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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201회 제2운영위원회2016-10-05

김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6년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56번, 제20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연위원

잠시만요.

김명숙위원장

예.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실시 관련해서 장소가 웰빙스포츠센터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으로 이 체육관을 대여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이 장소를 추후 다시 상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2016년 9월 30일 장동우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관내 관급공사장에 대한 현장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불안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관급공사가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장동우의원님을 대신하여 찬성자 김영준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의원님은 의석에 앉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대형공사장에서 공사인부 추락, 축대 붕괴, 화재 발생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관급공사에 대한 현장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여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공사현장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로 인한 주민 불안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관급공사가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위원 수는 5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6년 10월 26일부터 2017년 4월 25일까지 6개월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간으로 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고자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김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대책특별위원회와 공사현장점검특별위원회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은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2016년 9월 30일 구본승, 이용균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집중호우, 산불 등 각종 재난 및 노후 하수관거 등 불안전시설에 대한 예방활동과 대응체계 등을 점검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구본승, 이용균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용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의원님은 의석에 앉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중호우, 산불, 폭설, 한파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활동과 대처, 노후 하수관거로 인한 도로 꺼짐 등의 불안전시설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 주민 보행로 및 어린이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노후 하수관거 등의 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재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위원 수는 5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6년 10월 26일부터 2017년 4월 25일까지 6개월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간으로 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고자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서울도 지진을 피해갈 수 없는 공간이라는 이런 내용도 있고 지금도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나 싶은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집중호우, 산불, 폭설, 한파 등 지진”이 들어가면 어떨까 싶은데,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은 지진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후 하수관거로 인한 도로 꺼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등”이라는 것이, 앞서 공사현장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내용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관급공사에 대한 현장확인 및 점검 실시” 이렇게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보기에는, 동시에 특별위원회가 발의되는 것입니다. “안전대책특별위원회와 공사현장점검특별위원회는 같은 내용 아니야”라고 구민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대책특별위원회와 범위라든지 그리고 활동의 정확한 포커스, 그러니까 제 의견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보는 눈의 포커스를 정확하게 분류시켜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맞는지, 또는 추가적으로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노후 하수관거로 인한 도로 꺼짐” 여기 안에도 그것이 들어 있어요. 공사현장점검 안에도 노후 하수관거 관련된 공사현장 점검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관급공사한 것만 일단 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는 그 이외의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용균의원

이용균의원입니다. 김도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집중호우라고 하면 구민 전체에 대한 재산, 생명에 대한 부분이고, 산불이나 폭설이 내렸을 때 미리 점검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의미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구청에서 시행하는 부분이고 시나 국가나 정부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관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 정확하게 어디까지만 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어디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그것을 한 마디로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도연위원

포괄적으로 모든 강북구 안전에 관련된 시설 및 공사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재난·재해 모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이용균의원

모든 것을 하면 좋은데,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집중호우, 산불, 폭설, 한파, 하수관거 대표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모두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했으면 하는데.

김도연위원

모든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차이점이 있어야 되지 아닌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공사현장점검특별위원회는 관내 관급공사에 대한 현장 및 점검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것을 포함한 모든 안전대책을 위한 결의안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이용균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대책특별위원회가 공사현장점검특별위원회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은 지금 몇 분 예정이신가요?

이용균의원

5인으로.

김도연위원

기간은 몇 개월 정도로?

이용균의원

6개월입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안전대책특별위원회와 공사현장점검특별위원회는 분명히 분리가 된 것이에요. 제가 읽어보니까 관급공사에 한해서이고 안전대책특별위원회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강북구에 전체적으로 재해·재난이나 겨울에 있을 폭설,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지진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강북구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점검하는 차원으로 보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유지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2016년 9월 30일 이정식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구유지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존가치가 낮은 토지는 매각을 유도하고, 공공용으로 사용가능한 토지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구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식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의원님은 의석에 앉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유지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유지 현황,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존가치가 낮은 토지는 매각을 유도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공공용으로 사용가능한 토지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대안 제시 등 구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유지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위원 수는 5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6년 10월 26일부터 2017년 4월 25일까지 6개월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간으로 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고자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유지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이정식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유지 현황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어떤 계기가 있는지,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만 하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사유는 제가 제안설명서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대로 강북구 공유재산 현황을 보시면 공공용재산이 7,200억원, 공용재산은 3,30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공시지가 기준이라 현시가는 2배 정도로 보시면 되겠지요. 지금 민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꽤 받으셨을 거예요. 구유지인데 사용도 못하면서 매각도 안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는데 가지고 있고 해서 차라리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공공용도로 이용해야 되고 필요하지 않고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 같으면 매각을 해서 우리 예산으로 사용해야 되고, 그런 불합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도 민원 받으신 것이 꽤 있을 거예요. “필요하지도 않은데 왜 가지고 있으면서 매각도 안하느냐” 그런 취지에서 한번 점검하는 계기도 되고 그런 것이 있다면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특별위원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김도연위원

