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선경 의원 발언

204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17-02-08

강선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 후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과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이용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다룬 후에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204회 임시회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 및 인사)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그리고 부서 건재순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에서 2쪽까지 정책방향 및 목표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이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6쪽 보시면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은 신규사업인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정식위원

신규사업인데 밑에 소요예산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중간에 보면 ‘포상금 지급기준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액은 교부결정을 최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보조금액의 30% 범위로 하되, 1억원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500만원으로 잡을 수가 있나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신고포상금 신청이 예상되어서 일단 조금만 잡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국장님이 아시는 부분은 그만큼입니까?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구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했는데 다른 자치구 6개 정도의 자치구가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그중에 우리 강북구가 500만원으로 다른 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이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정도 있다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거기가 예산을 그 정도로 잡아서 우리도 처음이니까 그렇게 잡았다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시행을 몇 년 한 곳입니까?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는 없고 2017년도부터 신규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정식위원

다른 곳도 신규인데 그 정도로 잡아서 우리도 그 정도로 잡았습니까?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정식위원

이런 것은 넉넉히 잡았다가 안 쓰면 불용처리하면 되잖아요. 이것밖에 없으면 금액이 너무 적어서 신고 잘 안 할 것 같은데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앞으로 예산편성에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8쪽 소송사무 수행 내실화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금액이 넉넉히 들어왔다고 했는데 올해는 꽤 많이 줄었거든요. 소요예산 2억 5,0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배상금 쪽에서 많이 줄었거든요. 업무추진비는 없던 것이 생긴 것이고 배상금에서 2억 4,400만원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여서 예상을 하신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편성 사항은 일단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하시면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계속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답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이 여기에 왜 나오셨습니까? 지금 발령받으신 지 두 달여 가까이 되시지요?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하나도 안 됐습니까?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강선경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과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제가 파악을 했지만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아는 부분까지 하셔야지요. 무엇이든지 “과장님한테 하면 안되겠습니까?”라는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하다가 부족하면 "과장님이 덧붙여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과장님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답변은 하실 수 가 없는 것이지요. 세세한 부분까지는 모르더라도 기본적인 틀은 알고 나오셨어야지요.

이정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017년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국장 임명받아서 처음이신데 열심히 많이 공부하셔야 될 것 같네요. 2쪽, 기획재정국 소관에 세무과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5분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11개 팀입니다. 이것 분과할 수는 없는지 분과가 가능한 것인지요? 제가 타구에 보니 부동산하고 비부동산을 나눠서 업무를 추진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강북구의 견해는 어떤지 효율성과 전문성을 길러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정식위원님께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제 운영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신고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예산이 엄한 대로 가지 않도록 하는 잠금장치라고 생각하는데 신고포상금 심의위원 구성이 주로 공무원이거든요. 여기에 민간인이 들어가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처음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과 관련된 법령 등을 신중하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운영해 보면서 필요하다면 민간위원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사실 그런 신고제도는 없을수록 좋지만 보조금 예산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더 신중하게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을 넓게 열어놓을 수 있다는 계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신경을 써서 올 한해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이니까 해보고 내년에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8쪽 소송사무 수행 내실화는 그만큼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이긴다는 자신감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소송진행사항이 작년보다 훨씬 많이 줄어서 주로 사업내용이 공익사업 철거민 주택 특별공급 관련해서 부당이득반환 소송이 작년에 많았는데 그것이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소송건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송건수가 줄어서 덜 편성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2쪽 봉제협회에 가입된 사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제지원센터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라고 하셨잖아요, 업체가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 관내에 협회는 봉제발전협의회라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모임은 있는데 그것이 정식으로 인정된 단체는 아니고, 거기에는 한 30여 개의 업체, 봉제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분들은 30여 개 업체이고, 우리 관내에는 전체적으로 600여 개의 업체가 있고 작년에 연말에 한번 봉제협동조합에 저희가 위탁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작년에 시비도 있고 해서 현황도 알 겸 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사업자등록률이 굉장히 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개선이 되었고 저희가 봉제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그쪽하고 정보제공도 많이 하고, 역량강화사업을 그동안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 사업을 계속 연이어서 가려고 한다면 본인들이 가입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곳에 가입을 권유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북구에서 어차피 돈 들여서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성과를 낼 것인가, 봉제협회를 조금더 그분들에게 단체를 구성해서 넓혀가서 지금까지 교육받으신 분들 취업알선도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더 이용가치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탁상공론, 앉아서 하지 마시고 발로 뛰세요. 600여 개가 있는데도 불고하고 30여개 사업자등록 내신 분들이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홍보도 하시고 강북구 봉제협회가 조금더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둬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역경제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3쪽 동물민원 주민자율조정관 운영, 이것이 보니까 통장협의회 13개 동 회장들이 주축이 되었더라고요. 작년에 민원발생이 70건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작년에 1년 동안 전체적으로 700여 건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분들 한 번 나갈 때마다 수당이 5만원씩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동물민원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처음 조정관을 운영하기 전에 그 제도를 운영했었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돈을 주고 저희가 4시간 나가서 활동을 했을 때에 5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줬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민원을 중개한다는 차원이 아니었고, 동물등록제나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니면서 지켜야 될 준수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줄을 해야 된다든가 똥을 수거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을 그동안 잘 지키지 않아서 일반 산책객들에게 피해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지키자는 쪽으로 홍보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부터 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시행되기 전에 이런 것을 지켜달라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고, 조정관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가서 조정도 하고 동네 사정을 알면서 사람들이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수시로 사후관리까지 하실 수 있는 차원에서 동네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했고, 여기에 5만원을 책정했던 것은 사실 한 번 나갔다고 해서 5만원을 드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갔다 와서 사후관리가 안 되고, 한 번 말만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디는 많고 어디는 없을 수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동물명예감시원하고 주민자율조정관하고는 색깔이 다른 부분이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색깔이 다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다릅니다. 올해 첫 시작이란 말이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작년에는 그분들을 이용했고 이번에는 이분들을 위촉하는데, 그러면 작년에 했던 그분들하고 목줄과 변을 감시하는 감시원들 하고 일하는 내용이 다릅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엄격히 말하면 작년에는 홍보 위주로 했고, 어차피 명예감시원이 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조정관도 마찬가지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단속을 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이나 경찰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조정관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옆에서 말씀하신 대로 소음민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꼭 우리 집 앞에 와서 개가 오줌을 싸더라 그런 민원들도 많습니다. 이야기하면 어쩌라는 것이냐고 싸움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화해도 시켜주고 서로.
인애

