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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203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6-12-18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백귬

이백귬위원장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시행계획 수립시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신설된 바 2017년도 연차별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를 받은 후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2017년도 연차별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 중장기계획이 제1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근간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그리고 분야별 중점추진사업 13개, 주요사업106개에 대한 계획 및 행정재정 지원계획 등 연차별시행계획에 수립절차는 먼저 내부방침 등을 각 사업부서에서 시행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관부서에서 취합 후 시행계획안을 종합수립한 후 지역주민 의견에 대한 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공고완료 후 강북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2016년 12월 말에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대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안 보고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국장님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안 보고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2쪽 보면 날짜가 잘못된 것이지요? 2016년이니까 맞네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지금 보고하고 12월에 서울시에 보고한다는 이야기이고요. 과장님 책자 35쪽 보시면 각 사업들에 대한 예산안들이 나와 있잖아요. 본회의 예산안이 통과 되어야만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잖아요. 계획 잡는 것이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된 것이고 2016년도 예산은 확정된 예산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이것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93쪽을 보면 가족 친화적 도시 재생적 마을공동체, 세부사업에서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사업이 어떤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작은 3번에 보시면 사업명세서가 있는데 각 과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만약에 1-4-29구다. 그러면 이것은 장애아동 수당.

이용균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부사업명세에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 사업 중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이 어떤 것이냐고요. 제가 잘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명칭은 도시재생적 마을공동체라고 들어가 있는데 명칭과 맞게 세부사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10개 넘는 사업명세서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위에 보시면 가족 친화적 도시 재생적 마을공동체 큰 타이틀이.

이용균위원

큰 타이틀과 세부사업이 연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이용균위원

어떤 것이 연계가 되어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고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전체 다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용균위원

장애인아동수당, 장애인체험 홈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영유아보육료지원, 다둥이 안심보험가입, 출산양육지원금지원, 양육수당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운영,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이런 내용들이 마을공동체와 관련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보육료, 장애아동, 장애인과 관련 된 그런 내용인데요, 공동체와 관련 된 부분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데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전체 크게 보시지 마시고요. 큰 타이틀을 큰 제목으로 보시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해서 보면 만약에 장애인아동수당이라고 하면 장애인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소타이틀로 해서 크게 보면 가족 친화적 도시 재생적 마을공동체사업에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왜 이것을 질의를 했냐면 가족 친화적이라는 것은 맞아요. 과연 마을공동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야 되는지, 제목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한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세부사업설명 명세내용을 봤을 때에는 공동체적인 개념은 있을 수 있지만 마을공동체라고 했기 때문에 타이틀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깊이 있는 질의가 아니에요. 딱 봤을 때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렇지 못 하다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한번 해 놓으면 계속 가는 사항인데 중간 중간 잘못된 부분들은 그리고 지적사항을 반영해야 되니까 조금씩 변경을 했으면 하고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이 자료를 만든 것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라.”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의회 심의를 거쳐서 5월말에 보고를 했어요. 그것이 처음 1회 보고인 것이에요. 올해가 2회째 보고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숙한 점은 있습니다. 이것이 더 발전이 되면 완벽한 자료가 되지 않겠나, 보사부의 자료를 작년 같은 경우에 반 이상 시·군·구에서 제출을 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이 사업을 시행하고 보사부에서 늦게 지시를 해서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자료를 올해 4월 달에서 5월 달에 제출을 했고 올해도 공문이 11월 4일 날 내려왔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급히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예. 164쪽 지속가능한 일자리지원시스템과 관련해서 세부사업들 전체적으로 올라온 계획안에 의하면 예산도 감소하고 그에 따르는 일자리도 감소한 사항이잖아요. 경기도 어렵고 그럴 때는 어려운 사항이니까 선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계획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지속가능한 일자리지원시스템과 관련해서 일자리 지원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낫겠네요. 예산과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어려운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획 자체를 왜 그렇게 잡았는지,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예산을 더 증가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를 늘려야 되고 예산도 늘려야 되는데요. 강북구의 특별한 일자리를 저도 일자리 지원과장 와서 최고 고민인 것이 일자리를 찾아서 구인구직해서 취업을 시켜 드리려고 해도 취업을 제대로 시켜 드릴만한 그런 일자리가 없어요. 그것이 가장 제일 고민이고요. 제 나름대로 타 구하고도 연계해서 일자리도 구해보고 일자리플러스센터에 근무하시는 상담사 분들도 진짜 안 나가는데 없이 다 나가서 일자리 창출 건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계속 늘리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적정선에서 맞춰서 하고, 작년에도 공공근로를 하려다 보니까 중장년층 인원이 없고요. 65세 이상 고령화 되신 분들만 많으셔서 하시다 보니까 중간에 힘들다고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최대한 받아다 보니까 다 모아서 최대한도 한 것이 작년에 공공근로만 21명에서 30명 정도 늘려서 서울시 예산 남아있는 것 까지 해서 소화를 시켰어요. 이 정도의 예산이면 올해도, 내년에도 같이 맞춰가지 않을까 싶어서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이용균위원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공공근로든 예산을 잡아서 지출하는 그런 사업이 하나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을 알선하고 교육 시키고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자리 지원과가 일할 것이 별로 없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하면 결과적으로 사업체가 많지 않으니까 알선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고 어떤 연계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존재감에 문제가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많이 있어요. 교육도 있고 그런 교육을 일단은 많이 시켜야지 어디에 취업을 하더라도 할 수 있잖아요. 하다 보면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많아서 공모사업을 많이 응시하고 있어서 올해도 상공회의소 주관하는 일자리창출 교육이 있어서 무료로 가지고 와서 교육도 시키고 그것에 맞는 타 구에 사업체라도 맞으면 연계해서 취업해 드리고 구인도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2015년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서 2억 5,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일자리지원과에 특성화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예산으로 2억 5,000만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더 드린 적이 있잖아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 특화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공공근로는 저소득의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모르겠어요. 아주 육체적으로 힘드신 분, 건강적으로 활동하기 어렵다면 당연히 심사에서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하려는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하시려고 하시는 신청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몸이 아파서 포기하지 않는 한 다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어쨌든 시비도 그렇고 공공근로 예산이 제일 먼저 줄어들고 있잖아요. 따라서 구비는 매칭으로 진행하는 것 같고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공공근로 임금이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제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올해 최저임금이 6,030원이었는데 내년에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430원 7.9%가 올랐어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시비보조금이 줄기는 했지만.

