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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계현 의원 발언

158회 제1본회의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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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계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수입니다.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모두 24건으로 예산안 2건, 조례안 14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기타의안 4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정리주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안 외 9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복지산업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상임위원회별 안건 접수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 주요업무보고서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복지산업위원회 노병주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계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복지산업위원회 노병주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노병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의원

사랑하는 34만 진주시민 여러분! 유계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대동, 하대동을 지역구로 하는 복지산업위원회 노병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진주의 자랑이자 진주시민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진주남강유등축제가 이미 특성화되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 독창성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리고 서울시가 앞으로도 서울등축제를 지속적이고 연례적인 행사로 만들어 가겠다는 속내를 내비친 이상 지금은 우리의 강력한 항의와 실질적인 요구들을 통하여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끝까지 우리 것으로 지킴은 물론이요, 진주시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세계에 홍보함으로서 서울의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청계천의 약 1.5키로미터 구간에 등을 띄우는 이른바 세계등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에도 진주남강유등축제가 끝나는 비슷한 시기에 축제를 개최하고 그것도 청계천의 폭과 수심이 얕아 등을 띄울 수 없는 상황에서 철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우리와 매우 유사한 등을 설치하여 행사를 치루는 것은 이미 성공한 지방축제를 무분별하게 베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과 지적을 받아왔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당시 그것은 한국방문의 해를 홍보하기 위한 일시적인 행사일 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 서울등축제가 우천과 강풍 등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총 257만명의 관람객이 찾아와 성황을 이루었고 외국인 관광객도 53만명이 방문해 전년 대비 29%가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이로써 정부와 서울시는 당초에 계획했던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대한 홍보사업의 목적은 충분히 성공적으로 달성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울등축제는 2012년 올해로 한국방문의 해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차기 2013년도의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는 그 이름을 올려서도 안되는 것이며 더 이상 시시비비하며 모방시비에 오르내리는 불명예를 결코 자초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 의원이 서울시를 통하여 확인한 바로는 이미 서울시의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서울등축제 예산 11억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축제의 폐막을 알리는 언론보도자료를 통해 “2012 서울등축제는 국내외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으며 서울의 대표적인 국제 축제로 도약했다”, “내년에는 시민, 지역상인, 국내외 단체와 함께 즐기는 축제로 더욱 성장시키겠다” 라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서울시가 앞으로도 서울등축제를 지속적이고 연례적인 행사로 정착시켜 나갈 것임을 확실히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자치단체간의 유사축제 베끼기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것도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는 특화된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베끼기 식의 모방축제로 추락시켜서는 더더욱 안되는 일입니다. 당장 진주남강유등축제 역시 내년 2013년을 끝으로 재정자립화의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만약 서울등축제가 이대로 계속 이어진다면 진주남강유등축제만의 차별화된 발전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무분별한 축제의 벤치마킹으로 각 지역의 특색이나 독창성마저 빼앗기게 된다면 갈수록 지방축제의 경쟁력과 소도시 축제 콘텐츠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음으로 이에 진주시와 의회와 진주문화예술재단과 시민 모두는 서울시를 향하여 서울등축제에 대한 재검토를 확실히 요구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특단의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로 인해 세계 속의 한국이 더욱 빛을 발하고 캐나다로의 수출 이동전시라는 쾌거를 통해서 세계 속의 진주남강유등축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대표축제로서 보다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이때 진주남강유등축제가 반드시 진주의 역사성과 독창성, 차별성을 제대로 평가받고 보호받는 축제로 거듭 발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를 11월 21일 부터 12월 21일 까지 3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창희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규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규모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문병민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된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시간 절약과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9,674억7,6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6,907억1,300만원, 특별회계가 2,767억6,300만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 특별회계를 합해서 290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 제4조 계속비사업 및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6억1,7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064억원입니다. 제8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674억7,600만원이며, 전년 대비 803억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6,907억1,300만원으로 237억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767억 6,300만원이며, 565억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216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억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236억9,300만원이며, 1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39억9,100만원으로 38억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300억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390억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1억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 지방채 차입 860억원, 기타 특별회계인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131억원으로 전년 대비 651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예산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465억4,1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60억7,100만원, 교육 분야가 145억8,7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371억1,600만원이며 환경보호 분야가 1,126억3,5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2,131억7,200만원, 보건 분야는 