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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상득 의원 발언

218회 제1본회의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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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득

김상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미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례

최미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미례입니다. 제2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4월 7일 박진수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박진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그리고 엄수면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밀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조례안과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2건의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득

김상득의장

최미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정무권 의원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무권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무권 의원 나오셔서 “전통한옥의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의원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김상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밀양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통 한옥의 보존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밀양은 예부터 밀양향교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고택들이 즐비한 교동 고가촌과 혜산서원을 중심으로 조선전기 고택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다원마을 등이 밀양의 대표적인 전통한옥 집성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읍․면 단위로 큰 규모의 고택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곳이 있으며, 크고 작은 서원 아홉 곳과 재실 등 현재 보존되고 있는 전통한옥은 어림잡아 200여 채나 있어 그야말로 역사와 전통의 도시로 불려질만합니다. 또한 밀양향교, 서원, 고택 등 전통한옥들이 지역의 문화단체를 중심으로 인문학적 역사성과 가치를 접목한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어 관광객들에게는 전통문화 체험과 공연 등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에게는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한옥 집성촌 내에 어울리지 않는 주택들이 들어서 유형문화자원으로서의 전통성을 훼손하고 마을 경관을 흐리게 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 문화재와 전통한옥의 중요성과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입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에 따라 현재 전국 50개 이상 기초․광역자치단체가 마을경관 개선, 관광자원화 등의 목적으로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해 한옥 보존과 건축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도 도를 비롯하여 거제시, 거창군, 하동군, 창녕군 등이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안동시, 영주시, 경주시를 비롯해 나주시, 전주시, 완주군 등 고택집성촌을 가지고 있는 전국의 유서 깊은 지자체들은 한옥지원 조례를 통해 전통경관 유지와 숙박, 체험 등 관광산업과의 접목으로 고유의 한옥 문화를 살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밀양에서도 전통한옥의 가치를 재조명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문화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밀양의 고택 등 전통한옥들을 활용한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방문객 증대를 위한 고택과 관련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밀양의 고택 실태를 조사해 외형을 보전할 것과 또 수리해서 재활용할 것을 분류하는 작업이 선제적으로 필요합니다. 한옥을 리모델링하여 게스트하우스, 주막, 음식점, 카페, 병원 등 일상 속 공간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엄청난 문화적․경제적 자원으로 재생될 수 있습니다. 고택에 깃든 우리 고유의 전통과 역사․문화, 한국적 정취 등 소중한 가치를 발굴하는 동시에 그속에 숨겨진 삶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화하여 기록화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택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안동지역 고택을 찾은 체험객은 연 1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택체험업을 하는 곳은 모두 100여 곳에 달합니다. 또 안동 고택의 멋과 흥을 소재로 전통문화에 현대적 요소를 접목한 볼거리와 색다른 고택 숙박 체험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도 2016년부터 문화재청의 향교․서원 활용사업을 진행해 외부관광객들에게 밀양 문화의 멋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어 경쟁력과 확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올해는 문화재청의 2020년 고택 활용 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밀양의 격조 높은 고택문화를 밀양의 정신문화로 브랜드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동시에 고택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체험객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고택들의 원형 보존을 전제로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에 보다 많은 연구와 정책적 지원이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밀양의 대표적 전통한옥 집성촌인 교동 고가촌과 다원마을의 보존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현대식 집들과 뒤섞여 역사성은 잊혀지고 그 가치성은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조례 제정은 보존은 물론 한옥마을의 편의시설 개선과 문화자원 활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밀양의 한옥은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체류관광객 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밀양이 과거와 미래를 접목한 융․복합 문화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득

김상득의장

정무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무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 배치 순에 따라 박필호 의원, 허홍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필호 의원, 허홍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진수 의원 외 4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6일간 각종 조례안 및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42조,「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득

김상득의장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밀양시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호 시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제의)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박영일 의원, 엄수면 의원, 이선영 의원, 이현우 의원, 장영우 의원, 허홍 의원, 황걸연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박영일 의원, 엄수면 의원, 이선영 의원, 이현우 의원, 장영우 의원, 허홍 의원, 황걸연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오늘의 의사일정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