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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202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6-10-20

이백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 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6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2015년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1차 연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10월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연장 공모 심사를 통해 2차 연도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지원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한신대학교 서울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5년 11월 20일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강북지부와 민간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센터장을 포함한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사회적경제 관련 전략수립 및 교육, 홍보, 경영컨설팅 등의 역할 수행으로 강북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 확보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강북지부는 2015년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개소 이래 지난 1년간 안정적으로 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이러한 센터 운영의 경험과 전문적 지식의 단절됨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대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한신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사무실이 있는데 무상으로 쓰고 있나요? 거기로 가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김화운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신대학교하고 MOU체결을 해서 한신대학에서 공간지원을 하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신대 교수님들이 오셔서 기초교육 같은 것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1년 동안 교육을 몇 차례나 했나요? 주무과에서 실적을 체크하는 것이 있나요? 1년 운영현황,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교육은 마을기업 심화교육을 2회했고, 동별 찾아가는 기초교육 13회 그 다음에 한신대학교, 저희가 실적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실적을 위원들한테 드리고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몇 평이나 쓰는 거예요? 교육장은 여럿이 같이 쓰는 것이고, 사무실은 몇 평이나 돼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66㎡니까 20평 정도 됩니다.

장동우위원

한 20평 되겠네.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리고 센터장을 포함해서 3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이분들이 전문성이라든지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북부실업자사업단 강북지부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1999년도에 실업자사업단 강북지부를 창립해서 장애인아동 통합보조교사나 장애인 활동보조나 가정학습 방문도우미 그 다음에 이런 교육계통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장동우위원

1년 예산이 1억 5,000만원인가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2차 연도는 1억 4,000만원. 이것이 인건비 성격이네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70%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이고, 30%는 사업비입니다.

장동우위원

30%가 사업비?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장동우위원

인건비 세 분에 대한 것이 70% 된다?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인건비하고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일반운영비가 포함돼서 70%까지는 인건비와 운영비이고, 30%는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사업비는 어떤 거예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사회적경제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육비 그 다음에 창업지원, 판로지원 모든 교육부터 시작해서 사회적경제 쪽으로 들어오는 교육을 모든 것을 다 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1년에 13회했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꼴이 넘는 것이네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그것 말고도 아파트나 동사무소 이런 데 찾아가서 사회적기업 홍보도 하고, 그래서 교육은 사실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장동우위원

1년 동안 했던 실적을 위원님들한테 1부씩 깔아주세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위탁업체가, 수탁기관이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강북지부인데 여기 주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김화운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동에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삼양동 어디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삼양동 35길 34. 거기에 보시면 삼양 신협이라고 있는데 그 건물에 같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거기는 미아동이고요. 그러니까 사무실이 신협에 있다는 것이지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그쪽에 같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삼양동 신협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이 단체가 생긴 지가 오래 됐나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1999년도 11월 31일 날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강북구지부로 창립을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주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떤 목적을 갖고 단체가 형성됐을 텐데 그것이 궁금합니다.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설립목적이 사회구조적인 모순에서 발생한 심각한 실업, 노동, 주거문제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들이 있어서 주민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회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이용균위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자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을 만들어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도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들의 판로도 개척하는데 있어서 컨설팅도 하고 안내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동안 했왔던 부분들이네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거기 직원 3명이 센터장, 직원 2명이 파견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왜냐 하면 작년에 이 조례 제정하고 급박하게 진행이 됐었어요. 올해도 생각이 드는 것이 11월 31일이 계약만료인데 오늘이 20일이잖아요. 조금 늦게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과장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 과장님하실 때인데, 왜냐 하면 조례 제정을 안 해주면 지원을 못 받는 상황, 그런 순서가 바뀌는 상황이었었는데 올해도 진행을 늦게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모심사가 돼서 하는 사업이라, 10월 18일 날 연장 공모심사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도 너무 늦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연장심사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도 공모가 늦었어요. 그런데 이런 절차는 충분히 거칠 수 있는 사항이고, 미리 말씀을 하시면 돼요.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차후에 공모해서 선정이 돼야만 이 사업은 재위탁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야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너무 촉박하게 진행돼 버리니까 주장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선정돼서 시비가 이미 1억 4,000만원이 확보됐는데 안 한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용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공모심사를 할 때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주는 것으로 해서 심사를 받았고, 이번에 연장심사 받을 때도 센터장님이 같이 가셔서 공모심사에 응모를 해서 같이 받게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더니 센터장님과 같이 가서 심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2년차까지는 같이 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첫해는 1억 5,000만원 전액 시비 그 다음에 2년차는 15% 이상 구비 확보하는 것이고, 다음 연도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나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다음 연도에 대한 내용은 아직 나온 것은 없는데 다음 연도는 구비로 운영을 하라고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연장심사하기 전에 서울시에 구비로 100% 운영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구가 거의 없을 것 같다.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시비 지원을 해줘야지 이 사업은 운영할 수 있다고 자치구별로 공문을 서울시에 계속 보내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저희 입장을 계속 시 담당자한테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균위원

