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205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7-03-14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미아동 791-2599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미아동 햇빛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미아동 791-2599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자인건축과 소관 미아동 791-2599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정비예정구역 지정 고시 이후 2006년 5월 12일부터 2007년 4월 26일까지 1년여 동안 3차례에 걸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및 동의여부를 조회한 결과 지역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어 정비구역 지정이 보류되어 왔습니다. 그 후 예정구역 지정 후 11년이 경과한 2015년 10월 56.8%의 주민이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에 동의함에 따라 기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2017년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이번 제20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을 청취하여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미아동 햇빛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의견청취안에 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아동 791-1119번지 일대 151동의 건축물에 354가구가 거주하는 주거지로서 앞에서 설명드린 정비예정구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구역면적은 2만 4,980㎡이며 도시계획상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 최고고도지구로 삼양로 주변으로 조망가로 미관지구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과정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주민동의 56.8%를 확보 후 서울시에 주거환경관리사업 결정신청하여 선정되었고, 2016년 1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그해 7월까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워크숍을 총 14회 실시하는 등 지난 1년여간 주민과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7년 1월 13일부터 약 한 달간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1월 24일에는 삼양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분들께 계획안을 설명드렸으며,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마치면 구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4월 초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 후 우리 구에서 약 6개월 동안 주민과 함께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18년 상반기부터 시비를 투자하여 시설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위치는 삼양동 주민센터 맞은편 미아동(삼양동) 791-1119번지 일대 주거지역으로 대상지 남측으로는 양지마을과 소나무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이 있습니다. 4쪽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관한 계획과 5쪽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6쪽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민협의체에서 마을사랑방과 작은도서관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주민협의체와 함께 시설 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복수의 시설 후보지를 선정하고 서울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대상부지를 선정하고 시설규모 및 운영방법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층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규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첨부된 주거환경관리사업 종합계획도와 주거환경관리사업 세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실시설계 및 사업 시행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아재정비촉진지구는 2003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미아뉴타운지구로 지정받고, 2006년 6월 29일 미아뉴타운지구로 확장 지정되었으며, 2018년 12월 11일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의제) 받아 지구명칭이 “미아뉴타운지구”에서 “미아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미아재정비촉진지구는 삼각산동, 송천동 일대의 노후 불량한 주거 밀집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내에는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재정비촉진구역과 사업의 필요성이 낮아 기존 시가지로 관리되는 존치관리구역으로 구분됩니다. 금번 의견청취 안건은 미아재정비촉진 확장지구 내 존치관리7구역 관리지침 변경 및 존치관리지역에 대한 경미한 변경사항 발생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항목의 일부를 추가하기 위한 지침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송천동 460번지 일대 존치관리7구역 관리지침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존치관리7구역은 2010년 3월 18일 결정 고시된 미아재정비촉진계획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존치관리구역의 지정기준은 건축물 및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하여 존치할 필요성이 있거나 자력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며, 해당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존치관리구역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면적은 약 1만 1,000㎡,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로 개발할 수 있으며, 존치관리구역 주요 지침으로는 최소필지규모 90㎡, 최대필지규모 660㎡, 최고높이는 5층 20m, 건축한계선 3∼5m입니다. 권장용도는 일용품판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공연장, 전시장이며, 불허용도는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입니다. 이러한 지침내용에 대하여 과도한 건축규제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우리 구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6년 4월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2월 중에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구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공청회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에 촉진계획 변경안을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주요 지침변경 내용으로는 도로변의 건축한계선을 5→3m, 3→1m로 완화하고, 최소필지규모 90㎡ 삭제, 권장용도를 삭제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 지침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발생할 경우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항목 일부를 추가하고자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상정 안건에 대하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의견청취안의 설명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아동 791-2599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2003년도 3월 11일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청에서 서울시에 요청한 내용 맞지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2쪽 내용을 보세요, 날짜는 세밀하게 기억 못할 수 있으니까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맨 처음에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요청한 내용인지, 당시에는 우리 국장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서울시에 요청을 하십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관리사업 이 3가지 사업방식이 도정업에 의해서 진행됐었고, 노후도나 거주민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지역이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요건이 되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다가 예정구역으로 반영해 놓고 주민들이 그 사업에 일정비율 이상 동의를 하면 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이었는데.

