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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20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06

김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애

유인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만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주요세부사업설명서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제가 자세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2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암경로당 임차비용이 3,000만원인데 전세인가요, 월세인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입니다.

김도연위원

임대차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월세와 전세.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전세입니다.

김도연위원

전세 3,000만원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그런데 좁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저렴하게 전세계약을 하시는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암경로당은 현재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가 재개발지역 구역이어서 이분들이 이전을 요청했고 마침 인근에 규모보다 조금 더 크고 시설이 좋은 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한 번 방문했고 국장님하고도 한 번 방문해서 본 결과 재개발지역이어서 그 집이 지금 비어있는 상태로 저렴하게 나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전세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저렴하게 계약을 하시는 거네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런데 14평도 안 돼요. 13평 정도인데 거기를 몇 명 정도가 이용하시는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건물은 작은데 현재보다 약간 넓고 앞에 조그마한 마당도 있어서 현재보다는 좋고, 재개발구역이라 매입하는 것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인근.

김도연위원

그러면 재개발하기 전까지 임대비용이네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 주인은 허락을 하신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재개발 전까지만 사용 가능하도록?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만약 그 안에 시설물 보수라든지 리모델링 비용 같은 경우가 있으면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배, 장판하고 보일러를 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저희가 경로당 시설비에서 그 정도는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도연위원

송암경로당 안에 책정하지 않고 시설비용 안으로 포함시켰어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김도연위원

시설비용 1,000만원을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송암경로당 예산으로 잡지 않고 시설비용으로 포함시켜서 하셨냐고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송암경로당은 전세금 3,000만원하고 이전비용 500만원만 추경에 올렸고, 경로당 시설비에서 1,000만원 정도를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같이 포함시켜서 송암경로당 비용으로 같이 넣었어야 됐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이전비용으로 되어 있고, 시설비는 보수·보강하는 비용으로 해서.

김도연위원

왜냐 하면 여기 사업내용에 분명히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하면 경로당시설 환경개선, 시설환경개선비로 넣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시설개선비로 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임차비용이라서 전세임대비용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잡았습니다.

김도연위원

목이 다른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사업내용하고 예산이 달라서 여쭤본 거예요. 시설비용으로 그 비용 뒤에 책정하신 것이 있으시더라고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경로당 개보수 기능보강에 1억 5,000만원 잡혀 있지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원 잡혀 있는데 이번에 부족분 5,000만원을 추경에.

김도연위원

5,000만원 안에 1,000만원이 송암경로당 그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계속해서 23페이지 ‘노인사회참여 활성화’, 초등학교가 12개교가 넘는 것 같은데 12개 학교만 지원되는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사회참여 활성화사업 중에 초등학교 급식은 현재 하고 있는 데가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하고 있는 데?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아이들 인원수가 237명이 증액돼서 급식도우미가 증액되는 사항입니까?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사회참여 활성화에 급식도우미 활동하시는 237명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도 초에 초등학교 급식비는 공익형에서 시장형으로 지침이 바뀌어서 시장형 중에서 전문 서비스형이라고 해서 1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1월달에 이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서 본의 아니게 237명의 9개월치 1만원씩 해서 2,100만원 정도 잡은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소급금액인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산이 지금 나가고는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소급된 금액을 하신 것이에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이 예산 중에서 방과후 급식도우미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방과후 급식도우미는 어떤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급식도우미는 노인사회참여 활성화에는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방과후 급식도우미는 어느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안 나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점심만 급식도우미 활동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10월부터 11월, 방학이 12월부터 되면 두 달은 어떻게 예산을 마련하실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여름방학하고 겨울 있어서 3개월치를 제외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방학기간 3개월치를 제외하고?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방학을 3개월로 잡습니까?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정말 놀라운 것이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 시설 관련해서 해년마다 증액이 되고 있어요. 50%, 30%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이것이 다 소진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놀랍습니다. 앞으로의 사업내용을 보면 한파와 화재 등에 대한 안전위험요소 보강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년에 걸쳐서 보일러 관련해서 다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고 창틀도 다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데가 있는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시설비가 2012년도에는 1억 8,000만원이었고 2013년도에는 2억 3,500만원, 2015년에는 2억원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억 9,00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억원만 잡았습니다. 1억원을 잡은 이유는 개방경로당 6개에 대한 시예산이 내려와서 거기를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최소 1억 5,000만원은 잡았어야 되는데 1억원을 잡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일러나 창틀은 다 됐지만 별도로 팔팔경로당 같은 데는 지하에 탁구장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도색이고 전부 다 되어 있어서 보수비용 이런 쪽하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송암경로당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5,000만원을 본의 아니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33쪽 도시계획위원회 관련해서 앞으로 12월달까지 운영된다고 계산해 보면 9월 중순 다 가고 9월달 하반기에 한 번 열린다고 생각하면 9, 10, 11, 12 이렇게 4개월이지요? 한 달에 2번씩 열린다고 계획을 잡더라도 최소한 7번은 열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옛날보다는 상시적으로 더 많이 개최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한 달에 2번 이상 열리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번보다는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구성돼서 이번에 공동위원회가 구성되면 공동위원회도 같이 개최되기 때문에 개최수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잡아놨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공동위원회라고 적으셔야 되는데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대로 있고 공동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이잖아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위원회가 구성은 안 되어 있고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면.

