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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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경애 의원 발언

156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2-09-06

김경애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아

강민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공무원 노조 운영 사례 비교 사찰 선진지 국외 연수로 인해 총무과장 및 정보관리과장은 2012년 공무원 정보 지역 대회 행안부 지식정보화 경진대회 참석차 불출석 통보가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새롭게 구성 되었으므로 소관 부서 과장님을 순서에 의거 경제통상실장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류현병입니다. 존경하는 강민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제1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제6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선 5기 우리시가 첨단 산업 문화도시로서 발전을 이루고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 건설을 목표로 하여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시정의 각 분야가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위원이 재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문병민 기획행정국장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총무과장과 정보관리과장은 아까 위원장님 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56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기 일정은 9월 6일 7일 양일간이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2회 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 동의안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13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공보관실 경제통상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를 해 주신 서은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은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발의를 했구요. 입법 예고를 거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의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3년 전 2009년도에 인권조례안이 진주시에 상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진주시 인권 조례가 전국 최초의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국 최초라는 것 때문에 많은 진주시 의회에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국 최초라는 우리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그 조례를 양해영 의원한테 제안을 했구요. 그 의원이 발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 담당 상임위에서 그것이 통과가 되지 못하고 보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타깝게 그때 인권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한 예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 조례를 제정 했을 때는 사실은 조례 제정이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례 내용을 보면 시장의 책무를 좀 많이 강조를 했구요. 위원회 이야기가 강조되어있는데 이번에 제가 발의한 조례는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이 조례가 어떻게 시행될 것인가 시행에 대한 것들을 좀 구체적인 사안들을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 보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면 제안이유와 제가 발의한 조례 내용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진주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하고 관련시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 인권 침해 발생시 침해받는 시민이 구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안 제4조에 있습니다.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 정책 기본 계획을 5년 마다 수립 시행하며 매년 기본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 평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 있습니다.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시장은 주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진주시 인권 센터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하는 진주시 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안 제16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절대적인 지지가 진주시 인권 역사에 새로운 장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권 조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시민 사회 단체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입법 조례를 통해서 지금 나온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의견을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 보다 오랜 시간 인권에 대하여 많은 운동과 정신이 있었던 진주에 아직도 제대로 된 인권 조례안 자체가 없다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세태는 악화되고 급변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사이에도 인권의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은데 진주시가 이번 조례안을 확립함으로 인하여 더욱 진주 시민을 보호하고 또한 이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제대로 맡겨서 양질의 인권센터가 존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의견들을 많은 분들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메일로도 의견 온 것들을 수렴을 해서 지금 제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제출한 안은 집행부 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 수렴한 최종 안을 여기에 제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확인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서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도

김필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필도입니다.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 사항 등은 서은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으로 말씀드린바와 같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인권 제도화 구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그 법적 근거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제정하는 조례로써 2012년 4월 국가 인권 위원회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제정에 대한 표준 권고안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제정 현황을 보면 광역시 5개 단체, 기초 자치단체 9개 단체 이렇게 해서 14개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조례를 제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표준 권고안을 대체적으로 준수를 하였으나 인권 기본 조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표준 권고안에는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확충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관을 별도 설치할 경우 가령 예를 들어 인권센터 설치를 예로 둔 것을 현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인권 백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는 것은 권고안에는 없습니다. 표준 권고안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비교 검토 해 보면 본 조례안에서 제7조(인권교육) 교육시간을 연 2시간 이상으로 하면 시간을 정확히 지키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연1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시간으로 정한사례는 한곳도 없습니다. 다음 제9조 인권백서 발간에 있어서는 표준권고안 대로 보고서로써 인권증진위원회에 보고하는 보고서로서 갈음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적이라고 검토 되며 14개 단체 중에서 광주 광역시 1곳만 인권백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인권센터 설치에 있어서 표준안에는 전담부서 신설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권센터 설치의 경우 별도시설 공간 확보와 장비구비, 시설운영, 센터관리 및 업무수행 인력소요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금후 필요시 설치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으며 인권센터를 설치한 단체는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13조 운영에서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를 연 4회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필요시 임시회를 제13조 제①항 1호 - 3호까지 요구에 의거 언제든지 개회할 수 있으므로 정기회 횟수를 줄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내지 2회로 되어 있으며 단, 광주광역시에서만 4회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 영향 분석 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은 성별 특이 영향성 없음으로 검토의견을 통보해 왔습니다. 다음 집행부서의 의견은 최근 우리시에서 긴축 재정운영, 행정조직 축소, 청사 에너지 절약 실천 등을 적극 추진하여 채무상환과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 해 나가고 있어 전담부서 및 인권센터 설치, 인권백서 발간 등 예산 소요가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는 표준 권고안 등 법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전국적인 조례제정 추세, 조례를 입법해야 하는 필요성, 앞으로 예산의 투입 문제, 인권 법에 의한 작용. 반작용 등을 고려하여 충분하고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은애 의원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하신 의원께 질의를 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총무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국장님이 답변하실 계획이므로 서은애 의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가 혹시 있으면 그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발의 의원께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서은애 의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제정하느라고, 본 위원이 분석 해 볼 때 제10조 안 있습니까? 인권 센터 설치 이에 관한, 이 10조안은 보류로 우리 진주시 총무과에다가 인권조례 전담부서를 하나 설치하는 걸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은애

서은애의원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이번에는 반드시 조례가 통과 되어야 된다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인권 조례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하게 역점을 둔 것이 바로 인권 센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했을 때 진주시에, 진주시가 실제로 인권의 역사적 발판이 다른 지역 보다 깊은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권 운동을 해온 사회단체나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했을 때 이 모든 분들의 그 의견을 제가 수렴하고 존중하는 뜻에서 그리고 정말로 이 인권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게 하려면 인권센터가 설치되지 않고서는 저는 어렵다고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이 인권 센터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반드시 좀 실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래서 조례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이 불투명합니다. 제정 해 놓고 예산이 투입 안 된다면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 관계라든지 집행부에서 또우리 제정 해 놨다손 치더라도 또 재 심의 하려면 또 그 어려움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총무과에다 전담 부서나 설치하고 센터는 차후에 또 개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싶은 것이 제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예, 저희가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들을 해보지만 실제로 개정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권 센터를 설치하지 않으면 나중에 개정될 때 정말로 이것이 다시 인권 센터가 설치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구요.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예산상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면 물론 집행부도 굉장히 부담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요구할 때,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의견을 좀 거쳤거든요. 하면서도, 보통 생각하는 그냥 외국에 있는 인권센터처럼 그렇게 거창하게 인권 센터를 새로 설치하자는 것들이 아니라 기존의 있는 진주시의 건물 중에 인권 센터로 할 수 있는 공간 정도 만들어서 그리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아주 소박하게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센터의 개념을 가져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원회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것을 집행하기 위하는 기관으로서의 센터는 지금 당장은 저희는 규모가 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크게 잡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또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또 그런 예산들은 따로 있는가 봅니다. 그리했을 때 어쨌든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작게나마 센터를 시작해서 우리가 그 뒤에 예산도 작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서 해 보고 그리고 차후 정말로 인권 교육이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 지면 그때 예산을 늘려 가도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인권 센터로 가는 것들이 일단 맞다는 생각이듭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두행 위원님.

김두행위원

예, 김두행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인권 조례를 해서 우리 실제로 득을 보는 것이 무엇이며 인권 조례가 안 되었을 때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무엇인지 우선 그것부터 정의를 한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예, 인권에 관련된 것은 사실은 헌법이나 법률에 인권 관련 조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이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전국의 지자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느 지자체에도 인권 조례가 지금 국가 인권위에서 표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인권의 기본 개념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기본 권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지금 많은 분들이 인권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닌가 여성 문제, 장애인 문제, 노동자 문제 다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인권이 조례가 왜 필요한가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정말로 인권 침해를 받고 있고 사각 지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회적 약자들이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은 실제로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전반적인 모든 것의 근거가 있는 보편적인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했을 때 이 인권 조례가 만들어져야만 이 정말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고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곳에 있는 그분들이 구제될 수 있고 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권 조례는 반드시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두행위원

방금 서은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는 옛날 애기해서는 안됩니다만 우리는 인권 사각지대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엄청나게 변해 가지고 인권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도 상위법에서 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진주시민이 그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이 누가 있는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발췌를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전체적으로 인권 조례를 하는 것은 제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인권 조례에 대한 것은 사실은 그 사각지대에서 우리가 굉장히 불편과 힘든 것을 겪고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 조례가 시행이 됨으로 해서 사실은 인권교육이라는 것들도 시행할 수 있고 그 외 부차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인권조례를 통해서 가능하게 합니다. 실제로 인권 교육이라고 우리가 제대로 받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상징적이고 모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책을 만들거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을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갖고 있다 하면 굉장히 우리가 차별이나 억압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평한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 보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보편적인 조례입니다. 보편적인 법적인 근거들이구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쥐고 가야만이 가장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인권 도시로서 진주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인권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고 사실은 진주 지역에서 이 인권 조례는 굉장히 늦은 감이 없잖아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두행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도 무장애 도시를 한다. 또 장애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심현보 위원님 말씀처럼 이 센터 문제는 비용이 문제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실제로 한번 해 보고 또 이것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앞으로 센터가 꼭 필요하다 이럴 때 또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이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기위원

서은애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그동안에 인권 조례 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사실 공론화시켰고 그동안 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들이 연수갔을 때도 제가 우리 직원을 시켜서 팩스를 보내야 되겠다 해서 서우선 박사한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우리가 그날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고 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금도 쟁점화되는 것이 뭐냐 하면 비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 추계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이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용 처리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보면 1억 이상을 비용이 수반될 때는 비용추계가 꼭 붙어야 되죠? 우리 서은애 의원 그것은 알고 계시죠?
은애

서은애의원

예.

이인기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이 와 계시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인 비용 부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가 필요하고 그동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 또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 라는 것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위원장님한테 제가 제의를 좀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또 위원 상호간에 서로 조율을 해서 이 안을 다루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아직 서은애 의원에게 질의하실 부분이 남아 있다 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구요. 또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집행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시지 않다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검토 의견서 및 비용 추계서를 제가 보았는데요. 이 비용 추계는 발의한 의원이 아니라 담당부서가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죠? 조례에 의해서?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서에 보면 조례가 선언적이고 권고적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추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육아정보 지원 센터 각종 그것을 비롯해서 각종 지원센터가 정확하게 우리 진주 시민들이 육아를 하는데 있어서 또는 보육을 하는데 있어서 그 비용을 어떻게 추계할지 예를 들면 인권센터는 비용추계를 할 수 없고 육아 정보 센터는 할 수 있고 저는 사실 그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장님이 어떤 밖에 나가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이런분야의 이야기를 해보자, 집행부 공무원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막연한 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집행 부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하고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의원들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뜻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집행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죠. 전문가는 집행부서입니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인권 센터다 하면 사람이 1명이 필요하겠는가 2명이 필요 하겠는가 5명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5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인건비가 얼마가 되겠다 계약직일 경우에는 얼마가 되겠다, 1안, 2안, 3안 얼마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비용 추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신축을 한다. 어떤 경우로 할 것인가, 1안, 2안, 3안 리모델링을 한다. 어느 공간을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가능한 공간은 어디어디인가, 리모델링 비용은 어떠한가, 작게 또는 크게 저는 그것을 왜 비용 추계를 못하는 건지 아까 앞서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만 시장님이 입안 하시고 추진하시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죠? 구체적인 안을 만들었을 때 1안, 2안 가져 오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 서은 애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비용 추계를 할 수 없다하는지, 저는 우리 진주시 총무과가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보면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센터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사실상 어떤 기본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장기간을 두고 어떤 기본 계획하에서 그런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추계가 나오고 합니다. 그러나 인권 센터 이 부분은 사실상 보면 짧은 기간이었고 또 예를 들어서 얼마를 규모를 할 것이며 또 어느 위치에 할 것이며 이런 계획 자체가 아예 안 잡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추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기본 계획만 나 있으면 어느 위치에 어느 면적으로 얼마나 필요하며 이런 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으면 가능합니다만 그런 정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 추계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장난감 도서관이 육아 정보센터로 안이 다시 바뀌어서 나오는 과정에 원래 작은 규모에서 큰 규모로 바뀌었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을 추진하다 보면 작게도 할 수 있고 크게도 할 수 있고 의원들이 그런 요구를 하면 성심 성의껏 앞으로는 이 비용 추계를 못 내겠다 이것 자체는 의원의 입법권에 대해서 조금 저는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당연히 지원하고 도와 줘야 되는 것이 집행부서의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한 가지 질문 만 더 드리면 진주시에서 백서를 발간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백서를 발간한 것이 1년에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몇 회가 있었고 어떤 경우에 백서를 발간했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시정백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것 하나뿐입니까? 얼마 만에 한번 씩 발간합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다른 분야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우리 시정 백서는 매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확인을 하셔서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전 분야에 지금 바로 확인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소관 부서 별로 백서를 만들고 있는지는 시달해서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니 진주시가 백서를 무엇을 얼마만큼 발간하는지 파악도 못하고 계시면서 인권 백서 발간하기 어렵다 이렇게 검토 의견을 주셨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그러니까 전 부서에 다른 어떤 백서를 만드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답변을 달라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지금 바로…….
민아

강민아위원장

파악해서 주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거고 지금 이 상태에서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아까 이인기 위원님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안의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예, 김경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율한 대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수정 사항을 보고합니다. 제8조 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 지원 등 1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를 하여야한다. 로 수정을 하고요. 제9조 인권 백서 발간을 보고서 발간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1항 인권백서를 보고서로 2항 인권백서를 보고서로 하고 제10조 인권센터설치 전 조항을 삭제하며 제13조 운영에서 연4회를 연2회로 수정하고 제11조 설치 및 업무를 제10조로 제12조 구성을 제11조로 제13조 운영을 제12조로 제14조 간사를 제13조로, 제15조 의견 청취를 제14조로 제16조 수당 등을 제15조로 제17조 시행 규칙을 제16조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경과 조치에 있어서 제10조를 제9조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김경애 위원께서 진주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김경애 위원의 수정안에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만장일치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표결 절차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 인권 보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기 때문에 5분간만 휴식을 취했으면 합니다.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문병민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안한 의안 번호 제1895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2011년 8월 24일자로 지방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지난해이어서 올해 2차년도 사무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정원 관리에 기관별 직급별 전체 정원은 1,609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단, 기능직 정원 24명을 감하여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정원이 조정 되면 기능직 정원은 247명에서 223명으로 일반직정원은 1,310명에서 1,334명으로 조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진주시 정원이 중앙정부로부터 규정화되어 내려온 겁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정원은 총괄 인건비라 해 가지고 전체 인건비만 어떤 정해진 부분이 있고 그 외 정원은 우리 시에서 자체 조정을 합니다.

