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박문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01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부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되었고, 제6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처리한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은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초 박문수의원과 강선경의원님은 사임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도연의원님, 구본승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문수 의장님과 한동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구민이 주인 되는 희망 강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의안번호 438번,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을 제외한 잉여재원으로, 필수기본경비 부족분,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추가분담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편성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201억 9,200만원이 증액된 4,911억 7,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85억 4,000만원이 증액된 4,792억 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억 5,200만원이 증액된 119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일반회계는 감액 1건에 총 604만원이며, 증액사항은 없었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감액이나 증액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 및 시급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재원배분으로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행정의 효율성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에 따른 일반회계 감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 선도 보호 육성,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및 지원,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중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604만원을 감액하여 감액 총액은 1건, 60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역량 강화, 주민센터 환경개선, 동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동청사 대수선 604만원을 일부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1건, 60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부기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중 구정홍보, 역량강화, 영상미디어, 강북구인터넷 방송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블로그기자단 사례비, 잘못된 예산 부기 산식을 바로 잡고자 4만원*32건*4월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시 홍보담당관 소관 강북 인터넷 방송 운영사업과 같이 예산심의 전에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반드시 예산 심의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할 것, 둘째 교육지원과에서는 자율방범대 보조금의 투명하고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집행은 수사종결 후 추진할 것, 셋째 오패산로 접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25억 5,000만원의 구비가 투입되는데,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추진시 적극적으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 넷째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하여 보육 육아지원사업은 국가 위탁사업의 성격이 강하므로 국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 다섯째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와 관련 보다 객관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과 관련 새로운 예산 비용항목 설치 및 지출예산 증액부분과 관련하여 2016년 9월 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추경 예산안의 종합심사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유인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38번,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4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8월 18일 유인애, 박문수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고유 식별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을 바르게 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4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강선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며,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고 있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4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8월 17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한편,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환수방법에 대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강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4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승인시설 등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나긴 무더위의 끝에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01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45번,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승인시설 등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는‘국공립어린이집 +1000’ 추진계획 및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등을 신청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꿈동산어린이집 등 9개소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 및 지원, 민간위탁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대상시설 선정방법에 대한 질의에는 자가 소유로서 서울형 인증을 받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신청하여 서울시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는 답변과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지원사항에 