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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선경 의원 발언

205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17-03-15

강선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이정식, 유인애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정식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과 원활한 동물보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동물의 구조·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동물의 소유자, 사육·관리·보호자 등에 대한 출입과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정식의원님과 유인애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구에 유기동물 보호장소가 있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구조단과 사단법인 동물구조협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데 그쪽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그쪽에서 유기된 동물을 포획해 가서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작년에 보호 요청을 한 동물은 몇 마리나 됩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355마리를 요청했는데, 개가 283마리, 고양이 69마리, 기타 3마리 해서 355마리입니다.

한동진위원

5조4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은 어느 분들이 선정됩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위원은 관련 공무원들도 있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하셨거나 전문적인 학식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한동진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위원장이 안 되고 동물보호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국장님이 되실 수도 있고, 여기에 따르면 국장님하고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중에서 누가 되실지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것이지요.

한동진위원

관례적으로는 국장님이 되는 것이 통솔하기도 좋고 할 같아서. 알겠습니다. 6조1항에 보면 유기동물을 등록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잡아다가 양주에다가 줬지, 현재 우리구에서 등록하고 있는 개체 수.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일단 유기동물이 됐을 때는 등록된 동물인지 등록이 안 된 동물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겉으로 목걸이 같은 것을 하면 주인을 금방 찾겠지만 체내에 삽입했을 때는 저희가 병원에서 방사선장치로 동물이 등록됐는지 확인해 보면 소유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주한테 찾아주는 것을 1차 원칙으로 하고,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소유자를 못 찾았을 때는 10일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서 주인이 찾아가도록 하고 찾아가지 않고 10일이 지나면 소유권이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입양을 추진합니다. 입양도 안 될 경우 20일이 지나면 존엄사를 시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길고양이들이 때가 돼서 요새 밤마다 소음이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방법은 없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정부의 길고양이에 대한 대책이, 길고양이는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동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TNR 중성화수술, 잡아다가 번식을 못하게 중성화수술을 해서 제자리에 다시 갖다놓는 이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중성화수술을 하면 울음소리가 적다고 합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제4조제2항 보겠습니다. “구청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강제규정인데 집행부에서 괜찮으시겠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세대수 대비 12% 정도가 동물을 키울 것이다 이렇게 목표치를 정하고 그 목표치에서 계획을 잡고 관리했는데 “하여야 한다”고 강행이 됐을 때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기는 합니다. 동물등록을 안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했다 하면 그런 것을 저희가 사후관리를 다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조사 자체를 개인정보 사생활침해라고 생각해서 꺼리는 분들도 많고, 얘가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왜 와서 조사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도연위원

정회 때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p 1항에 보면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실체 전수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등록 대상 동물이 다 등록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하기가 힘든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현재 강북구청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있는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 단위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공통으로 거기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제7조 “잃어버리거나 등록 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 분실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행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 보지 않는 한 그 사람이 신고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모르는 것이거든요. 신고를 했을 때 비로소 저희가, 그리고 신고하는 기간 안에 발생한 일인지 아닌지, 사람처럼 동물이 정확히 관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법하고 현실하고 괴리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도연위원

제7조6항2의3을 보면 “동물이 죽었을 경우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렇게 되면 사체처리를 어떻게 했냐는 그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이렇게까지 됐으면 정말 좋겠는데, 제 주변의 주민들은 산 속에 몰래 가서 묻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패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돼서 이렇게 잘 관리만 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제10조 동물의 구조·보호, 인수동 대우 땅에 유기견 7마리가 살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냥 오며가며 밥을 주고 있어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유기견들을, 실생활에 적용을 해보자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 유기견을 일단 구청에서 데리고 와서 등록한 후에 입양시스템에 올리겠지요? 20일 동안 분양공고를 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동물보호센터나 보호지정자가 보호하고 있다가 인터넷에 입양사진이 나오고 20일 후에 입양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락사가 되는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밥을 주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우선 등록된 동물인지 유기된 동물인지를 먼저 확인해봐야 되고요. 소유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에 유기견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근에 길고양이로 인한 판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밥 준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는 사례가 나왔었거든요. 우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살펴보고, 인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안락사 되는 것보다는 밥을 주고 있다면 그분들이 입양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하니까 조사를 해보고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래서 결국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김도연위원

