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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157회 제1환경도시위원회2012-10-23

박성도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10월은 남강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그리고 더욱 풍성해진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등 커다란 축제들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행사 기간 중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을 위로 격려해 주시고 크고 작은 행사마다 직접 참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공적 행사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10월 22일 제1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0월 23일 1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먼저 교통과에 과장님 나오셔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십시오. 지금 부산교통 부당증차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1심에서 진주시가 패소했습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항소가 되고 있고요. 25일 기일이 잡혀 있지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 날이 아마 결심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교통과장님으로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오시라 해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구두상으로 의논한 바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렸었지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삼성, 부산교통이 2005년부터 11대를 불법증차를 했기 때문에 타 회사에서 그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소송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진주시는 당연히 패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진주시가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면 2003년도에 삼성교통과 신일교통도 버스를 불법적으로 증차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산교통만 무효화시킬 수 없다, 이런 요지로 어제 날짜로 준비서면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이제 봤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 준비서면은 이 자료 신고서, 신고내용 이런 내용들은 교통과에서 법무팀으로 넘겨 주지 않으면 법무팀에서 임의로 작성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저는 아직, 와서 그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이런 자료나 법정에 제출되는 자료들이 과장님은 전혀 내용도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 앞에 판결문은 한번 읽어 봤고, 그 다음에 어제 우리 구 주사가 위원장님이 챙긴다고 해서 나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홀더 2권을 서류를 가져 왔더라고요. 그것만 봤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진주시는 무슨 얘기냐면 2003년도에 삼성, 신일교통도 불법증차 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드릴 때도 그때는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증차한 게 아니라 진주시와 삼성교통, 신일교통, 부산교통이 다 모여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서에 사인까지 해서 합의가 된 조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진주시가 삼성, 신일도 그때 임의로 일방적으로 불법증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진주시에서 있는 서류를 임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감추고 그 서류를 합의된 서류를 없는 것처럼 해서 삼성, 신일이 불법증차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우리가 적어서 넣었으면 말할 사항은 아니고요. 법정에서 지금 다툼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진주시가 이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아직 저는 깊이 있게 파악이 안 되어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의 입장차이는 의견이 다를 수가 안 있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입장차이는, 그러니까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은 허위서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뒤에 만약에 합의된 서류가 있다면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건 재판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할 거는 해야…….

류재수위원장

재판결과가 아니고 합의된 서류가 있는데 왜 일방적으로 증차를 했다 그래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것도 우리가 부산교통에 11대인가 그것도 제가 보니까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안 해 줄 수 없는 사항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단지 시간변경 인가절차 그것만 뒤에 해 줄 수 있는 게 3사가 합의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합의가 안 될 때는 그 사항을 시간계획을 우리가 인가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인데 그것을 이행 안 한, 법적으로 그게 다툼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진주시가 다른 다툼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있는 사실을 제가 묻는 겁니다. 2003년도에 삼성과 신일이 일방적으로 불법증차했다고 지금 진주시가 교통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준비서면에. 그걸 인정하시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아직 그것까지 안 읽어봐서 …….

류재수위원장

어제 보셨다면서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을 본 게 아니고…….

류재수위원장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삼성, 신일교통은 2003년 2월 7일 예비차를 상용차로 전환하여 운행버스를 각 3대씩 증차하고 운행횟수를 총 31회 증회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은 운행시간 변경에 관한 피고의 인가처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선별로 운행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 이렇게 준비서면에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진주시의 입장인 거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게 사실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 사람들이 증차를 한 게 아니라 진주시와 부산교통, 삼성교통, 신일교통이 4주체가 모여서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해 가지고 부산교통은 몇 대, 삼성, 신일은 몇 대씩 결정을 해서 이 이후에 증차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으면 증차를 못하도록 그런 합의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류재수위원장

그 합의서가 있는데도 그 합의서가 있는 것은 모르는 체하고 지금 일방적으로 증차했다 라고 지금 진주시가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합의서가 있는데도 합의서를 모르는 체하고 이렇게 제출한 게 사실로 드러나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법정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냥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아니고 법적인 이런 자료를 이미 제출해 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합의가 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꼭 이 자료를 제출했어요, 허위 서류를.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은 교통과장님을 상대로 할 게 아니라 진주시장을 상대로 고발할 겁니다. 허위 자료를 가지고 법정에 제출하고 …….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그게 우리가 저도 쭉 안에 깊이 있게는 보지 않았는데 관행적으로, 왜냐 하면 배차시간 계획은 그 당시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했다 이런 소리 아닙니까, 그게? 저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류재수위원장

참 말귀를 못 알아 들으시네, 합의된 서류가 있다니까, 시간이 아침 첫차가 6시면 5분 간격으로 되는 걸 27-1번은 몇 번, 부산교퉁은 몇 시에 출발하고 이런 게 합의서가 다 있어요. 이런 서류가 있고, 진주시가 그렇게 허술하게 교통관리를 해 왔겠습니까. 시내버스 운행대수 결정을 하고 운행횟수는 몇 회이며 몇 시에 출발하고 이런 합의가 다 되어 가지고 이날 이때까지 운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삼성교통에 부도가 나면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증차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2003년도에 합의된 것은 싹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양 업체가 소송을 걸고 하는 건데 진주시가 그때 그런 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가지고 엉뚱한 자료를 법정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들어 가십시오. 나중에 책임을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위원장님, 곁들여서 제가 이 질문할 시간이 아닌데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문쌍수위원

과장님,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영수증 필증이, 주민들에게 민원이 있어서 제가 받아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받아 왔는데 지금 보면 자동차매매상사에 넘어가게 되면 일방적으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징수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발급하고 난 다음에 안 내도 좋다, 일단 내고 나니까 안 내도 좋다,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

