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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203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16-12-09

이영심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용균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특정한 타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 신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2항 단서에서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학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제4호 및 안 제17조제2항제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간을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해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이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단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서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로, 왜냐 하면 환경미화원의 자녀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을 고려해서 추가인력을 선발했을 경우까지 고려했을 때 기금을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느냐 판단을 하는 속에서 여유자금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현재 조성된 기금까지 고려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만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총액은 12억 2,000여 만원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실제로 사용하는 돈을 평균적으로 보면 3,000만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1,4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3,0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는.
본승

구본승위원

이 부분은 이자수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자수입까지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자수입 포함하되 적립금도 지출되는 것이잖아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줬다가 상환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원금은 다시 들어오니까요. 총 기금은 12억 2,000여 만원인데 우리구가 현재까지 예산에서 출연한 금액이 8억 8,000여 만원이거든요. 8억 8,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도 3억 3,000여 만원이 남기 때문에 그 돈이면 앞으로도 학자금 대여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억 8,000만원 정도는 여유자금에 속한다고 생각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을 장학기금으로 대여하면 언제, 어떻게 상환하는 것이에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학생이 졸업하고 2년 후 3년 분할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까지 미수된 것은 없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미수될 일이 없는 것이 퇴직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그것에 못 미치면 주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위험성은 없다는 것이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중간 퇴직금 정산하면 이것부터 갚고 퇴직금 정산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여유자금이 8억 8,000여 만원이다?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제 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도 장학기금 관련된 이야기를 한 바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 의견이 확인해 보고 저는 나중에 추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일단 동료 의원인 이용균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필요한 것으로 보고요.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도 답변하셨듯이 원래 원금이 8억원이 출연돼서 3,000만원의 이자가 불어난 것인가요? 12억 2,000만원이 자산으로 되어 있는데 상환 계속, 언제로 보는 것이에요? 금년 정산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만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총 출현금은 8억 8,900만원이고, 현재까지 이자수입이 5억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학자금 상환한 것은 13억원, 대여한 것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수혜자들한테 무이자로 주나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무이자입니다.

장동우위원

대상 학년은? 대학교까지?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대학생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최근 2년간 운영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구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시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현재 96명입니다.

장동우위원

96명 중에 장학금 받는 대상은 몇 명이나 돼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계속 받고 있는 분하고 신규하고 다 합치면 25명입니다.

장동우위원

대상 25명에?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25명이 100% 다 대출을 받나?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25명은 상환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금년에는 6명에게 지출했습니다.

장동우위원

무이자로?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퇴직 도래된 사람이 그런 자녀도 없겠지만 그것을 담보로 한다?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정도 되면 퇴직금, 그런 자녀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하신 말씀하고 안 맞지. 퇴직연도 또래되면 장학금 받을 나이 찬 애들이 별로 없을 걸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그것이야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액이 출연된 것은 없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예산에서 쓰고 왔다 갔다하는 것이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출연금은 2000년으로 끝이 났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돈에서 상환 받고 그 돈에서 움직여지는 것이네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수입과 원금으로.

장동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자가 불어나니까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은 불어나는 추세가 되겠네요. 묶어놓은 돈에서 이자가 불어나니까 해마다 불어나겠네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씩은 불어납니다.

장동우위원

이자가 불어나는 것 아니에요. 상환 받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이 어느 은행에 있어요? 어느 은행에서 금리가 얼마나 돼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현재 우리은행에 있고, 8억 7,000만원짜리 하나 하고, 3억 4,000만원 그 다음에 1,100만원짜리 3개의 통장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이 이율이 낫지 않아요? 왜 따로 따로 분류해놨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당시 출연할 때마다 적립날짜가.