이용균위원

예산이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도 증가하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공공근로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고요.

이용균위원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작년과 올해가 차이가 없어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공공근로 일자리에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선별장 일을 시키다보니까 자꾸 중도포기 하시는 분이 생기니까 일하기가 곤란하시다고 시간제일자리 10명을 그 곳에서 자체로 뽑으셨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540명이고, 작년에 560명이었는데 실제로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540명이고 예산은 올해 25억 3,500만원이었고 내년에 계획안에 올라온 것은 25억 3,200만원 차이는 300만원 적게 올라왔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줄어든 것이에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시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최저임금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는 최저임금만큼도 예산이 증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인원수도 안 된다. 그런 것이잖아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이 줄었다는 것이잖아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전체 본예산 봤을 때 7.6% 올해 상향 됐는데 그 수준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매칭비율에 맞춰서만 진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매칭비율에 맞춰서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우리구의 자체적인 어떤 사업을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사업을 더 추가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되고 예산도 잡지 못한 것이지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 공모사업에 응하면 90 : 10, 국비90%, 구비10% 해서 예산이 10%가 이미 잡혀져있고요. 공모사업을 응모를 해서 그것도.

이용균위원

올해는 공모사업이 없었나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올해도 있었는데요. 두 가지.

이용균위원

그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을 자꾸 붙이시면 안 된다고요. 전체적으로 일자리지원과에서 예산확보하는 부분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특히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관이 주도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그 부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52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이 있거든요. 작년보다 올해가 줄었어요. 복지신청이 안 들어오나요,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왔을 때 제 주위에서 이것을 받고 싶은데 자격미달로 해서 못 받는 분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사용을 얼마나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책정을 하는데 신청자가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줄어드는데요. 안 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긴급복지거든요. 긴급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해 주는 것인데 긴급하지 않은 분들이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요. 재산조회도 하고 조사를 해서 우선 지급한 상태에서 다시 대상이 안 되면 환수도 하고 그러는데 기초조사에서 탈락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이 생계곤란도 일시적인 위기사항, 가장이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거나 그런데 오로지 집 2억원짜리 3억원짜리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 팔아서 생활비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진짜로 주위에서 한 사람이 5층에서 신랑이 떨어졌데요. 병원에 입원하니까 소득도 없고 간호하느라 부인도 일을 못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찾아갔나본데 그것이 또 재산이 있다. 금융재산에 보험도 들어가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들어갑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보험을 깨란 이야기인가요, 일시적으로 급할 때에는 일단 한두 달이라도 도와주고 심사할 때 너무 틀에 박혀서 하니까 예산이 쓸 데가 없는 것이거든요. 작년도 예산에서 쓰고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긴급지원 신청 들어가는 것은 많을 것이에요. 이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것 같아서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잠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일단 도와주고 나중에 회수하더라도 조사를 해서. 그것을 탄력적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타이트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을 3억원 정도 가지고 있고 보험이 들어 있고 예금이 있고 그러면.

