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미아동 791-2599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자인건축과 소관 미아동 791-2599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정비예정구역 지정 고시 이후 2006년 5월 12일부터 2007년 4월 26일까지 1년여 동안 3차례에 걸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및 동의여부를 조회한 결과 지역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어 정비구역 지정이 보류되어 왔습니다. 그 후 예정구역 지정 후 11년이 경과한 2015년 10월 56.8%의 주민이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에 동의함에 따라 기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2017년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이번 제20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을 청취하여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미아동 햇빛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의견청취안에 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아동 791-1119번지 일대 151동의 건축물에 354가구가 거주하는 주거지로서 앞에서 설명드린 정비예정구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구역면적은 2만 4,980㎡이며 도시계획상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 최고고도지구로 삼양로 주변으로 조망가로 미관지구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과정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주민동의 56.8%를 확보 후 서울시에 주거환경관리사업 결정신청하여 선정되었고, 2016년 1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그해 7월까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워크숍을 총 14회 실시하는 등 지난 1년여간 주민과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7년 1월 13일부터 약 한 달간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1월 24일에는 삼양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분들께 계획안을 설명드렸으며,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마치면 구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4월 초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 후 우리 구에서 약 6개월 동안 주민과 함께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18년 상반기부터 시비를 투자하여 시설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위치는 삼양동 주민센터 맞은편 미아동(삼양동) 791-1119번지 일대 주거지역으로 대상지 남측으로는 양지마을과 소나무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이 있습니다. 4쪽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관한 계획과 5쪽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6쪽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민협의체에서 마을사랑방과 작은도서관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주민협의체와 함께 시설 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복수의 시설 후보지를 선정하고 서울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대상부지를 선정하고 시설규모 및 운영방법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층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규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첨부된 주거환경관리사업 종합계획도와 주거환경관리사업 세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실시설계 및 사업 시행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아재정비촉진지구는 2003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미아뉴타운지구로 지정받고, 2006년 6월 29일 미아뉴타운지구로 확장 지정되었으며, 2018년 12월 11일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의제) 받아 지구명칭이 “미아뉴타운지구”에서 “미아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미아재정비촉진지구는 삼각산동, 송천동 일대의 노후 불량한 주거 밀집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내에는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재정비촉진구역과 사업의 필요성이 낮아 기존 시가지로 관리되는 존치관리구역으로 구분됩니다. 금번 의견청취 안건은 미아재정비촉진 확장지구 내 존치관리7구역 관리지침 변경 및 존치관리지역에 대한 경미한 변경사항 발생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항목의 일부를 추가하기 위한 지침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송천동 460번지 일대 존치관리7구역 관리지침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존치관리7구역은 2010년 3월 18일 결정 고시된 미아재정비촉진계획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존치관리구역의 지정기준은 건축물 및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하여 존치할 필요성이 있거나 자력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며, 해당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존치관리구역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면적은 약 1만 1,000㎡,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로 개발할 수 있으며, 존치관리구역 주요 지침으로는 최소필지규모 90㎡, 최대필지규모 660㎡, 최고높이는 5층 20m, 건축한계선 3∼5m입니다. 권장용도는 일용품판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공연장, 전시장이며, 불허용도는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입니다. 이러한 지침내용에 대하여 과도한 건축규제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우리 구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6년 4월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2월 중에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구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공청회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에 촉진계획 변경안을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주요 지침변경 내용으로는 도로변의 건축한계선을 5→3m, 3→1m로 완화하고, 최소필지규모 90㎡ 삭제, 권장용도를 삭제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 지침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발생할 경우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항목 일부를 추가하고자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상정 안건에 대하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의견청취안의 설명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