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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선경 의원 발언

203회 제7행정보건위원회2016-12-12

강선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의 해석 적용에 있어 위반될 소지가 있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 등을 상위 법령에 맞추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강북구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바꾸고, 강북구 재무관 혹은 분임재무관을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에 공원 공사를 추가하고 추정금액 10억원의 상한금액을 폐지하여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6년 7월 1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였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용어 및 표준 맞춤법에 맞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대부료, 매각대금 등을 분할납부 시 시중은행의 기준금리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3% 이자율을 유지해 왔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 1.5% 내외의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구민들의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의 투자 유도를 위하여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의 범위를 기부채납한 건물의 토지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복잡한 건물대부료 면적계산 방식을 한 가지 방식으로 통일하였으며, 구유지의 수의계약 사유를 추가하여 구민들의 구유지 매수기회를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재·개정되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명칭과 인용조문을 상위 법령개정에 부합하도록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규정을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추어 개정하였으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잠시 이석하시어 의사일정 제2항 처리 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 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5쪽 제2조제2항에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재무관이 되며”인데 바뀐 것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계약심의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무관이 위원장이었습니다. 상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재무관이 위원장이 된다고 명기되어 있었는데 바뀌면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상위법이 바뀐 거예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그리고 뒷장 제3조제2항을 보시면 기존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였는데 개정안을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면 계속할 수 있다?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연임할 수 있다 해서 오히려 기존 조례가 계속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냥 2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계약의 종류나 경제상황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에 맞게 2년이 끝나면 저희들이 기존 재위촉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해서 할 수 있게 개정한 내용입니다.

이정식위원

거의 보통 위원회에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뀌면 두 번까지는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한도를 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제한을 안 뒀어요.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추세가 연임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 한발 더 나간 것입니다. 본인들이 연임을 원하면 일단 연임할 수 있게 재위촉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번으로 끝나고, 물론 재위촉에 신규위촉으로 그분들을 다시 위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해서 할 수도 있고, 꼭 연임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정식위원

이 계약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비중 있는 것 같은데, 수당이 얼마입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도 여타 위원회처럼 시간당 7만원이고 초과할 경우 3만원 더해서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10억원 이상 용역물품 계약할 경우나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올해 들어서는 한 건도 없었고 작년 연말에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 용역하면서 2010년 이후로 한 번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오히려 그분들한테 계속할 수 있는 근거를 줬었는데 이것을 없앰으로써 해촉하기가 쉽다?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촉이 아니고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완료되고 우리가 원하면.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원하면 다시 위촉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정식위원

그럴 수 있는데 연임할 수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었는데.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렇지요. 오히려 원하면 저희들이 재위촉을 해 줘야지요.

이정식위원

그 다음 7쪽을 보시면 11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5명 이상 7명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11명이 됐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심의위원회가 있고, 계약의 종류들이 다양하다보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소위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정식위원

심의위원회는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의 종류가 다양해서 각계 전문가들을 위촉하려면 사실 계약 위촉의 범위는 상위법에도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정식위원

인원도 제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1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제한이 안 되어 있을리가 있나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상위법에는 없고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는 조례에 아예 11명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해도 되는데 그냥 5명 이상이면 더 늘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이 부분은 계약심의위원회 내부에서 다시 소위원회로 5명에서 7명 정도로 그 해당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계약의 전문가들.

이정식위원

그런데 왜 5명 이상으로 놔두려고 하는 거예요? 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분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지금 띄어쓰기만 개정한 내용이고 내용자체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7명 그대로이고 띄어쓰기만,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심의위원들 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세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명단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강선경위원장

예, 명단 지금 바로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앞으로는 10억원 이상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열릴 가능성이 많겠네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물품의 경우는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와 공사의 경우는 50억 이상인 경우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약방법이나 낙찰자 결정방법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금액 이상의 공사나 용역물품계약이 잘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김도연위원

