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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우순 의원 발언

157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2-10-23

강우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정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상임위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계절의 10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우리시에서 치러진 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행사를 비롯한 각종 문화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 축제 행사에 수고하시는 관계자 및 봉사자들을 격려하시고 행사에 직접 참여하시느라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157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 하루 조례안 2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에 앞서 어제 인사 이동된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진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어제 10월 22일자 인사이동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로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지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체육진흥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지호 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안건 상정과 관계 없는 상임위 소속 관련부서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서에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는 유인물 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2호에 “기금 조성의 목표액은 200억원으로 한다”를 “기금 조성의 목표액을 300억원으로 개정한다”로 개정하고, 6페이지 조례안 제5조 3호의 “융자금 대출기간을 운영자금의 경우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한다”를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로 개정하며, 그 외의 개정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개정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개정하는 것이며, 부칙의 경과 조치에 있어서 조례의 적용을 9월 1일부터 적용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 융자받는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하여 2012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21일 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박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일입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산물 수입 개방과 농업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보전으로 안정적 경영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금조성 목표액을 200억에서 300억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운영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을 ‘1년 거치 3년 분등 분할상환’으로 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경상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례와의 지원대상 기준, 상환기간 등을 일부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형식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기획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위원

제5조 한 번 봐주세요. 그게 ‘융자지원 대상 및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융자지원 제5조 5페이지에.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

강우순위원

내나 이대로 ‘기준대상’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기준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융자하는 거고, 대상은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우순위원

아니 말을, ‘대상’을 먼저 앞으로 내고 ‘기준’을 뒤로, 대상자가 먼저 나와야 기준이 나올 것 아닙니까?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야 기준액이…….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아, 나올 수 있다?

강우순위원

예, 그걸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상자는 ‘시의 주소 및 사업자’입니까? ‘사업장’ 아니가?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사업자’입니다.

강우순위원

‘사업자’입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사업자’가 맞습니다.

강우순위원

‘사업자’라고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럼 앞에 융자 지원 이거는? 기준 및 대상?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이건 ‘융자지원 기준 및 대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도에도…….

강우순위원

이렇게 표기가?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융자지원 및 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찬일

박찬일전문위원

기준을 정해 놓고 대상자를 하기 때문에.

강우순위원

아, 기준을 정해 놓고 대상자를 선정을 한다고?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강우순위원

원래 돈을 얼마를 정해 놓고 대상자를 정한다 말입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강우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노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사 앞두고. 실질적으로 이번 개정 조례안은 농업기금 목표액 변경이라든가 법령 정비 기준 여기에 따라서 큰 내용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방금 강우순 위원 지적하신 것처럼 제5조에 보면 이게 오타인지는 모르겠는데 방금 사업자가 맞다면 “융자금의 지원대상은 시의 주소 및 사업자을 둔” 이건 말이 안 되죠. ‘사업자를’ 되어야 되든지.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을’이 맞고요 사업자라면 ‘사업자를’이 되어야 맞고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부칙을 한번 보시면 내나 같은 용어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차피 저희들이 개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4페이지 부칙에 보면 경과 조치가 나옵니다. 경과 조치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제5조 제3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불구하고라는 거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야 말이 맞는 거거든요. 이걸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래야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만, 2012년 9월 1일 이후 융자 받는 자는”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이건 ‘융자받은 자’에요. 그죠? 안 그러면 ‘받을 자가’ 되는 것이고. ○위원장 신정호 ‘은자’가 되어야지. 지금 소급해서 할 것 아닙니까, 9월이면 지났으니까.
지금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정호위원장

소급 적용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소급 기준을 해 줘야 됩니다. 소급기준을 해 줬습니다. 9월 1일부터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9월 1일 개정된 걸로 해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해 줬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러니까.

강우순위원

미리 줬네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미리 줬습니다.

