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203회 제2본회의2016-12-15

이영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문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조례안 등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자료준비 등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심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이영심의원님 외 5인으로부터 예결위원회에서 심사제출한 본 안건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처리순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이영심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재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재수정안과 수정안, 원안에 대하여 일괄 통합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 질의와 토론이 종료되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예결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문수 의장님과 한동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구민이 주인 되는 희망 강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안번호 495번,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강북구의 재정규모 및 재정운용 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4,796억 2,5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4,478억 2,200만원보다 318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687억 8,7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12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08억 3,800만원으로 5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액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 31억 7,000만원, 세외수입 12억 3,000만원, 지방교부세 12억원, 조정교부금 90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14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152억 3,000만원 등 세입총액은 금년도 대비 312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은 인건비 53억원, 물건비 13억 9,000만원, 경상이전 76억 2,000만원, 자본지출 27억 9,000만원, 내부거래 128억 7,000만원, 예비비 13억 1,000만원 등 총 312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 행정분야 414억 1,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9억원, 교육분야 59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88억 5,000만원, 환경보호분야 251억 1,000만원, 사회복지분야 2,495억 7,000만원, 보건분야 125억 9,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억 7,0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0억 8,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6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5억원, 예비비 56억 9,000만원, 기타 행정운영비 1,07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 3,0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억 2,0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90억 9,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녹색주차마을 조성, 주차사업 도시관리공단 위탁비 등 주차사업에 활용토록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 및 시급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증진과 지역 문화 발전에 역점을 두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감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의회비, 월정수당 중 산출내역 조정을 위하여 월정수당 199만 8,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의회비,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중 산출내역 조정을 위하여 국민연금 부담금 7만 1,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의회비,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중 산출내역 조정을 위하여 건강보험료 부담금 6만 1,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의회비,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중 산출내역 조정을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 4,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홍보,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신문구독료(지역신문) 395만 2,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휴대폰요금) 1,68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중 구정홍보 역량 강화, 언론홍보, 중앙, 광역, 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지역신문(통·반장, 구청) 3,12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중 구정홍보역량강화, 언론홍보,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매체별 사용료(중앙지) 396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 강화, 동 행정 기반관리, 통, 반장지원, 일반보상금,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중 반장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금 680만 4,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 강화, 민간단체 지원 및 운영, 민간에 대한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민주평통 강북구협의회 지원 5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4·19혁명 국민문화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국제학술회의 추진 2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활성화, 가을 음악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87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관광산업 진흥,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근현대사 기념관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근현대사기념관 운영비 1억원을 일부감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강북구 산악문화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강북구 산악문화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공연사례비 500만원을 일부감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교육1등구 육성, 교육· 문화환경 내실화, 공공기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차량임차비 28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교육1등구 육성, 교육· 문화환경 내실화, 공공기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여행자보험가입비 21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청소년보호 및 육성, 청소년선도 보호육성,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및 지원, 일반보상금 2,900만원을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으로 전액 삭감하고,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 중 정보화 역량 강화, 정보화시스템 확충, 강북구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자치단체 등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중 정보화기본계획 수립비 1,0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중 지방공무원 육성, 인사 후생복지지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운영대행수수료 302만 9,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중 재원관리, 예비비관리, 예비비운영, 예비비, 일반예비비 중 일반예비비 5억 4,788만 9,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 중 어르신 복지 증진, 어르신 복지지원, 경로당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경비보조 중 경로당 운영 지원 운영비 504만 4,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폐기물관리,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카드 