문쌍수위원

행정적인 절차를 직원이 알든 모르든 실수 한 번 함으로 해서 진주시민이 그에 당하는 부분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해 달라는 민원의 당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이것을 거론할 것은 아닙니다만 진주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여실히 시민들한테 보여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중을 기해서 영수증을 발급은 해야 되고 또 세금을 거둬들여도 거둬들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허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진상 보고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제가 의안심사에 앞서서 약간 흥분을 했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제안설명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도시관리계획 역사공원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진주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인호입니다. 저희들 오늘 의견청취의 건이 2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역사공원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설명 순서는 사업개요, 현황 및 여건분석,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성계획안, 향후 추진계획,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진주도시관리계획 역사공원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10-4번지 현재 진주성 앞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7,8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도는 일반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 일부 조금 자연녹지지역이 섞이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진주대첩을 기념하고 진주시민 및 국민들의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그에 따른 휴식 및 휴양기능을 도입해서 시민들이 여가선용과 다양한 행사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진주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대상지는 아시다시피 먹거리 촌이 있는 장어골목이 있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접근성이 상당히 양호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주성 부분, 바로 진주대첩광장이 되겠습니다. 표고분석과 경사분석에 대해서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완만한 경사지로 구성되어 있고 표고 자체는 높은 지역은 없습니다. 인문환경으로 볼 적에 지목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부 현재 장어골목 앞으로 있는 도로 이 부분이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으로 지목이 되어 있고 끄트머리 조금 결정하고자 하는 그 중에서 일부분이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하고자 하는 소유자별 현황을 보면 일부는 국토해양부,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터가 조금 있고 나머지 거의 다 사유지가 대부분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공원결정조서로는 역사공원으로 17,830㎡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중복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대상지 중에서 보면 이 아우트라인이 되겠는데 여기는 역사공원으로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시설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의견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공원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조성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개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안이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의 안으로, 저희들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은 기념관이 세워지고 이 부분은 공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향후계획은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나면 저희들이 12월경에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역사공원으로 결정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 및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온 의견들은 거의 다 반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미반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이 있으니까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역사공원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영 위원님.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역사공원으로 이번에 지정하는 거지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역사공원으로 지정하기 전에 보상을 일부 많이 줬지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보상은 현황에 보니까 약 58% 정도 보상이 진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관리 결정하고는 무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보상을?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것은 협의에 의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건 따로 되는 거다, 그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런데 일부 보면 보상을 못 받겠다는 분도 있고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못 받겠다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결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용권이 발동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라도 도시계획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상영위원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미리 그 집을 보상해 주기 전에 역사공원 결정을 해 가지고 보상이 들어 갔으면 시 예산도 많이 절약할 수 있었을텐데 지금 보상부터 들어가 가지고 일부는 3배 이상을 높여 달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관리계획을 먼저 해 가지고 보상이 들어 갔으면 어떨까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게 좀 시기적으로 그 부분이 안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라는 것은 어차피 감정기관에 의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많이 주고 작게 주고 예산의 낭비가 있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일찍이 보상함으로 해서 지가상승을 오히려 막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면 한 해라도 빨리 하게 되면 지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영위원

역사공원으로 결정해 버리면 지가상승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보상의 원칙은 시설의 결정 자체를 감정할 적에는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 자체가. 절대로 내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정할 적에 더 지가를 낮추느냐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영위원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면 과장님 말씀이 옳을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일부 옳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리고 이 쪽에 보면 단번에 다 보상을 주고 다 끝내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두고 지금 연차적으로 50억씩 그런 식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상이 어느 정도 나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보상금액이…….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260억원 정도 저희들이 지출…….

이상영위원

지출이 되었지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럼 앞으로 보상 더 나가야 될 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총 저희들이 보상비 자체는 600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게 340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좀 많이 남아 있네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리고 그 쪽에 아까 지하에 주차장을 논하시던데 이것은 좀 앞서 가는 이야기입니다만 주차장에 역사공원 결정을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지하를 주차장으로 전체를 활용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하가 지금 남강변에서 높이 차이, 고저차가 많이 안 납니까, 그죠? 고저차를 이용해서 그 밑에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주차장이 생길 건데…….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 부분도 사실상 건설비하고 따져 봐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로 하는 부분만큼만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실시계획을 할 적에 별도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영위원

전체를 다 들어 내면 얼마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돈이 좀 많이 안 들겠습니까.

이상영위원

그렇게 해도 남강유등축제나 이때 보면 항상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저 부분 일대를 전체를 다 파내 버리고 거기에 주차장을 넣고 위에다가 공원을 꾸미는 이런 형태가 좋지 싶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를 해야 되니까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문화시설용지 이 부분 외에 공원부지 내의 지하는 거의 다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약 325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꽤 많은 양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배철현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총 800억 사업인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건, 도시과에서 하지만 이 사업이 문화관광부 사업입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혹시 800억 예산 중에서 국도비지원이 얼마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국비하고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목표가 100억, 도비는 50억 정도를 저희들이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그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 ……. 현재로서는 이게 확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배철현위원

어쨌든 그런 업무는 문화관광과 업무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실시설계용역 같은 것은 나온 게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기본계획은 나와 있지요. 나와 있고 저희들이 결정이 되고 나면 실시계획에 대해서 따로 받아야 됩니다.

배철현위원

대충 자료를 보니까 논개 동상도 나와 있고 나름대로 탑도 나와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자료들은 도시과에서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현재 저희들 별도 도시계획결정에 필요한 서류 외에는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이건 따로 문화관광과에 요청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성계획안은 확정이 된 게 아니지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충 기본적인 안이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지 싶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조성계획안은 어떻게 해서 결정된 거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저희들 타당성조사용역의 그 결과로 안으로서 나온 거거든요. 이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저 조성안은 진주의 역사학자들이나, 얘기를 많이 듣고 의견을 참 많이 모으는 과정, 진주시민들이 진주역사박물관이고 역사공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모으는 과정이 꼭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들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거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런 의견을 이번에 한번 주시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진주문화를 찾아서” 해 가지고 30권까지 내 놓은 진주역사학자들, 이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 분들 활용하면 된다고 봐요. 그 분들은 문헌이나 여러 가지, 임진왜란 당시에 진주성터는 어디까지 나와 있었고 누가 만들었고 이런 것까지 자료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 역사적인 문헌들이나 학자분들의 고견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지을 때 아쉬움이 없도록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영 위원님.