노병주위원

미리 줬다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2012년 9월 1일 융자 받은 자는 개정기준을 적용한다는 건 방금 했던 소급 적용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자는’ 하면 의미가 더 명확하지가 않아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받는 자’는 ‘받은 자’로 그리 수정을 하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예, ‘받은 자’는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다 옳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견해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 더 법무팀하고 조율하셔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게 2012년 9월 1일부터 아닙니까? 그 앞에 대상자가 나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이 이후에 대상 받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새로 받을 사람, 9월 1일부터 올해 신청하신 분?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지금 150농가 정도 신청을 했고 탈락되는 인원수가 한 30명 정도 됩니다. 120농가에 대해 가지고 지금 남은 게 한 20억 정도를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신정호위원장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작년에 금액을 늦게 지급해 가지고 농협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 있지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신정호위원장

그게 안 나오라고 그리하는 겁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그 지적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도금액을 줬다가 다시 회수해서 입금을 시켜 놨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신정호위원장

그럼 이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신정호위원장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수정한 부분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주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노병주 위원입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2 경과 조치에서 ‘개정 규정에’를 ‘개정 규정에도’로 수정하고 ‘융자 받는’을 ‘융자 받은’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노병주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2를 ‘개정 규정에’ ‘에도’로 수정하고 ‘융자받는’을 ‘융자받은’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농업기술센터는 끝났으니까 다른, 복지문화국. 위원님들, 달아서 복지문화국 조례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박성장입니다. 진주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법이 개정되어 지난 8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용어 정비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 운영 근거마련으로 종합지원센터를 상담복지센터로, 그리고 활동지원을 통합지원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리고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지난 3월 6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신안동주민센터 3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명칭과 위치를 진주시 청소년수련관을 신안동 주민센터 3층으로 변경하고 근무자들 근무상한 연령을 팀장과 팀원 58세를 60세로 변경하고, 그 밖에 법령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진주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로, 그리고 안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내용 중에 종합지원센터를 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조 진주시청소년수련관을 신안동주민센터 3층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 내용 중에 활동 지원을 통합 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6조와 12조 15조와 18조의 내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1조부터 제19조 사이의 내용 중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가 없으며 입법예고는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제시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별칙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박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일입니다. 진주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이 2012년 2월 1일 개정되어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종합복지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 변경과 용어를 관련법에 맞게 정비하고,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위치와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진주시청소년종합센터 조례를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진주시청소년수련관을 신안동주민센터 3층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전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지원센터를 상담복지센터로, 활용 지원을 통합 지원으로, 보전복지부가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일간 의견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형식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개정안 중에 근무 상한 연령을 팀장 팀원 해 가지고 58세를 60세로 변경한다는 안이 올라왔네요?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침입니까? 안 그러면 진주시 자체에서 이걸 변경을 하는 겁니까?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이건 복지부하고 관계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지침이라고 매년 내려옵니다. 작년 12월에 내려왔는데 개정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통합 운영 지침에 팀원이나 팀장의 근무상한 연령을 60세로 올린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이걸 변경하는 겁니까?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아, 지침이 내려온 게 맞아요?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지침대로 하는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지침대로?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타 지역의 경우도 거의 이번에 이 지침대로 다 연령이 상한 변경되는 게 맞습니까?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전국이 똑같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아, 그래요?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팀장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사십 쯤 되었는가 그럴 겁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길선

강길선위원

팀원이 지금 몇 명이라 했습니까?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총 6명입니다. 팀장 2명, 상담원 4명.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이건 상위법의 운영 지침을 연령 상한으로 해서 내려와서 변경하는 거다, 그죠?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신정호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상담복지센터가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한테 위탁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위탁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해도 되고 직영해도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진주시는 직영하고 있는…….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만약에 비영리단체에 위탁하게 될 경우에 위탁기간 이런 것들은 명시를 해 놓는 게 안 낫겠습니까?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

김미영위원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탁 운영 제16조에?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김미영위원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통합지원체계 청소년상담 거기에 위탁기간 이런 게 있어요?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이걸 별도로…….

김미영위원

이건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지만 대략…….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없어요? 위탁기간은 없어요?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누구누구 하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간이나 재계약 범위 있잖아요? 연달아 두 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지, 예를 들면 근무상한 연령이 60세인데 다른, 위탁할 수 있잖아요?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필요 시는 위탁할 수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필요 시 위탁할 경우에 30대 상담원이 되면 60대까지 이렇게, 그게 기한이 없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강우순위원

개월 수를 정해 놓고 하잖아요, 1년 2년 단위로?

김미영위원

보통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다른 것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규정이 다 있잖아요, 아예 조례안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시에 연달아 두 번 이상은 할 수 없다라든가 이런 규정을 두는 게 맞지 않겠나?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여기 조례상에 보면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직원들도 위탁계약을 할 때 다시 계약서에 작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할 때 이 사람들도 우리가 60세로 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한번 소장이 되거나 팀장이 되거나 팀원이 되면 그 나이가 지금 현재 30대든 40대든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이런 경우는 아닐 것 같은데?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 58세까지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상…….