수수료 지급 3,610만원을 일부 감액하여 감액 총액은 23건, 8억 3,462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의회운영의 내실화,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노트북 구매 2,039만원을 신설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 홍보,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의정홍보 광고료 395만 2,000원을 일부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 강화, 주민센터 환경개선, 동 청사 개보수 유지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동 청사 대수선 1,3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 강화, 자치회관 운영, 자치회관 활성화,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삼양동 자치회관 강좌 물품구입비 410만원을 신설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 강화, 자치회관 운영, 자치회관 활성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자치회관 운영 858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물빛여울축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95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물빛여울축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활성화, 생활체육 활동지원,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중 생활체육사무국 운영비 지원, 사무국운영비 5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활성화,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동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등 운영비 36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청소년보호 및 육성, 저소득아동복지증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 보조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64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중 재무활동(행정지원과) 내부거래지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기금전출금 중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7억원을 내실 있는 청사건립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 중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복지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중 강북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96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 중 도시공원 이용공간 개선, 도시공원관리, 삼양체육과학공원 족구장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삼양체육과학공원 족구장 개선사업비 2,000만원을 일부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13건, 8억 3,462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부기사항 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의장 필요물품 구매를 의장, 부의장 필요물품 구매로 변경하고, 일자리지원과 예산 중 서민경제기반안정,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퇴직교사를 활용한 방과후 교실 학습 교재비 산출내역을 10,000원×30명×23개소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 의견으로는 1.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활동 홍보자료 지역신문 구독, 홍보담당관 소관 지역신문(통·반장, 구청 등) 지원, 어르신복지과 소관 경로당 운영지원 운영비 중 지역신문 구독은 중앙 및 서울시 예산이 아닌 순수 강북구 예산이므로 강북구 내에 소재한 지역 신문사에게만 지원하기 바람. 2. 문화체육과 소관 동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등 운영비 예산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하여는 받은 이후 2년간 지원대상에 제외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의장님과 한동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전액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예산 비목 설치 및 증액부분에 관하여 2016년 12월 14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이용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역신문 구독 관련 예산이 일부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우리구 예산이므로 지역신문사무소 소재지가 인근 자치구인 지역신문은 구독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해당 신문 중 한 신문은 인근 구가 분구되기 전부터 이 지역의 소식을 구민에게 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분구된 각 구들도 그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강북구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한 신문을 완전 삭감한다는 것은 강북구의 역사를 말살시키려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신문사는 그동안 우리구와 도봉, 노원 등 인근 구까지 활동기반으로 활동하면서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종 홍보 및 비판 등 의견수렴 등 지역신문으로서의 메신저 역할을 충분하고도 지속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특정신문사에 대한 보복성 예산삭감은 예산의 재배분 기능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나아가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지역 언론매체에 타격을 주어 언론에 건설적 비판기능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구정홍보 및 의정활동 전파 등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에 제약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역신문 구독 관련 예산 중 일부 감액된 예산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수준으로 재조정하여 지역신문이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소관, 홍보담당관 소관, 어르신복지과 소관, 지역신문구독 관련 예산 4,000여 만원을 증액하고자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많은 일을 겪으면서 서로 동료의원들 간에 얼굴도 붉히면서 웃기도 하면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해는 특히 새로운 의장이 선출되면서 소통하는 의회, 구민중심의 의회를 표방하면서 구민에게 많은 기대감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 동료의원 간에 주었던 상처를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서로 치유하고 봉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 또한 예산안 중에 다른 형평성 부분들도 지적하고 싶은 점들이 있으나 동료의원들께서 애써주신 점을 감안하여 이 부분만을 지적하고자 나왔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이영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의 재수정안과 예결위원회 수정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일괄 통합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95번,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이영심의원님 외 5인이 발의한 재수정안과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ㅇ강선경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강선경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ㅇ강선경의원 의석에서 -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표결방법에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과 무기명투표 방법 중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이 가결되면 기립표결로, 기립표결 방법이 부결되면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표결방법과 관련 기립표결 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립표결방법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ㅇ구본승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무기명투표로 다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의원님 중 찬성 1표, 반대 6표, 기권 7표로 본 안건의 표결방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표결방법 중 기립표결 방법이 부결되었습니다. 기립표결 방법이 부결되었으므로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정회 중 투표 진행절차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심의원 기립