김명숙위원

예금은 없지요. 그렇다고 집을 팔 수도 없고 보험을 깰 수도 없잖아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규정상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것을 무시하고 지원해 주다 보면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규정은 지키 돼.

김명숙위원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김명숙위원

예산이 어차피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오면 강북구 주민들이니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써주세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정말 그 분들 힘들어서 전화 오시는데 “안 된대요.” 안내만 받고 가시더라고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요. 전체적으로 238쪽에 보면 우리가 작년도에 시행을 하셨잖아요. 자체 평가해서 평가결과가 나온 것이 있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이 평가는 심의회 때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새로운 연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은 우리 자체 심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2015년도에 사업을 2016년도에 평가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지난번 심의회에서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평가결과서는 있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사업을 하면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하나씩 자료를.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혹시 그 쪽에서 지적당한 것 기억나시면 있으면, 잘한 것 하고 못한 것 하고.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 기간동안에 제가 휴가 중이어서.

김명숙위원

담당 없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중장기 방향설정을 위해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에 관심을 가지셔서 더 발전해서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운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책자를 2~3일 전에 받아서 파악이 안 되어서 이것을 급하게 서두르는데 서두를 이유가 있나요, 그 동안에 진행됐던 것 아닌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계획은 작년도부터 보고하게 됐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어서 기수는 중장기 3기가 나갔는데 연차별 계획보고는 작년에 처음 했고 올해 두 번째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공문이 11월 4일 날 들어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달에 의회 제출해서 5월 말에 보고를 했는데 올해는 올해 연도 내에 보고를 하려고 급히 서둘러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동안에는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었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보사부에서 각 시·군·구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서 언제까지 만들어서 제출하라, 내려오거든요. 12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역사회공동체 직원들이 사업을 하는데 법인 연결이라든가 기업들과 연결된 것이 있잖아요.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도 있을 것 아니에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어떤.

장동우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직원 몇 명이 근무하는 것이에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콜 하는 직원 1명하고 상근간사 1명하고.

장동우위원

안심 콜이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2명이 하고 있고요. 회장이 있고요.

장동우위원

센터장이 있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회장. 지역사회협의체 회장.

장동우위원

유급인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무급입니다.

장동우위원

무급으로 근무를 상근하는 것이에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장동우위원

법적근거 보니까 사업들이 비중이 크잖아요. 직원 2명이 일을 하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을 다른 구는 어떻게 운영을 해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법적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동우위원

다른 지원 없이 예산지원 5,800만원 이것만 하는 것이에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을 지원해 주고 만약에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물건이 되면 우리가 그 쪽에 지원해줘서 그 쪽으로 찾아오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동으로 찾아오는 어려운 사람이 있고, 구로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그 쪽에 찾아오는 분들은 그쪽에서 많이 해결을 해주는.

장동우위원

일원화가 안 되어서 혼동이 와요. 찾는 분들이 업무를 하는데 대부분 명확치가 않아서 그 분들이 어디를 갈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동에도 갔다가 부딪히고 구청도 가고 우리들도 찾아오고 그러는데 사각지대가 있다니까요. 과장님도 아실 것이에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협의체에서 일을 하거든요.

