부터 각종 사용료 이용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누적되면 앞으로 10년 후면 500명보다 훨씬 많을 것이에요. 10년 후면 이 추세로 간다고 하면 1년에 몇 명씩 늘어나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속단할 수 없는 사항이고.
본승

구본승위원

최근에 몇 명, 시간대를 보면 1년에 몇 명씩 늘어난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파악하고 어렵고요. 지금 현재 576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대상자가 그런 것이고 이 사람들이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모든 것을 다 이용하지 않더라도 576명이 차가 절반 정도 있다면 그분들이 알면 주차요금 20%, 보니까 20%면 2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알게 되면, 그리고 그분들한테 홍보할 것 아니에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으니, 홍보도 안 할 것이면 이것을 개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분들 혜택을 주려면 홍보를 할 것이고 개별이든 공식적이든 할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 건에 대해서 자기가 해당되면 어디 자치회관의 무슨 강좌를 듣는다면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이야기하면 적용되는 것이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체육강좌를 들으려면 발급증만 보여주면 적용되니까 웬만하면 대상자분들이 다 누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 다 쓰신다고는 확답 못하더라도 상당히 이용하실 것이다. 증을 보여드리고 감면 혜택을 누리실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은 오백 몇 명이지만 앞으로 10년만 보면 10년 이후에는 몇 명이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계측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수입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다.
본승

구본승위원

매년 얼마씩 늘었는지도.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증 발급 수요에 따라서 내부 방침을 정해서 대상자를 그때그때 확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서는 이렇게 감면을 해준다는 규정만 되어 있고.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라, 아까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우리는 이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확인하면서 개정안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감면하겠다만 결정해 주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고 집행부가 우리 세수입을 고려는 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모르고 이 개정안을 다룰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얼마를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수 자원봉사자를 선정할 것인가 확인해봐야 되고. 그래서 아까 장동우위원님께서 여쭤봤더니 200에 100시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다가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또 줄일 수도 없잖아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줄일 수 있는데 줄인다는 것도 조금 그렇잖아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매년 계획을 세울 때 지금 자원봉사자 수가 누적시간이 200시간이고 전년도 자원봉사 시간을 100시간으로 규정해 놓은 상태에서 대상자를 뽑으니까 한 576명이더라. 그런데 다음 해에 보니까 1,500명이 되더라 이랬을 때는 내부적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그것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용균의원

이용균의원입니다. 강서구의 사례를 보면 초기에 시행할 때 지금 우리 인원수 576명 정도 예상되는 인원수가 나왔는데 그 다음 해에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문제는 100시간 이상을 또 해야 되잖아요. 최근 1년 사이에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를 해야 봉사증이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 자료를 보면 초기 2012년 같은 경우 강서구는 1,020매의 자원봉사증을 발급했어요. 그 다음에 2013년에는 620매, 그러니까 유효한 봉사증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2014년에는 698매. 자료상으로는 매년 발급하는 자원봉사증이 거의 600에서 700 수준이 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매년 100시간 이상하신 분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 것을 확인해서 매년마다 발급하는 것이다?

이용균의원

그러니까 최근 1년 이내에 100시간 이상.
본승

구본승위원

매년 발급을 하든 확인도장을 찍든 간에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분들이 계속 걸러지는 것이네요?

이용균의원

예. 신청 받을 때마다 체크를 하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과장님, 매년 걸러지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누적되는 것은 아니네요. 매년 확인해서 충족되는 분만 뽑아지는 것이니까.

이용균의원

그런데 200시간 누적이라는 것은 최소한 200시간을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100시간이 돼야만이니까 실질적으로 300시간인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매년 100시간씩은 해야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안 되면 그 전에 발급받은 것은 회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새로운 신청자가 있으면 다시 발급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이런 제도를 기다렸어요. 봉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봉사 시작할 때 봉사통장을 만들자. 그래서 내가 봉사한 시간, 내가 사용한 시간, 언젠가는 이렇게 될 것이다 생각하면서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보니까 그동안 시행을 안 했다가 이번에 발급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기존 200시간에 전년도 봉사시간 100시간이라고 그러셨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봉사활동한 누적시간 전체가 200시간 이상이어야 되고, 이 증이 발급되기 직전 연도에 봉사한 시간이 100시간이 넘어야만 증이 발급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증이 2017년부터 발행하면 전년도는 2016년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아까 구본승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하시다가 직장을 다닐 수가 있어요. 2016년도에 봉사를 100시간 넘게 해서 2017년도에 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에 직장을 다니셨어요. 봉사를 하나도 못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회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회수가 가능할까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래도 그것은 회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김명숙위원