김도연, 이용균, 구본승, 이정식, 김영준, 강선경 의원 기립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결하고자 하는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되어 이영심의원이 발의한 재수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으로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최후로 제출된 의원 발의 재수정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하여야 하므로, 이영심의원이 발의한 재수정안을 먼저 표결한 후 표결결과 이영심의원님 재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재차 표결하고, 만약 예결위 수정안이 부결시 같은 조 제2항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 대해서 재차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투표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관련하여 이영심의원님이 발의한 재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사항을 점검·개선하는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의원님은 명패배부석에서, 김도연의원님은 투표용지배부석에서, 이정식의원님은 명패함석에서, 구본승의원님은 투표함석에서 각각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하시고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내용물 및 시설물 점검 후 이상 없음 확인) 그리고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마지막에 투표해 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단상에서 기표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께서는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노희범의사팀장

의사팀장 노희범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께서 의석에서 의장석을 바라보았을 때 좌측기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의석에서 의장석을 바라보았을 때 앞좌석 왼쪽부터 오른쪽 순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이영심의원님 외 5인이 발의한 재수정안을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표를 하시고, 반대를 하시면 반대란에 ○표를 기재하신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표소 내에는 필기도구와 견본을 부착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투표결과 무효로 처리하겠습니다. 가부란 밖에 표기한 것, 투표용지 뒷면에 기재한 것, 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나머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감표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문수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님 계속해서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노희범의사팀장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 성명 호명) 강선경, 구본승, 김도연, 김동식, 김명숙, 김영준, 박문수, 유인애, 이백균, 이영심, 이용균, 이정식, 장동우, 한동진

10시44분 투표개시

참 조 : 투표 의원

박문수의장

지금까지 투표를 못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이송) 명패함을 개함해 명패수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이송) 투표함을 개함해서 투표용지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숫자를 세어주십시오. 내용은 나중에 보시고요.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신문사에서 감표위원들의 옆으로 와서 투표용지 점검을 하는 모습을 촬영함) 저기요. 촬영, 촬영, 뒤로. 촬영. 숫자 먼저 확인해 주시지요. 저기, 촬영, 죄송하지만 뒤쪽으로 나가주세요. 뒤에서 촬영해 주십시오.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물을 확인해 주시지요. (계 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열네 분 중 찬성 다섯 분, 반대 여덟 분, 기권 한 분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영심의원님 외 5인이 발의한 재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심의원님 외 5인이 발의한 재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지명되신 감표위원들께서는 계속해서, 죄송하지만 나오셔서 또 다시 수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표위원님들 나와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투표종료

희범

노희범의사팀장

그러면 지금부터 예결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 이영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무기명 투표가 건건인가요? 아니면 이 건부터는 그냥 기립으로 하시는 것이 어떤지요?

박문수의장

계속 진행하시지요. ( ○ 이영심 의원 의석에서 - 건건이 시간만 많이 지체되지 않나요? 그 건에 대한 표결방식인지 3건 모두에 대한 표결방식인지. 시간이.) 계속 진행하세요. (의사팀장 : 의원 성명 호명)

10시56분 투표개시

희범

노희범의사팀장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장

지금까지 열네 분 중에 열세 분이 투표를 했습니다. 한 분께서, 이영심의원님께서는 투표를 안 하실 것이지요? 투표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 구본승, 김도연, 김동식, 김명숙, 김영준, 박문수, 유인애, 이백균, 이용균, 이정식, 장동우, 한동진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이송) 명패함을 개함해서 명패수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이송)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먼저 개수를 확인해 주시지요. 투표용지수를 계산한 바 1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주시지요.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열네 분 중 찬성이 10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예결위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투표 의원

