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삼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입니다. 147페이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내년 3월에 개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주천문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체 조문은 제2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가를 보시면 안 2조와 5조 관련해서 우주천문대의 명칭 및 위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6조와 7조 관련해서 천문대의 휴관 및 관람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는 안 8조와 9조와 관련해서 감면대상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에 안 제10조〜12조와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 및 관람, 이용,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와 14조 관련해서 손해배상 및 수입금 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에 안 15조에서 17조 관련해서 관리 및 운영의 위탁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안 18조와 19조와 관련해서 편의시설 및 기념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고, 149페이지 전체 조례안은 조문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내용 조문만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제6조 휴관입니다. 주요 휴관은 1월 1일 설날과 추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3호는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7조에 관람시간, 8조에 관람료는 별표 1과 별표 2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54페이지에 관람시간이 되겠습니다. 주간과 야간으로 개관을 하고 주간에는 10시에서 5시 30분까지 개관이 되겠습니다. 야간에는 일조 감안해서 4월에서 8월까지는 20시에서 22시까지, 9월에서 익년 3월까지는 19시에서 21시까지 되겠습니다. 그다음 155페이지 관람료와 이용료, 그리고 대여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람료는 입장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인은 개인은 4000원, 단체는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어린이는 2000원, 단체는 1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기상과학관과 같은 부지에 있다 보니까 기상과학관과 협의를 통해서 통합관람권을 발행하게 되겠습니다. 통합관람권 발행 시에는 성인은 3500원, 청소년‧어린이는 1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용료입니다. 이용료는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거기 2층에 보시면 천체투영관이 있습니다. 투영관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성인은 2000원, 청소년‧어린이는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2시간에 걸쳐서 천문관측 1시간, 천문관련 강의 1시간해서 2시간 야간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성인은 6000원, 청소년‧어린이는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에 대여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 처음으로 시도하는 대여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에는 하고 있는데 미국 사례를 감안해서 대여료를 받으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주망원경 시스템이 30분당 3만 원해서 최대 24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체관측용 카메라는 30분당 5000원 해서 최대 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간은 4시간에 대한 프로그램운영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11시에서 새벽 3시까지. 이것은 천문 마니아나 그다음 과학동아리를 대상으로 주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다시 돌아와서 151페이지 관람료 등의 감면입니다. 관람료 및 이용료 면제대상입니다. 공무수행 및 수행을 위해서 출입하는 사람, 그리고 66세 이하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과학기술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해서 감면 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람료‧이용료 50% 감면대상은 밀양시민, 이것도 처음입니다. 기상과학관과 협의를 통해서 50% 감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 159페이지 연도별 세부 비용추계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확한 추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 보수적으로 감안을 해서 했습니다. 5년간의 세입‧세출, 재원조달 추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보시면 관람료가 한 8억 원 되겠습니다. 1년에 최저 6만 명이 방문한다고 기준을 산정해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인건비는 우리가 근무인원 13명을 기준을 한 인건비가 되겠고 시설유지비는 15억 3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은 세외수입 8억과 지방세 34억 1800만 원 해서 4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2% 증액 감안해서 했고 운영비는 연 5% 증액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160페이지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페이지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중화장실에 최근에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예방대책의 일환으로서 공중화장실에 안전장치 설치 및 규모가 작은 시설물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시면 가에 안 2조와 관련해서 간이화장실을 추가하여 공중화장실 범위확대와 나에 안 5조와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내부‧외부에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에는 안 7조와 관련해서 공중화장실관리인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안 12조와 관련해서 규모가 작은 시설물의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고, 164페이지 조례안 조문도참고를 해주시고 16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조 정의에 보시면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로 되어 있던 거를 간이화장실을 추가를 해서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이 되겠습습니다. 그다음 5조에 설치기준에 6호를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내부에 비상벨 등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제7조에 관리인의 교육입니다. 거기 밑줄에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69페이지 제12조에 개방화장실의 지정입니다. 기존에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면적 2000㎡이상인 것, 그리고 그 외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물에 한해서만 지정이 가능했는데 일정규모 미만의 시설물도 관리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에 귀농‧귀촌세대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구매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고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소화기, 안마의자를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품목에 추가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시면 가에 안 5조의2 신설부분입니다. 밀양시 전입전 지자체에서 구매한 종량제봉투 사용 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이고 안 제15조와 관련해서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의 기준이 당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명확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품목 추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고 177페이지 조문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소화기와 안마의자 규격과 수수료 금액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제4조3호에 제5조2의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30일 이내에 종량제봉투 사용신청서를 작성해서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읍면동장은 최대 20장까지 인증스티커를 발급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86페이지 수수료감면 부분입니다. 1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것은 한 7종이 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7종이 되는데 그 7종중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수급자만 감면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92페이지 밀양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 우주천문대도 건립 중이고 그리고 소각시설도 개보수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당장은 아닙니다. 향후에 우리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공단에 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안 5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이러한 부분을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