만약에 구유지 조사하다가 구유지에 불법건축물, 그러니까 구에서 생각하지 못한 또는 점검하지 못한 불법점유자들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유지가 쓸모없는 땅이면 보존가치가 낮기 때문에 매각을 유도하실 텐데 거기에 점유지가 있다, 주민들이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이정식의원

지금 이미 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집이 있다든지 적치물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 구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을 거예요. 실태조사를 하다보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실태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을 못받는 경우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강제이행금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파악을 못해서 강제이행금을 못받고 있는 사례도 조사하다 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이것을 하시면서 그런 것을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유지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상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에요. 정확한 경계측량을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불명확한 구유지 관련해서는 경계를 같이 파악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정식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정식의원님, 이것도 꼭 한번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하면 현황도로 같은 것, 우리 개인 땅이면서도 구 땅이 조금 들어가고, 집 문제 관련해서 건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팔라고 해도 팔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공원이면서도 구에서 구유지인데 샀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매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여러번 제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해서 정확하게 꼼꼼히 잘 살펴서 우리 구민들의, 땅을 실용적으로 이용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구에서 강제이행금을 받아서 세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꼭 필요한 땅, 사서 집을 조금 넓혀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봤는데 제 의견은 이런 부분에서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대로 이것이 통과되면 잘 하셔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의 순리에 맞추어서 갈 수 있는, 공유하는 땅이 우리 구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긴급한, 특별한 특별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식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6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유지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장동우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관급공사에 대한 현장확인 및 점검 실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관내 관급공사에 관련된 공사현장만 점검을 하시는 것이지요?

장동우의원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공사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동우의원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김도연위원

서울시는 예를 들어 강북구에서 공사하지 않은 것 관련해서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부처에서 하는 공기반이나 서울시에서 하는 관급공사에서도 현장확인 및 점검을 실시한다는 것이지요?

장동우의원

그렇지요. 우리 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시비와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공사현장 대부분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구비만 가지고 하는 공사가 거의.

김도연위원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요, 공사가 시비이냐 구비이냐 묻는 것이 아니고 정부부처 관련된 공사현장과 서울시에서 공사하는 공사의 현장확인 및 점검도 같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장동우의원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장동우의원

예.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장 다섯 군데 정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구본승, 이용균의원의 그런 흡사한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왜냐 하면 특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그것은 재해나 특별하게 예방차원이라는 것이라면 이것은 말 그대로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안전대책도 나름대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의원님, 안전대책은 예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읽어보셨어야 되는 것인데 안 읽어 오셔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동우의원

됐어요.

김도연위원

예방과 대처 그 다음에, 지금 속기록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예방과 대처까지는 되어 있고요. 앞서 이용균의원님께서. 발언권을 제가 얻고 지금 하고 싶은데요. 정리 좀 해주세요.

김명숙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잠시 정회?

김도연위원

예, 이용균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는데.

김명숙위원장

잠깐만요. 김도연위원님 지금 정회를 요청하신 거예요?

김도연위원

아니, 교통정리 좀 해주시라고요. 발언권을 누가 얻어서 하는 것인지.

김명숙위원장

김도연위원님은 아까 마치셨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장동우의원님도 얘기 다 하셨어요?

장동우의원

아니, 말씀하시라고요.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다시 김도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공사현장 점검을 포함해서 앞서 이용균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사점검을 포함해서 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하는 것이고 예방과 대처까지는 있어요. 예방만이 아니고 예방과 대처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안전사고 관련해서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공사현장점검특별위원회 구성안은 공사현장 점검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관내 관급공사에 대한 것이라고 정확하게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관급공사가 정부부처와 서울시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명숙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장동우의원님, 관급공사를 현장점검특별위원회인데 저는 여기에다가 관급공사에 대한 공사현장의 안전보다도 관급공사를 맡은, 수주하고 계시는 공사 사업자분들을 조금 다양성, 강북구에 있는 사업자들이 한 공사를 여러분들이 맡아서 하는 것보다 다양하게, 골고루 일을 주는 것까지 맡아서 해주셨으면, 그것도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뜻 아시겠어요?

장동우의원

장동우의원입니다. 유인애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활동을 하면서 지역 내에 있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정은 그렇지 않은 현상이니까, 하여튼 저희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세세히 챙기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 업체가 몇 군데씩 맡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골고루 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장동우의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