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주민권리를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보완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간단명료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및 타 자치구와 동일하게 부패방지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정의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3조 부패방지활동은 보상금 지급과 관련이 없는 관계로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근거없는 조문인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를 삭제하고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을 인용한 것이 타당하지 않아 하위법령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위반한 규칙 준용규정을 대통령령 준용으로 수정하고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및 겸직금지 조항 등을 추가하여 보다 내실있는 구민참여 옴부즈만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참여 옴부즈만의 정의를 추가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및 겸직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옴부즈만의 의견표명 시 제출양식을 마련하였고, 하위법령인 규칙을 준용하던 규정을 대통령령 준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근거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서 법령명 및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민생복지를 위한 10대 조례 정비추진에 따라 위원회 기능에 공공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정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로 수정하였고, 공공갈등 조정에 관한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정의조항,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서 법령 명칭 및 인용조항들을 개정하였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명시된 위원회 구성에 관한 변경사항을 일부 반영하였으며 위원의 비밀유지 문구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조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조정위원회로 보며 기 위촉된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내용으로 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들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