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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심현보 의원 발언

157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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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아

강민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공통사항 23건, 일반사항 233건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012년도 추가 사항과 제의 사항이 있으면 토론코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면 특별히 다른 분들도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을 아마 정리를 하면서 제외된 게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 추가 목록 두 번째 장에 한번 펼쳐 봐 주시면 같이 좀 결정을 했으면 하고요. 그래서 일단 사무국에서는 이것이 여러 가지 증빙 서류 이것을 목록으로 채택을 하게 되면 책자로 묶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도 무리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한번말씀을 해 봐 주시면 저희들이 결정을 같이했으면 좋겠는데, 지금부의 장님께서 자료제출을 한 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바닥에……. 그래서 여기 보면 1번, 2번, 4번은 중복되는 관계로 굳이 중복해서 채택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의논을 해야 될 것이 3번, 5번, 6번인데요. 이 부분에 증빙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도 책자로 정리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자료를 우리 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채택은 하되 목록에서는 제외를 하자 이 제안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책자로 만들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우리 위원회 전체 요구로 자료로 받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심현보 위원님 물론 개인이 요구를 해도 당연히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 전체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것이 실무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이외에 혹시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해야 되거나, 이것은 꼭 책자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특별한 것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들이 들어오셔야 되겠다 그죠?

공무원퇴장

공무원 입장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세무과장

세무과장 노민섭입니다. 존경하는 강민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도록한 행정 안전부 예규가 변경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에 있어 더욱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기초자치단체가 수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일부 항목을 삭제하여 조건을 간소화하고 금고 지정을 위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이며 지방재정법 77조 및 동법 시행령 102조에 근거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입법 예고는 지난 9월1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규제 심사는 심사 대상 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 업무 운영 일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 대비표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2조 금고 지정 방법에서 시장은 경쟁 방법에 따라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항에서 3호와 4호를 삭제하는 겁니다. 3호는 시장이 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와 4호는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사실은 이 수의 방법은 저희 시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조문만 위에 예규가 바뀌어서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 금고 지정 평가 기준에 있어 가지고 제3호는 주민 이용의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5호는 시와 금고 간의 협력사업 추진 능력을 3호를 지역 주민 이용의 편의성 5호를 지역 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 사업 이 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왔다갔다하는 내용을 한조로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는 각조문중 내용을 정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제5조에 지정 절차에 통보를 통지로 바꾸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통보는 대등한 위치에 있거나 위에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지시하는 그런 내용을 통보라하고 통지는 동등한 관계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보를 통지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제6조 지정의 공포와 약정중에서 제2항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약정을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일이 너무 짧다 해 가지고 20일 이내로 좀 완화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도 역시 문구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코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진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 이유로서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 개정된 내용을 해당조문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적용해서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 등급을 장애 등급으로 수정하여 장애인 차별 조항에 대하여 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서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 운영상 불합리하고 현실성 없는 조문과 법령 용어를 순화해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법규로서는 지방자치법 34조 및 시행령 35조이고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관련 법규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도 거쳤습니다만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제1조 목적은 간략하게 해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서 진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서 제1호를 진주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를 변경하고 제2호에서 “의한”을 “따른”으로 제3호에서 “자”를 “사람”으로 아랫부분에 “자”를 “사람을”로 개정하는 난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제4조에 있어서 제1호에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상당하는”을 “상당한”으로 제2호의 “당해연도”도 “해당연도”로 제3호의 “기타”는 “그 밖의”로 용어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를 설명 드립니다. 제5조의 제1항 중 “폐질 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제2호 이하부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6조 중 제2호에 있어서 “기타”를 “그 밖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2항 중 “사망일로부터”를 “사망날부터” 그 다음에 제1항 “각호의”를 제1항 “각 호의로” 띄어쓰기를 합니다. 다음 별지 제1호 서식도 띄어쓰기를 합니다. 다음 진주시장을 시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 있어서 제1항 진주시 이하를 떼고 진주시만 하면 되겠습니다. 2항에 있어서 “1인”을 “1명”으로, “4인”을 “4명”으로 “자”를 “사람”으로 1호에서 “1인”을 “1명”으로 4호에서 “자 1인”을 “사람 1명”으로 3항에 있어서 “의해”를 “따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10조에 있어서 제4호중 “기타”를 “그 밖의”로 제13조의 3항의 별지 제2호 서식을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제15조의 대하여는 대해서는 “범위 안에서”는 “범위에서”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의 첨부 서식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번호 기재란을 변경에 있어서는 생년월일로 10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을 하고 조문도 “8페이지 제35조의 2”를 “10페이지의 제34조”로 변경하는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공통사항 23건, 일반사항 233건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012년도 추가 사항과 제의 사항이 있으면 토론코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면 특별히 다른 분들도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을 아마 정리를 하면서 제외된 게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 추가 목록 두 번째 장에 한번 펼쳐 봐 주시면 같이 좀 결정을 했으면 하고요. 그래서 일단 사무국에서는 이것이 여러 가지 증빙 서류 이것을 목록으로 채택을 하게 되면 책자로 묶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도 무리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한번말씀을 해 봐 주시면 저희들이 결정을 같이했으면 좋겠는데, 지금부의 장님께서 자료제출을 한 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바닥에……. 그래서 여기 보면 1번, 2번, 4번은 중복되는 관계로 굳이 중복해서 채택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의논을 해야 될 것이 3번, 5번, 6번인데요. 이 부분에 증빙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도 책자로 정리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자료를 우리 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채택은 하되 목록에서는 제외를 하자 이 제안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책자로 만들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우리 위원회 전체 요구로 자료로 받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심현보 위원님 물론 개인이 요구를 해도 당연히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 전체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것이 실무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이외에 혹시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해야 되거나, 이것은 꼭 책자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특별한 것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들이 들어오셔야 되겠다 그죠? 2.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공무원퇴장

공무원 입장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세무과장

세무과장 노민섭입니다. 존경하는 강민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도록한 행정 안전부 예규가 변경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에 있어 더욱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기초자치단체가 수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일부 항목을 삭제하여 조건을 간소화하고 금고 지정을 위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이며 지방재정법 77조 및 동법 시행령 102조에 근거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입법 예고는 지난 9월1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규제 심사는 심사 대상 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 업무 운영 일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 대비표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2조 금고 지정 방법에서 시장은 경쟁 방법에 따라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항에서 3호와 4호를 삭제하는 겁니다. 3호는 시장이 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와 4호는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사실은 이 수의 방법은 저희 시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조문만 위에 예규가 바뀌어서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 금고 지정 평가 기준에 있어 가지고 제3호는 주민 이용의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5호는 시와 금고 간의 협력사업 추진 능력을 3호를 지역 주민 이용의 편의성 5호를 지역 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 사업 이 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왔다갔다하는 내용을 한조로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는 각조문중 내용을 정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제5조에 지정 절차에 통보를 통지로 바꾸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통보는 대등한 위치에 있거나 위에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지시하는 그런 내용을 통보라하고 통지는 동등한 관계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보를 통지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제6조 지정의 공포와 약정중에서 제2항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약정을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일이 너무 짧다 해 가지고 20일 이내로 좀 완화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도 역시 문구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코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진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 이유로서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 개정된 내용을 해당조문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적용해서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 등급을 장애 등급으로 수정하여 장애인 차별 조항에 대하여 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서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 운영상 불합리하고 현실성 없는 조문과 법령 용어를 순화해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법규로서는 지방자치법 34조 및 시행령 35조이고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관련 법규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도 거쳤습니다만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제1조 목적은 간략하게 해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서 진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서 제1호를 진주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를 변경하고 제2호에서 “의한”을 “따른”으로 제3호에서 “자”를 “사람”으로 아랫부분에 “자”를 “사람을”로 개정하는 난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제4조에 있어서 제1호에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상당하는”을 “상당한”으로 제2호의 “당해연도”도 “해당연도”로 제3호의 “기타”는 “그 밖의”로 용어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를 설명 드립니다. 제5조의 제1항 중 “폐질 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제2호 이하부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6조 중 제2호에 있어서 “기타”를 “그 밖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2항 중 “사망일로부터”를 “사망날부터” 그 다음에 제1항 “각호의”를 제1항 “각 호의로” 띄어쓰기를 합니다. 다음 별지 제1호 서식도 띄어쓰기를 합니다. 다음 진주시장을 시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 있어서 제1항 진주시 이하를 떼고 진주시만 하면 되겠습니다. 2항에 있어서 “1인”을 “1명”으로, “4인”을 “4명”으로 “자”를 “사람”으로 1호에서 “1인”을 “1명”으로 4호에서 “자 1인”을 “사람 1명”으로 3항에 있어서 “의해”를 “따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10조에 있어서 제4호중 “기타”를 “그 밖의”로 제13조의 3항의 별지 제2호 서식을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제15조의 대하여는 대해서는 “범위 안에서”는 “범위에서”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의 첨부 서식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번호 기재란을 변경에 있어서는 생년월일로 10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을 하고 조문도 “8페이지 제35조의 2”를 “10페이지의 제34조”로 변경하는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진주시장 제출) 가. 남강댐주변(내동삼계) 체육시설부지 토지매입 사업 나. 선학산 전망대 건립공사 다. 비봉, 봉래, 선학산 가꾸기 사업 (말티고개 보행교 및 소공원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영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03번, 제안이유는 2012년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 및 중요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재산은 남강댐주변 체육시설부지 매입선학산 전망대 건립 공사 비봉, 봉래, 선학산 가꾸기 사업, 진주시 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 부분 취득 재산 첫 번 째 남강댐 주변 체육 시설 토지 매입입니다. 사업량은 18필지 4만7385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8억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내동 삼계 체육 시설 부지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양도 승낙을 받아 이곳에 FC바르셀로나와 연계한 조광래 유소년 축구장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선 토지를 매입코자하는 것이며 축구장 건립에 따른 시설비는 지역 및 출향인사의 협찬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선학산 전망대 건립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2억입니다. 취득사유로는 선학산은 하루 3,000명 이상의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정상 주변에 화장실 매점 등 편의시설이 없고 또한 동으로는 혁신 도시, 서쪽으로는 지리산과 남강 우리시 축제 행사장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게 함으로서 시민정서 함양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비봉, 봉래, 선학산 가꾸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옥봉동 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26억입니다. 취득사유로 2010년 2월 현재의 말티고개 도로 확포장 개통 이후 말티고개 정상 도로가 위험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 되어 왔고 교통사고 10건 중 7건의 크고 작은 인명 피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산행 여건을 조성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진주시 지식 산업 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망경동 57-2번지 일원으로 부지매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아랫 부분 취득사유로서 망경동 지식산업센터 입지는 개발의 편의성 또한 95%가 국공유지로서 토지확보가 용이하고 근로자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구 역세권 개발 연계성 면에서 가장 적합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심지지역 밀착형 친환경 공장으로서 구 도심지를 개발하고 소자본 벤처 창업 기업을 육성 지원하여 시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 중인 국책 사업 공모에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당면한 입지 대상 부지를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목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0월 18일 이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거쳤고 또한 어제 전체의원 간담회시에 폭넓은 의견 개진과 해당 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시급한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꼭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건별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첫 번째 남강댐 주변 체육 시설 부지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거죠? 국장님 서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국장님, 축구장 건립문제에 대해서 계속되는 토론을 거쳤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내어놓은 안을 우리시에서 부지매입만하면 건립비에 대해서는 협찬금으로서 건립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답변할 수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그 부분은 누차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시발도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을 하면 시설비는 조광래 감독측에서 확보를 해서 한다. 라고 되었기 때문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조금 말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지매입비 18억은 저희가 감정한 결과가 나와야 될 사항인데 그것도 가감이될 수가 있고 그런데 시설비 72억은 조광래 감독 측에서 산출한 액수가 아닙니다. 저희가 축구장 3면 정도를 확보를 하려고하면 어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인지 저희가 산출했던 그런 액수입니다. 그런데 조광래 감독 측에서는 그 정도의 액수를 가져간다. 라고는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하고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도 어느 정도만 잔디만 깔아가지고 공찰 수 있는 이런 시설 정도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유형의 축구장을 감안을 하면 약 30억 내외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앞에서 다른 말씀을 하셨다는 것도 아마 72억이라는 이 금액 때문에 부담감을 가진 부분이지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구장으로 할 것 같으면 시설비 충당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글쎄, 72억이든 52억이든 간에 우리 시에서는 부지매입만 해 주면 우리시에 시설비에서는 부담을 주지 않고 사회단체에서 모금이나 협찬을 해서 건립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저희가 그리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초 이야기했던 내용이 그리했었고요.