대한 질의에는 최초 운영권 5년을 기존 원장에게 부여하며 민간어린이집에는 최대 1억 5,000만원, 가정어린이집에는 최대 5,000만원의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를 지원하고, 이는 5년 후 재위탁 미선정시 감가상각하여 해당비용은 환수토록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어 조례를 존속시킬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이백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승인시설 등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45번,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승인시설 등 강북구 구립어린이집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44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한 대로 2016년 8월 30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부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균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요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이용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30일 제201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시간의 여유를 갖고 논의하고자 하여 표결결과 부결된 안건으로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한 번 본회의에서 심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2010년 11월 2일 대통령령 제22471호로 제정되어 2011년 2월 3일부터 시행중인「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22조에 따라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꼭 필요한 기구로서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서 필요한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은 별지서식으로 조례안에 반영하여 행동강령 운영의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토론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좀 전에 이용균의원께서 대표발언하신 우리 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 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돼서 같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발언을 할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던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과반의 득표를 해야 조례가 의결이 되는 것이라서 또 다시 부결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큰 우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음 주면 한가위 명절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저희들은 시장이나 어디를 가서도 명절인사를 합니다. “건강하시고 명절 잘 보내십시오.” 그 정도의 인사말씀은 명절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인사말씀입니다. 저희들은 구의원이고 더 크게 보면 정치인이고 우리 구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강북구 구정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이 저희들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절을 앞두고 이런 일반적인 명절인사 이전에 오늘 이 자리에 상정된 여러 안건들을 구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이 저희들이 구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하는 구의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의된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구민들께 해야 될 우리 구의회 구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히 우리 구의원들은 구정과 의정을 펼치고 살피면서 청렴을 실행해야 될 일차적인 책무가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담겨진 내용이 바로 행동강령이라는 대통령령이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강령에서 위임된 자문위원회를 우리 조례로 설치하자는 조례가 본 내용이며, 큰 취지에서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청렴한 의정활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것이고 구체적인 서식이 담겨있는 것이 이 조례안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상조다, 더 검토를 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 옥죄는 것을 왜 만드느냐 이런 이유를 가지고 이 조례를 반대하거나 아니면 기권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치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도 생각했는데 구의원들 개개인이 안건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현재 상황이 지난번 의장단 선거를 거치면서 패가 아닌 패로 갈려있는데 안건에 대해서 그 안건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맞지, 어떤 패에 속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건조차도 그런 것에 의해서 잘못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민들께서 똑똑히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 모두 명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숙의원님의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김명숙의원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건으로 해서 발언대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토론해서 결정된 것을 다시 본회의에 또 발의한다는 것 그 자체가 저희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각자의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 자체를 무시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지금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문위원회 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위원장이든 위원이든 모두 의장님한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도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아직 앙금도 안 가라앉고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자문위원회 설치를 꼭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둘 수 있다'입니다. 전국에서 47%인가, 50%가 안 됩니다. 꼭 서둘러서 무엇을 한다는 것보다 조금 시간을 갖고 하자는 것이지 제가 이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갖고 의논을 해보자. 또 제가 깊이 생각했던 것은 의장님이 위원장이든 위원이든 누구든 다 모든 사람을 선출할 수가 있는데, 사실 공정하게 하는 것이 정당하기는 하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에 치우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좀더 갖고 현명하게 판단을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존중합니다. 