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심 의원 5분자유발언

205회 제1본회의2017-03-10

이영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문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명수입니다. 제205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인애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7년 3월 7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입니다. 이정식의원, 박문수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숙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동진의원 외 일곱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박문수의원, 강선경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식의원, 유인애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안, 김도연의원, 유인애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본승의원 외 일곱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이상 13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4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3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 3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14일 감사담당관 소관 고충민원 등 민원 처리현황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점검 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16일 행정지원과 소관 강북구청 직장어린이집 공사관련 업무보고와 현장활동을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유지관리실태 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28일 재무과 소관 구유지에 대한 현장활동이 있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9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협의 및 푸른도시과 소관 해빙기 안전대책 업무보고와 현장활동을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점검 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9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협의 및 안전치수과 소관 하수시설물 관련 업무보고와 현장활동이 있었습니다. 『방사능 안전식품을 위한 연구모임』에서는 2월 21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연구활동이 있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연구회』 에서는 2월 28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 연구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영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2017년 3월 7일자로 1년 연임·임명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정명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바 이번 회기는 2017년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하며, 3월 11일부터 3월 19일까지 9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25번,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0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명숙의원님과 김동식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위원 다섯 분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에 통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회계연도 강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김도연의원님과 김삼봉 전직 공무원, 정경영 공인회계사, 최효근 공인회계사, 나한웅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이 주인이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3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2017년 4월 13일 목요일부터 2017년 4월 14일 금요일까지 양일간 제20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건으로 강북구 주요 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2일 본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회의진행에 필요한 사항과 의회 운영상 명문화 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3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5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본 의원의 조례 제·개정 보도와 관련해서 사실확인 요청을 ‘사실확인 요구, 겁박행위, 언론자유침해, 위력을 가하라 식의 요구’로 왜곡하는 북부신문은 사실확인 요청에 응답할 것을 재차, 삼차 요청드린다는 내용을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조례 제·개정 관련 의정보고 내용을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보여주시겠어요. 좀 키워주십시오. 조례 제·개정, 결의·건의안이 30건 발의, 2년여 동안. 그리고 주된 조례 제·개정 내용을 설명했고 등 24건, 결의·건의안 내용도 주요한 내용을 설명했고 등 6건. 여느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에 실릴 정도의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보고서 작성 시에 의회사무국에 조례 제·개정, 결의·건의안 발의현황을 서면질문하고 그 답변결과를 반영하여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정보고 내용이 2월 13일자 북부신문 906호 기사에는 어떻게 보도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의 발단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1번부터 7번까지 사항을 자세하게 봐주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구의원 의정활동보고서 그대로 믿어도 되나?’ 제목입니다. ‘구본승구의원 보고서를 보니 과장표현 많아’, “해마다 동별 신년인사회에 등장하는 구의원들의 의정보고서, 구민들을 위해 얼마나 뛰어다녔는지를 알리는 보고서다. 이 보고서를 잘 작성해야 구민들의 마음을 얻고, 다음 선거때 재선을 약속받을 수 있는 만큼 중요한 문서다. 그런데 만약 보고대용이 가짜이거나 과장된 거라면? 구민들은 허위보고서를 받아도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정치인을 뽑아주는게 된다. 그래서 필자가 한 번 살펴봤다. 대표적으로 구본승 강북구의회 의원의 경우다. 구본승구의원은 지역구인 번3동과 송중동에 배포한 의정보고서를 본인이 직접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편집이 조악하고 거칠지만 한 눈에 보기에 가장 눈에 잘 띈다. 마치 삐라처럼 보일 정도로 자기가 한 일을 티가 나게 설명했다. 