무슨 수로 회수하시겠어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우리 조례에 규정을 해놓았으면 그분한테 연락해서 “봉사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증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해서 회수를 해야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을 개인한테는 통보했지만 내가 주차장 가서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때 연계가 되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세부적인 것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김명숙위원

하나를 발행하면 유효기간이 몇 년인 거예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 증은 유효기간을 정해서 설정하면 됩니다.

김명숙위원

여기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증은 누가 주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한 것은 조금 생각을 덜 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증 만드는 기계를 설비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검토를 못했는데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카드 하나가, 우리가 하다못해 문화정보센터에서 카드를 하더라도 거기에 사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기계만 갖고 안 되고 카드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인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사용료 감면 받을 수 있는 데가 주민자치센터도 있어요. 자치회관의 수강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구조가 일단 회원들한테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만큼 20%든 10%든 D.C를 받으면 그 차액만큼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강사한테까지 그것을 떠안으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또 예산이 수반되고, 그렇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조사를 해봤는데 576명 중에서 576명 전체가 자치회관에 와서 강좌를 수강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중에서 50%를 계산했을 때 288명 이 정도가 나온다고 그러면 연간 예산 수반되는 것이 1,378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줘야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조례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입력시키면 시간에 대한 구애를 안 받으세요.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인증서를 몇 시간, 몇 시간 발행하시지요? 100시간, 300시간, 500시간, 1,000시간, 3,000시간 이렇게 쫙 나가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자의날 행사 식 중에 하는 것이 100시간, 300시간, 500시간, 1,000시간 이렇게.

김명숙위원

3,000시간, 5,000시간.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3,000시간, 5,000시간, 1만시간까지.

김명숙위원

저도 10년 전에 3,000시간 받고 그 다음에 관리 안 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봉사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인원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기간이 있었는데 여기에 재능기부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용하는 것을 보면 다 서민적인 분들만 이용할 수 있게끔 5개 기관인가 들어가 있지요? 이런 데 오동골프장도 하나 넣어주고 그러시지 그러세요? 이왕 해주시려면. 계기를 부여하신다면 능력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봉사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조치예요. 중요해요. 봉사자들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것이긴 한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너무 조급하게 처리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골프장 관계 이런 것은 이 조례에서는 행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수수료에 대한 규정만 정한 것이지 어떤 것을 어떻게 감면한다는 것은 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이 조례가 확정되고 나면 그때 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혹시.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예시를 들어놓은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혹시 이용균의원님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들과 만나서 간담회 정도는 해보셨나요?

이용균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부터 자원봉사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계속 준비를 했었고 주무부서와도 여러 번 논의를 거쳐서 올 상반기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최종 답변 받고 발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원래 주체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용균의원

그렇지요.

김명숙위원

그래서 사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언가를 더 하셨어야 되지 않는가. 그 과정이 꼭 중요한데 왜 빠트리셨는지.

이용균의원

제가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의원님들이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적십자나 다른 봉사단체들이나 거기 가서는 자주 만나 뵙고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장을 마련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주 논의하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우리 주위에 자원봉사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돌아가고 지탱이 되는 것인데 그분들은 스스로 처음에는 남을 위한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스스로의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렇게 제도를 바꾸시고 조례를 낼 때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단체, 자원봉사캠프라는 것도 있고, 그런 분들은 시간 관리도 들어가고 회원관리도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거든요. 개인으로 하는 분이 아니라 단체조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 보셔서 그분들한테 진짜 당신네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단계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한 것이 빠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용균의원

