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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선경 의원 발언

204회 제4행정보건위원회2017-02-09

강선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이정식, 김명숙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정식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의석에서 발의의원 좌석으로 이동함)

이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강북구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의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정식의원님과 김명숙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지난해 6대에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상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있었는데, 첫째적으로 법정단체가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당시에 새마을 조례만 제정하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있지 않느냐는 부분이 주 쟁점이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새마을단체만 조직하면 다른 단체도 있는데, 새마을은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려울 때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이만큼 발전한 것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다 아는 사례라고 할 수 있지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조례이다. 진작 했어야 되는 부분이다. 왜, 이만큼 발전한 부분에서 더 앞으로, 새마을조직이 조금 침체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다시 한 번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하셨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의 보류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20일에 발의되어 2015년 12월 9일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질의·토론 중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된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다루었으므로 생략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아동 영향 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토록 할 것.'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강선경위원장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정보교환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한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 중 협의회의 기능은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게 됩니다. 협의회는 현재 38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감사 2인, 고문 등으로 구성되고 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며 임원의 임기는 1년입니다.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며, 협의회는 이를 위해 지자체 별 연회비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북구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를 위하여 강북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 경우 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대상에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를 위하여 강북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 경우 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체육관련 강좌가 1시간 단위로 진행되고 있어 사용료 기준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정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외래어나 외국어는 우리말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과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잠시 이석하시어 의사일정 제3항 심의 후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정연욱 과장님, 아동친화도시 조례가 통과됐어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계획하고 수립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 검토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거기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들어가서 상호 사업을 구축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해야 각종 자료라든지 기존에 인준을 받은 자치단체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있고 세계 유니세프가 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일단 규약은 서울위원회 유니세프.
인애

유인애위원

발전을 하려면 마땅히 해야 되겠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연회비도 내야 되는데 그런 예산 관계는 어떻게 하셨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사업비 6,000만원 중에 연회비가 5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입하면 탄력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16번,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학생들 감면해 주는 것은 오히려 늦은 생각이 들고요. 진작 해줬어야 된다고 보고, 좋은 것 발췌하셨어요. 아이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때 비용이 부담이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오히려 늦은 감이 있어요.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맨 뒷장에 수정 요청사항을 보니 아직 출범도 안 했는데 이것을 미리 만들어준다는 것은 빠른 것 같아요. 생기기 전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처음 보네요.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시간을 갖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바이지만 이미 5월에 출범하게 되어 있고 사실 이것을 적용하려면 행자부 고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문화원이 생긴 지가 오래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없었어요. 없었는데도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됐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출범도 하기 전에 미리 만든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지금도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뿐입니다. 과거에도 문화원이 일반 공익을 위한 공연이나 행사를 할 때는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 절차는 조례에 따라서, 만약에 공익과 공공의 이익이 되는 행사가 있다면 그 단체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요청하면 구청장님이 가부를 결정해서 대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해왔는데 문화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그것과는 달리 같은 행위를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제가 수정 요청한 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재단운영 전반에 관해서, 왜냐 하면 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과거 문화원과는 달리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연, 행사를 진행하게 하게 됩니다. 반복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이번에 제가 수정 요청을 하면.

이정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문화원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화원이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에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문화원도 넣어줘야지요.

강선경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제8조1항의 2호를 보시면 “국가 공공단체 또는 직능단체 등이 직접 강북구민의 문화예술 및 체육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원이 공공단체로 포함되어 있어서 무료로 했던 것 아닌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지. 문화원은 조례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조례에 포함되지 않아서.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용료 면제 및 감면에 있어서 문화원을 지칭해서 감면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공문을 요청하면 구청장이 결정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원은 조례가 없어도 됐다 이렇게 하셨어야지. 이정식위원님은 지금.

이정식위원

조례는 문화원은 아니어도 그런 행사 때는 해줬다 이런 말씀으로 저도 이해했어요. 그렇게 이해했고.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문화원도 넣어줘야 된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안 제8조에 공공단체 공익을 위한 사업은 해주고 있다.

이정식위원

그렇다면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잖아요. 문화재단도 같은 뜻이잖아요.

강선경위원장

그렇지요. 출자출연기관이니까.