이상영위원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지금 우리가 서장대 쪽으로 나가다 보면 골동품 가게들 있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이상영위원

참 모양새가 굉장히 좋던데 너무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번에 우리 도시관리계획 역사공원 만드는데 바로 건너편에 있지 않습니까? 대상지 바로 건너편 도로에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아, 여기요? 가구점들 많이 있는데요?

이상영위원

예.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이상영위원

거기에도 이 쪽 부분이 되겠지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여기 도로가…….

이상영위원

거기에 청소년문화회관 건너편 한 도크 그것을 그 쪽에도 골동품가게라든가 진주의 전통비빔밥집이라든가 대형,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참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발전 계획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장차 이렇게 보면 시외버스가 여기에 다른 데로 가 버릴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시내버스와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조금 먼 미래를 봐서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학산 전망대가 들어서고 하면 선학산 전망대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그러면 여기에서 육교가 하나 생기든지 동방 앞에서, 선학산 전망대로 바로 갈 수 있는 방법, 남강둔치 길이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돌아서 올라갈 수 있는 선학산 전망대를 보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장래 계획을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글쎄 말씀은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지요.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여기가 보건소 부지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지 싶은데 보건소가 있고 그때 제가 성지동 주민들하고 시장 면담을 했을 때 시장님이 뭐라 하셨냐면 보건소 할 수 없는 자리다 대사지터다, 이렇게 대사지터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만큼 사 들여 가지고 공원화 할 거다 그때 이런 말씀을 시장님이 하셨어요, 2010년도 말쯤. 혹시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들이 서 있는 게 있습니까, 시에서?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안은 되어 있는 것은 없고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사지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고 이번에 언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이 지역에 중파 앞에 거기서 저희들이 BTL사업을 하다가 성터 일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원의 계획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생각에 원래는 이 정도까지 성이 안 있었나 싶은데 밖에서 나오는 것 보니까 아마 좀 더 넓게까지 있었지 않느냐 하는 …….

류재수위원장

성터가 이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임진왜란 시기에 여기까지 나갑니다. 임진왜란 시기에 성터는 이만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원래 있고 그래 가지고 너무 넓고 수비하기 힘들다 해 가지고 줄인 게 이만큼 정도로 줄였어요. 중파 앞에 나온 게 이만큼의 성 진주성이 있을 때의 위치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나와요. 진주성 전투라는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 내용들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사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없어져서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도 필요하지 않느냐, 복원이 다 된다는 건 어려운 일일 것 같고 일부가 되든 어떤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을 해서 참고자료로 삼을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질의하실 거예요? 문쌍수 위원님.

문쌍수위원

지금 기본계획 안으로서 저희들한테 정치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어떤 실시설계할 적에 말씀입니까?

문쌍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이렇다 저런 부분에 저렇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이 부분의 정치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느냐고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것은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미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견청취된 것은 쉽게 말하면 좀 무리한 그런 게 되면 반영 자체가 사실상 하기 어려울 것이고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항들 같으면 저희들이 실시설계할 적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문쌍수위원

할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아라 니 마음대로 해 버려라, 그 이야기하고 똑같네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아, 그건 아니지요.

문쌍수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할라 하면 해 주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아니, 위원님이 다 반영되냐고 하니까 다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쌍수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게, 할라 하면 하고 안 할라 하면 안 한다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건 위원님하고 저하고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쌍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우리가 비교견학을 몇 번 다녀 봤습니다. 다녀 봤는데 수익성을 위해서 전문공원을 만들어 놓고 입장료를 1만5,000원, 1만3,000원, 1만원 이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계획을 잡아 놨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역사공원을 만들고 기념관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계획이 유료화시킬 것인가 또는 무료화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80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투입해서 한 가치가 나와야 됩니다, 실제. 지금 270만 인구가 진주유등축제를 다녀 갔습니다. 그러나 진주시에 남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역사공원을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한 입장료라든지 그런 부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조언을 합니다만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야기해도 필요 없고 안 해도 필요 없고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기본계획을 잡을 때 그런 부분을 잡아 주셔야만이 시에 다만 얼마라도 수익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에 넣어 주시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이상영위원

자꾸 나와서 미안합니다. 과장님, 전주한옥마을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외관만 보고 실제 내용적으로는 안 가 봤습니다. 겉만 봤습니다.

이상영위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가 봤거든요. 그때 가 보니까 전주한옥마을에 공원에서 바라보니까 참 한옥으로 아름답게 해 가지고 잘 지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 정도 이런 데를 그런 걸 본따 볼 필요성도 안 있겠는가, 우리 도시국장님이 계시고 하지만 건축허가 낼 때 이 부분을 특이하게, 또 아까 보건소 부지하고 특이하게 신경을 써서 역사공원에 걸맞게 해 줄 필요가 안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양동성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진주성을 주변으로 해서 100m, 200m에는 역사문화지구, 일반상업지역이지만 거기다 지구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경사슬라브를 하라든지 택지로 임대를 못하도록 그렇게 용도지역을 구분해서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 전체를 한옥단지화 이렇게 하는 건, 저기 지역이 상업지역이고 용도가 워낙 비싼 땅이기 때문에 전용의 한옥단지로서는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 역사문화지구, 미관지구 이런 걸 접목을 시켜서 용도지역 밑에 한 단계 더 강화하는 그렇게 도시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전주한옥마을에서 느낀 점이 멋지게 한옥이 착착 되어 있는데 옥에 티로 슬라브건물 2층이 누가 허가를 내 줬는지 전주에 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집 때문에 위원장님 안 그렇습디까, 그죠? 한 집 때문에 그 전체를 다 흐려 놨더라고요. 우리도 먼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우리 국장님이나 관련 과장님들이 위에 성지에 올라가셔 가지고 한 번씩 그런 옥에 티가 되는 게 있으면 미리부터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당장 그 주변에 위원님 말씀은 그 정도 수준의 한옥단지 계획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 지역이 전부 상업지역이 되어 가지고 한 평에 몇 백만원 하는 땅에 저희들이 한다면 한옥단지는 위치를 저런 데보다는 우리 장기기본계획에는 대곡 같은 데, 지수 같은 데 기존에 있는 한옥단지주변에 일종의 한옥단지 계획 및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진주성 주변에 그렇게 옛건물을 살려서 하면 좋겠지만 기 저런 데 구입정리 택지개발이 완전히 되어 가지고 또 용도지역도 상업지역, 기존에 저것을 1종근생, 2종근생이 들어 가는 시설에 한옥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경제적인 부담도 많고 …….