김도연위원

준비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하시는 것이고.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운영비가 나가야 되고요.

김도연위원

그러면 예측이지요? 그러니까 공동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동시에 열릴 수 있으니 예측 횟수를 8∼9회로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예, 예측을 6회 정도 잡아서 해놓은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보고,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솔밭근린공원 관련해서 매년 서울 시비를 잘 받아오셔서 너무나 좋게, 또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 화장실 관련돼서 우리가 약 2억 가까이, 1억 얼마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틀만 빼놓고 다 수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급수배관시설 하나를 더 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이 의아한 것이, 그렇다면 서울시비가 있었을 때 그것을 포함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구비로 올라온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화장실 개선사업이 올라온 것은 그동안 급수 배관시설에 본 라인이 하나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로 되어서 거기에서부터 화장실, 음수전, 분수 이런 데로 다 뻗어나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녹지대 쪽에서 배관이 망가져서 그것을 고치려다 보니 수도시설을 잠가야 돼서 메인밸브를 잠갔는데 메인밸브가 하나 있다 보니까 화장실까지 다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솔밭사업을 할 때 메인밸브까지는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관이 망가져서 고치면서 전체가 잠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급히 화장실 쪽은 별도로 밸브를 빼서 하려고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고위험이었고, 정말 간단한 것이거든요. 화장실 메인밸브 한 라인에서 가고 있다, 이 정도도 미리 예측을 못하셨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솔직히 저도 그것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미처 배관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 라인에서 다 퍼져나간 것인지, 각자 메인밸브로 되어 있었던 것인지 그것을 알고 있었으면 좋았는데 제가 그쪽에 지식이 없다 보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도연위원

이런 예산이 같은 1,500만원이라도 아까운 예산이에요.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겉만 좋게 하고 실상 안은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구비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아까운 예산이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메인배관이 어디 있는 것이냐 하면 공원 끝 도로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급수관을 별도로 이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화장실 건물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공원 외곽 도로에서부터 다시 끌어들이는 것이라 당초 화장실을 지을 때 했어도 어차피 이 예산은 들어가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김도연위원

이동일 국장님, 시비를 받든 구비를 받든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실 때, 예를 들어 공원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나무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정리정돈하는 것도 아니고 의자교체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닥 고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하수관부터 시작해서 도로, 식재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38페이지, 현황조사는 했습니까? ‘약수터 주변 위험시설물’ 현황조사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곳만 심각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분한테만 민원이 들어왔으니 하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곳은 북한산국립공원 지역의 약수터인데 수질검사는 국립공원에서 하고 있고 주 이용객들은 전부 강북구 구민입니다. 저희가 전체를 임의대로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립공원 지역은 저희가 저희 예산을 가지고 해도 협의가 이뤄져야만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용자도 많이 있고 거기에 약수터 중간을 타고 넘는 배수로가 내려앉아서 막혀 있어서 빗물이 위로 유입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국립공원과 협의하여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도연위원

약수터 주변 현황조사를 다 하신 거예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현황조사를 한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여기 한 군데만 하신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지요. 국립공원 전체를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지만 우리 강북구 국립공원 내에 약수터가 몇 개 안 돼요. 아시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약 25군데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516번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국립공원의 이런 시설은 원래 국립공원에서 해야 되는 것 맞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사실 따지면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결국 그것이네요. 민원이 들어온 것만 해준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꼭 그것은 아니고, 물론 민원의 대상이 강북구민이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게 된 것이고요.

