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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동우 의원 5분자유발언

202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6-10-19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 따라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동우의원님은 좌석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동우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우리나라 경주에서 잇따라 강진이 발생하는 등 가까운 하반도도 이제는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과 함께 지진에 대한 불안감과 긴장감이 사회적으로 고조되고 있어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각각 조례의 제정목적과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내진설계 건축물 관리번호 부여 및 건축물 관리번호가 포함된 내진 건축물 표지판 부착과 함께 건축물 관리번호 취소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내진 건축물 정보 공동이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최근 경주 지진으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에「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진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와 지진 및 진동 충격에 의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으로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대리

장동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이 장동우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 내에 내진설계 건축물이 한 해에 대략 어느 정도 설계해서 사용승인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층 이상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승인 현황 건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아직 자료가 없으니까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군

이용군위원

대략적으로라도.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1년에 보통 300건 정도 나가거든요.

이용균위원

300여 건. 그러면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내진건축물에 대해서 과리번호를 부여하고 기존에 있던 것은 아니고 새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동우의원님, 기존 것은 빠지고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작하는 것인가요?

장동우의원

과장님 이것이 지금 어떻게. 제가 확인이 안 되어서 과장님이 답변 좀 하시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신축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만 해야지, 기존 것까지 하려면 건축물에 대해서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정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안으로 해서 건축법을 개정해서 지난번 지진으로 인해서 2층 이상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도록 해서 시행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사용승인 때에 내진설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신청서부터 제출할 때.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입법 예고안이. 그래서 곧바로 시행되면 건축물 대장상에 전부 등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 것은 아직 정비를 전체 하지 않는 이상 등재하기 조금 어렵고, 신축하는 것부터 하게 되지요.