김동식위원

그러면 절차가 우선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다음에 서울시에서 반영을 한다는 계획의 지침서가 내려오면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구합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그 당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입안 결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가능한 법적요건이 되는 대상지들을 신청받아서 서울에서 일괄해서 주민공람하고 예정구역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당시에는 별도의 예산은 필요 없었겠네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구 예산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았고 시에서.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큰 맥락으로 보면 같이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현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합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법정 프로세스는 비슷한데 다만, 주민의 의사를 좀 더 사전에 확인한 다음에 사업추진을 하게 됩니다.

김동식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먼저 취합돼서 거기에 나온 결과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상식인 것 같아요. 예정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지나다보면 또 주민들이 해체요청하고, 그러다보면 행정력 낭비나 여러 가지로 낭비가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업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어떤 곳은 용역비까지 편성해 놓고 용역결과 나온 것에 의해서 또 해지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철저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자료 3쪽을 보시면 정비예정구역 그리고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미아2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자료가 옛날 자료인가 본데, 현재는 행정동이 삼양동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체크하시고요. 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국장님, 정비예정구역을 만들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만드는 것이지요? 지금 지도를 보면, 이렇게 그림 그려서 개발이 되겠어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서울시에서 입안하고 결정하는 기본계획이라는 틀에 맞추어서 10년 단위로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개발, 재건축 바람이 있었고 또 일정부분 지정만 되면 지가상승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도 의사를 물어보지 않아도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상범위를 설정하였는데 형태가 부자연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입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취지는 알 수 없는데 그 당시에 도로경계나 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런 형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지도내용을 보시면 사실 2003년에 입안이 돼서 진행됐다고 했을 때 실제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정구역 자체가 지도상에 이런 식으로 구불구불하게 지정되어 있다보니까, 당시에 제 기억으로도 그렇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 사이 재개발 붐이 불어서 진행이 됐는데 선이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삽입을 해야 된다, 또 빼야 된다는 논란들이 오히려 훨씬 많았어요.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초등학생이 그림을 그려도 이렇게 그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당시 부동산 개발붐이 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지만 누가 봐도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 지도상으로 봐도 현실적으로 바른 방향은 아니잖아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모양도 아니고 잘 되어 있는 형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였기 때문에 아파트보다는 자력적 개발형태의 기반시설 일부조정과 필지 단위의 개발을 전제로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물론 아파트도 가능한 지역이기는 합니다.

이용균위원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러 번의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리이사들이 와서 여러 번의 동의서를 징구도 해 봤지만 징구가 잘 되지 않다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 상태에 와서 결과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제 생각에는 시작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런 형태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는 구역을 보면 그림자체가 예쁘잖아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또 주민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해제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직권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냥 그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봐요. 당연히 자치구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앞으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럴 경우에 담당부서나 담당국에서 좀더 주민 입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 이 지역 면적은 1만 6,000㎡이고 건축허가 허용범위는 2종 지역으로써 건폐율 60%, 용적률 200%이지요. 현재는 층수가 여기 나오기에는 5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아파트를 짓게 된다면 7층까지 허용되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층수는 제한이 없는데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묶었을 때 저층 위주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여기 전체를 아파트로 짓는다고 하면 층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해제가 되고 나면 층수에 대해서 일반 2종주거지역인 경우에는 7층으로 제한을 해 놓았지만 그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더 넓혀질 수도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장