심현보위원

자기들이 협찬이나 모금을 해서 건립을 하겠다는 자기들이 누차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인지를 하셨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또 그분들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고 판단이 되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심현보 부의장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에 저는 보충적으로 일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72억이라는 금액은 우리시에서 산출한 금액이고 당초에 조광래 감독은 그런 많은 돈이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런 이야기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심현보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럼 우리 시에서 부지 18억을 들이든지 거기에 가감이 될 수 있겠죠? 1억, 2억 정도는 왔다갔다 할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부지만 확보하면 나머지 공사 금액에 대해서는 협찬금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은 확고합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이인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그러면 일단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그렇게 시에서 지원하면 조광래 감독이 이후에 모든 것을 책임진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문서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말로는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와 관련해서 말보다는 구체적인 것들이 좀 있어야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어제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것이 좀 고민이 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조광래 축구 감독하고 시하고 상들이 축구장에 대한 상들도 좀 틀린 것 같고 내용들이 좀 서로 간에 보는 그런 입장차이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문서로 거기에 대한 확약서 같은 것을 받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분들이 협찬을 받기 위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 계획서는 보셨어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그러니까 그 계획서라는 것은 우리 협찬 대상자가 지역이나 출향 인사분으로 부터 협찬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출향 인사 분 중에서 협찬이 가능한분들 이런 명단을 발췌를 해 가지고, 가지고 있고 또 이 분은 상당한 논의도 많이 거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경애위원

혹시 지금까지 확보된 금액이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 금액은 아마 19일날 위원님들 모인자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지 싶은데 정확하게 액수가 아직까지 산출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있다 손 치더라도 대상자를 지금 밝힐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협찬자에 대한 명단을 밝힐 수 없으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고민을 하시면 되겠느냐 차후에 추가로 올 연말이나 내년 추경이라도 시에서 시설비 관련되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일은 없겠네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시설비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리주위원

국장님, 그것 약속하실 수 있으시겠네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정리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진주 시비는 더 이상 들어갈 일은 없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정리주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 토지를 매입을 한다. 그 상태에서 아까말씀하시는 협찬자들이나 이런 모금 과정이 조광래 감독 측이나 어떤 과정에서든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협찬금이 충분히 모이지 않으면 토지만 매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시설을 안 할 것 같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면 혹시 시에서는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이다는 계획을 세우거나…….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것은 계획을 미리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정리주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만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안 있겠습니까? 있으면, 그때 가서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이지 미리부터 안 될 것을 가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정리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안 될 것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준비를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지 굳이 안 된다는, 저도 안 된다는 것을 바라지는 아니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 라고 봅니다. 저는…….

정리주위원

그것은 밝힌다기 보다는 예를 들면 다시 다르게 질의를 할게요.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조광래 축구 교실 측이든 진주시 축구협회든 거기 축구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의회에도 와서 권리 행사도 하셨고 했는데 그 과정을 진행하다가 그 뜻이 안 되면 만약에 모금 과정에 부족해서 축구장 3면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비를 모금하기가 올 연말이나 내년초까지 안내 가지고 그쪽에서 혹시 진주시에게 시설비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FC 바르셀로나 외에 그쪽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진주시가 겨울에 동계 훈련지로서 옛날에 한 때는 각광을 받았었다. 지금은 그런 동계 훈련팀들 유치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애서 그런 부분에서 부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사 전달도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지만 사다 놓고 그 부지가 예를 들면 저희들에게 설명할 때도 바람이나 기온이나 여러 면에서 그 부지가 축구장으로 서 굉장히 적임지라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부지를 매입해 놓고도 그렇게 방치해놓는 일들이, 방치라하면 뭣 하지만 그 뜻하고자하는 바가 안되면 그에 대한 대비 정도 내지는 대안을 마련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될 것을 대비하거나 안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전혀 아니고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이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부지를 필요한 부지를 확보해서 제공을 하고 나머지 시설은 조광래 감독측에서 협찬을 받아서 시설비를 충당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처음에 시작했고 지금도 그런 원칙 하에서 지금 일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다르게 질의를 한 번 해볼게요. 만약에 그러면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세금으로 매입을 해서 주었는데 거기에 시설비를 조광래 측에서 기금을 유치하거나 모금을 해서 시설을 지었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정리주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사용권한들 관리 권한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제가 어제 간담회 자료에서도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건물은 제3자가 지으면 민간이 지으면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로 기부 채납을 하게 됩니다. 기부 채납하면 기부 채납한 그 당사자에게 운영권을 주죠. 그리되면 재단에서 조성한 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정리주위원

조성한 재단에서 운영을 할 때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거기에 유소년 축구팀을 하게 되면 거기서 유소년들을 코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정리주위원

그 과정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조광래 감독님 측에서는 동계스포츠 메카로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다고 했으면 다 지역의 유소년외 성인팀 정도는 아니지만 중고교팀을 또 이렇게 오게 되면 유소년팀하고는 약간 상충된…….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장이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정리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어제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셨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광래 감독 측과 저희가 깊숙하게 상의된 바가 없습니다. 시설이 되고 나면 저희가 사업기간을 2016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모든 시민들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타결 지어서 원만하게 운영하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차후에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나 시민들에게 오픈해서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거네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정리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어제 전체 의원 간담회를 하고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한번 부결을 시킨 내용이잖아요. 그죠? 부결을 한번 시키고 새로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논의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천연잔디를 만들거냐, 인조잔디를 만들거냐, 관중석은 얼마나 넣을 수 있는 스탠드를 만들거냐, 사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야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어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도대체 시가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했는지 원초적인 원론적인 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조광래 감독님과 축구 협회에서 시에 제안을 했을 때 있잖아요. 그것을 시에서 받아들였잖아요. 그랬으면 시가 그 제안을 받았을 때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검토라도 한번 해 보셨는지 정말 궁금하구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검토가 있다 했을 때 다른 지역 사례나 혹시 시흥이나 이런 것들을 방문해 봤는지 그리고 지금 축구 협회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셨는지 이 질의를 사실은 지난번에 이미 드렸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는 가정 하에 저희가 이것들을 사실은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제 간담회 내용을 보면 전체 의원 설명회 때 국장님 하신 말씀을 들어 보면 정말 아무런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있었던 것이 아니시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일단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축구장을 잔디를 인조로 할 것이냐 천연잔디로 할 것이냐 락커룸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은애

서은애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구요. 정말로 처음 제안 받았을 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해 보셨는지…….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차근차근 답변을 드린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실시 설계가 나와 봐야 차후에 논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답변 드리고요. 그리고 타당성 검토를 해 봤느냐 이런 말씀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것 같으면 몇 개월 걸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만한 타당성을 다 검토를 한 사항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진주시내 축구 인프라가 열악합니다. 시가 관리하는 축구장이 5면입니다. 그러니까 합천이나 남해에 비해서도 월등히 작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그런 상태에서 부족한 체육 인프라도 확충을 하고 또 바르셀로나 유소년 축구팀 제가 부연설명을 안 드려도 아주 중요한 상당히 우리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유소년팀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인식을 하실 것이고 그런 유소년팀을 진주에 유치를 하면 정말 꿈나무들, 자라나는 축구 영재들을 조기에 발굴을 해서 진주를 정말 축구의 메카로 한 단계 더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 이런 판단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정말 처음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계 전지 훈련팀 동계 전지 훈련팀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축구는 우리 지역에 많이 못 옵니다. 남해나 합천에 실제 훈련은 거기서 하고 숙식은 또 진주에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운동까지도 진주에서 겸해서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계 전지 훈련팀 유치하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은 상당히 열악한 그런 사항이고 어려운 그런 현실이지만 시설비를 민간에서 충당한다라고 그런 제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는 18억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제공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업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그런 세밀한 부분의 타당성 조사는 사실상 못했을 지라도 개괄적인, 총괄적인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에 추진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대략적인 총괄적인 뭐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만 잡으셨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계속 생기는 것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애당초 시가 차근차근한 계획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조광래 감독 측에서 제안이 어떤 식으로 들어왔느냐 하면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전용 구장이 전제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이 확정을 우리 국내에 다섯 장 티켓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시흥에 기 확보가 되어가지고 배정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우선 선두로 달렸던 것이 진주입니다. 진주인데, 그 진주에 확정을 짓기 위한 심사가 10월 20일로 정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 때는 시기를 두고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정리가 된다. 그래서, 그것이 축구장이 전용 축구장이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야 된다 지금 바로 축구장 건립을 못하니까 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는 액션, 모션이라도 취해야 이것이 유리한 입장에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속하게 추진했었고 그 이후에 지난 번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바르셀로나 유소년팀 유치 확정일이 당초 10월 20일이었다가 다음달 10일로 11월 10일까지로 연기를 해 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소년팀을 유치를 하는데 시급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가 빠르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충분하게 검토는 되었다고 볼 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장님, 부지는 그런 급한 사항 안에 이렇게 올릴 수 있고 확보할 수 있다손 치는데요. 실제로 그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논의가 하나도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없이, 운영 주체 없이 이렇게 계속 똑 같은 말을 반복하게하고 있는 것 밖에 지금 안 되는 거다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시설비는 협찬금으로 충당하면 그 받은 금액을 가지고 협찬 모금한 금액을 가지고 금액에 맞는 규모의 구장을 설립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는 조광래 감독측에서 지금 재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구성이 되면 거기서 협찬금을 다 모으죠. 모아 가지고 모금된 액수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행이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것이 100억이 넘는 최소한100억이 넘는, 사실 이대로 된다면 그런 사업인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전체 100억이라는 것은 처음에 조광래 감독측에서 이야기 했던 사항은 자기는 잔디만 깔고 락커룸도 간이식으로 짓고 이렇게 아주일반 평범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격의 그런 수준의 구장을 짓는데는 72억이라는 이런 예산이 소요 되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 정확하게 산출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그 액수의 한 반 정도 수준에서 구장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광래 감독이 자꾸 이렇게 말을 어렵하는 부분은 72억이라는 돈을 염두에 두니까 어렵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리 판단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쨌든 저는 시가 어떻게 이 사업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설비 부분도 시는 모든 후원에 협찬에 의존을 하겠다 하는데 정말로 이 사업들이 중요하면 시가 의지를 가지고 시 나름의 계획을 세워서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독 개인한테 그 개인이 지금 만들어지지도 않고 있는 그 재단에 의 존을 해서 이것들을 운영해 나가고 이렇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구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부지 확보에 대한 명분으로 저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안이 정말로 가결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정말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새롭게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부결이 만약에 된다면 정말 이 사업을 처음부터 진짜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시에서 제대로 계획 세우지 않은 시 책임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두행 위원님.

