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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202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6-10-18

이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이정식, 구본승, 김영준, 장동우, 김명숙, 유인애, 한동진, 이영심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정식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우리 구 소재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문화적 향상과 향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향토문화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향토문화재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재원을 부담하나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수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정식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향토문화재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강북구의회 공동발의해 주신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향토문화재를 절차에 의해서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이정식 발의자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향토문화재가 어떠한데 어떻게, 문화재를 조례에 맞추어서 발의하셨다고 했는데 이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정식의원

이미 문화재에 대해서는 규정에는 없지만 국가에서 개인 것이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미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례로 딱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서화해서 조례로 하자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이미 지원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정식의원

과장님, 이미 지원한 곳도 있지요?

김도연위원

발의하신 이정식의원님이 대답을.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도연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요. 제가 요구해야 되는 것이니까 마음대로 지정이 안 되고요. 답을 못하시면 제가 다시 묻겠으니까 이정식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정식의원

제가 답변을 과장님한테 넘겼어요.

김도연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의원님이 공무원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정식의원

아니, 제가 답변을 못하니까 담당과장님한테 얘기했잖아요.

강선경위원장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김기운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재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인데, 향토문화재를 보호할 문화재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 지정되어 있는 향토문화재는 없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대로 향토문화재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일부부분, 향토문화재로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오패산 산신제, 번동 중벌리·상벌리에서 개최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지금까지 드러나 있지 않은 많은 부분들,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다거나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번동에 산신제, 중벌리·상벌리 같은 경우 저도 참석을 많이 해 봤는데 거기 예산은 계속 증액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활성화는 되고 있지 않아요. 지원예산이 향토문화재 문화체육과에,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미 예산은 지원되고 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주로 향토문화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경주에 불국사 이런 것이 기준 되어서 그것을 보존해야 되므로, 보통 지방에 향토문화재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화계사, 도선사 이런 데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에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재, 그러니까 산신제, 중벌리·상벌리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유형문화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형문화재도 향토문화재에 들어가는지 첫 번째 궁금한 것이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형문화재 말고 유형문화재를 찾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런 유형문화재, 그러니까 그런 곳이 우리 강북구에 있는지 검토된 적이 있으십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형과 무형, 기념물, 문화재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패산 산신제, 중벌리·상벌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무형 쪽으로 들어갈 것이고, 유형 쪽으로 보면 서울시 지정문화재 중에서도 삼각산 도당제 같은 부분이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무엇을 갖다가 할 것인지는 과거를 더듬어보면, 제가 삼양동에 살았었는데 지금 벽산아파트에 거북바위라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나 국가에서 지정해 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겨를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그런 기념물을 보호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성원아파트 자리 그 옆에 보면 연립이 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남선 고가라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향토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다면 지정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실 문화적인 가치도 있지만 그런 문화적 가치를 넘어서 또 그 이전이라도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부분을 발굴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실질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고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이 제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삼각산 도당제 같은 경우 강북구에서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향토문화재 보호로 지정이 됐을 시.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이미 삼각산 도당제는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토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김도연위원

별도로 강북구에서는 지정하지 않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김도연위원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강북구 향토문화재로 되면 이중지원이 돼서 안 되는 것입니까? 서울시만 예산을 받고.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일단 국가 지정문화재나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은 향토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중지원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을 떠나서 이미 국가와 서울시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토문화재라고 지정하지 않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자료가 위원님한테 없는 것 같아요. 국가 지정문화재와 서울시 지정문화재가 있지요? 강북구에서 하게 되면 향토문화재로 뽑아놓은 것이 몇 개 있으시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없고 아까.

