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준 의원 5분자유발언

김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이 뜻한 바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7년 2월 3일부터 2월 13일까지 11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11번,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김영준, 박문수, 김명숙, 김동식, 김도연, 구본승, 유인애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영준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특히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임의적 행정을 막고 행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이 강화됨으로써 구민의 입장으로 한발 더 다가서는 행정이다 생각하며, 2004년도부터 시행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책무 그리고 심의회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간사의 책무 및 위원의 필요한 경비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김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쪽을 보시며 제3조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2명,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 변호사,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인으로 해서 구의원이 2명, 국장님이 한 분, 외부인사 4명 이렇게 구성된다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이정식위원
그런데 아까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다고 하셨는데, 타 구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는 구가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명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의회에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규칙이요? 규칙과 조례의 차이점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동대문구의회에서 정식 명칭이 동대문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인데, 규칙이라고 하면 범위가 좀 좁다고 볼 수 있고, 조례는 전체 우리 구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조례가 더 포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거기에서도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겠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이정식위원
혹시 동대문구의회에도 사무국장님이 들어가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동대문구의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통상 구청에서도 위원회 구성할 때 국장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저도 위원회 몇 개 들어가 있어서 아는데, 그렇다면 사무국장이 위원장을 맡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제 개인적인 견해에요. 그렇지 않다면 국장님은 여기 들어가면 오히려 곤란한 일만 많을 것 같아요. 이 안건이 정보공개 안건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공개하자, 말자 심의하는 기구인데 국장님 입장에서 공개를 요청하는 사람이 의원인데, 거의 의원 아닙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당사자로서.

이정식위원
안 곤란하시나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뭐라고 의견표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이정식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랬더니 국장님 것이라 그런데.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마치 제가 답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이정식위원
예. 그런데 어떤 건을 심의대상으로 올리냐도 문제일 것 같아요. 무조건 정보를 달라, 왜냐하면 우리 구의원들은 알 권리가 있고 그리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이런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건이 되느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으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일단 2조에 심의회 기능에 보면 구의회에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라고 약간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애매하다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대부분이 지금은 원칙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고,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현행 조례를 떠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규 내에서도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것 말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한 번 다뤄주시면 오히려 실무자들도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개인 생각인데 이런 심의대상을 예를 들어서 의총에서 걸러준다 말이지요. 14명 의원이 모였는데 과반수 이상이나 삼분의 일 이상이 안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히 이것은 공개 안 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해도 무방하다 결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걸치는 기구를, 왜냐 하면 그것을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우리 의원님들이잖아요. 구성원 일곱 분 중에 네 분이 외부인사인데 그 분들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큼 아신다고 이것을 공개해 주어도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겠어요. 저는 일단 의총을 거쳐서 거기서 의원님들 간에 토의를 거쳐서 이런 것은 공개해도 된다. 그 사람이 다른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필요하니 공개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해주어도 된다. 될 것 같다. 물론 거기서 오케이하면 심의위원회 올라올 것도 없지만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이 맞지, 예를 들어서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을 외부인사 불러서 매일 하실 것이에요. 한 번 거르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안하셔도 되어요.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자료 제11쪽을 보시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가 나와 있고, 제2항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고, 1호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에도 같이 되어 있고, 2호 보면 ‘다만’ 이라는 단서조항 관련된 내용이 가, 나, 다, 라 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서에 관한 것을 우리 조례에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명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상위 시행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당연히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반복해서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이것은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위법이나 시행령에 있으면 그것을 똑같이 나열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을 판단하기가 참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심의회에 넘기기 전에 중간과정을 한 단계 거쳐서 의총에서라도 이것을 넘깁시다. 원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한테 정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제 생각에도 중간장치 하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제6조에 보면 심의회 운영과정에서 보면 이것이 다른 규칙이나 시행령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을 심의할 때 공개를 할까 말까 할 때 접수 며칠 이내에 한다 이런 규정도 있어야 하지 않나요? 제가 오늘 이것을 요청했는데 곤란하다 그래서 심의회가 열렸다 그 다음에 며칠 이내에 심의회가 열려서 언제까지 통보를 해주어서 만약에 이것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명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큰 순위로 따지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내에 보시면 제18조 이의신청이라 든가 관련 법규가 있고, 민원사무 처리 규정이라든가 이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정보공개 요청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며칠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안 하면 중간에 답변 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굳이 여기 조례에 표현을 안 해도 무방합니다.

김명숙위원장
만약에 곤란하다 심의회를 열어야 하겠다면 며칠 이내에 열리나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잘못하면 의원들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 안건에 대해서 비공개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어떤 안건으로 인해서 부결이 되어서 정보공개가 안 되는 것이 공유가 안 되면 다른 의원님의 이 건으로 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비공개로 해야 하는 것인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어서 회의사항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다루는데 그것을 공개한다면 모순이 오기 때문에.

김명숙위원장
공개가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신청을 받으면 미리 사전에 심의하기 전에 그 당사자에게 어떤 이유로 안 된다는 것을 통보해 드리지요. 거기서 이의신청이 왔을 때 그때 운영하게 되는 것이지요.

김명숙위원장
제 얘기는 당사자에게만 통보가 가면 같은 A항목에 대해서 제가 신청을 했는데 제가 부결되어서 공개를 못한다고 해서 자료를 못 받아보았는데, 활동하다보니까 B의원이 그것이 필요해서 또 올렸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중복된 것을 막기 위해서 제목 정도는 우리 의원들이 공유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처럼 어떤 의총을 거치면서 안건을 올릴 것인지 말지를 알아야 우리 의원님들도 참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비공개라는 것은 회의석상에서 논의된 것을 비공개한다는 것이고 제목 정도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어떤 건에 대해서 공개가 안 되더라도 서로 공유가 되어야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행령이나 이런 법률에 이의신청하는 조항은 다 들어있는 것이네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이 정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