김도연위원

과장님, 편차를 두시면 안 되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물론 그렇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다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김도연위원

그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우선 시급해서 이렇게 민원이 많이.

김도연위원

다 시급하지요. 다 시급하겠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많이 야기되고 또 국립공원에서도 오케이하는 데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전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립공원에서 못하게 하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손도 못 댑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국립공원 측은 겪어봐서 알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위험시설물에 관해서는 허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약수터 주변에 위험물 시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 군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면 다음에 또 다른 이런 데가 민원이 올 거예요. 그것 또한 가능하냐는 것이에요. 예산이 1,300만원이거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거기 또한 저희가 검토는 해야지요.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 1,000만원 왜 예측을 못하셨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만남의 광장은 사실 처음부터 현충탑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초 현충탑을 옮기기 위해서 우이동 만남의 광장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푸른도시국 예산을 갖다가 그냥 순수한 만남의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인데, 저희가 현충탑을 옮길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시의 눈치를 봐가면서 알게 모르게 그쪽으로 옮기게 된 것이에요.

김도연위원

그 사항은 알고 있고요. 국기 관련해서.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국기게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시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당초 그 앞의 무대도 현재의 무대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인공암벽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부 제외돼서 안 됐습니다. 지금은 현충탑이 거기에 있어서 각종 행사도 이뤄지니까 국기봉 필요성이 나오고 해서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도연위원

이것도 앞서 솔밭근린공원과 비슷한 사례예요. 심사숙고했으면 서울시 예산도 충분히 가능했다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 하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조금 더 면밀히 살피면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수유동약국 아시지요? 마사회 가기 전에.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대한병원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도연위원

대한병원 가기 전 사거리에 태극기섬이 있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큰 것이 3개 있지요? 큰 깃봉. 가서 보시면 엄청 크고 길고, 기가 엄청 커요. 그 설계 기준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질의도 했었는데 너무 크게 들어가면 바람에 떨어질 위험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차에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커도 설계를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다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큰 깃봉 3개, 그 다음에 작은 깃봉들이 수십 개 있는데 그것이 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깃봉 하나에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물가대비 3년, 그러니까 지금 태극기섬 만든 지가 2년 지났지요? 그 안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오른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 당시에 태극기광장하는데 3,000만원이고 별도의 잔여예산이 거기에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 옆에 태극기광장은 대형 깃봉이 하나가 있지요. 태극기 큰 것이 있고 그 옆에는 우리 동을 상징해서 13개의 깃봉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이지요. 저희가 우이동광장에 세우는 것은 그것보다 크고 높이가 10m 정도.

김도연위원

태극기광장에 있는 큰 깃봉보다 더 크게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아니지요. 그것보다 크다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작은 것 있잖아요. 13개 있는 것보다는 한 10m 정도 큰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일상적으로.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아니오, 3개.

김도연위원

국기봉 3개?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3개가 들어갑니다.

김도연위원

국기대 설치 1개소, 거기 안에 국기봉이 3개가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초를 파서 깃봉은 3개가 들어갑니다.

김도연위원

관리는 누가 하나요? 태극기 빨고 이런 것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태극기를 교체하는 것은, 현재 태극기광장 해놓은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것하면서 이것도 같이 해야 되겠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시설관리는 저희가 하고 태극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우이동 만남의 광장은 저희가 설치하고 나서 관리의 문제는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비가 별도로 필요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극기 값만 들어갑니다.

김도연위원

42페이지, 법원의 조정결과에 따라서 사용료가 지급됐는데 법원의 조정결과, 조정한 것이지요? 판결이 아니고 조정.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법원에서 판사가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기 전에 서로 협의해서 조정안을 찾도록 권유를 하지요. 조정해서 협의안이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김도연위원

이런 건이 앞으로 통과가 되면 많을 것 같은데.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지요. 저희도 오래 전 이야기라서 이것은 예상을 못한 것인데요. 1970년대에 도로를 하면서 그때 사유지가 들어간 것입니다. 뒤늦게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부당이득금 청구를 신청해서 지금 저희도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인데요.