심현보위원

우리 진주시에서는 정원을 나름대로 조정은 가능합니까? 안됩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가능합니다.

심현보위원

조정 가능할 수 있어요?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예, 단 위에 상위직은 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심현보위원

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기구 승인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본 위원이 궁금증이 있는 것은 말입니다. 저번에 우리 간담회 시간 때 했는가 우리 진주시 동을 통합조정하고 있다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예.

심현보위원

거기 집행부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동이 통합 되면 직원 28명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인건비를 절약할 것 같으면 인원이 줄어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것도 우리 통이 동 단위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숫자가 줄어지면 28명이라는 정원을 줄 수가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사실상 정원대 현원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그대로 놔 둬도 관계없고요. 놔두고 현원을 조정을 해서 감축을 해서 인건비를 절약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꼭 정원을 줄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현재 현원을…….

심현보위원

정원 중에서 우리가 28명을 줄여서 우리가 운영해도 된다. 이 말이죠?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예, 현원을 줄여서 운영하면 됩니다.

심현보위원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심현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연구직과 지도직은 무엇입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지도직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직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연구직도 일부 우리 연구직이…….

정리주위원

바이오센터에 계신분들인가요?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바이오센터에도 있고 우리 연구직이 환경분야도 연구직이 하수과, 정수과 이런데…….

정리주위원

그러면 각 출연 기관의 소장님들은 그러면 별정직인가요?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거기는 출연기관 그것은 우리 공무원 정원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정리주위원

그 분은 별정직도 아니고요?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예, 거기는 별도 계약직도 있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센터소장님 같은 분들은…….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센터소장은 바이오센터 말입니까?

정리주위원

예.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공무원 정원하고는 관계없고 별개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2회 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문병민입니다. 제12회 진주시민상 수상 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제12회 진주시민상 추천위원회에서 엄선된 시민상수상 대상에 대해서 진주시민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해서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수상자 설명에 앞서서 먼저 그동안 후보자선정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자로 후보자 추천 공고를 해서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3개월간 시민상후보자 추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접수 인원이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8월 8일날 사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접수 인원 4명중에서 3배수인 3명을 선정해서 추천 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날 시민상 추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후보자 1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12회 시민상 수상 대상자 인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은 강병중 회장님이고 39년생입니다. 주소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이 되어 있고 본적은 진주시 이반성면 길성리가 되겠습니다. 주요 학력은 진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주요 경력은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을 15, 16, 17대 역임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수석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넥센 대표회장 또 넥센타이어 대표회장 그 다음에 KNN 대표이사 회장으로 지금 재임중에 있습니다. 주요 상벌로는 제17회 수출의 날 대통령상 수상을 비롯해 가지고 존경받는 기업인상 수상과 다산 경영상 수상 등 많은 분야에 수상경력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적 내용입니다. 주요 공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향의 장학 및 문화 예술 사업 지원 부분입니다. 1980년도부터 이반성 중학교 이사장을 맡아가지고 각종 이반성면 출신 학생들에게 10억 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고 또 2012년에 고향 진주에 지급한 장학금은 반성 중학교 3,000만원을 비롯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9,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문화 예술 사업으로서 개천예술제에 3,000만원 또 KNN 음악회 또 남강 비차대회 등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불우 이웃 돕기 성금 3,000만원을 비롯해 가지고 또 이반성 면민 겨울내의 지원 또 진양농협 고향쌀 구입 등을 한바 있고 그 다음에 고향 진주에 대한 지원 협찬금은 2011년도에 1억9,000여만원, 2012년도 7월 현재 한 1억8,000여만원 등 총 3억7,000여만원이 고향을 위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회 및 문화재단 설립에 있어 가지고 2003년도에 재단법인 월석 선도 장학회를 설립해서 매년 2회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장학생에게 18회에 걸쳐서 1,14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고 또 2008년도에 257억원 규모의 넥센 월석문화 재단을 설립을 해서 진주외고 그 다음에 반성중학교 등 이반성 거주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개천예술제 등 진주에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또 1995년도에 102억 규모의 KNN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서 진주 제일 여고 등 여러 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 100만 도시 만들기에 있어 가지고 각 지역에 어떤 초청 특강 등에 참여를 해서 진주가 낙후 도시임을 부각시키고 진주를 100만 도시 만들기를 제안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받는 기업인상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수출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한 바 있고 또 1994년 제15대 부산상공회의소회장을 취임을 해서 2003년까지9년간 연임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산 경영상을 수상한 바 있고 또 한국 100대 CEO에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1년도에 기업인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다산경영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인으로서 진주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진주를 알리고 진주 발전을 위해서 많이 기여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주 시민 수상 대상자 선정이 되신 강병중씨에 대해서 학력과 경력과 공적 내용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서 고맙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은 부산에서 사업을 해서 부산에서 모든, 부산에서 상도 받았고 부산에서 모든 업종을 하신 분이었는데 물론 돈을 벌어 가지고 고향에 많은 투자 사업도 하셨고 장학금도 많이 지급하셨는데 공적 사항 좋습니다. 좋은데, 의회에서 동의를 해야 확정 되는 겁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예, 의회 동의 받아야 됩니다.

심현보위원

동의 안 되면요?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동의 안 되면 안 됩니다.

심현보위원

그렇다면 4명이 접수를 해서 3명이 추천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이분이 선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동의를 해야 된다. 라고 확정이 된다 라고 하면 그 3명에 대한 모든 업적과 공적 사항들을 여기에 제출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 해야 만이 정당하게 심의가 되어 졌나 안 되어 졌나 그 정도는 우리가 검토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달랑 이 사람 하나만 3명 그 사람의 공적에 대해서는 아무 내용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한 번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고 이 분 보다 더 나은 공적이 있었는가 봐야 될 필요성이 안 있겠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그런데 사실상은 그 부분은 시민상 추천 위원회에서 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시민 추천위원회에서 한 것을…….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거기서 확정된 대상자가 의회 동의를 요구해서…….

심현보위원

글쎄요. 동의를 받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동의를 하자면 정상적인 심의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를 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졌는가 분석을 보려면 추천된 3사람의 업적이나 이런 것도 여기에 유인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 3명에 대한 그 사람의 공적사항과 인적사항 아무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면서, 이 사람 것 하나만 와 놓으니까 우리가 분석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참고자료를 드리는 것은 관계 없는데 그 네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추천위원회에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추천한 이 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여튼 그런, 우리 규정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다른 3명에 대해서 그 추천자도 내용을 알아야 동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제대로 심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심의를 제대로 했는가 이런 부분은…….

심현보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 보고 3명에 추천된 그 사람의 인적사항 공적사항을 같이 제출해 주라 하세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심의가 되어졌나 안 되어졌나 그런 정도도 우리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해 놓고 어떤 사람인지 이분 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 이 보다 더 못한 사람인가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동의를 할 것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여기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심현보위원

국장님, 자꾸 그런 변명하시면 안 되고요.
민아

강민아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이인기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위원

심현보 위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시민상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한 사람을 추천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동의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 할, 여러분의 신상을 놓고 우리가 심의 하는 권한을 사실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내용도 공개가 어려운 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후보가 여러분이 들어 와서 그 분들이 사회적으로 다 저명한 분들인데 의회 와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 한 분을 올려 주면 의회에서는 이 분이 시민상 대상으로서 적임하냐 안 하냐만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이 분이 업적이나 공적이 시민상을 받을 수 없는 분이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부결하면 되고…….

심현보위원

이인기 위원님 공적사항은 공적사항이고…….

이인기위원

그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이라고 다,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 선정해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공적을 다 올려라 이것은 자료를 다음에 개인적으로 받아보는 것은 되지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현보위원

그것은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의원 상호간의 토론 시간이 아니므로 지금 자중을 해 주시구요. 집행부에게 질의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분들의 업적을 분명히 보고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옛날에 듣기로 이 시민상 후보 추천된 분들의 프로필을 전부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옛날에 지적된 것이 있었죠. 옛날에?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예.

정리주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그 기본적인 프로필 정도는 여기에 예를 들면 선정되었던 분 전체적인 프로필 외에도 성함이나 대충 이런 정도 올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겠네요?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 그러니까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을 범위내 서류는 지금이라도 갖다 줄 수 있잖아요?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명단은 제가 구두로도 말씀드릴 수 있고…….

정리주위원

그런 것은 주시면…….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5대 의회 때도 한 번 쟁점이 된 바가 있어가지고 저도 미처 생각지 못했지만 그 분이 어찌 되었든 더 훌륭하고 덜 훌륭하다라는 것을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22분의 분들은 제한된 사람이지만 여기 있는 사람이 다가 아닙니다. 이 모든 발언은 속기가 되고 전 시민에게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천이 되신 분은 영광스럽겠지만 조금 덜 훌륭하다는 이유로 해서 탈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세 분에 대한 성함을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구요. 참고 자료로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요청하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그리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강병중 회장님 추천을 누가했습니까? 본인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그것은 일반 민간인이…….

이인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반성 출신 학생들에게 약 10여 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하는데 이것은 좀 추상적인 것 같은데 이것이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공적 낸 내용은 그동안에 나름대로 오랜 기간동안 종합적으로 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은 우리 조례에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민상 추천위원회 구성해서 추천 위원회 구성된 그 추천위원회에서 한 사람 선임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나머지 전체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 이인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별도로 어떤 자료를 받아서 심의가 잘되었는지……. 우리 시 조례의 어떤 규정이 그리 되어 있고 또 그것이 맞는 겁니다. 하여튼,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이 분이 선정이 된 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위원회에도 시의원들 있죠?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예.

정리주위원

선정된 가장 큰 이유가 심의 위원회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선정 사유에 대해서 그럴 때 어떻게 장학재단 활성화 그러니까 진주 지역 사회에 대한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한 겁니까? 아니면 이 분의 어떤 경영적인 어떤 기업적인 규모, 진주 출향 인사로서 지역사회 큰 기업을 한다는 부분이 강조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차기에 진주 100만 도시 만들기처럼 진주시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어떤 포부 때문에 선정되었을까요? 어느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었을까요?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한 가지만 봐서 한 것은 아닐거라고 봐지고요.

정리주위원

종합적으로…….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예, 종합적으로 우리 장학 관계라든지 또 진주를 위해서 알리고 또 외지에서 객지에서 또 진주를 알리고 하는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해서 선정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예를 들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을 때 결정하고 나면 그 선정에 대한 과정에 대한 보고서나 이런 것이 있겠네요?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그런데 거기에도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서…….

정리주위원

투표 내용 그런 것은 상관 없고?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정리주위원

투표 결과 났을 때 일단 그것은 보고서 작성하지 않습니까? 혹시?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공적 조서를 미리 나누어 드리기 때문에 공적조서를 보고 그에 의해서 토론 없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토론을 하면 누가 어떤지 누가 어떤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개인인격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론 없이 공적사항만 자기들이 쭉 보고 바로 했습니다. 누가 어떻니, 누가 좋니 이런 토론은 없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가 우리 위원회니까 차후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활동 내용이나 활동사항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조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민아

강민아위원장

사실 부의장님께서 제의 하신 문제는 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인사에 관한 부분이라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의회로서는 이 동의안이 어떻게보면 형식적인 동의 절차,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헤아리신다면 만약에 이것이 심도있는 실질적인 논의가 되려면 사전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그 자료가 미리 배포되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행 위원님.

김두행위원

국장님, 여기 수상자 선정 기준은 어떤가는 몰라도 쭉 훝어 보니까 이분이 물론 진주에서 태어나고 학교는 주로 마산, 부산 쪽에서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진주가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열악하거든요. 넥센타이어도 지난 번에 보니까 창녕에다 제2공장을 짓고 하는데 이런 점은 우리 고향생각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공장하나라도 우리 진주에 들어섬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 이런 분들이 앞으로 앞장서서 우리 진주 발전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수상한 것을 보니까 조금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확답을 받고 하셨는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진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사람이 시민상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답변을 굳이 요구하지는 않은 거죠?

김두행위원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정리주 위원.

정리주위원

예,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적사항을 봤을 때 진주 지역이 3억7,700여만원에 지원했다 하는데 규모면에서는 어떤 장학, 다른 추천 받은 위원들은 아직 공개안 되었는데 그런 분 중에서 장학 재단 이런 부분에 관심 가진 다른 추천 후보도 있었나요?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일부 조금 없었던 것은 아닌데…….

정리주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추천 받은 네 분 중에 장학 재단이나 장학금 관련되는 이런 활동을 하신 분도 있었나요?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

정리주위원

결국 우리가 질문하고 심의 하다 보니까 상대적 비교도 저희들도 필요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심현보 위원이 요구했다고 바라 보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일부 적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분도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혹시 기업인들도 있었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기업인은 없었습니다.

정리주위원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해서는 아까 우리 전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주 지역에도 옛날에 넥센타이어 건립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는데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까? 5대 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우리 심의 할 때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정리주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제가 들은 제보나 정보를 여쭈는 것이거든요. 5대 때 진주 지역에 넥센타이어를 건립을 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행정하고 논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MOU를 체결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때 제안 요소 중에 하나가 자기가 본인이 출향 지역인 반성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진주 지역 사회에 기부 채납을 하겠다 거기를 면 사무소로 사용해도 좋다는 그 논의와 함께 지역 사회에 자기가 출연업체인 넥센타이어를 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정리주위원

아니 심의 내용 말고 그 전에 그런 사실을 국장님도 아시느냐고 여쭈는 겁니다.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잘…….