안 할 수가 없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실태조사가 우리가 그만한 인력이 있고 주민등록처럼 법적으로 나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이런 것을 가진, 일반인들한테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해야 되거든요. 비용 대비도 그렇고 문제는 있습니다. 필요는 한데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은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정회 때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김도연위원

조례상에 보호담당자나 동물보호센터가 지정되면 이분들에 대한 예산 수반이 되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쪽에 연락하면 그쪽에서 데려다가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마지막으로 제15조제2항을 보겠습니다. 내가 분양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분양 받았어요. 그런데 나보고 중성화수술 비용부터 해서 소요된 경비를 다 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20일 동안 보호를 했잖아요. 그러면 20일 동안의 보호비용과, 이것은 고양이를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중성화수술이니까 고양이를 염두에 두신 것이에요 아니면 강아지도 그런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강아지도 다 해당이 되고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것은 강행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인데 동물보호법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시 조례도 있는데 아직 전국적으로 보호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서울시 조례에도 별칙으로 청구할 수 있는 비용 자체를 해놓고 있어요. 사실 인도적 처리보다는 입양을 권장하는 추세에서 비용을 받기는 그렇고 어차피 보호기관에 비용을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무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발의하신 의원님들 2번 삭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양을 받은 사람이 다 내야 되는 수도 있다 이것이지요. 소요된 경비 있잖아요. 20일 동안 구청에서 보호한 비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중성화수술, 기타 소요되는 비용을 다 입양 받은 사람이 다 내고 가져가는 것이에요.
인애

유인애의원

15조2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도연위원

예. 분양받은 사람이 그것을 다 내고 가져가야 되는 것이에요. 집행부 의견은 실효성이 없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무료로 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삭제의견을 정회 시간 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인애

유인애의원

정회시간에 논의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이고 현재로서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기동물을 처리할 때 서울시하고 동물구조협회하고 체결한 것이 마리당 단가가 16만원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두당 14만 5,000원으로 했었습니다. 연간 예산은 시하고 구하고 5 대 5로 하고 있거든요.

김영준위원

아직 예산 산출은 안 해보셨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구조·관리하는데 7,600만원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3,400만원하고 현재 이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8p에 보면 제18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라고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임명하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때는 국가에서 시를 통해서 돈이 나와서 법을 홍보하고 법에서 정한 개를 가진 사람들이 지켜야 될 도덕성을 홍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물명예감시원을 위촉하라는 것이 내려와서 작년에 공고를 하고 국가에서 하는 사이버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에 한해서 수료증을 첨부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김영준위원

관내에 몇 분이나 임명이 됐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현재 20명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동의 통장, 회장님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 전에 먼저 여덟 분을 했었고, 그 이후에 동물 소음문제 조정관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 공모사업도 따낼 겸해서 추진했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협조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통장협의회 회장님들한테 동물명예감시원 자격을 드렸습니다. 그분들도 똑같이 교육을 수료하고 임명했습니다.

김영준위원

이분들한테도 수당은 나가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나간 사례가 없고 소음민원처리하는 것에 따라서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쪽에 6조1항을 보면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잖아요. 꼭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강선경위원장

현재는 안 하고 있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있으면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이면 상관이 없지만 이것은 해야 한다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강선경위원장

