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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203회 제6행정보건위원회2016-12-09

이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6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이정식, 김명숙, 유인애, 이영심, 김영준, 장동우, 한동진, 구본승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정식의원님께서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복리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과 관계기관 협조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정식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조례안, 의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다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주영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센터에 안 제5조, 제6조는 저희가 불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이것을 저희 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 자치도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불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것에 이어서 질의하는데 제2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공공기관이 다른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부지검에 소속되어 있는 5개의 구청, 그러니까 저희를 비롯해서 성북, 동대문, 노원, 도봉, 중랑구는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관련 공공기관에서 우리 강북구청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이 조항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다 이해가 가는데 제8조를 보시면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라고 그랬는데 법인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범죄피해자센터가 현재 법인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범죄피해자센터?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김도연위원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북부지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북부지검 안에 있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상위법령하고 틀린 것이 제2조에 보시면 범죄피해자 당사자 외 배우자도 강북구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직계·친족 및 형제, 자매도 강북구에 살아야만 이 보호조례안이 해당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당사자만 강북구에 살고 나머지 분들은 타구에 살 수가 있는데 세대주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강북구에 살아야,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도 포함하는 것이니까. 강북구에 다 사시는 분만 이 조례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강북구에 사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 돈만큼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김도연위원

그러면 사례를 하나 여쭈어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총기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둔기에 맞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구속이 돼서 정말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말하자면 부모가 이혼해서 처가 나갔다거나 남편이 감옥에 갔을 때 어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즉, 영세가정들한테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 먹고살만큼 되는 분들한테는 절대 지원이 안 가는 제도입니다.

김도연위원

그 판단을 어떻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범죄피해자센터의 심의위원들이 여기는 얼마를 지원해 주고, 저기는 얼마를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을 결정내서 지원해 줍니다. 부장지검 검사가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 결정문이 강북구청에 내려오면 우리 강북구청에서 그 결정문을 보고 판단하는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민간이전비로 저희가 4,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월초에 저희한테 계획서를 냅니다. “어느 돈을 갖다가 적정한 곳에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돈을 지원해 주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지원해 준 그 결산서를 저희가 받아서 적정히 지출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을 합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유인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연도별 시행계획과 관련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 제5조를 삭제하고, 안 제5조의 삭제에 따라 안 제6조제1항 중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를,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으로 하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를 각각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로 한다. 이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강선경위원장