김도연위원

푸른도시과에서 토지사용료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가 공원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도로이지요. 도로인데 지금 도시계획상 도로가 그 바로 밑에까지이고 거기부터는 그냥 현황상 도로입니다, 도선사 올라가는 길이.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있어서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니고 일반 현황도로에다가 개발제한구역이라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언뜻 보기에는 소송결과이고 도로현황, 어쨌든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매입을 하면 관계가 없지요. 만약에 매입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면 저희가 그 사용료를 낼 필요는 없는데 매입하려면 목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김도연위원

매입가가 얼마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매입가격이 약 4,5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도연위원

이런 것이 시급한 것 아닌가요? 판결이 있으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큰 목돈이 들어가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매입하는 것이 더 낫지요. 우리 구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내년도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만약에 이 예산을 잡을 수 있다고 하면 잡아서 매입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렇게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는, 월 임차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보상가격이 큰 돈이 아닙니다. 여기 추경에 3억원이 넘는 보상가격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이 급한 것 같아요. 임차료를 내고 있고 이중으로 돈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임차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는 도로들이 많은데, 판결에 의해서 임차료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4,550만원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매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12개월을 소급해서.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지요, 1년치.

김도연위원

이자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옆쪽에 ‘산림 내 위험시설 정비’, 신규사업인데 이곳을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토지유실 방지를 했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 열심히 해 주셨는데 또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아니고 그 뒤편으로 다시 하시는 것입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 예방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큰 곳은 시에 요청해서 시비를 가지고 정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규모가 작고 의외로 시급성은 있고 해서 구비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성원그린아파트는 하다가 일부 좌측으로 흙 내림막이 흘러내리고 해서 그것이 남아서 좀더 마무리하려고 한 것이고, 또 서라벌중학교 후문은 이번 여름에 비가 왔을 때 물이 많이 차 내려와서 모래주머니로 막아서 할 정도로 많이 파져나가 거기를 집어넣은 것이고, 그 다음에 수유동 산6-10은 우이동 주민센터 앞으로 쭉 들어가는 그곳인데 석축 배가 튀어나와서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급히 넣게 됐습니다.

김도연위원

2,000만원으로 이 3곳을 다 할 수가 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하고 또 시의 예산으로 사방사업을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혹시 잔여 자투리가 남으면 그 돈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1페이지 도로관리과 ‘북한산 둘레길 입구 도로개선’입니다. 혹시 현재 등기부등본을 갖고 계신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주인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정회시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김도연위원

여기가 몇 평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연장이 80m이니까 6×8=48해서 480㎡인데 평수로 따지면 145평 가량 됩니다.

김도연위원

한 평당 186만원 정도, 도로보상금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김도연위원

주인하고 합의가 된 사항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시계획사업은 주인하고 합의는 모르겠고, 예산편성이 되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인가하고 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토지주가 수긍하면 협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재결이나 아니면 또 중토위에 올라가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시급한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북한산 둘레길 입구인데 거기 도로가 누가 일부러 훼손한 것 마냥 상당히 파손되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불편을 겪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나 둘레길 입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도로인데 그런 도로가 그렇게 부실하게 관리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얼굴이기도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정비하려고 시급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도연위원

이런 곳이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군데가 비슷해요. 거기도 둘레길 입구이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데 그곳은 제외하고 여기만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구 재정이 여유가 있다면 둘레길 입구가 됐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됐든 말씀하시는 모든 곳을 정비하고 도로개설사업을 하게 되면 좋겠는데 주어진 재정여건에서 민원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도연위원

비슷한 곳이 수유동 빨래골 입구 도로 적치물 있는 창고 있지요? 그곳인데 거기도 도로 패임이 있고 북한산 둘레길 입구 상황과 비슷해요. 입구가 똑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두 군데 다 시급한데 여기 먼저 하시고 차후라도 검토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곳을 안 한다고 하면 제가 말할 이유가 있잖아요. 이것도 시급한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해 왔는데 여기는 지금 공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그쪽에서도 거기는 해 주고 왜 여기는 안 해 주느냐 할 텐데 그분들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주게 되면 사실 민원인들한테 설명할 거리가 마땅치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빨래골 창고 앞까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인데 그 위를 얘기하시는지, 아니면 빨래골 창고 앞을 얘기하시는지?