이상영위원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 국장님 좀 전에 이야기하셨던 100m, 200m 안에 지붕형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구간을 오합지졸형이 아닌 아까 전주에 옥에 티라는 걸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예.

이상영위원

그런 모양이 안 나오게끔 법에 맞게끔 이 쪽은 다 국장님 말씀처럼 예쁘게 기와를 이어놨는데 옥에 티처럼 힘있는 사람이 슬라브를 해 가지고 물컹 위에 지어놓는다든가 미관을 흐리게끔 지어놓는 것은 지양을 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이 올라 가서, 과장님이나 가서 한번 보시고 그런 건물들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미연에 방지를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 지역에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일반 실무자 바로 건축허가 해 주지 아니하고 저 부분에 전체 다 건축심의대상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한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다면 건축심의 할 때 좀 더 보완적인 그런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도시관리계획 역사공원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도시관리계획 역사공원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1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두 번째 안건인 진주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두 번째 안건인 진주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현황 및 여건분석,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 향후 추진계획,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시설명은 자동차정류장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호탄동 440-3번지 일원에 면적 50,500㎡,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도시계획 결정일은 2005년 2월 3일 경상남도 고시 제26호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호탄동 일원에 기 결정된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시설 세분 및 변경을 통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편의제공 및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 위성사진이 되겠습니다. 금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대상부지는 전체 자동차정류장 부지 중 우측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전체가 다 터미널로 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잘라서 우측 부분 이 부분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황 및 여건분석이 되겠습니다. 표고와 경사분석 결과 표고는 전체 56.2%인 28,000여 제곱미터가 25 내지 30m 정도 차지하고 있고 최저 23m 최고 30m로 평균 폭은 26.2m 정도 됩니다. 경사는 전체의 94%가 경사도 5% 미만으로 대부분 완만한 경사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지 지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답과 도로가 96%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여기 보시면 주유소 용지, 그 다음에 대지 그리고 전이 한 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이 이쪽에. 소유자별로 보면 대부분 사유지하고 국공유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유지가 58.7% 국공유지가 41.3% 정도 됩니다. 다음에 상위계획을 보면 저희들 2021년 도시기본계획상 반영이 되어 있고 2005년 2월 3일 도시관리계획 상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이 되어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안은 기 결정되어 있던 121,935㎡에서 감을 50,500㎡ 이것이 공영차고지로 돌아가고 나머지 71,435㎡는 여객자동차 터미널로 존속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우측에 있는 이 도면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공영차고지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주차장 설계기준에 따라서 대형주차장, 소형주자창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화물주차 면은 45도 주차 하고 90도 주차로 혼용배치 해 있으며 주차 면수는 서측 부지에 296대, 동측 부지에 153대로 총 449대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추진 경위는 8월 16일 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하였고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연내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민공람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우리 시의 관련 부서 의견에 대해서는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위원

과장님, 아까 7번 넘겨 보세요. 여기 지금 중로 1-54입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천효운위원

폭이 20m고 길이가 649m로 되어 있는데 대로 1-2하고 1-9하고 이 사이 길이가 649m입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효운위원

당초 여객자동차 터미널 용도인데 부지 일부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로 할 경우 향후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에는 문제 없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자동차정류장 자체를 가지고 인구 50만 정도로 볼 적에는 그렇게 잘라 내도 충분한 면적은 남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진주시 전체로 볼 때 화물자동차 주차공간이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불편하실 건데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아닙니다. 결정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그것을 합니다. 하고 현재 저희들이 상평동에 있는 게 주차 면이 230대 정도 되어 있거든요.

천효운위원

230대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230대 정도 되어 있고 등록되어 있는 화물 대수가 2,045대 정도 지금 화물차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그러면 본 차고지 조성으로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이 어느 정도로 해소될 수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물론 다는 해소 안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에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하고 나서 사실상 다른 예를 보면 주선협회라든지 협회에 관리를 위임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향후 설치계획은 더 없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저희들이 해 가지고 포장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주차장 외에 여기에 이 부분이 주유소 부지입니다, 자체에. 여기가 정비하는 데고 여기 관리사무실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 전체는 다 포장이 되겠지요.

천효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영 위원님.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일부를 좀 분할을 해서 우선 하는 거다, 그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형 차량이 230대고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여기 230대고 여기 100, 333대…….

이상영위원

333대에 소형주차가 116대다 그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러면 대형주차에 보면 화물차를 몰러 왔다가, 몰러 올 때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안 많겠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것은 소형주차장에 세워야지요.

이상영위원

그런데 대수가 영 차이가 난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이것은 그 사람들 한 사람 오는 사람마다 자기 차를, 대형차를 몰고 오는 사람은 대형차를 가져올 것이고 거기에 일을 보러오는 사람하고 그런 사람들은 소형차를 가지고, 대형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자기 차를 끌고 오지요. 소형차를 달고 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상영위원

시내버스를 타고 와서 대형차를 몰고 가면 참 좋을 건데 강제적으로 승용차를 끌고 오지마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자체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면 수단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위치가 굉장히 교통의, 진주로 들어오는 중심지 아닙니까,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데?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이상영위원

아주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미관상 굉장히 중요한, 진주시를 대표로 할 수 있는 이런 곳이라고도 보거든요, 저 입구가. 저 옆에 또 휴게소가 그 주변에 안 있습니까, 그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휴게소는 이쪽입니다.

