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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리주 의원 발언

156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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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페이지에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과다 지급분 회수되어 있는 것 설명 좀 한번 더 해 주실래요? 도종합감사에서 시설비공사에 대해서 공사비 과다 지급, 그 다음 용역비 과다지급, 해 가지고 감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기억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요구해서 받아낸 것이라 말입니까? 그러면 그 업체들도 과다 지급된 내용을 인정을 한 것이네요?

제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을 하다 보면 작은 푼돈에도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떨어서……. (웃음) 1억5,000이면 큰 돈인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야 될 내용이니까 소관 부서에서 좀 챙기시고요. 알겠습니다. 421페이지 중간에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내외에 시유지와 사유지 교환 차액금인데 이게 공공하수처리 내에 사유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점유상태로 있다가 지금 그분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수입은 알겠는데 그렇게 공동명의로 오랫동안 있었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되 가지고……. 그것은 확인차 했고요. 410페이지에 시설관리담당에 일반수용비 시설관리담당에 분뇨처리 악취기술 진단 수수료가 금액이 큰데 죄송하지만 어디에다가 진단을 맡깁니까?

죄송합니다만 이런 것도 악취진단기술이 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을거라고 보는데 출현기관 외에도 사단법인은 없나요? 출현기관들이 독식을 하게 하니까 민간인한테 풀어준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공고를 내게 되면 참여하는 업체에게는 기회가 주어집니까?

아니면 제한경쟁을 시킬 건가요? 만약에 민간등록업체가 이 진단수수료가 다이옥신이나 다른 것도 그렇고 수수료 조정이 가능해지고 옛날에 최초에는 다이옥신 같은 경우나 이런 것도 보면 출현기관들이 할 때 금액이 많았는데 민간 사단법인들이 하니까 금액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 민원이 대민 민원인 것 보다는 공지사항, 의무사항 조항 같으면 실행예산을 내려주지만 만약에 실행예산인데 우리가 절감을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 비용하고 탈수 케이크 처리비용이 증액하는 부분은 연계가 어떻게 될까 요? 혹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해양투기하고 관련된 겁니까?

총인처리시설해 가지고 침전이 많이 생기니까 슬러지가 많이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에 총인처리시설이 2PPM에서 0.3PPM까지 단위가 강화되었다고 그러데요. 하여튼 처리비용은 추정치죠?

이렇게 더 들것 같다고……. 그리고 밑에 LNG연료 비용 구입도 슬러지 건조 때문에 사용량이…….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