장동우위원

그럴지라도. 내가 14개 기금을 감사할 때도 보고 그랬는데 금리 차이가 많이 나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2개의 통장을 하나로 합치게 되면 하나를 해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지해야 되는데 지출하는 것이 이것은 1학기, 그 뒤에 것은 2학기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해지를 못 한다고 합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자율은 최고의 이자율로 바꿔놓고 1.85%를 받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이야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은행과 거래해야 되는 한계가 있잖아요.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타 은행하고 비교하면 이자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우리는 우리은행에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타 은행도 가능한가요? 못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맞는 것이에요. 이만희 과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은행 내에서야 상품이 좋을지 몰라도 타 은행하고 비교하면 미묘한 비교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은행만 거래해야 되는 약점이 있잖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7P를 봐주세요. 3조 신설 단서조항이 들어왔네요. “다만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학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로 조례를 바꾸시려고 그러는데 이용균의원님도 검토보고서를 보셨지요? 구청이나 전문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기금은 강북구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출연이 가능하므로 신설 단서 조항”을 “다만 여유자금은 강북구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낫다고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용균의원

동의합니다.

김명숙위원

마지막에 규칙 하나 있더라고요.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상위 법령인 조례에서 하위 법령인 규칙을 인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개선하여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그것도 동의하시고요?

이용균의원

예, 동의합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이용균의원님, 장학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 꿈나무 장학기금을 이야기하시는지, 아니면 강북구 장학기금으로 전환을 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용균의원

개정취지는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에 전환하려고 하는 의도였고,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조례 자체에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나서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에 기금에 가능하기 때문에 의견 있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제 의도는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영심위원

이것을 처음에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이 부족하다고 느끼셨는지, 어떤 제보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이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고 여유자금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아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그동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살펴보니 대여금이 이루어진 금액과 전체 기금을 비교해 봤을 때 실제적으로 대여금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면 기금의 규모가 크더라고요. 따라서 그냥 통장에 돈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영심위원

그것을 언제쯤 알게 되셨나요?

이용균의원

제가 작년에 자료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아무래도 학자금과 관련된 대여기금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돼서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심위원

어쨌든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작년에 자료요구를 해서 학자금에 여유자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용균의원

예.

이영심위원

그러면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은 어느 부서가 관리하지요? 교육지원과인가요? 전문위원님, 교육지원과인가요? 재능이 있는 아이들에게만 주는 부분이라 저 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줘도 되도록이면 보편 다수가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의 규모를 키워야 되는데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은 구청장님의 소신이기는 하지만 재능 있는 아이들만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특화돼서, 어쨌든 장학금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이 따로 있고, 물론 여기는 대학생에게 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강북구 장학기금은 고등학교 학자금을 주고 있고, 꿈나무장학기금은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하고 강북구 장학기금을 합쳐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만희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조례는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을 대여하는 것이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장학기금은 수업료를 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확실히 다릅니다.

이영심위원

이것을 합쳐서 운영이 불가능한가요? 대여하는 것하고.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영심위원

검토를 하셨나요? 예산 체계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환경미화원에 국한된 것이고 복지정책과의 장학금.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하나로 놓고 이쪽은 이쪽대로 지출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지출하면 되지 않나 했는데 이것은 대여이고 그것은 아예 주는 것이니까 시스템에 애로사항이 있다?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장학금의 형식이 아니고 학자금을 대여해서 다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서 전체 기금의 규모를 떼서 옮긴다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발생하는 이윤에서 필요한 학생들에게 주고 남은 돈을 다시 이 장학기금 쪽으로 돌린다는 것인지. 제가 봐도 원금을 돌린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금 자체를.

이영심위원

얼마 정도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8억 8,000만원 정도는 원래 출연금으로 받은 돈인데 그 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8억 8,000만원을 일반회계로 해서 장학기금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저희는 거기까지만 하고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서로 상의를 해서 기금을 어느 쪽으로.

이영심위원

어느 정도냐는 그때 가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때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오늘 이것은 결과적으로 출현금 8억 8,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옮기는 그것이네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조례가 있는 한 그 자녀들은 다 대여가 가능한 것이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충분합니다.