장동우위원

협의체가 여기에 올라와 있다시피 업무를 하는데.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무슨 이야기냐면 구청이나 동에서 지원을 해드릴 수 없는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초점을 맞춰서 일원화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구청도 가고 동에도 가고 여기도 찾고 그래서 혼동이 올 것 같은데.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규정을 넘어서 소득이 있다거나 한지, 실질적으로 가보면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은 법적으로 동이나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을 실태조사해서 소규모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마련하고, 또 홀몸어르신이나 이런 경우는 각 동에 복지사들이 수시 방문하고 복지통장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에 한층 더해서 콜센터를 운영해서 주 3회씩 전화해서 사고예방을 미리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전화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세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전화 대상자들은 자체에서도 대상자를 발굴하고 각 동에서도 대상자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대상자 전화 실적 자료를 주시고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대표자협의체 운영위원회를 하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명단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1년에 몇 번씩 하는 것이에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분과위원들이 있는데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대로 하고, 대표협의체 회의는 연 2회입니다.

장동우위원

연 2회해서 무슨.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기본적인 사항만 거기에서 하고요.

장동우위원

제가 사무실을 가봤더니 명단은 화려하게 있는데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대부분 분과위원회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장동우위원

분과 자체도 실제로 이것을 운영하려면, 실질적으로 소외계층을 위해서 도와주려면 상근하는 사람 월급도 주고 정상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타구하고 비교를 하나요? 어떻게 위에 지침이 있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법에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타 구에 대해서.

장동우위원

위원회 운영을 한다면 상근하는 직원은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기에 따른 월급도 줘야 되고 웬만한 그것과 흡사한 그것보다 업무가 떨어지는 것도 센터장들 다 월급이 나가는데 여기는 월급도 없이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효과적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130P 봐주세요. 꿈나무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2016년도에 14명을 했고 2017년도에 11명을 할 예정이고, 예산은 3억 5,000만원이네요.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25일 날 5기 장학생 접수를 했고요. 오늘 공교롭게도 1차 서류심사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 재단을 설립할 때 100% 민간자본으로 출연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구금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우리은행이 지역협력사업으로 낸 금액에서 14억원 정도를 매년해서 올해가 3차 연도로 3억 5,0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4개 연도 출연해서 내년분 빼고 10월 말 현재 17억 4,000만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고요. 보통 출연금으로 들어오면 기본재산으로 빠지고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아이들 장학금을 1인당 연 300만원 이내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재산을 많이 확충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금리가 계속 초저금리로 가기 때문에 재단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끊임없이 후원금도 모집을 하려고 하고 지속적으로 기본재산을 늘려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자로만 운영이 되는 것이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장학생들의 유형은 주로 어떤 것이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보통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분야는 음악, 미술, 체육, 연극, 무용, 학습이 있습니다. 5개 분야 정도로.

김명숙위원

제일 많은 숫자는 어느 분야가 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지원해 주는 아이들 현황을 보면 예체능 쪽이 많고, 연극이나 무용, 체육 하여간 예체능 쪽이 제일 많습니다.

김명숙위원

대상자는 학생이에요, 성인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취지가 말 그대로 아동이나 청소년들 중 재능은 있으나 가정환경이 어려워서, 공부 잘하는 것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재능입니다. 축구를 잘한다든지 태권도를 잘한다든지 농구를 잘한다든지 그런 아이들을 발굴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일회성으로 학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기존 장학재단의 취지와 다르게 지속적으로 아이가 성장해 나갈 때까지 지원해 주는 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2017년이 5기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김명숙위원

일단 4년은 운영을 했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평가는 매년 하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기존에 아이들도 포함해서 매년 재평가를 합니다. 단순히 봐서 5개 분야를 4년 동안 했으면 계속 늘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명 정도된 것은 2년차가 되면 올해 장학금을 수령했던 아이들을 재평가합니다. 전년도에 평가 포트폴리오 같은 것을 비교해서 나아진 것이 없다면 아쉽게도 탈락을 시키고, 다음 연도에 다시 할 수 있게끔 하더라도 그 다음 해에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노력을 계속 하게끔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명숙위원

진짜 이렇게 도와주면 꿈나무들이 성장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타성에 젖지 않게끔 평가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셔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심위원

저는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연차별 시행계획이나 전체적인 총괄 계획을 세우는 주체가 되는 과가 복지정책과인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치과장 심원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저도 위원이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는 사무실도 있고 한데 그분들의 역할이 이런 계획을 세우거나 구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 이 사업 자체 하나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이영심위원

이행하는 것이잖아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해당 부서에 그 결정사항을 통보해 주면 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 계획서를 만드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4년 계획인데.

