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20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6-10-17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6년도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보훈회관 건립을 위하여 2016년 중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선급금 및 감리용역비 등을 지급하고자 2016년도 강북구 보훈회관건립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1억 7,280만 5,000원으로 편성된 2016년도 지출계획에 공사비 17억 8,819만 5,000원과 감리용역비 3,900만원을 더하여 20억원으로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운용계획의 변경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대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보훈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훈회관 건립을 올해 착공하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 12억원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안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국가에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부랴부랴 보훈회관을 지어야 하겠다 해서, 당초에 부지는 확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부지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으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짓게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서 감리용역비와 공사비가 반영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다면 국비보조금 12억원에 대한 감사를 언제 받은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3월에 우리 강북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전국이 다 받은 상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2억원에 대한 보조금은 그 전 연도에 받았을 것 아니에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12억원 국가 보조금을 받은 것은.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금은 그 해당 부처와 협의나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2011년도 12월에 특별보조금 12억원을 보훈회관 건립기금으로 받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 묶여 있다가 올해부터 우리가 진행할 대상지도 선정되는 것이고 진행할 계획인데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작년도에 정부 부처 협의는 했을 것 아니에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그 전에 12억원을 받아서 기금으로 조성해 놓고, 보훈회관을 지을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본승

구본승위원

감사의 지적사항은 어떤 것이에요? 감사를 받은 것인데 감사의 지적사항이 올해까지 쓰라는 것이 뭐냐는 것이에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나 2년 이내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넘으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우리가 2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몰랐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일반 예산 같은 경우는 2년 이내에 쓰는데 기금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본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감사 결과 그것은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감사에서는 기금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줄 때는 예산 보조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왜 집행을 안 하냐고 따진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 안으로 이것을 집행하지 않으면 회수하겠다고 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부분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네요. 보조금 집행기한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감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감사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서 올해 예상치 못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감사가 아니라 점검이었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점검. 그런데 왜 감사라고 하세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위에서 내려오면 점검받는 것과 감사받는 것이.
본승

구본승위원

점검은 어느 부서에서 한 것이에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행자부 지방교부세과.
본승

구본승위원

이 부처는 보훈 관련된 부처일 것 아니에요. 보조금 내려온 곳은.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보조금 지급 부서입니다. 전국 보조금 지급하는 부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중앙부처도 보조금을 내려준 부처와 얼마 전에 점검한 부처도 다른 부처잖아요. 그렇지요? 같은 데로 내려주면서 점검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느 부서에서 지급했는지는.
본승

구본승위원

특별교부세니까? 그런 사유로 이렇게 공사가 진행돼서 기금을 변경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예산 35억원 중에 20억원 변경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절반 이상인데, 전에 이야기 나왔던 것이 지금 사업부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안들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에 반영이 됐었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구유재산 심의에서 보훈회관의 바닥면적과 토지면적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주변의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 이 땅을 가보면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절계지가 있고 위에 암벽반이 있어서 그것을 제외하면, 진입로가 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유용할 땅이 없습니다. 현장조사를 다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현장 확인을 다 하고, 그 앞에 있는 용지가 좀 남아있는데 만약에 건축을 한다면 그 부분에 건축은 가능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지금 설계한 것은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보훈회관 건립 부지 내에 남아 있는 부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때 300㎡ 그 정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총 면적이 1,774㎡이니까 한 560평되는데 바닥면적이 약 13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60평에서 130평을 빼면 거의 300몇 평 정도가 남으니까 이것을 활용할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용균위원

그 당시에 답변하실 때 그랬어요. 전체 면적이 500몇 평인데 실제 바닥면적이 몇 평이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제가 그 당시에 생각하기에는 90~100평 정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300㎡ 정도 되지 않았나.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이 보훈회관 건립 부지인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이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다른 부분으로 해서 증축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남아 있는 부지니까 신축을 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20억원인데, 설계비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공사비라고 하는데 공사비 17억원 정도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해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이 설계가 완료되고 서울시에 실시설계를 의뢰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시행사를 공모해서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그때 돈을 지불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공사비로 해서 소모품으로 해서 줄 수 있는 범위, 그 범위에 해당되는 금액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용균위원

연내에 집행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다 이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연내에 집행하는 것으로.