여러분들이 맞고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다른 것뿐입니다. 서로 자기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실 것이 아니고 남의 의견도,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모든 것은 다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에 치중을 둬서 판단하느냐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뿐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온 김에 사실 박문수 의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의장단협의체를 없애겠다', '운영위원회 권한을 강화시켜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직권상정으로 올라왔습니다. 과연 그것이 운영위원회를 강화시켜주는 것이고 운영위원회의 결정권을 존중해 주신 것인지 저는 심히 걱정스럽고 의심스럽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이 다 박문수 의장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희가 박문수 의장님을 믿고, 의지하고, 든든한 백으로 믿고 활동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김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발언석에 나와서 발언하실 때는 주의하실 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의제 외 발언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김도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구의원 김도연입니다. 저도 이 본회의에 의원님들의 윤리강령에 관련한 자문위원회의 관련 발언은 삼가하려고 했으나 앞서 내용들을 들어보니 구민들이 꼭 알아야 할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특히 운영위원회는 구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의회운영을 원활하고, 구의원들이 편안하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떤 안건과 관련해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구의원들의 의견을 전부 다 수렴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운영위원회에는 모든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고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5명의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다시 심의하자는 뜻입니다. 결코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안 둘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두는 것이 과연 구민들을 위한 것이냐, 의원님들을 위한 것이냐 어디에 중심을 두는가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안 둘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두는 것이 우리 구민들을 위한 것이냐 우리 의원님들을 위한 것이냐 어디에 중심을 두는 것인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구의원들 중심으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그러면 안 두는 것이 우리도 편하겠지요. 그렇지만 바깥에서 보면 우리는 주민을 위한 대표이고 대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발 빠르게 시기적으로, 다른 구보다 좀 더 우리 스스로 투명해지자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한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주체를 무엇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듭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 각각 개인의 생각을 존중하는 바이고, 본회의에서 조금 더 토론하셔서 심사숙고해서 좋은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4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용균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요구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착 석) ㅇ강선경, 구본승, 김도연, 김동식, 김명숙 김영준, 박문수, 유인애, 이백균, 이영심 이용균, 이정식, 장동우, 한동진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 조 : 투표 의원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열네분 중 찬성 의원 여섯 분, 반대의원 영 분, 기권 의원은 여덟 분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김명숙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김명숙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자료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월 11일과 12일자 신문 등 언론에 지방자치단체 대학 학비 불법지원 적발 기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례시민연대가 의혹 제기한 지방자치단체 대학 학비 불법지원 의혹 사건을 조사한 결과,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앞에 하나 또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영상자료를 보며) 그것을 약간 키워주십시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자치단체로 위반을 통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불미스러운 일에 우리 구청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줬던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것 확대해 주세요. 박스요. 타 자치단체는 의원 및 직원 등이 거론됐지만 우리 구청은 모두의 모범이 돼야 할 구청장께서 보시다시피 맨 위에 영광의 자리,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결과 통보문인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보면 기관 강북, 직위 구청장, 한양대 행정학 박사, 지원경비 94만원이라고 나와 있어 타 기관과 달리 누가 이런 위반을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직원이 비위를 행하더라도 고개를 못 들고 다닐 요즘 1,100여 명 직원의 장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래서야 직원의 사소한 비위 사실을 알더라도 이를 시정하고 고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하는 것은 교육훈련 비대상자에게 교육비 지원을 했다는 사항입니다. 조금 밑으로 내리고 위에 것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대상자의 교육비 지원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 가능한 공무원을 대상자로 선발해야 하므로 선출직 구청장은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근무성적이 우수하고'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격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셀프지원으로 학비를 세금으로 납부했던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앞에서 보여드린 관련 기사가 나오고 나서 강북구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도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본 의원에게 ‘강북구청장이 불법으로 대학원 학비 지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냐?’