아무튼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더 드리면 최종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무적인 차원까지 이 조례에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실무적인 차원은 담당부서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더 실무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원하는 부분을 더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조례안이 원만히 통과되면 실무선에서 더욱 더 효율적으로 조례가 실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은 진짜 궁극적으로 원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강료하고 사용료는 어떻게 달라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강료는 교육에 제반되는 돈을 수강료로 규정하고 있고, 사용료라는 것은 내가 강연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임대한다든지 또는 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이 사용료에 해당됩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취지는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이용균의원

예산과 관련해서 잠깐 마지막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원구 사례를 구체적으로 봤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 첫 해에 자원봉사증이 2개로 발급을 합니다. 카드를 일반카드, 골드카드로 해서, 그린카드라고 하고 그래서 아무튼 200시간 이상하면 골드카드, 100시간 했느냐 200시간 했느냐 차별을 두는 것이지요. 그래서 200시간 이상 한 사람은 혜택을 더 주고 100시간 이상 한 사람한테는 혜택을 적게 주는데, 이제 시작하신 분도 일반카드를 발급해줘요. 세 종류로 발급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부분을 이야기하시니까, 첫해에는 노원구가 사실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우리보다 배 이상은 많을 거예요. 자료를 보면 200만원이 좀 안 되게, 주차장, 다양한 시설에서 사용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0만원이 안 되게 나왔어요. 담당부서에서는 답답한 것이지요. 이 많은 자원봉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왜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다시 홍보활동을 시작하고 다시 교육을 실시하고 해서 실행된 것이 500여 만원 나온 것 같아요. 500만원 이하로 나왔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왜냐 하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매년 100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3,000시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년 지나버리면 혜택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신 분에게 지속적인 혜택이 가능하고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았는데 감면에서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 많이들 사용 안 하시니까 많이 발생 안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고요. 봉사자들 보면 참 우리 어르신들도 봉사 많이 하셨어요. 일례를 들어보면 우리 선배가 계신데 봉사시간 6,000시간을 하셔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누구 하나 간호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 나보고 봉사하지 말아라,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200시간에 전년도 봉사만 하면 그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했던 분 너무 소외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복지가 너무 좋아졌지만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그분들 진짜 두 팔 걷고 했어요. 지금은 자원봉사하면 밥값이나 교통비 나갑니다. 나가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진짜 자기 주머니 털어서 정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이 지금은 연로해서 봉사를 못하시거든요. 그런 분도 구제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그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봉사자셨거든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렇게 순수하게 봉사하신 분들이 봉사실적을 입력하고 관리를 하면 되는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봉사실적을 입력 안 하고 스스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는 홍보를 더 하든가해서 봉사실적 입력을 안 시키는 분들을 찾아가서 입력시키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분들은 이미 현역에서 떠나신 분들이라 입력 같은 것은 안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의 노고도 이 기회에 생각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사실 말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88명에 대해서 연간 1,3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회 전체적으로 봉사활동하는 사람한테 봉사를 활성화시키고 어려운 구민한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봉사활동하는 사람한테 예산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줌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활성화 되고 봉사 차원에서 많은 것을 기여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20% 정도 감면비율을 선정해서 했는데 우리구의 자립도상을 산정해서 이정도만 우리가 도와주면 이 사람들한테 보탬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검토가 덜 되지 않았나. 분명히 비용은 발생이 될 텐데,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제가 담당과는 아니지만 하다 보면 조례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 수정을 하면서 들어가면 되겠지요. 더 좋은 방안이 나오겠지요.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고, 문화를 활성화 하고 좋은 조례를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자 자격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매년 검증해서 시스템 정비를 해야 되겠네요. 20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전년도 봉사시간이.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시간을 입력한다거나 대가를 바라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을 보상하고 그분들의 위상을 높여주는 방법이 과연 감면만이 전부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영구임대아파트의 전기료를 구가 대준다든가 혹은 의료보험이나 그런 것들을 1만원 이하를 내준다든가 이런 제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저는 항상 많은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20%라면 굉장히 소액이고 또 카드를 소지해야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요. 저희가 어디 커피숍을 가도 10개 이상 쿠폰을 모아오면 한 잔이 무료라고 해서 참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수영을 한 달 정도 해봤는데 카드 가지고 다니는 것이 불편해요. 난나수련관에 검도를 한다든가. 그러면 시스템을 다 정비해서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구민회관은 구민회관 대로 각자 그 데이터가 자동으로 그분들이 차량을 이용하거나 무엇을 할 때 바로 뜰 수 있도록 시스템정비를 하려면 예산도 필요하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 효도 많이 한 사람도 감면해 줘야 되고, 하다못해 내 구에 살고 있는 인간문화재도 감면을 해줘야 되고, 끝없이 감면을 하다 보면 세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문화를 조성하고 이분들을 보상해 줄 방법이 과연 감면인지. 이분들한테 10%, 20% 감면해 주는 것이 느낌이 있는 것인지.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좋은 문화와 분위기를 형성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보세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보면 조금씩, 조금씩 이런 저런 이유로 감면을 하다 보면 본인들에게는 진짜 몇 천원, 몇 백원 이런데 세수는 상당히 큰 액수예요. 지금까지 여기 대상자들은 전부 다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세 자녀 이상의 가정, 장애인도 몇 급 이상, 이분들은 누가 봐도 보호가 필요하고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맞는데 이런 가치적인 문제까지 자꾸 감면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끝이 없다고 봐요. 자원봉사라는 것이 선을 추구하고 어떤 가치적인 측면이고 자기 만족인데, 이 정도 한다고 해서 자원봉사를 더 하고 덜 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님께서도 자원봉사를 몇 천 시간하셨는데 적어도 내가 몇 천 시간 이상의 골드회원이다 혹은 이런 정도에는 내가 조금 부족하니까 나머지 채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지요. 내가 20% 감면 받으니까 조금 더 자원 봉사해야겠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웰빙스포츠하고 문화예술회관은 감면율이 어떻게 되지요? 여기에는 첨부가 안 된 것 같은데,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료제출이 안 됐어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칙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규칙으로 몇%냐고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원안대로 20% 규칙에 정하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 말고 다른 것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다른 것은 잠깐만요.
본승