앞서 말씀하셨듯이 책임감리가 있는 공사는 제외하는데 거의 10억원 이상이면 건축공사와 관련된 것이지 물품을 10억원 이상 살 일이 없거든요. 지금 보면 책임감리가 있는 공사는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라기보다는 주민참여감독자 대상 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원래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주민참여감독자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조례개정이 돼 있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를 가급적이면 참여시켜서 그 계약공사가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억원 이상의 상한을 폐지하고 3,000만원 이상으로만 상위법령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 대상 공사나 물품용역이 아니고 공사에만 해당되는 것인데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0억원 이상을 폐지하다보니까 20억원, 30억원 공사에도 주민참여감독자를 하다보면 감독자들이 너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0억원 이상 공사 중에서도 책임감리, 10억원이 아니라 3,000만원 이상의 공사 중에도 법적으로 관련공사 법령에 따라서 책임감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책임감리를 두도록 하는 그런 경우에는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제외조항을 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계약심의위원 중에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2번.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도연위원

주신 자료 계약심의위원회 명단에 2번 이분은 출석하시나요? 본인이 출석하시나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심의위원회가 개회된 사례가 거의 없다보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위촉이 돼서 임기가 내년 하반기까지인데, 계약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개회된 사례가 없어서 참석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맞나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전문변호사나 건축사, 전문기술 분야에서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각 협회에 추천을 받아서 각 분야별로 변호사라든가, 상위법에 보면 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건축사나.

김도연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변호사 위촉하는 것은 알겠고, 위원회 명단에 전문가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하는 것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질의한 것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변호사의 자격요건이 그것이거든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한 6년 동안 운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가 운영되기 이전이라서 계약심의위원들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했느냐 하면 청소행정과의 용역관계 때문에 급히 계약심의위원을 구성하다보니까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전문가들로 되어 있고, 이 위에 계신 청소 관련분야 세 분만 새로 추가로 위촉하면서 전문분야인 사람들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용역계약이 다른 것이 있었다면 다른 전문가분들을 모셨겠지만 이때는 이분들이 청소분야의 전문가여서 협회나 이런 쪽에서 추천 받거나 학계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분들이 위촉된 것입니다. 지금은 계약심의위원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작년에 한 번 하고 현재는 전혀 운영된 바가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3번, 4번, 5번을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고 2번.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 변호사는.

김도연위원

이름을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이름을 제가 명시 안 했잖아요. 이름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부러 이름을 말 안 했으니 번호로 말씀하셔야지요. 제가 3번, 4번, 5번을 물은 것이 아니고 2번이요. 아까부터 질의한 것이 2번이에요. 왜 2번에 대한 말은 안 하고 3번, 4번, 5번 다른 말씀만 돌려서 하시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이분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0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15쪽 제4조의3 우측 개정안을 보면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없었는데 새로 생겨난 말이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왜 이렇게 됐어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적정성하고 취득처분할 때 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분을 할 때 처분의 적정성과 가격을 한 번에 할 수 없고 처분의 적정성을 하고 나서 감정평가를 해서 또 가격의 적정성을 또 심의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중복적인 부분도 있고, 처분할 때 가격은 저희가 상위법에 의해서 감정가격으로 하게 됩니다. 감정가격으로 하게 되면 공인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한 가격이라서 심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부득이한 경우로 봐서 서면으로 해서 예산절감차원이나, 또 이럴 경우에 한번 심의회를 소집해서 하게 되면 열흘 정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수신청을 한 주민들에게 시간이 경과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매각하기 위해서 이번에 서면심의 조항을 첨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7명에서 15명 이내인데 현재는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현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위법에 따라서 그 중에서 민간위원은 과반이 넘도록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민간위원은 7명, 내부 임명직 위원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서면심의가 속도가 빠를까요? 제 생각에는 일일이 가서 그분들한테 똑같은 설명을 계속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빠를까요, 아니면 모셔서 그냥 한 번에 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분이 계시면 질문도 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데 개별로 찾아와서 얘기하면 결정할 때 결정권이 약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계속 다니면서 하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인데 저희가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집회를 하거나 서면으로 가거나 충분한 참고자료를 다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나서 저희들이 바로 가서 의사를 여쭈어보고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여부나 의견이 있으신 여부를 이메일로 받아서 첨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럴 경우에 수당 지급이 안 되나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수당 지급이 안 됩니다.

