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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선경 의원 발언

204회 제2민생처리특별위원회2017-02-14

강선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용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충민원 등 민원처리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는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민생처리특별위원회 이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민생 안정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구 민원관리 실태 현황에 대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지난번 업무보고에 이어서 특별위원회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

보고서 1쪽에 2015년과 2017년 동안 보면, 이번 전반기이지요? 민원처리가 대폭 감소된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한동진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과 2017년은 기간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7년은 2월까지의 현황이기 때문에 적은 숫자입니다.

한동진위원

용어를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3쪽에 미통제와 미경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제라는 것은 날짜를 통제를 받습니다. 말하자면 3일 내, 24시간 이내 또는 일주일 내 이런 것을 통제받지 않고 하다보면 신속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할 때 빨리 받고 싶은데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제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경유는 해당부서나 협조부서를 거쳐야만 서로 협의하고 확인하고 점검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는데 통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게 되면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민원은 경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동진위원

통제하고 날짜가 예를 들어서 했다는 그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주신 자료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세세한 답변을 해주지 마시고 간단한 얘기만 해주세요. 빨리 빨리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강북구 자율방범대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현재 연합대장이 벌금 100만원을 납부했거든요. 이분들이 계속 연합대장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봤더니 결국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고 조사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벌금을 물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격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져봐야 될 부분이기는 하고, 해당부서에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분들이 다시 직책을 맡아서 했을 때 다른 분들에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공명정대하게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2016년 감사담당관 고충처리가 15건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2016년인데 미처리된 사항이 몇 건 있어요. 그것은 언제까지 처리가 완료되는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의 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한 고충민원 중에 미처리된 건이, 진행 중인 것이 1건.

한동진위원

15건 중에서.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15건 중에 진행 중인 것이 1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한동진위원

14번이나 15번을 보면 “답변하겠음”, “답변”해서 똑같은 것으로 처리가 됐거든요. 답변을 했으면 어떻게 답변을 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 건은 총 15건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문제제기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1차 답변할 때 갈음을 했고 나머지 14번, 15번의 경우는 예산의 문제, 예산 사용 이런 문제하고 근무일수를 허위보고했다 두 가지가 걸려있는데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2016년도 '구청장에 바란다' 처리 현황에서 밑에 5번, 6번이 '추후 상세히 답변하겠다'라고 나왔는데 그것도 처리가 된 것입니까?

이용균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어떤 자료인지 제목을 이야기해 주세요.

한동진위원

이것이 쭉 올라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용균위원장

2016년 구청장에 바란다 처리 현황.

한동진위원

준대로 순서에 의해서 하니까.

이용균위원장

2016년 감사담당관 고충처리 현황 그 다음 뒤쪽에 2016년 구청장에 바란다 처리 현황.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8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용균위원장

아니지요. 이 자료.

한동진위원

이것이 페이지수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이용균위원장

감사담당관님께 자료 한 부 주세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민원관리 종합 계획안이 올라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페이지수가 안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직비리 익명신고가 있거든요. 그것이 레드휘슬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직비리 익명신고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다 알고 있는 동료 직원으로서 어떤 신분을 보장 안 해주고 했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내부 비리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도 필요하고, 그 조직 내에서 버티려면 나쁜 것을 보고도 차마 할 수 없는, 또 그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동감입니다. 그러나 조직 내에는 딱히 해당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도 있게 됩니다. 딱 둘만 아는 일을 신고하게 되면 당연히 “네가 했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제3자도 있고 조직 내에는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누가 했는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도입했고, 지금 많은 숫자가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드물지 않게 신고도 들어오고 있고 필요한 경우는 조사를 해보면 거의 사실에 가깝다 그러면 제대로 조사해서 처분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 도입할 때는, 600만원 정도 되니까 적은 돈이 아닙니다. 600만원의 가치가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해보니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진위원