이용균위원

왜냐 하면 보훈회관 부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어렵게, 어렵게 부지를 찾아서 착공하고 진행하는데 더는 시간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잘 조절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기존에 1억 7,280만 5,000원에서 공사비 17억 8,819만 5,000만원과 감리용역비 3,900만원해서 18억 2,719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19억원 가까이 된 예산을 사전에 위원장한테 구두보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올려놓고 승인해달라고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것은 저의 실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공사선급금, 공사비가 17억 8,800만원이에요. 지금 공사업체가 선정됐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공사업체는 서울시에서 심의가 다 끝나고 내려오면 그때 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올 연말 안에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연말에 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선정이 안 됐는데 연말 안에 어떻게 해서 집행하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리고 공사비 선급금을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한도액이 총 공사금의 40% 이상 70%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50%선에서 잡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니까 총 34억원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34억원 중에서 17억 8,000만원을, 절반인 50%를 올해 안에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 금액을 다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무엇을 지급해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금액 50%를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시공사가 선정되고 공사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공사진척도 보고 얼만큼 선급금을 지급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2016년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이것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공사진척이나 이런 것은 상관없이 선급금을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시작을 하면 착수금으로 주는데 언제까지 얼마, 언제까지 얼마 계획서가 들어오는 것을 봐서.
백균

이백균위원장

우리가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착수금으로 50%를 주는 사례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50%를 주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규정에 40%에서 70%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우선 급한 것은 국가보조금에 대해서 12억원을 연말 안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 보세요. 국가보조금이라고 해서 꼭 줘야 된다는 규정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국가보조금에서 꼭 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행자부에서 점검을 받을 때.
백균

이백균위원장

규정이 없는데 공사 시작도 하기 전부터 50%를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에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올해 3월 달에 우리가 행자부에서 점검을 받을 때 이 돈을 연말 안에 가급적이면 소비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회수가 된다 그래서 이 금액을 넉넉하게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보니까 계약과 동시에 50%인 17억 8,000만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전액을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데 얼마를 지급할지는 그때 봐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금이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그 다음에 공사 진척도를 봐가면서 지급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공사업체가 입찰로 해서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올 연말까지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렇게 봤을 때 언제 입찰될 지도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계약하고 나서 공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50%를 지불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디자인건축과에서는 서울시 심의가 끝나고 내려오면 바로 시공사를 입찰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계획서가 내려오면 계획서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업체 선정되고 뭐하고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는데요. 17억 8,800여 만원이 결정, 이 돈은 국비하고 구비 이런 것에 대한 비율이 정해진 금액은 아니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일단 그런 것이고, 우리가 전에 쭉 확인한 것이 국비보조금 12억원에 대해서는 점검결과 연내로 집행해야 된다 해서 12억원을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선급금이 5억원 차이가 나는데, 맥시멈으로 잡은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 이것이 집행을 못해서 이월될 수 있는 상황이면 굳이 12억원 언저리로 해서 잡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공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딱 얼마, 얼마 이렇게 잘라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하기 편하게 넉넉하게 잡아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어차피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돈이고,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면.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억원 가지고 한 달 내 이자수익도 고려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면밀히 본다면 5억원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연내로 집행 안 하고 이월해 버리면 17억원을 잡아놓고 우리 계획에 따라서 주겠다는 것인가요? 잡아놓기만 17억원이라는 것인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예. 지금 이렇게 해서 잡아놓고.
본승