이영심위원

그것도 알고,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연차별로 정리해서 종합한 것이잖아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1년씩 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요. 법에 근거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되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몇 년 됐는데 조직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그런 역할 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크게 예산 들어가는 것은 심의할 때 수당이라든가 그 외에 유급 간사 1명 외에는 없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이영심위원

유급 간사 1명이 있으시고.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간사 1명이 있고 전화하시는 안심콜 직원 하나 있고 둘하고, 협의회장하고 셋이 하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분들이 회의를 해서 의견들을 모으고 우리 구청에서 못하는 사각지대의 어떤 부분들의 일을 해낸다 이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몇 년이 흘렀지만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늘 많은 생각을 해봐요. 내년에 잘 시행하셔서 강북구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질의를 생략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궁금하시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할게요. 위원님들이 질의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요. 구청이나 동에서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맞습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일부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동식위원

일부분?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주된 업무가 무엇이에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업무이고, 홀로 사시는 분들에게 전화해서 생사여부나 이런 점을 묻는 것도 하나의 업무입니다. 또 겨울철에 어려운 분들에게 연탄지원이라든지 난방을 고쳐준다든지 하는 일도 하고 계시고, 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도 포괄적으로 보면 제가 이야기한 내용하고 대동소이해요. 물론 그 부분은 상부 지침에 의해서나 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맞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회장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회장이 임금도 지급받지 않고, 제가 듣기로는 25개구 협의체 중에서 상당히 순위 안에 들어가는, 활동하는 역량을 평가한다면 담당과장님의 생각은?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어제 회장님이 보건복지부 최우수상을 받아오셨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강북구도 탔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사실입니다.

김동식위원

또한 복지협의체 회장 활동의 역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강북구민들의 혜택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분이 실질적으로 후원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예요. 그분을 두둔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과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명확하다면 구청에서도 그분에 대해서 위로를 많이 하고 감사의 표시도 많이 해야 하고요. 다만 기본업무와 대치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또 과감하게 설득도 해주고 관리감독도 하셔야 되고.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118쪽, 보건소 무슨 과에 해당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지역보건과.
백균

이백균위원장

지금 안 계시지요? 계신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과장님은 시청에.
백균

이백균위원장

아까 가셨잖아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장

하필이면 안 계셔서. 소장님도 안 계시고. 지금 안 계지만 팀장님은 계시지요?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전달하셔서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뭐냐 하면 예비부부 건강검진인데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예비부부 등록 건수 데이터가 똑같아요. 어떻게 된 것인지, 잘못 기재를 한 것입니까? 이 부분을 나중에 설명해달라고 하세요. 자료는 대체할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132쪽에 보면 친환경무상급식 있지요? 강북구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초·중만 하고 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밑에 신청 고등학교라고 해놨거든요. 사업대상 및 인원해서 고등학교 학생까지 2만 2,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에는 초·중학교 대상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2만 2,000명은 무엇입니까? 고등학생까지 포함시켜서 2만 2,000명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초·중은 무상급식을 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수 식재료를,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축산물을 50%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 신청한 고등학교에 의해서 단가 355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장

현재 고등학생들은 자기가 도시락을 싸오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자체 돈을 내고 먹고 있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무상급식은 중학교까지만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엊그제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부산시도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시장이 이야기했어요. 목표수준에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가 나와 있는데, 올해 2016년도 2만 900명이고, 내년도에는 2만 2,000명이잖아요. 물론 학생 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1,100명 차이가 나요. 학생 수가 변동이 그렇게 심합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8월 경에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학생 수를 받습니다. 2015년도 예측에 착오가 있어서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친환경무상급식을 반영해서 증액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예측이 잘못되었던 부분을 정정해서 학생 수를 늘려서 2017년도에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는 전체 학생의 유출입에 따른 수계치를 이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04번,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안 보고의 건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명숙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현행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3항에서는 기금의 조성 중 지방자치단체의 출현금을 기금조성 목표액 60억 원에 도달할 때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출현하도록 한 강행규정을 강북구 예산 사정 및 기금의 운용 현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출현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2항제4호 및 안 제14조제2항제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4조의2에서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등 현행 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의 조성 중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예산 사정 및 기금의 운용 현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이 김명숙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개정사항을 보니까 의원님들이 구청의 실무 부서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 가지만 노파심에서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고. 지금 이 기금을 출납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납은 기금이기 때문에 재무과 출납원에 의해서 출납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대상자를 모집하고 결정해서 학교로부터 등록금 액수를 확인한 다음에 1년분 등록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액수가 미미한데, 우리구는 아니지만 간혹 가다 보면 기금에 대해서 사회언론에도 더러 나오잖아요. 이것을 미리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요조사해서 금액은 미미하지요. 대략 1년에 장학금 주는 액수가 몇 천만원 정도 수준입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당초 이 장학금을 출현했을 때는 109명까지 주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오다 보니까 은행금리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4.6%까지 올라가던 금리가 올해는 1.85%가 되기 때문에 이자만 가지고 운용하다 보니까 다 지급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47명을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34명 그 정도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5×3=15. 1억 5,000만원인가요? 300만원. 얼마? 제가 금액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1억원 정도, 액수는 차이 날 수가, 그런데 이것을 재무과 직원이 처리합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찾아서.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통장 입금해 줍니다.