정리주위원

혹시 아는 분 안 계세요?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애향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또 앞으로 어떤 우리 진주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안 주시겠느냐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이 분이 자기가 어떤공적, 현 공적 외에 차후에 아까 100만 도시 진주를 만들겠다는 비젼을 제시한 어떤 그런 부분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 시장님 이하는 기업 유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비젼을 제시 한다거나 어느 정도 진주와 기업 유치에 대한 MOU를 체결할 의사 전달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나요?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우리 시 소관은 소관이지만 또 그것은 경제통상 그 분야기 때문에 저는 그 깊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 가능하면 앞으로도 그런 것도 안 되겠느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래서 진주 시민상 수상이다 보니까 일단 지역에 거주하시는 것은 아니고 물론 진주 출향 인사이신 것은 사실이지만 오랫동안 타지에 계셨고 옛날에 조광래감독님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로 해서 문제제기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물론 그분의 친 가족들이 진주에 살고 있으니까 논의가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동의안 중에 축구센터 관련 부분도 연계가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분도 우리도 이런 수상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을 하고 나면 진주 지역 사회에 지금까지 공적만으로도 평가하기도 하지만 차후에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니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것은 없는 거죠?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좋은 뜻을 가지고 앞으로 좀 진주 발전에 기여를 안 하시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혹시 이 분에 대해서 우리 이반성 면민들한테 여론 수렴 한 번 해 봤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이반성면에는 이야기 해 봤습니다만 개인별로 어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인기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리주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반성 강병중 회장님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자기 재산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거기 초등학교 폐교 당시에 우리가 면 청사를 지을 때 아마 정영석 시장하고 절반을 떼서 면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무산 되고 말았거든요. 그런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하여튼, 물론 여러 가지 우여 곡절이 있었겠지만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그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민상을 선정할 때는 시민상 대상을 선정하고 할 때는 그분의 장점도 해야 되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실추한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하여튼 저는 올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근간에 와서 우리 진주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인기위원

지금 우리 시민상 수상한 분중에 기업가가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수상한 분 중에 기업가요?

이인기위원

예, 이런 대기업가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강병중 회장님이 재산이 대단한분인데 물론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 금액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쓴 비용을 보면 물론 자기 재산을 많든 작든 우리 지역에 얼마 기여 했느냐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 진주 시민 전체를 위해서 자기가 일을 했던 것 보다는 자기 고향, 부분적으로 일 부분적으로 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우리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진주 시민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그렇게볼 수 있어요.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근간에 와서는 하여튼 우리 시 전체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우리 시 전체 해당되는 부분 또 공적이 드러 있습니다. 또 오래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간에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그런 것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추천이 들어 왔고 또 심의할 때도 그렇게…….

이인기위원

그러면 시민상을 드리고 추천해서 우리 시민상 수상자로 하고 이후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많이 기여해 달라는 그런 뜻인 겁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예.

이인기위원

아니 이 분이 지금 우리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민상 수상자를 선정하면 앞으로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이 말이죠?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현재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은 애향심과 또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안 이어지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이 작고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 시민에게 어떻게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액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 시민이 공감하고 아, 그 사람이 그렇게 했구나 하는 감탄을 줄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그런데 제 개인 생각은 어느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다 좋은 점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다소 그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수 어떤 지도층이나 시민들이나 다수가 그분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
은애

서은애위원

예, 지금 12회 진주 시민상 수상 대상자 동의안이죠? 그러면 12분의 대상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 이름과 약력을 다 받아볼 수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11명인가……. 수상 안 한 해도 있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그것 좀 받고 싶습니다.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상 종결하고요. 토론은 오후에 이어서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상 수상 대상자 동의안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를 마쳤구요.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장내소란) 자료를 주시기로 했는데 시점을 그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신 연휴에 그것을 하실 지가 정확하게 의사가 조금은 다른 것 같애요. 다른 것 같애서 지금 현재 자료는 준비가 안 되어 있죠?

심현보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시민상 수상자는 우리 서류를 검토한 다음에 맨 마지막 시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 하십니까? (장내소란) 부의장님 제 생각에 이것이 물론 자료를 참고하고 그것을 판단에 활용할 수도 있지만 시민상 같은 경우에는 물론 더 좋은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의회에 넘어온 것은 이 대상자에 대한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동의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없다면 동의가 되어야 하는 이런 사항이 아닌가 저 본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만 어떻십니까? 위원님들?

심현보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승인 사항이나 심의 사항이나 내용도 모르고 승인하고 의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적정 하다 싶을 때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승인하고 의결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승인해라 우리 승인 안 할 것 같으면 아무 관계없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결정 해 버리면 되는가? 이것이 승인 사항인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담당국장에게 물은 것이 우리 승인이 되면 결정이 되느냐? 안되면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있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 사회에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선정이 잘못 되었다 이러이러한 공적 사항이, 그 사람 보다 훨씬 훌륭한데 왜 이런 사람 안 하고 그렇게 했느냐 하면 심의위원회도 욕을 얻어먹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엄청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본 위원은 그 공적서를 확인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심현보 부의장님이 이 의결을 잠시 미루고 뒤에 순서로 미루자는 말씀하셨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지금 방금 우리 심현보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들어 왔으니까…….

심현보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세 사람이라 했는데 하나입니까?

이인기위원

자료가 안 들어 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심사 대상에 올랐던 세분 말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을 정리 해야 될 것 같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심사 대상으로 오신분들을 함께 볼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은 하고 다음 번에는 안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장내소란)

심현보위원

유인물 작성한 것부터 자체가 이것은 부실하네요. 이 사람 것은 학력, 경력 또 상받은 것, 또사회 기여한 것 별도 조목조목 다 써 놓으니까 분석하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데 이런 사람 것은 그대로 가져와 놓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읽어 보려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도 잘 모르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서류하나 만드는 것도 일관성이 없이 이런 식으로 합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그것은 들어온 그대로 한 겁니다.

심현보위원

들어 왔으면 심의위원회나 의회에 심의를 받으려면 이런 정도…….
민아

강민아위원장

국장님, 마이크를 켜시고 정식으로 답변해 주시고…….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심의 받을 사항은 우리 강병중 그 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공적 조서 접수 받은 그 내용 그대로 지금 책자 유인 되어 가지고 심의 한 부분입니다.

심현보위원

이 사람도 이대로 서류 가지고 왔습니까? 여기서 만든 것이 아니고?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예, 그것은 자기들 낸 서류입니다. 그 요약 그대로 입니다.

심현보위원

서류 접수할 때 똑같이 이대로 입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예, 인적사항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 낸 그것을 가지고 만든 것이지…….

심현보위원

이 사람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작성을 했죠. 서류를?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똑같습니다. 전부다…….

심현보위원

작성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 사람은 심의위원회에서 작성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무슨 심의위원회에서 작성했다는 말입니까?

심현보위원

여기에 시민 수상자 서류를 보면…….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그 네 분은 똑같이 그리 자기들 들어온 내용 그대로를 작성한 겁니다. 별도로 한 분은 우리가 마음대로 작성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심현보위원

작성을, 나열을 할 때, 이 사람 것은 보면 참 알아 보기 좋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그 내용이 자기들이 제출한 그 내용 그대로 요약해서 정리한 겁니다. 별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임의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심현보위원

이 사람 것도 이 정도로 이렇게 해 왔습니까? 아니면…….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거기 네 사람 다 안 있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심현보위원

이렇게 해 온 것을 서류를 요약해서 만든 겁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낸 그대로 우리가 정비해서 인쇄만 한 겁니다. 편집을 해서, 순서대로 한 그대로입니다.

심현보위원

당초에 그 사람 서류 접수된 것 그것만 내가 이후에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들끼리 회의를 진행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다른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지금 심현보 부의장님이 의사 진행 발언상으로 보류를 하자고 한 상태인데 죄송합니다. 보류가 아니고 논의를 뒤로 하자고 미루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진 겁니까? (장내소란) 아까 예를 들면 여기에 수상자 외에 등록된 네 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또 필요 없이 이것만으로 심사가능, 우리가 의사를 표현할 위원님이 계시니까 필요하다 하시는 분한테 아까 그 프라이버시나 이렇게 범위 내에서 되시는 분들한테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것을 한 번 보시는 시간까지만 잠시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안을 하고하든지, 위원장님께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정회보다는 심현보 위원님께서 안이 도착을 안 해서 심의 순서를 바꾸자는 것이었던 것 같은데 자료는 도착을 했구요. 예, 이인기위원님.

이인기위원

회의를 계속 진행하시죠. 회의 계속 진행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고 그 자료는 우리가 참고로 보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심현보 부의장께서는 그 서류를 한 번 보자고 했기 때문에 보여 드린 것이고 우리가 시민상 대상으로서 적정한가 안 한가는 우리가 결정할 부분이니까 위원장님은 계속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회의를 진행안하고 있었던게 아니라 다른 토론에 참여할 위원 안 계시냐고 물었을 때는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진행은 제가 합니다. 다른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이것이 매번 이런 수상 대상자 동의안이 올라올 때 이것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상자들 그러니까 추천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 보게 하는게 나은지에 대한 의결을 해 주셔서 다음 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저는 어느 정도 심현보 위원 의견에 동의 하는 것이 뭐냐면 동의를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 어떤 사람들이 들어 와서 그런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원하는 위원들한테만 그냥 드리는 것으로 갈것인 지 지금 이 상태로 가면서 개인한테 원하는 사람들만 갈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안을 물을 때 똑 같이 그 부분을…….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로 넘어온 동의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추천이 되신 그 분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 입니다. 만약에 위원 개인이 그 모든 추천된 분들의 기록을 보고 싶다 할 때는 열람을 하는 것이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구요. 다른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계시지 않죠? 예, 김두행 위원님.

김두행위원

예, 이것을 가지고 오전에 장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셨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거치고 토론을 해서 아마 정 한 것 같습니다. 또 이미 정 한 것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의회에서 위원들이 해 주셔야 되고 그 부분을 그 내용을 알고 싶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개인적으로는 볼 수 있고 또 열람할 수 있고 그리하는 거니까 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그리 해 주기를 위원장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회 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 동의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영 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1페이지 의안 번호 1896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2년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 및 중요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남강댐 주변 체육 시설 부지 매입과 선학산 전망대 건립공사 말티고개 보행교 및 소공원 조성 사업 진주시 지식 산업 센터 건립 부지 매입 및 신축에 관한 사항이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민아

강민아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혹시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겠는데 방금 관리 계획안을 변경안하고 기본안하고 일괄 설명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지금 의안을 제가 선포하기로 변경안을 2012년도 안 만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 토론하고 또 그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아래 부분 첫 번째 남강 댐 주변 체육 시설 토지 매입 사업입니다. 위치는 내동면 삼계리 233-1번지이고 사업비는 부지매입비가 18억입니다. 사업기간하고 위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사유를 설명 드리면 남강 댐 주변 지역에 청소년 수련 시설과 연계한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체육 시설 설치 예정지를 우선 매입함으로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고 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지매입비의 추가발생을 사전 차단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선학산 전망대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옥봉동 858번지 일원이고 사업비는 22억입니다. 취득 사유를 말씀드리면 옥봉동 선학산 정상에 지역적 특색과 공간적 배경을 잘 반영한 전망대를 건립해서 지리산 천왕봉과 시가지 일원을 한번에 조망할 수 있는 명소로 조성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망대와 주변전망 공원조성지 및 정상 진입로 설치 예정지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말티 고개 보행교 및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옥봉동 8번지 일원이고 사업비는 28억입니다. 위치도 하고 나머지 세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취득 사유를 설명드리면 말티고개 도로 개설로 인하여 끊어진 비봉 봉래산과 선학산 간에 등산로를 복원시키고 보행교를 설치하여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함으로서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 되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시민 편의 제공 및 우리 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명소를 조성하고자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식산업센터 신축입니다. 위치는 망경동 57-2번지 일원이고 건물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8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14년까지입니다. 5년간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식산업센터 입지는 주요고속도로 및 국도로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다양한 물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95%가 국공유지로서 토지확보가 용이하고 근로자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지식산업센터 타당성 조사 결과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전선 직복선화로 2012년 10월 25일자로 진주 역사가 가좌동으로 이전함에 따른 한국 철도시설 공단의 진주시 관내 경전선 철도 유휴지 처분 움직임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사전에 매수하여 절차를 갖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또한 역세권에 묶여 낙후된 도심지 내에 지역 밀착형 친환경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구도심을 개발하고 고용 취약 계층인 대학생과 주부 등의 일자리 창출 및 소규모 영세기업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 7페이지는 사진과 자료로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도

김필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필도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취득재산은 회계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에 따라서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 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지방 재정법 제 3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41조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등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③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제 37조에 따른 재정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남강댐 주변 체육시설부지 토지매입 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동면 삼계리 233-1번지 일원 18필지 47,385㎡는 향후 청소년 수련시설과 연계한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체육시설 예정지를 저렴하게(㎡당 약 38,000원)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향후 지가 상승으로 인한 매입비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지 매입은 우선 필요하나 매년 24억의 기타예산 유치의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판단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선학산 전망대 건립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망대와 주변 전망공원 조성지 및 정상 진입로 설치 공사비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는 30억이 계상되어 있으며 투·융자 사업 심사는 마쳤습니다. 본 대상 지구는 시내 중심에 위치한 산림으로 전망대를 설치 남강과 진주성 등 시가지 조망의 명소로 만들어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의거 법적인 문제점 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학산 정상은 분묘가 많아 이의 해결방안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현재의 계획으로는 관광명소로의 역할에 부응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장기 계획으로 선학산 전체를 공원화 하는 문제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현 시점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민 숙원 및 수혜성에 대해서는 인근 5개동 주민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별다른 산책코스가 없어 앞으로 시민편익 증진에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 말티고개 보행교 및 소공원조성사업 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비봉, 봉래산, 선학산 가꾸기 사업내 말티고개 연결 보행교 설치 및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45억원 중 28억원 소요되는 사업으로 교량 길이 75m 내경 2~4m 규모의 보행교와 부지4,957㎡를 구입 소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 하여 워킹진주연합회와 자연보호연맹 진주시협의회 등 에서는 현행대로 찬성하는 반면 일부 단체에서는 예산이 과다소요 된다는 여론이 맞서고 있어 상반된 여론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 사업은 우선 선학산 전망대와 연계해 생각하면 계획대로 진주시 랜드마크가 되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등산로 정도로 만족할 것인지 심도 있는 검토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시의 규모로 보아 랜드마크로 일컬을만한 규모 있는 공원이 없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선학산 전체를 공원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염두에 두어 전망대는 좀 더 규모를 확대하여 남해안 까지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행교도 현행대로 설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신축입니다. 대상 입지는 95%가 국 . 공유지로써 토지확보가 용이하고 근로자의 접근성이 양호,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와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물류이동 이용이 하므로써 지식산업센터로 적합한 지역으로 검토됩니다. 2012년 10월25일자로 진주 역사가 가좌동 으로 이전함에 따라 유휴지 처분시 공유재산 매수가 용이합니다. 다만, 354억원의 시비가 소요되는 만큼 예산조달 방안과 완공 시 분양 방법, 수요, 운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들께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것은 질의의 성격에 따라서 지금 미리 판단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구요.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소관 과장님께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회계과장님한테 우선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심현보위원

국장님께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국장님께서는 우리 진주시에 공유재산취득하는 그 순서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절차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가 그래서 사업 편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설명을 쭉 해 보세요.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취득하는 절차는 예를 들어서 규모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계획에의해서 의회에 승인 받는 것도 있고 또 승인안 받고 바로 하는 것도 있고 일단 승인 받는 부분은…….