김두행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를 쭉 들어 봤습니다만 제일로 중요한 것은 바르셀로나 전용 구장으로 한정되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주 축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것이 세 가지 목적입니다. 제일 우선적으로는 전용 구장 확보가 되어야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을 유치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하나 하고 또 일반 우리 생활 체육 축구 동호인들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그라운드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충당을 하고 또 동계에는 동계 전지 훈련팀, 훈련할 수 있는 다목적 구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두행위원

그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범위에서 지금 이 일을 추진했으면 이렇게 따질 필요 없는데 가만히 들어 보니까 바르셀로나 또 조광래 유소년 축구 자꾸 여기만 포인트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가 이해를 못하고 상충되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애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부에서 왜 심도 있게 검토도 안 하고 갑작스럽게 추진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사유로서 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두행위원

조광래씨가 우리 진주에다가 유치를 하는 이유는 아마 진주를 사랑하고 또 진주 사람이고 여러 여건이 있어서 자기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가 공감을 하거든요. 하는데, 이것이 꼭 한정되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겁니다. 우리 진주시가 또 축구 고장 아닙니까? 축구 발전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한대로 동계 훈련장이 다 뺏기고 있습니다. 축구만하는 훈련이 아니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 부대 비용이 우리 경제에서도 역할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추가로 조금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대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유도를 했는데 결국 그 대답이 안 나오셔서 저도 구태여 시에서 차기 예산을 전혀 안 주자는 개념보다는 필요하면 줄 수 있다고 생각은 저는 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 물론 제가 답변을 그리 유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 답변하셔서……. 그러면 저희들은 다음에 분명히 의지를 갖고 가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동계스포츠 유치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조광래 감독 측에서는 그런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진주를 본인이 젊을 때만 해도 이렇게 동계 스포츠 메카였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런시각도 한 번 봐 달라는 이야기도하고 아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진주시에서 예산이 추가로 들수도 있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들리기도 하더라구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 문제를 추진하다보니까 이것이 진주시 이슈를 타는지 모르겠지만 야구하는 분들 테니스하는 분들 배드민턴하는 분들 다른 종목에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테니스도 한 때 진주 출신의 유명한 감독들이나 이런 사람이 있었다, 테니스인들을 위한 실내 테니스장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우리가 모금 행위를 한다거나 어떤 사업 계획서를 내거나 하면 배드민턴도 그렇고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각 종목 야구인들도 사실은 요구해 왔잖아요. 진주시에서 야구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제안들이 들어오면 시에서 혹시 검토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볼 필요는 안 있겠습니까만 제안이 들어온다고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축구를 선택해서 갑작스럽게 추진한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체육동호인들 중에서 반 정도가 축구인입니다. 그래서 전체 체육을 하시는 분들중에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런 상태에서 축구장이 부족한 것은 어느 정도는 충당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판단이서고 또 중요한 것이 유소년 팀 바르셀로나 유소년팀 유치한다는 그런 메리트도 있고 또 동계 전지 훈련팀 각각 판단을 한 겁니다.

정리주위원

국장님,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결국은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세 마리토끼를 다 잡으시려고 하는데 이 축구장 3면 지어 가지고 세 마리토끼를 다잡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진주의 그 많은 축구 동호인들을 만족시켜주고 축구협회를 만족시켜주고 생활 축구인들을 만족시켜주고 여기에다가 유소년팀을 해서 전용 엘리트 구장으로서 그들을 육성해 내고 거기에다가 동계스포츠 때문에 초.중.고 대학생 프로팀까지는 안 되지만 전문 축구인들 동계 스포츠메카로도 만들고 이 세 마리 토끼를 이걸로 다 잡을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18억을 가지고 아까처럼 추가 예산 지원도 없고 조광래 감독 측에서 예산확보 해 온다 저는 조금 더 시에서 의외로 좀 봉착이 되기는 했지만 이왕이면 생각의 발상이 전환을 해서 저희들에게 더 진취적으로 다가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못 이겨서 18억을 통과시켜주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런 방향에서 행정과 의회 합의에 의해서 더 새로운 방안을 도출해 냈다는 좋은 방안을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까 말한 동계스포츠 메카로서 확대해 가면 진주의 경제적인 효과를 어차피 진주시가 어떤 식으로든 경제적인 효과를 얻는 다면 시민들에게 좋은 일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해 갈 수 있지 않느냐 의회 설득해서 사업 계획이 잘 되어 가면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보인다면 추가로 예산 확보도 할 수 있다 그렇게 갔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던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서은애 위원님 말씀처럼 통과가 될지는 안 될지는 저희들이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통과가 되면 또 더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좀 심도 있게 심사숙고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제가 질의가 아니고 제 의견을 한 번 더 드리는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겠지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 위원님들께서 두루두루…….

웃음

정리주위원

제 뜻은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 대신으로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로 답변은 안 듣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하나 짚고 넘어 갔으면 하는 것은 민자유치가 협찬으로 바뀐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투자와 후원의 개념은 명백하게 다른거거든요. 우리가 의향서를 요구를 했던 것은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했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떤형태로든 그 이득을 회수해 간다는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해 갈 것인가 라는 그런 질의가 생길 수밖에 없고 지난 회기 때 그런 것이 핵심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을 좀 가중시키고 지금에 와서 이제는 협찬이다, 협찬으로 재원조달을 하겠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그죠? 국장님 따로 답변하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이 민자 유치 부분은 제가 최초에 간담회 설명을 드릴 때는 저는 민자유치라는 용어를 사용을 안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니 간담회 이야기는 하실게 없는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요.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그 이후에 전체 의원 간담회 때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에 기획경제위원회 오늘과 같은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에 제안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한 사람은 아마 앞전 과장이 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후에 위원장님께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표현과 개념의, 그표현의 차이였다 협찬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저나 강영길과장이나 조광래 감독한테 이야기들은 것 똑같이 들었습니다. 저는 협찬으로 그대로 표현을 했고 강영길 과장은 시 예산이 아니니까 민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민자라고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를 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이득을 보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순수한 협찬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민아

강민아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맞는 답변이 되려거든 강영길 과장이 민자유치라는 표현, 표현의 차이가 잘못 썼다면 우리 위원들이 우리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민자 유치가 과연 현실적 인가 의향서는 있는가라고 질의를 했을 때 아, 위원님 제가 표현한 민자 유치는 그 민자 유치가 아니라 협찬을 의미합니다. 라는 답변이 강영길 과장으로부터 나와야 그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고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 하면 나는 간담회에서 협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장이 회의에서 민자유치라고 했다. 라는 것은 더 부끄러운 일이예요. 국장 설명 다르고 과장 설명 다르고 간담회는 간담회일 뿐입니다. 정식 회의에서 해당 과장이 이 자리에 지금 국장님이 원래 설명하는 것도 아니예요. 앞에 지금 그 설명을 앞두고 있는 3개 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실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그런 답변을 제가 원한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라고 했다가 재원 조달방안을 협찬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의사 결정의 혼선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과오를 그것은 짚고 넘어 가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씀드리구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표현이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표현뿐만 아니라 그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거예요. 간담회는 속기 되지 않습니다. 속기가 되는, 진주 시민이 누구나 원 할 때 열람해서 볼 수 있는 속기에 민자유치라고 표현되었고 그 걸 표현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거든요. 민자 유치가 협찬으로 바뀐거고 그리고 사업비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회기와 지금 이 바뀐 것이 총 사업비90억원에서 지금은 일단 부지 매입비만 18억을 올리셨어요. 그죠? 이것은 투융자 심의를 비켜가기 위한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지난 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 사유 중에 하나가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것이 부결 사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좀 표현이 뭐 합니다만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그 부분은 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부담을 지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제외를 시킨 겁니다. 사실상…….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좋습니다. 저희들의 부담을 들어 주고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90억원이라는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이 자리에서 시장님을 거론하는 것이 조금 맞는지 모르겠지만 매체에서 당연히 그 투융자 심의는 총사업비 기준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90억을 기준으로 그런데 이것을 방송에다가 투융자 심의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 버리시고 우리 전 시민이 보는 시보에다가 투융자 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래 버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 사무 감사할 때 분명히 짚겠지만 총 사업비 90억원으로 올라 왔을 때는 이것은 명백하게 투융자심의 그 예산 편성이 전에 반드시 거쳐야할 절차이구요. 18억으로 이렇게 올라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원 마련 방법이 달라졌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달라졌고 또 하나 달라진 것이 아까 국장님께서 2016년까지 이 사업을 보고 계시다고 하셨죠?

웃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까? 계획서에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자료보다도 이 사업 언제까지 부지 매입하고 나서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언제까지 사업 기간을 보고 계십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저희 계획은 지금 2016년까지로 잠정 잡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렇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까도 그렇게 답변하셨구요. 그런데 지난 회기 때 이 사업이 제출 되었을 때는 사업기간이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제출이 되었거든요. 그 차이가 뭡니까? 1년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지금 너무 타이트하게 해서 기한에 미완성으로 남는 것보다는 당초 사업 기간을 충분히 잡아서 좀 앞당기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기간을 늦추었다는 이야기는 사업 기간에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는 이런 부분 보다는 기간을 늦게 잡아서 좀 단축해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1년 정도 연장을 한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특별한 사유는 없다 그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어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이 사업의 경제적인 효과를 연간 4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상세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상세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가산출을 한겁니다. 이 모든 것이, 18억도 가산출이고 72억도 그렇고 40억 정도 산출해 낸 것도 저희가 가산출을 한겁니다. 지금 축구장 3면에 동계 전지 훈련팀 한 팀이 오면 동계 전지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선수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스텝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 팀이 한 60명 정도로 저희가 추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구장에 하루에 네 팀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한다보면 240명 정도가 하루에 한 구장에 그 축구장 한 면으로 인해서 진주에 온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추산을 했고 그래서 동계 전지훈련이 원래는 12월 1, 2, 3월 4개월간 동계 전지훈련 기간입니다. 그 중에 진주에 체류하는 기간을 한 두 달 정도로 잡고 그리해서 산출했는데 생산 유발효과가 43억7,600만원 정도 산출되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부분 의결은 나중에 4건을 다 질의 토론한 이후에 의결을 하는 걸로 하구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한 건, 한 건 의결하면 그때 마다 정회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 마다 정회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을 마치고 그 다음 걸로 이렇게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좀 쉬었다 해야 되겠습니다. 남강댐 주변 체육시설 부지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을 이상을 마치구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11시2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업 선학산 전망대 건립공사와 세 번 째 비봉, 봉래, 선학산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녹지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녹지공원과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설명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래서…….
민아

강민아위원장

추가로 설명하실게 있으십니까? 그냥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조금 설명드릴 것이 있는데…….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먼저 선학산 전망대하고 그 뒤에 보행교 저희 조금 부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현황 및 매입 세부 사항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학산 전망대 매입 대상 토지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상 부분의 공동묘지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 주변으로 서 분묘 50기 정도의 이전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또한 묘지의 훼손으로 인한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토지매입 및 묘지 이장이 꼭 필요한 그런 토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 이후에도 이전 대상 묘지 연고자를 찾는 문제와 또 두 군데의 20필지 1만 2,269제곱미터 면적에 12명이나 되는 토지 소유주와 내수 협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반드시 토지 매수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티고개 보행교 거기 토지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티고개 소공원 조성 토지는 비봉산 진입로에 위치하여 향후에 에어건, 먼지털이입니다. 등산하고 나서 에어건과 화장실 운동기구 설치와 시민휴식 쉼터로 적지이며 또 꼭 필요한 그런 토지입니다. 금번에 꼭 토지 매수에 착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행 위원님.