유인애위원

협력을 유도하자 그 이야기인데.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이천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봄 되면 더 나올 것이란 말이지요. 조정관을 위촉하고 예산까지 나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강화를 시켜달라는 말씀이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솔밭이야 애완견 다니는 길이 있지만 우이천은 없습니다. 오물, 목줄 풀어놓고서 아주 거기가 강아지 놀이터예요. 그것을 더 신경 써주세요. 우이천만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강북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는 조금 더, 신규사업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옆에 넘어갈게요. 다른 부분인데, 수유시장은 잘 되어 가는데 강북종합시장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강북종합시장은 재정비를 하는 것인데 거기가 시작한 지 13년 정도 됐습니다. 문제는 주주들이 돈이 없고 13년 동안 유지하면서 경비를 많이 사용해서 채산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공동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건설회사도 잘 안 들어오고, 거기가 된다고 그러면 큰 건설회사에서 자기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런 사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건설업자도 그렇고 돈을 대줄 제2금융 쪽도 트라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도 여의치 않아서 진행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관에서는 개입이 전혀 안 되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돈을 지원해 주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그렇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소상히 알고 계셔서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답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5쪽 한번 묻고 넘어갈게요. 미니 발전소. 보니까 5만원 지급에 200가구예요. 이것을 홍보하면 아파트들이 굉장히 선호할 것 같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민들이 많이 신청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신청하고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올해 첫 사업이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200가구가 오버돼서 안 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렇지요. 아파트들이 많이 신청할 것입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사실 지금까지는 생각보다 호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 하는 것은 260w라고 생산량이 적어서 그렇게 전기.
인애

유인애위원

베란다 앞에 다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베란다 앞에 달든가 벽에 하든가 또 새로 짓는 데는 옥상에 거치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10분의 1 수준.
인애

유인애위원

10분의 1, 예상?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10분의 1 수준, 전기요금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다보니까 또 베란다에 잘못했을 때는 전망을 가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것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우이천 맞은편에 태영아파트.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태영아파트요. 태영데시앙이요.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는 상당히 많이 했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했어요. 강북구는 올해 신청을 받을 텐데 저기는 왜 저렇게 많이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도봉구에서 10만원씩 지원해줬습니다.
보조금을 10만원 했습니까?
10만원씩 지원해줬고 업자들이 들어가서 아파트 단위로, 세대 단위로, 단체로 했을 경우에 대량 공급하면서 10가구면 5만원, 20가구 이상이면 10만원씩 차액을 보조해줘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부담 10만원 조금만 넘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쪽은 단체로 시도를 많이 했고, 저희도 벽산아파트 같은 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단체로 했을 때 보조금이 가구당 10만원씩 싸지면 굉장히 싸지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설치비가 15만원 정도 든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아마 10만원씩 더 보조를 받으면, 우리가 5만원 주고 10만원 더 보조 받으면 15만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 쪽에서 여러 번 하면서 의견들이 일치하지 않아서 진행을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보조금이 없었고 올해 처음으로 보조금으로 하니까 이 보조금을 미끼로 해서 그분들한테 설득하고, 할 수 있는 동기부여책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에너지를 아끼는 차원에서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호응이 좋으면 추경에라도 더 잡아주시면 저희가 더 할 수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9쪽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에 대해서 지난 연말 때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현재 영조물 보험금액 전량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취급하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보험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차량이나 그밖에 손해배상보험 같은 경우도 다 재정공제조합에서 취급합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가입과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 두 가지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1년에 가입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것은 대상 영조물 시설에 대해서 1차 각 부서에서 취합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내놨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확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확정되면 각 부서에서 폐지된 건물이나 신규로 늘어난 영조물 시설을 다 보완해서 3월 중에 공제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공제보험 효과가 발생되는데, 현재 금액이 완전히 나온 것은 없고 2016년도로 봤을 때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료가 5,200여 만원 보험 가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인데 12쪽에 보면 작년에 봉제조합에서 몇 명이 취업했고 창업은 몇 군데 이루어졌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교육생 중에 19명이 취업을 했고 창업은 사실 스킬도 그렇고 오래 걸리는 일이라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창업한 사례는 없습니다. 우선 수선집이라도 시작을 해볼까 이런 쪽으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리폼교실도 하고 그런 쪽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작년에 우리도 실습하는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19명이 취업했다는 것도 미약하고 창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결과가 없다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센터의 문제점이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올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 때문에 사업계획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못 되고 돈이 오면 1~2월에 준비해서 3월부터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동안 안정되게 위탁주면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됐고, 직영하면서도 작년 연말에 시에서 돈을 줄 것으로 알고 계속 노력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았는데 다행히 구비를 확보해 주셔서 진행은 되는데 이것이 연속적으로 진행된다면 계속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지도·감독 바라겠습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구내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 18개인데 그 중에서 정식으로 등록한 데는 12개이고, 6개가 등록은 안 됐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골목시장이라고 그래서 본인들도 시장이라고 부르고 저희도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은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수유시장 같은 경우는 25억원을 지난번에 중소기업청이나 그렇게 해서 시·국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수유시장에 편중되다 보니까 다른 재래시장은 그것을 따라 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수유시장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요. 2003년부터 시작해서 시장지원이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위에 아케이드 씌우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그쪽이 규모가 커서 주차장도 생기고 해서 그동안 160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5대 때부터 보니까 거의 20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한동진위원

다른 재래시장도 형평에 맞게 해달라는 이야기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계속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시비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모조건이, 이것이 자부담은 없지만 상인회의 역량을 봅니다. 정말로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돈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지역사회.

한동진위원

현재 과장님이 하는 말씀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모든 역량을, 그 사람들은 충분히 딸 수 있는 여력도 되어 있고, 모든 규모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다른 데도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래도 다행인 것이 최근에 장미원시장도 생기고 했지만 그것을 보면서 하고 싶다는 동기들이 생겨서 그런 조건을 갖추려고 강북종합, 골목도 상인회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아케이드라도 해서 키우려고 하고 수유중앙이나 이런 데도 상인회를 결성하려는 조짐이 있고, 저희도 올해는 매니저를 하나 선발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잘 하셨습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16쪽에 보면 문자서비스하는 것 있지요? 3,600건이라는 것은 올 1년 동안의 문자서비스입니까?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귀철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평균 2만 2,000건 정도가 발생되는데 이중에서 2만 1,000건 정도는 환불해가시고 2016년도에 보면 1,300건 정도가 미환급 건인데 대부분 1만권 소액권, 소액이 61%, 3만원 이하가 22%해서 85% 정도가 소액권이고요. 그래서 1,300건 기준으로 해서 연평균 발생하는 것에서 3,600건으로 했습니다.

한동진위원

문자서비스를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준 것에 대해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장님, 5쪽에 보면 동북4구 혁신교육박람회 개최가 5월 달에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북4구 시민페스티벌이 9월 달에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2017년도에 협의회를 하면서 이 시기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와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혁신교육박람회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동북4구의 교육지원과와 관련부서가 서로 협의해서 안을 만들고 교육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 세수 전망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취득세가 많이 걷힌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저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에 건축 부분의 경기가 활성화 되어서 시에서도 당초보다 125억원 정도 보조를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건설경기 때문에 그렇다, 취득재원이 많이 잡혀서 그렇다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부동산경기가 작년보다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작년보다 재원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예년도보다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올해 새로운 세수 증진 대책은 구상하셨나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금년도에는 시 보조금 같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체납과 징수를 통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작년보다 노력을 해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으로 새로 오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14쪽을 봐주세요. 수유마을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을 보면 수유시장, 수유전통시장, 수유재래시장 이래요. 우리 강북구에 재래시장이 몇 개나 있지요?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보고한 대로 전통시장이 18개가 있는데 그 중에 등록된 시장이 13개 정도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등록된 데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예.