감사담당관님 개인 생각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한동진위원

그렇다면 사례가 있습니까? 직원들이 부서의 발전을 위해서 접수한 사례.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이 있어서 처분해서 간부 공무원이 결국 인사처분을 받기도 하고, 조사 결과 심한 경우는 사실 퇴직을 시켜야 될 정도의 중요한 일이었는데 문제 제기한 부서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인사조치를 취하고 전보를 취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그 부서의 분위기를 쇄신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두어 건이 있는데요.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2016년 지적사항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데, 현재 많은 부서 중에서 주로 생활보장과, 디자인건축과, 주차관리과의 민원이 제일 많이 올라왔어요. 보통 300건인, 주차관리 같은 데는 606건이 올라왔거든요. 주차관리 같은 경우는 어떤 민원이 올라가고 디자인건축과 또 생활보장과 3개 부서가 대표적인데 한 가지씩만 예를 들어주십시오. 많은 사례 중에서 제일 많이 민원이 올라오는 내용.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민원 올라온 것을 직접적으로 관리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관리과에 민원제기한 것은 불법주차나 골목주차를 가지고 이웃집 주민이 가다가 신고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해당부서가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어느 내용인지 알지 못합니다마는 이것이 2차민원, 3차민원까지 가는 수가 있어요. 해당부서가 불친절하다거나 공정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하여튼 민원인이 봤을 때 이 공무원이 부당하게 하고 있다 그런 민원은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가 비로소 내용을 들여다보고 공무원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민원인이 과도하게 떼를 쓰는 것인지 판별해서 저희가 답변을 내기도 하고, 민원인 주장이 일견 타당성이 있고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시정요구를 해서 해당부서가 시정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의도 주고 이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어쨌든 주차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민원 많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고객만족평가 결과 보고가 있거든요. 이 자료 뒤쪽에 나와 있었는데, 평가대상이 구 보건소, 공공시설 방문고객 총 647명이 접수를 한 중에 구 보건소는 1건도 없어요. 구 보건소가 잘해서 1건도 없는지, 보건소도 민원부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접수된 민원에서는 보건소는 1건도 없어요. 전부 다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웰빙스포츠, 강북문화정보센터, 솔샘문화정보센터, 오동골프클럽. 보건소는 1건도 없더라고요. 2016년 7월 4일에서 7월 29일 20일간 한 중에서 1건도 없어요. 보건소가 1건도 없이 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 된 일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고객민원 만족도 평가에 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만족도 평가는 무슨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동사무소, 본청 이렇게 대략 설문대상 인원을 나눠서 그 숫자만큼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결과 신속성이 어땠냐, 친절도가 어땠냐 이런 것을 묻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지적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설문대상자 숫자가.

한동진위원

대상자들이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한동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그 뒷장에 강북구 기관별 조사에서 구청이 96.3%, 동사무소가 98.3%, 보건소가 97.5% 거의 만족도가 최상위에 올라와서 구의원으로서 강북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했다는데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만족도가 95% 이상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1명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2명을 채용해서 20여 일간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대학생들이 직접 동사무소, 시설공단, 보건소, 본청 민원대기실 쪽에서 할당된 인원만큼 설문을 받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설문을, 문항이 그렇게 복잡한 문항은 아니고 여덟 가지 정도 되는데 받아온 대로 저희가 통계내서 해보면 거의 별 차이 없게 나오는 것을 보면, 거기에는 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혹시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등등 이런 것까지 다 나오는데 민원인들이 대체로 다 만족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씩 불친절하다거나 무엇이 미흡하다거나 그런 이야기까지 다 적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해당부서에 보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하기도 합니다.

한동진위원

하여튼 우리 강북구 민원 만족도가 평균 97점 정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감사관님 더욱더 지도감독해 주셔서 항상 이렇게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용균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감사담당관님, 자료 2쪽에 민원처리 절차를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있어요. 일반민원처리 있고 고충민원, 민원소통실 민원처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거기에서 보면 일반민원처리 접수가 가장 많겠네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강선경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일반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연도별로 4,000건에서 6,000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 고충민원이나 이런 경우는 표 안에 있는 것처럼 200건, 300건 이렇게 됩니다.