김도연위원

창고 앞에서부터, 가보시면 똑같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빨래골길 앞까지 도로는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인데 그 위는 북한산국립공원지역이라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도연위원

잠깐 계시고요. 도시관리국장님, 앞서 푸른도시과는 국립공원 측하고 협의가 잘 돼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관리과장님 말씀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똑같이 강북구의 집행부이고 푸른도시과에서는 그런 공사가 가능한데 도로공사는 불가능하다, 차이점이 있나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공원을 보호하고 보전을 우선하는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그 차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안별로 시급성, 안전의 유해성 이런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중요한 것은 주민들은 다 구청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방금 전에 북한산 둘레길 순회길 도로개설도 우리 구청에서 관할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민원을 구청에다가 제기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국립공원 땅이면 국립공원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국립공원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NO로 오니까 할 수 없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국립공원에 허가를 득하고 공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푸른도시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제방, 하수, 기타 등등 시설물까지, 하물며 그 안에 있는 나무까지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도로는 불가능하다, 도로는 불가능하다고 조례나 법에 명시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김도연위원

있어요, 없어요? 그런 기준 없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실제로 모르겠는데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빨래골 둘레길 입구를 관리하는 국립공원 직원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제발 도로 좀 닦아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 분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요구를 하시고, 그분도 국립공원 땅인지 아는데 우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분도 국립공원에다가 요청을 했었는데 불가능하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요구하고 있고 국립공원 관리하는 사람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산 둘레길 도로개설’ 이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사도 같은 경우에 보통 주인한테 허가만 득하고 도로포장을 하는데 지금 보상까지 하면서 북한산 둘레길을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다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의 얼굴이다 해서 하시는 것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이런 법 기준이 없다는 것이지요. 도로는 되고 도로는 안 되고, 푸른도시과는 되고 도로관리과는 안 되고 이런 법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기준이 되는 평균선을 잘 정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립공원 차원에서 공원 보호나 보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형평성 문제는 구 예산 투입에 관계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국립공원의 훼손가치는 따질 여력이 없지요.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 훼손가치를 따질 것은 아닌 것 같고, 구비가 투입이 되냐 안 되냐의 기준이.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예산투입을 하고 싶어도 국립공원에서 NO하면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김도연위원

YES하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립공원에서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면 허가를 해 주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토지보상비용이 감정평가액이지요? 현황도로로 해서 감정평가액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가 현황도로이면 감정평가금액이 일반 대지가격의 3분의 1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김도연위원

현황도로는 대지로 감정평가해서 그냥 그 금액의 3분의 1로 결정하시는 것입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러면 평당 148만원×3을 하면 대지가격이 나오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감정평가사들이 나와서 거기 지목이 대지로 쓰고 있으면 대지로 평가하고, 임야로 쓰고 있으면 임야로 평가한 다음에 현황도로로 쓰고 있으면 그 가격의 3분의 1 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김도연위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보안등’ 관련해서 본예산이 1억 2,000만원인데 추경예산이 8,000만원이에요. 예측을 잘못하신 것인지? 지금 보안등 정비하고 계시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이 정도이면 배인데 그러면 본예산에 충분히 예측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주택가에 설치한 보안등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예산인데 동에 설치한 보안등이 9,815등이 있습니다. 매년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1억 2,000만원만 책정되다보니까 매년 추경에 8,000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해서 동에 보안등 수리를 지원해 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올해 본예산에는 2억원을 넣으실 예정입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2억원을 요청해서 2억원을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구 재정형편상 2억원을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늘 1억 2,000만원 정도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추경까지 합해서 전체적으로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작년에 본예산 했을 때 당연히 추경이 내려오니까 부족해도 그때 다시 채워 넣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연 소요되는 예산이 2억원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재정여건상 2억원이 편성되지 못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추가로 더 편성하게 됐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2억원이 필요합니다. 2억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추경은 정말 시급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

교통행정과 ‘마을버스승차대’가 2,200만원 정도이면 적은 금액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이 있잖아요. 1단, 2단이 있는데 2단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이것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지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이가 8m입니다. 보통 4m이면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김도연위원

4m가 1단이지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1단이지요. 길이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요.

김도연위원

2단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부가세까지 해서 2,200만원.

김도연위원

거기가 3번 버스밖에 없어요. 거기 올라오고 내려오는 데가 3번 버스밖에 없고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많이 오세요. 거기에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마을버스를 타는데 만약에 거기에 승차대가 있으면 아마 거기에서 많이 타실 거예요. 없을 때는 한가한데 많을 때는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2단이면 좀 작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 폭은 짧기 때문에 길이를 많이 늘려서 둘레길에서 내려온 등산객들 편의와, 비오면 비가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때문에 2단으로 하기에는 협소한 장소입니다.