3쪽을 보시면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그린 것, 삼양로길 이쪽 방면으로 건물 몇 개는 빼놓은 거예요? 큰 도로 왼쪽으로. 주택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쪽으로 동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오른쪽.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도로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예, 삼양로길로.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상가지역이라서 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원래 지정을 하게 되면 상가지역이라고 해서 빼고 그런 것 없이 다 포함시키지 않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민 회의때 이것은 제외하고 가는 것으로 의견이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적색에 포함시켰을 때도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해 놨지만, 이것도 좀 더 나아졌지만 이왕이면 도로변까지 상가지역이라도 같이 포함시켜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랬네요.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거예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하고도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고 그것이 1종, 2종 그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원래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거위주로 하는 것인데 상가지역이라서 상업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아동 791-2599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정비 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30번, 미아동 791-2599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미아동 햇빛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련해서 현재 진행사항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햇빛마을 주민협의체에서 2개 장소를 후보지로 물색해서 서울시에 후보지로 올렸습니다. 서울시에 주거환경자문단이 있는데 그분들이 3월 8일날 와서 후보지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균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문단이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는 것이잖아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지?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민들이 2개소를 선정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는데, 두 가지 중에 더 선호하는 것을 반영시켜 달라고 서울시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이용균위원

두 군데가 다 계획상에는 3,000㎡ 토지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가 맞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이전에 다녀간 자문단 입장에서는 구역면적에 비해서 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그런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용균위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지 선정을 하면서 그때 탁상감정하고 그랬을 때 결과가 너무나 엉뚱하게 나와서 이해할 수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담당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서 다시 감정하고 그런 상황이 됐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주민들의 의견을, 왜냐 하면 상식적으로는 통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야지 그냥 서울시에서 결정한 대로 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정말 정상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건의하고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계획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잡은 사항인데 변경이 가능한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때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민의견을 계속 듣고 거기에 주민의견을 변경시켜서 가능하다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문제는 이 구역 안과 삼양로 근처의 CCTV 같은 경우는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 쪽에 3대, 중간에 3대, 좌측 끝에 1개 이렇게 7대가 되어 있는데, 바깥쪽 라인을 봤을 때 CCTV를 어디 어디에 설치했다는 것을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 통행이 많고 전체적으로 방범을 해야 되는 바깥쪽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하는 것도 맞지만 초입에서 주민들이 동네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부분도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담당부서에서 주민협의체와 대화를 많이 하셔서, 나름대로 주민협의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은데 열심히 하시는 분은 정말 열심히 하시고, 또 그 자체 여건이 도로망도 잘 안 되어 있다보니 실망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인 부분을 잘 홍보하시고 알리셔서 이왕 하는 사업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의견청취안 8쪽 하단에 보시면 운영비 월 50만원해서 “운영비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준공시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준공 이후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운영비나 공과금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이 완공되면 주민 스스로 어떤 사업을 운영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본승

구본승위원

소유관계는 어떻게 되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소유는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공동이용시설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시지요? 아까 2개라고 그랬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1개소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개소, 어떤 것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아직 장소나 계획은 안 됐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시설의 용도.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어린이 이용시설 이런 것도 있고, 2층, 3층 지어서.
본승

구본승위원

어린이집? 쉼터 이런 것이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쉼터 이런 것도 있고, 1층이나 이런 데는 주민들이 모아서 상업행위 등을 해서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차피 새로 지을 것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신축이나 리모델링입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사계절을 이용하고, 임대료 이런 것은 별도로 내지는 않겠지만 유지비해서 공과금하고 난방이면 난방비가 있을 것이고, 아무리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부담하게 해야 된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사업수익을 내든지 갹출을 해서 하는 방법이겠네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갹출보다는 사업.
본승