이정식위원

만들었으면 수당도 드리고 그래야지, 수당을 왜 안 드립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것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더 빠를 것 같지도 않은데요. 저는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이.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우리 구가 위원회가 많다보니까 장소나 내부위원들의 시간문제, 또 과반 이상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이정식위원

신청하신 분들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는데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렇지요.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36쪽을 보면, 해석해 달라는 뜻에서 여쭈어볼게요. 36쪽 우측을 보면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게 바뀐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공유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기득권을 인정해 줘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둔 것인데 우리 종교용지 말고도 그냥 일반주민들의 경우도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공유재산 지침에 새로 추가가 되면서 종교단체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상위법령 지침에 의해서 추가돼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계속해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이정식위원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앞 정문 들어가는 데가 큰길이에요. 그런데 동네 분들도 다 왔다갔다 하는 것이 공유지 도로라는 말이에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점유사용자라는 것은, 물론 공공용으로 쓰이는 경우는 그분이 직접 점유하고 사용했다고 볼 수가 없고 우리한테 대부계약을 했거나 그분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변상금을 부과했거나 하면 직접 사용으로 볼 수가 있고, 그 시기가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있었다고 하면 그분이 원하면 저희들이 그분한테 매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 내용이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공용으로 사용된 것은 해당이 안 되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밑에 ‘사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도법에 따라서 사도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도가 아니라 사도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이정식위원

개설이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사도라는 것은 개인이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다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사도를 개설하는 경우 일부 부분적으로 구유지가 포함이 되면 그런 부분은 그 분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질의를 하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22쪽, 제28조를 보시면 나머지 제3항이 다 삭제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삭제가 돼서 제가 궁금한 것은 건물면적과 부지면적에만 평가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토지의 시설물 등이 주거용, 상업용, 종교용, 주차용일 수도 있거든요. 보통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용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건물면적과 부지면적에 따라서 평가액을 계산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8조가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조항입니다. 건물대부료 중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재산가액에 대부요율을 곱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유재산 중에서도 건물 부분에 한정해서 건물을 대부할 경우 대부요율을 산출하는 기준을 규정한 조항인데 기존에는 건물을 대부할 경우에는 토지도 점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가액을 산정할 때 건물 층수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는데 1층은 2분의 1, 2층은 3분의 1, 그러니까 2층이냐 3층이냐에 따라서 효용도가 적다고 보고 세세하게 지하층인 경우 달리 적용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했었는데 현행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건물면적에 따른 토지의 점유비율만큼, 건물이 총 연면적에 해당 대부하는 면적이 점유하는 비율만큼 토지도 토지전체의 건물 비율만큼 해서 토지의 가액을 산출기초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가액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요율에는 영향이 없고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데요, 요율은 이미 앞 조항에서 상업용이냐 아니면 점유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 요율이 1,000분의 최하 10에서 15, 50 이상까지도 요율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이런 평가의 계산 기준은 어느 구나 똑같은 것인가요? 정부에서 이 지침이 내려온 것인가요, 아니면 강북구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이 이번에 개정돼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타 자치구도 산정방식이 똑같은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기존에는 같았는데 이것이 올해 개정된 내용을 저희들이 처음 반영하는 사항이라서 타 구도 이런 쪽으로 다 반영하고 전국적으로 다 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산출방법이 달라진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건물 대부의 경우 산출기준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수정의견이 나왔는데 그것은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제4조제1항에 의하여”라고 했는데 그 제4조가 누락된 것을 간과했는데 제4조를 넣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뒷부분의 종교단체에 수의매각 하는 경우도 문맥상 검토보고한 대로 하는 것이 흐름이 원활하다고 보여집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정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동의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삭제된 조항에 따른 근거조문의 명기하고,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4조의2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안 제37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강선경위원장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모레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지원과 소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