김미영위원

그건 위탁 운영을 할 경우에 계약기간, 위탁내용에 대한 계약기간과 재위탁에 관한 조건이 조례안에 명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그런데 만약 위탁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계약을 할 때 기존 있는 인원에 대해서 제일 먼저 되거든요. 그때 명시를 할 때는 60세까지 보장을 해 달라고 정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위탁했을 경우에 직원들…….

김미영위원

과장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민간에게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한테 이렇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60세까지 상한이 정년 연장 그걸 보장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위탁기간에 대한 조건이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만약 진주 말고, 진주는 대체적으로 직영을 하는 게 많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문단체나 이런 데 많이 위탁을 할 것 같거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청소년지원단체 관계는 다른 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제 판단 같아서는…….

김미영위원

위탁을 했는데 그걸 정년을 60세까지 보장한다는 이런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돼요.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지금 우리가 실무판단은 조례로서 임용을 하거든요. 공개채용을 하든가 특별한 경우 특별히 임용을 했을 경우에 비영리단체 만약 위탁을 했을 경우에, 내년이라도 했을 경우에 우리는 일단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연령을 보장을 해 줘라 이리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3년 간은 위탁하든지 또 3년 간 위탁하고 다시 올지 갈지는 모르지만 이 인원에 대해서는 이 연령까지 보장을 해 주라고 그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위탁했을 경우라도.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그 말이 그한데. 예를 들어서 위탁을 받았다 아닙니까?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위탁을 예를 들어서 비영리단체에서 받았는데…….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아, 우리가 줄 때에.
길선

강길선위원

위탁받은 대표자는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홍길동이 위탁을 대표이사로 받았다? 그럼 팀원을 팀장을 뽑았다? 숙이라는 사람을 팀장으로 뽑았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하면 위탁규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임까지 할 수 있다든지 최장 3번까지만 할 수가 있다든지 맥시멈을 정하잖아요, 그죠? 그럼 대표이사는 물러난다 말입니다. 물러나면 이 대표이사가 뽑은 팀장은 쉽게 말하면 한번 되면 그러면 몇 십 년을 계속 그 자로 유지를 한다 이 말입니까? 이건 뭔가 운영 상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위탁을 할 때 계약서를 쓸 때 우리로서는 그리 이야기하지만 위탁받는 사람들이 그것까지는 어렵다 하면 아무래도 의논을 다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신정호위원장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위탁을 할 수 있다 했다 아닙니까? 위탁을 하는 그 조건을 달자 이 말이거든요. 거기에다 기간을 얼마를 둔다, 3년을 하고 나면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안 두니까 혹시 되었을 때 다음에 또 바꾸어야 되거든요, 이 조례를.

강우순위원

첨부를 하자는 이야기네요.

신정호위원장

만약에 위탁을 할 수 있다 해 놨으니까 했을 때 거기에 3년을 주고 한 번 더 할 수 있다, 거기에 속해 있는 팀장이나 이런 부분은 이 규정에 따르면 되거든요. 60세까지를 할 수 있다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하자는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아, 기간 정하자는 그런 말씀입니까.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그걸 정해야 위탁을 할 수 있다 해 놨으니까 줘도 언제까지 줘야되는지 명시가 되어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것 맞지요,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예, 위탁 16조에 보면 위탁 운영 1항 2항 3항까지 다 있는데 보통 다른 복지단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다 합니다.

김미영위원

위탁에 대한 계약기간과 조건과 이런 것들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어야 돼요.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빠진 것 같거든요.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신정호위원장

맞습니다. 그걸 오늘 어차피 조례 제정을 하니까 새로, 거기에다 삽입을 해 놓으면 다음에 해도 거기에 맞추어서 위탁할 사람들도 나타나면 그 규정을 보고해야 되는데, 덜렁 그때 또 하면서 계약 3년하고 조례에도 없는 걸 할 수는 없잖아요?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신정호위원장

그래서 그 규정을 지금 하는 김에 하자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토론을 좀 해 가지고……. 다른 데는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전혀 파악이 된 게 없습니까?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지금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사천시에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직영을 하고 있고.