이용균위원

우선적으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축하면서 사용승인 받으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축보다는 기존 건물이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기존건물은 내진설계가 안 된, 앞으로 더 강화되고 과거에는 더 완화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과거 건물들이 내진에 약할 것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점차적으로 전체로 확대할 생각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내진설계에 대해서 연혁이 그렇습니다. ’88년도에는 6층 이상으로 해서 10만㎡, ‘95년도에 6층 1만㎡, 2005년도에는 3층 이상 1,000㎡ 바뀌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허가를 낼 때 대상규모에 대해서는 전부 내진설계를 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따로 표시만 안 했을 뿐이지, 일체 그런 규모 이상이 되는 건물은 전부 내진설계를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이런 것이지요. 사실은 표시를 하는 이유가,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시하는 이유가 보통의 주민들은 사실 모르잖아요. 전문가들이야 여기는 몇 평이니까 당연히 내진설계를 했겠구나 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 건물이 내진설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이 몇 년 전에 준공이 되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강화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지은 것들은 1,000㎡ 이상이었으면 됐다. 이것이 20년 전에 지었으면 아닐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항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표시하는 것이잖아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건축물 관리대장 상에는 사용승인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연도로 해서 일일이 확인하시면 이것이 내진설계를 했다 안 했다를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기존건물까지 전체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에서 예전에 건축물대장을 일제 정비한 때가 있었습니다. 2000년 초에. 그런 식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건축물대장을 일제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지 구청 단위에서는 별도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용균위원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러면 일단 주내용이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잖아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 목적이니까. 똑같이 여기 나와 있는 규정에 의해서 내진설계가 됐더라도 사실 표시를 해놓으면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서류상에는 나와 있지만, 그렇지요? 준공연도가 나와 있으니까. 보통의 사람이 그 서류를 다 뗄 수도 없는 것이고, 꼭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서류를 떼겠지만. 사실 이것까지 재정적으로나 인력으로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국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대리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그동안 강북구에서 내진설계 건축물을 표시해 준 적은 없나요? 관리를 따로 했던 적이 없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전에 미아리 거기 보면 안전치수과에서 뭐라고 그러지요? 통제센터? 거기 한번 방문했더니 내진설계 표시가 있다고, 자기네들이 건축물에 한다고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 없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들이 따로 표시한 것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한번 보여 달라고 그랬어요. “내진설계된 건축물을 표시해서 앞에다 붙이면 어떤 것을 붙입니까?”했더니 A4용지에 하나 카피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강북구에서는 별도로 그렇게 붙여본 건물은 없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분명히 전에 복지건설위에서 현장방문 갔을 때 그것을 여쭤봐서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계획만 세우고 실시는 안 하셨던 것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봐 주세요. 저희가 안전치수과에서.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이번에 장동우의원님이 발의하듯이 표시를 권장하도록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규정은 없어서 이번에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내진건축물에 붙이려고 이것을 해놨던 것은 있더라고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표지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안전치수과에 확인을 해보시고, 그것을 하려고 계획만 잡았다가 못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그래도 자체적으로 몇 건물은 붙어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을 해봐주세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저는 강북구에 웬만한 큰 건물들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관계를 확인해 주시고, 4p 조례안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된 내진건축물에 대하여는 내진건축물 관리번호 신청 접수순에 의거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찾아서 하기에는 여건이 힘들겠지만, 건축주들이 내진설계를 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해서 신청을 하면 받아주시는 것인지? 아까는 신규만 하신다고 그러셔서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 조례에 경과조치가 있듯이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주들이 신청을 원하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제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동우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신규만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것도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강북구에 내진 표시가 많이 되어 있으면 심정적으로도 안정이 되기 때문에 기존 것에 대한 조사가 힘들면 신청 오는 것들은 해서 주민들이 우리 강북구도 많다는 것을 인지시켰으면 좋겠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대리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6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아동(삼양동) 791-2118 일대 소나무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동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소나무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구역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 1쪽입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는 이유는 북한산 주변 저층주거지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한 북한산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종합계획의 시범사업으로 소나무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2015년 3월부터 주민설명회를 시작해서 여러 차례의 주민워크숍 등 마을주민 모임을 통해 주민의견을 모아 작성된 소나무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 등 법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구역의 현황은 미아동 791-2118번지 일대로서 906동의 건축물에 약 2,500여 가구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지입니다. 면적은 14만 3,251㎡이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지구는 7층 이하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최고고도지구입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추진과정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 2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 12월 서울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고,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서울시와 우리구가 협력하여 2015년 3월 사전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마을환경개선과 사회·경제 부문에 대한 주민워크숍을 총 16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에는 구역 내 삼양마을공원에서 많은 주민들과 내빈여러분을 모시고 주민들이 주관하고 우리구가 지원하는 마을잔치를 열어 그간의 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후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도로 및 주차장 등을 확충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미양마을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공지 하부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 2016년 7월 21일 서울시에서 본 계획결정안을 우리구로 시달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안절차를 진행하고자 9월 12일부터 한 달간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9월 22일에는 삼양동자치회관 다목적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견청취 절차를 마치면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을 11월 초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을 요청하여 금년 중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마치면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지정 및 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 제3쪽입니다. 사업구역의 범위는 삼양초등학교 남측과 솔샘로 사이의 저층주거지역이며, 사업구역 북서 측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과 남동 측에 있는 자력재개발구역을 제척한 약 14만㎡로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다음 4쪽 용도지역·지구에 관련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사업구역 전역이 7층 이하 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용도지구는 91년 7월 19일 서울시에서 지정한 조망가로 미간지구가 폭 15m, 연장 260m로서 면적 3,900㎡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구역 전역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 구역 내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전체 약 14만㎡ 토지 중 약 79%가 주택용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약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입니다. 도로, 사회복지시설, 공원 등은 변경이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미양마을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아동 791-1974번지 외 4필지 430㎡의 공공공지 하부에 주차장을 중복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은 현재 미아동 745-120번지 외 2필지 대지면적 318㎡를 매입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층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규를 따르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첨부된 주거환경관리사업 종합계획도와 주거환경관리사업 세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안전하고 깨끗하며 주민모임 공간이 있는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뜻을 모아 작성한 것이며, 향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할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감안하여 본 사업 구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제출한 소나무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대리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미아동(삼양동) 791-2118 일대 소나무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대리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미아동(삼양동) 791-2118 일대 소나무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공람공고 기간에 의견들이 접수됐잖아요. 이 의견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을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이 의견을 나중에 사업할 때 참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보니까 첫 번째, 미양초등학교 운동장에 주차장 만들어 달라. 두 번째, 재개발이나 뉴타운으로 개발을 원한다. 세 번째, 전주 교체해 달라. 네 번째, 도시가스가 설치 안 됐으니까 설치해 달라. 도로를 확장하든지 공영주차장 만들어 달라. 다섯 번째, 텃밭조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토지를 매입해 달라. 여섯 번째, 정자나 아이들과 함께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주 내용이 주차장이에요. 그렇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차장입니다.