강선경위원장

지금 강북구에는 없고 지정할 것인데 지정할 것이 이 정도 있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세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주시고 얘기하시면 좀더 편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그것을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자료까지 챙겨주시면 이런 질의가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기운 문화체육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중벌리·상벌리, 산신제는 어디에 속하는 것이지요? 수정안을 주신 제2조 ‘정의’ 제2항하고 제3항 중에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요? 지금 제가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패산 산신제, 중벌리·상벌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무형의 문화재 소산이다 해서 제2조 ‘정의’ 제3호에 속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제3호에 보면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이 있는데 의식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최남선 고가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2항하고 3항 중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제 과거를 더듬어봤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하면 거북바위라든가 최남선 고가는 현존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런 것을 저희가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발생했을 때 없어져버렸다, 아쉽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최남선 고가가 있었고 거북바위가 있었다면 유형에 속합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없어졌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향토문화재가 우리 강북구에 있다면 보전하고 예산이 들어가도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향토문화재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먼저 발굴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았을까. 조례는 언제든지 통과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먼저 준비를 하셔서 우리 강북구에 어떠어떠한 향토문화재가 있고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존가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향토문화재에 대한 보호와 우리 강북구청장이 슬로건으로 내세운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로 발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유인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1조 중 “(이하 “구”라 한다)”를 삭제하고,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 제2조제2호 및 같은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향토문화발전을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민속자료, 명승지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 향토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보존관리) 향토문화재를 보존·관리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재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향토문화재의 지정현황과 관리자 등을 기재한 입간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향토문화재와 그에 따른 부속 토지는 소유자의 매수요구나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매수할 수 있다. 4. 향토문화재 주변 진입로 정비 및 보호시설물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비·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 상설화 및 위원들의 임기 등을 명시하기 위하여 안 제13조제1항 중 “구성하되, 제12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를 “구성한다.”로 한다. 같은조 제4항을 제5항으로 변경하고, 같은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강선경위원장

방금 유인애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인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성이 오가면 위원장님이 제재해 주시지 않으면 본 위원은 이 회의석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를 하지 않겠다고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이정식, 김영준, 이용균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정식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임기 및 회장의 직무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정식의원님 외 2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이정식의원님, 이번에 생활체육회하고 강북구체육회가 합쳤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체육계 조직을 일괄해서 만든 조례입니까?

이정식의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나로 통합했고, 지금 체육진흥협의회라는 것이 저희 구에는 따로 없지만 80% 이상이 구별로 체육진흥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없었는데 지금 통합이 되면서 새로이 하나의 조직을, 타구는 80%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설해서 만든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체육진흥협의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더 조직적으로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구 발전을 위해서 체육조직이 좀더 활발하게 움직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의원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생활체육회 그 전에 했던 것은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이고 이것은 엘리트 지원, 사설단체로 주민들에게 후원금을 모아서 엘리트체육을 양성시키는데 그 주목적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엘리트라고 하면 주로 어떤 사람을 엘리트라고 합니까?

이정식의원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지요, 어려운 아이들.
인애

유인애위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조직력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꿈나무장학재단처럼.

이정식의원

그런 취지와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의원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강북구 생활체육회에 가입된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9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한 단체의 구성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정식의원

한동진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동진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정식의원

1개 단체가 50명 이상인 클럽이 3개 이상 있어야 하나의 연합회가 구성됩니다.

한동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탁구협회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탁구협회가 현재 체육회에 배제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함께 연합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탁구연합회가 체육회에서 탈퇴하게 된 부분은 사실 전체적인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조화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한 번 탈회를 했기 때문에, 일단 2년이 지나야 다시 체육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 정도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서로 조화롭게 강북구체육회 동호인들이 같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제가 그저께 저녁에 임원 몇 분이 하는 자리에 우연히 참석했었는데, 전 회장과 현 회장이 감정싸움으로 대립이 되어서 거기에서 오는 것을 탁구동호인 전체에다가 전가시키면 안 되지요. 탁구동호인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몇 분인지 알고 계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정확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1,000여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한동진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임원들의 불화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탁구협회가 탈퇴 되니까 강북구 시설공단에서도 임대를 해 주지 않습니다. 10만원이면 쓸 것을 130만원 주고 쓰는 것은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셔서 체육회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똘똘 뭉쳐서, 강북구를 위하고 자기 신체 단련을 위해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이번에 바둑협회가 체육회로 들어왔는데 정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바둑연합회가 체육회 정식종목으로 가입돼서 제1회 바둑대회를 연 바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가입이 된 것입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바둑연합회까지 30개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합해서 29개.
인애

유인애위원

바둑을 스포츠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는데 체육회에 가입을 했더라고요.