강선경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접수해서 각 담당부서로 이첩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일반민원의 경우는 특히 온라인 인터넷 접수를 한다거나 특히 구청장에 바란다 그 다음에 서울시 다산콜로 접수가 된다거나 또 세올상담민원으로 접수된 건들이 들어오게 되면 전부 민원여권과의 시스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받습니다. 고충민원의 경우는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이것을 부서로 보낼 것인지 저희가 직접 조사해서 답변해 줄 것인지 또 필요하면 해당부서 몇 군데의 협력을 받아서 처리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게 되고, 저희가 직접 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해당부서로 바로 보내게 됩니다. 대신 고충민원이나 상담민원 같은 경우들이 질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답변이 나가더라도 감사실을 경유해서 답변이 나가도록 하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고충민원 같은 경우에는 진정서, 탄원서, 집단민원 5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그럴 것 같고요. 일반민원을 보면 120번 다산콜센터에서 온 것, 구청장에 바란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것 말고 각 부서로 해서 민원이 간 것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직접적으로 각 부서로 했을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직접 부서로 가는 경우도 그 부서에서 민원여권과에 일단 접수해야 됩니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통제가 안 되니까. 개별 답변하거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강선경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접수를 해서 각 부서별로 가게 한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각 부서로 바로 가지 않고?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강선경위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접수를 해서 각 부서별로 갔습니다. 갔는데 매번 답변 내용이 똑같아요. 내가 민원을 냈는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감사담당관실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럴 때도 다시 담당부서로 넘기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모르고 넘기시는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벌써 민원인이 해당부서하고 2번, 3번 하게 되면 “난 너희들하고 상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감사실로 찾아와요. 그러거나 이미 구청장에 바란다든가 다른 데에, 이것은 감사실이 해주시오 그러면 저희가 들여다보고 조사도 해봐요. 그렇게 해서 해당부서가 답변한 것이 옳다고 그러면 저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봤더니 해당부서의 답변 이상의 것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이 불친절하다든가 다른 이유를 들기는 합니다. 해보면 양쪽 이야기가 달라요. 다른 경우는 이쪽 이야기 다르고 이쪽 이야기 다른데 어느 쪽 이야기 편을 들겠습니까? 민원인이 억울하다면 “이쪽 직원이 불친절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이 될 만한 것을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야단 쳐서 주의를 주거나 징계감이면 징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거의 못 가져옵니다.

강선경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자료가 없는 것 맞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없어요.

강선경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2016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 아시지요? 왜 그런지 알지요? 자율방범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지원과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접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교육지원과로 이첩을 시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실이 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분이 교육지원과로 했는데 그 답변이 계속 답답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자료가 있습니다. 서류증빙자료가 있잖아요. 결산내역이 다 있습니다. 본인이 내 차는 수리한 적이 없는데 내 차를 가지고 수리했다는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수사권이 없어도 그 자료만 봐도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내용은 아시지요? 어떤 내용인지.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고발까지 하셨겠어요? 돈이 연루되니까 이분이 고발을 하신 것입니다. 본인이 안 한 것인데 했다고 했으니까 답답하니까 하셨을 텐데, 일반민원, 아까 그런 식으로 내가 불친절해서 내가 이 사람을 하고 싶은데 증빙자료, 그런 것은 말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료 있는 것은 한 번만 들춰보셨어도 바로 이 상황을 아셨을 것인데 왜 그런 내용을 직감을 못하셨는지 그것이 답답하거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 감사실로 와도 제가 보고를 받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맨날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웬만한 민원들은 설득해서 가거나 별로 문제가 없으면 저한테 보고가 없습니다. 모르는 수도 있는데요. 그 민원을 보니까 두 번 찾아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추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민원은 이러이러해서 결국 형사적인 수사기관에서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왜냐,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자율방범대에 이것을 해보거나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해를 하고 갔다는 것이에요. 그 대신 이것은 수사기관 쪽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고 설득을 해서 갔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을 가지고 온 분이 직접 고발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동네방네 소문이 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강북경찰서 쪽에서 인지하고 조사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감사담당관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고발을 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고발을 하셨습니다. 왜, 감사담당관실에 갔는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식구 감싸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수사권을 가지고 그쪽으로 고발하신 것이에요. 제가 그 자료를 봤거든요. 제가 봐도 이 자료는 공금횡령 건까지 보이더라고요. 아닌 것을 썼다고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차량수리비로 사용했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용도로 무엇으로 사용했는지 어떻게 증빙하신 것입니까? 내용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까? 이 용도가 있잖아요. 이 돈을 사용해야 되는 용도가 있어요. 차량수리비로 사용했으면 차량수리비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수리비로 사용을 안 했어요. 그것이 공금횡령 아닙니까? 이분이 벌금을 100만원 받으셨지요? 그러면 현재 잘못이 인정된 것이지요? 그러면 이 돈에 대한 부분을 환수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런 규정이 없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과에서 지도감독부서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 부서가 정산도 받고.