신정호위원장

사천시는 위탁을 하고 있고?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건 준칙이 내려와서 이대로 되어있고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계약자들입니까?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일단 위촉을 하면, 조례에서 한 번 위촉을 하면 아까 말씀대로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강우순위원

그럼 공무원법에 따라서 공무원 기준법에 따라서 나이가 60세로, 지금 공무원이 60세로 넘어가잖아요? 58세 정년퇴임했는데 60세로 늘어난 이것 때문에 60세로 한다 말입니까?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관련법에 따라 하지만 세부지침은 하나하나까지 월급을 얼마 주라까지 지침이 내려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다 하고 하나하나, 국비지원이 되거든요.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침에 따라 하는 겁니다.

강우순위원

보통 58세로 퇴직하다가 60세로 늘어났거든,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나이가 60세로 늘어난 거네요.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지금 재원을 보면 한 20% 정도가 국비거든요. 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가 9%, 한 30%가 지원되기 때문에 모든 운영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이 하나하나 책이 이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지금 이것도 상위법에 따라서 바뀌어 지는 겁니까?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조금 전에 하는 건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명칭이 바뀌는 겁니다, 이 명칭대로 하라 이래 가지고.

노병주위원

위원장님.

신정호위원장

노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김미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잊고 있었던 부분인데 위탁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할 수 있다면 차후에 위탁기간에 대한 것도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법률적인 용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안 한 상황에서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건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김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자료라든가 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 그 다음에 이미 위탁 운영 방식에 대한 그런 것들도 기한을 정하는 부분이라든가 직원을 뽑는 부분이라든가 아마 명시가 되어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참고로 하셔서 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해 가지고 그 시간에 조례 개정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그럼 관련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그건 과장님, 노병주 간사님 이야기하신 부분대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저희들도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자료보완을 해 주시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수정안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분석을 해서 우선 먼저 보고를 드리고 되면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할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청소년종합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이 되겠으며, 감사기간 중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국소장, 과장, 담당관과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논의 끝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안은 국소별 공통사안 25건, 복지문화국 98건, 농업기술센터 84건, 보건소 31건, 평생교육센터 57건 등 총 295건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고, 수정할 사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석 위원님.

조규석위원

우리가 6대 오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이 진행 안 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2년 후에는 내역을 알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총 내역, 각 부서별로.

신정호위원장

미집행된 것 말이지요?

조규석위원

미집행.

신정호위원장

미집행된 부분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나올 겁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 놨어요.

강우순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전액 ‘전’ 해 갖고 미집행잔액을 빼주라 하면 되지요.

조규석위원

그래, 전 부서.

신정호위원장

아니, 제가 자료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전 부서 내려올 겁니다. 예, 그건 제가 신청해 놨습니다.

강우순위원

아, 예.

조규석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국도비를 현재 받아놓고…….

강우순위원

그건 내가 해 놨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그러니까 다 해 놨습니다. 신청 다 해 놨습니다.

강우순위원

예, 해 놨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그런데 사무감사 기간 중이라도 요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것만 해 놓고 기간 중에 하시다가 필요한 부분 기간이 9일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농업기술센터 국도비를 반납해 갖고 도에서 받는…….

조규석위원

인센티브.

강우순위원

이번에 소장님 어디 외국을 갔는데 그걸 다 해 버려놓으니까 그석이(그게) 되어버렸는 것 같더라고. 진주시비로 갔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여행을 간 게 아니고 견학을 갔는데 갈 적에 도에서 완전 그석(그게)이 되어버렸는 것 같대요, 반납을 많이 해 버려놓으니까.

신정호위원장

예, 반납 많이 하면 페널티 받습니다. 페널티를 받았네요. 저도 그 이야기 들은 것 같습니다.

강우순위원

시비를 400만원인가…….

신정호위원장

예, 보조되는 부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규석 위원님 따로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조규석위원

예산 관계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 전에 예산이 편성이 될 적에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되었는데도 가내시가 안 되었는데 편성을 해 가지고, 추경예산 때 그 정도 삭감이 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신정호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어요?

조규석위원

했잖아요, 추경 때?

신정호위원장

그런데 가내시라는 건…….

조규석위원

아니, 안 하고 예산편성이 된 게 작년에 많이 있었잖아요.

신정호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빼주세요. 빼 가지고 자료요구를 다시 하면 되니까 기록을 주세요. 그럼 사무직원한테 주시면 다시 그걸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면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면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그때 추경예산 심의를 할 적에 전체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했잖아요?

신정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사무감사 할 적에 하면 됩니다. 그걸 집행부도 없는데 우리끼리 하는 건 되지도 않으니까.

조규석위원

이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한 번 더 챙겨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그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규석 위원님, 됐습니까?

조규석위원

예, 됐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