이정식의원

올림픽 종목에도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기운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제4항을 보면 “위촉직위원은 지역사회 체육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내 거주자 및 사업체 관계자, 학교체육·생활체육관계자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및” 이것은 AND이겠지요. 기본적으로 관내 거주자이어야 되는데 사업체 관계자, 그러니까 AND이지요. 기본적으로 관내 거주자이어야 하는데 사업체 관계자는 또 거주자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조금 애매하고, 학교체육과 가운데점(·)인 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는 생활체육관계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무조건 관내 거주자 안에 사업체 관계자나 학교체육 콤마가 맞는 것 같고, 생활체육관계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 거주자 및’은 AND가 맞습니다. ‘관내 거주자와 사업체’, 그러니까 ‘관내에 거주하는 거주민과 관내의 사업체관계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생활체육관계자 중’ 이 부분이 관내 학교체육, 생활체육관계자를 지금 질의하신 것인가요? 그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김도연위원

예, 조금 애매모호하게 쓰여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이 쉼표는 사실 단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뒤에도 관내를 포함하게 되면 관내 생활체육, 생활체육관계자를 포함하면 관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사업체도 마찬가지로 관내 사업체 관계자.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왜냐 하면 보통 저희가 포괄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하게 되면 외국에서 데려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다만, 이 안에서는 우리 지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내를 포함했다고.

김도연위원

붙이는 것이 맞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김도연위원

이 용어를 어떻게 바꾸어야 되나요? 정회 시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타 조직 추진 중복사항을 삭제하여 안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학교체육 및 장애인체육 진흥 정책의 발굴과 추진에 관한 사항” 용어의 명칭을 수정하여 안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명직 위원은 약간 명의 구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되 구청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직 위원은 지역사회 체육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내의 거주자·사업체 관계자·학교체육 관계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강선경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2017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는 미아동 미아뉴타운 8구역 내 811-2번지상 3,804㎡의 구유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공연장, 스튜디오, 교육공간을 갖춘 공연예술 중심 시립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와 지하2층 규모의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등을 갖춘 구립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우리 구에서 교육센터와 주민체육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의 건립을 서울시에 요구하여 2014년 11월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 학술용역을 진행하였고,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2016년 5월 시립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에 대한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구 미아동 811-2번지상 2,100㎡의 구유지 상에 건립예정인 시립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에 따른 구유지 무상사용 승인이 필수사항입니다. 전액 시비로 추진 중인 시립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사업은 지역 간, 계층 간 격차로 인한 문화체험 기회 양극화 해소 등의 공익적 효과를 고려할 때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17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은 강북문화재단이며, 출연 목적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필요 재원을 지원하여 지역문화 진흥 및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 규모는 출연 동의안의 구의회 의결 후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2017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문화체육과 소관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는 시비로 되는 것이고, 검토보고서 두 번째 장을 보시면 수영장 체육시설은 밑에 사업비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요. 위에 것은 시비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안 되어 있는데 구비입니까? 구비가 확보되어 있어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112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구비로 충당하는데 현재 사업비는 국비하고 시비는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전에는 1개구 2개 체육관으로 지어졌는데 아마 우리 강북구와 몇 개구 사정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다시 변경해서 1개구, 3개 시설까지 되어 있고 국비와 시비가 약 48억원 확보가 잠정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구비도 금년도 청사기금 20억원을 확보해서 이체를 했고, 그 다음에 금년에도 추경에 70억원 반영해서 순조롭게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222억원 정도의 청사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충분히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확보된 금액 말고도 저희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형태로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저희가 예산을 우리 구비에서 가급적이면 충당하지 않고 최대한 국·시비를 확보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뒤에서 세 번째장 무상사용 동의안을 보면 단면계획, 평면계획 도면이 나와 있는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도면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아직 계획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구유지를 서울시에서 무상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나와 있는데 전에 구정질문·답변 때도 답변드렸지만 서울시와 우리 구가 어차피 토지 지형상 같이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가는 방향으로.

이정식위원

방향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분들은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전무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고 있지 여기에 공연장, 스튜디오, 교육공간은 이미 예술교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가동률이 몇 %나 돼요? 100% 아니거든요. 여기도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짓는데 먼저 무상사용 승인해 주는 것보다 같이, 국장님 말씀대로 잘 아시다시피 거기 지형이 암반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집이 바로 옆이라 잘 알고 있는데 암반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려면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명시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수영장하고 체육관 짓는 것은 확실입니다.