구본승위원

올 연내에 기금 집행지출액을 17억원으로 잡아놓고 그 계획을 확인해서 우리가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합당한 금액을 주는 것이지, 저희들도 이자 같은 것도 계산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최소 12억원 이상은 지출이 됐어야 되는 것이네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 정도 나가야 됩니다.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 돈이 그쪽 통장에 연내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12억원은 어쨌든 가야 되는 것이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공공기관의 계약과 동시에 몇%에서 몇%까지 지급 가능하다고 그랬지요? 다시 한 번 이야기.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0%에서 70%까지입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상식적으로는 계약과 동시에 40%, 50%는, 통상 사회개념하고는 차이가 나요. 그렇잖아요. 원래 통상 사회 개념은 10%거든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재무과에서 집행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계약만 했으면 실질적으로 공사진행은 전혀 안 된 것이잖아요. 확실히 맞아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이 내용은 12억원 보조금 받은 것이 그동안 집행되지 않아서 연내에 집행하여 국가에 반환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궁극적인 최고의 목적은. 이것이 공사의 진행도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2011년도에 보조 받았다고 그랬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2011년도에 보조를 받았으면 그때 당시에 보조 받을 때 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지요. 물론 내부 사정은 있었겠지요. 그 내부 사정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보조 받은 것을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고 계획도 없이 하다가 부랴부랴, 금년도 넘기면 국가에 반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급히 자료를 올려버린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것이라고 봐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이 업무를 집행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보훈회관을 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당초는 현 보훈회관 자리에 짓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어요.

김동식위원

제가 여러분들 내용을 딴죽 걸려고 그러는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약과 동시에 금액이 얼마 집행되는지 법규를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고.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빨리 잘 마무리하셔야 되겠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무튼 마무리할 때까지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

보충. 보충 성격인데.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실시용역이 건축과에 하는데 어디까지 와 있어요? 왜냐 하면 공사 착공하려면 실시설계용역이 끝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 2개월 남짓 남았는데 가능하겠느냐 그것이 염려가 되는데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용역을 9월 2일자로 서울시에 상정을 했습니다. 9월 2일 날 들어가서 곧 확정돼서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사실 오늘 건축과장도 와서 우리한테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복지정책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 생각은 급하니까 6월 달에 점검 받은 것을 지금 변경해 달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기한도 많이 흘렀고 그러는데 이것을 급하게, 생각해봐요. 심 과장이 건축에 문외한이라도 보기에 이것이 안 맞는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김동식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따른 과정들이, 기금과 관련해서 보조금 12억원을 하기 위한 그것이라면 기한적으로 너무 타이트해서, 대부분이 건축과에서 용역하면 기한을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주차관리 쪽 그 전에 보면 기한이 급해서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저번에도 우리가 저거 할 때 암반도 나오고, 현지도 가봐야겠지만 그런 과정에 있고 용역에서 감리선정하고 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것이에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체 설계는 다 끝나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일련의 과정인데 저희들이 5월 2일 날 실시설계를 건축과에 의뢰해서 쭉 사업을 진행하는데 계획서대로 쭉 맞춰서 진행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분야도 기일이 촉박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다 맞춰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기한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시에서 바로 통보가 내려오면 바로 공고해서 선정합니다.

장동우위원

위원님들이 염려가 돼서 하는 부분이니까 차질 없게. 위원장님, 우리가 언제 현장을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염려가 되고 주변과 현장을 확인한 다음, 이것과 별개로 해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75번, 2016년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위원회가 지난 제201회 임시회 휴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 및 관련단체와의 충분한 의논을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 중에 보류되었으므로 오늘은 질의·토론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앞전에 보류되었을 때 제가 불참을 해서 우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회의자료를 확인해 봤어요. 그때 당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지금 변화된 내용이 있나요? 그것을 어느 분이 답변해야 돼요? 이용균의원님이 답변해야 되나요?

이용균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해보세요.

