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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158회 제7복지산업위원회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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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에 민간행사에 보조하는 돈이 굉장히 예산이 많은데요, 이걸 정기적으로 자체감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보조금을 지급하고 행사가 끝나면 두 달 안에인가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보조금 지원원칙이 있고 그 원칙에 따라서 행사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두 달 이내에 보조금 증빙서류까지 해서 정산서류를 다 제출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계장석을 돌아보며) 그러면 이렇게 정산자료를 제출하면 일단은 담당공무원이 정산서류가 제대로 증빙서류가지 포함되어서 보조금 집행 원칙에 맞게 제대로 잘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까?

그것 이외에 진주시에서 보조금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경상남도 감사나 또는 감사원 감사나 이렇게 해서 혹시 보조금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이제까지 다 보조금 집행이 제대로 원활하게 잘 집행되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은 다 정산서류를 제대로 검토했다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몇 가지 의문나는, 자료 제출한 것만 가지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게요.

세세한 걸 과장님께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정산서류까지 꼼꼼하게 검토했다라는 전제하에서 유등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죠? 유등주제공연 2011년하고 2012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보통 문화공연이나 뮤지컬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되는 단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게 관례가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순신 뮤지컬 5,000만원에 계약합니다, 또는 무슨 뮤지컬 2,000만원에 우리 지자체하고 계약합니다 이래서 거기에서 예산을 쓰고 보통 그렇게 집행하는데, 그죠? 유등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해마다 전체 유등축제 안에 유등과 관련된 공연행사를 그냥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전체예산 속에 포함해서 집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1억 가까이 늘었어요.

그죠? 유등공연만, 유등축제 전체예산 말고 유등주제 공연과 관련해서……. 일단 예산이 늘었는데 이걸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작가료 같은 경우는 매년 집행하는 겁니까?

이 돈을 주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이 진주시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 에 작가료를 매년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보완을 했지만 작가료가 똑같은데요. 그리고 유등에 나오는 정산자료까지 추가로 자료낸 거 해서 출연한 배우가 전부 몇 명이었어요? 2011년에는 출연한 배우까지 다 포함해서 출연료가 연출비까지 감독까지 다 포함해서 6,100만원이었는데 2012년에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출연배우 명단 하물며 황소가 몇 마리인 것까지도 다 했는데 출연배우한테 지급한 명단자체가 틀려요.

그렇게 하시면 아까 한달 이내라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계장석을 돌아보며) 가정산서에 크게 차이가 없으면 저희들한테 준 자료하고 비슷할 거라고 판단하고, 그런데 제가 이를 테면 예산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2011년에는 진행비가 600만원이었어요.

예를 들면 숙박비나 식비나 전반적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는 진행비가 600만원이었는데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진행비는 2,000만원이 따로 있어 요. 숙박비나 유류비나 소품구입비나 이런 게 따로 있으면서 2011년도에 진행비라고 이름하였던 여러 가지 식비라든가 숙소임차비 이런 것들은 전부 따로 하면서 3,500만원이 다시 편성되어있어요. 그러면 2011년 기준으로 진행비라는 이름으로 2012년에 지출한 돈이 무려 5,000만원이 넘는 다는 거죠.

예산이 비슷하게라도,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많이 차이 나거나 이렇게 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 하면 지금 모든 자료에 보면 ‘정산 중’ ‘정산 중’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무 것도 감사할 내용이 없어요, 정산중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면 이상근 음악제라든가 그 뒤에도 질문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이상근음악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2명의 식비를 100만원 이상 지급했다라고 이렇게 정산서류를 올렸다 이런 거는 이건 누가 봐도 질문하게 되어있는 사항이에요.

그죠? 그럼 더 물어볼게요. 이상근음악제는 따로 추진사업회 사무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상근 추모음악회에 관련한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자부담해서 사용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돈도 굉장히 많고 면밀하게 따지고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가를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굉장히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많이 포함된 것들이 바로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각종 민간행사에 대한 보조금이에요.

열악한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당연하게 지원해 줘야 될 내용하고 그 지원된 예산이 똑바로 제대로 한 군데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제대로 집행되었는가를 감사하는 기능을 가진 건 공무원들하고 저희들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정산서류 제대로 제출해 주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정산서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해야 되고 공무원들도 지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했는데 제가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릴 게요. 12년도 경상남도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다라고 5월에 받으셨다고, 그래서 각종 교부 결정 시에 보조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제대로 잘 집행되었다 라고 감사를 받았다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확인이 다 끝나셨는지? 예, 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속에 예를 들면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문화예술단체하고 공연단체하고 이렇게 총액에서 계약을 맺으신 게 낫지 않겠나, 문화예술단체에도 낫지 않겠나.

