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총 5차에 걸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점점 화사하고 따뜻해지는 봄날입니다. 기분 좋은 계절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 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 5월 20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국과 과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팀 명칭은 변경되지 않아 혼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기금출납원 명칭을 “희망복지지원 1팀장”에서 “장학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함으로써 기금의 원활한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립오동어린이집이 2017년 5월 31일자로 위탁약정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어린이집인 구립오동어린이집은 2014년 5월 1일 개원하여 정원 43명, 보육교직원 9명이 시설장 책임운영제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7년 3월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4월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및 선정 절차를 완료한 후 5월에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위탁체와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상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먼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김명숙위원
기금이라고 약칭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 중 “복지정책과장”을 “기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안 제13조제2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기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장학기금 업무 담당 팀장”을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오동어린이집이 저희 동네에 있어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원래 2014년 4월 1일날 위탁을 했고 최초가 5년인데 왜 그쪽에서 중도에 해지요청을 한 거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해서 5월 31일까지만 해야 되겠다고 3월 3일날 갑자기 공문을 가져와서 어쩔 수 없이 긴급하게 이번에 심의에 올렸습니다.

김명숙위원
사정얘기도 없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개인사정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해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너무 오랫동안 원장 시설장을 해도 문제이지만 계약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원아에 대한 예의나 학부모들도 걱정을 하고 지속성이나 신뢰성에서 굉장히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원장님이 그냥 해지하고 싶으면 써내면 그만인가요? 어떤 제재는 없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특별하게 법규에 제재할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도 당혹스러웠습니다.

김명숙위원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 열의나 성의나 책임을 갖고 있는지 검증을 거쳐서 시설장을 지정해야 될 것 같고요. 위탁운영체라서 이번에 하시면 법인으로 주실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위탁체도 들어올 수 있는데 보육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만 개인이라고 해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만약에 법인으로 줬을 경우 그 원장이 사정이 생겨서 교체가 될 때에는 다시 재위탁 없이 자체적으로 시설장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법인으로 줬을 때 혹시 이번처럼 원장이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승인만 받게 되는 것이지요.

김명숙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보다는 법인체에 줘서 원활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법인에게 주든 개인에게 주든 이왕이면 우리 강북구에 애정을 갖고 책임감을 느끼려면 강북구에 거주하는 분을 추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가 물건을 사든 공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될 수 있으면 강북구를 강조하거든요. 국장님, 앞으로 우리 어린이집이나 원장님들 할 때 법인체라도 우리 강북구에 사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상형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위탁체를 선정할 때 사실상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지만 개인이 신청하게 되면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는 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체크할 때 항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예, 항목이 많습니다.

김명숙위원
강북구에 거주하는 분한테는 조금 더 점수를 줘서 그분들이 정말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배정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위탁체를 선정할 때 심사위원들이 강북구에 계시면 좀더 감안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위원님들 대부분 강북구를 아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위탁체는 서울시에 있더라도 위탁체에서 시설장을 추천할 때에는 강북구는 강북구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김명숙위원님의 보충질문인데, 지금 지역에 있는 공사현장을 봐도 의회에서 그런 주문을 많이 하는데 그런 규정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없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표와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안내책자에 되어 있습니다. 그 표를 그대로 준용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라고 해서 지역적으로 특혜를 주거나 가점을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타구의 실정은 어때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타구도 저희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기 위탁해서 원장님 나간 데는 지역원장들이 몇 분인지 파악된 것이 있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자료는 없고요.

장동우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에서도 그렇고 자기 자치구를 많이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것은 조례로 제정할 수는 없나요?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장동우위원
곤란한 거예요, 법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현재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어떤 면에서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지역적인 제한은 규제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동우위원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기관인데 지금 지역의 현황을 보면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때 원장님들이 하시겠다고 법인체나 개인이 많이들 오시잖아요. 최근에는 몇 대 일이나 되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경우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보통 5군데 정도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단순하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도 검토를 해 보셔야겠네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지역적인 것을 강북구에만 한정하지 않고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데 지역적으로 하다보면 위탁체가 편협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보건복지부도 검토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에 여성가족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지 조례로 정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통한다든지 해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오동어린이집의 장윤정씨는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구립어린이집의 원장 현황과 지역주민이 몇 명이고 지역밖의 사람이 몇 명인지 이번 기회에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디자인건축과 소관 미아동 791-2599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등 3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