이영심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3조제2항의 단서조항 “다만,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학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를 “다만, 여유자금은 구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이영심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영심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취지에 따라서 그것을 감안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수정안까지 포함했을 때, 일단 발의자께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했을 때 전출된 대여기금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용균의원

이용균의원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를 한 취지는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의 대여기금이 여유가 있고 따라서 그 여유금을 다른 장학금으로 전환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수혜를 줬으면 하는 취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또한 발의하신 이용균의원의 발의취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 예산에 대한 용처에 대해서 학자금 용도로 쓰는 것이 맞다고 동의합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로 전출되면 세입예산으로 될 텐데 지금 발의하신 분의 발의취지를 감안했을 때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장학기금으로 장학금 용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조례 개정 취지가 기금의 일반회계로의 전출 목적이 말씀하신 그런 용도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정리하자면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학자금 대여기금에서 적정하게 사용되지 않고 묶여있는 예산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용을 제기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의 취지를 살리면서 내년도 일반회계로 전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에 대해서는 학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집행부에서 꼭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취지도 좋고 다 공감도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여유자금을 찾아내서 일반회계로 전환하였으니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장학금제도라든가 현재 장학금의 수요,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서 다음 대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각 동별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오늘 해당부서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현재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환까지 가능한 것이어서 기타 논의는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장학기금이 더 필요한지, 더 우선적이고 시급한 일들이 강북구에 있는지 살펴봤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발의자이신 이용균의원께서 작년에 자료요구를 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자료요구를 했던 날짜하고 서면질문했던 제목 그리고 그때 주었던 자료를 제게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영심위원

날짜가 언제이지요? 작년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때가 언제쯤인지요? 모르시나요?

이용균의원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영심위원

언제쯤인가요?

이용균의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정도.

이영심위원

전후로요?

이용균의원

예. 그때쯤인 것.

이영심위원

그러면 집행부에는 있을 것 같은데요. 확인하셔서 서면질문 받았던 것 제목하고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이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에서는 일반회계로 전출된 자금을 꿈나무키움 장학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정한 기금 존속기한 5년이 도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2016년 12월 31일자를 2021년 12월 31일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와 안 제9조에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집행·결산과정을 고려하여 재원이 효율적이고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관련입니다. 위원을 위촉할 경우 종전에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삼분의 일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위배되어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삼분의 일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대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조성은 그동안 어떤 식으로 했었지요? 기금은 얼마 정도 있어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만희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조례는 1995년에 생겨서 계속 판매대금에 이윤을 가지고 이어져 왔습니다. 2010년부터 보면 14억원, 20억원 계속 조금씩 늘어났는데 2015년부터 유가하락이 되면서 1억원, 2억원씩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재활용 품목단가가 굉장히 현저히 하락되면서 한 1억 8,000원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기금 잔액이 얼마에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현재 잔액은 약 21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명숙위원

조성은 그런 식으로 했고 기금은 주로 어떤 용도로사용이 되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재활용선별시설에 일하고 계시는 공공근로하고 기간제하고 월 95명을 쓰고 있는데요. 95명 인건비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모품, 굉장히 많은 물품들이 필요한데 그런 품목과 거기에 수반되는 공공운영비, 전기세, 수도세는 기본이고요. 여러 가지 운영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거기에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김명숙위원

그래서 2015년, 2016년은 어느 정도 예산이 나갔나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현재 수입 대 지출이 2016년 10월 말까지 말씀드리면 총 지출이 8억 2,000만원을 지출했고요. 재활용 판매대금의 수입은 6억 8,000만원, 그래서 1억 3,900만원이 적자상태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인건비가 여기에서 다 나가나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인건비는 재활용기금에서 95명 중에서 40명은 일자리지원과에서 공공근로인력 오고요. 전체 뽑아서 오는데 40명 분은 일자리지원과에서 주고 55명 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최근 2년간 수입에서 감소가 된 것이네요? 지금 동에서 수거하는 것도 수입으로 잡나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수입이 번동에서만 수입되는 것이에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만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활용품은 번동 재활용선별시설로 갑니다.

장동우위원

시스템이 재활용수거를 직원이 해 가잖아요. 번동으로 가서 분류를 해서 수입을 잡는 것 아니에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일제 강북구에 발생되는 재활용은 전부 다 한 창고로 가겠네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대략적으로 올해 얼마 수입이 되는 것이에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월수입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장동우위원

예.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연간수입으로 잡는데 금년 11월까지 해서 7억 3,000만원 작년도에는 9억 3,000만원, 재작년에 9억 3,000만원 이렇게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수거 중에 나무류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나무는 폐목재라고 해서.