구본승위원

사업 수익은 불투명한 것이고, 날지 안 날지 모르는 것이고. 거기에서 사업 수익이 났으면 강북구 여러 공간에서, 경로당부터 등등해서 공동체 경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 수익 내기가 솔직히 힘든 측면이 있잖아요. 밑에 소나무협동마을 같은 경우도 많은 노력을 하고 참기름도 짜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의 공과금, 최소한 공과금, 난방비 이런 것까지 다 충당할 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분들은 알고 있나요? 준공 이후에 공동이용시설 주민부담에 대한 것을 명확히 알고 있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 운영에 대해서 투명하다거나 방안이 없다고 하면 이 시설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잘 해서 내는데 이분들은 마을카페하고 마을밥집이라든가 재활용판매점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겠다고 서울시에 제출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자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감당하기 어려우면 그 공간에 대한 운영비 부담을 못할 경우에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명확히 알고 계시다 이것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미아동 햇빛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몇 년도에 시작한 것인가요? 여기에 보니까 2015년, 대상지에 주민동의율이 56.8%인데 이것이 50% 이상인가요? 어떻게 주민동의가 56.8%밖에 안 됐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예산은 얼마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산은 대상지가 되면 우선 용역비를 줍니다.

장동우위원

용역비가 얼마?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1억 4,800만원.

장동우위원

우이동이나 수유1동이 금년에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는 얼마 나왔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것은 아직 용역을 안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용역 말고 재생사업.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수유1동 같은 경우는.

장동우위원

재생사업인데 얼마나.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수유1동은 1억 2,000만원이 나갔고.

장동우위원

우이동은?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우이동은 용역비 2,000만원.

장동우위원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관련해서 몇 년도에 시작한 것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2012년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2012년이 처음인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장동우위원

우리 구에서는 몇 군데나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예정인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의견청취가 3군데이고, 활성화사업으로 이번에 수유1동이 지정됐고 총 6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기존에 4군데인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2군데가 금년에 된 곳이고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장동우위원

서울시에서 금년도에도 지정을 하더라고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금년에도 공모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계속 서울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인가요, 아니면 정부 방침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42개 신청하고 20군데가 결정돼서 10군데밖에 결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우리가 2개가 됐단 말이에요. 서울시의 25개 구청에서 2개 됐다면 많이 된 것인데 노후주택이 많아서 그런가요? 어떤 원인이라고 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주택도 일면이 있는데 수유1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민들이, 서울시에서는 주민들이 이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을 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 역량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월등하다고 해서 지정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설계시에 변경은 안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지정을 확대하거나 이럴 수는 없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지역지정을 확대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을 서울시에서 계속 점검하면서 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선정해서 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앞으로 선정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신청할 당시에 그대로 간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시하고 주민단체 재생활동과 이렇게만 활동하고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이번에는 달라질 텐데 저번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준 것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한 것 그 정도만 하고, 어차피 우리 관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행사나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2015년 10월 13일날 50% 이상 동의를 얻어서 확정됐는데 앞으로 있을 2군데도 지역주민들이 50% 미만 되면 안 되겠네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동의율이 필요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그냥 진행되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거환경관리사업만 동의율을.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있고, 우이동은 같은 경우는 사업명이 무엇이에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수유1동이 도시재생활성화, 똑같습니다.

장동우위원

재생사업하고 똑같나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우이동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동우위원