이정식위원

13개인데 항상 보면 수유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수유시장 자체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다면 항상 이야기했듯이 아쉬운 것이 작은 데들, 덩치가 크면 자생력이 있지 않습니까? 조합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생력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데들은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계속 한 군데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뒤떨어지더라도 입찰하고 그럴 때 구에서 도와준다 이것이에요. 도와줘서 그런 데가 선정돼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어려운 데들은 조금만 도와주면 티가 나게 활성화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어느 정도 된 데들은 그렇게 크게 표시가 안 날 것이에요. 그리고 밑에 소요예산을 보면 구비가 1억 9,500만원이에요. 국비·시비 매칭인데 국비·시비도 우리 세금이잖아요. 구비가 1억 9,500만원이 들어갔으면 적어도 예산 세부내역은 들어와 줘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서 볼 때 13억원에서 1억 9,500만원이니까 얼마 아닌 것 같지만 개별단위사업으로 1억 9,500만원이면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다 그런 것 정도는 여기에 한 장 정도 더 넣어서 세부내역이 들어가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참조하셔서, 끼어 있으니까 작지만 이것이 큰 사업이잖아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사업이 굉장히 크고 다른 시장에 비해서 지원이 많은데, 여타 작은 시장도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장에서도 사업을 공모하도록 계속 유도하겠고요. 조그만 시장 같은 경우는 등록해서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유마을시장 같은 경우는 3개년 정도에 걸쳐서 총 25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수유시장 내부에 추진단이 결성돼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쪽에서 이 사업을 글로벌시장으로 어떻게 이끌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어서 구체적인 예산내역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면 그때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우리구는 거의 매일 수유시장인데, 1개 구에서 한 군데씩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두 군데 받는 데도 있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벌시장은 작년에 5개, 올해 5개해서 전국에 10개밖에 없습니다. 서울에도 저희밖에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서울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만큼 여기에서 여러 번 해봤으니까 준비도 잘 하고 해서 되는 것이잖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추진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것을 벤치마킹시켜 주라는 이야기예요. 작은 데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효과가 클 것 같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다른 시장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홍보가 아니라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 사람들 노하우를 전수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무과 19쪽,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인데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아실 것이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아는 것이지만 타구 것 영치했을 때 30%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거기에 대한 10%를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로 주고 있어요. 작년에 세무 관련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서울시에서 10% 있던 것을 5%로 줄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10%로 가자. 왜냐 하면 열심히 한 것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영치징수액을 보면 2015년도에는 우리가 1위를 했어요. 2015년도에 대수는 2위를 했고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그냥 싸잡아서 징수 3위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몇 위 이런 것이 없어요. 세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올해 징수목표하고 징수대수가 전체 3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두 개 다요?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인센티브 해줬으면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요?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했으면 하는데 워낙 타 구에서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정식위원

경쟁률이 세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치열합니다. 치열해서 그것 때문에.

이정식위원

그 대신 내년에는 1등 한번 해주세요.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귀철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는 3위를 넘어서 1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래도 사실 수고하신 것이에요. 강북구에서 3위하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등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고 오셔서 두달 조금 못 됐지만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강선경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기획재정국이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제일 중요한 엔진부분 같습니다. 모든 강북구의 총 살림을 총괄해서 짜서 각 과에 분배해서 주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의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구의 업무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새롭게 오신 만큼 새로운 각오도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기획재정국장을 맡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구의회 의원님들과 잘 협력을 해서 우리구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구 재정을 잘 감시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잘 맺어서 구정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당연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마음 변치 마시고 저희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장님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수립한 후에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실적평가는 저희들이 1년동안 3월까지 성과계획을 수립해서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그것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성과에 기인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부진한 데에 대해서는 잘 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평가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도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곳은 격려를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질책을 하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 정도로 일단 하겠습니다. 시 자치구에서 공동협력사업 포상금을 받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포상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지급체계가 어떻게 되는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사실 일반 시나 일반 몇 개 구는 시에서 준 포상금액의 10% 정도, 많게는 10% 정도 주고 적게는 5% 정도 주어서, 시보조금 중에서 그것을 나눠서 인센티브에 기여한 직원들한테 배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시에서 그런 인센티브, 우수한 실적을 얻어가지고 구의 명예를 높일 경우에는 그분들의 보조금이 시에서 내려오다 보면 연말에 보조금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한참 뒤에 예산을 주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인센티브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보조금 받는 비율대로 해서 그 순위가 확정되면 바로 직원들에게 주어서 격려하고 인센티브사업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센티브 받을 직원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에게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각 부서별에서 알아서 주는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일단 부서별로 배치하면 배분지침을 주어서 직원들도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배분지침이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 지침 좀 주십시오.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자료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선경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할 자료인가요? 지침이 있으면 지침서는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인센티브 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에서 매년 초에 서울시 계획이 내려오면 방침을 받습니다. 방침을 받으면서 직원들 우수실적을 거둔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는 직원 격려 방안하고 이런 것을 같이 방침을 받습니다. 방침을 받는 것 중 작년 것은 제가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요점으로 설명드릴 수 있고 출력을 해서 별도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1억원 정도 했는데 거기에 인센티브 지급실적에 포상금이 내려오는 것의 10%를 1억원 받은 범위 내에서 격려를 하면서 부서에 내려주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직원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유공직원같은 경우에는 업무담당 휴가를 이틀내지 하루 갈 수 있고, 예를 들어 구청장님이 표창을 별도로 드리고 있고 가급적이면 외국에 연수를 간다든가 할 때에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고생했지만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갈 때에는 방침서 안에 우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왜 말씀드리냐 하면 부서로 간다고 했는데 부서에서 알아서 분배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부서별로 분배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침이 없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부서별에서 어떤 데는 그 포상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회식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열심히 한 직원한테 가는 부분도 있고 부서별로 기준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침대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지침대로 주면 지침대로 줬어야 되는데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부서별로 각자 알아서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을 내려줍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전에는 직원들한테 몇%, 그다음에 담당팀장한테 몇%, 과장한테 몇%, 이렇게 하고 공통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 몇 % 이렇게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부서장이 판단해서 직원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런 것은 직원들 공통적으로 쓰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배분비율을 조금더 많이 주고 그리고 담당직원한테도 일정부분 챙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지침서에 몇%가 가도록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런 지침이 있으면 저도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고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문을 발송하셔서 지침서 내리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리고 우리구에서 지금 소송 진행하고 있는 건수가 어떻게 되는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지금 저희 소송진행 건수가 201건이 들어와서 현재 12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2016년도에 승소와 패소현황 어떻게 되는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2016년도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있는데 승소가 117건이고 패소가 18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66건 이렇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러면 승소 시에 소송유공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하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포상금 지급한 실적이 있나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총 17건에 155만원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패소 시에 귀책사유가 있는 소송수행자에게는 징계나 그런 것을 할 수 있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소시 징계나 그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나 구 재정에 피해를 줄 경우에는 사실 구상금청구제도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구에서는 그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한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지금 자료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안 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만약에 직원 귀책사유로 패소가 되어서 구정에 마이너스 효과를 주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징계도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없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분위기를 조성해서 업무를 추진할 때에 조금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승소한 건수, 내용과 패소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위원들한테 다 배포해 주십시오.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저희 구유재산이 있지요? 구유재산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전수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유재산을 작년 6월부터 구유재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장부를 보고 몇 평인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것이 정확히 관리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는 현장에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임대를 하거나 무단점유하고 있는지 이것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단계를 했지만 금년에도 계속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속 사용할 의지가 있는 땅에 대해서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총 구유지가 몇 필지가 있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80필지 정도 됩니다.