김도연위원

협소하지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몰리면 20∼30명 정도가 내려가시더라고요. 둘레길뿐만 아니라 사찰이 있어서 더 내려가고 올라오고, 다리가 많이 아프시니까 거기에 앉아서 기다리시거든요. 그런데 20∼30명이 2단 갖고 앉으실 수 있을까? 만약에 3단이 되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나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보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는 곳에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현황파악.

김도연위원

3단은 들어갈 수가 없다?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것이 최대한인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24쪽입니다. 1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8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다음 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노인돌봄서비스는 누가 하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시립 강북노인정의 40여명이 대상자를 상대로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예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생활관리사 42명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생활관리사 하시는 분들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보통 복지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로 100만원 정도의 인건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016년 경로당별로 시설 보강공사한 데가 있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한 것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이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톤당 처리단가가 청원하고 백우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에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만희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라는 데에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청원은 31만 4,473원, 백우는 29만 3,888원으로 나왔는데 차량에다가 GPS를 달아서 지역의 경사도나 수거면적 이런 상황들을 연구원들이 조사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청원이 하는 수유동 지역은 넓고 재활용량이 많은 것을 감안해서 금액이 백우에 비해서 높은 가격으로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쪽에서 나온 단가가 청원이 비싸고, 지역이 넓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우는 번1, 2, 3동 지역이 많은데 그쪽은 아파트단지이고 재활용 수거가 용이하다고 판단된 것 같고, 청원은 수유동 지역이라 범위가 넓고 재활용량이 백우에 비해서 2배가량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33쪽 ‘도시계획 운영’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서 운영하는 수당과 신문공고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 같은 경우는 1년에 6번 정도 할 예정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현재 8월까지 6번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없어서 하반기에 운영할 때 운영수당을 줄 수가 없어서 추경에 반영했고요. 신문공고료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게 되면 일간지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료가 부족해서 기획예산과의 포괄비로 먼저 사용을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준위원

본예산에서 예산을 올린 것보다 더 많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이네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오패산로 접속도로 개설(신규)’, 540㎡이면 165평이지요? 공시지가 2배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상사업비를 예상할 때 감정평가금액을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개략적으로 공시지가의 2배 정도가 평가금액으로 나와서 예산 산정할 때 그렇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평당 얼마씩 올리신 거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당이면 1,000 몇 백만원 되겠네요.
인애

유인애위원장

그것이 도로인데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현재는 도로인데 이 부분은 도로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예전에 보승사 땅이 보승사 절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패산로를 도로개설하면서 도로개설한 땅이기 때문에 오패산로 도로개설할 때의 평가시점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여기에 무엇을 짓고 있지요? 신축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보승사 땅 부지 내 반은 빌라를 신축하는 것으로.
인애

유인애위원장

이 도로가 실버타운 들어가는 입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곳.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장

과장님, 이런 것은 본예산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지?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25억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저희들이 예상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았는데 아시다시피 보승사 땅하고 보훈회관 지으려고 하는 땅하고는 2008년도부터 계속 이어진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오패산로 도로개설할 때 보승사 부지가 오패산로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 일부는 들어가고 현재 보상해 주려고 하는 땅은, 거기도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승사 주지스님이 도로개설 자체를 반대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보훈회관 땅하고 보승사 땅하고 교환하기로 주지스님과 구두약속을 했어요. 오패산로 도로개설을 해주는 것을 주지스님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보승사가 보승사 땅 원주인하고 소송이 걸렸고 소송을 수행하다가 주지스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가운데 저희들은 구두약속을 했으니까 토지교환 협의를 해서 계약을 맺자고 공문을 몇 번 보내도 보승사 쪽에서는 보승사 땅하고 소송을 수행하다가 저희 구하고 구두약속한 계약을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구두계약한 것이 무효가 됐다, 실효됐다고 판단해서 토지 교환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우리 구에 필요한 보훈회관을 짓기로 하다 보니까 이 땅을 시급히 보상해줘야 되겠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결국 보훈회관 때문에.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인애

유인애위원장

지금 절터로 되어 있는 것과 공시지가는 다르겠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겠지요.
인애

유인애위원장

저는 비싼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평가금액은 평가하는 전문 감정평가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2개 평가사들이 평가한 금액을 평균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안전치수과장님, 61쪽 ‘우이초교 주변 등 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2배수구 하수관공사할 때 여기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때 안 하셨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로 1배수분구 지역이에요.
인애