똑같이 재생사업으로? 그러니까 일단 지정이 됐어도, 이 건과 관련해서 추진경위를 보니까 주민이 50% 이상만 동의되면, 그러니까 미만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일단 자격요건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야 서울시에서 이 사업 대상지를 심사해 준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 제가 저번에 사석에서도 이야기했는데 혹시라도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시장 방침으로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할 텐데 시장이 바뀌면 이 사업은 무산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하고 우이동 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이냐 우려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도시재생활성화법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 정부사업은 많이 안 하고, 지방은 정부사업이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나름의 서울형 재생사업이라고 서울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편이라고는 안 보고 중간 정도, 또 지방도시들도 많이 쇠퇴한 지역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정부는 서울보다 훨씬 더 쇠퇴한 지역에 집중하고 있고, 서울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쇠퇴도가 높은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의 투입규모나 장래적으로 봤을 때 시정의 방향이나 우선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단절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구가 추구하는 것이 산밑자락에 건축법이 많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것과는 관련이 없나요? 혹시 이런 것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앞으로 전망이 어두울 텐데 이것을 어떻게 비교가 되나요? 그것과 관계없이, 이를 테면 제한건축법이라든가 용적률 같은 것이 주거환경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주민은 걱정되거든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들에서 초기에 우려했던 것들인데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했다고 해서 정비, 아파트 건설이나 이것이 필요할 경우 또 시간이 풀려야 되겠지요. 방금 사업했는데 금방 때려 부수는 것은 안 될텐데 이 사업 대상구역이라고 해서 영원히 안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햇빛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은 고쳐 쓰는 형태의 정비를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사업성의 개선이라든가 여건의 변화, 도시의 변화는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화된 여건에 따라서 주민들이 아파트로 정비를 원한다, 그리고 고도의 문제라든가 건축규제 완화가 동시에 병행되는 지역으로 변환됐을 때는 가능합니다. 법적 요건을 갖춰서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절차를 거쳐서 정비예정구역이 되면 그 이후 정비구역 지정절차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당장 쉽게 되는 사항은 아니고, 또 사업 여건도 현재 상황으로써는 어려운 상황.

장동우위원

그것을 염려하는 것인데 일단 예산이 100억원, 200억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투자했으면 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한이 따로 없나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그에 따른 법적 제한은 없고요.

장동우위원

법적 제한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200억원을 투자했는데 그 이듬해에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물론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견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다수 주민들이 우리 동네를 이렇게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방향이 전환되는데도 금방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상당기간 거주하면서 고쳐 쓰는 형태로의 삶이 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면 그것이 유지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렇게 원하던 분들이 다 떠나고 계속 더 슬럼화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동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 동의율이 50%라고 했는데 그것이 시 규정에 나와 있나요? 지역 지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부분 틀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가에 있는 소유주들은 반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의견이 좀, 거의 재개발·재건축 할 때는 70%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는데 이것은 왜 50%로 되어 있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법상은 아니고 서울시 조례와 지침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장동우위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할 것인데.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래서 2010년도에 서울시나 예산을 투입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하다가 중간에 관두는 경우도 가끔 생겼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이.

장동우위원

인수동 5-1구역이 하다가 10년만에 해산됐잖아요. 거기도 할 때 70%이잖아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50%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팽팽하지요. 한 70% 이상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전에도 건축법에서 주민들의 동의가 70% 된 것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50%가 됐나 그것이 궁금해서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담당과장의 의견이겠지만 사실 서울시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재산을 내 놓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만 돼도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이고, 또 대부분 동의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50%만 가도 굉장히 많이 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장동우위원

구역지정을 하는데 주택 안이나 바깥쪽의 의견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은근히 다른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분간은 아파트단지나 이런 사업추진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한다 말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들을 주로 찾아서 하기 때문에, 햇빛마을도 재건축의 기대감은 있었는데 주민들끼리 만나서 서로 의논을 하다보니까 차라리 안 되는 벽에 부딪치지 말고 이것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진행이 됐던 사항이고, 또 구청이나 시에서 인위적으로 간다고 그랬으면 안 됐을 것인데 주민들이 모여서 자기 의견들을 내놓고 했기 때문에 단단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우위원

오늘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부터도 그렇고 당사자인 주민들 대부분이 이 주거환경사업을 이해를 못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우리 구에서 주민 자력사업이라서 그런지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많이 개최를 했는데 참여하시는 반 정도는 자주 참여를 해서 자꾸 이해도가 높아져 가는데 어쩌다가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세요. 어차피 이 사업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이고, 시설사업이 끝나더라도 나머지 분들이 모여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키우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말만 자생사업이지 저도 참여를 해 봤는데 모이는 사람들만 격주로 해도 또 그분들이 모인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대상지에 비해서 너무 적은 숫자가 모여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좋은 사업이라서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지만 그런 염려가 돼서, 구청에서 설명회를 자주할 의무는 없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이 사업의 대상이나 후보지가 되면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설명회를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 3∼4명이 원한다면 가서 설명해 드리고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염려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아동 햇빛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31번, 미아동 햇빛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과 주택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주택과장 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역결과가 언제 나왔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용역중입니다. 용역결과는 아직 최종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이용균위원