장동우위원

우리가 파쇄기가 따로 있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별도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비용에 따라 또 지불을 해야겠네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그 처리 비용은 별도의 우리 예산으로 잡아서 처리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파쇄기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 주는 것이에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폐목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동우위원

폐목재 말이에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업체가 처리.

장동우위원

파쇄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업체가 와서 다 실어가서 별도로 처리비를 주고 폐목재뿐만 아니라 폐토사하고 폐합성수지류는 전부 예산을 잡아서 처리비를 별도 지출하고 있고요. 그것은 재활용 분야가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폐목재만 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예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목재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이건에너지하고 계약을 해서 톤 당 1만원씩, 금년 2016년에는 3,600t을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다가 이건에너지가 하반기에 인천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바람에 11월, 12월은 이례산업이라는 곳에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별도로 처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3,600t이면 처리비가 얼마나 돼요? 톤 당 1만원?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톤 당 1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1년에 36t 나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3,600t 나옵니다.

장동우위원

3,600t이 1년분이에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일년입니다. 연간.

장동우위원

그럼 얼마에요. 1만원씩이면.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3,600만원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수거는 자기들이 해가는 것이에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수거여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는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있고 몇 가지는 와서 가져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일반 그럼 직원들이 마을에서 주민들한테 수거해 올 때 는 돈을 받나요? 나무같은 경우.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대형생활폐기물 품목별 단가를 붙여서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소비자한테 돈을 받는 것이에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받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받아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대형생활폐기물 품목단가별 수수료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폐목재 중에서도.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사이즈, 길이 이런 것 따지는 것이에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사이즈하고 높이. 예를 들어서 장롱, 탁자 이런 것들은 다 부숴서 가지고 오거든요. 그것을 낼 때 품목별단가표를 붙여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에 3,600t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016년 물량입니다.

장동우위원

금년에 10개월밖에 안 되는데 한 연간 4,500t 나오겠네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거의 3,600t 다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사람들 작업장 일하시는 인부임은 얼마나 됩니까? 공공근로, 일자리지원센터 지원받는 것 말고 우리가 모셔서 일하는 분들 기본월급이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130만원. 그러면 정부 기준액에 맞나요, 미달되는 것 아닌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서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분들 4대보험 같은 것들은 다 들어준 것이에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4대보험은 당연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시키기 때문에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분들은 1년 계약하는 것인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1년 계약.

장동우위원

그러면 1년 계약해서 쓰고.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다시 재모집해서 다음 연도에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약 오십 분 되나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전체 95명인데요.

장동우위원

95명인데 지원센터에 40명 지원받는다면서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일자리지원과에서 40명 받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모시는데. 그럼 1년에 한 번씩 모셔서 계약을 한다는 것이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6개월에 한 번씩 일자리지원과에서 모집을 해서 인력을 보내줍니다.

장동우위원

근무하다 사고같은 것도 있나요? 상해적으로.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곧 잘 넘어지거나 낙상이라든가 부러지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가끔 한전병원에 가는데 산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여러 번 가봤어요. 1년 전에 국회에서 나왔을 때도 현장을 보고 그랬는데 열악하잖아요. 근무환경도 나쁘고 냄새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30만원 정도이면,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주는 것이지요? 최저임금 금액에 최저를 주는 것이에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 공공근로 기준임금이 있습니다. 그 기준임금을 같이 맞춰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최하위, 중위, 상위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130만원이면 최저를 주는 것 아니에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에 임금단가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서울시 전체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있고요. 특히 선별시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수당을 1인당 10만원씩 더 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럼 타 구보다는 더 주는 것이네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더 주고 있습니다. 위험근무지 수당으로 해서 10만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분들 모실 때 많이 오시는 편인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일단 한정된 인원을 보내주기 위해서 일자리지원과에서 노력을 하고있는데 중도 탈락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를 오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일이 힘들고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와서도 중도 탈락자가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계약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조금 더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성실성이라 든가 숙련도가 훨씬 낫기 때문에 그 분들을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이득이기 때문에 차츰 충원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90명 인원들이 분류작업 하는 것이잖아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일이 어렵고 월급이 적으니까 자꾸 붙어있지 않지.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열악하고 힘듭니다.