구 구의원은 보고서에서 의정활동 2년간 ▲강북구 사회적경제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 ▲강북구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강북구 공유촉진 조례 제정 등 조례 제·개정 24건, 건의안 30여건을 발의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필자가 직접 확인해봤더니 실제는 구 구의원의 주장과 많이 달랐다. 구본승 구의원이 강북구의회에서 2년여 동안 조례 제·개정을 주도한 건수는 10여건도 안됐다. 특히 구 구의원이 단독으로 조례를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수정가결은 3건, 동료의원들과 공동으로 상정해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한 건수도 5건에 그쳤다. 심지어 구 구의원 단독으로 상정해 부결된 경우도 1건이 있었다. 구 구의원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수치를 들이밀 수 있었을까. 강북구의회 자료에 문제가 있는걸까, 아니면 구 구의원의 계산법이 다른걸까. 그 온도차는 구 구의원만 알 것이다. 문제는 법학을 전공한 구의원조차 저렇다는 점이다. 법에 어두운 다른 구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서는 더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슬쩍 숟가락을 얹어놓고는 자기가 한 것처럼 부풀린 사례가 없는지 의심이 될 정도다. 이쯤되면 의정활동보고서를 그대로 믿는 사람이 바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의정활동사항을 보고해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역할을 하는 보고서가 이런 식이면 유권자들은 무엇을 믿어야 하나. 아직 우리 지방자치의 수준이 멀었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내용을 읽어봤고 밑줄 그은 1번부터 7번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 기사를 보고 나의 주장을 제기하기 전에 밑줄 그은 1번부터 7번까지의 기사글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2월 23일자로 사실확인 요청문을 보냈습니다. 3월 2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재차 요청문을 보냈고 3월 9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요청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위를 봐주십시오. 다 읽기는 뭐하니까 그냥 밑줄 그은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확인 요청’, 중간에 “사실 확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요청드리오니, 아래 제목 ‘사실 확인 요청사항’, 소제목 “제목 중 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두 번째 어떻게 직접 확인하였다는 것인지요?, 세 번째 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네 번째 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다섯 번째 는 어떤 수치가 어떻게 다르다는 것인가요?, 그 다음 여섯 번째 가 구본승의원 의정활동보고서에 의심이 될 정도라는 것인지요? 아니면 다른 구의원들 의정활동보고서에 의심이 될 정도라는 것인지요? 이것도 아니면 무슨 의미인가요?, 일곱 번째 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3월 2일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만약에 편집국장이 사실 확인을 거부할 경우”, 작성자 편집국장입니다. “편집국장이 사실 확인을 거부할 경우 북부신문사 발행·편집인(대표이사)님께서 편집국장을 설득하여 사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득하여 사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의 사실확인 요청이 3월 6일자 북부신문에는 ‘사실확인 요구, 겁박행위, 언론자유침해, 위력을 가하라 식의 요구’로 왜곡되었고, 급기야는 고 북부신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기사 사진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주 신문입니다. “요구, 언론자유 침해, 입장 설명없이, 고압적” 좀더 키워주세요. “요구” 오른쪽이요. “답변시한을 3월 2일로 못박아 전화나 이메일로 회신해 달라고 하면서 고압적 태도, 답변을 거부할 경우”, 오른쪽입니다. “답변을 거부할 발행편집인이 편집국장을 설득해 답변케 해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편집국장이 해명하도록 위력을 가하라는 식의 요구여서 언론기관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고 침해하는 행위이다.” 밑 제목이요. “언론자유 침해나는 구본승 구의원은 사퇴하라. ‘사실확인 요청’ 미명아래 본지 겁박행위를 거부한다”, 겁박, 요구, 요구, 오른쪽이요. “구본승 구의원이 언론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언론을 자기 입맛에 맞게 재단하려는 의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오른쪽 “구본승 구의원에게 요구한다.” (○이영심의원 의석에서 - 강의장입니까?)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라” 이런 내용으로 실려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북부신문 발행편집인께 또 다른 사실확인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례 제·개정 관련 보도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이 어떻게 사실확인 요구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겁박행위가 되는 것인지, 언론자유 침해가 되는 것인지, 편집국장이 사실확인을 거부할 경우에 북부신문 발행편집인(대표이사)님께서 편집국장을 설득하여 사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요청문의 내용이 어떻게 해명하도록 위력을 가하라는 식의 요구가 되는 것인지 공개적으로 사실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본 의원이 북부신문 기사에 대한 해명 또는 입장설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앞서 제기한 2개 사실확인 요청에 대해서 북부신문의 응답이 필요하니 3월 17일까지 답변해 주시기를 재차, 삼차 요청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신상발언을 거의 마치겠습니다. 신상발언을 마치기 전에 준비한 사진 몇 장을 더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좀 키워주시지요. 이번 주 신문입니다. 다음 신문이요. 다른 자동차입니다. 같은 신문입니다. 다음이요. 우편함에 이번 주 신문, 북부신문. 앞서 말씀드린 보도된 내용, 언론자유 침해하는 사퇴하라 이 내용이 몇 개 꽂혀 있습니다. 다음이요. 다른 우편함입니다. 다른 주택이겠지요. 다음이요. 또 다른 우편함입니다. 다음이요. 다른 우편함입니다. 마지막, 다른 우편함입니다. 3월 9일 목요일 날, 그저께입니다. 저녁에 저의 송중동 사무실 근처에 사시는 주민께서 저에게 급히 연락을 주셔서 제가 가봤습니다. 사진과 같이 언론자유 침해하는 구본승 구의원 사퇴하라고 보도된 이번 주 북부신문이 자동차와 우편함에 상당히 많은 곳에 꽂혀 있었습니다. 북부신문 관계자 여러분, 이 자리에도 와계시고 영상까지 촬영하시는데 본 의원의 오늘 발언과 관련해서 아마도 다음 주에 북부신문 1면 사설과 1면 기사에 또 실릴 수 있겠지요. 아마도 다음 주에 저의 송중동 사무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각 우편함에 많은 수가 꽂힐 수도 있겠지요. 