2015년도인가 주민들이 한 20명 정도 지역사무실에 찾아오셔서 민원을 제기하시고 당시에 팀장님 그리고 담당주무관 함께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고, 그 이후에 용역예산을 확보하고 진행이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에도 지금 주민공람의견 내용과 같은 의견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지금 변경내용이 주민들에게 상당한 재산적인 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완화돼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나 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특히 지금 방향 얘기하기가 그러한데 현재 공영주차장 사용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5m로 예정되어 있던 그쪽을 보면 사실은 편도 2차선 도로인데 지금 양쪽 한 차선씩은 공영주차장으로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따라서 도로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도이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5m를 3m로 하는 내용이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쪽 도로변을 보면 지금 3m를 1m로.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촉진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m 후퇴하는 것이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5m 후퇴하는 것으로.

이용균위원

촉진2구역이 재개발 되면 거기는 후퇴 5m?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솔샘로쪽은 5m입니다.

이용균위원

몇 m도로가 확보되는 것이지요? 지금 안쪽을 보시면 863도로, 솔샘로 64길이네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샘로는 23m도로가 확보됩니다.

이용균위원

도봉로15길이 아니고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 길도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도봉로15길은 23m로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솔샘로64길, 지금 9쪽을 보시면.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거기는 8m도로가.

이용균위원

지금 건축한계선을 1m로 해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혹시 공람의견을 듣고 나서 후에 들어온 의견이 있었나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것이고, 이 계획안이 변경돼서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이익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한 도로 확보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9쪽에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솔샘로 도로, 존치구역에 계속 이 부분을 존치하는 것인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치구역은 변경되고 그대로 존치합니다.

장동우위원

존치구역 도봉로15길에서 솔샘로68길은 3m인데 그 길이 기존에는 몇 m였나요? 그쪽하고 비교가 안 되나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봉로15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예.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봉로15길은 20m에서 23m.

장동우위원

솔샘로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똑같습니다.

장동우위원

도면상 적게 나와서요. 그 길하고 똑같아요, 23m?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닐 텐데요. 그 길은 도면상에도 좁은 길이에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하는 얘기이고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로 확장폭은 3m이기 때문에 건축한계선이 아니라 똑같이 도로확장은 3m라서 23m가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기존 솔샘로는 5m일 테이고 여기는 3m로 되어 있잖아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건축한계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여기 도봉로는 5m이고 여기는 3m입니까?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기존에 23m가 아니라는 얘기이지요. 기존은 몇 m이냐 이것이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기존 도로는 20m입니다. 도로 확장을 3m를 하기 때문에 23m로 확정이.

장동우위원

3m로 확장되면 맞춘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20m이고요.

장동우위원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의견청취안 5페이지 존치관리7구역 관리지침 변경내용에 보면 불허용도라고 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하고 안마시술소가 불허용도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영훈중학교 200m안에 속해 있나요, 벗어나나요? 원래 그린존이 학교로부터 반경 200m이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반주택가이기 때문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가 주택가의 환경에 유해요인이 있기 때문에 불허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중·고등학교 인근 주변에 있는데 그 거리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 아무래도 일반주거지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대해서 맞지 않는 용도라고 생각이 돼서 불허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도시계획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입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 용도가 불허된 것이고.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상업지역 같으면 모르는데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영훈학교에서 그린존인 200m는 벗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정확히 측정을 못했는데 아마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벗어나지 않으면 PC방이나 노래방도 사실은 불허용도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시고, 만약에 200m 이내이면 PC방이나 이런 것도 불허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32번,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