이정식위원

원래 이 부지를 매입한지가 꽤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목적이 있어서 매입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한 것이잖아요. 하고 싶었지만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한 것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꼭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런 것보다도 어디 명시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명시가 되어 있으면 같이 첫삽 뜰 때 동시에 한다. 예를 들어 48억원 구비가 확보된 것이 있다니까, 공사가 몇 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형 특성상 공기도 많이 걸릴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먼저 투입하면서 나름대로 노력하셔서 국·시비를 받아오고, 그래도 정 모자라면 구비를 투여해서라도 112억원을 맞추겠다 그런 플랜이 있어야지, “거의 됐습니다.” 이런 것으로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승인해 줘서 뒤에 짓고 이것은 여건이 안 되면 못 짓는 것인데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것은 구유지를 무상사용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했는데 일단 구에서 방향은 확실하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서울시에 공공투자 타당성검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시 투자심사하고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실시설계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앞에 예술교육센터를 할 때 우리도 동시에 해서 용역을 주고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일단 사업을 하려면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정식위원

예술교육센터도 지으려면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시작했을 때 무상사용 하려면 우리 동의없이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시작했을 때 밑에 체육시설도 같이 시작했어야 되지요? 용역검토도 하고 투자심사도 같이 들어갔어야 되고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용역수립을 안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맞추려고 저희도 빨리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국장님, 단순히 그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원성을 받는다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사실 꼭 필요한 곳이거든요. 강북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면 저희가 3구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체육시설이 없는 데에요. 우리는 공연장, 스튜디오, 교육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체육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미루고 미뤘던 것도, 아까 1개구에 2개 수영장 이것 때문에 묶여서 못하고 있었는데 다른 것이 들어온다고 하니 주민들이 다 반대했잖아요. 아시다시피 연초에 동정보고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체육시설이지 공연장은, 도서관은 아파트단지라, 국장님 거주지가 여기니까 잘 아시잖아요. 도서관이 텅텅 비어 있어요. 이런 것 굳이 필요 없고 체육시설이 필요한데, 먼저 들어오기 쉽지 않더라도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우리도 같이 발맞추어 용역 주고 투자심사 의뢰하고 첫삽 뜰 때 같이 해야지요. 쉬운 얘기로 공사할 때 우리가 들어가면 비용도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일원화 해놓고 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 먼저 해 놓고,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위원님이 자꾸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시고 또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저도 사는 곳이 그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정을 알기 때문에, 어쨌든 저도 구청에서 하나의 개선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구청에서 빨리 빨리 절차를 밟아서 서울시하고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국장님, 제 개인 생각인데 서울시에서 이것 아닙니까? 시비를 190억원이나 준다는데 이럴 때 얼른 받아야지, 한번 끌었는데 너무 그러면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염려도 되는데 우리가 12월달에 회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더 노력하셔서 이것 OK사인을 받고 시작을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이번에 방침이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동의를 해 주시고 저희도 거기에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사업 추진상 원활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제 생각에 추진상 의회에서 미룬 이유는 같이 하기를 원한다. 우리도 구비 확보가 이 정도 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 12월 회기로 늦췄다고 시에다가 얘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앞전 회기 때 한번 보류가 됐기 때문에 저희 구의 의견을 서울시에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문제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정식위원

시비 받을 것이 거기에서 예산이 되어 있으면 올해 안에만 받으면 되니까 12월달 회기 때 이것을 압박용으로, 의회에서 너무 심도 있게 하니 OK사인이라도 해 줘야 명분이 있다,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랬지만 결과물이 없잖아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서울시는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우리도 이것이 끝나면 바로 방침을 받아서 절차를 거친다니까요.

이정식위원

방침을 진작 받지 왜 그랬어요. 회기가 몇 월 며칟날 이것을 다룬다고 정해져 있으면 방침을 일찍 받았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도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용역했던 것이 우리 구 입장하고 맞아떨어지는지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 검토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앞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절차를 착실하게 밟아서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서울시에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확신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얻어오셨으면 좋은데 그냥 호의적으로 생각해서 방침 받아서 하려고 하고, 다 가정이고 가설이잖아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가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히 정해진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국장님 말씀 말고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불안해서 그래요. 정말 욕먹어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이것도 일종의 공문서이지요. 저희가 의회에다가 이렇게 안건 상정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런 시설을 짓고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건립 규모로.

이정식위원

같이 시작을 합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같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정식위원

같이 삽 떠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 지형상 같이 안 하면.

이정식위원

그렇기는 해요. 암반이라 위부터 팔 수 없는 것이니까 같이 해야 할 텐데, 국장님 확실합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68번,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69번, 2017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