장동우위원

관심을 조금 가져주세요. 다 구민들이니까.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강대형국장님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답변자리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이영심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하루하루가 공직생활의 마지막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답변이요. 올해 마지막이시면.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예. 상임위는 오늘이 끝입니다.

이영심위원

오늘 답변이 마지막이신 것 같은데요.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예.

이영심위원

인상적인 질문을 하나 하고요. 강북구의 국어진흥조례를 발의하셔서 위원님들이 간단한 '자'를 '사람'으로 한다든가 하면서 인력과 시간이 많이 낭비가 됐었는데요. 조례를 보시다보면 ‘때’를 ‘경우’로 바꾸고 있어요. ‘때’가 한글이고 ‘경우’가 한자라고 보이는데 국어진흥조례 취지에 맞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밑에 보면 ‘때’를 ‘경우’로 바꾸고 있고 맞게 바꾸는 것인가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알기 쉬운 법령 조례에 표준.

이영심위원

‘때’를 ‘경우’로 왜 바꾸는 것이지요? 어감 때문인가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저희가 바꾸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영심위원

조례 바꾸는 김에 오늘 다 바꾸는 것이잖아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이 상황은 알기 쉬운 법령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전체 맞추니까.

이영심위원

거기 지침에는 ‘때’는 ‘경우’로 바꾸라고 되어 있나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예.

이영심위원

그것은 국어진흥조례하고 상관없이 그것이 상위인가요? 우리 강북구의회가 그래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여기에 국어진흥조례를 비교하는 것은 안 맞고요.

이영심위원

그런 것까지 다 따져요. 어떤 것이 상위법인지. 국어진흥조례하고 그 지침하고 무엇이 더 유력해요? 국어진흥조례가 더 유력하잖아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알기 쉬운 법령은 법제처 하는 것이니까.

이영심위원

하지만 지침이잖아요. 하지만 조례는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잖아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조례가 우선이냐 지침이 우선이냐의 경우가 아니고 강북구에는 국어진흥조례라는 것은 제목 그대로 진흥시키는 것입니다. 진흥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어를 잘 쓰자는 것이고.

이영심위원

저는 그것을 대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때’를 ‘경우’로 바꾼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저는 알기 쉬운 법령에 대한민국 전체를 바꿔간다면 왜 ‘때’라는 국어를 놔두고.

이영심위원

‘때’가 알기가 어려워서 '경우' 로 바꾸는 것이 알기 쉽다.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경우’로 바꾸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때’가 더 국어인데 좋은 이야기이고 ‘경우’로 고치니까.

이영심위원

국어진흥조례를 왜 만들어놓고 이것은 또 왜 바꾸냐고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혹시 마무리를 하시면서 발언대에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있으신가요. 소감이라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제가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발언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공무원생활 33년을 했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근무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공무원을 다시 하고 싶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위원님들 공무원 초기가 아니고 제가 중간쯤 1995년부터인가 의원님들과 생활하면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해 가고 있고 때로는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기관이시고, 다 의사결정을 의원님들 나름대로 혼자하셔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협화음이 아니고 의논이나 토론으로 생각하는 공무원 중의 하나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람됐었던 공직이고요.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린다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원님들 생각하는 것처럼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부모들이 잘 키우고 잘 길러서 상당히 마인드도 좋고 열심히 하려는 나라관도 있고 공직관도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을 많이 좋게 이쁘게 봐주시고 동생처럼, 자식처럼 잘 거둬주셔서 집행부를 사랑해 주고 견제해 주시는 마음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신 이영심위원님께 감사드리고 건방질 수 있는 이야기지만 기회를 줘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

예. 집행부공무원 분들에게 사기진작 많이 고려해 달라는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공무원 분들 중에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유능한 공무원으로 기억이 남는데요. 건강하시기 바라고 많은 발전 기원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0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택과 소관 미아동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