이상영위원

거기에서 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휴게소에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상영위원

고속도로를 지나 가면서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지나가는 차는 자세히, 이게 단차가 고속도로하고 여기하고는 택지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이상영위원

그게 진주시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 옆에 바로 보면 우리가 소송에서 져서 자동차 매매상 얄궂이 지어 놓은 것 있지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중고차매매상, 예.

이상영위원

거기 굉장히 흉물스럽거든요, 문산으로 가는 데 그 위치에 보면. 누가 거기 허가를 그런 식으로 해 줬는지 모르겠어, 그게 건물이라고 해 줬는가 뭘 그렇게 해 줬는가 모르겠어요. 너무 흉물스럽다고. 우리가 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가다 보면 그 밑에 보이는 게 진주의 이미지인데 어떻게 허가를 내 줘 가지고 그렇게 흉물스럽게 지어 놨는지 모르겠어, 그 옆에 우리가 하는 것은 나름대로 거기도 구조물이나 건축물이 들어설 것 아닙니까, 여기도? 과장님.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건축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두 개가 건축물입니다.

이상영위원

그리고 이 주변에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설 건데 그런 것 할 때도 미관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관을. 진주시 이미지니까 고속도로를 차량 통행이 부산, 서울 막 어마어마하게 가는데 예쁘게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옆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 공무원들이 방조한 것 같아요, 그렇게 지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둔 것은. 그걸 또 잘 지었다고 준공검사를 해 준 사람이나, 허가야 우리가 재판에 져서 허가 내 줬다 지만 지을 때 그런 것도 좀 미관을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 지었다고 준공검사를 해 준 사람이나 참 다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좀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라든가 주변에 할 때 좀 멋있게 이 앞에 자동차 전면에 촉석루 그림을 거창하게 넣어 놨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멋있게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이것은 건축물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예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건축물뿐만 아니라 부대시설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부대시설은 전부 다 주차 면이기 때문에 전부 주차장입니다.

이상영위원

담장이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이상영위원

담장이라든가 외관이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물론 휀스는 있겠지요.

이상영위원

휀스 같은 것도 진주시의 팔경을 아름답게 한다든가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이 부분에 따라서 다 조경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녹지가 있기 때문에, 가에는 그렇게 보기 싫지는 않을 겁니다.

이상영위원

외국 사례도 좀 들어 가면서 아름답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지금 여객터미널하고요. 공영차고지하고 지금 착공을 연계를 해 가지고 할 겁니까? 아니면 관계없이 공영차고지는 계획대로 할 계획입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공영차고지하고 여객터미널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공영차고지는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9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객자동차 정류장하고는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요. 주위에 보면 신역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터미널이 뒤에지만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차고지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면 교통적으로 굉장히 현재하고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혹시 차고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조사한 게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는 사실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상대학교측에 이 부분에 대한 도로 가로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문을 한 번 받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배철현위원

지금 가좌동쪽으로 전체적으로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여기가 원래 이게 역 진입로도 겸하지만 이게 소로 작은 2차선 도로 상고 들어가는 도로를 저희들이 중로 1루로 변경해서 20m 도로로 폭을 넓혔거든요. 넓히고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 자체가 대로고 이게 방화교차로까지 대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교통적으로 크게 그게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지금은 그렇지만 저기에 바로 옆에 터미널이 들어오고 차고지가 들어오고 신역세권이 개발되고 혁신도시가 들어 오면 진주시 차원으로 비용이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평가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배철현위원

그리고 혹시 주민 의견청취할 때 주민들은 주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주민 의견청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배철현위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없었습니다. 우리 실과에서 나온 의견만 저희들이 반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소형차와 대형차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구분은, 몇 톤 이하 예를 들어서 4톤 이하를 소형차라 그럽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1톤 용달, 그걸 소형으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박성도위원

1톤 미만, 1톤 이상되는 것은 대형으로 분류를 합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4.5톤 복사 정도 되면 대형으로 분류되어야 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4.5톤 이하는 소형으로 보고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박성도위원

1톤이 아니고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박성도위원

4.5톤 이하는 소형으로 보고 대형은 4.5톤 이상으로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런데 화물이 대게 보니까 4.5톤에서 1톤 사이는 별로 없더라고요. 1톤 용달이 소형으로 …….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여기 소형하고 대형 기준은 4.5톤 이하를 소형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은 겁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 정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박성도위원

맞습니까, 확실히?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러면 소형 대형 합해서 450여 대 그렇게 되는데 지금 모든 차들이 개양으로 해서 다 갈라져 간다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출퇴근시간에는 그런 지역에는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 흐름이 좋지 않은데 대형트레일러라든지 이런 차들이 차고지를 가려면 전부 개양으로 거쳐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역도 거기에 있지, 장기적으로 보면 우회도로라 할까 도로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한 지 모르겠지만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 부분은 잠깐만 …….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현재 저것을 해 놓고 나서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만 정촌에서 나오다 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이게 내동 구간에 개설됨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됐거든요. 됐고 그 다음에 이게 돌아가지고 가는 우회로가 아직 완공이 안 되고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그 쪽에 문산쪽으로 나가시다 보면 거기에 교량 형태로 해 가지고 접속을 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 걸 보고 계실 겁니다. 우회로가 생기면 큰우회로는 필요 없는 교통은 여기 안 들어오도록 카바가 되기 때문에 교통사정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런 겁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세권 ……. 역세권개발사업 안에 국도 3호선과 마찬가지의 도로가 이렇게 진입을 해 가지고 국도 2호로 연결해 가는 이런 도로가 가로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복합적으로 개발이 될 것 같으면 여기에 교통에 대한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대형차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속도도 느리고 차량 흐름을 많이 방해를 하는데, 그리고 신진주 역이 저리 옮기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러면 개양오거리 쉽게 말해서 주변이 굉장히 번잡할 것으로 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우회도로라든지 도로확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알아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쌍수 위원님.