김동식위원

현금 찾을 일은 없겠네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현금으로 해서 그 학생에게 입금을 시켜주지요. 본인의 통장에 이체를 해줍니다.

김동식위원

현금은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김동식위원

그러면 누구나 현금을 찾을 수는 없겠네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수업료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학교에 제출해서 영수증 처리를 하게 되겠지요.

김동식위원

계좌이체는 가능하고?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다 계좌 이체해 줍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계좌이체는 가능하고, 재무과 담당직원 한 분이 할 것 아니에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재무과로 의뢰하면 재무과에서 은행을 통해서 계좌로 쏴주지요.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재무과 담당직원 1명이 가서 할 것 아닙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김동식위원

절대 그럴 일은 없으리라 믿지만 재무과 A라는 직원이 다른 계좌로, 현재 가능합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불가능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제어장치가 다 있습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장학기금 관련해서 구청에서 부동의를 내셨어요.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임의규정이냐 강제규정이냐 이것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강제규정으로 했을 때는 부담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임의규정 같으면 목표액이 60억원인데 내년도 3억원을 더 출연했잖아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세입도 보고 여러 가지 따질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부동의를 한 것이 매년도 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의원발의 한 것은 임의규정으로 하자는 것 아니에요? 당해연도 사정에 따라서 목표액은 60억원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도 최근에 안했잖아요. 그래서 조례화 해서 하자는 것인데 부동의를 낸 이유가 무엇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부동의를 낸 것은 강행규정으로 했는데도 출연을 못 해왔습니다. 이유는 예산의 포괄적 부족, 전체 예산의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했는데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바꿔서 할 수 있다면 더 적립이 안 될 것이다. 강제규정을 했는데도 안 되는데 임의규정으로 고쳐놓으면 이 장학금은 더 이상 출연하지 못할 그런 위험이 있지 않느냐 해서 부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장동우위원

그 이야기나 그 이야기나 마찬가지이지요. 의지만 있으면 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 3억원 출연했는데 그것이 무슨 강제규정이어서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이 없지 않으니까, 임의규정 강제규정이 크게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일단은 부자연스러우니까 해놓고, 강제규정해 놓고 기금을 출연하지 못 했는데, 그러니까 임의규정 부동의 낸 것이 안 맞는 것이에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임의규정으로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매년 적극적으로 힘써주시면 되는데.

장동우위원

힘쓰지요. 지역 아이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힘을 안 쓰겠어요. 이것은 부동의 낼 이유가 없고. 국장님, 구청에서 조례가면 부동의까지 올라오는데 구청장 방침을 받아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국장선에서 하는 것이에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방침으로 올라가고 실무협의는 제가 하지요. 굳이 왜 부동의를 했느냐. 아까 과장님 말씀했지만 내부적으로 예산부서에 예산을 편성하고 올릴 때 내부적으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면 우선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제외가 될 수 있지요. 만약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으면 예산부서에서 1억원을 올리든 2억원을 올리든 부담을 가질 수 있지요. 의원님들한테 의회로 넘어오기 전에 내부적인 절차에서 실무자는 지키지도 못했습니다만 꼭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강행규정일 경우 꼭 편성을 해야지요. 그런데 임의규정이면 실무자가 안 올리면서 예산부서에도 가지도 않지요. 강행이냐, 임의규정이냐 할 때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임의규정을 해주셔도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예산을 편성하고 장학기금이 60억원까지 가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상관은 없지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예.