강선경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게, 그래서 그 차원에서 너희들이 1차 조사해서 환수할 것이 있으면 환수하고 조치하라 이런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에서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안 되고 있는 것은 제가 바로 조치하도록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지금 그것이 몇 달이지 않습니까? 이 일이 지금 몇 달에 걸쳐서 그랬는데.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결과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답니다. 2월 초에 왔기 때문에 바로 확인해서 환수조치하거나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자격,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자격 기준에 합당한 것인지 그것까지 따져서 그 결과를 뒤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이것을 보니까 그래요. 향후 계획 2017년 감사 기본계획이 있어요.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2017년 1월 13일 방침.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까? 이런 감사 기본계획이 없었던 것이에요? 아니면 올해 새로 생긴 것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매년 하는 것이지요.

강선경위원

매년 있는 것인데 새로 바뀐 것은 없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강선경위원

기존에 2016년도에도 있었던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 기본계획은 계속 있는 것이지요.

강선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민원처리 실태 부적절 처리한 공무원은 이것이 그러면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더 따져서, 그런 문제까지 나왔으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기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걸려야 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걸려야만 기다렸다가 처분하시고 징계해 주시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고 결과가 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공무원이 업무 해태를 한 것인지 이런 것을 요목조목 따져봐야 되겠지요. 정말로 정산처리하고 그런 것을 정상적으로 잘 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고 대충 넘어갔다고 그러면 담당직원 처분을 해야지요.

강선경위원

이번 건은 이것만 봐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벌금을 확정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보조금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잖아요.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런데 거기까지는, 직원이 직접 유용을 하거나 잘못한 것 같으면 바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보조금 받은 단체의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미처 그것까지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공무원이 당연히 그것까지 점검하고 해야 될 때 그것을 누락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기는 하지만, 100만원 그런 것에 대해서 발견 못한 것을 가지고 징계냐 뭐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당장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강선경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보조금관리 정산했을 때는 못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강선경위원

본인이 이야기 안 하면, 누가 고발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태는 본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담당공무원한테 '나는 이렇게 안 했다 이것 이상하다, 수사를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었다는 말입니다. 조치를 해달라.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해당 조사담당자한테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강선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조치가 없었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강선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업무를 잘못 봤다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 담당직원 조사 당장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좌우지간.

강선경위원

제가 지금 그랬잖아요. 이것이 왜 문제냐면.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응분의 책임을 지우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도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재발되지 않도록 한 군데 이렇게 나왔을 때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강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감사담당관님, 이 자율방범대 건과 관련해서는 내부에서 제보가 돼서 결과적으로 법적 조치를 받은 것이잖아요. 내부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는 불구하고 처리가 안 돼서 결국,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인의 신상이 보호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권한 한도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하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서류증빙만 확인하니까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줬단 말이에요. 확인해 보시면 그럴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에 확인을 하면 증빙서류, 영수증이나 견적서를 확인하니까 이상이 없다 따라서 우리가 더 이상 조사할 권한이 없으니까 못한다 이런 식의 답변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본인 차량 수리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답변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이 할 일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고발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에서. 담당관에도 이런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용균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모든 부서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어서, 특히 직접 우리 내부 공무원이 아니고 보조금을 받거나 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감사담당관이 일일이 전부 고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고발조치하거나 하지요.