강선경위원장

작년 6월부터 현장방문한다고 했습니다. 다 마쳤나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1단계는 끝났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러면 현장방문 해서 전체 다 마쳤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구유재산을 보면 소규모 나대지가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은 생각보셨는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소규모 구유지가 대부분 분류가 잘못된 도로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 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무단점유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점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유자한테 매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고 돈 내고 정식으로 하도록 많이 유도하고, 그 다음에 도로라든가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 대지인데 점유화 하지 않고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우선권자인 인근점유자한테 가능하면 구입하도록 하고 공공목적에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항상 검토하고 그 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전년도에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매각을 하게끔 하고 많이 유도를 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건수가 있나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작년 12월말 현재 저희들이 13건 정도를 매각을 했습니다. 시유지가 2건, 구유지 11건을 매각해서 구유지로 했는데 그 금액은 16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강선경위원장

소규모 나대지가 어느 정도 되지요? 전수조사가 끝났으니 통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제가 파악하면서 대지로 되어 있는 소규모 나대지까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현재 점유하고 비점유, 이런 사항까지는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곳은 179필지가 되어 있고 비점유한 곳이 201필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은 국장님이 파악하셨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조금더 연구를 해서 시유재산, 우리 구유재산을 공공목적에 맞게 또 주민들한테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서 그 방향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맞습니다. 그것을 진작에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방문해서 검사하고 점검하셨다고 했지요. 그러면 나대지가 많이 필요없는 부분, 우리구에서 꼭 필요한 땅이 아니면 정말 필요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 거기가 지금 더 지저분해지고 무단투기에 더 지저분해요. 저희가 관리하기 더 힘든 부분이에요.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고 그런 노력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 아셨습니까?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의회에서도 특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위에서 좋은 내용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관에서 먼저 열심히 하셨으면 특위까지 구성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중 2017년도 보건소 소관 구정업무 보고의 건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다룬 후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김영준, 장동우, 이정식, 김명숙, 이영심, 구본승, 유인애, 한동진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영준의원님께서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탁기관의 공정한 위탁사무 처리를 위해 수탁기관의 의무조항 신설 및 지도·점검 의무 강화와 위탁의 취소조항 신설 등으로 민간위탁사무의 경쟁력 향상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사무 관리를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수탁기관의 의무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의 감사 주기를 현실성 있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에 민간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영준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5쪽, 제10조제6항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탁의 위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청장의 승인만 받으면 위탁기관이 다시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여기에 구의회의 동의나 승인은 없는 것인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10조제6항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한 기관이 전체가 아닌 어떤 일부의 사무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사무를 줬는데 공단에서 그것을 다 경영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라든가 일자리창출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다른 데에 줄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초의 민간위탁을 신설하거나 재위탁을 할 때에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보고를 하고 그 안에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할 때에 그런 내용을 기술을 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예를 들어서 위탁의 위탁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가도 되는데 문제는 저도 똑같은 예를 들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해주셨어요. 공단에서 주차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 민간위탁을 주거나 단체위탁을 주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을 하거나 구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도 위탁인 것이에요. 구청에서는 관할이 아니고 위탁이라고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또 그 기관이 재위탁되고 재위탁되고 발전이 없는 것이지요. 위탁의 위탁 또한 구의회에 최소 보고를 해야되지 않나, 신설하게 되면 당연히 재위탁은 보고식으로 받고 있는데 위탁의 위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되지 않나 싶은데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고 처음에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재계약이나 재위탁을 할 때에 상임위에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기간 내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였다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조례로 이야기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계약기간 내에 한 번 정도는 의회의 동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넣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김도연위원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김도연위원

제7항 보시면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금액이 5억원 이상인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해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것이 자체의 회계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에서 위탁받은 사항에 대해서 회계연도 결산이 나오면 그것을 회계감사를 자체적으로 받아서 해당부서 구청장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김도연위원

위탁사업같은 경우에 시 예산을 받을 수도 있고 구 예산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5억원은 어떤 기준인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은 해당법인에서 회계감사를 해서 결과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5억원이라는 범위 때문에 고민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다른 구 확인을 했더니 서울시와 서대문구가 이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구에는 미실시한 곳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곳이 있고 시, 구비가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구에서도 시, 국비 다 포함해서 하고 있다고 하니 이것을 저희들도 동의해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대문구도 국, 시비가 포함된 민간위탁에 대해서 금액이 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억원으로 동의된 업체는 하고 있다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전체 국, 시, 구비를 묶어서 5억원 이상이면 법인에서 회계감사를 받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도연위원

5억원의 기준을 잡은 것이 서울시 기준이라서 인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서울시는 10억원이고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전국적으로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곳이 6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서울에서는 서울시, 서대문구, 다른 곳은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서구, 논산시, 태안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10억원 이상 기관으로 했고 서대문구는 7억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셔가지고 다른 데와 비교를 해보니 국, 시, 구비를 합쳐서 5억원이면 할 만하다,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동의했습니다.

김도연위원

앞으로는 자체 회계감사를 하는 것이 기준이 5억원이 되니까 그 안의 사업들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설명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체 회계감사는 무조건 금액에 상관없이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준을 왜 정하셨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기준은 5억원이라고 주셨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 민간위탁기관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예산을 짜서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염려되는 부분 5억원 이하의 민간위탁이 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충분히 하고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끔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제12조에 보시면 옛날에는 저희가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의견을 주신 조례 안에는 1년에 한 번씩 지도감사를 충분히 하고 2년에 한 번씩은 감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도연위원

10조는 내부감사이고 12조는 외부감사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지요. 12조는 지도점검은 해당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 2년에 한 번씩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처리사항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2016년도의 민간위탁사무 예산지원현황에서 보면 우리 강북구의 위탁이 66개나 있어요. 그 중에 주신 것은 17개밖에 없는데 여기에 보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1억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금액과 회계감사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신설이 되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제15조에 처리사항감사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라고 해당부서에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변경을 해서 감사는 2년에 한 번씩하고, 1년에 한 번씩 지도검사를 해서 흐트러짐없이 빠짐없이 위탁기관을 살필 수 있도록 꼼꼼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의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2016년도에 자체 회계감사를 하지 않은 것이 더 많아요. 17개 중에서도 반 이상이 자체 회계감사를 안 했어요. 액수가 적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러면 액수가 적은 것도 1년에 한 번씩은 다 지도·감독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신설된 부분이 의미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때는 어떤 경유를 거치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신설된 조항인데 구체적이지 않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위탁기간이 만료됐거나 구청장이 명령한 사항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을 때는 자체 검토를 거쳐서 각 조례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는 명시를 해준 것입니다. 확실하게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명시해 준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위탁계약서 상에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명문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김도연위원

경고를 1차 내리고, 내부적으로 규칙에 따르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냥.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한 번 지도점검을 하고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야 되고, 그 외에 해당부서하고 위탁기관하고의 협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그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 조항을 가지고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무조건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자체 검토를 하고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법제도화했다 이렇게 저희들도 이해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각 조에 보면 전부 다 시장으로 표기가 됐거든요. 시장을 구청장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각 조에 호칭이 전부 다 시장으로 나왔거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한동진위원

됐습니다. 보니까 이것이.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 뒤에 붙은 것은 서울시 조례 같은데요.