심현보위원

승인받는 부분 사업 계획을 세웁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사업 계획 세워서 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심현보위원

승인 받아서 사업 계획 세우죠?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사업 계획을,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심현보위원

세워가지고 공유 재산 취득 승인 받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예, 기본 계획은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해 놨죠. 이것? 예산 편성 되어 있죠?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심현보위원

체육시설부지…….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이번 추경 예산에…….

심현보위원

예, 추경 예산에 되어 있죠?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공유재산취득 승인도 안 받고 예산부터 편성할 수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편성은 체계적으로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되어지면 예산은 삭감해야 됩니다.

심현보위원

거꾸로 일을 합니까? 공유재산취득승인부터 받고 예산 편성해서…….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그래서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판단했을 것이고 지금 우리 진주시 재정 실정이 말입니다. 민생사업을 해결 다 못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숙원하는 2,000만원, 3,000만원 짜리도 사업을 요구하면 돈이 없어 못한다고 하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그런 돈도 해결 못 하는데…….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민생사업도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꼭 필요한 사업을 다 편성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꼭 필요하다 싶은 그런 사업은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지금 제방이 무너져 위험 수위에 있으면서 그 옆에 집이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밤에 불안해서 잠을 못잘 정도로 고심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안 하면서 그런 것 5,000, 6,000만원만 하면 해결할 그런 사업비도 집행 안 하면서 이런 거대한 사업을 계획한다는 것 자체도 모순이 있고 절차상 문제도 있고 순서에 맞도록 무엇이든지…….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그런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 싶으면 해당 부서에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해서 하면 또…….

심현보위원

집행 안 해요. 지금…….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꼭 필요한 사업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집행 안 한다고요.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그것은 시에서 봐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은…….

심현보위원

알았어요. 되었고, 그러면 그 절차상만 이야기 한 것이고 사업 계획성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담당과장님…….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강영길입니다.

이인기위원

지금 부지 매입비가 18억 올라 왔죠?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런데 부지 매입비는 우리시비로 매입하고 차후에 시설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시설 관계는 지금 민간 투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축구장은 잘 아시지만 우리 진주시의 유명한 조광래 국가 대표팀 감독의 건의에 의해서 저희 지역에 조광래 감독이 이제 퇴임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축구 열정을 우리 진주에 쏟기 위해서 진주에 정말 유소년을 키우기 위해서 조광래 유소년 축구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인기위원

그러면 민간 투자를 하면 투자방법은요?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투자 방법은 민자가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는 조광래 측에서 다 투자를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토지만 구입해 주면 나머지 시설비 전액 예산을 조광래씨가 한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투자를, 예산을 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예.

이인기위원

확실히 보장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예.

이인기위원

늘보면 이런 사업부지 확보 해 놓고 다음에 시설비가 별도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온다든지 사례를 들면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설비 전액을 100% 민간인이 투자를 합니까? 확실히 대답하세요. 확실히…….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해 가지고 안 되고 분명하다고 이야기해 주어야 돼요. 그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우리 시장님 마인드가 지난번에 우리 동부 5개면 쪽에 체육시설 관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의원께서 시설비는 내가 좀 가져올 수 있겠다 부지만 좀 확보해 주면 좋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답변이 뭐냐 하면 부지 확보를 못 해 줍니다. 체육 시설에 부지 확보를 우리가 해 줄 수없다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나 이것이나 결국은 규모에있어서도 그렇고 조금 방법에 있어서 다를뿐이지 거의 비슷한 사례가 아니냐 거기에 대한 해명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리 생각 됩니다.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고 있는 수준은 사봉 산단 관계는 아직 준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한 진의를 잘 모르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있어요. 사봉에 지금 단지내에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결국은 부지만 확보하면 민자 투자를 해서 100%하겠다 해 놓고 다음에 보면 또 시비가 또 올라와요. 시비 안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국장님?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지금 계획은 민자로 분명한 것은 조광래측에서 민자를 투자를 할 것이라고…….

이인기위원

그러면 확약서나 약정서가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 것도 없으면서 우리 시위원보고 믿어라 이 말입니까?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조광래라고 하는 명색이 우리 국가 대표 감독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 분이 이제 국가 대표팀을 마치고 정말 남은여생을 바르셀로나 조광래 축구 교실을 지금 유치를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 진주에 유치를 해서 도입을 해서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이인기위원

그 취지나 뜻은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취지나 좋은 뜻은 아는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시비가 더 투입되어야 되느냐 안되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정도면 알아 들었고요. 다음에 선학산 전망대 건립 공사에 대해서 그 전망대 건립 공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당시에 좀 축소해서 하라는 권고를 받은 적이 있죠?
계장한테 물어 봐도 돼요.
그렇죠?
특위에서 했든지 간에, 의회에서 일단은 그 사업을 축소해서 계획안을 잡아 봐라 그런 권유를 받고 예산 삭감이 된거죠?
그러면 이것이 당시 계획대로 축소를 한겁니까?
그러면 원래 집행부 계획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전망대에 대해서 사실 우리 진주에 오는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올라가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관광 인프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관한 것 같고 결국은 우리 시민의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위치가 우리가 상징물을 아주 우리 진주시에 대표적인 상징물을 할 만큼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좀 받고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체육진흥 과장…….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강영길입니다.

심현보위원

민자유치를 조광래 전 축구감독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예.

심현보위원

시설비를……. 그러면 우리 사업비가 총 90억 중에서 부지매입금 18억을 빼고 나면 72억을 조광래씨가 투자를 해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선 부지를 매입을 해야 아까 이인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지도 없이 어떻게 민간하고 협약을…….

심현보위원

글쎄, 그것이 72억을 조광래씨가 투자할 능력이 됩니까?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심현보위원

그러면 능력이 되건 안 되건 의지가 중요한데, 그러면 조광래씨가 우리 진주시에서 부지매입을 해 주면 7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운동장을 건립하겠다하는 그런 재정 보증할 만한 입증이 되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말로만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해서 자기가 또 그 실천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는 입장이 난감하게 될 것 아닙니까?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차후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가 확보되어야 조광래씨하고 협약을 하든 이행 각서를 받든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부지를 매립하려는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재정 보증이 입증이 되어야 우리가 매입을 해 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입증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그 부지 사 주면 내가 72억 들여서 하겠다 좀 사달라 구두상으로 이야기하고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부지매입한 다음에 안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는 18억이라는 돈을 잠재우게 되고 썩히게 된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시행착오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72억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입증을 해주어야 우리 시에서도 승인을 안 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광래라는 국가대표팀 감독은 공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은 반드시 어떤 공인의 자세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현보위원

글쎄, 확실히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자기가 해 줄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럴 것이고 두 번 째로 축구를 할 수 있을 만한 운동장이 우리 진주시에 부족합니까?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런 것을 하려면 지금 종합운동장도 놀고 있고 공설 운동장도 축구장으로 하나 놀고 있고 문산에 가면 또 우리 야외 축구장 또 하나 있고 그런 것을 얼마 든지 활용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땅을 사달라 내가 사업을 투자를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유소년 축구팀입니다. 지금 축구장을 조성하려는 것은 유소년 축구팀입니다. 정말 어린 아이들, 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국민학교까지 단계별로 해서 그 유소년팀을 키워서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자는…….

심현보위원

종합운동장이나 그런데서는 안 됩니까?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그 구장은 성인구장입니다. 성인구장이기 때문에 성인구장하고…….

심현보위원

문산에 축구장 넓은데 있어요. 그런데 되어 있는 것을 조금 어떻게 보완을 해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성인 축구구장이기 때문에 성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성인들이 하는 것을 어린이들 수준에 맞게끔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리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싶은데…….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사실상 그것이 성인 구장하고 청소년 구장하고 유소년 구장하고 규격이 있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행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진주 유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주가 축구의 고장이고 이런 것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조광래씨 개인이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광래 유소년 클럽이, 팀이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없고요. 축구장 조성이 되고 나면 유소년팀을 창단을 할 겁니다.

김두행위원

거기에 대하여 후원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시설비를 댈 것 아닙니까?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두행위원

그런데 자꾸 그쪽으로 조금전에 질의를 우리 위원들이 하는데 개인이 하는 것처럼 그 쪽으로 몰고 가니까 우리가 믿음이 안 가잖아요.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그 관계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정말 우리 전 시민들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십시일반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후원금을 모금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진주시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출향인사라든지…….

김두행위원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설명을 해 주어야 우리 진주시에서 이런 부지를 확보해 주어도 우리 진주 유소년들을 위해서 진주 축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시설 부분에 대해서 또 뒤에가서 돈이 없어서 추가로 해 달라하면 이것도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게끔 그것이 되어 줘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 번질의를 해 본 겁니다. 그러면 창단을 할거네요?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예.

김두행위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앞으로?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그런 계획 관계는 조광래측에서 이미 제가 알기로 한 1년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온 상태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충분하게 수립이 되어 졌고요. 아까 제가 사실 저희 시 생각이 아니고 조광래측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 후원금 모금 방법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광래씨가 우리 전 시민과 그 다음에 출향인사 등등 모든 분들을 총 망라 해 가지고 십시일반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민들 전체가 호응을 해야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그 계획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내어 놓고 우리가 앞으로 이러이렇게 할 것인데 진주시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아닙니까? 그죠?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예.

김두행위원

실제로 우리는 서류나 무엇을 한 번 본 것은 없잖아요. 계획서나, 예를 들어서 간담회나 그런 데서도 이런 것을 한 번 내 보이고 해서 첫째는 우리 시민들이 믿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주가 축구의 고장이고 워낙 밖으로 나가 봐도 진주가 축구 도시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축구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도시보다 우리가 축구 인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축구회도 굉장히 많구요. 그리 했을때 축구에 관련 되는 전용 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평소 때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지금 시가 사실은 자체적으로 하기가 힘든 부분을 민간인, 어쨌든 조광래 감독님의 고향이시고 그리고 어쨌든 진주에 많은 분들이 축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이런 분들이 동참하고자 하는 의견들을 많이 보여 주었고 또 조광래 감독님을 많이 설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들을 확정적으로 내렸는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 했을 때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있으면 시가 이 부지 매입해서 시설 투자를 했을 때 사실은 우리 주민들만 활용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소년축구 단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부지가 굉장히 넓구요. 그 주위에 보면 유스호스텔이나 다른 부대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외부 인력을 우리가 외부의 축구 단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얼마나 끌어 올 수 있는지 그 부가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이 정도의 가치는 있을 것이다고 보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부지 매입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현재 조광래 측의 이야기에 의하면 축구장이조성이 되고 나면 거기에 우리 진주시민 뿐만 아니고 타지에서도 전지훈련도 오는 그런 경우에 돈을 징수를 해서 징수한 돈을 가지고 또 축구장 운영하는 데도 사용할 계획이라고 그 정도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저는 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가 스페인에서 아주 유명한 축구 명문입니다. 그래서 조광래 감독이 그 바르셀로나의 그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진주에서도 아주 우수한 그런 영재 축구인을 지금 발굴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저는 이것이 조광래 감독님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이 많은 투자를 해서 이렇게 일을 중심적으로 해 나가시겠지만 실제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동계 훈련도 가능하고 진주가 남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 지리적 기반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진주에서 동계 훈련 같은 것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 했을 때 사실은 숙박업소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 다 이것들이 같이 갖추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는 조광래 감독님한테 의존할 것들이 아니라 진주시가 저는 의지를 가지고 실제로 많은 축구에 대한 인프라를 구성될 수 있게끔도 하고 많은 인구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부가가치가 있을 것인가가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설득을 하셔야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조광래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만하시고 진주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거의 말씀을 안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또 어제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이것이 야구장 부지였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지금 이것이 야구장, 이 부분이 다시 정리된 것이 있는지 왜 이렇게 축구장으로 옮겨졌는지에 대한 그 말씀은 정리는 한 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지금 당초에 야구장 부지가 되었는데 우리 남강에 국가 하천 종합 정비 계획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하천 종합 정비 계획이 내년도 국토 해양부에서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에 저희 시장님이 이런 사항을 알고 국토해양부 장관을 면담을 했습니다. 내년에 종합 계획 수립할 때 우리 진주 금산에 있는 남강 둔치에 종합적으로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 체육시설 안에는 야구장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등등 이런 종합적인 체육센터를 건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장관을 직접 면담을 해 가지고 내년에 종합 계획에 우리 진주시가 체육관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관 안에는 야구장 들어있습니다. 야구장이 2면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관을 당초에 3개 있는 체육관을 금산에 남강 둔치 아래 종합 체육센터가 들어서면 그리로 옮기고 그래서 이 부지를 축구장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것은 행정에서 그렇게 정 한겁니까? 아니면 야구장 협회나 이런 분들하고 다 의논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난 겁니까?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 야구 협회 관계자와 다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저는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여기 부지가 사실 야구장 하기에 맞지 않는 그 사이즈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야구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축구장 부지로서 적합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제가 흘려 들은 이야기입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자료가?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 시설로 된 도시계획……. 그 면적만 보면 야구장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면적이 모자랍니다. 단 옆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을 하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시설로는 안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초전 쪽에 있죠. 또 금산에 만들죠. 여기 남강댐 주변에 만들죠. 이렇게 군데군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보면 스포츠파크라는 그 개념도 좀 모여 있고 해야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쉽고 용이한데 크게 짓는 것들을 그렇게 멀리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을 보면 우리시 관내에 어떤 대단위 체육 센터를 만든 그런 규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지매입비 추가 발생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자료를 보면 국토 해양부 땅으로 되어있는데 개인 소유의 땅은 지가 상승의 이유가 되지만 국토해양부 땅도 이렇게 지금 발생 이유를 적어 넣었는데 그것이 마땅한 건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합니다.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매년 공시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하는 그런 뜻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상에 들어가면 감정을 하겠지만 일단 그 표기는 계속 매년 공시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체육진흥과장님 서 계신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투융자 심사 받지 않으셨죠?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아

강민아위원장

왜 대상이 아닌가요?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총 90억인데 부지 매입비 18억이거든요. 민간투자가 72억인데 지금 투융자 심사는 20억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걸로…….
민아

강민아위원장

총 사업비 기준이죠? 투융자 심사는 총 사업비 기준 20억 이상 50억 미만…….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순수 신규 사업일 경우에는 순수 시비가 20억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니예요. 지금 과장님 절차를 잘못알고 계신데 그 부지 매입비만 가지고 투융자 심사 조건을 결정지어지는 것은 아니구요. 총 사업비 기준입니다. 총 사업비가 지금 90억인데 당연히 그것이 되죠.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요. 공공 투자 사업비가 총 20억 이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민간 투자하고 공공 투자하고 구분을 해서 그랬다는 말씀이죠?
영길

강영길체육진흥과장

예, 공공사업비가 20억 이하이기 때문에…….
민아

강민아위원장

저는 그런 조항을 본적이 없어요. 민간 투자와 구분 지어서 그러면 민간의 투자를 받는 것은 순수 시비로 하는 것은 요건이 더 낮아집니다. 자체 재원 전체 100%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기준이 더 하향 된다구요. 자, 일단 그것은 지금 제 생각하고 과장님 견해가 다른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 보내셔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제출해 주시고 같이 한 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장님 한테 질의하실 것이 더 이상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부서에 아까 이인기 위원님 확인하신게 다른 과장님께 질의 하실게 있습니까?