문쌍수위원

문쌍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자동차정류장 결정이 언제쯤 됐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여객자동차 정류장요?

문쌍수위원

예.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2005년에 됐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5년 2월 3일 결정이 됐습니다.

문쌍수위원

2005년 2월 3일에 결정고시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이야기는 모든 자기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다, 빨리 이전을 해 주시든지 보상을 해서 자기네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서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쌍수위원

그에 대한 답변도 쓴 걸 봤는데 제가 의원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그런 민원인들이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을 몇 번 제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언제쯤 되면 민원인들이 제기했던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지 그것 좀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것은 이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개 사안이거든요. 지금 거기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 분들은 이쪽 지역에 가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5채인가 집이 있는데 이 부분에 계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남는 부분 여기에서는 어떤 지장물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지역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반을 잘라 가지고 약 반 정도를 들어내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사람의 부담이 상당히 경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경감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신문에 투자자에 대한 의향이 있는 사람을 해 달라고 사실상 공고를 해 놨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임자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결과적으로 사업의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사업으로 사업이 진행이 바로 되는거고요.

문쌍수위원

지금 투자자가 결정되기 전에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문쌍수위원

그런 부분이면 시가 좀 잘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의 생각은 시에서 하는 것만 믿고 지금 나날이 고통을 겪어가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장소에서 이것을 입안 결정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좀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주시민이 다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다 힘을 쓰고 같이 해야 되는데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평생 할 수도 없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평생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 시가 여력이 된다면 도시개발사업이라도 해서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제일 마지막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글쎄 그렇다면 그 분한테 희망이라도 주어야 되는데 몇 년도까지는 안 된다, 몇 년도까지 될 것이다 빨리 앞당길 수 있다면 언제까지 할거라는 그런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현재 도시계획사업 중에서 제일 사실상 많은 민원을 부딪히는 부분이 오목내유원지하고 이 부분이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자동차정류장 이 부분하고 2개가 가장 큰 이슈고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해결책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 사업 중에 하나가 그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볼 적에는 우리가 지금 공고를 내 놓은데 따르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문의를 해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어서 곧 어떤 해결점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주거를 가진 분들이 비가 샌다든지 뭐할 때는 어느 정도 50% 내에서는 수리를 할 수 있다든지 또는 개선할 수 있다든지 그런 제안이라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 개선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2000년도 이전입니다만 이전부터 수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마음대로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했을 때 나중에 내가 감정받을 때 그 부분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 때문에 그렇지 생활하는데 있어서의 불편함 그것은 전부 다 해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러면 입안이 결정되고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안개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상당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 마지막에 안 될 것 같으면 시의 재정을 가지고라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해야 되겠지요.

문쌍수위원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이라는 것은 앞으로 몇 년을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건 제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러면 주차장 이전도 언제 이전될지도 모른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주차장 이전의 문제는 저희들이 별개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투자자가 나서 가지고 저 사업이 시행되고 하면 주차장이 이전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이 이전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모셔오는 형태를 취해 가지고는 될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문쌍수위원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 예정 부지에 주차장 오고 안 오고는 관계없이…….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저희들은 조성을 하겠다는 이야기…….

문쌍수위원

조성을 한다 그 말이지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투자자가 나타나면 바로 조성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쌍수위원

조성하면 오고 안 오고는 본인들의 사업적인 마음이다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렇지요.

문쌍수위원

맞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고속버스 같은 경우에는 하시든지 오겠다고 그러거든요.

문쌍수위원

시외버스가 문제지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시외버스가 예, 문제입니다.

문쌍수위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문쌍수위원

지금 여객터미널이 한 쪽으로, 남으로 지금 일괄하게 되는데 북쪽에는 할 의향이 없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지금 자동차정류장이 하나 가지고도 저렇게 사실상 애를 먹고 있는데 두 군데 세 군데 한다는 것은 좀 안 어렵겠습니까.

문쌍수위원

인구가 저희들이 30만밖에 안 된다 하지만 지금 50만 이상이 됐을 때는 남부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창원 같은 데도 보면 인구 50만이 넘어도 하나밖에 없거든요.

문쌍수위원

거기는 마산도 있고 여러 군데 되어 있기 때문에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마산 말고 창원 자체에 있던 것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쌍수위원

일단 거기는 통합 이전에 창원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도 있고 창원도 있고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 구역으로 권역으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만 진주시 같은 경우는 남북으로 나누어져야만 시민이 편리합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볼 적에는 여기를 결정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진주역하고 터미널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공항이라든지 환승교통의 경우가 가장 편리할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비용부담이, 다른 데서 환승을 하려면 또 다른 비용을 발생을 시키지요.

문쌍수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이 앞에 질의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관문에 차를 고치고 주차장을 함으로 해서 터미널을 함으로 해서 너무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바닥에는 기름때가 묻게 되고 그래서 고속버스를 타고 지나가는 진주 관문에 주차시설밖에 볼 수가 없이 지나 갑니다, 사실. 그런 부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한 그 매매상사가 우리 관문에 승용차가 새 것도 아니고 중고 매매를 팔고 있는 그 자체도 저도 봐도 좀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이라도 아름답게, 즉 기와를 잇는다든지 기타 그런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이 가운데는 뭡니까? 그냥 구역…….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구역 계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여기는 도로 같은 것은 없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거기는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20m 넓힌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역세권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돼 버리거든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역세권 들어가는 진입로에 화물주차장이 이렇게 입구가 되어 있으면 이리 들어 가고 이리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화물차들이 줄을 서게 되면 진입하는데 문제가 많이 안 생길까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계획을 할 적에 이 자체에 셋백을 해서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20m 되면 4차선 됩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4차선이면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4차선보다 더 넓어지는 거지요, 셋백을 해 버리면. 그 부분은 6차선 정도 되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여기 들어온다 하더라도 진입하는 차량은 별 문제 없다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이리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방화교차로로 올라서는 역할을 더 많이 하겠지요.