10시59분 투표종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과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한동진의원님, 강선경의원님, 이용균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강선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며,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고 있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7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 권리를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보완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7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을 대통령령 준용으로 수정하고,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및 겸직금지 조항 등을 추가하여 보다 내실있는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7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거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명 및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위원회 기능에 공공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정책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21일 이정식 의원 외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7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의 해석 적용에 있어 위반될 소지가 있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 등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7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대부료·매각대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을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고 규제개혁의 우수사례로 전파된 기부채납을 통한 무상사용 범위를 토지까지 확대하여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7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재·개정되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 공포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로 변경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촉 규정을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강선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9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50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50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5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5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 한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7년을 힘차게 준비하는 12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23일 김명숙의원 외 6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기금의 조성 중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기금조성 목표액 6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출연하도록 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4일 이용균의원 외 1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여유자금을 타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7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서 정한 기금존속기한 5년이 도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6번,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7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구역면적 증가 변경에 대해 서울시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소공원 설치를 폐지하여 지역여건상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인접구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고층수를 11층에서 12층으로 상향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이백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5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49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50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506번,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12월말로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원천적으로 힘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을 상정된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신설된 바,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를 받은 후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2017년도 연차별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 중장기계획인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근간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그리고 분야별 중점추진사업 13개, 세부사업 106개에 대한 계획 및 행정·재정 지원계획 등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는 먼저 내부방침을 수립한 후 각 사업부서에서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관부서에서 수합 및 시행계획안을 종합수립한 후 지역주민 의견에 대한 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공고완료 후 강북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쳤으며, 금년 12월말에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강대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504번,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에 규정에 따라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학생·학부모들에게 힘이 되는 대학입시 정시지원전략 일대일 상담이 필요함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어제 강북구가 주최한 2017년도 정시지원전략 입시설명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준비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책자입니다. (자료 영상을 보며) 다음이요. 강당에 많은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학생들도 모였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강사님께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이요. 모두 같은 설명내용을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참석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강사의 한 마디, 한 마디를 놓치지 않고 경청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만큼 대학입시에 있어서 수시입시뿐만 아니라 정시입시도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이 대학입시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반부에 강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지역 세 곳이 일대일 개별상담을 진행하는데 벌써 마감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말을 듣고 우리구가 학생, 학부모에게 힘이 되도록 대입 정시지원 전략 일대일 상담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대학입시 개별상담 이것을 기입해서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준비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을 보며) 2016년도 정시대입 상담실 운영, 강동구에서 2016학년도 2015년 12월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동대문구에서 대입설명, 이것은 2015학년도이고요. 내용을 보시면 2부에 개별상담해서 200명 선착순. 다음이요. 이것은 용산구 2016학년도 정시지원 설명회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강을 1시간하고 그리고 일대일 상담도 한 60명 정도 현장접수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2017년도 대학입시 정시전형대비 일대일 사전접수, 이것은 동작구입니다. 12월 20일 예정이고요. 제가 전화를 해서 담당직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예년부터 진행을 해 왔고 이번에는 대입설명회라는 다중을 모아놓는 것보다는 일대일 맞춤형 이런 개별상담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스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오시는 분들도 상담강사인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소속 진학교사 30명이 200명에 대해서 일대일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강북구 대입지원사업이 어떠한지 관련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준비한 자료, 다음이요. 본 의원과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의 노력으로 해서 최근 연부터 이런 대입설명회와 일대일 상담이 확대·실시되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2017년도 수시모집에 대한 대입전략설명회가 8월 4일날 개최됐습니다. 위에 부분은 그 이후에 9월 7일부터 해서 일대일 진학상담 그러니까 수시 관련해서 좀더 진학이 맞춰진 일대일 상담이 되겠지요. 