심현보위원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심현보위원

공원녹지과장, 내가 소관 부서 위원이 아니라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 보려고 합니다. 말띠고개 보행교 소공원 조성 사업이 여기에 보교, 그 예산이 있습니까? 올해?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20억 예산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20억, 예산서에 표기를 해 놨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올 당초 예산에 20억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추경에는 없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추경에는 부지 매입비 또 소공원 공원 조성비 2억, 부지매입비 6억해서 8억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예산서를 가지고 발언대로 감) 이 안에 되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심현보위원

예산서 표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님들 봐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서 표기가 비봉산 일원 편의시설 설치 및 주변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비봉 봉래 선학산 가꾸기 사업해 가지고 추경에 8억을 올려놨습니다. 무슨 사업비를 어디에 쓸 것인지 그것도 없이 이렇게 표기를 해 가지고 위원들 가지고 심의를 하라고 책자를 내어 놓으니 자꾸 시간이 길어지고 주목적은 보행교 사업비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비봉 봉래 선학 전체 가꾸기 사업 45억 중에 28억보행교…….

심현보위원

됐어요. 됐고, 그리고 여기 지금 공유재산취득 받기 전에 기 투자를 했었네요? 23억을? 거기에 했죠. 선학산에?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아직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도 투자 안 한 겁니까? 23억 중에서 거기 투자는 안 한 것입니까? 추경 8억 받아서 할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

심현보위원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공유재산취득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선학산 전망대 이것도 말입니다. 2억 당초 예산에 편성 시켜서 지금 사용했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전망대는 설계비 2억이…….

심현보위원

공유재산취득승인도 안 받고 설계를 먼저 할 수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일단 그런 현황이 나와야…….

심현보위원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의회에서 안 되면 돈 2억 물어낼 겁니까? 왜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상 알았어요. 됐어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지금 제가 상정한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어느 부서를 떠나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지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휴식을 좀 취해야 되겠기에 안 남아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휴식을 하고자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남아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제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산단지원조성단장 하현찬입니다.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파트형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순수 시비가 354억이 들어간다 그죠?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예.

이인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입주조사라든지 희망 업체라든지 설문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2억을 했는데 1억7,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하는 안에 설문 조사하고 기업관련 되는 부분을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상평 공단 들어 와서 그 다음에 진주, 그 다음에 사천 전체적인 수요 조사를 해서 확정을 지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입주 수요 조사를 한 결과 그러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수용 관련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나타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이인기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역적으로 물론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실패한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진주 같은 경우는 기업이 또 영세하고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아파트형 공장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예.

이인기위원

사실 이게 순수 시비를 엄청나게 투자를 해 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입주가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당초에,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이 부분은 민선 5기 공약 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가면서 중간에 중기청에서 새로운 국책사업으로 해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연계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가지고 354억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국비를 받아 오는 것으로 포함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효 되어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처음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려고 할 때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할 것이다, 가능하면 외부에 안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로 했죠? 그 당시에?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제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우리 지자체, 우리 진주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에도 먼저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동안에 국비를 추진 중에 있는 것이지 사실 확보된 것은 아무 것도 없죠?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순수한 우리 시비다 그죠?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현재 상태까지는 아직 그것이 마무리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부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인기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을 놓고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얼마나 공론화시켰고 우리 위원들한테 얼마만큼 설득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제가 당시에는 없었지만 제가 여러 가지 기록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산을 당초에 40억을 확보할 당시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 가지고 40억 확보를 할 당시에도 위원님들한테 이런 내용 관계를 설명을 익히 한 내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대충 설명은 들었지만,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대충 알고 있기로는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비는 아주 경미하게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 결국은 우리순수 시비로 밀어붙이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국비 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서 다방면으로…….

이인기위원

국비 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 결국 우리 시비로도 강행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국비 확보가 안될 최종적인 문제가 있다하면 현재 있는 우리 망경동 지역에 관련되는 보선 사무소 부지에 대해서 당초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여 가지고 그것 2개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만 먼저 해 가지고 좀 예산을 최소한 축소시켜서 하는 방법 그것이 마지막 부분이지만 그 외는 지금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은 아직 생각 전에 국비 관계에 대한 부분은 일단 확보하는 것으로 현재는 가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현재는 가고 있는데, 지금 아무런, 국비에 대한 확보가 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예.

이인기위원

방금 재 질의하지만 그런 내용은 없죠?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예.

이인기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모든 시책 사업을 추진할 때 이번에도 보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위원들이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사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될 사업이 우리가 땅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 땅을 구입하고 나면 그 때 계획안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죠. 원칙 절차를 밟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예산들을 보면 공유재산취득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지금 같이 올라 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 하느냐 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의 생각만 갖고 의회는 밀어 붙이면되는 겁니다. 지금 결국 좀 더 비약해서 이야기하면 의회를 그만큼 무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의회 위원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시민의 권한을 위임 받아서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우리 시 의원들한테 공감을 얻어야 되고 모든 업무를 협의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진주시는 그런 것 전혀 안해요.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몇 가지 사안을 보더라도 단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들이 깊이 있게 묻고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는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는 다른 누구보다 우리 시 의원들한테 제일 먼저 협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예, 중요한, 어떤 시정을 중요한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 협의도 하는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또 행정을 하다 보면 급하게 할 이런 부분도 개중에는 생겨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무시하는 것 보다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고 예산 편성이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그것을 동의를 안 해 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시해서, 우리가 무시해 가지고 득이 되는 것 같으면 무시하겠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시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시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리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어떤 절차를 사전에 갖추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사전 절차를 가능하면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이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그 계획을 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이 하나하나 사업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와서 누구 한 사람 와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사업을 좀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신중히 검토해서 도와 주십시오.라고 한 공무원 아무도 없습니다. 인제 막 예산서 올려 놓고 그때부터 의회에서 좀 의회를 무시한다. 어쩐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전화를 해대는 겁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김경애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식산업센터관련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기 때문에 망경동이 적합하다고 일단 결정이 나서 사업 계획을 올리신 거죠?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예.

김경애위원

보면, 처음에 제일 처음에 저희 위원회에서 그때 이야기 들은 바로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90% 국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10%는 시비로 해서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예산을 통과를 시킨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이 중간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90%에서 70%로 바뀌었죠? 어제도 간담회 때 자료를 보니까 건립비가 70%가 되고 그리고 광역을 다단위로 해서 3개가 선정 되어 있는거잖아요.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김경애위원

이후에는 여기 관련해서 계속 이인기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이렇게 확보한다는 것이 이 자료로 봐서는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후에도, 물론 이렇게 할 거라고는 계획은 세워놨지만 이것이 국비라는 것이 한 2년도 안된 상황에서 이렇게 좀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좀더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확실한 사업비가 확보가 안된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하고 각 학교 안에 보면 창업보육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창업보육센터하고 있는데 그 기능하고 지식산업센터하고의 차이점 거기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분들도 대학생들 창업한다든가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예.

김경애위원

이것하고 별 차이를 잘 모르겠거든요. 우리 진주에는 지금 학교가 많잖아요. 그 안에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하고 그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아까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불충한 부분이 좀 있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산업단지 7월 달에 와서 앞에 상세한 부분 모르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전달 사항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사항은 아닐것이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지금 망경동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하 2층 지상 8층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하에는 계획 자체가 보면 주차장하고 2층 정도는 식품관련 되는 그런 부분 또 1층 같은 경우는 지원 시설 그 다음에 2층부터 시작해서 5, 6, 7층까지는 공장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보육센터나 일반 센터관련 되는 부분 이런 것으로 타당성 조사에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시 설계를 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는 가야 되겠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보육 센터의 개념과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가장 유사한 부분이 있고 그 중에서도 좀더 취약한 부분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에서 좀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듭니다.

김경애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설명은 들어도 사실은 그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예, 타당성 조사를 하시는데 용역비가 1억…….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2억인데 1억7,000만원…….
은애

서은애위원

제 생각에 350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를 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데 타당성조사를 해서 1억7,000이 나왔고 타당성조사가 좋다 이렇게 나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용역을 할 때는 용역을 의뢰한 측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그 용역 회사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는 기본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도 분명히 가장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왔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이 정도의, 저는 타당성 조사는 350억을 담보할 만한 그런 타당성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도 저는 제가 볼 때 훨씬 더 심도 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어제 간담회 때 나온 이야기도 그냥 설문조사를 좀 하고 사람들이 대개 호응도가 좀 괜찮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 가지고 그 공장을 8층을 짓고 지하 2층을 짓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거죠. 이렇게 급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알 수가 없구요. 그 타당성 조사 하나만 믿고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위치 관계를 제가 말씀 드리싶은데 고속도로 및 국도로의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고속도로 및 국도로의 접근성이 좋은 곳은 상평 공단 쪽이 더 안 좋습니까? 나는 거기가 훨씬 좋다고 생각이 일단 들지가 않구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사실 교통을 놓고 봐도요. 왜 그게 편리한 지를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차라리 어차피 상평 공단이나 정촌 쪽을 물류단지나 혁신도시나 이쪽에 지식 산업 센터가 들어가려면 저는 훨씬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주 여기 규모로 봐서 보통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때는 4, 5층정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좀 많이 짓는 것이, 그런데 8층 정도로 까지 했을 때 정말 여기 그 정도에 맞는 우리 사람들이 들어가서 분양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다 맞춰줄 수 있는 건지? 그리 했을 때 정말 다른데, 여기 들어가고 난 뒤에 다른데 일어나는 그 공동화 현상은 어떻게 하실 건 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치 선정 관계는 4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역시 그 부분은 동이나 관련 되는 여러 부분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중에서 4개 정도를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선정한 것 중에 망경동하고 망경동 보선사무소 지역하고 그 다음에 상평동에 케이티 바로 앞에 우리 시 부지가 많은 그쪽하고 이렇게 두 군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되면 1차, 2차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 용역 관련 되는 부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용역사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인 용역사 보다는 산업연구원 서울에서 알아주는 산업연구원에 관련 되어 가지고 공신력 있는 그런 쪽에서 일단 했습니다. 아까도 용역관련 되는 부분에서, 그러면 위치를 맞추어서 어떤 위치에 따라서 결론부터 먼저 내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위원님 말씀 같은 부분이지만 저희가 어떤 지역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용역 관련 되는 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데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믿어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다소의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어떤 여건이나 그런 것을 보면 지역적인 균형발전이나 그런 부분에서 또 특히나 망경동 같은 경우는 현재 상당히 슬럼화 되어 있고 또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이 많고 작은 그런 구.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근접한 부분이 아마 망경동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일단 먼저 선점한 것으로 그리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답변할 기회 주신 우리 위원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과장님 이것이 저희들이 2011년 당초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었었거든요. 여기서는 공약사업과 일치하고 사업과 연계코자 선정 순위 우위를 점하기 위한다는 말은 저희도 동감하는데 시와 의회 공동 의 지 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공감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서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상당히 반대를 했는데 일부 한 두 위원님이 너무 강조를 하시고 또 국장님이 우리 시장님의 의지라고 전달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에 가까울 정도의, 저 개인적인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때도 아까 말씀처럼 예산을 편성해야만 접근성, 우선 순위를 치를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타 지자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보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우리 진주가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접근되어있기 때문에 선점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목하고 싶은 것은 그런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선정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말을 하자면, 그렇죠? 떨어진거라고 봐야 안 됩니까?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떨어진 것 보다 약간의 방향 설정이 좀 달라 가지고…….

정리주위원

일단 광역시 3개가 먼저 시범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원래는 공모 결과에는 저희 진주에도 했지만 도시 규모로 봐서는 진주가 제일 작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주의 산업구조에서 산업기반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진주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지만 다른 인프라적 차원에서는 혹시 진주가 부족하다고 판결 받은 것은 아닌가요? 혹시 거기에 우리가 선정 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를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그런 부분은 제가 받은 내용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정리주위원

그러면 광역시를 먼저 하게 된 선정 사유는 뭔 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에게 주실 자료나 이런 것이 있나요? 저희들 설득하기 위해서, 왜 국가에서 하필이면 광역시를 먼저 했을까요. 선정을?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광역시는 우리가 중기청에서 일단 계획하는 부분이 광역시를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아무래도 광역시가 여러 가지 여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나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더 좋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정리주위원

맞습니다. 이런 아파트형 공장도 그렇지만 지금 종전에 각 지자체에 있는 국가 산단들, 지방 산단들 거기도 사실 공단도 슬럼화 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예.

