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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202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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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2017년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2017년도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새마을회관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설치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용도 추가, 위원회의 제척·회피 및 해촉 규정 신설 등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으로 기존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2017년도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함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차년도에 걸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출연계획에 의해 2017년도 3차년도 출연에 관하여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구 금고로 결정된 우리은행의 금고 약정 협력사업비 총 14억 1,000만원 중 7억 1,000만원은 출연하였고, 2017년도 3차년도 출연금은 3억 5,000만원입니다.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은 단기성 장학금 지원이 아닌 매년 재심사를 통해 자립할 때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며, 장학생 수 누적에 따라 장학금 지출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장학재단 기부금은 기본재산으로 전환되며 기본재산의 이자수입으로 장학금 지급사업이 운영되어야 하나 은행 이자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조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 표준안」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가능케 함으로써 대민봉사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인 지원과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며, 법률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편의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공무원이 불편함이 없이 대민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렬의 인력을 확충하고, 「공무원임용령」에 방재안전직렬이 신설되어 우리 구에서도 방재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유사시에 대비한 방재안전업무에 만전을 기하며, 아울러 현재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렬에서 6명, 방재안전직렬에서 1명 등 일반직공무원이 총 7명 순증하여 총 정원은 현재의 1,164명에서 1,17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6급을 21% 이내에서 22% 이내로 1% 늘리는 대신 9급을 7% 이상에서 6% 이상으로 1% 상계조정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2017년도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 및 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은 잠시 이석하시어 교육지원과장은 의사일정 제1항 처리 후, 행정지원과장은 의사일정 제2항 처리 후 각각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는 매입하고 건축에 쓰였는데 리모델링을 추가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 맞습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여기에다가 리모델링을 추가하려고 조례개정안을 했습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를 사서 신축하면 아무래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건물의 적정한 면적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봐서 기존 건물을 매입하고 새마을건립회관 성격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이정식위원

지금 있는 그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아니지요. 우리 관내에 적정한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지 현재 있는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지금 정확한 계획이 수립은 안 되어 있지만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이 들어갈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조심스럽냐 하면 이번 구정질문에도 나왔듯이 구청사건립기금을 구청사건립기금으로만 쓰도록 놔두었으면 지금 500억원∼600억원 모아졌을 것인데 구청사건립기금으로만 했던 것을 나중에 동청사도 추가시켜서 동주민센터를 짓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돈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심스럽다는 것이지요. 리모델링 하면서 자꾸 쓰다보면 건립기금 없어지는 거예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염려스러운 말씀인데 새마을건립기금이 별도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아니, 구청사 기금은 안 그랬나요? 구청사건립기금으로 해서 모아놨기 때문에 그 용도가 아니면 쓰지를 못해요. 그때 바꾸지만 않았으면 동청사 짓느라고 쪼개서 쓰지 않았을 것인데 이것을 바꾸어놓고 망치 세 번 두드리는 바람에 동청사 짓는 데 다 써서 구청 지을 돈이 없는 것 아니에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새마을회관이 입주하고 있는 그 건물은 구 건물입니다. 옛날 수유동 자리에 있는 구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건물 거기에 리모델링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건물을 바꾸게 된 이유는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바꾸는 것은 기존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뜻이 아니라 현재 입주해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는 그 뜻인지 저 뜻인지 몰라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정확히 기존 건물 매입이 아니라 “기존 건물 매입시 리모델링할 때”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문자 수정은 가능하고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토지를 매입하고 신축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너무 그렇게 하다보면 건립기금이 23억 9,700만원인데 이 돈 가지고는 새마을회관을 살 수가 없으니까 기존 건물에 나와 있는 것을 매입해서 그 건물을 가지고 걷다가 새마을회관이 들어가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하면 알아듣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이 통과되면 건물 리모델링해도 상관없어요. 이 돈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돈에서 리모델링해도 상관 없거든요. “기존 건물 매입시 리모델링” 그 단서를 달아주면 정확히.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정식위원

전문위원님, 그렇게 수정해 주세요.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예.

이정식위원

이대로라면 지금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사용되어도.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쳐달라는 말씀이지요?

이정식위원

합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리모델링이 들어가느냐 하면 기존 건물에 있는 새로운 것을 매입했을 때 그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기존 건물을 매입을 했을 때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정식위원

예.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예, 연결시켜드릴게요.

이정식위원

지금 것에다가 리모델링해서 돈 못쓴다 이거에요. 새로운 것을 매입했을 때 그때만 쓸 수 있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세요. 유인애위원입니다.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특별히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조례에 넣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신설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에 굳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마다 성인지 관련 의견은 다 삽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처음 봤네요. 그렇습니까? 의무조항으로 넣는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현재 기금운용심의위원 중에서 제척이나 회피에 해당되는 위원이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위원은 없습니다.

한동진위원

이번에 조례의 목적이 그것이었는데 현재 기금운용심의위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11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4조제1항 중 “부지 또는 기존 건물 매입, 건축, 리모델링 등과”를 “부지매입과 건축, 기존 건물 매입 시 리모델링 등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강선경위원장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2017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70번,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2017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7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방재안전쪽으로 사회복지인력을 충원하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어디로 갑니까? 안전치수과로 보냅니까, 아니면 도로관리과로 갑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지금 안전치수과에서 방재업무를 시설직으로 토목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새로운 방재안전직렬이 생겨서 그쪽으로 정원 하나 늘려놓고, 사회복지 증원은 복지부에서 작년, 올해, 내년까지 계속 사회복지 직원들을 배정하면 배정하는 직원마다 순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11명을 순증했고 올해 6명, 내년에 아마 5명 정도 더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저희한테 정원을 증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증원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 하셨어요. 저는 1,153명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1,164명이네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도 11명 증원시켰고 올해도 계속 증원시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군요. 제가 잘못 알았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공무원 증원하는 것은 주민들 복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질의 마칩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7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