김두행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조금 전에 분묘가 50기라고 했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정상 부분에 지금 등산객이 밟고 다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김두행위원

밟고 다니고 하는데 내가 한번 올라가 보니까 지금 참 보기 흉하더라고요. 거기 다 포함해서 길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50기가? 정상에만 그렇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정상부위에 지금 보면 완전히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그 중간 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까지 포함되는…….

김두행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김두행위원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시설 면적에 보면 7,312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평수로 환산하니까 2,200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진입로 하고 시설 할 수 있는 그 면적입니까? 이것이?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진입로하고…….

심현보위원

부지 매입 면적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전체…….

심현보위원

부지 매입이 732제곱미터로 부지를 매입할 것이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렇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래서 지상 지장물 보상이 5억5,000만원이라는데 지장물입니까? 토지 보상에 포함된 겁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토지 매입은…….

심현보위원

토지 매입하고 지장물 보상하고 포함해서…….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합해서 5억5,000만원입니다. 묘지 이전이 2억, 토지 매수가 2억5,000만원 그리 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분묘 이전 같은 것은 다 원활히 추진이 되어집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일단 지금 이것을 통과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일단 안에 플랭카드를 걸고 지금 연고자를 찾아야 됩니다.

심현보위원

그것이 공원 부지로 지정 되어있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선학산 전망대 위에 지금 기반 시설을 빼고 나면 한 화장실과 전망대 설치하는데 한 10억 정도 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화장실 매점까지 포함해서…….
은애

서은애위원

화장실과 매점 그리고 그 전망대 그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이 공모에의해서 나온…….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전국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현지하고 또 작품이 안 맞아가지고 부결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위원님들이 또 원하는 방향으로 또 저희들이 다른데 견학과 또 우리 입장과 같이 절충해서 최소한 사업비로 전체 시민 편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데크가 정상에 일부는 되어 있더라구요. 그 앞쪽으로 화장실하고 같이 하는데 그 10억 정도의 돈이 실제로 소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는 정상으로 지나가는 데크로만 되어 있는데 지금 5억이라는 이것은 지금 화장실하고 매점 건축 부분에 한 5억 정도 그리고 위에 화장실위에 지붕 위에 전망 공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시설까지 시설물이 콘크리트 건축 부분이 5억이고 그 위에 또 데크를 깔고 정상을 그대로보존하면서 나무 앞으로 데크를 전망 공간을 더 만들 것입니다. 그리하면 동쪽으로는 앞에 시야가 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시야가 전망이 되어 지고 그리하는데 데크 깔고 전망 공간 조성하는데 5억 그래서 10억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과장님, 그 정상에 화장실하고 매점을 빼면 안 되겠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6대 안에 옛날에 2004년도 일제 조사할 때도 그리 많은 인원이 다니고 했는데 지금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으면서 집에서 위에 등산하는 시간은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정도 될는지 모르지만 집에서 전체 까지 시간을 따질 때는 한 두 서너 시간 이상 되기 때문에 화장실 이것을…….

정리주위원

화장실을 시민들이 정상에 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어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장소는 입구나 정상 이런 2개 장소를…….

정리주위원

입구나 밑에나 다른데 등산로 진입로나 중턱에 하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 해 보시고 화장실은 뺍시다 빼고 매점도 없앱시다. 3,000명이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라면 먹고 과자 먹고 해 가지고 그 산이 보존이 되겠습니까? 쓰레기 주어러 갈 수도 없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 매점을 어떻게 구상을 했느냐 하면 지금은 차를 팔고 있는 분이 한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시민들이 올라오면 간단히 먹을 수있고 깨끗하게 또 건강을 챙겨야 되고 그 주변을 청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그런 하나의 대안이 되어지겠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화장실 빼고 매점하는 것은 꼭 강행하실거네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강행을 떠나서 시민들이 다 그리…….

정리주위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분들이 해달라고 요구서나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없다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고…….

정리주위원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었을것아니예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일부 그런 분도 안 있겠습니까?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해 달라는 사람도 일부이고 하지 말라는 분도 일부고 그러니까 빼서 조정 가능 하겠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리고 예를 들면 다른 시군에…….

정리주위원

그 부분 예산은 빼면 안 될까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다른 시군에 보면 전망대 쪽에는 거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의…….

정리주위원

거의 어디어디요? 그 산 높이도 다르고 여기는 이렇게 아까 말한 전망대라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일단은 시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리주위원

저희들도 시민을 위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는 아니고요. 시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제안은 고려사항은 안되네요?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선학산 전망대가 부결된 사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물론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도 많았다 우리가 전망대나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공유재산취득 동의안을 하면서 용역비를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는 것인데 이런 절차들이 전혀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보행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행교는 언론에서 여러 가지 명품교에 대한 위치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부결을 하면서 단순 우리가 보행교냐 그러면 또 거기에 꼭 명품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놓고 예산 절감이냐 그렇지 않으면 명품을 놓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차이 때문에 결국은 부결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설명을 하실 때는 그런 명확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물론 절차상의 문제는 우리 과장님 그 당시에 과장님 안 계셨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이인기위원

물론 과장님의 여러 가지 하는 횡보나 이런 것을 봐서는 굉장히 성의있게 하신다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보행교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단순 보행교로 할 것이냐 꼭 이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명품교를 꼭 놔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행교 저것은 일단 저것도 전망대와 같이 전국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작품성을 인정 받아가지고 또 교각을 높이가 한 16미터 되는 이런 교각 없이 하는 그런 다리로 공모가 되어가지고 안전성하고 또 교통 안전성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선정된 그런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인기위원

그러면 결국은 집행 의지는 꼭 그 명품교를 놔야 된다. 그런 이야기네요? 결국은?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그 자리가 한 번 놓고 나면 적어도 100년 이상 가는 다리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이 전체 바라는 것이 명품 다리를 처음에 놓을 때 잘 놔 가지고 견고하게 모양도 좋고 경관도 좋게 놔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우리위원들이 조사를 한 결과에 보면 왜 거기다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지난 번에 말씀하셨다시피 단순 보행교를 놓으면 약 12억 정도 들면 되는데 그것을 26억이나 드는 돈을 들여 가지고 다리를 놔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의견 차이입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거기 12억이라는 것은 다리를 교각을 세우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높이가 16미터짜리 교각을 2개 세워 가지고 출렁다리 식으로 하면 미관과 또 대번에 어차피 조금만 돈 들이면 시가지에 멋진 다리가 될 것인데 우찌 또 저런데 아낄 때 아끼지 이런 다리를 놓았겠느냐는 이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인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개 석상에서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면 그 교량을 설치하려면 일단은 공유재산취득 동의안만 통과 시켜 주십시오. 사업비로 다음에 조정하시면 안 됩니까.’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축소할 의향도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뜻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땅 매입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봉산 올라가는 입구에 위치되어 가지고 꼭 보행교 아니라도 필요한 그런 땅이고 그것하면서 어차피 보행교가 난간에 걸쳐져 가지고 같이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토지 매입 하는데 좀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토지 매수 한다는 의견표시를 못합니다. 그러면 일일이 묘지 앞에 플랭카드를 설치해놓고 또 지금 산주도 팔 런지 안 팔 런지 통과를 시켜주어도 저희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천상 이번 토지 매수에 대해서는 좀 통과 시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김두행 위원님.

김두행위원

말티고개 보행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보행교가 꼭 필요하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2개 산이 단절 되어 가지고 선학산 이용하는 분은 80%, 90%가 거의 선학산만 왔다 가고 비봉산은 비봉산만 왔다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두행위원

지금 저도 비봉산하고 왔다갔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주시민이 지금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진주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전부 다 이제는 생활 여건이 달라져 가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비봉산에서 선학산을 넘어가려면 못 넘어갑니다. 저도 거기서 되돌아갑니다. 그 밑에 헬기장 있는데서 되돌아갑니다. 못 넘어가서, 거기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진작 했어야 될 보행교거든요. 그것을 빨리 추진했어야 되는, 저는 그런 바람이 있고 지금 조금 전에 그 위 다리를 명품다리를 할 것이냐 그냥 육교식으로 간편하게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공모한 것 말고 다른 방안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국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하는데는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설계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해 가지고 그때 10인의 심사위원 또 그때 우리 의원님도 두 분이 참석하셨지만 오래된 작품이고 또 그것을 변경하는데 조금 그런 애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두행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인기 위원이 질의 했듯이 수정할 생각은 없느냐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한 번 안 해 보셨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일단은 조금…….

김두행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소공원 조성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부지 말고 민간 땅이 조금 안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소공원은 전체가 개인 땅입니다.

김두행위원

우리 시 부지는 없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시 땅은 저희들이 선학, 비봉 공원에 보면 국공유지가 11% 차지하고 나머지 89%가 다사 유지입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되든지 옛날에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개인땅을 지금무단으로 나쁘게 말하면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두행위원

그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다리를 놓을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현재로 봐서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일부 다리 놓는데 그것은 지금 선학산과 비봉산 연결하는 장소로서는 그 장소가 최고적지고요. 또 그것이 다리 놓는데도 필요하지만 또 비봉산 들어가는 입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무슨 운동기구 다른 화장실이고 음수정이고 필요한 것을 할 때에는 개인 땅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못합니다. 지금 그런 것을 많이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지만 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봉산 같은데는 정상에 화장실 보다는 오히려 비봉산 입구 쪽에 화장실로……. 그런 것이 앞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김두행위원

소공원 면적이 꼭 이만큼 넓어야 됩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위에 그 부분은 옛날에 전답이 80, 90%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평지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쉼터와 소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쉬기 좋은 그런 장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면적은 꼭 필요합니다.

김두행위원

그 보행교를 놓으려면 아까말씀하신대로 거리가 16미터…….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높이가 그렇습니다.

김두행위원

높이가 16미터고 거리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거리는 75미터입니다.

김두행위원

다릿발 안 세우고도 만들 수 있습니까? 중간에 다리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다리를 안 놓고, 그러니까 다리를 놓으려니까 오르막이고…….