정리주위원

구미 공단이나 반월 공단이나 그죠? 시화공단이나, 진주 같으면 상평 공단들, 그러다 보니까 공단 리빌링, 그러니까 재생사업 관련된 지식경제위에서 이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선정 기준에 보니까 각 지방 산단 도신청하지만 국가 산단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 체를 원칙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보니까 구미공단이나 반월공단 그런 것처럼 선정 기준에서 원천적으로 지방 도시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에서 배제 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결과를 받아 보고서 느낀 것이 뭐냐면 처음부터 사실은 이것이 저희들이 선정 되기 어렵다는 것을 저 나름대로 의원들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 상당히 반대를 했었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느낀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혹시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시 손을 놓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들이나 저희시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이고 시비를 어떻게 하든지 좀 덜 들여 가지고 우리가 기반시설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최고적안인데 실제적으로 그것 때문에 더 그것을 애착을, 집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리주위원

예를 들면 예산이 편성 되었더라도 해당 사업자 선정, 지역이 선정 안 되었으면 이 사업은 우리가 반납하고 그냥 불용시켜도 되잖아요. 구태여 이것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저는 뭐…….

정리주위원

개인적인 의지세요?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예, 의지입니다. 의지이고…….

정리주위원

시장님의 의지는 아니구요? 아니 개인적인 의지 같으면, 과장님 의지하나 때문에 이런 시책 사업을 해야 됩니까?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저도 이것을 일을 하면 나름대로 어떤 그런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담당 과장이 그런 것에 대한 의 지가 없다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정리주위원

이게 공단 분양이나 조성업무가 사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이었던 것 아시죠?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예.

정리주위원

하지만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행정에서 필요하다 해서 다른 위원회로 옮긴 사항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예.

정리주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부지 매입 관련된 이 부분만 아니면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사실 원래 저희 소관 업무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은 좀 사실은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다가 저희들 입장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사실은, 아마 여기에 지금 종전에 기획경제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은 이것이 굉장히 딜레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이 광역시가 먼저 하자고 지경위에서 이 문제를 광역시를 우선으로 시범으로 성과를 보고 하겠다는 이 취지가 저는 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확정성 그 다음에 확신성이 중앙 정부에서 사실은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지방에서 하는 타당성 조사 용역은 사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조금 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실패를 줄여야 되고 행정부에서 사실은 확신성이 크고 성공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려하시는지 아시죠? 분양이 안 된다거나 흉물로 남거나 예산 소모성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할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승인해 준 우리 의회를 시민들이 질타할까봐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안전망을 최소한은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에게도 안전망을 최소한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에게도 안전망을 주실려면 이런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자료도 미리 주시고 왜냐 하면 저희들도 옛날에 체육진흥과가 저희과에 있을 때 전국 체전할 때 체육관 지을때 용역하는 것 보니까 1차, 2차, 3차, 4차 수정하는 것 저희들이 봤거든요. 1차 수정 결과와 4차 수정 결과는 엄청난 다른 결과를 저희들이 본적이 있었어요. 보니까, 1년에 수입 구조에서 적자를 얼마를 볼 것인가 처음에는 2억 나왔는데 처음에7억씩 나왔는데 2차, 3차 수정가니까 2억으로 줄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이라는 것, 저도 해 봐서 아는데 데이터 베이스만 하나 바꾸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 42억을 편성을 한 것을 집행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동의안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되면 아까도 그렇지만 계속 요구하니까 뒤에 자료들이 오시는데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과를 다른 지자제에서 광역시에서 하는 것을 보고 좋은 성과가 나면 42억만 하겠습니까? 더 추가해서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뭐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우리 위원장님이 하셔야할 말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고려 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저희가 아까 먼저 번에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 조건 자체가 국비를 만약에 선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 부분이 선행되어야하는 부분이고 또 특히나 지금 현재 우리 역사가 10월25일로 저리 옮기게 됩니다. 옮기게 되면, 그 지역 안에 있는 계획이나 여러 가지가 또 공단에서, 철도 공단에서 토지를 다른 데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또 부분도 있고 해서 보선사무소 가는 지역 관계는 별도의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입을 해도 우리 전체적으로 만약 이것이 우리 전체적으로 이것이 그런 측면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일반 개인 토지의 소유보다는 그것 보다는 휠씬 더 싸게…….

정리주위원

한국 철도 도시 공사 영남 본부에서 이 토지를 다르게 쓴다고 통보가 왔죠?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예.

정리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통보를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서 달라고 한 것 아니예요? 자기들이 자진해서 이 토지를 어떻게 다른데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예, 그 부분이…….

정리주위원

거기서 먼저 우리한테 연락할 이유가 뭐있어요?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우리가 먼저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우리가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달라고 하니까 준 거지 자진해서 가져온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달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정리주위원

그 전부터 보니까 여기를 지정하려고 교류를 했었네요?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예, 교류를 해 가지고…….

정리주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전부터 교류를 했었어요? 타당성 조사를 언제 했는데요?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타당성조사가 10년 10월부터 11월 10일까지입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그때 그 전부터 영남본부에서 토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다른 사용 계획이 있다고?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아니 그때는 그런 부분 때문에 철도 관계도 이설 관련 되는 이런 부분이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또 공유재산 관계를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쉽게 이렇게 넘겨주기가 어려웠던 그런 사항인데 우리 국장님이 처장을 우리시로 방문을 시켜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 와서 약간의 이야기를 일단 곁들여 가지고 최대한 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실무자하고 의논해서 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을 받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정리주위원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는데 진주시 공유재산 이렇게 지금 각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나올 만한 부지들이 더 많잖아요? 하대동에 농촌 진흥원 부지도 그렇고 법원자리도 그렇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는 논의 되었어요. 회계과장님?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입지적인 측면에서…….

정리주위원

회계과장님한테 먼저 물어 보는 겁니다.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그거는 저도 7월 달에 이 부서로 왔기 때문에 자세히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앞서 산단과장님 말씀하신대로 KT앞에 정도 말고는…….

정리주위원

여기 철도 공사 영남 본부 부지 외에도 진주시에 다른 관공서나 다른 공공 기관 이전 계획, 대표적으로 법원 같은 경우도 이전하면 30%는 시부지가 있잖아요. 그죠?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예.

정리주위원

진주시 부지는 거기 가지고 있잖아요. 30%…….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맞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런데 70%는 대부분 법원소유부지이고 그런 토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점을 여기하고 먼저 타당성 조사 이전에 여기 포커스를 맞추고 먼저 조율한 것 아닌가 그것을 여쭈는 겁니다.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그것은 아까 해당 부서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철도공단하고 그런 이점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정리주위원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그런데 정 위원님 말씀은 우리 시부지로 하면 부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들텐데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정리주위원

아니요.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회계과장님 되었구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당부의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선행학습이 되어 가지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어떤 막연한 활용 계획 가지고 저희들이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구요. 그래서 저희들을 설득시키려면 충분한 자료와 또 사전에 이게 필요합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여기 지식센터 부지 매입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까처럼 말씀하신 대로 진주가 성사될까……. 제가 볼 때 부산되고 광주가 선정된 이유는 직원을 구하는 인력적 인프라든 자원을 구하는 자원적 인프라든, 물자를 구하는 재료적 인프라든, 토지행정력의 인프라까지 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시행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동감하십니까?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예.

정리주위원

동감하신다면 시행되는 사정을 한 번 지켜보고 우리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제가 마지막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40억 관련 되는 사항 관계를 만약에 그런 문제 자체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 준다 하더라도 만약 그런 문제가 안 오고 하고 그 예산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때 가서도 이렇게 만약에 의회에서 반영 안 해 주시면 예산을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고, 일단은 마무리가 안 된 사항에서 지금부터 예산을 그렇게 해 주시지 않는 다면 하기도 전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정리주위원

예산을 통과 해 주면 토지 매입할 것 아닙니까?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토지매입은 그동안에 홀딩 해 놨다가…….

정리주위원

토지매입 했다가 만약 이 사업 안 되면 이것 한국 철도 공사 영남 본부만 좋은 일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지를 혹시 필요로 하는 다른 사업체 같은 경우는 진주시 행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선점권을 뺏기는거잖아요. 행정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 일수 있잖습니까?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만약에 그 부지가 다른 개인이 사는 것 같으면 그 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거라고 저는 생각이듭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한국 철도 공사의 영남 본부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자체에서 감사에 걸립 겁니다. 아마…….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그 부분은 우리가 아무래도…….

정리주위원

자기들 자사 취득 과정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기준치 그게 있을 것 아니예요?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것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자산 공사가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측면이 모든 부분이 우리 진주시와 연결해서 하지 않으면 철도 공단에서 행위나 이런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우리한테 배려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가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런 의지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지켜봐 주시고 좀 좋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시지 않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말티고개 보행교 및 소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 과장 김영도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작년 10월 27일날 투융자 사업 심사를 받으실 당시에 물론 사업명은 비봉 봉래 선학산 제 모습 가꾸기 사업으로 전체 총 사업비 45억으로 투융자심의를 받으셨지만 그 안에 세부 내역을 볼 것 같으면 보행교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으로 타당성을 검증을 받으신거예요. 투융자 심의가 통과가 되셨고, 맞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지금은 28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10억을 투자할만하다 10억은 투자할만하다 이렇게 투융자 심의를 받았다는 애기죠? 그런데 28억을 투자하겠다고 지금 의향이 바뀐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투융자심의를 받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겠죠. 45억으로 투융자 심의를 전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또한 이런 사업명으로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이 비봉 봉래 선학산 제 모습 가꾸기사업 45억으로 받았으면 조금 이렇게 왔다갔다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은 당초 심사 금액 대비 사업비가 50%이상 늘어난 사업으로 서 투융자심의 재심사 대상이 되는 걸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먼저 명칭 그것이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칭을 하여튼 당초 투융자 심사 받은 것과 같이 비봉 봉래산, 선학산 가꾸기 사업으로 일단 저희들이 내야 되는데 그것은 죄송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28억 했는데 28억은 받을 때도 토지매입비가 6억 공원 조성이 2억 그것이 8억입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거기 다리 놓는데 순수한 보행교는 20억입니다. 그러면 10억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로는 당초는 저런 보행교가 전국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견학을 하고 봐도 아주 훌륭한 작품히 안 나오고 그래 가지고 산에 등산로 같은데 출렁 다리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와 가지고 예산을 알아보니까 한 10억 정도면 그런 다리를 놓겠더라, 폭을 1미터 20으로 해가지고 그래 가만히 사업을 추진하다가 우리 직원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리 하다 부천에서는 3년 전에 같은 규모 70미터에 폭 3미터 짜리 보행교를 하면서 20억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3년 전에 같은 규모의 다리를 멋있게 놔 놔서 우리 진주시도 앞으로 다리를 한번 놔 놓으면 백년을 가기 때문에 우선에 대번에 10, 20억이 문제가 아니고 장차 후손한테 물려 주고 또 명품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구상한 것이 산에 놓는 그런 출렁 다리가 아닌 시가지에 놓을 수 있는 다리 20억짜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 심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계과에 문의하고 또 지침에 봤더니 전체 금액에 대한 50%이상만 안 넘기면 재 심사대상이 안 된다. 그리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 바라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과장님, 답변 듣고 보니 18억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10억이 늘어났다는 답변은 납득이 됩니다. 이해가 됐구요.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주위원

시간을 정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뇨 시간을 정하기가 힘들지 싶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장고 끝에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사유를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구요.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토론을 한 바에 의해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4건 모두 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기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영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기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1897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 및 중요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같은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안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재산은 진주시 안락공원 주변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취득 재산으로서 사업명은 진주시 안락 공원 주변 토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장재동 228-1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43필지 9만8322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42억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취득 사유는 진주시 안락공원장사 시설 확장 및 이용객 편의 시설 확충계획 주변부지 매입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있는 목록 관리 계획 총괄표 및 목록 위치도는 유인물로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도

김필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필도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취득재산과 취득사유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절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에서는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 지방 재정 계획과 제37조에 따른 재정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락공원 현황은 화장로 7기와 1일 최대화장능력 28구로서 봉안능력은 10,642기중 잔여기수 4,354기로 되어있고 주차능력은 87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혁신도시 이전과 기업 유치 등 인구 50만을 대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태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장과 안락공원은 혐오 시설로서 시 변두리로 이전 한다는 것은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으로 매우 어려우며, 현 화장장 위치가 시가지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는 취약점이 있으나 현 시설의 활용 문제와 이전 시 추가되는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하면 현 상태에서 지가 상승 이전에 부지를 매입 확장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김종영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담당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이인기위원

담당과장이 해도 되겠죠?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옥순입니다.

이인기위원

이 화장장 주변을 좀 확장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실은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런데 권고할 때는 어느 정도 확장을 해서 공원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권고를 한 적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계획이 들어온걸 보면 엄청나게 굉장히 넓은, 평수가 굉장히 넓어요. 한 10헥타 정도 되죠?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는 넓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니까 한 10 헥타되죠?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9만8322제곱미터입니다. 3만평 정도…….