구본승위원

자료 8쪽, 9쪽을 보면 웰빙하고 문화예술회관 나와 있는데 보통 몇%인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50%, 장애인 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3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하고 둘 다 비슷하겠지요? 주차요금도 쭉 그것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는데 감면율은 제일 높은 것으로 적용할 것 아니에요? 내가 여러 개가 해당되면 높은 것으로 다 적용되는 것이지요? 주차도 그렇고 다른 것도 다 그런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높은 것 하나로만.
본승

구본승위원

제일 높은 것으로?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오백 몇 명이라고 하더라도, 주차장을 이용해도 우리가 20%인데 보니까 요일제 스티커가 30%니까 그것이 높으면 그것으로.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기존에 무엇을 해놨으면 그것으로 할인을 받고 있는 것이겠네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르신이었으면 받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또 20%니까 20%면 같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런 것 빠지고 그런 것 빠지면 특별하게 별도로 해서 새로운 것을 해서 지원받는 분들이 중복되면 그분들 빠질 것이고, 그 수가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세수입 관련해서 오백 몇 명이라고 하니까 누적되거나 등등으로 해서 세수에 상당한 감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적여부도 중층적으로 시간대를 확인할 것이고, 기존의 할인에 대한 것도 중복지원이 안 되고 높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20% 보다 같거나 높은 것이 적용되면 당연히 그분들은 감면혜택을 다른 제도로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발의취지에 맞춰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아까 말씀드린데 이어서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수에 손을 대고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아주 적은 액수지만 야금야금 하다보면 이것이 1년, 그리고 10년이면 저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산후조리원을 짓는다든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사회적으로 복지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구청장님이나 정책업무부서가 훌륭하시다면 도서출판사하고 MOU 같은 것을 맺어서 그런 분들에게 책을 제공한다든가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든가 혹은 1년에 강북구민회관에서 공연하는 예술을 1년에 2회 정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한다든가. 어떤 가액을 정해서 그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은 책보다는 다른 것일 것이고, 안마를 받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어떤 것을 기부하고 싶어하는 단체가 있어요. 기업이나 작은 소상공인들도 자기들의 입지를 굳히고 지역사회나 관과 친하기 위해서 무언가 일부를 내어놓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것을 연계해서 어르신들 어디에 가서 안마를 몇 시간 받게 하신다든가 이런 것도 있다고 봐요. 저는 감면을 해서 세금에 손을 대는 일들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효도해서, 선행을 해서 끝이 없잖아요. 저는 통장님들 예방주사 맞추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주관국장으로.
백균