114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892억3,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473억1,8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11억4,300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690억5,700만원, 예비비가 116억1,700만원, 기타가 1,275억3,5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기타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기본사무경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직별 예산안입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먼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상단까지는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여덟 개의 관·실·국별 예산으로 7,455억400만원입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예산은 943억7,3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센터,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이 1,167억5,100만원이며, 37개 읍면동 예산은 108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먼저, 12페이지 상단의 인건비가 1,131억1,700만원이며, 물건비는 844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간 부분의 경상이전은 3,369억7,500만원입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아랫부분의 자본지출은 3,347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융자 및 출자가 61억5,000만원, 보전재원이 33억7,300만원, 내부거래가 539억1,700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47억8,700만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예산안입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의 구성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문병민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중기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중지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계획적인 지방운용을 위해 매년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방의회에 보고를 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이며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는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3억원 이상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우리시에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도시기반시설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재정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8,872억원이며 일반회계가 6,670억원, 특별회계가 2,202억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기재정운용 여건입니다.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경제사회 전망, 국가재정 여건, 국가중기 재원배분 방향, 지방재정 세입세출 여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기 세입 전망 총괄입니다. 중기개정 계획상 5년간 총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것으로써 5조644억원이며 년 평균 신장율이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망은 연도별 최종 계산까지를 감안한 수치임으로 실제 예산편성과는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16페이지, 지방세수입 전망, 17페이지 세외수입 전망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회계별 총괄 전망입니다. 5년간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3조7,982억원으로 년 평균 신장율은 1.8% 증가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4,736억원으로 1.3% 감소하며 공기업특별회계로는 7,926억원으로 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전망입니다. 세입재원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16%, 세외수입이 11.7%이며 지방교부세는 34.3%, 재정보전금은 4.3%, 국도비보조금이 33.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특별한 지방세수 변동이 없이 평년과 비슷한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여 1.4%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5.6% 정도 감소하며 지방교부세는 국가세입 확충 노력에 따라 내국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방교부세는 2.4% 증가하고 국도비보조금은 사회복지비 증가와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전망입니다. 우리시의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3개이며 특별회계의 특성상 연도별 세입전망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별 구성비율을 살펴 보면 세외수입이 86.7%, 국도비보조금이 9.2%, 지방채는 4.1%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 전망에 있어 년 평균 신장율을 살펴 보면 세외수입은 1.6% 국도비보조금은 2.5% 각각 감소하고 지방채는 사봉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족재원 193억원을 연차별로 발행하고 분양대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전망입니다. 우리시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또한 특별회계의 특성상 연도별 세입전망 변동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세입재원별 구성비율을 살펴 보면 세외수입이 68.6%, 국도보조금 16.3%, 지방채 15.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전망에 있어 년 평균 신장율을 살펴 보면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은 각각 6.5% 증가하고 지방채는 2012년부터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른 부족재원 1,200억원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채 발행분은 분양대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중기재원배분 전망입니다. 23페이지, 회계별 재원배분계획과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분야, 부문별 재원배분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재정계획입니다. 26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부분은 재정계획 총괄과 일반회계를 비롯한 각 회계 별로 재정계획의 세입 경상지출, 투자가용재원, 사업수요, 부족재원, 재정규모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는 재정운용목표 및 재원배분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에 걸맞는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고 지역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일자리창출과 서민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을 뒤받침할 신성장 동력 산업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일반회계는 일반 공공행정을 비롯하여 1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분야에 27.5%로 가장 많은 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환경보호를 비롯하여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보호분야에 34.5%로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자되겠으며 나머지 분야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각 분야 별로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는 부록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부문별 현황과 세부사업 계획서, 목록 및 중기 채무 전망, 분야별 개발지표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받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예산안 심사 시 검토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인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인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활동기간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이며,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실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계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서은애 의원, 정리주 의원, 강길선 의원, 김미영 의원, 조규석 의원, 문쌍수 의원, 이상영 의원 이상 일곱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김경애 의원과 김두행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