이용균위원

해결할 수 없잖아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 의견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반영하신다면서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심의회를 거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전혀 반영할 수 없는 것은 미반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워크숍을 해왔어요. 저번에 주민설명회 때 참석해서 보니까, 자료를 보면 워크숍에 참여한 인원들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보통 20명 내외 아니면 열 몇 명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500가구 정도이고 건물은 1,000개가 안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너무 비율이 낮단 말이에요. 주민설명회도 마찬가지고. 과연 주민들의 진짜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있는 것인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처음 시작할 때 설명회는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없었는데 나중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많은 주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좀 외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젊은 세대들은 주로 밖에서 일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참여율은 저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거기 주민협의체에 참여하신 분들은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은 맞아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자주 만나고 논의하고 어떻게든지 동네를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확장성이 없다. 확장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텐데 확장성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이지요.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우리가 처음 솔샘관에서 주민설명회 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선출직 의원들이 사실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지요. 여기가 아무래도 고도제한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그 설명회가 된 것 같아요. 어떤 설명회라는 설명내용이 없이 주민들이 참여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이런 사업이었구나, 나는 이런 사업을 원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이었다는 주장을 그 당시에는 했었고, 주장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 끝에 같이 합류해서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시고,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됐는지 그것이 의문이 들어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까 의견 나왔듯이 주로 주차장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이 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인데, 지금 거기는 현실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나 주차장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볼 사항이겠지만 당장 우리구에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내려온 것에 대해 주민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고, 그런데 아까 많이 참여를 안 하셨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많은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마을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런 계획에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이번에 삼양동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했지만 사실 이 사업을 하다 보니 공영주차장이 밀린 거예요. 답변내용은 구청장님의 지침에 의해서 순위가 바뀌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설명회 가서 들으셨지만 주민들은 그것을 가장 원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잘못 판단하신 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현장 돌아봐서 아시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길이. 막다른 골목이 많잖아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모르겠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해서 조금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러나 어느 정도 갖춰진 환경이 되어야만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주민 만나고 그 다음 날 민원 제기해서 가보니까 집이 비가 새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게예요. 특히 연립 같은 경우 40년이 됐는데 곧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데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밖에 도로를 예쁘게 하고 치장을 하는 경우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머릿속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양지마을과 여기는 비교가 달라요. 양지마을은 여건이 맞는 여건이고, 거기도 주차장이 가장 문제였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신축을 하면서 주차장들이 다 확보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로도 예쁘게 되고. 그런 도로망이 어느 정도 기본이 됐었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소나무협동마을은 그런 도로망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노력을 하셨고 고생하시는 것은 맞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렇게라도 일단 진행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그 부분, 우리가 가장 긁어달라 하는 부분을 긁어주면서 했으면 훨씬 좋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주차장이나 재개발·재건축이나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사항이기는 한데 주택과나 서울시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는 주차장을 추진하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이것과는 별개로 다른 방법으로 진행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주민공동이용시설 미아동 745-120번지 외 2필지 매입절차 진행 중이다. 그런데 위치를 보니까 전체 주거환경관리지역의 변두리예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좋은 데를 찾으려고 세 군데를, 지금 세 번째인데 두 번째까지는 가격 때문에 성사가 안 됐습니다. 여기를 마지막으로 찾아서 성사를 시킨 것인데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사실 중앙에 있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긴 하는데 매입가격이나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가격이, 거의 성사단계까지 왔다가 유찰돼서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용균위원

매수는 협의매수하시는 것이잖아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자력재개발지역 옆에 바로 귀퉁이에 있네요. 주민들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위치가 너무 그래요. 제가 변두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구역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변두리예요. 여기가 얼만큼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공동체 활동을 해야 되면 서로 간에 가볍게 와서 차도 한 잔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데 변두리면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교통자체도 마을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생각했는데 계속 시일은 가고 나오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3차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정한.

이용균위원

언제까지 매입이 마무리돼야 되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우리가 상정하기 전까지 계획이 다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용균위원

공동시설도 계획에 포함되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포함돼서 들어가야.

이용균위원

포함되니까 당연히 매입이 끝났어야 된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용균위원

매물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만한 공간 자체를 확보하는데 318㎡ 매입을 진행 중이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필요한 면적의 매물이 없어서.

이용균위원

그러면 건물면적으로는 몇 평 정도 되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기존에 있는 건물 1층짜리를.

이용균위원

단층짜리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단층짜리.

이용균위원

맞아요. 사진으로 보니까 단층짜리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는 건물인 것 같은데.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예전 건물이지요.