이용균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관련부서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렇게 답변이 나와서 감사담당관에 다시 민원을 제기한 것이잖아요. 그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사유가 있잖아요. 사유를 들어봤을 때 타당한지 안 한지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중을 따지실 것이고, 신이 아닌 이상 100% 옳다고 할 수 없으니까 경중을 따져서 조사할 것은 조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대화로 풀 것은 대화로 풀게 하실 것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분명히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당사자 차량이고, 당사자가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대화로 처리했다. 이것은 아니지요. 제가 보기에는 감사담당관에서도 처리를 잘못한 것이고 교육지원과에서도 잘못 처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첫 번째, 두 번째 왔을 때 민원제기 내용도 팀장 이야기에 의하면 그런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사담당관으로 와서 '이렇게 낼 것이다' 그렇게 했다면 심각하게 봤을 텐데 거기까지는 못 보고 그냥 그랬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자세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꼬였는지 감사담당관의 조사팀원들부터 제가 직접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허위보고를 하는 것인지.

이용균위원장

추가적으로 제가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부적인 제보가 가장 정확한 정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정보를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어느 누가 제보를 하겠어요? 그리고 신상 다 노출돼서 외부에 다 알려졌어요. 그러면 누가 그 제보를 하겠냐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히 보호해야 된다. 그런데 그 조직 내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든 그 다음에 우리 공직자 부서든 다 마찬가지잖아요. 전혀 보호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민원인은 여기에 민원 제기하고 저기에 민원 제기해도 처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 경찰에서 처리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이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처리 고객 만족도 평가를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잖아요. 보니까 민원 만족도가 95% 이상이에요. 97%, 95점 몇% 이런데 어느 사기업보다도 만족도가 높아요. 정말 이렇게 잘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저는 이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직원 한 분과 대학생 2명이 방학 때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인데 차라리 외부기관에서 만족도조사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도 들어요. 왜냐, 내부적으로 같은 가족이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아르바이트 학생이 하고 직원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외부에 의뢰를 하게 되면 적어도 수천 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산조치만 된다는 저희도 외부에 의뢰하면 객관적인 자료도 되고 가장 편하지요.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설문조사를 해서 100%다, 70%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다는 자체로, 체킹을 하고 있다는 자체로 해당부서라든가 동이나 시설에서 친절도에 신경 쓰도록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

그런데 결과가 아주 좋잖아요. 제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구청도 방문하고, 제가 주민센터 방문했을 때 환하게 웃으면서 응대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족도평가는 97%예요. 저는 이 수치를 믿기가 상당히 부담감이 가요. 진짜 우리 주민들한테 이 수치를 갖다 대면 '정말 이렇게 친절한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예산도 수반되겠지만 2년 동안 이렇게 해왔다 그러면 1번 정도는 외부기관에 해서 객관적인 평가도 얻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2018년도부터는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설문조사할 수 있도록 예산책정할 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

예.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도 그렇게 하면 진짜 좋지요.

이용균위원장

2016년도 하반기, 상반기 진정성 유기한 민원처리 실태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례 유형들이 상반기, 하반기 다 나와 있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 비슷해요. 주요 지적사례 유형을 보면 처리기한 지연사례, 온라인시스템 입력 지연사례, 기타 지연사례. 기타 지연사례도 내용이 다 똑같아요. 뭐냐 하면 잘못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변화가 없이는 전혀 의미가 없지요. 이렇게 잘못된 것 알고 있으면서 2016년 상반기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고 하반기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또 내년에도 이런 결과 나올 것 아닙니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나 직원들이 다양하고 시기가 되면 부서이동을 해서 일이 익숙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늘 1년에 2번씩 반복됩니다. 어떻게 보면 각 부서장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민원이 지연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직원 교육과도 관계가 되는데 새로 배치된 직원이 담당업무를 하게 되면, 신규로 들어온 직원도 있지만 타부서에 있다가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서 업무가 버벅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 조사처리결과 부서에 통보할 때 부서장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따라서 크게 변화를 주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어제 구청장에 바란다 홈피에 들어가서 봤는데 민원 중에 이런 민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불법 유동광고물을 설치해서 유동광고물을 빨리 정리하라는 민원으로 민원이 왔는데, 무턱대고 민원이 들어왔으니 집어넣어라 그랬다는 것이에요.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민원인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그 땅은 내 땅인데 내 땅 위에 유동광고물을 올려놨어요. 경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상가 앞이든 주택 앞이든 경계라는 것이 있는 부분인데 어떤 설명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그분도 열심히 민원처리하기 위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해야지, 또 그 땅의 경계가 내 땅인지 시유지인지 구유지인지도 모르고 민원 들어왔다는 이유로 처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 조금 더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앞으로 민원처리와 관련된 교육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직원들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