유인애위원장

1배수구인지 2배수구인지, 1배수구 지난번에 용역할 때 용역비 따로 내려온 것 있잖아요. 특교로 용역비로 내려온 6억원이 있지요? 1배수구 어디 할 것인지 용역도 해서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교부금 받아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위원장님이 복지건설위원회하실 때 비슷한 질의를 해서 제가 답변을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유1배수분구를 하기 위해서, 2배수분구는 올해 10월이나 11월이면 다 완료해서, 6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약 8년에 걸쳐서 우리 구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할 예정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장

끝냈지요? 12월까지 끝.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할 예정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장

아니, 2배수구. 공사 12월에 끝난다고 했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아직, 올해까지 해야지요.
인애

유인애위원장

올해까지 하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1배수분구가 약 90∼100㎞ 정도 되는데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설계비를 받았습니다. 총 15억원 예산 중에서 7억원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설계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어떤 난관에 부딪치게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노후하수관로 종합 정비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중랑, 난지, 탄천, 서남 권역으로 나눠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도로함몰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하려고 하는 수유1배수분구 종합정비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시의 물관리국장님이 예산을 반납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사정해서 예산반납까지는 안 가고 그 예산을 가지고 1배수분구에 있는 급한 지역의 노후하수관로에 대해서 일부 정비를 했지요.
인애

유인애위원장

지난번에 받은 7억원은 다 쓴 것입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설계비 예산을 받아서.
인애

유인애위원장

설계비에서 다 쓰고?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설계비 예산을 받아서 시설비로 전환해서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일부 시급한 구간에 공사를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 남아있는 노후하수관로가, 저희가 6개 배수분구가 있는데 우이배수분구하고 길음배수분구, 미아1·2배수분구 이쪽은 전에 사업을 했고 일부 정비할 구간이 있기는 있는데 가장 시급한 지역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배수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 대해서는.
인애

유인애위원장

과장님, 1배수구가 우이동, 수유2동, 수유3동?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수유3동 일부 지역 들어가지요.
인애

유인애위원장

예, 일부이지요. 그러면 2배수구는 12월에 끝나고 1배수구를 하게 되면 이 예산, 이것은 우이초교하고 강북문화예술회관 앞만 하는 거네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장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세요? 1배수구 어디 할 것인지?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가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보면 900㎜ 이상은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900㎜ 미만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정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상류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약 335㎞ 정도의 관거, 하수박스, 원형관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처해져 있습니다. 왜냐 하면 5% 정도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태까지 시비를 받아다가 정비했는데 나머지 900㎜ 미만인 95%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지요.
인애

유인애위원장

그러면 계속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의 구청장협의회라든가 서울시 의원님들도,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몇 개 구청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번 회기에 서울시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조례 개정을 다룰 것 같습니다. 통과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체 서울시에서 ㎜수에 관계없이 각 자치구에 하수특별회계 예산을 지원해 줘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불투명한데, 그래서 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라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내년에도 일부 예산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시급한 구역은 100% 다는 아니더라도 몇 %라도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할 상황이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시 예산을 받아다가 할 수 있도록 조례가 통과됐으면 좋겠네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39쪽을 보겠습니다. ‘자치단체분담금 납부’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2015년도 10월 23일날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3개 도시에서 합의해서 낸 것으로 1억 3,900만원, 이것이 시급성을 요하는 것입니까? 저는 본예산에 넣었으면 했는데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만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23일에 환경부장관과 3개 시·도지사가 합의를 결정하고 분담금이 결정된 것은 12월말 정도에 돼서 예산편성할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매년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2016년, 2017년, 2018년 3개년에 걸쳐서 5억 7,000만원 정도 납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이것은 우선 2016년도 것 내는 거네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2017년은 따로 또 예산을 반영해야 되고.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2017년도 지금 확정이 됐는데요.
인애