이용균위원

사실 땅 면적 정도만 맞으면, 나중에 신축할 것 아닌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철거하고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용균위원

신축할 예정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이용균위원

보면 대지면적이 100평 정도짜리 찾으시는 것 같은데.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게도 없다?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정말. 왜냐 하면 한번 결정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맞습니다. 주민협의체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매물을 찾아봐도, 매물 나온 것을 동네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계속 협의를 했는데, 괜찮은 데를 찾아봤는데 주인이 마지막 결정 순간에 또 적다고 거부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의체나 저희나 서울시나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용균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으로 매입 마무리를 지을 사항이네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좀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대리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제가 언뜻 봐도 거기 도로가 좁은 것 같은데 소방도로가 다 확보되어 있는 지역인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는 확보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아까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에 보면 도로는 변경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뭔가 좁은 것을 넓히게 하려면 도로가 조금 더 넓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일단 이 사업 자체가 도로를 넓히거나, 사실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포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도로과나 그런 데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소방도로를 확보한다든지 도로를 넓힌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주거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거환경관리사업만 하는 부서거든요. 공동시설 외에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환경관리 들어갈 때 소방도로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 사업과는 관계가 없다고요? 그래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저희도 그 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기본 지침 자체가 이것은 마을을 만들고 단장하고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지 도로는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지침이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관리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달라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예전에 빨래골 같은 데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구획을 나눠줘서 개별적으로 주택을 짓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어떤 기반시설을 늘리거나 이런 것을 떠나서 주민들이 마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이해 안 가는 것이 편리하게, 안전하게 하려면 소방도로는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예”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과에 도로를 자꾸 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못 내주지 않습니까? 말은 해줄 수 있지요. 도로과에 주민 의견이 이런 도로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주택과 고유사업, 그러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는 서울시의 고유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환경이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진짜 그러다가 불이라도 나거나 그래서 잘 꾸며놓은 것 제대로 방어 못하면, 다른 데도 다 소방도로하고 상관이 없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인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전부 다 도로하고는 관계없고, 그래서 CCTV라든가 소화기나 안전 그런 사업들을 이 사업에 주로 많이 집어넣습니다. 주민들이 또 원하시기도 하고요.

김명숙위원

제가 그쪽 지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삼양파출소 뒤에 있는 것이 양지마을인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미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그때 소방도로 확보되지 않았나요? 그때 우리가 현장을 한번 나가봤을 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도로 자체가 조금 있었는데, 양지마을은 현재 있는 도로만 포장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거기도 폭은 넓히지 않고 그냥 있는 것에 도로포장만 해서?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된 것이구나. 하여튼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협의체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됐고 그분들의 대표성,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것인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100명 정도 나오셨다가 72명 정도로 줄었는데 그분들 중에 15명을 선출해서 대표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여기 주민협의체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분은 현재 뭐하시는 분이세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거기에서 작은 슈퍼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슈퍼하시는 분이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동네를 잘 아시는 분이라.

김명숙위원

보니까 2만여 가구인데 주민협의체가 얼마 안 되고 주민설명회도 얼마 안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글쎄요. 이 사업 자체가 사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뒤에서만 이야기를 하시지, 앞에 나와서 전면적으로 이야기를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나가서 활동하고 서로 의견을 받기는 받는데 시간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는 잘 안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많이 알려졌고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붙여서 많이 알려진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거기가 원래 재개발을 추진하려다가 동의율이 적게 나와서 취소된 지역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취소된 것은 아니고요. 하고 싶어하는 주민분들은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사업성이 안 나오는 데라 할 수가 없었던.

김명숙위원

환경개선사업은 동의율이 필요 없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동의율이 나중에 정해졌는데 통반장님 중에 50% 이상 동의를 하셔야.

김명숙위원

그래서 50% 다 득해서 환경개선관리사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60% 정도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주민들한테는 그냥 주민공람만 한 달 동안 하면 그것으로 다 하는 것인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절차가 그렇고 주민설명회를 드렸고, 의외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연락처가 있으니까 전화 오면, 가만히 계시다가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현황입니다.

김명숙위원

예산은 전액 시비인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전액 시비로 추진.

김명숙위원

얼마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기준을 50억원 정도로 정했는데 저희가 계속 이야기해서 85억원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85억원까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김명숙위원

이 사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시비로 해서 하면 되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계단도 많고 미끄럽고 난간도 부실하고, 주민들이 의견을 내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했으면 해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공사업체 선정은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것인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서울시나 저희가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획결정을 다 해줘서 그때 지나면 서울시 예산 가지고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김명숙위원

2014년 12월 23일 날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 선정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나요, 저희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온, 본인들이.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서.