류재수위원장

무슨 교차로?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입체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국도를 타기 위한, 그러니까 역으로 들어 가는 것보다는 방화교차로에…….

류재수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는 고속도로 아닙니까? 이것은 고속도로잖아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고속도로 밑으로 통과를 해 가지고 …….

류재수위원장

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 밑으로 들어 가는 건 혁신도시 들어가는 길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아닙니다.

류재수위원장

정보고등학교 앞으로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정보고등학교, 역세권으로 들어 가지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역세권으로, 정보고등학교 앞으로 역세권으로 들어 가는 길이기 때문에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잠깐만요.

류재수위원장

역세권으로 주진입로가 돼 버리거든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가 방화교차로거든요, 국도.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국도 2호선으로 일로 올라서는 주역할을 하는 거지요.

류재수위원장

화물차도 그렇게 하는데 제 얘기는 역세권이 생기면 역세권 주민들도 생길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기차역으로 가는 차량들도 이리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도동 쪽에서 역세권 진입하려면 이리 올 수밖에 없어요. 둘러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오면 차량들이 이쪽에 쏠릴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입구가 이쪽에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는 4차로가 아니고 6차로 정도 해 가지고 진출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제 느낌은 이쪽으로 오히려 땅을 할애해서 넣는 게 안 낫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번 드려본 거고 안 그러면…….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이게 주간선도로가 되는데 주간선도로에 접속을 시키면 더 혹시 사고 우려가 더 높아질 수가 있지요.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이 부지를 할애해서 진입로를 할애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또 이리 들어 와서 중간에 길을 만들어서 넣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렇게 되면 내나 이게 또 여기서 들어오게 되면 대로에 교통신호라든지 다른 걸 또 주어야 되거든요,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그때는. 아예 나오는 것만 우회전 우회전만 하면 모르지만 다른 게 들어오게 하려면 여기에 또 교통신호기를 가까운 데서 또 달아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여기 한 개 낼 수 있으면 이쪽에서 오는 차량들은 우회전해서 들어오면 되고 좌회전하는 차량들은 이쪽에서 좌회전 받아서 들어오고 직진차량은 직진해서 들어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 한 개 더 내는 게 어때요? 이 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도록…….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이 지역에서 우회전만 들어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기에서 좌회전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별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진출입이 다 되려면 여기 신호등이 하나 더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교통유발되고 지금 교통 추세를 보면 대로에서 접속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아파트라든지 마트라든지 보면 전부 다 이면도로에서 진출입을 하도록, 그 이유는 주노선의 기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부분은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셋백을 해서 여기 들어가는 차는 주노선에 교통방해 없이 바로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사실상 저희들이 이 지역이 교통센터로 가게 된 이유도 지금 진주 시내 전체의 교통으로 봐서는 이 지역이 교통 흐름이 아주 양호한 지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문쌍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동쪽 서쪽도 여객터미널이 있으면 안 좋으냐 하는 것이, 옛날에는 그런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집중화, 옛날에 분산화였는데 지금은 체제 자체가 집중화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정을 하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10년, 15년 전에는 그런 식으로 분배를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체제가 아니고 사실상 교통분담율이 자가용, 열차, 기차, 사실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든지 고속버스 터미널은 옛날보다는 교통분담율이 많이 줄어들어가는 추세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국장님, 잠시만 4페이지 놔 보세요. 제 얘기는 이쪽에서 좀 할애를 해서 이리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이쪽에만 다, 이리 들어가는 차 이리 들어가는 차 한 쪽에 다 쏠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이 주간선도로에서 우회전만 하는 차선을 하는 것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게 해서라도 분산을 좀 시켜 줘야지, 이쪽 들어가는 차 이쪽 들어가는 차 한 쪽이 쏠리기 시작하면 이 길이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 만드는 걸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이번에 고시를 했잖아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공고를 저희들이 …….

류재수위원장

공고했던 것 어떻습니까? 공고했던 결과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의사타진을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해 온 것은 없고 저희들하고 대충 진행되는 데는 한 두 군데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두 군데는 용도는 뭐로 할 생각인가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적에는 터미널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되려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의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업수익성 자체는 얻기가 어렵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거든요.

류재수위원장

제가 서울 강남고속버스 터미널에 가 보니까 실제로 그런 시설이 안 들어 오면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다 이런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에 대한 공감대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그게 고민스러워서 그렇지 그게 아니면 답은 없습니다, 사실상.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강남 고속터미널 같은 경우는 신세계백화점이 건물을 크게 지어서 그것과 터미널을 같이 하니까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20년 임대를 해서 했다고 저희들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여기도 결국은 그런 것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나 자동차 터미널 다 만들어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이문을 뽑아 먹어야 될 건데 그것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 그래서 지금 의뢰를 해 오신 분이 어떤 용도를 가지고 들어 왔더냐고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자기들도 현재까지의 예비적인 이야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고 받는 게.

류재수위원장

롯데에서도 들어온 게 있어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회사는 배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어쨌든 판매시설 계통이 아니면 저 부분 자체의 민자유치가 어렵다는 게 저희들도 보는 눈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대형마트가 아닌 판매시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면적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대형이 안 되면 면적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대형으로 안 하면 안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마트하고 백화점 …….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일반 판매시설 갖고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여기가 가좌동 자체가 어떤 신흥개발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 중에 하나가 있어도 관계가 안 없겠느냐 싶은 생각도 해 봅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부지를 활용해서 여객자동차터미널하고 또 투자자의 약간의 이익도 창출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복합 타운이 아니면 사실상 투자자 아무도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지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없고 꼭 한다면 좀 나쁜 마음 먹으면 이것 가지고 이만큼 터미널 부지 사 가지고 진주시에 주고 사업용지나 만들어 가지고 땅이나 팔아먹는 장사나 하는 그런 것은 우리 시가 받아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전체에 투자대비 수익률, 또 우리 시에 일단 부지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을 기부채납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관 관계가 정립되었을 때 하는데 지금 보면 일단 이 지역에 남부권 전체에 대형마트나 큰규모의 입점시설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사실상 역세권 안에도 그런 건 없거든요. 그게 현재의 진주시의 시민들 정서하고 이런 게 불가분하게…….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그게 딜레마인데 대형마트는 진주시내에 중소영세상인들 보호를 위해서 들어 오면 안 되고, 터미널 활성화시키려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면 안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골치가 아픈건데 어쨌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잘 머리 쓰셔서 들어올 수 있도록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지금 여기 토지소유자가 다섯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사무실에 옵니다.

