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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선경 의원 발언

202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16-10-19

강선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구, 사업자, 구민 등의 책무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에너지 절약과 이용 합리화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구본승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SH공사와 협의해서 임대아파트에 미니태양발전소를 설치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구당 약 5만원 정도 200가구 정도 이번 예산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이정식위원

한 가구당 5만원 정도이면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나머지 18만원 정도는 SH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이정식위원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것이 아니고 세대당 개별적인 설치입니다.

이정식위원

개별적인 설치라고 하면.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각 세대의 베란다 앞에.

이정식위원

베란다 앞에 조그마하게 한 것이 감축효과가 커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사실상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지금 전기료의 10분의 1 정도가 감소된다는 거예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베란다형일 경우에는 대략 260㎾로 그렇게 크지 않고 전기 생산량이 좀 적어서 절감율이 대략 10분의 1 정도 나옵니다.

이정식위원

제 생각에 베란다에 설치한다고 하면 베란다에 보통 화분들을 많이 놓잖아요. 그것을 다 설치하겠다고 할까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질문이 있었지만 베란다형일 경우 베란다 난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수평으로 부착하는 것보다 약간 경사를 두고 부착했을 때 햇빛을 많이 받아서 생산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아무래도 미관상 앞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조망권을 해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금액도 많이 안 들어감에도 사람들이 많이 설치를 안 하는 편이었습니다. SH공사나 이런 쪽은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드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하는데 시에서 얘기가 전 구청 25개 구청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서 있는 데만 자기들이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저희 구도 아무래도 해야 그런 분들도 혜택을 받을 것 같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100가구를 샘플로 한다든지 해서 대략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왜냐 하면 SH공사는 소형아파트인데 소형아파트라도 에어컨은 거의 있거든요. 에어컨 실외기를 베란다에 보통 놓는데, 지금 태양광 크기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화분이나 고추장 항아리 같은 것을 놓으면 놓을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안쪽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아파트에서는 바깥에 못하게 하던데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태양광은 밖에 놓습니다. 그래야 햇빛을 제대로 받고.

이정식위원

이것이 아파트 베란다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베란다에 안전 난관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정식위원

밖에서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이정식위원

밖에는 못 붙이게 하는데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이천쪽 태영아파트 같은 곳은 몇 군데 달았는데 밖으로 다 설치를 했습니다. 실외기를 못 내놓게 하는 것이고 태양광은 설치를 합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을 한부씩 드릴까요?

강선경위원장

예,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실외기 같이 튀어나오는 돌출형으로 생각하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납작한 판넬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꽤 많이 설치해서 아파트단지에 가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 채광이 좋아야지 전기생산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구본승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다릅니까?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정의’에 규정되어 있는데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리고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규정에 따르는 것”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제2조에 다 나와 있어요. 발의자가 알고 있으면서 올렸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동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모든 공공기관에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 시켰는데 1, 2, 3, 4호를 보면 전부 다 구입을 안 해도 되게끔 합리화를 시켜놨어요. 예를 들어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이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없으니까 구매를 못하겠지요. 전부 다 조례에 빠져나갈 것만 다 해 놓고 만들어 놨거든요.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법망이나 조례를 피해 나갈 수 있는 것만 4개항으로 만들어 놨는데 꼭 해야 된다는 의무적인 조항 규정을 안 했습니까?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관련된 조항을 말씀하셨고, 제6조가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된다라고 규정해 놓았고, 다만 단서조항으로 해서 예외조항을 아까 말씀하신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안정적인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해서 이렇게 4개 정도를 불가피한 사유나 이런 것으로 해서 녹색제품을 구매하기 어렵다는 예외조항으로 단서를 정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무입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제품이 없고, 또 공급이 불가능하고,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전부다 합리적으로 슬쩍 빠져 나가는 그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조항은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녹색제품 구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지표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의무구매를 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조달로 구매할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녹색제품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보니까 건축자재 쪽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일반제품 구매할 때에는 웬만한 것은 다 녹색제품을 구매해서 구매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녹색제품이 아니라도 국가공인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이 있는데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선정은 몇 가구 이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에너지를 얼마만큼 쓴다는 그런 루트로 정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세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인애

유인애위원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신청할 경우 약 10만원 정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주신 자료, 우리 구는 어떤 상품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세 가지로 보통 주택형, 건물형, 아파트 베란다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에너지 조례에서 5만원씩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베란다형입니다. 왜 베란다형을 지원하느냐 하면 사실 베란다형은 자기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문제는 아까 조망권을 해치는 문제, 전기 절약률이 약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생산하면 약 90%가 절감되는데 이것은 싸기는 해도 절감률이 적다보니까 구민들의 관심도 적고, 아까처럼 SH공사 같은데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할 때에도 그런 것이 있어야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중에서 보면 용량이 260㎾에 대해서.