는 문의전화가 현재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몰랐다’, ‘환수했다’ 이것이 과연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발언일까요? 그리고 이미 기사가 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이에 대한 사과나 공식적인 해명자료를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쉬쉬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잊혀지면 그만이라는 생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과거의 여러 가지 사례 중 적발이 되지 않았다 뿐이지 과연 이런 종류의 사례가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아울러 지적되었음에도 아무도 모르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공무원들이 법령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재결산을 해서라도 밝혀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이 이 자리에서 직접 구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몰랐으면 '몰랐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렇지 않고 아무런 대책 없이 현재의 형태대로 흘러가는 구정을 과연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대책에 대해 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의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 김명숙의원님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시겠다는데 어떻게. ( ○ 김명숙 의원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김명숙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 등에 따라 매년 강북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거 위탁교육 대상자 선정은 우리구 자체 교육대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선정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비 지원 사유는 교육대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구청장도 우리구 소속 직원인 바 교육훈련비 지원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교육훈련비 지원과 관련하여 권익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행정자치부의 질의를 거쳐 교육훈련비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교육훈련비 전액을 기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건과 관련하여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교육훈련법 관련 규정의 해석상 논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관련 부서의 철저한 법률검토와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로 이러한 사례가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발언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발언해야 될지, 그러네요. 전 안건처리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상당히 혼란이 있기 때문에 발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신상관련된 발언을 추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저소득층 소득 창출을 위해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이 미흡한 동주민센터에서는 추가모집에 더욱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준비된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키워주세요. 위에 보시면 사업명이 있고 추진기간이 2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추진일정을 보시면 3월, 4월에 동에서 참여대상자를 추천해서 모집하고 선정하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시행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밑에 예산을 보시면 큰 예산이 수거보상제 운영에서 맨 밑에 주당 2만원 25주 30명해서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월 초 현재 이 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불법전단지 등 수거보상제 참여자 명단, 이번 회기 업무보고 때 제출된 자료입니다. 9월 초순이나 8월 말경 현재입니다. 쭉 보시면, 동명을 크게 봐주십시오. 위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미아동 1명, 송천동, 삼각산동 2명, 번1동 2명, 번2동, 번3동 각 1명,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 우이동, 인수동 각 2명 사진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3개 동 중에 삼양동, 송중동 참여자가 0명이라는 것과 그리고 미아동, 번2동, 번3동은 1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동은 각 2명입니다. 제가 하도 궁금해서 담당팀장께 확인해 보니 참여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느 동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시행돼서 쾌적한 도시환경 및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창출이 되는데 어느 동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사업진행상 분명한 문제점입니다. 참여자 모집이 미흡한 동에 대해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을 받을 저소득주민 모집이 정말로 불가한 상황이었습니까?"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참여자 모집이 미흡한 동에서는 참여자 모집이 정말 불가한 상황이었습니까? 일례로 각 동의 골목골목에서 만나는 폐지 수집하시는 어르신들께 참여안내문을 드리면서 참여자를 모집한다면 그 안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이런 사업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력을 다 했는데도, 다양한 방법으로 했는데도 저소득층의 참여자를 모집하기 어렵다면 소득관계를 완화하는 방법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예산이 2개 동과 30명 중에 상당수 인원의 예산이 추가 모집이 되지 않으면 집행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모집되지 않은 동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10월까지이기는 하지만 모집해서 예산을 소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마치면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을 담당하는 디자인건축과와 참여자 모집이 미흡한 동주민센터에서는 어떻게 추가모집을 할 것인지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저소득층 우선으로 추가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는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경우에 소득관계를 완화해서 추가모집을 하는 2차적인 노력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안드리면서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에 대한 각 동과 과에서 서면답변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쾌적한 환경과 저소득층 소득 창출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5분자유발언을 하여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장님 서면으로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관리국장 이동일 집행부석에서 - 예.) 