한동진위원

됐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제10조제7항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사업연도 종료 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억원 미만의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는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며, 그 단서조항에 “단, 구청장이 꼭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야 한다.”고 지정한 조항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 발의안 검토를 하면서 느낀 것이,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5억원 미만인 경우에 아까 말씀 올린대로 1년에 한 번씩 해당부서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했는데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공무원 입장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의뢰하게끔 하는 것이고요. 다만, 구청장이 지정한 데는 어떤 특정업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것을 해와라 그러면 자기가 아는 데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공인된 데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이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염려가 있어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겠는데 “너 회계감사해서 가지고 와봐라.” 그러면 자기가 아는 법인에서 대충 해서 갖고 오면 안 되지 않냐, 구청에서 공익법인이라고 지정된 곳에서 회계감사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에도 동감합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러면 말을 바꾸는 것이 낫지 않나요? 구청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말고 아까 말씀하신 구청에서 지정하는 공인으로 인정된 곳에서 하라고 말을 바꾸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자구정정이니까 발의하신 의원님.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정한 곳은 어느 곳 한 군데를 지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어느 정도 바꿔서 강북구 관내에 공인된 곳을 지정해서 하라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김영준의원

예, 괜찮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잠깐만. 의견 잠깐 올려도 될까요?

강선경위원장

예.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말씀드리면 “판단 시 구은”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구 관내에” 이렇게 또 한정을 박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어떤 세무사 앞에 회계사도 있을 것이고.

강선경위원장

그러면 관내는 빼고.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관내”자는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선경위원장

예, “관내” 빼고.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왜 그러냐 하면 어디 한 군데, 구청에 있는 데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구청이 지정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법률의 위임이나 근거가 없는 의무부과 조항인 안 제10조제5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제5항의 삭제에 따라 안 제10조제6항, 안 제10조제7항, 안 제10조제8항을 각각 안 제10조제5항과 안 제10조제6항, 안 제10조제7항으로 하며 조례의 일부 조항 시행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6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강선경위원장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각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님은 잘 모르실 테니까, 일단 폐업이 98개로 나왔는데 얼마 전에 서울보도국 티브로드 자료를 보니까 폐업업소가 100개가 넘었다고 나왔더라고요. 이것을 만들 때 98개일지 몰라도 100개가 넘었나 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업업소가 100개입니다. 170개소에서 100개가 달성됐습니다.

이정식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소장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소장님, 그때 나와서 하시는 분들 적지만 차라도 대접할 수 있게 비용을 만들었잖아요. 그 밑에 소요예산 중에 어느 몫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쪽에 동협의회 운영 720만원.

이정식위원

거기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이면 돼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때도 답변드렸지만 현재 6개 동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고생하시는 분들 따뜻한 차라도 한 잔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이 관에서 주도는 하지만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해주시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우리구 맨날 예산 없다는 타령하는데 새로 만들기 힘들면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내년 예산 때는 조금 더 올려서 협조하시는 주민들한테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대접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진짜 고생하셨어요. 성과가 굉장한 것이잖아요. 다음에 19쪽, 의약과장님 목 풀었으니까 한번 하셔야지. 응급처치교육에 대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요청 안 했는데도 우리가 증액시킨 사항이에요. 왜냐 하면 생명하고 제일 관계되는 것이잖아요. 갑자기 발생했을 때 그 무엇보다도 빨리 조치를 취하면 회복될 수 있고 또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증액시킨 사항인데, 지금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교육에 의해서 큰일 날 뻔했던 분이 혜택을 받은 사례는 없었어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특별히 그런 사건은 없었지만 교육에 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형을 가지고 모의상황을 만들어서 연습하는 상황은 있었습니다.

이정식위원

공무원분들은 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2016년에 공무원 대상으로 38회 정도 교육을 해서 1,200명 가까이 교육을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한 사람이 1년에 두 번 정도 받은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아니오. 그것은 아니고 매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1년에 1회씩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실적으로 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분들이에요. 왜냐 하면 저부터도 1년에 한 번 정도 받는데 지금 하라고 그러면 또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폭을 넓힐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저는 공무원이라고 보거든요. 옛날에는 잘못하다가 사망한 시에는 책임소재가 있어서 손을 안 댔거든요. 그런데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도 홍보가 돼야 된다. 겁먹지 말고 하라는 뜻이지요. 좋은 의도에서 했는데 예를 들어 세게 눌러서 뼈가 부러진다든지 했을 때 행위를 했던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손 못 대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개정됐다는 것을 강북구 소식지 같은 것을 통해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뛰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사명감도 가장 크시고. 그리고 이런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한 번 말고 두 번쯤 했으면 좋겠어요. 폭넓게 하는 것도 좋지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한 사람들은 실행을 못해요. 저부터도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 구민 대비 공무원 분들이 1,100명 정도 되잖아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되니 무조건 포지션만 넓힐 것이 아니라, 학생도 하고 이런 것도 좋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 분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고 많은 구민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책임소재, 이런 행위를 하다가 잘못된 것은 책임을 안 묻는다는 것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뒷장에 방역, 재작년에 동료위원께서 5분발언 해주신 것인데 일출 후나 일몰 전에는 연무소독의 효과가 없다고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 뒤에 자세히 알아보셨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방역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출 전, 일몰 후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시간대에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새벽 소음을 피하기 위해서 주말은 피하고 소독일정은 사전에 홍보를 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효과적으로 해주시면 좋고, 제가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각 동에 새마을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차 가지고 가서 그냥 세워놓고 오는 데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고 그러는 동 또 그런 분들에게 포상할 계획은 없나 제가 여쭤본 적이 있을 것이에요.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그런 것 큰 비용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은 없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이 아니고, 정말 고생하시는 분에 대해 포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올해는 그것을 바로 세워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종이 한 장 주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뭐라도 끼워서 줘야지. 그래서 구청장님 상도 잘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종이 한 장이라.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부분은 선거법이 관여가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상은.

