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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158회 제7복지산업위원회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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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어차피 제가 추가자료를 받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 3,000만원 이상, 그 다음 1억원 이상 이렇게 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했던 사실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조례 조항에 감독조서를 제출을 해야 한다고 되어있는 명시된 사항이 지금 여기 보면 감독조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든지, 왜 조례에 준해서 집행이 안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적을 할 때도 사실 이게 명예감독관이라는 이런 식으로 그냥 명예만 주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사후관리도 전혀 안 되고 공사관리도 사실 전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시공업체의 그런 자기 주도로 끌고 가는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결과는 결국에는 부실공사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 명예감독관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없고 인정되는 아무런 과정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굳이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명예감독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정이나 이런 보상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면서 이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관리감독이 되도록 이런 지침이 나름대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 다음에 시공자 내역을 보면 물론 옛날보다는 그런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시공업자 현황을 보면 중복되는 업체가 더러 많거든요. 사실 지금 진주시내에 이 자그마한 몇 천만원짜리 공사를 하는 업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없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몇 군데 위주로 이렇게 쏠리다보면 사실은 그 혜택을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오픈을 시켜서 이 서류를 자료를 볼 때 왜 이 업체는 안 들어가는 공사가 없지, 3,000만원 짜리 이상도 그렇고 1억 짜리 이상도 그렇고 이 업체는 많이 들어가네 하는 그런 약간 의문의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