많은 서울시 사업들이 초기에 100%, 90% 하다가 구비 확보율을 높이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특히 우리구 같은 경우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하여튼 그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치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주장들을, 자치구 간의 의견을 통합해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저희뿐만 아니고 서울시 사경단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계속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자치구 재정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서울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도 계속 이야기를 해서 연장심사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무래도 과장님이 사업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서울북부실업자 사업단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김화운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여기 발령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문성을 가졌다, 안 가졌다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공모심사에 응해서 선정이 된 업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기관보다는 전문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이 여기 부서에 근무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은 알지만 그래도 의회에 이 내용을 보고하시려면 사전에 담당직원들하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또 보고할 내용도 자체적으로 잘 분석해 주셔야 되겠지요. 그렇게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이것이 전부 전액 시비인데 실무자 분들은 업무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나요, 아니면 전액 시비이다 보니까 거의 서울시의 운영방침을 받아서 업무를 보시나요? 대략적인 것만.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비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서울시 운영방침대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통합지원센터에 일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와 통합지원센터, 또 사회적경제협의회의 전문가들과 이런 교육은 어떠할지, 좀더 발전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계속 의논을 나누고 보완해 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비록 전액 시비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주관부서가 주관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실무자나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일에 따라서는 국장님까지도 사업성과 분석은 충분히 하셨을 것이고, 지난 1년 동안의 사업성과 내용 그 자료도 지금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1년 동안 잘 했다고 보니까 다시 재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겠지요. 만의 하나 서울시에서도 재위탁한다고 할지라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한 대로 지난 1년 동안의 성과가 미진하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강력하게 보고해서 다른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성과분석을 해 보셨나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적경제라는 말이 생소하고, 저도 처음에 이 사회적경제가 뭐야 하고 왔는데, 해 보니까 통합지원센터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노력해서 하고자 하는 일도 매우 많고, 시비를 줘도 인건비와 운영비 이런 것이 70%까지 가다보니까 사실 사업비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시고자 하는 일은 정말 많고 또 다른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름 그분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고생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타 구는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강북지부와 같은 이런 위탁운영체가 있지 않을 것 같은데 타 구는 주로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나요? 조사되어 있나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김화운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시비 보조로 운영하는 구가 10개 구인데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는 것은 비슷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고.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어떤 기관에 위탁하는지는 아직 조사가 안 되셨네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강북지부에 대해서 업무분장표라든지 간단한 자료를 주시고, 당연히 오늘 저희가 승인을 해줘야 되겠지만 궁금해서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사업비 집행내역, 사업비라기보다는 전체 예산 1억 5,000만원을 여기 위탁업체에 전액을 다 줘서 거기에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지급되고 있는 시스템인가요? 저희가 인건비는 주면서 사업내용이나 이런 운영비만 주는 것인지.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까지 저희가 다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위탁업체 운영체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그때그때 주겠다는 것이지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1년 동안 예산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 사경단이 있다고 했는데 서울시 사경단의 역할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런 것만 있나요? 어떻게 보면, 위탁을 안 하고 이분들이 강북구나 통합지원센터 안에 인력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나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서울시 사경단은 저희 사회적경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각 구에 있는 분들 또 사회적경제 전문가분들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구속력 있는 이런 단체라기보다는 협의체?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각 자치구에 의견과 사회적경제 이런 단체들의 의견을 자문식으로 하면서 좀더 사회적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의견 제시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서울시 사경단이라는 것도 간단하게 무슨 심의위원회, 무슨 감사 이런 식으로 조직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주세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 내년도에 시비를 지원 못 받는다고 하면 구비로 할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비를 전체적으로 5,000~6,000만원 들여서 할 예정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김화운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구비 100%를 해야 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지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구비 확보를 해서 해야 된다는데.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내년 10월 31일까지는 연장하고 후년도 2018년도 예산을.
백균

이백균위원장

2017년 계약기간 끝난 이후에 그때 구비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비를 전체 들여서까지 해야 되나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구비를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보니까 1차 연도는 전액 시비였는데 2차 연도는 매칭사업으로 했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점차적으로 다음 3차 연도는 구비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와서는 결국에는 구에 떠넘기는 식으로. 이런 것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구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연장 심사할 때 이번까지는 시비 100%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계속 서울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저희만 한 것이 아니고 시비 지원 받는 단체 사경단 다 통합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85%만 지원을 해주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계속 시비 지원을 해줘야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저희 의견을 계속 서울시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렇지요. 시비를 확보 못하면 우리 사업하기가 힘들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야 됩니다.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래서 담당자와 저, 회의때마다 가서 계속 말씀드리고 전화상으로도 이 사업은 시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구에서 계속 이어가기 힘들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에 건의해서 시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에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여성가족과 소관 관내 어린이집 등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