이용균의원

9월 임시회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자들과의 간담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자원봉사연합회 회장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간담회 내용 속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조례를 준비했다는 것이 너무 고맙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증만 있어도 고마운데 이런 혜택을 준다면 더욱 고마울 것 같다. 그리고 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자원봉사자가 어떤 실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데 이런 마음 자체를 갖고 있는 강북구의회가 있어서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혜택을 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도 나왔는데 일단 시작을 하고, 어차피 의회에서 논의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이용균의원이 답변한 내용을, 당시에 지적한 위원님이 계실 거예요. 이용균의원님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을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여기 전체 위원님들이 함께 간담회하기는 어렵다할지라도 관심 있는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 정도는 같이 참여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들어보고, 왜냐 하면 발의한 의원님은 책임감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겠지요. 발의한 의원님의 입장을 나머지 위원님들이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자들의 입장을 직접 들으면 오히려 처리하는데 더 용이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아쉬워요. 또 이 내용 말고 다른 부분 변화된 내용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작은 혜택이지만 해년마다 주다보면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인원 숫자가 어느 정도 늘어날지, 물론 타 구의 사례를 보면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타 구하고 우리구하고 같은 실정은 아니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일부 지적이 나온 것 같고,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에게 혜택을 주다 보면, 우리 강북구 전체가 이 부분들까지 배려해 주다 보면 과연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예산이나 기타 다른 혜택을 부여했을 때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단 이것을 지적한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에 변화된 내용을 충분히 수용한다면 당연히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되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맙게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저도 발의에 동조를 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처리해 줄 위원님들이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했기에 그 부분에서도 일부분 미처 제가 생각지 못했던 내용을 발견해낸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혹시 변화된 내용이 있나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이용균의원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을 김동식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요. 자치행정과 빼놓고 주차관리과나 문화체육과해서 다른 과는 576명이 대상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혜택을 줬을 때 과연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 그것을 빼서 달라고 했거든요. 혹시 그 자료 가지고 오셨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 예.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 자료를 가져왔으면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답변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져왔고, 지금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왜냐 하면 답변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복사는 못해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먼저 답변해 주시고, 자료 가져오는 대로 드리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으로는 이번 조례안과 관련하여 웰빙스포츠센터 오동실내배드민턴장,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수강료 감면을 받을 대상자가 발생하는데 사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히 몇%가 되느냐 하는 것은 추후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대상자의 5% 정도를 감면해 줬을 때 문화체육과 전체로 봐서는 352만 8,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1년에 말씀이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답변드린 것은 추상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것을 받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 봤는데 자치회관에서 지금 236개 강좌에 3,690명이 강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대상자를 쭉 뽑아봤더니 기초생활수급자는 56명, 한부모가정은 1명, 국가유공자는 29명, 장애인은 31명, 다둥이 그러니까 세 자녀 이상은 130명 정도가 받고 있는데 3,690명 중에서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다둥이가 3.5% 정도를 차지합니다. 자원봉사자 혜택을 줄 사람이 576명이라고 할 때 한 3.5% 정도로 계산을 한다면 약 20명이 해당되는데 여기에서 계산해 보면 강좌수강료를 2만 5,000원으로 잡고 20% 하면 한 4,000원~ 5,000원 정도 감액이 됩니다. 그러면 13개 동사무소에서 감액해 주는 것이 월 10만원꼴 연간 12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나머지 주차관리과도 말씀해 보세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이어서 주차관리과장 송종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의 감면하는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 자료는 복잡하니까, 유공자, 장애인, 경차 하여튼 여러 가지 할인을 하는데 그중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이용했을 때 아마 다둥이 자녀 가진 분들한테 할인해 주는 것이 가장 근접하지 않나 해서 이 다둥이 자녀 가진 분들을 기준으로 뽑아봤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를 보시면 결론은 연간 할인금액이 한 100만원 미만 정도 되겠습니다. 아까 문화체육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분이 얼마큼 이용할지는 시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알 수가 없지만, 지금까지 다른 할인대상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 6개월이나 시행을 해 봐야 구체적으로 근접한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년에 70~80만원 정도의 할인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복지정책과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조례만 개정되는 사항이고 할인되는 것이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국장님, 총 다해서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주차관리과 합쳐서 보면 120만원, 100만원, 100만원해서 연간 다 합쳐서 500만원 미만이 될 것으로 추측합니다. 물론 추측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할인 받는 소요액은 500만원 미만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 앞에 201회 때 답변했을 때하고는 소요예산액의 차이가 많이 나네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처음에 카드나 단말기 할 때는 한 500만원 소요됐고 지금 감면 받는 것은 한 50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5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여성가족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