이백균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세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일단 자원봉사활동이나 재능나눔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나 봉사단체가 할 수 있는 재능나눔이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해야 합니다. 더욱이 또 저희 조례에서도 그 취지에 맞게 14조에 자원봉사자를 우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우대해서 이분들의 활동을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자원봉사자의 우대방안이 나온 것 같고, 두 번째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준비되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또 거기에서 사용해서 세수가 감소될 만큼 감면받는 분이 많이 나올 것을 우려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기초안으로 조사한 것에, 누적시간 200시간에 전년도 100시간 정도로 조사한 대상자가 576명입니다. 타 구의 사례를 대상자에서 자원봉사증을 발급받는 분이 20%, 30%되는 구도 있고, 10% 되는 구도 있고 그렇다면 576명 중에서 이 증을 발급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은 적게 보아서는 오십 분에서 많게 50%만 봐도 이백오십 분이나 300명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00명 되는 분 중에서 주차장이나 수영장이나 그 다음에 수강료에서 감면을 받는다고 거기에 사용하는 분을 계산한다면 인원은 상당히 적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발의하신 이용균의원님이나 집행부의 입장은 이 조례는 실질적인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활동을 조장하는 것도 되고, 또 실질적도 되지만 강북구에서 상징성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집행부의 입장은 본 조례안이 강북구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격려하고 조장하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의견 없다고 하셨는데, 의견 없다는 것은 예산도 소요가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없다고 하셨는지 과장님 답변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검토할 당시에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다보니까 카드 만드는 것은 구매를 해야 하겠더라고요. 카드를 제작해야 하니까. 그래서 제작비용을 알아보니까 재료하고 다 해서 510만원 그러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려야지 왜 보고를 안 드렸어요.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리고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셨던 576명 중에서 절반 정도가 이용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1,3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지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주차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이 된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 문화강좌만 계산했을 경우에만 평균을 잡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봉사자들 인원 50% 했을 때 1,300만원이 나왔지요. 그러면 주차관리과장님? 만약에 자치행정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50%가 주차를 이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보나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송종복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산정해 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카드를 발급할 때 드는 비용이 500여 만원이 든다고 말씀하셨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문화강좌 수강료 대상자들에 대한 비용이 1,300만원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 자체가 카드를 발급받아서 가져왔을 때 접수를 받는 상황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해준다면 이것이 카드를 읽는 카드리더기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비용이 소요된다면 카드리더기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카드를 가져왔을 때 접수받는 사람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접수를 받는다면, 제가 그것을 사전에는 생각을 못 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면 총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얼마 정도 감면되는지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 다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수영장 같은 경우는 감면대상자가 5.8% 정도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이 2.2% 정도. 자원봉사자를 제외하고 지금 현재까지 감면했던 부분들이, 자원봉사자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될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문화체육과나 주차관리과도 전혀 파악이 안 되었잖아요. 자치행정과말고는. 이 자리에 나왔을 때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파악했어야지요. 파악을 전혀 안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조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자들에게 보험 들어주고 있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 들어 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1인당 얼마씩 들고 있어요? 그리고 총 몇 분에게 들어주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보험료는 전체 인원수를 다 드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대상자의 몇%를 들라고 내려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약 7,000명, 금액으로는 전체 금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약 900만원 들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 전체에 대해서 드는 보험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 외는 자원봉사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하는 것은 없어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 외 자원봉사자들이 멀리 자원봉사를 나간다든지 구 행사에서 자원봉사를 나갈 때는 개별적으로 차량보험으로 해서 듭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보험 말고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 외는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영심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이영심 부위원장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영심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새롭게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중복이 되어 조례를 존속시킬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조직에 협동조합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중복되어 폐지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폐지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대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4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승인시설 등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