김두행위원

교통이 너무 많으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옛날에 교통사고도 여러 건 나고 하기 때문에 다릿발은 안전도 때문에 애로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김두행위원

가능합니까? 공법이?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김두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저희가 계속 의회에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제일 강조 했던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 위치가 랜드마크가 아니다 선학산, 그리고 보행교도 시민들의 편익과 안전을 위한 지나가는 길이면 되지 명품교, 굳이 그 위치는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를 대개하면서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시정을 해 봐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무 차이가 없고 소공원이나 저희 이야기 하지 않은 부분은 또 그 부분에서는 삭감을 해서 오시고 하셨는데 제가 선학산하고 보행교 설치되는 곳을 한 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학산 쪽은 이미 가니까 지금도 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정상쪽에 묘지하고 미관상 보이는 부분과 그리고 조금 더 정비를 잘하면 그 좋은 전망을 더 잘 볼 수 있는 이점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우리 정비하는 것도 그때도 그것은 가능하다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굳이 지금 우리 정리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매점이나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가 말이죠. 그 높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거기서 꼭, 요즘에는 먹거리를 자기가 웬만하면 들고 오고 들고 가고 이렇게 하지 매점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면 저는 굉장히 환경 부분도 대개 훼손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망대를 데크형으로 거기 어울리는 것들을 하고 그 묘지 정리하고 이런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화장실은 진짜 주민이 필요하고 그 위치 어딘가에 화장실이 없으면 있어야 되지만 화장실 매점을 넣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일단 했구요. 그리고 거기서 보행교 쪽으로 갔습니다. 보행교 가서 그 위치를 봤는데 저희가 그 명품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그 위치는 명품교가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위치예요. 왜냐 하면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차량이 그렇게 다니고 중간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곳도 없고 다리를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운전하다가 오히려 사고의 위험이 휠씬 더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달리고요. 소음도 심각합니다. 거기 소음이……. 그런데 거기는 안전을 위해서 그 두 산을 연결하는 그렇게 지나가는 것으로만 존재하면 되지 거기 머물러서, 명품교라는 것이 뭡니까? 보기도 좋지만 그 속에 지나가는 사람이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서서 전망을 다 봤을 때 보이는 전망이 달리는 차 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도심이 약간 보여요. 그 정도 도심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다 보이는 그 정도 도시 딱 그것 밖에 안 돼요. 전망이, 그랬을 때 거기서 명품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 시켜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님도 다 그 말씀들을 하셨는데 정말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심플하고 왜냐 하면 그런 다리도 그렇게 모양 없게 만들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전문가한테 한번 여쭈어 보니까 10억 내외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런 다리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충분히 고려하고 참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굳이 지금 다들 의견들이 그런데 왜 명품교를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선학산도 꼭 그렇게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안 그러면 우리를 좀 더 설득을 해 보시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국장님 하세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학산 전망대는 아시다시피 화장실 목적과 전망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위에 전망대가 있게 되면 그 지하 부분이거든요. 따로 화장실 달아내는 것이 아니고 밑에 부분에 어차피 그 높이가 있으면 그 밑에 하부가 안 있습니까? 하부의 지층 부분이 있는데 그 지층 부분을 최대화 해 가지고 화장실을 넣은 그런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화장실도 되어지고 위쪽에는 전망 데크가 되는 그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한 800헤베가 그냥 전망이 따로 있고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망 공원 평지 밑에다가 하부에다가 집어 넣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전망대가 있는데 화장실도 일석이조로 다 해냈다, 그렇게 보시면 제일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동금오산이나 통영에 이런 미륵산, 거기도 전망시설이 있으면 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차라리 전망 시설이 없으면 화장실이 없어도 됩니다. 조금처럼 하부라든지 자락이라든지 해도 되는데 그것이 전망할 수 있는 시설은 만들어 놓고 화장실 없는 전망 시설로 뭘 했느냐 그런 이야기 들어오면 참 입장이 곤란해 지고 또 주민들 이용이 불편해 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화 시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조금 전에 한 가지는 또 말티고개에 왜 명품 보행교라고 하셨나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명품이라는 것은 실제 명품은 아닙니다. 말씀을 이렇게 명품이라하셔서 그렇지 실제로 나동 휴먼빌에 육교를 놓을 때 돈이 12억 들었다 했는데 그것은 설계비가 아니고 입찰금입니다. 14억쯤 되는 금액이거든요. 저희들도 20억짜리를 구상을 했는데 그것을 입찰을 보게 되면 17억4,000만원 되어지고 만약에 저희들이 처음에 추산한대로 하면 그 다리를 입찰해서 12억 정도 된다면 14억쯤 설계 예산액이 나와야 12억쯤 떨어지는 시공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5억 범위내 거기에 가까운데 제가 볼 때 위에 다리를 통해서 경관을 멋있게 본다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차가 다니면서 보면 위에 사다리 꼴 이런 다리가 있으면 참 보기 싫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있습니다. 하루에 차가 몇 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수천대가 다니는데 다니면서 그것을 너무 조잡한 그런 다리를 놔 놨다 밋밋한 다리를, 그런 말씀을 들을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부천시에서 도심내에 차가 통과하는 보행교를 놔놨는데 거기도 우리 형태의 똑같은 형태는 아닙니다. 20억짜리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밋밋한 이런, 적석산에 있는 다리가 아닌 좀 모양새가 있는 작품성 있는 다리를 해 가지고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트랜드는 뭔가 하면 도심속에 있는 보행교는 좀 작품성 있는 다리로 놔지고 그 다음에 산속에 멀리 떨어진 한적한곳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연결 교량만 필요하면 된다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왕 해 놓고 조금만 더 들이면 좋은 작품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초기에 예산절감이라든지 시민 뜻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놔 놨을 때 뜯어낼 수 있습니까? 뜯어내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서로 간에 저희 집행부나 위원님들께서 서로 부담이 되는 그런 것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 주장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이해를 하셔서 꼭 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망대 사업 같은 경우에는 2억에서 출발했다고 하지만 이왕 이것을 전망대로 기획하고 나서부터 지금 시점을 비교를 해 보면 사업비가 많이 줄었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30억으로 처음에 생각했었거든요. 그랬다가 22억으로 그리고 이번에 19억으로 이렇게 해서 적어도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 만족할 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노력한 모습이 저는 읽힙니다. 읽히는데, 보행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결시킨지가 한달 밖에 안돼요. 그런데 여기서 전체 사업비 규모는 2억이 줄어서 왔지만 결국에 이 안에서 보행교 사업은 조금도 변하지가 않았거든요. 26억 그대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전에 28억 사업비에서 보행교가 차지하는 사업비가 26억이었어요. 그대로 똑같이 26억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과장님이 아닌 국장님한테 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의회에 너무 무리한 주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공모를 한 것이고 공모한 결과에서 모양이 나온 것 아닙니까? 나오면서 다리하고 옆에 소공원 조성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만 소공원까지 조성하는 것은 다른 인근 산에 비해서 너무 호화스럽다는 그런 측면도 되어 지고 또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소공원 조성은 하지 않는 다 일단 소공원 조성 부분에는 다리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연결도로 정비, 그 다음에 안전난관 휀스, 왜냐 하면 거기에 낭떠러지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시설이 필요합니다. 안전 난간 정도 그리고 수목 정리 그런 수준에서의 정리지 소공원 조성은 아니다, 그래서 2억을 뺐습니다. 그 금액이 그냥 줄어든 것이 아니고 소공원 자체를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볼 때는 3분의 1쯤이 떨어져 나갔다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소공원 조성하고 말티고개 보행교하고 두 가지인데 이번에 소공원 조성은 실제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행교만 한다는 그런 쪽의 설명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을 하고 저희들은 다시 제출 했다 그렇게 봐 집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위원님들 선학산 전망대 건립공사와 그리고 비봉, 봉래, 선학산 가꾸기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진주시 지식산업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은 생략하구요. 질의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들…….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예, 산단지원조성단장 하현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되어 가지고 오늘 시간을 내어 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주셨잖아요. 어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요약본 4페이지에 당장 입주 50%적용, 입주 검토 10% 적용, 여기 퍼센테이지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이것 관계는 원래가 3,722개 업체 중에서 용역 관련된 부분에 보면 기법 상에 200개를 추정을 발췌를 해서 200개 업체를 발췌를 해서 그 중에 당장 입주 관련하고 그 다음에 입주관계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매겨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당장 입주 경우는 50%, 입주 검토에는 10% 해 가지고 그 적용을 해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체 대상자 중에 50%를 발췌해서 조사를 했다는 그런 애기 인가요?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전체 3,722개 업체 중에서 200개 모기업을 200개로 추출해 가지고 그 200개에서 지금현재 대상을 가지고 당장 입주 관계하고 그 다음에 입주 검토 관계를 발췌를 해서 50% 관계는 거기에 따라서 2,885를 곱해 가지고 그렇게 나온 관계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그러니까 우리가 2,885…….
민아

강민아위원장

3,722개에서 200개를 발췌했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거든요.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거기 보면 200개 응답을 했거든요. 한 중에서 우리가 보면 용역 보고서에 보면 즉시 입주가 2% 그 다음에 적극적인 고려가 20% 그 다음에 관망 추이가 7.5%해 가지고 2%곱하기 2,885하면 전체적으로 50 얼마 나옵니다. 거기다가 50%를 적용해 가지고 29가 나온것이고…….
민아

강민아위원장

글쎄 왜 50%를 적용합니까?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이것 관련되는 것은 용역에 관련되는 기법상에 전체를 다 적용을 해 주면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발췌를 했지만 전체가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니까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제가 구체적인 기법을 궁금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그러니까 당장 입주를 해 가지고 100%해주는 것이 좋겠지만 실제 당장 한 그것을 답변을 했지만 답변을 다 해 가지고 100%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잘라 가지고 한 50%를…….
민아

강민아위원장

답변의 50%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입주 검토는 답변의 10% 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미흡한데 그런 방법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내가 당장 입주를 하겠다는 분을 100으로 봤을 때 그것을 절반만 하더라도 이 수치가 나왔다 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29개 업체다 그죠?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는 197개 업체라고 하는 것은 197개가 당장 입주하겠다 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라 당장 입주를 하겠다는 것은 어찌되었든 용역 기법상 그것을 적용해서 보니까 29개 업체인데 거기다가 창업 보육 센터 입주 기업을 포함시키고 전체 의향을 드러낸 모든 수치를 합산했을 경우에 197개 다 그런 결론이다 그죠?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질의는 이상이구요.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건립한 계획에 의해서 평균 70평에서 90평으로 유인물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몇 개 공장이 지금 건립될 계획입니까?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우리가 현재 보면 160정도로 정확한 그 부분은 예를 들자면 30평에서 80평까지가 있는데 작은 것은 한 30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것은 80평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현재 다른데도 가 보면 기업 관련되는 부분이 칸막이가 되어 있어 가지고 형태를 크게 하면 입주 자체가 만약 입주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면 그것을 평수를 약간 넓혀서 할 수도 있고 현재는 30평에서 80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의 시설 자체에 대해서 타당성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현재 희망 업체는 몇 개 정도 된다. 했습니까?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160개 정도 됩니다. 희망 업체가 아니고 그 시설 자체에 들어갈 수 있는…….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해 놓으면…….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197개 업체이고…….

심현보위원

건립할 계획은 몇 개입니까?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160개 정도 됩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오버 되어 있네요. 희망 업체가 197개, 160개 할 것 같으면…….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입주 업체가, 원하는 업체가 많이 들어오면 그것은 우리가 만약에 할 경우에는 좋은 현상인데 실제로 거기에 나중에 들어오는 것은 도시형 아파트 공장을 하다보면 여건상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거기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업종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가 사용하는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 문제가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현보위원

사업비는 354억 중에서 순수 시비로 할 것입니까?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전에 우리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공약 사업 관련 당초에는 시비에 의해서 되었지만 중간에 가면서 이 부분이 아파트형 공장관련 되는 법규 관계라든지 거기서 선정할 때에 국비 관계를 한다고 그렇게 해서 2013년에 현재 우리 지자체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광역시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국비 관계는…….