김명숙위원

서울시에서 조사해서 해라? 저희들이 올린 것은 아니고?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김명숙위원

좋은 기회이고, 주민들이 이것을 즐겁게 받아들여서 편리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관심과 홍보 많이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대리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소나무협동마을했는데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나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왜 소나무협동마을이라고 하셨나요? 또 여기 말고 우리 강북구에 다른 지역이 있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2개는 시작하는 단계에 있고요.

장동우위원

주거환경관리사업 중에 791번지는 소나무협동마을이라고 했잖아요. 지정할 때 마을 그것만 다른 것인가, 아니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해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마을명은 본인들 주민협의체에서 모여서 정해지고.

장동우위원

주거환경사업을 네 군데 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여기는 소나무협동마을로 정했다 이것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양지마을이라든가 우이동.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강북구에 추진되는 데가 네 군데인데 어디, 어디? 우이동하고.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아니. 인수동 그 다음에 삼양동에 3개.

장동우위원

삼양동이에요? 삼양동에 3개예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지요. 양지마을하고 햇빛마을, 소나무협동마을.

장동우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수동 숲길마을이 진행되고 있고, 희망지사업이라고 해서 그것도 주거환경관리사업인데 수유1동하고 송중동에 하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총 몇 개예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지금 진행되는 것이 총 6개입니다.

장동우위원

주거환경사업과 관련해서 타이틀만 다르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겠네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인데 각 과에서 공모를 할 때.

장동우위원

주무과가 다르잖아요. 주택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지요. 2개입니다. 서울시의 주거재생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장동우위원

재생사업은 또 뭐예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것이 이 사업. 재생이라는 것이 워낙 커서.

장동우위원

저번에도 수유1동 했잖아요. 국장님 나오셔서 현장도 보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좀 다르더라고요. 10% 지방비를 포함하고 예를 들어 100억원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10억원의 지방비를 출연하고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이지. 이것과 다른 것 아니에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면 수유1동 같은 경우는 희망지사업이라고 공모를 해서 타이틀만 바꿔서 했는데, 현재 진행되는 4개는 100% 시비지원인데 수유1동 같은 경우는 9 대 1로 매칭을 걸어놨어요.

장동우위원

나머지는 100% 시비로 하고?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사업명이 다르나? 주거환경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기 사업에 따른 그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왜 10%를 해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사실 원래는 전부 다 매칭인데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4개 구역은 해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혼동이 와서, 여기만 하더라도 보니까 세대수가 많은데 설명회 정도는 대부분 10% 미만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주택이 많은데 사실상 이해가 힘들고 주민설명회 해봐야 20~30명 내외 나오고 항상 지역이 그렇잖아요. 홍보를 해야 사업이 진행되는데 굉장히 내가 염려가 돼서, 현장에 가 봐도 옆 사람도 잘 모르고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오는데 사실상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도 못하겠고, 그런 입장에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주민들은 잘 모르신다 말이에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많은 인원이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수유1동 같은 경우는 홍보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주거환경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지금 우리구 주택과에서 하는 것만이라도 사업진행사항이나 이런 것을 차분히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합니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사업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확대간부회의 하실 때, 삼양동 주민설명회때 이번에는 안 오셨던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이영심위원장대리

거기까지는 안 오셔도 됩니다. 확대간부회의때 주차장 개설의 필요성이나 도로개설이 필요한데 순서를 바꾸어달라 이렇게 하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사업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많이 피력해 주시고요 저나 동료위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구청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타 부서에 그런 공문 한 장 정도 보내주세요. 구청장님 방침으로 인해서 더블스코어 보급률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순서가 이렇게 확 바뀌었는지 지금도 저는, 앞으로도 주차관리과나 건설교통국하고 얘기가 있어야 되겠지만,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미아동(삼양동) 791-2118 일대 소나무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미아동(삼양동) 791-2118 일대 소나무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 기타의견으로는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주민참석률을 제고하고 화재 및 주민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도로확대와 주차장 확보 등 향후 사업추진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심부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께서 의견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구본승위원께서 발의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위원의 의견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우리 위원회의 기타 안건의 의견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위원회 의견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미아동(삼양동) 791-2118 일대 소나무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회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회의는 일자리지원과 소관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