유인애위원장

얼마입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1억 6,500만원입니다.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서 이 금액을 산정하는데 작년보다 360톤이 더 적어졌는데도 금액이 많은 것은 2016년에 전체 분담금이 248억원이고 2017년에는 356억원으로 10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에는 411억원으로 또 전년에 비해서 55억원이 늘어나고 매년 공사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반입량은 줄었는데도 금액은 1억 6,500만원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도로관리과장님, 이면도로 연간단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스콘 포장하는 단가와 경계석 측구 설치하는 단가들이 나오잖아요. 이면도로 정비했을 때 연가단가에서의 단가와 그 다음에 바로 뒷장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서의 아스콘 포장, 그 다음에 측구 경계석 설치비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단가를 비교했을 때 어떤 식으로든지 이 단가가 결정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고 또 어떤 것이 단가가 더 비쌉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콘포장이나 경계석이나 측구 설치는 이면도로나 시설물 유지보수나 단가는 똑같습니다. 다만, 예산편성할 때 개략적인 공사비를 편성하다보니까 조금씩 단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조금이 아니고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단순비교하면 안 되는 사항인 것인지?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단가를 이렇게 산정했는데 사실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으면서 계약된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정산할 때에는 여기에 편성된 이 단가로 정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된 단가로 편성되기 때문에.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을 올릴 때 올해도 연간단가 계약을 하셨을 것이고 작년에도 하셨을 것인데 그것과 맞추어서 어느 정도 오버되게 하실 것 아니에요. 부족하게는 안 하실 것이니까. 부족하다고 하면 면적을 줄이겠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연간단가, 도로시설물, 도로개설 둘레길이 나와 있는데 단가가 다 틀리고 차이가 많이 나요.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1억원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매입하는 면적은 480㎡라고 하셨고 포장하는 면적은 580㎡, 도로경계석 측구는 160m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비싼 단가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나 시설물 쪽에 있는 것이나 포장단가는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고요. 둘레길 쪽에는 도로개설을 하다보니까 다른 데보다도 포장단가가 더 비쌉니다. 보수할 때는 그냥 포장만 걷어내고 보조기층재를 보완해 다져서 포장하면 되는데 도로개설은 보조기층재부터 다시 더 들어가기 때문에 포장단가가 더 비쌉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다 걷어내고 바닥 기초부터 다시 한다는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새로 도로개설하게 되면.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단가가 다르겠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신규로 개설을 하다보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보충발언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지금 이용균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과 관련해서 신규도로 개설시에 단가가 더 비싸다고 했는데 올해 신규 개설된 도로가 있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신규 개설된 도로가 수유동 410번지에 도로개설을 하고 있고 빨래골길도.
본승

구본승위원

신규 개설을 하면서 단가산출이나 이런 것을 보여주셔야지 이것과 맞추어볼 수 있거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정회하면 바로 확인해 주세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사무실에서 자료를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사무실에 얘기해서 계약된 내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들어가시고 푸른도시과장님, 그냥 앉아서 들으세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솔밭근린공원 화장실 개설, 이유는 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어요. 작년에 화장실 리모델링한다고 다 뜯고 공사를 다시 했는데 밑에 급배수 벨브를 모른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공사할 때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용역을 줬으면 무엇이 어디에 요소 요소 있어야 되며 바닥에 수도관까지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용역 주는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작년에 하고 나서 제가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것을 또 하게 된다면 제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까 사실은 주민들을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이유야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겠지요. 급배수 메인벨브는 우리 주무과에서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보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유인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결과를 보고 참 답답한 마음이 많았는데 수도배관이 바로 우리 화장실이나 건물 주변에 있었으면 아마 쉽게 설계할 때 그것까지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밸브가 어디에 있나 했더니 저쪽 보도 도로 끝에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도 쪽에서부터 밸브를 다시 연결해서 끌어와야 되는데, 아무튼 저도 답답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다 이해시키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많은 민원을 과장님한테 다 보낼 수는 없고, 일을 두서없이 한다고 아마 주민들한테 본 위원이 질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결국 일이라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더 쓰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게 추경 예산안을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감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청소년보호 및 육성, 청소년선도 보호육성,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및 지원,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중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604만원을 일부 감액하여 감액 총액은 1건, 60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센터 환경개선, 동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동청사 대수선 604만원을 일부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1건, 60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부기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중 구정홍보 역량강화, 영상미디어,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블로그기자단 사례비 중 잘못된 부기사항을 바로 잡고자 4만원×32건×4월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 의견으로는 1.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시 홍보담당관 강북 인터넷방송 운영과 같이 예산심의 전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반드시 예산 심의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2. 교육지원과에서는 자율방범대 보조금의 투명하고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집행은 수사종결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3. 오패산로 접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25억 5,000만원의 구비가 투입되는데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추진시 적극적으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4.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하여 보육육아지원사업은 국가 위탁사업의 성격이 강하므로 국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람. 5. 마을버스승차대 설치와 관련 보다 객관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의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 앞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유인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겸수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38번,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용균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