이영심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2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린 8월 27일 이 자리에 서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그날 박문수 의장은 저의 신상발언 중간에 발언을 2~3회 가량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항이며, 그것이 민의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신상발언을 하고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박문수 의장은 당일 듣지 못하도록 공무원들을 내보내기까지 했으며, 본 의원은 이것을 의장의 월권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이기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의장은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박 비서 임용취소 여부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답변을 기대하는 본 의원의 질문과는 거리가 먼 답변이었기에 당시 저는 이런 가정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한 말이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거나 현재의 정황을 벗어나기 위한 얕은 꼼수를 쓰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 같다. 그래서 제 의석에서 “현란한 말장난 그만 하시지요.”라고 한 마디했습니다. 제대로 된 정확한 답을 해달라는 말을 답변을 하지 말라는 의도로 알아들었다면 본 의원의 가정 중 후자가 되는 것이겠지요. 진정성 있는 답변을 원하는 동료 의원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높은 자리에서 회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동료 의원으로 보지 않고 스스로 높은 곳에 있다고 확신하며 무시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우리 강북구의회는 동료 의원에게 명확하게 정신병자라고 지칭하지도 않았음에도, 단지 “정신병자도 아니고”라는 말에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판단해 ‘화법이 잘못됐다’, ‘모멸감을 느낀다’고 하며 징계안을 올린 치욕의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박문수 의장은 징계안에서부터 의장 당선까지 이어지는 요새 흔히 이야기하는 기획과도 같은 일의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다선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중재는커녕 관망으로 일관하면서 가장 많은 반사이익을 얻은 인물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른 바 기획과도 같은 이 일의 단초를 제공한 글을 쓴 여기자를 의장 비서로 임용했습니다. 의장은 그 비서를 의회 안, 의회 밖 그리고 식사자리는 물론 늦은 밤 시간까지 그 어느 곳 어느 때고 대동하고 다닙니다. 오늘 발언권을 얻고 정식으로 하는 제 발언을 지난 1차 본회의에 이어 또 중단시키는 일이 있을 시는 저도 같은 모멸감을 느낄 것이 분명하므로 징계안을 올리겠다고 우선 공헌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 1차 본회의장에서 강제로 퇴장 당해 도대체 저 회의장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 하고 또 나름의 입장과 견해를 가지고 계실 공무원분들과 강북구민들을 위해 그리고 제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지난 신상발언을 재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과 사적으로 친분이 깊다고 알려진 모 신문사 전직 여기자의 전격적이고 돌연한 의회 비서 임용 결정은 동료 의원을 조롱하고 의회 화합을 저해하는 잘못된 처신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박 비서는 신문사 재직 당시 저에 대한 과장되고 왜곡된 기사를 쓴 것으로 저의 명예에 크나 큰 흠집을 내었고, 강북구의회 사상 원칙도 없는 징계절차가 이루어지는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결과가 강북구의회 첫 여성 삼선인 본 의원은 의장 출마조차도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기사내용과 똑같이 했다면 억울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동료의원에게 욕설을 퍼붓지도 않았고, 박 비서에게 ‘기사 쓰기만 해봐라’, ‘두고 봅시다’ 등의 협박성 발언 결코 하지 않았음을 맹세하는 바입니다. 그 허위 날조로 판단되는 기사 안에 삼선 의원을 운운하며 본 의원을 암시했습니다. 박 비서는 본 의원을 조롱한다고 느껴질 정도로 신문기사도 부족해 카스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안달이 났습니다. 마치 무슨 특수 임무를 띈 요원처럼 보였습니다. 이후 의장선거가 시작되자 박문수 의장이 포함된 한쪽 무리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편파보도를 자행해 왔습니다. 하물며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들 7명의 입장은 한 번도 이유를 묻거나 취재행위를 한 적도 없으며, 신문지상에 언제라도 의견을 듣겠다는 말을 제게 한 바도 없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실로 구슬을 꿰듯 엮어보면 현 의장이 당선되는데 박 비서는 크게 일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박 비서의 채용은 보은 인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 비서는 임용 전에도 행실이나 옷차림에 있어서 구청 공무원 및 강북구에서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박 비서는 의장의 1m 뒤를 따라다니며 밀착 수행을 하고 평의원에게는 인사조차도 하지 않는, 단 1명을 위한 공무원이 됐습니다. 의장 개인의 영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찾자면 적임자는 많을 텐데, 동료의원의 마음을 거스르는 인사를 유지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렸습니다. 35만 구민을 대변하는 강북구의회를 이끌어 가기 위한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고려 대상이 아닌 정당만을 고려해 각 상임위의 상관관계가 철저히 무시되었고, 현재 운영위원회 구성은 행정보건 위원 4명, 건설복지 위원 2명입니다. 이 운영위 구성과정 절차 또한 비민주적이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단 협의체를 없애고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의장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의심이 듭니다. 이현령비현령이라고 어떤 것은 의장 권한을 떠났다며 손 놓고 던져 버리고, 어떤 것은 일일이 개입하고 통제하는 일관성 없는 의장의 행태를 보면 의장 입맛에 따라 명분을 급조해 가며 일관성 없는 강북구의회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본 의원은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박문수의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난 신상발언에서 제가 의장선거 시 의장께서 하신 정견발표 내용을 상기시켜 드렸던 바, 의장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무국이 아닌 14명 의원을 위한 사무국이 되도록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아울러 의회 개원식에서는 동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는 강북구의회로 이끌어가겠다는 다짐은 모두 보여주기식 정치, 쇼비즈니스, 화려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었습니까? 앞으로 의장께서 언제나 사인여천, 사인여천을 강조하면서 구청장을 포함한 1,200명의 직원들을 질타했던 본인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의장은 박 비서에 대한 임용을 즉시 취소하고 본 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한 진정성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구스럽고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문수의장