북부신문 관계자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안 나와 계신 발행편집인, 대표이사님,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만은, 그리고 이것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구본승이 원하는 것은 저와 관련된 북부신문 기사에 대한 사실 확인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응답만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북부신문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에 대한 건강한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하게 수용할 것은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제가 구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식의 대응은 하지 말아 주시기를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부신문 유감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떠오른 단어가 있습니다. 정론직필. 이영심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회 이영심의원입니다. 강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박겸수 구청장님, 1,100여 공무원 여러분, 강북구의회가 최근 의원들에 대한 관내 출장여비 지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작년 말부터 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일인시위를 수차례 하자 강북구의회는 마지못해 단 한 차례의 의원간담회를 열고 여비 지급이 합법적이라는 것만 확인하고 마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13개동 신년회와 각종 모임 및 단체 신년회가 있는 곳에서 일인시위를 계속 이어갔고, 모 지역신문사는 매주 1면 톱기사로 이 문제를 보도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의당 김일웅 위원장이 주민감사, 반대서명운동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강북구의회는 의원간담회를 열어 여론이 성숙할 때까지 관내 여비 지급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관내 여비에 관한 구민들의 생각은 ‘관내에서 활동하는데 무슨 여비이냐’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우리 동료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어땠습니까? 희한한 명목으로 여비를 받아간 같은 당 여성 재선의원은 “잘못한 게 없는데 언론보도는 왜 하느냐, 사과 또한 할 필요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장 많은 액수를 수령해 간 다른 한 의원은 반성은커녕 본 의원의 소신을 저질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당 후배 의원인 당시 예산결산위원장은 다른 중요한 예산들을 삭감하고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겠다는 구의회 관내 여비 예산을 증액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서도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제게 부적절한 감정을 갖는 이런 후배 의원들의 후안무치한 행동을 보면서 본 의원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 도덕적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박문수 의장의 이번 일에 대한 처리와 태도를 보고 좌시할 수 없었기에 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문수 의장은 관내 출장여비 지급을 작년에 결정하면서 의원들의 의사를 일일이 물어본 적이 없이 사실상 직권으로 도입했습니다. 게다가 의장의 명에 따라 출장을 갈 경우에는 의전행사와 같이 출장비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조차도 출장비를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런 구의장이 이 제도를 잠정 중지하면서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그 책임을 의원들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잠정 중단하겠다는 기회주의적 태도입니다. 잠정중단 사유조차 ‘관내여비를 신청하는 의원이 없어서’라거나 ‘여론이 더 성숙될 때까지’라고 하여 언제든지 지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소나기만 피하자는 식으로 여론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박문수 의장님은 걸핏하면 사인여천 사인여천을 읊어대시는데 의장님 이것이 사인여천입니까? 관내 여비 지급 문제가 이렇게 진행되자 결국 기 지급된 여비는 해당 의원들이 전액 반납했습니다. 구의장은 법을 넘어선 월권행위를 하고도 대 구민사과도 없고 한 치의 반성도 없습니다. 구민의 대표자로서 잘못을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데 어물쩍 넘어가려 하는 것 아닙니까? 앞서 의회내 동료의원이 사소한 실수를 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앞뒤 헤아림 없이 그 동료 의원을 무시하고 차별하며 수차례의 사과를 반복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도출한 것과 비교해 보면 너무도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의장께서는 의장이시자 4선 의원으로서 의회를 잘못 이끌어 오신 점에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해 동료 의원들에게도 반드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들 또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비를 수령해 가신 초선 의원 두 분은 의정활동이 익숙치 않아서였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본 의원의 지적이 없었다면 의원들은 결과적으로 월 28만원, 연 336만원씩 합법적인 절차도 없이 스스로 의정비를 인상시킨 꼴이 됩니다. 이런 잘못된 행태를 자행하고도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거리낌도 없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강북구의회는 지난 2년여 동안 정치적 소신보다는 자신들의 안위와 작은 이익만을 위해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현재 구의원 관내 출장비 지급 문제는 본 의원의 반대와 장외투쟁 등이 다른 구에도 영향을 미쳐 지급을 포기하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25개구 그리고 전국의 시·도, 시·군·구 문제로 확대시켜 보면 큰 의미가 있고 아주 많은 국가 예산이 절감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3선으로 수년 간 의정활동을 해오며 공통경비로 식사하는 문제, 업무추진비 문제 등을 여기 계신 동료 의원분들과 또 여기 계신 지역신문 기자들과 대화하며 수차례 고민을 나누었고 의장 출마 시 공약으로 제시할 생각도 하였습니다. 4, 5개월 전부터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를 발의할 준비를 해왔으나 관내 여비 문제로 의회 분위기상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전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환영하는 바이며, 본 의원 또한 문제의식은 있었으나 그동안 관례대로 잘못해온 부분들을 깊이 반성하는 바입니다. 이번 관내 여비 문제에 관해 어떻게 도입이 추진됐고, 그 결과 어떤 폐해를 낳았는지 주민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진실규명 작업을 통해 지방의회가 수술대에 오르는 중요한 전환점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지방의회 문제점들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이영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갑자기 이런 단어가 생각납니다. 