심현보위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이냐 아니면 우리 시비로 할 계획이냐…….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국비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가 추진을…….

심현보위원

국비 관련 되는 부분이 어디있네요. 사업비가, 땅 부지 매입해 가지고 공장을 지으려면 부지 매입비가 계획에 40억 되어 있고 350억 정도가 건립비인데 건립비 중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것이냐 시비로 할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그러니까 국비 지원 관련 사항은 당초에 제가 말씀을 계속드리면 당초에 했던…….

심현보위원

말을 좀 간단하게 하세요. 국비 지원할 계획을 받아서 할 계획이면 받아서 할 계획이고 시비할 계획이면 시비할 계획이다…….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국비 지원 관계는 우리가 정책상 추진이 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 계획 관련 되는 것은 제가 국비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딱 잘라서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국장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거기에…….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당초는 전액 시비인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공약 사업 준비 과정에서 중소기업청 즉, 국가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전국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공모 과정이 보면 부지 확보를 하는데는 최우선을 두도록 그 공모 지침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는 시비로 하려고 했었지만 지금 저희들은 이 국책 사업에 선정이 되도록 그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은 최대한 어쨌든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만약에 국비가 안 된다면 또 저희들이 당초보다는 규모를 줄인다든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현 단계에서는 국비가 100%된다 안 된다 저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이고 국책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시와 우리 의회의 의지를 가지고 중앙 부처에 지금 핫라인도 연결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국책 사업에 저희 시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우리 시의 이런 정책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선결 과제가 부지 확보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되면 중소기업청이 아닌 다른 어떤 지역에 공장 활성화 , 공단 활성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여기서 국비가 된다. 안 된다는 것은 국가에서 어떤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되면 직을 걸고서라도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땅을 매입해 놓고 국비를 지원 받도록 노력하다가…….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심현보위원

국비 지원을 못 받을 시에는 사업을 안 하는 걸로 하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안하는 길은 규모를 좀 줄인다든지 이것은 단위 사업이 국비를 하면서 저희들은 맨 처음에 이것을 100억 내지 150억 정도 규모라 생각했었는데 정부 정책 공모하면서 이 규모가 내려왔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우리는 그 규모에 맞추어서 하자 그래서 그 시설 규모로 저희들이 한 것이고 또 거기서 용역을 해보니까 또 그 정도의 규모가 충분히 되고…….

심현보위원

공장을 건립하면 희망 업체에게 임대형이라든지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예, 당연히 사용료를 받습니다.

심현보위원

사용료를 받고 분양할 것이죠?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예.

심현보위원

사전에 희망 업체가 없다던가, 불투명 할 시에는 사업 포기할 것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우리가 해서 일반 기업체에 매각도 하면 됩니다. 아파트형 공장에서 꼭 진주시가 소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어가지고 일반한테 분양하고 그것은 또 시비로 다 충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손해 갈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 국비만 된다면 엄청난 덕을 보는 것이고 국비가 안 되더라도 저희시가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꼭 임대가 안 된다면 일반인에게 분양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현보위원

지금 철도청에서 불하 형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서 매각을 하는데 어떤 수순에 의해서…….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지금 철도청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 장기 기본 계획에 어떤 저희들이 나중에 협의할 때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도시 기본 계획상 철도 시설 부지 전체를 폐선은 놔두고 녹지 공원 계획에도 마찬가지지만…….

심현보위원

그러면 우리 진주시하고 철도청하고 부지 매각 매입하는 걸로 서로 협의가 좀 되었습니까?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협의를 다 봐 놨습니다. 돈만 서로 주고받고 감정 평가에 의해서 돈만 서로 주고 받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철도청에서 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자기들 수익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시가 용역을 하겠다 우리 시가 용역하는데 땅은 자기들 땅이지만 우리시가 개발 계획을 수립할테니까 승인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1억5,000만원의 용역비를 저희 시가 직접 용역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심현보위원

망경동에 철도 부지가 망경동역 전 주변에 땅값이 일반 우리 다른 진주지역 보다도 싸거든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심현보위원

싼 이유가 그것이 철도가 옆에 있다 보니까 시끄럽다 보니까 주거 환경에 좋지 않다 보니까 땅값이 싼 건데 지금 현재 역전이 이전함으로 해 가지고 땅값은 상승될 것이라 그리 안 봅니까?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개발 계획을 수립 안해 주고 개발을 안 하면 그 자체 장해물이 되기 때문에 지가 상승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 기반 시설이 워낙 연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전체 계획을 하면서 기존의 철도 부지만 개발할 런지 아니면 그 주변에 낙후 지역을 완전히 포함해서 개발할 런지 그것은…….

심현보위원

예를 들어 40억 주고 땅을 사면 나중에 우리 시에서 사업이 불투명하고 했을 때, 매각했을 때는 손해 볼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중에 주인 행사도할 수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땅을 샀다가 우리 사업을 포기할 때…….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어쨌든 개발 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 행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시가 추진하는대로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현보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죠? 하나만 먼저 확인할게요. 이게 시장 공약 사업이라 할 때 전액 시비로 하겠다고 공약 사항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그때는 그런 이야기 없었잖아요. 그런데 금방은 처음에 시비로 하겠다고 공약 사업에 시비로 하겠다고 했다가 그죠? 국책 사업 신청했다가 안 되니까 또 시비로 할지 모른다 했는데 처음부터 시비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맨 처음에 공약 사업을 계획할 때 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공약 사업 발표하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이 국책 사업 공모 신청을 내어 놓은 것이…….

정리주위원

처음에 시비로 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한 거지…….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만약에 국책 사업이 안 되고 공약 사업을 집행한다면 시비로 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지만 시비로 한다고 명시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관계는 사실 관계는 제가 확인해 보려고…….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한다는 말은 없지만 만약에 국책 사업이 선정이 안 되면 공약 사업 추진하는 것은 시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정리주위원

아니 국장님이 시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국비 신청을 했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시비로 한다는 이런 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죠?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국책 사업이 없으면 지금 저희들이 시비로 추진을 안 했겠습니까?

정리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확인을 조금 했구요. 진주시에서 필요성을 이야기하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셨고 제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질의를 조금 드리께요. 여기 최종 후보 선정할 때보니까 상대동 지역도 최종 후보 선정 지역에서 망경동과 큰 차이가 없이 각종 산업적 측면 편리적 측면 계획 수립 측면에서 다 우수한 점수를 같이 받았네요?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예.

정리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경동으로 부지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망경동하고 상대동하고의 관계는 망경동은 실제적으로 현재는 봤을 때 가장 철도 부지와 상당히 관계도 있고 주거 내에서 최고 취약한 부분이고 또 아파트 공장을 할 수 있는 법규 관련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망경동 쪽에 그렇고 상대동 같은 경우는 전에도 국장님 이야기 했지만 그 시설 자체는 공업 지역 안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아파트형 공장이 아니라 거기에는 조금 무거운 것, 예를 들자면 다른 기계나 이런 측면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거기다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봤을 때 만약에 아파트형 공장을 하면 1차적으로는 망경동에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 조건이 거의 같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검토를 한겁니다.

정리주위원

아파트형 공장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여기는 공단 배후 부지기 때문에 중공업이나 어떤 기업들이 입주 기업이 제한을 받는 겁니까? 법적으로…….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지금 현재는 아파트형 공장 중에서 지금현재 주거 지역 이쪽에 되어 있는 그것은 공장 관련되는 종목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건에 관련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좀더 소음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예를 들면 상대동 같은 경우는 어떤 공업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업종 관계가 분리되어있습니다. 그 업종 관계를 또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것으로…….

정리주위원

그러면 단순히 그것 때문에 망경동으로 된 겁니까? 상대동에 있는 328-1번지 여기가 케이티 건너편 거기죠?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예, 맞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래서 뭐라던가요? 공단 재생 사업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 안 하던가요?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예, 거기는 유인물 관계에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노후 산업 단지 재생 사업 이것도 아파트형 공장처럼 대도시 우선으로 결정이 났죠?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이 관계는 자산관리 공사 위탁 사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도의 어떤 그것은 없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망경동하고 상대동하고 이렇게 저울질을 했는데 망경동이 더 입지 조건이 좋다기 때문에 망경동으로 갔다 이 말씀이세요?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 조건 관계가 그런 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주위원

328-1번지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케이티 바로 앞에 부지 안 있습니까? 시부지 있는 그 쪽입니다.

정리주위원

거기서 볼 때 입지 대상 지정 선정 최종 분석 자료에는 산업적 측면 편리성 측면 계획 수립 측면 접근성, 물류 기타등등 위원님들 6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망경동과 상대동은 저울질을 했을 때 전혀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예.

정리주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에서 제출하신 것처럼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망경동은 국유지이고 상대동 같은 경우는 시유지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토지 확보 차원에서는 시유지가 더 낫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구태여 매입 안해도 되잖아요.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앞에 말씀 드렸듯이 사업 관련 우선순위 관계가 주거지역에 관련 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상대동에 현재 공업 지역 관련 되는 부분하고의 차이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리주위원

그런데 거기가 정확하게 부지 사용으로는 공업지역 배후 부지지만 옛날에 시외버스 이전 부지 아닙니까? 그죠?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데가 옛날에 시외버스 이전 지역 예정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맞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그것도 언젠가는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시외버스를 호탄동으로 옮길 거면…….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그래서 전에 우리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이 부분을 선해서 좋은 성과가 되면 2차적으로 여기 상대동에 간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토지매입 비용을 잡아 놓고 공유 재산 취득 문제 때문에 이렇게 머리앓이, 속앓이를 할 것 같으면 여기는 구태여 토지 매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잖아요. 80%, 70%가 시부지 아닙니까?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제가 여기 관련된 부분 조금 부족한 부분인데 우리 망경동 관계는 지경부에서 국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된 부분도 있었고요. 상대동 관계는 국토해양부에서도 노후 관련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성격이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장을 짓겠고 지역에서 이렇게 경쟁 활성화시키고 소규모 입주 기업 입주 그 다음에 소규모 창업을 위한 것 같으면 이쪽으로 신청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거기에 그쪽에 하고 이쪽하고의 관계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대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래도 사업 관련 되는 사항은 좀 기계 관련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이고 망경동 같은 경우는 지식관련 되는 산업 관계하고 업종관계가 조금 노후 그 다음에 어려운 공장들 그런 관계를 하는 부분인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치를 2개를 비교하게 된 것은 망경동 지구는 중기청 즉, 정부에서 추진하고 또 저희시에서 추진하고자하는 구도심개발이 필요하고 또 그 지역의 이 사업이 들어 감으로 해서 그 지역을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도심에 열악한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지역에 하기위해서 한 것이 망경동 지역에 선정된 것이고 상대지구는 사실상 정부 시책에 지리적으로 맞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언젠가는 또 우리 도시 기본 계획이라든지 상평공단 이전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것은 망경동 지구에 사업을 시행하고 지금 현재 국토 해양부에서도 그 노후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해서 그런 쪽에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후보지를 쓰기 위해서 기본 계획에다가 상대 지구는 기존의 상평공단 이전에 대비해서 거기에 필요한 공단을 하기위해서 양쪽을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망경지구가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하는 국책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리주위원

국토해양부에 노후 산업 단지 재생 산업도 일종의 공단을 리빌딩 사업에서 공단 재생 사업에 여기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경부에서 하는 아파트형 공장처럼 종전에 있는 진주가 지방 산단이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서 국가 산단은 우선으로 한다. 해서 이것은 차후 사업으로 밀린 것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구미 공단이나 사상공단이나 처럼 국가 산단이 먼저 우선시 해보고 대규모 도시에 차후에 그것이 되면 2014년도나 2015년도에는 지방산단도 계획을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청해도 안 되는거잖아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우위를 점해서 우리는 그런 것까지 용역도 다 해 놓고 계획도 되어 있다 언젠가는 우리 상평 공단도 이전의 문제가 오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선점하기 위해서 시 자체적인 행정계획이라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해 있다는 것을 중앙 부처에다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하면서 같이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리주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우리 아파트형 공장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 들어서 많이 아는 것이고 앞서 심현보 부의장께서 질의하셨는데 국장님 만약에 국비를 확보 못했을 때 그 사업을 축소해서라도 전액 시비를 들여서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예, 저희 실무진은 그리할 계획입니다.