이정식위원

소장님 이름으로 주면 되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하여튼 저희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받는 사람은 구청장님상이냐 소장님상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받았다는 것과 내용물이 무엇이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쪽에 신경써 주시기 바라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사기진작 방안할 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세요. 유인애위원입니다. 올해도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보건소장님 머리 예쁘게 깎으셨습니다.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16쪽 건강도시사업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올려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강북구를 건강도시로 만든다는 사업이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건강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박스 안에 들어간 것은 환경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환경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서 시작을 할 것인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용어 자체가 굉장히 도시 전체가 건강한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데, 그 의미는 사업을 조금더 체계적으로 한다, 지금 어떤 동아리, 운동, 영양 영역을 각각 따로 개별적으로도 하고 교육도 하지만 큰 테두리 안에서 본인 그 다음에 가정, 직장, 지역사회 등 건강과 관련된 운동이든 영양이든 흡연이든 다양한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양한 측면에서 환경을 만들어줘서 운동하려면 운동을 하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운동하려면 직장 안에서 동아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직장 안에 운동시설을 해주라고 권고하고 협의를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 책정되지 않는 한에서 그 범위에서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그 말씀이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원칙인데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올해는 사실 예산을 편성 해주셔서 열심히 해야 되니까 중점을 어디에 해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만큼은 건강도시사업으로서 외부적으로도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보자고 내부적으로 미팅을 준비하고 있고 틀이 마련되면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첫사업입니다. 건강한 삶은 우리 인생들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보건소에서 건강한 도시 강북구, 건강한 도시 강북구 때문에 이사를 오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방역사업은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25쪽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한번 볼게요. 이렇게 계획은 열심히 잘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살 1위라는 강북구를 탈피를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종교단체와 적극적인 협력, 여기에 기입을 하셨는데 이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난해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여기에 계획 넣어서 참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종교단체의 장들과 긴밀한 협력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신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종교단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처음 3년 전에 사업할 때에는 종교단체 교구협의회하고 2개의 단체가 있더라고요. 교구협의회하고 다른 단체는 기억을 못하는데 두 군데를 적극적으로 1년에 2, 3차례 미팅도 하고 그분들과 워크샵도 하고 첫해에는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하고 싶었던 것이 교회에서 예배 보는 시간, 다양한 시간대에 이 사업인 자살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명지킴이를 모집하고 그분들을 교육하고 교회 안에서 케어하실 분이 있으면 연결하고 사후관리를 계속하는 방향, 그런 것을 서너 군데를 연결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결하려고 시도했는데 이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교회만 했거든요. 성당도 있고 불교도 있고 하니까 다른 여러 가지 종교를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자살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분들이 생명지킴이 역할을 하고 주위에서 케어하는 것, 목사님이나 설교하시는 신부님이나 스님들이 생명존중에 대한 설교나 설법을 조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더 강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방문해서 요청드리겠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매개체는 참 좋은데 그 매개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조금더 구체적으로 신경을 써서 접근성을 다시 한번, 작년에 안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보니까 활동하시는 목사님이 많거든요. 절에도 가세요. 절에도 신도 분들 여성분들 많고 여기 지역에 큰 종교단체도 많고 하니까 생명존중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계획을 잡으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7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보건소에서 직영 운영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를 제가 못 받았습니다마는 문제는 지난 번 신년인사 때에 근무했던 분들이 오셔서 현수막 걸고 그렇게 한 것도 기억이 나는데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그 분들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건강센터를 직영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것은 정신보건사업을 조금더 잘 해보겠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실 위탁을 18년간 해왔고 저희가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정신보건사업을 조금더 관심을 갖고 보니 지금은 중증정신질환도 중요하지만 정신건강, 스트레스나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영역도 중요하고 또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자살사업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못 미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나름대로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직영해야 되겠다는 복안 정도는 갖고 있었고, 센터가 위탁이 종료되면서 그것을 저희가 실행에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이 11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5명은 더 이상 근무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6명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중에 말씀하신 대로 신년인사회에 2명이 와서 시위를 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부분은 기존에 저희 지역에서 일하시던 분들이니까 지역상황을 잘 알고 관련되어 있는 유대관계도 환자분들하고 있고 해서 가능한 이분들을 안고 갈 생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자살예방과 연계가 되어서 제대로 활용을 했더라면 자살률이 이렇게 높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십분 활용해야 되겠다. 오랫동안 18년간 위탁을 했었군요. 위원이 처음이라 기간이 이렇게 긴지 몰랐고 새로 직영으로 하게 되었으니 생명존중, 자살예방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자살사업은 저희 보건소 쪽에 시비로 뽑은 2명, 구비로 2명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정신센터에서는 11명 중에 1명이 자살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센터에서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센터는 고위험군, 자살유가족이나 실제로 시도했던 분들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저희는 지역에서 발굴하고 고위험군 생명지킴이도 연결시키고 생명지킴이를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센터가 저희가 아무리 독려를 해도 자살사업에서 사실 미진한 부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시도한 분들 병원에 응급실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정신센터에서 맡아서 해야 됐어요.
인애

유인애위원

센터가 직영을 한다면 구심점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부분을 저희가 보강하고 인력도 중증은 반 정도만 분배하고 우울, 스트레스 정신건강하고 자살 쪽으로 나머지 반을 재분배해서 이쪽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나머지 부분도 6명은 하고 있고, 5명은 안 하겠다고 했나요? 그래서 일하는 부분에서 원만하게 잘 되셨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지금 공고 중이고 13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하고 그 다음날 면접계획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총 몇 명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일단 11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명이 빈 것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현재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다 응시한다고 하면 5명 빈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선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5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이것이 지금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면 2016, 2017, 2018, 2019년 사업비도 대동소이하고 목표치가 6,100건, 6,100건 똑같아요. 지금 현재 금연하시는 분들 예전에 뽑아놨던 자료와 최근의 자료 있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금연클리닉 행했던 실적자료는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변동된 점이나 특이한 점은 있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금연 시도하는 분들이 민원이 많이 늘었는데 지금 약간 소강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는 30대, 40대, 50대 흡연율이 서울시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한테 중재를 해야 되지만 흡연 시작하는 연령이 너무 빨라지는 경향을 저지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반별로 들어가서 금연예방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역량을 많이 집중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목표치가 왜 이렇게 똑같은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2016년도에 3,500명 등록하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목표치가 엄청 상회했으면 많이 잡겠는데 그 인력과 다른 금연예방사업을 하다보니 지금 우리가 101% 정도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더욱 많은 인원이 투입된다는 여건이 변하면 목표치도 수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영준위원

목표치에서 실제로 금연효과가 일어난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큰 고민이기도 하는데 금연 시도하시는 분들 중에 6개월 성공자가 몇% 될까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35.2%입니다. 등록인원 3,500명에서 35.2%면 1,000명 정도로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6개월이 아니라 1년, 1년 반, 2년 정도는 완전히 금연을 하여야 완전 금연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이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흡연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기념품 제공하고 보조제 제공하고 이런 것들도 좋지만 흡연자에 대한 다른 방법은 새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흡연하시는 분들은 흡연권에 대한 고려를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히 건강증진과 입장에서는 흡연권이 더 중요할까, 아니면 건강추구권이 더 중요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흡연자들에게 금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CT를 한번 찍어주는 방법은 어떤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항목별로 금연클리닉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에 대한 흡연예방교육에도 투입되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CT라고 하면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한 고가이므로 저희들이 그 금액 대비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19쪽 응급의료관리 사업내용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이 있는데 이 심폐소생술은 우리 강북구 관내에서 교육을 많이 받지요? 일반주민들도 받고 직능단체, 여러 분야에서도 많이 받고 있는데 상설교육을 받고 나면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주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은 아니고 교육수료증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수료증이라는 것은 24시간 교육을 받았을 경우인가요? 아니면 며칠, 몇 시간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교육은 1시간 이내로 실습없이 하는 교육이 있고 기본교육이라고 해서 1시간 이상 실습을 겸해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는 경우는 2시간도 걸릴 수도 있고 또 일정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일반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심폐소생술의 실습을 겸한 그런 교육의 홍보도 하고 필요성도 저희가 알리면서 실습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실제로 실습을 겸한 교육은 전체 교육실적의 반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상설교육장이 지금 어디에 운영되고 있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한신대 근처입니다.

