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김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7년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25번,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김영준위원의 동의와 김명숙위원의 찬성에 의한 서면동의의 안건으로 제206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본회의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준위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4월 13일 목요일부터 4월 14일 금요일까지 양일간, 제20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건으로 강북구 주요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이 구정질문에 관한 건이에요.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4월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2회.
인애
유인애위원
연 2회 상반기, 하반기하는데 그 기간은 여기서 조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날짜를 정해놓고 제안설명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꼭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 혹시라도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미리 보고를 드려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드려서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딱 오늘 못 박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인애
유인애위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3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심의할 의사일정 제3항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김영준 부위원장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김영준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숙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을 구민에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회의진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의회 운영상 명문화 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구민을 위해 한발 더 다가서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투표절차를 보완 개정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투표지 보관 및 공개 부분을 신설함으로 합리적으로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강북구의회의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직무대리
김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발의자께 질의할게요. 5p, 제41조제4항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왔지요. 해왔는데.

김명숙의원
명문화 되지 않아서 넣은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명문화 되지 않아서. 그러면 제41조의2, 투표하고 나서 투표용지 우리 어떻게 했어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관하고 있다 보관이 불필요할 경우에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1년 기간을 두었다는 것이 신설되는 것이군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그동안에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보통 일반문서가 1년 정도 보관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지요. 그동안 해왔는데 없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항을 신설을 했다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잘 하셨네요. 어쨌든 근거를 두고 해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직무대리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