이정식위원

한 장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4만원이 나올 경우에 5,300원이 절약된다. 그런데 자부담을 5만원해야 된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5만원 정도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자기부담금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전체 60만원에서 65만원 정도 되고 서울시에서 50% 정도 지원하고 또 20세대가 공동으로 할 때에는 서울시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그러면 자기부담금이 5만원 저희가 해 주기 전에는, 여기에서 33만원은 50% 했을 때이고, 20가구 이상 공동으로 했을 때 추가로 10% 더 들어가면 23만원, 만약에 저희가 5만원을 또 보조해 준다면 약 18만원 정도 되겠지요. 그것을 나머지 SH공사에서 저희 18만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자부담은 없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은 없고요. SH공사에서 하는 것만 전액을 그렇게 하고 일반구민이 하는 것은 공동주택처럼 20세대 이상이 안 되면 추가 10만원이 없으니까 33만원에서 저희가 5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28만원 정도 되겠지요.

이정식위원

SH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28만원 정도 부담해야 된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개인 일반주민들이 하실 때는.

이정식위원

28만원 내고 5,000원 할인받을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한달에 5,000원이라고 하면 1년이면 6만원이고요.

이정식위원

28만원 내고 6만원 혜택 받을 사람은 없을 것 같고, 특정하게 SH공사에서 짓는 아파트에 한해서만 이것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SH공사는 서울시 소유 아닙니까? 주인이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LH공사 번동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공사가 주인이니까 그쪽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는 전체를 그쪽에서 부담을 합니다. 보조금 외에 나머지는 전체를 그쪽에서 부담해 주기 때문에 구 부담이 특별히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SH공사이든 LH공사이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없잖아요. 강북구에서 들어가는 5만원?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서울시 조건이 그렇습니다. 5만원을 우리가 부담하면 사업을 해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이정식위원

이런 조례가 있어야지 근거가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이것을 한번 설치하면 영구적인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영구적입니다. 중간에 인버트 정도만 갈아주고 나머지는 거의 30년 이상 쓴다고 하니까 반영구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불요한 용어를 삭제하기 위하여 안 제7조제3항, 안 제14조제4항, 안 제16조제3항 중 “(추가)” 및 안 제8조제2항제1호, 같은조 같은항 제4호 중 “(수정)”을 삭제한다. 에너지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기 위하여 안 제9조제2항제2호의 “에너지계획의 심의”를 “에너지계획 및 합리화계획의 심의”로 하고,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기 위하여 안 제10조제3항 중 “강북구 구의원”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안 제10조제7항 중 “순으로 한다.”를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로 하고, 불요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하여 안 제10조제8항 중 “안건이 발생하거나”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강선경위원장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3항에 따라 827만 8,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출연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에 따라 2015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551억 8,871만 7,000원의 1만분의 1.5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여 지방세연구원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대를 도모, 자주재원을 실현코자 하는 출연금으로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하는 바와 같이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세무과 소관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어디 소속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이것이 지방세이기 때문에 행자부쪽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정식위원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3항에 따라 하는데 강제규정입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강제규정이에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강제규정인데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1만분의 1.5 비율로 해서 827만 8,000원인데 내년에 금액이 바뀌는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보통세수입이 2016년도 수입금액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이정식위원

매년 세수에 따라서 1만분의 1.5 비율로 해서 바뀌는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은 한번 해 놓으면 계속 1만분의 1.5로 적용해서 그냥 납부하면 되면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매년 그렇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이정식위원

금액이 같지 않고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 지방세이니까 결국 서울시 예산이 되는 거네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출연을 해서 지방세연구원에 주는 것이지 서울시 예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보통세 수익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따로 서울시 동의안을 또 받아서 출연하게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출연대상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인데 연구원들이 우리 대한민국 곳곳마다 연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 25개구 자치구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어서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이기 때문에 전국 각 시·도·군·구까지 다 포괄해서 다루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25개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마다 다 세입을 출연시키는 거예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법령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애

유인애위원

지방세연구원이 몇 명이나 돼요?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귀철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현재 정원이 35명인데 현원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이 1명이고 관리직 2명, 연구직 15명, 사무직 12명해서 현재 30명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분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보면 연구과제 수행과 지방세 60년사 발급사업이나 지방세 네크워크 포럼 운영, 지방세 정부시스템 운영, 지방세나 지방재정통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운영, 각종 학술연사 개최 및 지원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지방세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전국 시·군·구가 동일하게 1만분의 1.5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을 보면 출연금 84억 600만원 정도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년 예산이네요?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쨌든 지방도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시겠지만 보니까 많이 들어오네요.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서울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군·구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것 다루겠지요?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73번,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회하여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