이인기위원

그리 되는데 넓지는 않다 그것 보다는 이 지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안락공원에는 지난 4대 때부터 내 소관 부서라서 자주 다녔던 데고 그래서 지형을 잘 압니다. 진입로에서 올라가면 우측 편의 땅은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원화를 시킨다든지 어떻게 해도 활용 가치가 있는데 지금 진입로에서 좌측편을 보면 그 산이 우리가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하는데 의의를 두면 몰라도 거기에 어떤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에도 아주 가파르게 해서 거의 활용도가 없어요. 그런데 면적은 사실 굉장히 넓게 한다고 계획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도를 보면 우측에 있는 이쪽은 활용도가 있어도 좌측편에는 활용도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진입로가 남쪽 방향입니다. 남쪽에서 들어갈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별로 활용도가 없는 땅을 공원화시키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땅을 왜 이렇게 많이 구입합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제가 요즘 화장장의 건립 추세를 보면 모든 것이 현대화 내지는 원스톱 또는 화장장의 개념이 공원화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도내 관내에도 창원에 삼곡화장장이라든지 지금 사천시에서 건립하는 화장장이라든지 이미 남해시 같은데도 11만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판단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과장으로서 소신 있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화장장을 맨 처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태리도 가봐라, 서울에도, 백제도 한 번 가 봐라, 그래서 제가 백제도 들렀고 행복도시 세종 도시에도 들렀고 또 수원시 연화장에도 갔고, 제가 화장장을 저만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 바뀔 때마다 계장님하고 함께 갔습니다. 제가 그 화장장을 갔다 오면서 저는 정말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현대화 서비스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인기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좋은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이 업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서울 추모 공원 같은데 보면 관광호텔에 비유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는 원스톱으로 화장하실 분이 장례차가 도착하면 원스톱으로 가서 그 다음에 고별실에서 별도의 고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화장장이 있고 고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수골을 해서 수골실이 또 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족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한실과 양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이 편안하게 매점을 이용하거나 돈을 찾는다거나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다거나 저는 또 기사들도 역시 우리 시민입니다. 장례차를 운전하는 기사들이 쉴 곳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 보면 쉴 곳도 없거니와 그분들도 저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들도 시민입니다. 저희들도 이 화장장에 매일 같이 출근하는 직원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말 우리 화장장의 현대화를 2004년에 추진했지만 옆에서는 기독교, 찬송가 소리 옆에서는 목탁소리 이런 것을 같이 함께 한다고 민원도 드러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화장장을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고 화장장을 원스톱 체제로 해서 거기서 정말 유족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원 같은 현대화된 시설을 제공하고 싶고 또 요즘 화장의 추세가 저희시의 경우에는 84.7%, 도내에서 3위입니다. 화장율이 그렇기 때문에 또 요즘은 화장하는 추세가 매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화장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또 그 화장한 것을 수목장이라든지 잔디장 추세로 화초장도 있지만 화초가 심어져 있을 때는 그 화초가 질때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 제가 세종시에은하수 공원에 가 보니까 종중 묘지도 잔디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하니까, 30센티 30센티 정도로 해 가지고 조금 거기는 돈을 더 받더라고요. 받아 가지고 이 나무 상자에 유골을 넣는 것이 아니라 전분에 유골을 넣어가지고 30년되면 자연적으로 정말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화장장안에 맨 처음에는 장례식장 그 다음에는 화장장 그 다음에는 이 화장 문화와 관련된 홍보관 그 다음에 옥외 봉안당도 있고 실내 봉안당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SK에서 500억원을 들여서 주택공사에서 12만평을 이미 50만 인구를 대비해서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제도 가 봤습니다. 백제는 서울시는 돈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리석이 있지만 온 벽에 아주 정말 유족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또 거기는 봉안당만 있었습니다. 서울 추모 공원에는 정말 저는 비행장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조형물 하나가 몇 백 억, 우리 시의 재정상 그런 것은 하지 못하더라도 원스톱으로 이렇게 해서 옆에 공원까지 12만7000제곱미터라는 공원까지 조성하고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산의 각도가 35도나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간을 해서 수목장으로 도 쓸 수 있고 잔디장으로도 쓸 수 있고 제일 급한 것이 원스톱의 화장 시설 확충이라는 것을 제가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이인기위원

과장님, 저도 화장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에 가서도 화장로 문화를 보고 왔고 앞으로 납골 문화로 가야 되고 수목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10헥타라는 이런 땅을 구입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어떤 시설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고 어떤 시설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져 와야 돼요. 말로만 가지고 떠들어 버리는 것은 아무나할 수 있어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이번 추경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용역을 꼭 안 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벤치마킹을 하고 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 정도는 성의를 보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막무가내 대고 땅을 얼마 확보해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류가 있어야 되지 말로 떠 넘겨서 되겠어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저는 말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간담회 자료에 보면…….

이인기위원

과장님!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인기위원

이야기를 듣고 하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치밀한 그래도 공무원이 성의를 보여서 치밀한 계획을 가져와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추상적으로 밖에 보고 온 것만 가지고 줄줄이 외워 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헥타가 되는 면적에다가 어떤 땅을, 방금도 이야기 안 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얼마만큼 면적이 필요하고 그러면 앞으로 시설비는 그리하면 얼마 정도 들 것이고 전체적인 청사진은 좀 만들어 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저는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도 공감은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당장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부지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저희들이 용역비를 산정해서 올 추경에 확보해서 1인 고별실이라든지 유족 대기실, 유택 동상, 휴게홀, 또 봉안에 현재 1만642기는 6, 7년이되면 이미 소진이 됩니다. 한 3만기로 늘리고 또 봉안동에 추모객들에게 재래식 또 헌화도 할 수 있는 또 자연장지를 별도로 수목형이라든지 잔디형을 하고 기타 유족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유족 식당 매점 주차 시설 등을 하겠다고 위원님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기위원

복지산업위원회에서 간담회할 때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공유 재산동의안을 7월 달에, 공유재산동의 안이 아니고 중장기 2012년도 자체투융자 사업 심사 안건과 또 위원님 간담회 자료를 내기 전에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위원님들도 상임위원회에서 안락 공원 확장은 할 만하다 대체적으로…….

이인기위원

과장님, 확장을 하는데 부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이인기위원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공유 재산 동의안이 잘 통과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잘 부탁드린다는…….

이인기위원

위원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해야지 본인이 이야기를 다 해 버리면……. 우리 과장님, 그런 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다 이거예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유재산계획안을 가져 와서 올 때는 그래도 방금 내가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면 수목장을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면적이 얼마 정도 필요하고 구체적인 그림은 안 그리더라도 어떤 공원 부지가 얼마정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건물을 짓는데 어떤 건물을 짓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런 정도는 계획안을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꼭 용역을 줘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전부다 해 가지고 해야 나옵니까? 추상적인 계획을 가져 와야 될 것 아니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그 계획은요. 제가 마음대로 계획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 가니까 어떤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다 그런 것은 제가 참고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이인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에 대해서 보충으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하신 말씀 중에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고 용역을 해 봐야 안다 용역을 할 때는 계획안도 제시하지 않고 용역한 사람보고 네가 용역 해 와라 안을 만들어 와라 이렇게 합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과업 지시를 내리죠.

심현보위원

또 우리가 계획할 수가 없다 라고 했는데 계획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냥 우리땅 사달라 하면 땅 사라 계획은 모르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인데 과장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심현보위원

방금 조금 전에 말씀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되죠!

심현보위원

또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 여기서 하지마세요! 도와 달라는 것이 과장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도와야 될 일인데 의회도 다 시민을 도우는 기관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어디 개인 살림살이 하는 겁니까? 이것이?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저는 뭔 미래 지향적인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 위원으로서 도와 달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도와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심현보위원

방금 말씀이 들리기로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들렸다면 그게 아님을 정정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시민을 위해서 올바른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 해야지 도와 주십시오. 우리는 용역안을 알 수가 없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큰 목소리로)아니 용역을 시키기 전에 과업 지시를 할 때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은하수 공원에 갔을 때 장례식장이 4683만 제곱미터다 화장장 8130제곱미터다 공원당 3293제곱미터…….
민아

강민아위원장

과장님!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큰 목소리로)관리홍보관 1590제곱미터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과장님!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네.
민아

강민아위원장

목소리가 높아질 필요는 없잖아요?

심현보위원

혼자 이야기할 것 같으면 혼자 이야기하고 끝내고 가세요. 그러면 혼자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야기들을 필요 뭐 있노, 혼자 이야기 다 하는데…….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그런 감정적인 언행으로 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

심현보위원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그리 안 합니다, 저는.
민아

강민아위원장

과장님!

심현보위원

잠깐만 있어 보세요.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니요.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만 일방적으로 나무랄 수는 없지만 서로 간에 좀 존중을 해 주시구요. 과장님께서 의안에 대한 설명을 차분하게 하시면 되구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는데 위원들이 납득을 못 하면 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목소리가 높아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한 번 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실 때 의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본 위원이 우리가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하든지 예산 심의를 하든 간에 공유 재산 취득을 하려면 사업 계획서가 먼저 서야 되고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땅을 이만큼 필요하다 몇 평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내 놔 놓고 이것을 사야 되겠다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땅 3만평 사야 되겠다, 뭐 사용할 것인데, 그리고 42억이라는 돈이 9만8322제곱미터에 가격이 단가가 얼마에서 친 겁니까? 나누어 보면 됩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나누어 보면 제곱미터당 4만2,716원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평당 14만962원이 총괄적인 계수가 나옵니다만 다음에 감정을 할 때에는 2개 기관에 감정 의뢰를 해서 보상에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 하고 저희들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이것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분석할 수 있게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서 이것을 안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예, 과장님, 정리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가 같은 것은 제곱미터당 4만2,000원이고 평당 14만원인데 거꾸로 말씀하셨지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평당 14만962원이고요. 제곱미터당 4만2,716원이 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래요. 저희들 주신 자료에 있는 내용만 여쭐게요. 보통 이런 자료를 하면 문제점 중에 보상협상 애로 문제를 스스로 문제를 제기해 놨네요? 첫 번째가 보상비 과다 요구로 인한 보상협의 애로 사항이라는 부지는, 혹시 진입로에 있는 그 부지를 말하는 겁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정리주위원

이 부분은 종전에 할 때도 이미 그 부지 매입하려는데 그분이 매입을 거부해 가지고 이런 상태죠?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정리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분이 화장장으로 쓴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의 이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화장장 주위의 매입도 반대 했고 특히 본인은 진입로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보상을 거부해 가지고 지금 옹벽을 치고 불용한 토지로 이상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대한다면 그분이 더 거절하지 않을까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42억을 확보해서 보상 협의를 해 가면서 도시 계획을 결정을 짓고 그 다음에 또 그래도 안 되면 토지수용을 하도록…….

정리주위원

그러면 제가 예상이 되는 바가 그분이 예를 들면 우리가 감정 평가한 금액보다 많으리라 보는데 그분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수용할 생각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도시계획을 변경해 준다는 이야기죠?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도시 계획을 결정을 할 겁니다.

정리주위원

만약에 그리 해서도 접근했는데 무리하게 하면 대 집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토지 수용 결정을 의뢰하는 거죠?

정리주위원

대 집행을 하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사항이 된다면 우리가 또 부담스럽기는 하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중부지로 있다는 것은 제가 요즘은 대부분 종중부지들이 개인 소유로 안 되어 있고 집안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제가 알기로 진주 정씨 공대 공파도 아마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협상 같은 경우는 만만치 않을 것 아닙니까? 그 필지가 죄송하지만 진입로로 봤을 때 북쪽 방향에서 오른쪽 부지입니까? 왼쪽 부지입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들어가자면 오른쪽 부지죠. 옛날 서정원 시장님 부지가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리고 거기 2필지라는 것이 산 21-3번지와 20-3번지 말씀인가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정리주위원

여기와는 종전에 한번 접촉을 해 보셨습니까? 어제 설명할 때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실제 이 회의 자체도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런 부지를 확정을 지으면 분명히 그냥 사면 얼마 되지 않는 돈도 보상을 하게 되면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또 그 부지를 갖고 계시는 분이 지난 번 화장장 부지 매입에도 상당히 담당 공무원들이 곤혹을 좀 치른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능선을 따라서 예를 들면 묘지가 있는데는 조금 등산로로 말티농원에서 쭉 올라가 보면 묘지 있는데는 빼고 이쪽에 경작하는 그런 일부분 전답 있는 것도 농민들이 그대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그리고 제가 정말 화장장에 가 보니까 추석, 설 때 너무…….

정리주위원

여기 검토 의견에 타당성 용역과 주민 공청회를 동시에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타당성 용역을 해서 공청회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리주위원

그러면 그것이 타당성 용역을 함과 주민 공청회 동시에 되겠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용역이 나오면…….

정리주위원

용역하시고 난 이후에 하실거죠?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정리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공청회를 동시에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같이…….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용역이 나오고 난 뒤에 공청회를 할 겁니다.

정리주위원

그 다음에 여기 50년 대비 내지는 향후 50만 인구를 목표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거기 타당성 조사에도 어차피 나오시겠고 할 것인데 행정에서 기준에 이것이 제가 보기로는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온 사항이었나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지난 번에 존경하는 이인기 위원님이 제안하신 업무이고 저도 역시 담당 과장으로서 정말 화장장에 추석 또 설에 가보면 차가 어느 정도 밀렸느냐 하면…….

정리주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한 것이 아니고 위원 제안으로 된 것인가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또 시장님 지시 사항도 있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것이 헷갈려서 제가 여쭈는 겁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좋은 시에 정말 저는 화장장을 가보면서 진주에 소재하고 있는 저희 안락 공원은 천하의 요새에 위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주위원

혹시 행정에서 이안을 짤 때 죄송합니다만 아까 백제 화장장이나 은하수화장장에 가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이렇게 전국에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보는데요. 종전에 안락 공원이나 이렇게 화장장이 있던 부지를 매입을 추가로 확대해서 확대한 사례가 많습니까? 아니면 종전에 시내에 있는 것들이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거기에 지금 있는 부지보다 10배나 넓게 부산의 영락공원처럼 확대하면서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추가 적으로 민원의 숙원사업들인 운동시설이나 각종 편의 시설, 복지 시설, 예산 편성을 해서 하는 사례가 많나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서울 서초구에 보면 들어가는 진입로에부터 조경 공사를 하고…….

정리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리주위원

짧게 좀 해주십시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서울 추모 공원에 가보면 출입구부터 지하터널을 뚫었습니다. 터널을 뚫어서 조경공사를 해 가지고 은폐하기 위해서 전체의 건물이 공원화처럼 또 되어 있고 또 세종시에는 계획도시기 때문에 12만평을 주택 공사에서 확장을 해서 하면서 주로 주민과의 마찰에 수십년을 시달려서 거기에서 매점을 운영한다든지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장례식장을 운영할 때는 그 지역에, 계시던 토지의 소유자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간 곳은…….

정리주위원

과장님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위원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에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판단은 부정적으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제가 간 곳은 그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존 있는 것을 확장한데는 남해 같은데는 기존 있는데서 자연 장지 수목장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원을 했습니다. 11만 제곱미터로…….

정리주위원

제가 물은 요지는 종전에 부지에서 그 부지에서 확장을 해서 지금 신설되거나 화장장들 중에 부지를 그 자리에서 확장을 해서 한 사례가 많으냐, 이전을 해서 더 큰 부지로 옮겨서 하는 사례가 많은지 어느 사례가 더 많느냐를 여쭈었습니다. 핵심 요지는 그것입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제가 가 본 것은 기존 있는 데서…….