장동우위원

바로 그것이에요. 왜냐 하면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그렇게 해놓고 전년도도 못했고 금년도 못했고 그동안에도 못했잖아요. 내년에 3억원 출연하는 것이니까 의원 6명이 발의해서 의원발의한 것을 부동의를 냈다는 자체가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에요. 강행규정이 있는데도 실행을 못하면서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의원 발의한 대로 부동의라는 것은 철회를 시켰으면 하네요. 철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물론입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의원님들 말씀대로 임의규정으로 하고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장학기금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집행부에서 부동의를 해도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가결이 되면 하는 것이지요? 조례 개정은 되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영심위원

구청에 입장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까지 의회가 해도 되는 것인가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의사표시를 여쭤본 것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대답한 것이고요.

이영심위원

부동의를 철회하라는 것까지 해도 되는 것인가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저희가 듣기에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사를 물어 본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요. 구청은 실무입장에서 구청입장이 있는 것이고, 일단 그렇고요. 요즘 의원님들이 단독발의가 거의 없고 7~8명이 기본인데 '의원 6명이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임의규정든 강행규정이든 그것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강행규정임에도 해마다 넣지 못했으면 그것은 조례를 어긴 것이 아닌가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조례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영심위원

동료의원 중에 박문수 의장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지키네, 안 지키네 문건 하나 가지고도 논란과 시비를 하고 했던 것 같은데. 구청 업무상, 사정상, 예산상 이것 외에도 많은 일들 중 조례를 지키지 않는 일들이 있나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현재 생활복지국에서는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예산 때문이라든가 어쩔 수 없을 시에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의회에서는 조례를 어기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무슨 일에 시, 분, 초를 다투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 다음에 성인지 기금결산서 작성에 대해서 동료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성평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던 것은 사실인데 지금 와서는 여성과 남성관계가 오히려 역차별까지 되어서 남성을 보호해야 된다는 분위기까지 오는데 장학금을 주면서까지 성적인 차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 아이 졸업식 때 봤더니 여학생들이 다 휩쓸었어요. 남학생 달랑 제 아이 하나 껴서 상을 받았는데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무엇을 보나 여학생들이 넘쳐나는데 물론 이것은 남자 여자를 비율을 맞추자는 것이니까 맞는데 남자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맞는데, 이것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날 의회 세미나를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논의가 있어서 되었다고 하니까 경위라든가 저는 아직 한 마디도 들은 것도 없고, 동참하자는 서명을 받은 적도 없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명숙의원

김명숙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이것을 공동발한 것은 진정한 의미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듯이 매년 장학금기금을 조성을 했었어야 돼요. 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어서 매년 조성을 해주시겠다면 강행규정으로 두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조례는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지키지 못하니까 탄력적으로 유동적으로 임의규정으로 해놓고, 올해처럼 3억원이든 내년에 1억원이든 충분히 조성할 수 있으면 해서 강북구의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폭이 넓어지면 좋지요.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조례를 지키자. 그리고 기금을 많이 조성하면 할수록 좋아요. 강행규정이 원래 원칙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매년 일부씩이라도 적지만 조성을 해주신다면 강행규정으로 가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에 남녀 역차별 당하고 있는데 이영심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답까지 하셨어요. 오히려 성인지 하면 오히려 남자들이 적을 것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남학생에게도 많이 혜택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상위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고친 것이고, 우리가 올리게 된 계기는 김용석의원님한테 교육을 받으면서 강북구 조례를 보니까 이것 지키지 않고 있더라. 그리고 자료를 받으셨겠지만 타 구가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러면 조례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못 지키면 우리 스스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서로 자유롭게 하려고 임의규정으로 올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금을 조성해 주신다면 저는 강행규정도 괜찮다고 보는데 구청 입장에서 매년 할 수 없다면 임의규정으로 두고, 돈이 있을 때마다 기금 조성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세미나 강사이신 김용석의원님이 타 구 사례를 들면서 지적해 주셨다는 것인가요?

김명숙의원

아니고요. 그분이 저희 강북구 것을 다 훑어 보셨더라고요.

이영심위원

보셨더니 조례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그것을 지적해 주셨다.