이현령 비현령.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유인애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박문수 의장님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님들과 또 지역발전과 희망강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 이하 1,200명의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로 일상생활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지역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여성친화도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공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2009년부터 일상적 삶에서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조성·확산시키고 있으며, 현재 76개 지방자치단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벌써 인접구인 도봉구를 비롯한 성동구 등 8개 자치구가 발 빠르게 시대적 필요성을 공감·인지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하고 있어 기회의 균등 및 동등한 참여를 강조하는 민주주의 원칙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과제가 명시되어 있는 여성친화도시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여성의 위상 변화에 따른 도시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이 시대에 반드시 시행·운영된다고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북구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여 이러한 관심 부족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여성정책이 퇴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는 여성에게 선택받은 도시, 감성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으며 기존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남녀평등 사회를 만들 때 살기 좋은 도시 강북구로 변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 시행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아동, 여성, 가족이 행복한 살기 좋은 강북구라는 도시이미지를 창조하여 대내외에 홍보함으로써 강북구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1세기의 주인공 여성이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강북구 여성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여성정책 과제를 발굴·적극 실천하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친화도시의 제도적 기반 조성 추진과 함께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를 지정 신청하는 등 강북구 여성과 남성이 남녀 차별없는 살기 좋은 강북, 여성이 행복한 강북을 만들기 위해 강북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 구청에서는 의지를 갖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정 관련 등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와 추진할 의향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방식과 계획을 갖고 추진할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 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동하는 새봄입니다. 서로 이견이 있어서, 편견과 이견으로 인한 갈등보다는 새로운 화합과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힘써가는 강북구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성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고한석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김도연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도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지역구인 김도연의원입니다. 오늘은 청결강북 관련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이곳은 강북구청 사거리 주변 도로입니다. 이 날은 바로 일요일입니다. 다음, 일요일만 되면 이렇게 쓰레기로 쌓입니다. 다음, 특히 강북구청 사거리는 구청의 얼굴임에도 휴일 때는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일의 이곳은 대체적으로 깨끗합니다. 다시 반대편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 여기는 반대편 구청옆 놀이터 도로입니다. 이곳 또한 일요일에 현장답사한 곳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쓰레기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서를 찾아봤습니다. 관련해서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휴일근무 관련 2017년도 사업예산서 37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휴일근무수당이 직급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5일씩 12개월 해서 약 7억원이 직급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왜 청소가 되어 있지 않은지 집행부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서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휴일근무명령서와 내역서를 주시고, 작년 1년 동안 휴일근무예산서 대비 지급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5기, 6기 들어오면서 청결강북 슬로건 하에 강북구가 상당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매우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일요일, 휴일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청결강북을 위해서는 잠시라도 쉼표가 없어야 할 듯 합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김도연의원님, 예산서에 377쪽 대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형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생활복지국장 이상형 집행부석에서 - 서면으로.) 먼저 지금의 저런 현상, 지금 김도연의원님께서 예산서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에 나왔듯이 이 부분은 즉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 자료는 서면으로 가능하겠지만. (○생활복지국장 이상형 집행부석에서 - 자료와 같이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도연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상형 집행부석에서 - 예.)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