류재수위원장

빨리 그 분들은 보상해 주세요. 내년 당초예산 반영해 가지고 보상해 주세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공기업특별회계가 예산이 좀 많으면, 땅 사 놓으면 땅장사 한다면 뭐하지만 민원이 해결되고 지가는 올라가거든요. 일반회계로 산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고 그리고 또 공기업특별회계는 어쨌든 수익사업을 창출해서 역세권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수익이 난다면 저런 것도 우리 시비로 재투자할 수 있어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 하고. 민원관계도 저희들이 대안을 찾아서 일이 진행되려면 다섯 분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남쪽 편으로 우회하는 차량들 입구를 하나 만드는 건 적극 검토해 보시고요. 그러면 …….

문쌍수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

류재수위원장

예.

문쌍수위원

지금 이 부분에 화물터미널 부분은 국비를 들여서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문쌍수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내년에 예산반영되어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내년 예산에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다는 아니고 일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내년 이후에는 여기에 화물터미널이 올 수도 있다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아니지요. 공사 완공이 …….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기간이 이 삼년 정도 걸립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이 삼년 걸립니다. 일시에 국비를 안 주기 때문에 사업비 오는 게 …….

문쌍수위원

이 삼년 후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완공이 된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에 자동차매매상사 있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이 부분에 지나서 ……. 이 부분이 자동차매매상이 있지요.

문쌍수위원

그러면 내년 이후에는 착공을 해서 완공되면 화물터미널 옮긴다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문쌍수위원

앞으로 3년?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아마 국비 내려오는 속도를 봐서 3년 정도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이 사업이 아파트형공장과 같은 유형의 정부정책사업의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다른 시하고 경합이 붙었지만 저희 시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시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건교부에 담당과장, 사무관까지 와서 현장 위치도 확인하고 좋은 위치다, 저희 시가 선정되어 가지고 국비 90% 시비 10%를 부담하면 전체 사업이 약 1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많이 했는데 광특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저희 시에 많이 주고 싶은데 도에서 또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28억원, 보상하고 28억으로 보상 다 안 되기 때문에 2004년도에도 보상을 주고 그래 가지고 이 삼년 정도 걸려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저희 시비는 10% 정도 부담하면 그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쌍수위원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국장님, 물어보면 말씀하세요. 무조건 말씀하시지 마시고 ……. 배 위원님.

배철현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면서요. 지금 여객운송업체가 민간업체기 때문에 터미널 시설을 해도 오고 안 오고는 자기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어쨌든 민자유치를 해서 터미널을 지었는데 나중에 버스 운송업체들이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료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못가겠다 하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전에 그런 것은 서로 MOU를 체결한다든지 협약을 받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시설결정을 할 적에는 저희들이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시의 발전방향이나 그런 걸 보고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게 강제할 수 없다는 게 억지로 오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율의사에 맡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해 놓고 나서 안 온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어떤 압박을 가하든지 그런 방법을 동원해야 되겠지요.

배철현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업체에서 거기는 위치가 안 좋고 나중에 보면 교통도 많이 정체가 되고 못 가겠다 하면 사업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자동차터미널 자체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상 우리 인구 30만 정도 되는 시가지에 터미널이 저런 형태로 남아 있는 데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저것을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서, 내나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부분인데 그 서비스를 그렇게 제공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 부분도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배철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물론 제가 볼 때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사전에 조율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데 조율 자체가 상당히 저희들이 수 년간 해 와 봤지만 조율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배철현위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면 민간업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거기에 지금 사실상 어느 특정한 분이 상당히 고집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배철현위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아니, 거기에 특정업체가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배철현위원

현재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처음에 우리 2005년도 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사실상 해소가 어렵습니다.

배철현위원

일단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걸 조율을 하고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이상영 위원.

이상영위원

엉뚱한 이야기를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타 시군이나 이런 데 보면 대형아울렛매장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중소상인들하고 아무 접촉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그걸 연구 한 번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글쎄요.

이상영위원

아니, 그것도 땅을 그렇게 마련을 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지는 게 아닙니까? 도시계획결정을 한다든가…….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런데 사실상,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마트 생길 때까지만 해도 크게 아마 서로 간에 그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 들어오는 시기부터 소상공인들하고의 관계, 이 부분이 더심화가 됐다고 그 이후부터 계속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아마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쉽게 입점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 이전에는 좀 쉬웠고 …….

이상영위원

진주시로 봐서는 그 위치가 교통 완전 팔달의 제일 좋은 그런 게 들어오기가 좋은 위치인데 그런 게 들어오면 진주가 안 되겠고 …….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잘 조율해 보시라 이런 거지요.

이상영위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도시관리계획 자동차 정류장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문쌍수위원

상정을 하고 마무리되면 식사하러 갑시다.

류재수위원장

시간이 제법 걸릴 것 같습니다.

문쌍수위원

제법 걸려도 크게 30분만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요.

류재수위원장

그럴까요? 다 하고 마치겠습니까? (장내 소란) 식사하고 한 시 반에 30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내 소란)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퇴장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정례회 기간 중에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이 애초에 나와 있던 걸 가지고 한 건 한 건 넘어가면서 체크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합시다.

배철현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회를 해 가지고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와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검토조율 한 바와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공통사항 35건, 일반사항 265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