전체예산 속에 포함시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봐 주시는 게, 그렇다면 애매하게 유등공연에 감독이 따로 있고 기획이 들어가 있고 이름이 올라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오해 같은 것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에서 각종 체육행사에 지원하는 예산 있잖아요? 각종 조그마한 체육대회부터 협회에서 하는 이런 것까지 이 예산은 지원하는 기준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자체내부에? 소개하지 마시고 그 보조금 세부기준 자료를 저한테 지금 한 개, 자료 준비해 오셨지요? 예, 한 개 주시고.

제가 왜 여쭙는가 하면 체육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현황 자체가 너무 들쭉날쭉, 예를 들면 2011년에는 16건에 7,200만원인데 12년에 보면 88건에 4억2,500만원, 예산이 늘어도 너무……. 그러면 그 자료를 하실 때 11월에서 12월 두 달치라고 명확하게 적시를 하셨어야죠. 공통적으로 다른 데는 안 그래요.

다른 데는 1년 치도 있고 이렇게 두 달치도 있고 그래요. 그래 갖고 여기에 적시를 하셨어야되는데 그걸 적시를 안 하셔 갖고 그렇고, 기준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행사도 했다가 저 행사도 했다가 주고 싶을 때는 5,000만원도 줬다가 200만원도 줬다가 50만원도 줬다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보조금 지급의 세부기준 이걸 지금 저한테 한 부 주시고. 그럼 추가로 요청한 자료 이건 정확한 자료지요? 그러면 작년에 경남일보 이순신 백의종군 전국마라톤대회 1억1,000만원 지원하신 건 받으셨어요?

그런데 왜 여기 정산서 미제출이라고 해 놨어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작년에 진주마라톤에 3,000만원 지원하신 건 정산서 받았어요? 정산서 미제출이라고 해놨어요. 2012년도에 진주시생활체육회 복싱연합회에 300만원 지원한 것 정산서 미제출, 정촌면 체육회 정산서 미제출, 경남연합회 회장기 야구대회 정산서 미제출, 보니까 12가지도 넘는데 정산서 미제출이?

자료를 제가 추가로 작성했어요. 이것보다도 더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추가자료에 보면 정산서 미제출이 작년 것도 있어 요. 그러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게 되고, 그죠?

정산서를 제출받았는데 이걸 저한테 이렇게 제출하셨으면 감사기간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신 게 되는 거고, 그죠? 추가자료에 정산서 미제출 작년 것부터 해서 다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확인해주시고, 보조금 세부지출기준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개만 여쭤볼게요.

사회복지시설 증축 개보수 현황을 쭉 보다가 예를 들면 진주복지원처럼 설립 연도가 오래되고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 증축비용 개축비용 이런 것을 예산을 지원받아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행복한 남촌마을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설립되었고 실버센터 같은 경우에도 2007년도 애명도 2005년 이렇게 설립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현재 건축물에서 정원도 예를 들면 진주실버센터 같은 경우는 90명 정원인데 77명 현재 있는 거고요 애명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97명 정원에 92명 있는 거고, 행복한남촌마을도 비슷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자꾸 해마다 증축공사 일부를 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남촌마을 올해도 생활실 증축했네요? 2010년도에 재활치료실을 확충했고 2009년도에 설립했는데 2010년도에 재활치료실을 확충했고 1년 지나갖고 2012년도 올해는 생활실을 증축했어요? 정원을 늘리려면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조건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셨어요? 신청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진짜 줄이 서있는지가 확인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입소대기자 숫자라든가 또는 증축을 해야 될만한 필요성, 또는 정원을 늘리는 거에 대한 신청서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있으면 주시고, 애명노인요양원도 마찬가지고요. 애명요양원도 이렇게 불과 얼마 안 되었는데 아직 정원이 차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됐고요.

국장님, 제가 좋은세상 자료를 여러개 받았는데요 읍면동별로 계좌가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예를 들면 금산면 머시기한테 이걸 해야 되니까 돈을 2,000만원을 내려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럼 공동모금회 업무계약할 때는 37개 읍면동 이름으로 별도계좌를 마련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는 건 뭡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업무제휴서 협약서에 보니까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37개 읍면동 협의회 명의의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사업계획에 따라서 37개 읍면동 협의회 기부금을 분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않고. 그럼 공문을 보내겠네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실무위원회가 끝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진주시 좋은세상협의회에서 돈이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37개 읍면동 계좌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왜, 공동모금회에서 진주시계좌로 다시 들어왔다가 진주시 계좌에서 필요한 대상자한테 돈을 준다? 틀렸어요. 온라인으로 처리하든 어쨌든 현금을 주거나 물품을 주거나 이건 진주시 계좌에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이고, 그래서 제가 방금 여쭤봤잖아요? 37개 읍면동 명의의 별도 계좌가 있는지?

그것 확인 다시 하시고,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국장님도, 저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부금품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그 법률에 따라서 못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맺었잖아요?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