이정식위원

같은 뜻이기 때문에 큰 틀로 갔을 때 그것을 적용해서 같이 해줄 수는 있잖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렇다면 이것을 명문화해서 다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해줄 수 있게 하려면 문화원도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문화원과 제8조에 있는 그런 부분이, 저희는 문화원이 거기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출자출연기관을 제한해서 집어넣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정식위원

그렇다면 문화재단도 이익단체가 아니니까 제8조에 들어가잖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8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간소화하기 위해서라면 제 생각에는 문화원도 여기에 넣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갑자기 봐서 제가 잠깐 혼동한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본 조례안이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문화예술행사를 했을 때 감면해 주는 취지 아닙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동진위원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해줘야 할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 의하면 “사용료·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한 청소년복지지원법에도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해 주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한동진위원

우리가 강남구처럼 돈이 넉넉하다면 해줘도 괜찮지만 우리 자치구를 이끌어 가기도 힘든데 국가에서 하는 행사를, 넓은 의미에서, 우리 관리공단까지 피해를 입으면서 해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렸고요. 사실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수익성 측면에 대해서 항상 구의회가 열릴 때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학교 대관 현황을 보니까 10개교가 대관신청을 했더라고요. 10개교 중에서도 관내 학교 5개, 관외에서 5개 했는데 학생들이 공연이나 여러 가지 문화예술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학교강당이 비좁다 보면 대공연장을 사용해서 공연이나 예술활동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의 수익적인 측면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빌려주는 통계로 봤을 때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미미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국적인 의미에서 청소년이나 학생들에게 대관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조례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한 것인데 현재 10개 학교 정도에서 한다고 하는데 확인해보니까 40% 이상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 거기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할 때에는, 제가 관리공단 직원을 오라고 하려다가 안했는데 최소한 거기에 맞춰서 우리구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운영차원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조례를 상정하면서 저희도 관리공단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학교만 저희가 조례를 올렸는데 일부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강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 시설을 이용하고 학교밖이라든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광운대에 위탁을 주고 있지만 난나청소년 강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맞춤형으로 세대별로 맞게끔 했고, 그 다음에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학교까지는 저희가 커버를 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였고, 수익감소는 저희가 50% 감면을 했을 때에 나름대로 평균치를 추계해봤는데 213만원 정도, 210만원 정도는 아마 감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까지는 대국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면 차후적인 것은 다음 행정감사에서 확인을 다시한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한동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11쪽 제11조제3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학교가 이 세 개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규정에 안 나와 있는데 그 학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13개 학교를 빼고 나서 어떤 학교를 말씀하시는지요?

김도연위원

맹아원이나 특수학교입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특수학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특이하게 그런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넣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분들은 강당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북구민을 위해서 혹시 공연할 수 있으니 가능하신가요?

강선경위원장

저희가 특수학교가 관내에 3개가 있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맞습니다. 그것이 학교 분류로 해서 조례에 삽입을 해야 되니 정회시간에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별표2 '어린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이'의 기준을 정확히 물어보고 싶은데 나이가 어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앞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도 아동이라는 것은 17세에서 13세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동친화도시는 아예 정해져 있어요. 만 17세까지라고 늘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강북구도 청소년과 어린이의 기준을 두어야 되는데 13쪽 보시겠어요. 13쪽 별표1항에 기타사항에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만13세인지 아니면 그냥 13세인지 보통 앞에 만을 붙여야 생일이 지나고 안 지나고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조금 구체적이지 않은데 제가 몰라서 그런데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자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표현된 것은 만이 아니고 일반나이로 표현된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있던 부분을,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김도연위원

어린이하고 청소년 나이를 정확하게 기타사항에 규칙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쪽의 구민회관에서는 어린이 나이가 이렇고 저쪽에는 이렇고 기준이 없으면 중구난방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어린이의 나이의 기준을 정해주시고 13세, 55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동친화도시처럼 만 몇 세, 만 몇 세 이렇게 정회 때에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시설 무상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출자·출연기관’이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안 제8조제1항제1호 중 '소속기관'을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한다.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8조제3항 중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이 청소년을 대상으로'를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장이 소속 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으로 한다. 안 [별표 1] 비고 중 제8호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을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 여성’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강선경위원장

방금 유인애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역보건과 소관 강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