이영심의원님 신상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요지서가 강북구 발전을 위한 제언인데 이것이 강북구 발전을 위한 제언인지는 의문이 듭니다만 일단 접어두고, 지난번에도 본 의원도 이영심의원께서 직접 말씀하셨다시피 의장의 발언 중에 그만하라고 해서 답변을 멈췄는데 오늘 또 다시 요구하시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용, 임용이라는 단어는 잘 알다시피 ‘직무를 맡겨 사람을 씀’입니다. 취소란 ‘발표한 의사를 거두어들이거나 예정된 일을 없애 버리는 것’이 취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연을 취소한다거나 예약을 취소한다거나 훈련을 취소한다거나 이런 말들이 있지요.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을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하는 의사 표시가 취소입니다. 좋습니다. 취소를 하려면 온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겠지요. 박 실장 문제. 인사를 안 한다. 옷차림이 좋지 않다. 임용 전 기자시절에 한 사회공동망서비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이지요. 건을 가지고 취소를 할 수 없다가 의장이 법률가 등에게 알아본 결론입니다. 또한 면직, 있는 자리를 해고시키는 것, 해임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예의범절인 인사와 옷차림 등 품행을 가지고 또 임용 전 기자시절에 한 SNS건을 가지고 면직은 불가하다는 자문 또한 받았습니다. 고로 이영심의원께서 원하는 바를 현행 법규에 따라서 따르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나 앞으로 예의범절인 인사와 복장 그 다음에 사회공동망서비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행정보건위 네 분과 복지건설위 두 분 6인의 구성에 대해서 명분도 서지 않는 비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후반기 운영위 구성과 관련해서 지난 본회의 때도 이영심의원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드렸고, 의장의 답변에 따라서 이영심의원 및 다른 의원님들의 이의가 전혀 없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던 건 아닙니까? 재차 물으시니 또 다시 재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대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이영심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7대 전반기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고요. 그 당시에 행정보건위원이 두 분, 복지건설위원이 이영심의원을 포함해서 네 분으로 4대 2였지요. 그런데 이건에 대해서 이영심의원, 어느 의원도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었습니다. 무난히 전반기 임기 2년을 마치셨어요. 후반기에서는 복지건설위원이 네 분에서 두 분, 행정보건위원이 두 분에서 네 분, 이것 오히려 명분이 서는 것 아닙니까? 바꾸어드려야지요. 또한 이영심의원께서는 정당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발언하셨는데 본 의장은 정당, 무소속 이 또한 고려대상이다. 그래야 합리성, 형평성, 배려성 등이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절차 또한 비민주적이었다고 발언하셨는데 참고로 지난 회의록 한번 보시지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의사담당 모든 의원 회의록을 배부함) 지난 본회의에서도 이영심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었지요. 기억을 더듬어보십시오. 정회를 통해서 서로 간의 의견교환이 있었고 속개해서 이의 없이, 이영심의원도 동의해서, 열네 분 의원이 전원 동의해서 통과됐던 건 아닙니까? 통과된 내용이 마음에 안 드시면,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 더군다나 집행부가 업무를 못하고 중단된 상태에서, 이런 발언이 옳은 것인가? 이영심의원의 마음에 들도록 하시려면 조례 개정안을 내십시오. 그래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십시오. 그것이 온당하고 합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의장의 견해입니다. 또 지난번 의장단 간담회 말씀을 하셨어요. ( ○ 장동우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끝내요.) 이영심의원님, 본 의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일 때 의장단 간담회를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법적으로 보장된 운영위가 법규에도 없는 의장 방에서 이루어지는 의장단 간담회가 오히려 법규에 정해진 운영위원회의 하위기구로 전락하는 분위기가 내재되어 있어서 참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법규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될 사항들이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 회의장이 아닌 의장 방에서 의장단 제한된 몇 인만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의장단 간담회 명칭으로 강북구의회 운영의 건이 논의되고 결정된 것이 그대로 운영위원회에 전가돼서 확정되는, 본 의원은 의장되기 이전부터 그런 의장단간담회는 옳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의장단 간담회 폐지가 의장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장의 권한을 강화가 아닌 약화시키고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의장단 간담회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원한다거나 의원 다수가 의장단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면 본 의장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의장 권한을 강화시켜준다는데 본 의장이 왜 거부를 하겠습니까? 또한 이런 건은, 이영심의원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4명 의원의 카톡방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14명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칸을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그 카톡방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답변이 흡족하지 않은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영심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구본승의원님 신상발언 듣고 하시지요. ( ○ 장동우 의원 의석에서 - 1시간 지났잖아요.)