정리주위원

거기에 대한 조사는 된 바는 없나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기존 있는데서 한 것은 남해 한 군데가 있고요. 남해 제가 가 보고 왔거든요. 올해에 수목장 능선을 사가지고 확장을 한 곳이 있고 서쪽에는 거기에는 화장장이 없는 혐오 시설로 해서 어느 누구도 그 지역민이 화장장 오는 것을 안 원 합니다. 자연 장지든지…….

정리주위원

수치적으로 조사된 바는 없고 그런 자료는 가진 것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가진 것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있으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이야기를 하셔야지…….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답변하기 위해서 파악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면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리주위원

구두로 말씀하시면 돼요. 어느 것이 많은지…….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어느 것이 많은 지는 제가 가 본 것은…….

정리주위원

말고 제가 여쭈는 것은 어느 것이 사례가 더 많은지 여쭌 것 있잖아요. 그 수치 자료가 있으시다면서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그 전국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고요. 간곳 중에서 한 군데만 그렇고 나머지는 신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제화장장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화장장은 어느 지역 주민이건 이전 해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정리주위원

백제 화장장이 경기도에 광역 화장장인가요? 지역 화장장인가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고양시하고 다 함께 쓰더라고요.

정리주위원

백제 화장장이 광역 화장장이죠?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정리주위원

진주는 죄송하지만 진주 안락 공원은 진주 외곽 사람이할 때 진주시 사람이 할 때는 가격을 달리하죠?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당연히 달리 하죠.

정리주위원

그러면 여기는 광역 화장장이 아니라고 봐야 돼죠?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화장은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 화장 문화입니다. 여기서 상을 당하면 서울분도 진주에서 화장을 해야 됩니다.

정리주위원

진주 외곽사람에게 금액을 더 받는 이유는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광역화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백제 화장장이나 광역 화장장은 타 지역에서 그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금액을 동일하게 한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린 이야기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 많이 하시는 바람에 내가 원하는 답변도 듣도 못하고 이야기를 마무리 해 버렸는데 조금 전에 질의를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그 지형을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쪽을 보면 그 쪽은 산이 완만하고 아마 공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어요. 아까도 처음에 질의를 했는데 좌쪽을 보면 그 산이 거의 쓸 수 없는 산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활용 가치가 없는 산이거든요. 그 지형은 알고 있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런데 굳이 별 활용도가 없는 땅을 그쪽을 왜 구입하려고 해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그쪽에는 저희들이 국고에서도 자연 장지를 조성하거나 봉안당을 신축하거나 화장로를 신축하거나 증설 또 화장 시설을 신증축하면70% 국고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화장로 개보수는 50%를 지원 받을 수 있고 토지를 사는데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우리시민이 만약에 이 화장장이 없다면……. 정말 이 샘물 같은 화장장입니다.

이인기위원

그것은 제가 바라는 답변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자연 장지를 조성하면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고 화장로 자체에도 화장장 가는 입구에도 오른쪽으로 가면 폭이 좀 좁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왕복차선을 두어야 된다는 그런 말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인기위원

차선은 토지만 구입이 되면 왕복 차선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고 지금 계획안을 보면 만약에 이 땅을 매입하게 되면 충분히 진입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지형을 과장님 보다 내가 더 잘 아는 지형입니다. 그 지형이, 그래서 묻는 건데 그래서 활용이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우측편은 활용가치가 높고 산이 완만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좌측은 보면 굉장히 악산이고 지금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다고요. 저쪽에는 거의 쓰지 못하는 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쪽 부지를 굳이 포함해서 확보하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답변하라고 하는데 왜 다른 답변을…….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그 이야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쪽에 현 산의 모형을 보면 분명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 9만8322제곱미터를 구입했을 때 화장장을 다시 이렇게 이런 봉안당을 어디 앉히고 이렇게 이렇게 수목장을 어떻게 조성하겠다하면 그 산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인기위원

그리고 들어가면서 우측편은 민가하고 좀 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쪽을 확보해서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좌측편 땅을 확보해서 만약에 그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는 바로 시가 아파트나 이런 데서 다 보이는 지역이 되거든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수목장지 같은 것을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이인기위원

그리되면 민원이 들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민원도 시민을 위해서 다수가 원한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기위원

시민을 아무리 위해도 그것이 그 자리에 있으면 다음에 끊임없는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산을 자연녹지대 그대로 놔두면 오히려 그것이 방패막이가 되고 또 주민의 민원이 해소가 되는데 그것을 개발해서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우려를 해서 묻는 겁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안도 검토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정말 수목장지로서 활용할 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서은애 위원.
은애

서은애위원

예, 현재 진주 시민이 이용하는 비율과 외부인이 이용하는 비율이 어떤 지 말씀해 주시죠.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시민이 화장장 이용하는 것과 우리 시민 아닌 분이 이용하는 수치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2년도 현재 화장 건수를 보면 총3,073건입니다. 관내가 1,218건, 관외가 1,855건인데 관외에서 오는 경우는 화장장도 365일 아니면 보수가 필요하거나 증설이 필요할 때는 저희 관내로 오는 경우가 있고 사고사에 의해서는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고 현지에서 또 화장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외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공시지가는 얼마 입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공시지가는 7억1,689만7,640원 정도 나왔는데 감정 예정 가격을 한 거의 2억 41억9,100정도 됩니다. 원래 매매라는 것은 안파는 분들에게는 가격을 더 많이 보상을 받고 싶고 저희들은 좀 감정가대로 사고 싶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 확보 금액 내에서 두개 감정,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2개 감정 평가를 받아서 보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위치 별로 공시지가 다 다를거구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평당 가격 14만 얼마였죠? 그 부분도 달라질 수 있는거잖아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총 금액에서 나누었을 때 매입 면적대 저희들이 예산 확보액 감정 예정 가격을 나누었을 때 아까 보고 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한 예산이 나온 것은 아니네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수치는 보상가를 2개 감정 기관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아까 진입로하고 보상협의가 어려울 시에 도시 계획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도시계획을 조정한다는 이야기인지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화장장 시설로 도시 계획을 지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주위원

지구 지정한다는 것입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정리주위원

그러면 거기 매입하려는 예상부지 전체다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정리주위원

지구지정이 3,000평 이상이면 되죠? 그러면 도시계획을 바꾸려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도시 계획을 의뢰를 해 놨습니다.

정리주위원

벌써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벌써 저희들이 이것이 도시 계획을 오늘 의뢰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매입을 계획을 했을 때…….

정리주위원

언제 했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매입을 검토를 해볼 때에 업무 협의할 때 했는데 제가 확실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고요.

정리주위원

작년에 했어요? 올해 했어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안 했습니다.

정리주위원

올해 언제쯤 했는데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올해 봄에 했는데…….

정리주위원

3, 4월달에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5, 6월 쯤에 했습니다.

정리주위원

조금 일찍 했으면 작년에…….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5, 6월 쯤 되었을 겁니다.

정리주위원

그때 도시계획을 화장장을 위한 지구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의뢰를 했다 말입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자문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자문을 의뢰했어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이 공유재산동의안이 더 통과가 되고 그리하면 도시 계획 시설로 지정이 되려고 그리 자문을 받았습니다.

정리주위원

자문을 받은 거예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정리주위원

그래요. 오해를 사겠습니다. 잘못하면……. 알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이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심현보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하십시오.

심현보위원

그러면 감정 수수료가 기 지출 되어 졌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감정했다 안했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가감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요즘은 감정하는 이런 시스템을 알아보면 감정사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이런 지분만 넣으면 시스템이 쫙 되어 있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도시 계획 심의 이것, 도시 계획 변경 시켜 준다던가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유재산동의안 통과 되면 안 되겠습니까.

심현보위원

될 것이라고 보고?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심현보위원

미리 한 것은 아니고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미리 한 것은 아니고요. 업무협의를 자문을 받았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참 우리 진주시도 돈만 있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외국의 좋은 나라들하고 부자나라 부자동네처럼 하면 참 좋아요. 우리 개인적 살림을 보면 화장 문화, 매장문화가 있어요. 화장하는 사람도 있고 매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그 산소를 쓸 때에 다 갖가지 구색이 다 다릅니다. 그냥 돌 한개도 못 놨고 돈이 없어서 잔디만 입히는 사람도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아주 화려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금 자꾸 말씀하는 것이 외국을 이런데 비교를 해서 서울 어디 돈 많은 시를 비교를 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지역 살림이라는 것이 진주시 살림이나 개인집의 살림살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규모가 다를 뿐이지, 그런데 우리 진주시 현실과 실정에 맞추어서 이런 것도 건립해야 지 지금 현재 보면 사업 계획서에 땅만 42억주고 사겠다고 말씀하시고 사업 시설을 할 때에는 돈이 얼마 정도 들겠다 시설을 이런 계획안이 나와야 우리가 승인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획안을 시설비 우리가 3만평을 사가지고 어느 지역에 몇 평으로 무엇으로 하고 몇 평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그래서 시설비가 어느 정도 돈이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런 정도는 나와야 될 것이라고 그리 생각하는데 우리 다른 업무도 경로당 보수 한다고 경로당 신축을 한다는 것도 우리 진주시 실정에 맞게끔, 예산에 맞게끔 예산도세우고 계획도 세워야지 무조건 잘 한데다 비교를 하고 거기 그리 잘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된다는 그것은 말씀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진주 실정은 이런데 이런이런 규모 정도는 할 수 있겠다하는 판단을 갖고 내부적인 계획도 세우고 그래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제안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세부적인 면적 규모라든지 모든 것을 돈이 얼마들 든지 추상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의뢰해서 그 지형에 맞는 시설물과 또 자연 장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비율하고 외부인이 이용하는 비율을 제가 들었을 때 사실 생각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주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 훨씬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부인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하면 저는 님비시설 쪽으로 해서 어쨌든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그 주위가 공원화되고 제대로 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좀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진주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이 이렇게 많이 온다는 것은 진주를 알 수 있다는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효과가 낼 수 있는 건데 가장 저는 이것이 진주만의 특색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진주 시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친환경적인 것이라든지 우리가 심위원님 말씀대로 진주실정에 맞게끔 가져가는 부분은 시설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손치는데 정말로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토지 매입뿐만 아니 라 그런 것들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구요. 또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오셔야 만이 정말 이것들이 제대로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과 계획을 만드셔야 된다는 생각이듭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김두행 위원님.

김두행위원

다른 위원들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과장님 힘들죠?

웃음

웃음

김두행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화장로가 지금 몇 기입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7기입니다.

김두행위원

외지에서나 주로 이 사람들 한테 불편한 것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화관 시간을 못 맞춰 가지고 너무 밀려가지고 새벽에 6시에 5시에 오신분도 있고 이런 것을 내가 흔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진주 시민뿐만 아니고 진주 인근에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애요. 화장장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7기라면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화관 시간을 못 맞추어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 화장로 몇 기를 더 증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보통 서울에도 11기, 10기 그런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로는 현재의 인원으로 봐서는 7기가 적당한데 부지를 매입했을 때 만약에 화장로가 이쪽 동에 서게 되면 다른 또 비상대책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한 3기 정도해서 10기 화장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화장로에서 한 사람이 대략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김두행위원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진주에서 불만이 다 거기에 있고 지금 진주 인구로 봐서 일을 하면 안 되고 앞으로 아까처럼 50만 이상 우리 진주시민이 멀리 보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한 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잘 들었고요. 이것은 제가 그냥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안락공원을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위탁하고 있습니다. 감로 심장회에…….

김경애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분양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것이 있죠?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아침 7시부터 5시까지는 왜냐 하면 장지에 가야 되니까 해 있을 때 가야 되거든요. 화관 시간에 맞추어서…….

김경애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이후에 그렇게 묘를 해 놓고 자손이 추모를 하고 가고 싶은데 그 시간은 몇 시까지 입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6시까지입니다. 공무원 근무 시간하고 같습니다.

김경애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조금 직장을 다닌다거나 조금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시간을 맞추어서 자기가 추모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경우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으신적 있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 실제 화장로에 화장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정말 힘드신 분들입니다. 매일매일 직업이라서 어떨지 모르지만 새벽 일찍 와서 화장로에 불도 지펴야 되고 또근무 시간까지 근무를 하면 되지 그 이상 하는데는 또 직원들의 후생 복지도 저희들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또 추모객이 차를 타고 오는데 차도 밀려서 좀 늦다 그리하면 저희들이 좀 비상대기를 해서라도 친절히 선친들을 뵙고 갈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서 윤번제로 근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진주에 사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부모님 고향이라고 모셔 놓고 자녀분이 외지에 계신분들은 바쁘니까 왔다가는 그 시간이 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신경 써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안락공원 규모나 모든 사항이 분석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가 제출되면 필요한 면적만큼 필요한 시설만큼 분류를 해서 그때 정확하게 보고 승인할 수 있게끔 오늘은 일단 보류 내지 부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보류 내지 부결 중에서 꼭 집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오늘 이 분석될 때까지 부결시켰다가 다시 계획이 들어오면 분석해서 그때 승인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부결하자는 말씀이신데 다른 위원님 동의 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내소란)

정리주위원

이것은 조금 앞에 하고 다른 분야가 결국은 쟁점은 보상이 매입이 가능하냐, 안 가능 하냐 문제가 앞에 하고는 다르게 결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확인하고자 계속 질의 했는데 도시 계획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더 추가로 하면 더 확대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그만 두었는데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올해 잡혔지만 연말까지 보상 협의가 안 되면 그 예산은 삭감되는 부분 아닙니까?
필도

김필도전문위원

내년도까지 갑니다.

정리주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그래서 하여튼 매입이 안 되면 예산은 자동으로 삭감이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는데 전문위원님?
필도

김필도전문위원

이것은 삭감되는 것이 아니 라 이월됩니다. 예산은 내년 예산이고요

정리주위원

예산은 내년 예산이고 동의안만 들어온 거네요?
필도

김필도전문위원

내년도 할 사업을 금년에…….

정리주위원

올해 예산은 안 잡혀 있나요?
필도

김필도전문위원

올해는 안 들어옵니다.

김두행위원

여기 보면 문제점에 보면 보상협의에 보상비 과다 이것을 한 것을 문제가 애로 사항이 있다 또 편입 부지에 종중 부지가 있어서 보상하는데 어려움이 된다 또 향후시설 확충하는데 현대화 추진에 인근 주민의 반발이 있을 수 도 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민원이 들어 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미리해서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그리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보는데 저는 봐서는 보상 문제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토론 부분은 일단 정회를 해 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의견 조율을 한 바탕을 두고 원안 가결을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 아침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