그 다음에 자료에 나와 있는 구민참여옴부즈만과 관련해서 고충민원 청문 및 의결처리 2회 했잖아요. 다 SK아파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면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 민원은 수년 전부터 늘 민원을 제기한 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분인데 이분의 주장이 전혀 억지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해서 아파트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참으로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과거 민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조정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 위반으로 과태료를 사전 통지한 것은 지도감독기관의 말을 신뢰한 것에 반하는 것이다, 철회해라 이런 식의 민원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민원은 북한산시티아파트 체육시설 위탁 건과 관련해서 휴먼컴퍼니라는 위탁업체, 말하자면 그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위탁을 준 민간업체가 휴먼컴퍼니인데 이쪽 내부에서 인사권을 남용하고 출근하지도 아니하는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출하고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 묵인 하에 영위행위를 한다. 해당부서보고 고발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히 처리를 해서 1차 때는 과태료 부분이 너무 과하다 한 부분에 대해서 2분의 1 경감 조치하는 것으로 옴부즈만 회의에서 정해서 권고를 했고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2차 민원은 결국 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각한다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용균위원장

민원조정위원회는 현재까지 3회 개최가 됐어요. 2013년에 마지막으로 열렸고 그 이후로는 없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장

특별하게 논란이 된 사항이 없어서 그런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감사실까지 와서 저희도 골머리를 앓고 도저히 해결실마리가 안 나온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자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저희 선에서 정리가 됐고, 또 저희가 아니더라도 해당부서 쪽에도 1년에 2번씩 공문을 보내서 고충민원, 그야말로 공무원들도 괴롭히고 어려운 민원이 있으면 보내라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회부해서 논의를 해보겠다 그런 것을 보내는데도 해당부서에서도 그런 것이 없는 것을 보면 부서나 동에서 고생은 하지만 처리를 해서 계속된 것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용균위원장

민원조정위원회라는 부분이 당사자 간에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을 받아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일단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사전단계가 되겠습니다. 부서에서 안 되면 감사실까지 오고 감사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구청 관내에서 구청 기관이 할 수 있는 최종적인 방법은 민원조정위원회, 여기에서 권고해도 안 되면 상급기관, 외부기관 가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다 우리가 처리를 하마 그런 취지입니다.

이용균위원장

제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당사자가 A, B인데 A, B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듣겠다고 합의가 돼야 조정위원회의 결과를 따를 것 아니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장

그런데 A는 동의하지만 B는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에 들어가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뭐냐 하면 진짜 이런 민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A, B가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이용균위원장

그것은 아니라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어느 쪽이든 문제가 있고 조정위원회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그러면 반대 쪽이 싫다고 해도, 결국 상대방은 누구냐, 우리 부서나 공무원하고 민원인입니다. 양자관계이지 주민간의 관계가 아니고. 그래서 민원인이 물어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각계 전문가들이 있는데 여기에 회부를 해서 답을 받아보겠습니까?' 보통 민원인들은 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부서나 공무원의 경우는 싫어도 일단 민원조정위원회 호출이 나와서 민원인이 주장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쪽 논리를 이야기해라. 양쪽 다 논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양쪽 이야기를 듣고 자료나 모든 것을 검토한 뒤에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의견을 내는 것이지요.

이용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셔서,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역할과 기능내용에서도 그렇잖아요. 민원인 입장에서, 주민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또 편에서 민원을 처리하려고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또 내부 제보자에게는 개인정보가 꼭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충민원 등 민원처리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