김영준위원

한 군데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여기에서 총체적으로 다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있고 원할 경우에는 학교라든지 직장에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김영준위원

지금까지 수료한 우리 주민들이 총 몇 분이나 되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저희가 2015년에 교육장을 개설을 하였는데 개설 전 2014년에는 1년에 한 1만 명 정도 교육을 받았고 2015년에는 2만 3,000명, 작년에는 2만 7,000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김영준위원

해마다 심폐소생술 수료증을 가진 분들이 늘어나고 있지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심폐소생술 수료증이나 자격증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 4시간 교육을 받든 1시간 교육을 받든 일단 받고 나면 수료증을 주니까 그분들이 생각할 때에 나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았으니까 다음부터는 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을 할 때에 계속 반복교육을 하셔야 됨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직장교육 같은 경우에도 직장에 매년 나가서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이 수료증을 다른 것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전문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며칠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해야 되는데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교육생들 말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환자가 발생할 때에 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터즈라고 해서 그분들을 또 따로 저희가 자격 비슷하게 그분들을 임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은 한번 받으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교육은 한 2만 7,000여 명 받았지만 서포터즈로 운영되는 분은 2,000여 명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관내의료기관 구급차 지도점검 실시, 우리 관내의료기관에 구급차가 몇 대 있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구급차는 총 17대가 운영되고 있고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1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구급차들의 수명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지금 구급차의 운영 연수는 11년까지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대해서 자동차 검사를 받아서 운행이 가능한지 계속 검사를 하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정도면 됐고, 생명안전으뜸사업장 학교 지정확대 여기에는 어느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교는 올해부터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전까지는 사업장만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 곳이 지정이 되어 있고 전직원 중에 80% 이상이 교육을 수료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정을 하고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년 가서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사업장이 세 곳이 어디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정된 사업장은 롯데백화점하고 의료보험 강북지사하고 SK 수유국사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성신여대 강당에 가셨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다녀왔습니다.

한동진위원

우수급식업소 시상식을 갔는데 거기에 온 국·공립 원장님들이 굉장히 흐뭇하게 기분좋은 시상을 받고 나가시더라고요.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

보건위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름철에 식품이라든가 주요 유흥업소 점검을 했지요? 여름 하절기 방역대책이 세워줬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동진위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샘플로 뽑아서 점검도 하고 수거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부에 사태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이어서 현재 길거리의 포장마차 있지요? 포장마차는 위생검사라든가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포장마차를 비롯해서 시장 같은 곳에 떡 파는 할머니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특별하게 식품위생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서 봤을 때에 길거리 포장마차를 보면 공기가 아주 안 좋아요. 먼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드시면서 했을 때에는 건강위생에 문제된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이라도 무허가 단속하는 것은 없었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무허가를 단속하고 우리 과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환경도 좋지 않고 길가에서 먼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와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건설관리과에서는 포장마차를 불법으로 놔둔 것을 단속하는 것이지 위생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사실상 무신고업소에 대해서는 체크한다든가 이런 것은 법에 되어 있지 않고 현재까지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요즘 담배꽁초 길거리에 너무 많이 말할 수 없이 널려 있는데 어느 부서의 단속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생각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담배꽁초에 대해서는 저희 과의 소관은 아니고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의무의 한계가 있는데 편할 때에는 자기 업무라고 하고 아닐 때에는 남의 부서에 넘기는 것이거든요.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담배꽁초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가 음식점 이런 곳에 너무 심하니까 음식점 협회하고 저희 건강증진과하고 청소행정과, 음식점협회, 위생과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배꽁초를 가능하면 아무데나 버리지 않게 음식점 앞에 사발이라도 놔서 거기에 버리면 청소행정과는 수시로 그것을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업무협의를 해서 몇 년 전부터 운영은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거리에 버려져 있는 이것도 건강증진과 소관이냐 이것이 애매합니다. 떨어지면 청소과이고 떨어지기 직전에 물고 있으면 건강증진과 소관이고 부서가 그래서 이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서는 같이 단속도 나가고 청소행정과에서 빨리빨리 수거하도록 원래 깨끗한 곳에는 잘 안 버리니까 그런 작업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조금더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미아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오후 6시 반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업주는 10%도 안돼요. 전부다 외지 사람들이 돈만 받아서 가고 아침 새벽에 돈 받아서 가고 청소는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삼거리 상인조합에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집 앞에는 최소한 본인이 청소를 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 민간인이 들어가서 하면 엉뚱한 이야기가 해서 서로 각 업무부서에 이야기해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다음 의약과장님, 아까 김영준위원님께서 응급의료 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2만 7,000명이 심폐소생술 교육 수료를 받았다는데 수료를 받은 사람들 중 민간인들을 치료한 좋은 미담이나 사례가 없습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한동진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신문을 보면 가끔 어느 지역에서 갑자기 그런 환자가 생겼을 때 27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린 미담이 나오거든요. 백번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그런 것이 하나씩 나오면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강북구의 결핵 잠복 예상자가 6,135명으로 집계가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시설종사자 대상이 6,135명이고 이 사업은 2016년 8월에 결핵예방법이 개정되어 새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집단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에 대해서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새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동진위원

매스컴을 가끔 보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20명이나 몇 명씩 집단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강북구에는 아직 그런 일은 없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작년에는 학교에서의 결핵 집단발병은 없었습니다.

한동진위원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장님, 예방접종을 작년부터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일반병원까지 확대 실시했지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실시한 것 말고 관내에서 실시한 예방접종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동진위원

예.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작년에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관내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셨고, 어르신 대상자가 원래 5만 3,248명이었는데 관내 의료기관에서 4만 3,245명이 접종을 하셔서 81.2% 접종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까지는 보건소에서 하다보니까 새벽부터 줄을 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책으로 각 지역에 하니까 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하세요. 그래서 주민들과 대화가 되고 공감될 수 있는 것을 많이 개발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많이 봐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의료기관 137개소에서 접종해서 원활하게 접종을 잘 마쳤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4시 4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약과장님, 20쪽 ‘방역취약지역’입니다. 방역이라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방역을 합니다. 올해는 우리 대한민국이 AI 조류독감 때문에 계란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한강에서도 조류독감 인플루엔자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요즘 우이천에 철새들이 많이 다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 우려스러운 것이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 새들이 우이천까지 와서 있을 경우에는 우이천에 거주하는 우리 강북구 지역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약과장님은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 것이며 여기에 대한 방법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으로만 할 것인지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예방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 조류독감이 발견된 것은 H5N6형 고병원성 AI입니다. 이것은 가축감염병인데 사실은 유전자가 변형이 될 경우 인체감염 가능성이 제기가 돼서 실제 인체감염대책반을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외에도 우이천 변에 대해서 하루 한 번씩 방역소독을 하고 또 폐사체들이 있는지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식용을 하는 수집상이나 운반차량에 대해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소득을 하고 수유동 쪽에 사육농가가 한 군데 있는데 그 농가는 가금류를 상업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집에서 키우는 상황으로 전업농가가 아니어서 이동을 하지 않아 전파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 농가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계속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 번씩 소독을 하신다는 말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소독하는지는 몰랐는데 안심이 됩니다. 저녁 때 가면 새들이 많이 나와서 물에서 노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딱 정해져 있더라도 새들은 많이 날아다녀서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는 전염성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우려가 됐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약과, 응급의료관리입니다. 심폐소생술 관련한 교육인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1페이지에 집단시설종사자 잠복 결핵 감염검진도 앞으로는 알아서 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까지 종사자들을 감염검진 해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심폐소생술도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시켜주면 어떤가? 지금 시스템은 어린이집에서 소방서에 요청을 하면, 선택적이에요. 아이들 심폐소생술은 다른데 의식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만 선택을 하고 소방서에서 오셔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앞서 말씀하셨던 서포터즈 분들을 활용하거나 해서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종사자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정기적으로 교육해주면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까지는 유치원 아동에 대해서 주로 소방서에서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 심폐소생술 교육을 그 분들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어떠하겠냐는 의견들이 제시돼서 2016년도에 그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 분들이 보건소에 오셔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방서 교육하고 저희 교육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소방서 교육은 화재라든지 안전, 지진 이렇게 총체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는 심폐소생술을 전문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장비도 어린이용 따로 성인용 따로 구비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작년에는 그 분들이 저희하고 얘기가 돼서 저희 쪽에서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보건소까지 가야되는 것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작년의 경우에는 이야기를 해서 희망하는 경우는 직접 나가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 교육장으로 오셔서 하기도 하고 선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규칙은 없지만 의무적으로 다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김도연위원

