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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205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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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구본승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구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며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각각 조례의 제정목적과 석면 및 슬레이트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7조에서는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조사와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경우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호흡을 통하여 가루를 마시면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밝혀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이 구본승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제4조에 ‘공공건축물 석면조사’에 대해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는 이미 진행을 했었다. 대략 건물이 몇 개 정도 되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29일자로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그 당시에 법에서 규정한 석면대상건축물이 185개소였는데 2012년도에 석면조사를 완료해서 현재 석면건축물로 확정된 것이 62개소이고 그 중에 14개소는 석면건축물의 석면부분이 철거되고 개선돼서 지금은 48개소만 남아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때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나서 계속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철거한 것은 소멸한 것이고.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또 새로 대상에 추가된 부분은 다시 관리대상이 됩니다.

이용균위원

증가가 되는 것이고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 당시에 석면 조사할 때 그 비용은 국비, 시비, 구비 중에 어느 것으로 하신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석면조사 비용은 석면건축물로 지정된 건축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제4조 내용을 보면 “조사하여야 한다.”, 그때의 비용도 그런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대상건축물이 되면 그 비용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건축주가 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한 다음에 구청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2012년, 2013년 조사는 ‘미래환경분석’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 구에 있는 것을 전면적으로 다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당시에도 전체로 조사는 하고 부담은 건축주가 거기에 맞추어서?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이용균위원

현재 제4조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도 그렇게 진행된다 이것이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제10조에 나와 있는 해체·제거·처리에 대한 예산부분은 여기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단서를 달았으면 한다라는 얘기로 되어 있어요. “다만, 국·시비 지원이 있는 경우에 그 기준에 따른다” 이런 의견으로 제시를 했어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거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구비는 책정이 안 되어 있고 국비와 시비, 해체·제거할 때에는 국비가 80%, 시비가 20% 지원되고 잔재물 처리비용은 200만원 한도까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철거하고 나면 지붕재가 대부분 슬레이트인데 다른 지붕재로 대체하기 위한 대체공사비 230만원 정도는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균위원

우리 구에서도 시비를 받아서 처리할 때 지원하고 있잖아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대상은 슬레이트가 현재 182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용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500㎡와 관계없고 공공기관 관계없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지붕재가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경우. 그것도 무허가건물까지 포함해서 182개소가 있는데 무허가건물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가 아닌 경우를 대상으로 하면 허가대상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곳이 54개소가 현재 남아 있고 35개소는 지원하고 철거해서 개량이 끝났습니다.

이용균위원

보통 매년 몇 가구 정도 하시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2012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012년도는 3가구, 2013년 12가구, 2014년 6가구, 2015년도는 7가구, 2016년도는 7가구 이런 형태로 지원이 됐고, 면적이 적은 경우는 지원비 범위 안에서 개량도 되고 철거가 가능한데 면적이 넓어지면, 지붕재를 걷어내면 안에 지붕틀이라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노후화가 됐거나 교체를 해야 되면 그 한도범위가 총 철거비 200만원, 교체비 230만원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넓은 면적일 경우는 주민들이 자기 자부담이 커지니까 이것은 반드시 법으로 해야 된다고 규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회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보통은 슬레이트를 해체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재료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철거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용균위원

철거하고 신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때도 지원하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철거, 신축할 때는 안 합니다.

이용균위원

철거했다가 한참 나대지로 놔뒀다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는 어떻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개량이 아니고 전면철거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개량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렇게 대상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봐서는 예산도 그렇게 많이 소요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1년에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집행한 내역을 보면 예산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입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발의한 의원님하고 구청 실무부서하고 약간 의견차이가 있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구본승의원님, 지금 구청에서 의견표명이 있었잖아요. 사전에 실무부서하고 대화해 보셨냐고요.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자료가 접수된 이후에 저를 찾아와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고, 전문위원실에서도 구청의견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저하고 셋이 구청의견에 대해서 같이 조정을 봤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김동식위원

발의한 구본승의원은 구청의 입장표명에 대해 충분히 사전에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해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본승

구본승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보고 받은 것은 지금 구청에서 문서로 의견표명은 됐지만 우리 조례나 관련된 법 규정에 따라서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의견제시한 것을 반영 안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동식위원

환경과장님, 지금 이 조례대로 시행을 해도 실무부서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견 제시했던 부분들은 슬레이트 처리가 50㎡ 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주 자체처리가 가능한데, 이것이 법 시행령에 규정이 다 되어 있기는 되어 있어서 굳이 조례에다가 안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주민들한테 50㎡ 이하를 할 때에는 환기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조례에 넣었으면 어떠냐는 의견 제시는 했었는데 이것이 시행령에 다시 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넣든 안 넣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구청에서는 이 조례를 수정 보완하지 않아도 큰 무리는 없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석면건물이 500㎡ 이상 존재하고 있는 곳이 아까 대충 나왔는데 공공기관, 학교 같은 데 천정텍스 있지요?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텍스도 석면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학교나 공공기관 건물은 언제까지 철거를 해야 된다는 이런 지침은 없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법부터 초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서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대학까지 학교에 텍스나 석면재를 사용한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관할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철거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석면자재가 있으면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해서 텍스가 비산되지 않게끔, 천정에 텍스가 있으면 비산되지 않게끔 도료를 사용하거나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철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앞으로 석면을 계속 사용해도 상관없네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지금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몇 년도부터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200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건축물에는 석면자재를 사용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석면자재를 아예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 전까지 사용했던 것은 비산먼지가 안 나오게끔 처리하면 된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지요.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계속 안전관리점검을 하도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사항대로 점검해서 문제가 없을 때는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지금 여기 위원회실 천정도 텍스잖아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텍스인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아마 교체를 했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직 일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천정텍스가 다 석면텍스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공공기관만큼은 조금씩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에도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관할하지만 우리 환경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 저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천정텍스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공공기관에 몇 % 정도가 존재하고 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여기 규정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다 끝나서 석면지도라고 해서 건축물 지도를 그리고 석면이 위치된 부분까지 다 표시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우리 구에서 파악이 됐다 이 말이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늘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