○ 이정식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좀 하고 하시지요. 길어지는데,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은데요.
본승
구본승의원
신상발언에 나선 구본승의원입니다. 본회의 공식안건 맨 마지막에 처리됐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돼서 찬성 6명 한동진 부의장, 강선경 행정보건위원장, 김도연의원, 유인애의원, 이용균의원, 구본승의원 그리고 반대 0명, 기권 8명 박문수 의장, 김명숙 운영위원장, 이백균 복지건설위원장. ( ○이백균 의석에서 - 뭐하는 거야, 지금? ) 장동우의원, 김동식의원, 이영심의원, 김영준의원, 이정식의원 이런 표결결과를 제가 듣고서 제 심정에 대해서 오늘 신상발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참으로 앞서 제가 조례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있었고, 결과를 받으면서 참으로 자괴감이 들었고, 진정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구민들의 의사를 대변한다, 청렴을 지키겠다 이런 말을 진정할 수 있는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기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기권의 의미가 어떻게 해석될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감히 제안드리고 요청드립니다. 기권하신 분들은 기권의 의미를 오늘 이 회의자리, 저 이후에 신상발언으로 발언하시든, 다음 회기에 또 발언하시든 아니면 요즘에 쓰는 본인의 SNS를 통해서 기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요청드리고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하실 분은 그 의미에 대해서 구민들께 알려주십시오. 왜냐 하면 기권의 의미가 어떻게 작용됐고 해석될지에 대해서 저는 심히 걱정이 되고 또한 그 의미에 대해서 구민들도 알 권리 또한 있지 않을까 생각에 저의 신상발언 겸 제안을 드렸습니다. 꼭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문수의장
구본승의원님. ( ○ 이백균 의원 의석에서 - 나와서 실명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영심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만요.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의원의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통상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장은 의원님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신상발언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보충발언 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또한 의장의 권한으로서 주지 않을 수도 있으나 14명 의원들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보충발언 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아까 인사는 드렸지요. 의장님의 행정용어 사전과 같은 원칙을 강조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의장님을 존경합니다. 먼저 한 가지 행정력 낭비에 대한 걱정을 참 많이 하셔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사선 의원이신 의장께서는 국어진흥조례를 발의하시고 수많은 조례의 한자를 한글로 바꾸기 위해 공무원들이 와서 심의하고 의회 보좌진들이 보좌를 하며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였습니다. 한자의 중요함도 제가 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생각,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실 때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나름대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만큼 공무원들을 붙잡아두고 시간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 강북구의회가 똑바로 서야 저희들의 감시·견제를 받는 구청이 제대로 가고 강북구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은 인사이지만 면직을 할 수 없다는 법적인 면 때문에 면직을 할 수 없다는 의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의 마음을 거슬리고 심지어 아프게까지 하는 임용이었으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면직을 시킬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구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의장의 권한으로 묵살 당했습니다. 본회의만 통과하면 합법이다? 그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숫자싸움으로 하는 것, 그것이 항상 정의이고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동료의원이신 전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운영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내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된 의원님들이시지만 의정활동만큼은 강북구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정당을 고려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당으로 뽑겠다고 다시 원구성 과정의 방향을 틀면서, 저희 당내에서도 전반기에 의장단을 했던 사람은 제외하자는 것도 무시한 채, 저를 징계하는 데 앞장서서 발의하신 분을, 보은차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위원장으로 만드시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물론 무산됐습니다만. 이러한 과정들이 본회의에 통과했다고 해서 합법이라고 말씀하신 고견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희 강북구의회가 제대로 굴러가기는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박비서의 면직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대외적으로 법적으로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박의장님을 불신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의장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와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음꽃 가득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