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김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89번,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조례 제4조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하여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협의 요청한 사안으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본승의원님, 김도연의원님, 김영준의원님, 유인애의원님, 이용균의원님 이상 다섯분의 의원님에 대하여 선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96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이용균, 박문수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용균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는 의회에서 표창을 시행하는 경우 공적심사를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고, 서울시 조례와 같이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와 표창대상자를 단체가 추천한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며,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표창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이용균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제10조제1항을 보시면 단서조항에 “단체가 추천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추천여부가 단체이든 아니면 개인 추천이든 간에 공적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명확한 공적을 심의하고 거기에 따라 합당하게 표창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단체가 추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이용균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단체에서 추천해서 올라온다면 단체를 신뢰하는 차원으로 봤습니다. 보통 각 단체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1년에 1∼2번씩 공식적인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 보통 표창을 상신하는데, 그런 경우에 그 단체를 신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단체가 추천하든 개인이 추천하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 표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 추천에 대한 것도 신뢰가 갈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전적으로 그것에 대한 심사없이 할 경우 문제가 있는 분이 표창을 받는 경우가 나중에 실제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행적인데 단체의 추천형식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굳이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뒤에 보면 서면심의도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의 표창이기 때문에 단체 추천이라고 하더라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은 조금 안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용균의원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지금 구본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옳으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에 대해 나중에 얘기해 보시지요.

이용균의원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제10조의2 제5항을 보면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나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명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연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촉박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2, 3일 앞두고 들어오는데 내용을 보면 아주 합당하고 꼭 드려야 될 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2, 3일 앞두고 들어오면 해주지 마세요. 아이들 종이 한 장 주는 것도 아니고 2, 3일 앞에 들어오면 공적심사에서 그 사람이 정말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 알아봐야 되잖아요. 알아봐서 줘야 되는데 2, 3일 앞두고 오면 사인만 해주는 것이잖아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통적으로 강북구의회 표창은 적어도 열흘 전에는 들어와야 된다고 단체에 못이 박히게 해주셔야지 넣기만 하면 되니까, 2, 3일 전에 들어오면 공적심사를 언제 합니까?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그런 자격이 있는지 심사할 방법이 없어요. 저도 단체장을 해봤지만 단체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대중한테 욕을 먹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 줬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그런 상을 줘” 이런 욕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충분한 공적심사가 필요한데 2, 3일 앞두고 들어와서 사인만 해주면 그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줘요. 그것은 안 맞다고 봐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실제로 저희들이 공적심사위원회를 하게 되면.

이정식위원
국장님, 공적심사위원회가 무엇이에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이정식위원
지금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어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없던 것을 왜 새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 만들고, 이것은 너무 불필요한 것 아니에요?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되지 왜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요? 그리고 공문을 미리 보내세요. 1년치를 검토해 보시면 연말에 특히 표창을 달라고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먼저 보내세요.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언제까지 올려라, 공적심사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미리 올려라. 시급히 올리면 지금 제도상 안된다” 그런 것을 먼저 보내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있는 것을 없애고 없는 것을 새로 만들고 복잡하게 그렇게 해요.

이용균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말씀하세요.

이용균의원
이용균의원입니다. 제가 전반기 때 운영위원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표창과 관련해서 한 번도 심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서면으로 저희가 사인을 했지 공식적으로 회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회의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라는, 지금 우리가 현행대로 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에요.

이정식위원
무엇이 시급하느냐고요.

이용균의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행 규정을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안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표창 나간 것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이잖아요.

이정식위원
전반기 때를 얘기할 것은 없고요.

이용균의원
중요한 것은 현행 조례가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을 바꾸자는 것이에요.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없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만들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되지요.

이용균의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명칭을.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공적심사위원회 명칭은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는 표현을 바꾼 것일 뿐이지 운영위원 그대로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이정식위원
그런데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있을 때 공적심사를 하면 돼요. 그런데 공적심사위원회를 또 만들면 위원회 개최를 2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운영위원회 열었을 때 하면 될 것을 공적심사위원회를 만들면 또 개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불편하게 하느냐고요. 이제까지 잘못 됐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시행을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것을 이름을 바꿔서, 바쁜 사람들 힘들게 왜 위원회를 만들어요. 이것을 그대로 살려서 잘못 했으면 앞으로 제대로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김명숙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우리 운영위원회가 공적심사위원회가 되는 것이지요?

