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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천효운 의원 발언

15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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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녀

심회녀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회녀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1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2년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의사일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 중 최연장 위원이신 천효운 위원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09분 개의

천효운위원장직무대행

지금부터 제1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천효운 위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위원장은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임 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두추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천효운 임시의장을 추천합니다.

천효운위원장직무대행

심현보 위원으로부터 천효운 위원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음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므로 천효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 규정에 의거 천효운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효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특위보니까 여성 위원님들이 세 분 계십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우리 강우순 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천효운위원장

강우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강우순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우순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편하게…….

강우순위원

박성도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천효운 부의장님을 보필해서 3일 동안 특위를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효운위원장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겠습니다.

15시1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