이인기위원

실무진은 그리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는 분명히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관계공무원이 이야기 했는데 지금 와서 만약에 그 국비를 확보하지 못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은 적어도 한 70%이상 국비를 확보했을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만약에 국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전액 시비 부담이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 불가합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명확히 해 주시라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국비 확보가 안 되었을 때도 우리 시비를 가지고 투입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처음에 국비가 안 된다는 것은 아예 상상조차도 안 했습니다. 어쨌든 국비 사업을 받아서 선정해서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을 했고 용역 자체도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일반 용역을 하지 않고 이런 국책 사업을 신청했을 때 그것을 평가하는 산업 연구원에 일부러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 용역 자체도, 왜냐하면 같이 너희도 검토를 하고 진주에는 충분한 이런 것이 수요라든지 이런 것이 된다. 확실성을 주기 위해서 용역도 거기에 좀 무리해서 수의계약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주었습니다. 그것도 그러한 것을 이해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자꾸 위원님들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안 되었을 때를 이야기하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 제가 그리 답변한 것이고요.

이인기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아파트형 공장을 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만약에 시비를 해 가지고 꼭 또 시비가 다른데 재 활용 한다면 분양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국비가 되었을 때는 최대한 영세업자라든지 창업이라든지 또 주부라든지 대학생의 일자리 창출 때문에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국비가 예를 들어서 또 안 되면 저희들이 지어가지고 우리 일반적인 산단조성에서 분양을 해서 매각을 해서 세입을 잡듯이 꼭 안 된다면 저희들도 임대형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가지고 시비를 들여 가지고 전액 시비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고 분양을 하면 또 시비도 올수는 있다는 그것은 하나의 가정이고 저희들은 어쨌든 국책 사업의 선정을 하기 위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또 꼭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저희들을 믿으시고 한 번 해 주세요. 그러면 또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땅만 사고 더 이상 진행을 안 합니다. 용역하고 도시 계획이라든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은 2014년도에 그 시설비를 확보할 겁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던 노력을 해가지고 국비사업을 받아 오고 또 국비 사업이 선정이 되는데 우리시가 진짜우위를 점하고 우리시나 의회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른데 주지 말고 우리 시를 달라 그래서 저희들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좀 적극 도와 주십시오.

이인기위원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 그동안의 추진 내용을 쭉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위원들이 당초에는 90%, 국비를 90%이상 확보합니다. 해서, 42억이 우리가 통과되었던 부분이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국비가 올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이것이 만약에 하다가하다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니까 안 되었을 때는 우리 순수 시비로 사업을 축소하더라도 꼭 짓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방금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예.

이인기위원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우리 위원들의 대체적인 이야기가 순수 사업성의 문제도 그렇고 그것이 또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지금까지 우리 중소 도시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아심을 느끼고 있고 사실 사업성에 대해서도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전액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오늘 여기서 만약에 국비를 70%이상 확보 못했을 때는 그 사업을 안 하겠다 하든지 이런 내용이 담겨야 만이 이야기가 풀리지 만약에 이것을 공유재산 동의안을 통과시켜 놓고 다음에 국비가 안 되니까 시비로 하겠다 그러면 문제가 틀려지죠.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아까 심현보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땅을 사놓고 만약에 국비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부지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국책 사업 선정하는데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또 저희시의 강한 의지를 상부 기관에 보일 수 있고 만약에 땅 안 사더라도 그 땅을 사놓고 아파트를 못 짓더라도 사실상 이것은 적자 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은행 이자 보다는 더 비싸게 올라 간다고 생각합니다. 땅값이, 또 그리고 그 지역은 그렇게 비유 되어서는 안 되고 또 그리 해서는 안 되지만 일단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야 되지만 국비를 받아서 그 지가 상승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어떤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자꾸 위원님들께서 국비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니까 저희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와 유사한 걸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영 차고지도 저희들이 사실상 공모를 해 가지고 국비 90%, 시비 10%, 호탄동 지역에 지금 개발 사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왜 여건이 좋았느냐 하면 우리가 기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결정을 해 놓고 도시 계획으로 그것을 활용하겠다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 여객자동차 정류장도 활용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을 설명하고우리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거기 사업도 한 것이고 이 사업도 역시 국책사업이라는 것이 위에서 가만히 있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얼마만큼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있느냐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리주위원

그래요. 저는 토지 이런 문제를 따져 봅시다. 차후에 예산이야 우리가 따지면 되니까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여기 사업 추진 계획상 아까 말씀한 국토해양부에서 노후산업단지 재생 사업할 때 토지를 예상지로 잡았던 상대동을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아파트형 공장부지로 한다고 국책사업이 선정이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하고자하는 아파트형공장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어떤 기존 공단의 재생사업하고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정리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상대동부지가…….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성격이 틀리는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설치하고자 하는 주변의 여건이 틀리다는 그이야기입니다.

정리주위원

아니 사업 목적이 도심 내 저렴한 산업 입지 공급, 산업 입지 공급 그 다음에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도심형 산업육성이거네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사업은 기존 공업 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공단 안에는 지정을 안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리주위원

도시 계획을 변경하면 되잖아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공단은, 공업지역은 다른 지역으로 변경은 불가능하죠. 그리하려면 너무 복잡해지고…….

정리주위원

거기가 정확하게 공단 부지도 아니고 공업 배후 부지이고…….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어디가요?

정리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상대동 여기 부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거기는 공업지역입니다.

정리주위원

공업 지역인데 여기가 원래는 시외버스 이전 부지 때문에 거기 묶어 놓은 거잖아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아니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정리주위원

아니 그러면 죄송한데 328-1번지가 정확하게 어딘데요? 정확하게…….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케이티 건너편에 시민 체육공원인가 그 일대입니다.

정리주위원

거기가 시외버스 부지 예정지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시외버스하고는 아무 별개입니다.

정리주위원

아니죠.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 시외버스 부지는 옛날 도시기본계획 반영을 거기하고 저쪽 이현 웰가 있는데 두 군데 도시계획으로 시외버스 터미널 한다. 했는데 거기에 도시계획에 시외버스가 도시계획 결정한 자체가 지금 결과입니다만 그 당시에 하자 있는 행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정리주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부지가 그렇게 묶여 있잖아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지금은 해제되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일반 공업 지역입니다.

정리주위원

언제 해제 했습니까?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제법 오래 되었습니다.

정리주위원

상평 공단 기본 관리 계획을 2000년 이후에는 한 번도 변경 안 했잖아요. 2000년 이후에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상평 공단 기본계획 변경하고 관계없이 지금현재 여객 자동차 정류장은 호탄동으로 결정되어있습니다.

정리주위원

아니 되기 전까지는 거기되어있었잖아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것이 2000년도 초인가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기업통상과 직원 오라고 해보세요. 확인해 봅시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을 제가 했는데……. 2000년 초에 거기에, 거기는 도시 계획 여객자동차 정류장을 폐지를 하고 지금 호탄동으로 이전을 한겁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거기는 아까 말한 중소기업청에서 한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부지란 말입니까? 불가라는 이야기예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중소기업청에서 하고자하는 지역하고 안 맞다는 거죠.

정리주위원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고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중소기업청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저소득 밀집 지역, 즉 주거 지역 앞으로 개발…….

정리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시에서 거기가 된다 안 된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에서 그 부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상대동 부지는 불가하다고 이야기했냐고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아직 그것이 후보지는 우리가 정하는데 타당성용역에서…….

정리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대동도 가능한거지 않습니까?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 배경에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주위원

국장님, 시에서 여기하고 싶다 거기하고 싶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되냐 안 되냐고 제가 묻잖아요. 거기에 불가하냐고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용역 결과상 그 네 군데 후보지를 잡아서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하고자 하는 배경이라 든지 목적이라든지 그런데는 망경지구가 제일 적정하다는…….

정리주위원

적정하다는 것이 상대동이 안 된다고 왔냐고요. 묻는 말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상대지구는 용역결과가 그리나왔기 때문에 상대지구는 중소기업청으로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 공단의 재생사업 쪽으로 하는 위치가 적정하다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정리주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형 아파트형 공장을 하는데 여기 있는 상대동 328-1번지는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나요? 불가하다고 그러던가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사업 선정이 불가하다 그거는…….

정리주위원

안 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올리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면…….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정리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아파트형공장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을 어느 정도 하겠는데 부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진일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부지 문제에 대해서 터놓고 말할께요. 왜 하필이면 망경동 거기여야 되느냐를 묻는 거고 다른 부지도 가능하냐고 묻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동이라면 저는 검토해볼 생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상대동이 불가한 거라면 제가 그 마음을 접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주위원

안 된다면 안 된다고 이야기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국장님이…….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아파트형 공장의 위치라든지 그 설립의 배경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정리주위원

알겠습니다. 망경동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이 말씀이죠?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절대는 아니고 도시의 저소득층 주민이 밀집한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그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망경동에는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고 상대.하대동은 아니라고 볼 수 있냐 이거죠?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리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두 위치가 좋은데 또 저희 시유지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상평 공단도 언젠가는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주위원

제가 자료상으로는 후보 선정에 상대동도…….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은 망경동 지역으로 가고 상대지구는 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공단의 재생사업이라든지 이전 개업할 때 필요한 아파트형 공장 다른 공법으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정리주위원

제가 아는 바로서는 당장에는 선정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이게 올라가면 다른 시하고 비교했을 때 상평 공단을 올리면 저희시가 떨어집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국가공단이 구미공단이나 사상공단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국토해양부 문제도제가 알아 봤다니까요. 알아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도…….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하면 국토해양부 쪽으로 상대지구는 별도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정리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국토해양부에 공단 리빌링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진주는 지방 산단이기 때문에 당장 여기 공단 노후 사업 선정 과정에서 될 확률이 없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정리주위원

14년, 15년 이후에 될 가능성 그것도 희박하다 이것처럼 국가 산단이나 구미공단이나 사상공단이나 국가 산단을 먼저 해보고 거기도 국비를 90%주다 70%줄여가지고 해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차후 선정하겠다 하니까 지금 당장 상대동 계획 잡아서 당장 현재로서는 불가하잖아요. 국토해양부 사업에 올려 봐야, 그러니까 제말대로 상대동 부지도 가능하다면 접근성에서 가능하다면 이 부지를 옮겨서 해볼 생각이 있느냐 그 의견을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상대동 아니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보고 검토해볼 필요 없다 말씀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검토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하고 국토 해양부하고 두 군데서 아파트형공장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기존의 공단의 재생이라든지 어떤 이전했을 때 대체 공단의 아파트형 공장을 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아파트형 공장은 글자그대로 도심의 재개발이 필요한 어떤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 하고 사업 개념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주위원

다시 질의 드릴께요.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아파트형 공장 부지에 상대동 부지는 불가한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적정한 위치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교를 했을 때…….