잘하고 계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잘 적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강북구 인구수와 그 인구수 대비 치매 인구수, 서울시 25개구 중 강북구 출산율, 25개구의 출산선물 현황, 강북구 자살률, 13개 각 동의 자살률과 마지막으로 우리구내의 병·의원 항생제 처방률 25개 구 중에서 몇 위를 하고 있는지 순위를 주세요. 그러니까 2011년도의 서울시 구별 항생제 처방률이 나와 있어요. 내과 외 소아청소년과, 의원 급성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강북구가 25개 구 중에서 1위이에요. 2011년도는 그러한데 지금 현재 어떠한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최근 5년 치로 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하고 나중에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구 직접 운영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 구 직접 운영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탁기관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구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여 센터직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 편성된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의 민간위탁금을 직접 운영에 적합한 기타직보수, 직급보조비, 국내여비로 정책사업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금 5억 6,860만원 중 4억 8,000만원을 예산 이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이용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기타직 보수 4억 4,600여 만원, 직급보조비 1,200여 만원, 국내여비 2,200여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질 높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고자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직영체제로 전환하고자 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지역보건과 소관 강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구 직접 운영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구 직접 운영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보다 인력예산으로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정신과의가 몇 분이나 종사하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1명이 하루 종일 일하실 수 없고요, 주 24시간 일하실 수 있는 돈밖에 안 돼서 그것으로 뽑으려고 공고를 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 24시간?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의사들이 이렇게 근무하려고 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현재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가능한 것을 한번,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시하고도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것을 의논을 해 봤는데 지침사항에 정신과 전문의는 이것 이외에는 줄 수가 없다고 정해져 있어서.
인애

유인애위원

아, 지침상.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래서 그 액수를 그것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정신과 전문의 한 분하고 그 다음 종사자들은 어떤 분들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정신전문요원입니다. 정신전문요원에는 정신전문 간호사, 정신전문 사회복지사, 정신저문 임상심리사 이렇게 세 직종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8년 동안 위탁을 줘서 가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살률이 높다보니까 여기에 연관성을 지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 번 구정질문과 행정감사 때 직영을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이 승인안이 통과되면 제대로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예산안 변경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선택제 마급 35시간 11명, 가급 24시간 1명인데 가급은 어떤 분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급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24시간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김영준위원

마급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마급 11명은 정신간호사, 정신사회복지사, 정신임상심리사입니다.

김영준위원

우리 보건소 내에 관계공무원들이 여기에 속하지는 않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전부 시간선택제로 뽑아서 하려고 있고요. 저희가 인력을 뽑기 전인 1, 2월 동안은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정신간호사, 사회복지사, 행정직 그렇게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상담만하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치료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하고 치료는 병원으로 연계해서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직영을 함으로써 1억 2,000만원이 건강증진센터에 증액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전에 했던 사업보다 어떤 사업을 늘려서 그런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아니면 기하고 있던 것을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인원을 더 쓴다든지 그래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인지요? 그리고 한번 편성을 해놓으면 향후 계속 들어가야 하는데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아무 말이 없어요. 이것은 그 금액에 대해서 이용한다고만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되는 예산 1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없었으니까 심의를 안 거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작년 예산에 안 들어 간 것인데 올해 사용할 수 있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올린 것은 이용 부분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정신건강센터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것만 오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1억 2,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은 이미 직영센터로 전환한 노원구, 관악구, 구로구 세 군데의 전환 당시 인력구조를 파악해 봤더니 세 군데 다 센터직원은 물론 센터직원이고 정규직으로 관리하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2명∼3명을 보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센터업무를 들여다보니까 11명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정신우울, 자살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직영하면서 구청에 정식직원 3명을 증원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구두상 회의에서는 그것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에서 이 인력 그대로 가로 그리고 추가 인력을 지원받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진행하면서 3명에 대한 분은 행정직도 받고, 간호직도 늘리고 이렇게 인력충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직은 TO는 늘려줄 수 있지만 실제로 지금 다 모자라기 때문에 사람은 줄 수 없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예 못 받을 사람을 하는 것보다는 이 일을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할 수 있는 전문가를 뽑을 수 있는 직종으로 달라고 했더니 일반임기제로 해도 좋다고 해서 저희가 3명은 일반임기제로 받도록 한 것입니다. 기존의 인건비 안에 포함된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방침을 받는 과정에는 방침 안에 3명 분에 대해서 들어가 있고 실제 예산안에 잡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쓰려면 다시 의회에 조직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다음 회기에 올라올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바로 시작하실 것 아니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바로 11명 분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12월말로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실 것인데 그 3명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3명을 뺀 상태로 시작하고 예산이 추인되면 투입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부분은 일단 조직승인부터 받고 조직승인이 되고 나면 올해는 추경이 조기에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때 가능하면 추경예산을 받아보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면 뒤로 미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가능한 3명 분을 조직승인이 되고 예산확보해서 올해 상반기에는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직영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 어차피 성과가 없기 때문에 진짜 현실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피곤하고 업무가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직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이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짜보니 세 사람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저는 조기에 시행을 할 때 같이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는 처음에는 같이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절차가 지금.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조직이 먼저 돼야 하고 예산도 돼야 하는 그런 절차들 때문에 저희가 조금 시간차를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시간차를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서가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같이 가줘야 하잖아요. 같이 가서 세팅이 딱 된 상태에서 시작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11명으로 굴리다 예산이 확보되면 원하시는 대로 프로그램을 하시겠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래서 티오 3명은 조금 더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지금부터 하면 좋은데, 그 전에는 중증관리가 중심이었지만 11명을 뽑아서 11명의 직원들로 세 분류로 나누어 놓고, 그 다음 나중에 뽑아야 되는 분들이 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있는 직원들이 조금 더 그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가상의 팀장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힘들지만 하여튼 틀은 이렇게 맞추어 놓겠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정식위원

의욕을 갖고 하셔서 처음에 같이 됐으면 좋은데 안타까워서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의 불찰이기도 합니다.

이정식위원

조금 서두르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정식위원

어차피 좋은 뜻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되는 대로 빨리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위원장님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선경 위원장, 이정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17번, 강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구 직접 운영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 및 예산이용 승인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