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인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원인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의 여파로 사업취소, 집행 불가한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으로 침체된 지역경제활력 제고 및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총액은 8239억 5752만 2000원으로 기정액 8045억 7585만 1000원보다 2.41% 상당액인 193억 816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총액은 일반회계 7514억 6837만 5000원과 특별회계 724억 8914만 7000원을 합쳐 총 8239억 575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1% 상당액인 193억 816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기정액 1465억 6433만5000원 대비 12억 9989만 4000원이 증액된 1478억 6422만 9000원으로 밀양시 전체 세입예산액의 17.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3964억 958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3362억 2589만 1000원, 특별회계 601억 836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밀양시 전체 세출예산액의 48.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현황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그 내용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총괄개요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의 여파로 사업취소, 집행 불가한 예산을 삭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활력 제고 및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개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세입에 있어서 기정액 1465억 6433만 5000원보다 12억 9989만 4000원이 늘어난 1478억 6422만 9000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3882억 9974만 2000원에서 81억 984만 원이 증액된 3964억 958만 200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주요 증액내용은 산림자원육성 및 공원녹지조성에 기간제근로자보수액 9000만 원, 농업기반조성에 1억 6000만 원, 지방도건설확포장 19억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서의 전출금 34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세출예산 환경관리과의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에 공설화장장 공원조성―담당부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공원조성으로 기타회계전출금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제일 먼저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예산 확보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래편에 보시면 부서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추경예산 편성현황인데 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4억 788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0페이지에서 보시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 추진이 좀 부진되는 사항입니다. 영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전자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2018년부터 2019년 2년간 시행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여기에 지금 이번 1회 추경에서 2018년도 사업집행잔액은 9100만 원, 그다음 앞으로 2019년도 사업집행 잔액은 1억 8400만 원 정도가 지금 국‧도비로 반환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아래편에 있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 추진현황 자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5페이지에 있는 통신선로 및 전선지중화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19년 12월 4일 지중화사업 대상지로 승인됨에 따라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편성은 적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 중인 북성회전교차로 사업과 연계하여 이 예산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회 추경예산안 109페이지에 있는 안전재난관리과 기금 변경운용 미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34억 4571만 8000원은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인 아닌 사후 기금결산보고서에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편성은 적정하고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신속한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밀양시의 전체 기금 중에서 이번 1회 추경에는 농업발전기금만이 이번 1회 추경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 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코로나의 확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민간융자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농업발전기금의 설치목적 및 대상사업에 맞게 사업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변경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