김명숙의원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도 솔직히 조례 내용까지는 확실히 몰랐잖아요. '해야 한다' 강행인지, 임의인지 그래서 조사를 한번 다 해봤더니 우리 것은 강행이고, 다 임의인데 임의규정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요. 집행부에서 우려하듯이 강행규정으로 해왔음에도 매년 편성을 못했는데 임의규정해 놓으면 꼭 필수적인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가장 손대기 좋고 해서 우려는 많이 하시는데 적어도 법을 어기는 것보다는 형편에 맞게 법을 바꾸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경위는 잘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이 현행 조례 위반한 것이잖아요. 저는 그래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니까 조금 더 유연하게 하겠다는 취지도 이해를 하지만 강행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것을 오히려 지적하고 싶어요. 아까 답변 하셨잖아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립을 못하셨어요. 답변하십시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출연을 못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출연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곧 조례를 못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 불찰이라고 봅니다.

이용균위원

조례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가 가능합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예결위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3억원이 출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해부터는 출현을 할 수 도 있고, 안할 수 도 있고.
현실적으로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노력해 보겠다.” 그 노력이 강행규정하고 임의규정으로 놓고 봤을 때 그 노력의 차이는 클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강제규정으로 넣으면 무조건 출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임의규정으로 했을 때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목표액이 도달했을 때야 어떤 규정을 해도 관계없겠지만 지금 절반 정도 예상을 했는데 저는 동료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셨지만 그것이 아쉬워요.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못 지키니까 조례를 개정해 주는 사항인 것 같아서 못 지킨 것에 대해서 더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저도 조례 발의를 했고 지난번에 조례이행 특위에서도 같은 내용 건에 대해서 다룬 바 있는데 고민이 많이 돼요. 장학기금을 조성을 하겠다고 한다면 해야 되거나, 하겠다는 의지, 해야 되는 상황이나 의지로 조성을 한다고 하면 그에 맞게 관련된 제도가 맞춰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 해왔고 조례는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조성을 하겠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강행규정으로 둬서 1년에 1억원이든 몇 천만원이든 간에 조금씩이라도 채워 나가면 되잖아요. 고민이 되는 것은 목표달성을 매년도 조금씩이라도 적립을 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강행규정을 두는 것이 목표달성 하는데 알맞은 제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국장님과 하고 과장님하고 말씀이 다르면, 매년 조금씩 출연하겠다는 것이 하려고 하는 것이지, 국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다른데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 조례 개정 건에 대해서 당연히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집행부에서 올릴 수 있어요.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부서가 예산편성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부서에서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다 취소가 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근거조항이 있어야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아니면 의회에서도 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제도인데, 국장님은 의원님들이 발의했으니까 수용할 수 있다 하시고 과장님은 그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 표명하시는데 명확한 입장이 어떤 것이에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은 이미 서면으로 통보를 했고요. 오늘 위원회에서 장동우위원님께서 의원님들의 발의했을 때 집행부의 입장을 부동의하는 것이 올바르냐 했을 때 그 판단을 듣고, 이것이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의 차이를 넘어서 장학기금의 조례의 본 취지는 장학기금을 60억원을 모아서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이 있으니까 사실 강행규정으로 있음에도 집행부에서 예산 형편상 반영을 못해서 의회에까지 회부가 안 된 상황에서 강행규정 상황에서도 조례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스스로의 틀림없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실 때 이것은 조례 재정 취지에 맞게 집행부의 반영 의지에 문제이지 조례에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이런 것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서 장동우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의원님들이 발의하신대로 해도 집행부에서 최대한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금을 출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불명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발의 동의를 했지만 저도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외부적 작용을 하잖아요. 담당부서에서는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까 이용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집행부의 잘못이 있는 것, 이 상황에서 의회는 어디까지 접근을 할 것이냐 목표를 조성하겠다는 것에 동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집행부가 2010년 이후부터 기금 적립을 상당기간 안 했어요. 그러면 지적을 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기금 적립을 해라, 이율도 떨어지고 조례에도 강행규정이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 했으니까 잘못된 것 인정하고 앞으로 해라. 이 정도만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이 정도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기금조성을 하자는 공통적인 목표로 봤을 때,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바꾸는 것이 굳이 조성하지 못한 집행부의 잘못된 지금까지 대응에 제대로 된 대응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이 조항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하여야 한다'고 놔두는 것이 이래저래 맞지 않은가 기금운용을 위해서 드는 생각입니다.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위원님들께서 의논해 주시지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의원님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