다음 사진이요. 이것이 2016년도 정시지원전략 우리구에서 진행한 설명회입니다. 내용을 봐주십시오. 1부는 정시전형에 대한 이해, 2부는 대학별로 지원전략, 저도 참석을 했지만 실제 그 내용을 가지고는 우리 아이가 맞은 점수에 맞추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족을 못하는, 좋은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이요. 2017년도 정시지원전략 어제 개최된 내용입니다. 이것 또한 내용이 앞서 말한 내용입니다. 마치면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다른구의 사례와 같은 정시전형에 대해서도 일대일 맞춤형 상담이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 맘때 진행될 2018학년도 대입정시전형 관련된 설명회에서는 전체 설명회뿐만 아니라 일대일 맞춤형 개별상담이 진행돼서 학생, 학부모들에게 더 많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수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 구본승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주셔도 돼요.) 서면으로요? 서면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충실하게 해서요. ( ○행정관리국장 고한석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예.) 유인애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소통하는 의정, 구민중심의 강북구의회를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해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7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아쉽게 느꼈던 국·시비 보조금 확보 노력의 미진함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강북구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하여 매년 구 예산을 수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복지 분야 예산과 기타 국·시비 보조금 매칭사업 그리고 인건비, 물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상승으로 인하여 사회 간접자본 등의 기반시설 투자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 가운데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다양한 용처의 예산을 분배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국·시비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다 많은 국·시비 보조금의 확보를 위해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본 의원이 금번 2017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시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조금 미진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서 근현대사기념관 운영비에 시비보조금 확보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현대사기념관은 3·1운동의 발원지인 봉황각과 순국선열들의 묘역 그리고 국립4·19민주묘지가 자리잡고 있는 독립정신과 민주주의의 성지인 강북구에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기억하고 전파하기 위해 설립한 기념관으로 단순히 강북구만이 아닌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독립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필요한 기념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상을 지나고 있는 근현대사기념관의 운영을 위해 매년 수 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 운영비는 시비로 전액 보조받았으나, 2017년도에는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구비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으로 시비 확보 과정에서 집행부의 노력이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당초 근현대사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 박원순 시장님이 강북구를 방문했을 때 서울시에서 기념관 운영비를 10년간 매년 1억원 정도 지원해 주기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당국자가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념관 설립 1년밖에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시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노력은 집행부에서 서울시장님이나 서울시 관계 부서의 책임 있는 당국자에게 하는 노력만이 아니라 강북구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 등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분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노력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 노력이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서 본 의원이 발언한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인 강북구에서 보다 많은 국·시비 보조금 확보야말로 국민 생활의 여건을 향상시키는 구정을 펼치는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써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렇게 노력하는 공무원이야말로 앞으로 지향해야 할 강북구의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문수의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이영심의원입니다. 2017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본의원이 발의한 재수정안이 부결됨으로써 동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부신문, 지역연합신문, 시사프리 등 지역에 사업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는 언론사에 아쉬움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본회의를 끝으로 올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강북구의회가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 기대감은 무산되었고 아쉬운 점, 아마 싹도 자라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 박근혜 정권의 불통에서부터 곪기 시작해 결국 터져버린 최순실사태는 각종 특혜, 갑질, 국민 배신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를 비난하고 욕하고 분노하였으나 지금은 강북구의회를 돌아볼 때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 16시간 20여 분의 예산심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예산심의의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구청 집행부나 몇 분들의 안타까움을 대신하여, 본 의원 또한 앞으로 우리 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두 가지 축제가 생겨납니다. 최초 예산 제출 시 3일간 진행될 간이 워터파크 형태의 5,850만원의 물빛여울축제와 강북구의 명산인 북한산을 이용해 도시 브랜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5,000만원 산악문화축제입니다. 물빛여울축제는 1,95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악문화축제는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두 축제의 형태와 목적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액과 감액의 기준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물빛여울축제는 이틀이 늘어났고 산악문화축제는 행사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감액의 이유는 첫 행사이니까 반응을 보고 나중에 늘리자는 것입니다. 산악문화축제는 경전철 개통과 함께 열기도 합니다. 경전철 이용과 함께 자연스럽게 북한산으로 사람을 유도할 수 있는 축제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축제는 증감의 양상을 달리했습니다. 이 사안뿐이 아닙니다. 16시간 20분 동안 예결위 계수조정을 하며 직원들은 대기하고 있었고 늦은 시간까지 빵으로 허기를 달래며 적정한 예산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런 형평성 논란이 일게 만들어진 예산심사보고서를 받아들었을 때의 공무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는 11월, 12월 강선경, 한동진의원 두 분이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의회 직원 여비 두 사람분을 빼서 한 명을 달고 아주 정답게 다녀왔습니다. 저는 보고서 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예산을 쓰면서 어디를 다녀왔고 무엇을 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용균 예결위원장님도 방금 축제 예산에 대한 해명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북구의회가 의원 관내 출장여비 2,382만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선거 당시 유권자 손을 일일이 잡으면서 봉사하는 마음을 갖겠다는 초심은 사라지고 강북구 관내의 일을 보러 간다고 출장여비를 받아야겠다는 발상은 부끄러워서 낯이 화끈거리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형평성 있게 예산을 절감하면서 강북구민을 위해 짠 예산안입니까? 공무원들 일하고 싶겠습니까? 앞으로 강북구의회의 운영위 예산에 관해서나 다른 부분들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변화를 통해 건강한 강북구의회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른바 현 탄핵정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강북구의회가 갑질을 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나 개인의 이익이 아닌 강북구민 모두를 위해 의원 14명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쨌든 16시간 20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 각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16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15일간의 회기 기간 중 바쁜 일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정유년 새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