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선경 의원 5분자유발언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정식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 위원장, 이정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식위원장대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박문수, 강선경의원님을 대표하여 강선경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선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단체명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며,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일부 확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1항제3호가목의 “대한체육회”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통합체육회”로 단체명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제1항제3호다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제8호에 시·도대회 이상 체육대회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표로 출전하는 종목별 60대 대표단의 연습경기 사용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1항제9호에 시·도대회 이상 체육대회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표로 출전하는 종목별 70대 대표단의 연습경기 사용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 안 제8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감면율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강선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박문수, 강선경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김기운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강북구에 70대 대표단이 있어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축구단이 60대가 11명으로 되어 있고 70대가 26명으로 3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기본 체육시설 감면에 보면 65세 이상 할인이 있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할인이 있는데, 변경이 70대는 100분의 70이네요.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70대는 100분의 70, 60대는 100분의 50. 현행 조례에 있었던 것은 65세 이상에 대해서 30% 범위 내에서 감면한다.
인애
유인애위원
연세 드신 분들 노후생활하기 편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사실 의료비라든지 사회경제적인 지출이 굉장히 많은데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운동장에 나와서 활기차게 운동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감면혜택을 주면서 활성화된 노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에 연세를 65세로 적어놨어요. 65세 이상은 30%라는 말이에요. 60대는 100분의 50, 50%만 받는다하면 그것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조항은 지금 60대이지만 강북구를 대표해서 시·도대회 이상 출전하는 상비군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정확히 구분이 되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 조항에 있어서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0대 이상 상비군이 종목별로 다 있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좡 김기운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비군은 축구밖에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축구 한 가지만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이 조항이 한 가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현재는 축구종목 한 가지가 해당되고 향후 다른 종목에 있어서 상비군이 구성되면 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현재 축구만 계산을 해봤을 때 60대 상비군이 토요일 2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사용료를 보니까 140만원 정도 내셨는데 조례개정해서 50% 할인을 받으면 62만 9,000원 정도 감면을 받게 되고, 70대 상비군은 현재 토요일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70대 분들이 토요일 날 상비군으로서 연습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 연간 감면액, 이것은 60대가 전년에 한 것을 기준으로 보면 110만원 정도 감면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60대에서 67만원, 70대에서 110만원 해서 연간 173만원 정도 도시관리공단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데 연간 운동장 대관료가 1억 3,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운동장 대관료 수입액의 1.25%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퍼센트로 봤을 때 1.25% 정도 된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준위원
그러면 골프장이나 이런 데는 다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골프장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60대, 70대 상비군이 생긴다면 헬스장, 수영장 이런 종목은 해당이 됩니다.

김영준위원
거기까지 다 하면 더 늘어나겠네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늘어나기는 하지만 거의 60대, 70대에서 지금까지 그러한 예가 없을 뿐더러 있다하더라도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진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재 체육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 단체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시·도대회 이상 출전하는 상비군입니다.

한동진위원
상비군에 한해서?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상비군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단체가 감면을 받는 조항은 아닙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종목별 60대 대표단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 축구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또 다른 종목이 있을까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종목은 없습니다. 축구상비군.

김도연위원
70대도 마찬가지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60대, 70대.

김도연위원
축구 이외에 다른.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60대는 몇 명 정도가 강북구 대표단으로 되어 있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0대 11명, 70대 26명으로 37명이 상비군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한 달에 며칠 정도 연습경기를 하고 계신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70대 상비군이 월, 수, 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60대 상비군이 토요일 2시간 동안 운동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60대도 그렇고 70대도 똑같이 사용하나요? 60대가 그렇다고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60대가 매주 토요일 2시간, 70대가 월, 수, 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시·도대회 이상으로 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표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구대회는 빠지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도대회 말고 국가대회 이런 것은 빠지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없어서 안 넣으신 것.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대회 이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최하는 것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요.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구내. 예를 들어서 도봉구나 강북구대회 이렇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제외시켰습니다.

김도연위원
대한체육회가 통합체육회로 단체명을 정비한 상태이네요? 명명이 바뀌는 것이네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도연위원
대한체육회가 통합체육회로 단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이네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감면의 범위를 규칙으로 내부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네요. 50%, 70%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까 내부적인 것은 규칙에 의해서 결정될 수가 있네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조례안 별표에 표시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이 조항에서 100분의 30의 범위가 65세 이상이고, 60대가 100분의 50, 70대가 100분의 70이기 때문에 최대한도의 범위를 정해놓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요청이 있으면 구청장이 허락을 하면 이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지요? 내부규칙에 의해서 정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60대는 50%를 감면하고 70대는 70%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70대를 70% 해주느니 취지대로 70대 정도는 100% 감면해 주시는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수익자 부담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00분의 70을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0만원 정도 할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본인들이 나오시면서 서로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참여한다는 자부심, 자존감 이런 것을 세워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60대는 토요일 날 2시간을 사용하고 70대는 월, 수, 금에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개정이 되면 70대는 토요일 날 사용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70대에서도 토요일 날 시간대를 달리해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혜택을 드리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이잖아요. 그때는 젊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주고 70대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있으시니 지금처럼 평일에 사용하시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70대는 월, 수, 금에 활용하고 계시고 60대에서 토요일 날 활용하고 계시는데 60대가 토요일에 하게 되면 기본 사용료의 30%가 할증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해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상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회출전을 신청하고 등록을 했을 때 연습기간 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젊은층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독식하다시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앞으로는 70대도 토요일 날 할 수 있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대관을 하면 하루 대관도 있지만 월 대관, 연 대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토요일에 연 대관이나 월 대관으로 잡아놨는데 시합이 생겼다고 그래서 2시간을 70대에게 양보를 해야 된다? 그것은 마찰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월 대관, 연 대관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70대는 평일에 해도 충분합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르신들은 이런 혜택을 드리는 대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니까 주말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70대 어르신들한테는 공단이나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평일에 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조례에서는 요일을 딱 박지는 않았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박지는 않았습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저는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4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