이용균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혹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동시에 회의 진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별도로 운영위원회 끝나고 바로 공적심사위원회를 해야 되나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바로 속개를 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열 때 바로 공적심사위원회를 여니까, 우리가 보통 한 달에 2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러면 한 달에 2번 정도 공적심사위원회도 열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별도로 공적심사위원회를 하는 것보다는 운영위원회 할 때 바로 연이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지금껏 공적심사위원회 없이 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도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서울시 상위법에 준해서 근거를 마련하다고 쓰여져 있는데 만약에 공적심사위원회가 지금까지 서면으로 했거든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하자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만약에 반대한다면 표창을 못줄 수 있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네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표창의 공정성을 위하여 안 제10조제1항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안 제10조의 제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명숙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4일 이용균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구민의 불편사항, 고충·진정민원 등을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가중되는 등 민원처리의 부적정 사례를 조사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회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관계기관에 협조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 긍정적으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활동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이용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가 구민의 각종 불편사항, 고충, 진정, 건의 등 민원사항들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편의적 해석, 처리 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가중되는 등 민원처리의 부적정 사례를 조사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의회에 제기된 민원 중에서 집단 이기주의나 단순한 사익 추구를 위한 극단적인 고질민원 등은 배제하며,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 처리나 부작위로 인한 구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민원해소 요청 및 개선을 권고할 뿐만 아니라 의회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관계기관에 협조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 긍정적으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 특별위원회(약칭 “민생특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위원 수는 5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7년 2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5개월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간으로 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강북구 관련 법규, 조례, 규칙, 지침, 규정, 방침 등이 집행부에서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조례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기하고자 2016년 3월 28일부터 2016년 8월 27일까지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의회 제7대 후반기 원구성으로 당초 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박문수의원, 강선경의원이 사임함에 따라 2016년 9월 7일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본승의원과 김도연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선임됨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6년 3월 28일부터 2016년 12월 27일까지 4개월 연장하여 활동하기로 하였으나 조례 등이 적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활동 및 대안 마련에 특위 활동기간이 상당히 부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설치목적, 구성위원, 활동내용, 소요경비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 활동기간은 종료일 다음날인 2016년 12월 28일부터 2017년 6월 27일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하고자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연구회」 연구활동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2017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고자 본 위원회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연구회」 의원이신 김영준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연구회」 연구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연구회」는 그동안 강북구 조례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해 월 1회 연구모임을 갖는 등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조례의 제·개정을 위한 위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의제를 발굴하는 등 입법활동을 전개하고자 추가로 6개월간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연구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연구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본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사항 중 단체명,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은 현행과 동일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연구회」의 활동기간을 2015년 9월 15일부터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9월 15일부터 2017년 6월 30일로 6개월 더 연장하고자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연구회가 구민을 위하여 환경변화에 따라 조례를 지속적으로 제·개정하기 위한 의원 연구단체임을 감안하시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김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연구회」 연구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연구회」 연구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방사능 안전식품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활동기간을 7개월 연장하여 2017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고자 본 위원회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방사능 안전식품을 위한 연구모임」 의원이신 김도연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방사능 안전식품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방사능 안전식품을 위한 연구모임」은 그동안 강북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급식형태 및 식자재 공급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조사 및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우수 자치단체인 노원구와 도봉구를 방문하여 벤치마킹하는 등 연구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 자치단체 현장방문을 통한 운영실태 분석을 실시하고, 안전한 급식 식재료에 관심 있는 어머니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식재료 공급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식재료 공동구매 방법 및 공급업체 관리 등에 대한 대안 제시와 조례 제·개정 등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전개하고자 2017년 6월 30일까지 7개월간의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방사능 안전식품을 위한 연구모임」의 활동기간을 변경하는 연구활동계획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본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사항 중 단체명, 연구목적, 구성의원과 연구내용은 현행과 동일하고, 「방사능 안전식품을 위한 연구모임」의 활동기간을 2016년 3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0일에서 7개월을 연장하여 2016년 3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로 변경하고자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사능 안전식품을 위한 연구모임」이 영유아 및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원 연구단체임을 감안하시어 연구활동계획 변경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사능 안전식품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방사능 안전식품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