정리주위원

제가 물으면 거기 가능하다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 그리 이야기해 주면 되잖아요. 가능은 하죠? 그리 안 되는 것은 아니죠?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용역 결과가 전문기관의 용역결과가…….

정리주위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는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제 취지를 잘 못 알아 들으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7개 유효 수요 정확한 표현이 그렇죠? 입주 희망 업체가 아니라 유효 수요 197개 업체 맞습니까? 과장님?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197개 업체가…….
민아

강민아위원장

유효수요 숫자죠? 지금 주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렇죠. 유효 수요 업체수가 197개사 업체명 다 나와 있죠?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업체명이요? 197개 업체는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200개에 대한 샘플링 한 업체는 나와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샘플링을 했다는 것은 그중에 다 100% 답변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과장님 또 국장님 간담회장에서 말씀하신게 197개 업체가 희망을 한다. 입주 희망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오셨거든요?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그렇죠. 그런데…….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상식적으로 197업체가 어떤어떤 업체인지 업체명 그리고 업체산업별 분류 그것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자료를 요청해도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용역을 하는 타당성 용역을 하면 타당성 용역 관계가 개인별로 전부해서 그것을 다 물어서 일일이 하면 되겠지만 타당성 용역 종류가 여러 개 어떤 관련 되는 관계를 하다보니까 기법상의 현재는 그런 산업연구원에서 하는 기법이라 든지 하여튼 그 기법이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입주 선정하는 유효 관계를 197개 업체가 희망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왜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매번이야기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방법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걸로…….
민아

강민아위원장

과장님, 바로 잡아야될게 뭐냐면 희망을 한다는 것과 유효 수요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살려고 할 때 희망을 한다고 물건을 다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희망이고 유효수요라는 것은 내가 희망을 하고 돈도 있는 거예요. 더 강화된 의미죠. 197개 업체가 유효 수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사도 있고 능력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업체명이 안 나온다는 것은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이 시간 마치고 나서 정회시간이 되면 지금 과장님 기준에서 제 기준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것이 업체명이 나온 만큼 제출해 주시고 그것은 수차 많은 위원님들이 저 말고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 안에는 사진관도 들어 있고 뭐도 들어 있고 이야기를 쭉 하는데 어떤 업종이 얼마만큼 희망을 하는지 우리는 지금 실체가 없어요. 그것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구요. 그러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중소기업청에서는 구 도심 개발 이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국토 해양부하고는 다르게, 그러면 이것이 과연 구도심에 정말 기여를 할 것인가 아랫돌 꿰 가지고 윗돌 다시 꿰는 이런 형태는 아닌 것인가 확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확인 되어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의회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국장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 아니예요. 국비를 못 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것은 사실상 이 사업이 중소기업청의 판단은 올해 2월 경에 사실상 끝난 거예요. 왜? 내년에 이 사업을 계속할 것 같으면 뭐가 나와야 되거든요. 공고가 뜬다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뜰 계획이라는 이야기조차 없어요. 우리가 뭘 가지고 국비를 따오겠다고 공고조차 나지 않는데 공고가 나서 최소한 그렇게 된다면, 아, 그래 우리가 다시 한번 응모를 해 보자 의회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준다 말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의회가 부결시킨지 한달 밖에 안 되었단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아무런 변화된 현실이 없어요. 이 만큼이라도 그것이 있었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꺼내 놓고 이야기 해 볼 수 있지만 어떤 변화된 사실이 있습니까? 없다 말입니다. 왜 중소기업청에서 이런 부산, 대구, 광역 중심으로 판단했겠습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수요, 유효 수요가 희망은 하더라도 실제 구매력도 있고 희망도있는 그 유효수요가 창출될 만한 곳은 광역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중소기업청의 판단인거예요. 그 판단이 사실은 종료가 된 겁니다. 종료가 됐다고 하는데, 새로운 공고가 뜨지가 않는데, 최소한 그런 것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다시 이야기 해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아까 우리 의회에는 애초에 이것은 시비로라도 하려고 했었다 시장님 공약 사업이었다 말씀하시지만 일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의회에 꺼내놨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그것은 시장님 머리 속에 있었을 때 그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의회에 이 사업을 제출했을 때 그때는 분명히 국비 90% 사업이었습니다. 70%까지는 이해가 돼요. 왜? 중소기업청에서 그 비율을 변경을 해버렸으니까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에 와서 출발이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정직한 업무 보고가 아닌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70% 이게 만약에 희망이 있다면 얼마든지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화된 현실이 있는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있으면 말씀을 해 봐 주세요.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전체적인 추진 과정 관련 되는 사항은 우리 간담회에서 수없이 말했던 부분이고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 자체가 처음부터 진행되는 과정에서부터 쭉 흘러 왔던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와서 어떤 논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저희들은 참 할말이 어려운 부분이죠. 그것이 그런 부분이고 또 아까 용역 관련 되는 부분이 용역의 어떤 기법상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추진하도록 명시를 했다면 그 명시에 따라서 실제로 하는 것이 맞고 또 그 업무를 그렇게 해 가지고 가면 좋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의 분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에 일일이 그것을 전부다 용역에다가 해 가지고 그 기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유효 수요가 되었던, 희망 업체가 되었던 확인이 가능한 만큼 업체와 또 업체명이 안 된다면 업종을 분류를 해서라도 그 갯수라도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용역을 했을 때 그 용역을 신청한 그 당사자에게 가장 맞게끔 맞춰 주는 데가 실제로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용역 부분에 그렇게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갖고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위치에 대한 것 사실 여쭈어 봤었거든요. 망경동, 이 위치가 과연 가장 적지인가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이 설립 된다고 할 때 그래서 다른 위치도 충분히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상평공단이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굉장히 지금 노후화 되고 있고 사실은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애서 오히려 그 위치가 더 적절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오늘은 자료를 잔뜩 갖고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안 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설문 조사와 그 용역에 의해서 업체들이 지금 유효 수요 이 업체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이렇게 옮겨 온다고 하면 어쨌든 그 도심에 있는 부분들이 옮겨 왔을텐데 그죠? 옮겨 오면 실제로 또 그 도심 쪽에 있는 곳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러면 또 이 공동화 현상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말이죠. 그 다 비워 가는 것, 새롭게 이렇게 생기면 사실은 또 가격 저렴하죠. 시설 좋죠. 누가 여기를 안 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진주에 있는 이 인구와 도시 기반 배경을 갖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 옮겨 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공동화 현상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도 거의 안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 부분은 오늘 갑자기 이렇게 지금 상대동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그때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갖고 오신 이유를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정리주 위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 잖아요. 지금 하실 때 진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위치는 다시 봐야 되는 것이 뭐냐 면 지금 역사가 지금 옮겨 가고 이렇게 하면 도시계획을 새롭게 우리가 잡을 거잖아요. 그러면 망경동 전체 지구를 옮겨가면서 국유지를 어떻게 시가 도시 계획을 새로 잡을 것인가를 보고 정말로 이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고 오래니까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있으면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가 이 지역에 정말 맞을 것인가를 한번 재점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 위치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보시구요. 그리고 우리 공동화에 대한 대응들 어떻게 갖고 있는가 그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아파트형 공장이 거의 잘 되고 있는데가 별로 없다고들 해요. 그랬을 때 지금 이 공동화 현상 때문에 다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역 세 군데서만 해 보고 하겠다는 것은 3, 4년 정도 걸려서 이것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시 우리한테 이렇게 기회가 올 때는 적어도 3, 4년은 걸린다는 거죠. 저는 내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구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어떤 명분도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납득할 만한 것들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우리가 용역을 주면 저희가 용역을 믿는 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말했지만 위원장님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왜 타당성 관련되는 사항을 하지 않고 왜 사업을 추진을 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계속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타당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직접 해 가지고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해 주는 것이 사실은 맞고 그렇게 해야 만이 또 가능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하는 부분에 대한 기법에 관련된 것은 일일이 관계된 것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망경동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국장님도 이야기 했지만 그 지역은 주거지역이고 또 진짜 정말 한 번 가 보시면 가 보셨겠지만 집이 상당히 진짜 작은 집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철도 부분 주변에는 시설 녹지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 부분에 저희 생각에도 그 부분에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해서 또 우리 철도 관련되는 현재 아까 도시 계획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가 발전시키는 것이 저희 생각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거기가 맞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지난번에는 그 말씀을 안 해 주셨습니까?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니 상대동 쪽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이런 계획이 있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상대동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은애

서은애위원

그때는 말씀 안 해 주셨어요. 지난 번에…….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거기는 공업지역이고 여기는 주거지역입니다. 공업지역하고의 관계는 아까도 말했습니다. 만 공업지역은 어디를 가 봐도 이런 주거 지역에 관련 되는 아파트형 공장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아까 무게감 있는 그런 공장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전국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아까 아파트형 공장이 안 된다고 말씀을 했지만 사실은 아파트 공장이 지역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 판단했고 90%이상은 전부다 아파트형 90%가 아니라 그 이상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잘 되는데 단지 지금 현재 경기가 둔화 되다 보니까 이런 공장 관계가 잘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거기에 또 염려를 하고 국비 관련 되는 부분 또 염려를 해 주시는 그런 위원님의 이야기는 충분히 저희들도 인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현재 처음부터 추진했던 그 과정 관계를 보면 그런 것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추진해 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또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되는 사항을 선처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예,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속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망경동은 지금 어차피 지금 새롭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거 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평공단 쪽은 어쨌든 중소기업청에서는 그것이 좀 국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이런 새로운 것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저는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나은 곳 그러니까 망경동은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볼 수 있는 부분들, 여지가 있잖아요. 공단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노후화 재생산업 단지로 될 수 있는 것도 아직 한참 있어야 된다하고 실제로 별로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오히려 훨씬 더 이것이 거기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공동화 부분에 대한 아까 대안이 있으면 그것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찬

하현찬산단지원조성단장

복지가 우리가 보면 그냥 시혜성 복지도 있을 수 있지만 생산적인 복지도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기업을 거기다 창출해 가지고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지원만 해 주고 이렇게 하는 복지 보다는 그렇게 생산성 있는 복지가 훨씬 더 저는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구도심이 그리 개발 되어 가지고 아파트형 공장이 가야 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맞다고 그리 생각이 듭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응답을 마치구요. 정회를 통해서 의사를 모아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은 정하지 않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건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강댐 주변 체육 시설 부지 토지 매입 건은 원안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강댐 주변 체육시설부지 토지 매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선학산 전망대 건립공사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봉, 봉래, 선학산 가꾸기 사업은 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식 산업 센터 부지 매입 신축 건을 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