방금 유인애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인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최적의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을 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강북구 삼양로 335-1 강북구 한방진료센터 2층에 위치한 시설로 2011년 1월 31일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한 후 개소하였습니다. 현 위탁기관인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목적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구축을 통해 중독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중독관리통합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정신보건시설 및 정신보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지역보건과 소관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역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중독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알코올중독, 도박중독, 게임중독 등등이 있는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다 통합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코올중독 한 가지만 집중 관리하는 것인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알코올과 음주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통합지원이라는 것은 모든 중독에 대한 통합지원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로 알코올중독을 하는데, 지금 지역사회문제로 게임이나 도박중독이 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접근을 못하는 것인지, 왜 알코올중독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세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서울시에서 ‘알코올상담센터’, ‘알코올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알코올로 접근했던 것 같고, 청소년중독은 복지부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인력이나 전반적인 예산이 알코올문제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동안 얼마나 다녀가셨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하고 있고요. 일단 신규 발견 및 스크린상담은 보통 한 해에 400명 정도인데 올해 현재 325명을 했고, 사례관리나 가정방문, 전화상담은 1년에 기본1,000건씩 하는데 2014년에는 1,300건 정도 했고 2016년 현재는 1,019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프로그램 알코올중독 재활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그것도 1년에 10건 정도해서 인원수는 평균 300명∼500명 정도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알코올을 포함한 중독 관련해서 인식개선이나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주민, 학생 대상으로 올해 기준으로 올해 것만 실적을 말씀드리면 21회에 318명을 했고 교육용 홍보책자라든지 리플렛 배부는 보통 848부 이런 식으로, 알코올중독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식개선사업, 교육사업, 네트워크 구축사업, 음주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청소년 중독사례관리는 인터넷중독의 경우 I-Will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난나에서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알코올에 관해서 하시는데, 이 지역에 단주 모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남편이 알코올중독인 지역주민들의 가족모임이 있는데 거기와 연계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 들어보셨습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본 적 있고요, 아마 이쪽에서 소그룹모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매번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는 않고 있어서요.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번 삼각산동에 정신보건센터와 지금 여기 위탁을 준 데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코올도 정신의 일부분이어서 삼각산동에 정신보건센터나 저희 보건소, 중독지원센터, 경찰서, 119 이렇게 다 연계해서 협의체도 구성되어 있고 자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다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코올만 하실 것인지? 또 단도박 모임도 있어요. 들어보셨지요? 도박중독자들의 모임입니다. 통합관리지원이라면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것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시작은 알코올중독으로 시작을 했는데 돈의 대부분은 사행사업, 국가의 그 팀에서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마 이런 곳은 돈이 굉장히 많아서 경마를 하면서 거꾸로 도박중독자에 대한 해결을 해보겠다고 그쪽은 그쪽대로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은 복지부에서 사업을 하는데 복지부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그쪽 사업비를 대거 가져와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사업은 갖고 왔어요. 복지부는 각종 중독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놓고 돈은 하나도 못 가져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알코올중독 사업을 하면서 이름만 전체적으로 바꿔놓고 사업비는 추가가 안 돼서 지향점은 말씀하신 대로 게임, 도박 이런 것을 다 통합해서 앞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생각이고 저희도 그에 맞춰가야지요. 지금 하면서도 그런 케이스가 1∼2개 있으면 담당하시는 센터장님이 정신과에서도 중독담당이세요. 그 분야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케이스가 생기면 거부하지는 않고 받아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이름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인데 알코올만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강북구에 이런 중독 때문에 가정이 많이 파괴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위탁기관이 3년마다 다르지요? 재계약을 할 때는 1개월 동안 위탁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다른 기관에서 위탁을 한다고 신청한 곳이 있는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는 절차대로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말고 서류를 낸 곳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인력을 보면 총 6명인데 센터장 한 분 비상근, 출근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과장이 센터장을 하고 있고, 비상근이며 수시로 상담은 하는데 정기적으로 출근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보수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반나절 정도만 출근하시고요, 일단 같은 국립이라서 보수가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우리 강북구의 예산을 받지 않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전문의 5명만 인력비 예산을 받고 계시는 것이네요? 이 분들은 다 상주하시는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상주합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노숙인들은 어떻게 발굴해서 오시지요? 알코올중독의 경우 가족들이 권유해서 올 수도 있는데 노숙인들은 루트가 어떻게 되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경우는 노숙인들이 모여 있는 곳을 경찰하고 연계에서 하고 있고요, 노숙인들은 주로 시설로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노숙인을 발견해서 연계하는 케이스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알기에도 시설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전문가가 계시니까 연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숙인들은 거의 100% 알코올중독이잖아요. 맞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의 중독자 사례관리도 주로 알코올중독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다른 것들은 유관기관에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곳을 보면 위탁기관이 5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3년이 아니고 5년으로 하는 데가 많고 가급적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3년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상 3년으로 돼 있어서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위탁기관은 2, 3년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데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저희도 검토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타구와 비교해서 2, 3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고를 하셨는데 공고해서 들어온 업체가 국립정신건강센터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타구도 이렇게 사업을 할 텐데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강선경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도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되는 1억 5,000만원 정도의 수준이고 국립정신병원처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마땅치 않고요. 그 다음 일단 국립이나 시에서 할 때는 보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곳이 없어서 타구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공고한다고 해서 누가 지원하지 않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타구도 거의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는 도봉구, 노원구, 구로구하고 저희구 이렇게 네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도봉구는 사회복지와 의료도 하는 비영리법인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구로구는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정신과병원에서 하는 데는 없고 주로 사회법인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이나 인력 이런 것들이 이 돈으로 모자라면 법인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가톨릭재단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는 민간위탁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질문·답변이 종결되어 이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