저희가 이 조례를 심의함에 있어서 이것을 안 하면 저희가 이 시간 또한 무의미한 시간이 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관의 의지는 어떤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행정보건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도연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이것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1차에는 경고하고 2차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만원, 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일일이 조사를 한다면 말씀대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전제조건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안 했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경고장을 주고 1차 경고했으니까 다음에는 언제까지 안 했으면 저희가 예고하고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되는데 시의 통계상으로 추계하기로는 50% 선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이 안 된 건수만 해도 7,000~8,000건 되는데 그것을 일시에, 지금까지 3년 동안 계속 동물등록하시라고 홍보를 하면서 등록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러면 그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소식지나 IPTV 같은 데도 하고 작년에는 대대적으로 동물명예감시원을 통해서 다니면서 나눠주고 현수막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래도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되면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아는 것이란 말입니다. 전입신고할 때는 동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되잖아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홍보를 하셔서, 한 칸을 더 만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이것을 시행하려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일일이 찾아다녀서는 방법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대적으로 알아야 된다. 전입신고는 누구나 하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하면 홍보가 더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7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도 여러 군데 알아봤거든요. 문제는 이쪽에서는 법을 제정할 때 주민등록하고 연계시켜서 동물등록을 해놓은 사람들이 주소변경을 하면 별도로 안 해도 자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이것을 개인정보보호라고 해서 틀었기 때문에 그것이 막혀 있어서 사실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이쪽 부처하고 저쪽 부처하고 안 맞고 법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 본인 같은 경우에는 며칠 이내에 변경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을 주장해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당연히 먼저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할 의무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어서 여러 가지 법이 현실하고 안 맞는 문제가 너무 많고,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입신고란에 개가 있느냐, 등록을 했는지 등록을 했다면 주소변경에 동의하는지 이것을 받아서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동하고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구조적으로 법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선책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일단 우리구에서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것은 나중 일이고, 우리구로 이사 와서 전입신고를 할 때는 같이 등록돼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연계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말씀대로 실태조사하고 과태료 문제는 너무 파장이 큰 것이라서, 사실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태까지 등록 안 하신 분들 중에는 어르신들 중에 왜 이것을 굳이, 반려견으로 소중히는 여기시면서 사실 2~3만원씩 돈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동물병원에다가 이야기해서 예방접종 맞으러 오면 안내를 하도록 하고 권장하도록 하는데 대개 오해를 많이 하시고, 여기에서 너희가 돈 벌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하시면서 안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강선경위원장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지금 시기가 과도기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바꿔가면, 의식을 개도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지 알거든요. 그 의지가 없으면 이 시간 자체가 필요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관에서 어느 정도 주도 하에 사업의 의지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힘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알고 있지만 그 또한 감안하고 저희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 또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해주십시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특히 전입신고 때 개도하는 부분은 저희가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6조제1항 중 구청장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관청의 장으로 하고, 안 제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안 제7조제2항제3호를 안 제7조제2항제2호로 한다. 명칭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14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구로 하고, 안 제14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구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강선경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김도연, 유인애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도연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할 때 실내조명기기의 경우는 LED제품을 사용하고,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의 경우 고효율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다양한 조명 설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실내조명기기는 LED제품을 사용하고,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의 경우 고효율인증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안 제14조제5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도연의원님과 유인애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개정조례안 3쪽을 보시면 현행 “구청장은 에너지절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사업자를 금융자금을 조달하여” 쭉 되어 있잖아요. 이미 되어 있는 것, 현행입니다. 14조 왼쪽 현행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운 것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을 LED로 교체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대략 소요되는 비용을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비용추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황마다 다 다르고 LED등이 이런 등이냐 전구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추계가 어렵습니다.

이정식위원

혹시 숫자 정도는 파악이 됐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가로등은 전체가 3,814개인데 그중에서 1,276개가 돼서 한 33% 되어 있고, 도봉로쪽에 시비를 들여서 올해 134개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보안등은 전체 수량이 9,951개인데 그중에 1,576개를 해서 16%를 했고 이것은 구비사항이고 올해 200개가 추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200개는 시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보안등은 구비이고 가로등은 시비입니다. 터널등은 지금 626개인데 아직 1개도 안 되어 있어서 물어봤더니 설치자체가 터널을 통제하고 한 동안 전면보수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이정식위원

터널등이 비용도 많이 들고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처음에 신설하지 않으면.

이정식위원

어차피 외부가 아니라 실내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2020년까지 LED등으로 교체하라는 얘기가 계속 있어서 돈 적게 드는 청사부터 해서 저희가.

이정식위원

지금 해 나가고 있잖아요, 동청사도 하고.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현행을 보면 외부사업자가 금융자금을 조달해서 LED로 바꾸고 요금에서 수익이 나는 것으로 점차 갚아나가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이것도 그런 방식을 택하실 것입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외부사업자에 대한 내용은 SBC사업이라고 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아마 예산해 주실 때도 했던 부분인데 2016년에 공용청사 화장실 같은 데 한번 하고 4년 동안 그 절약된 것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꼭 그것으로 하지 않고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전부 할 구 모여라 해서 해야 되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기피하는 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번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 구청 청사는 행정지원과에서, 동 청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보안등은 어차피 시비지원이 없으니까 그냥 구비로 할 생각이시고, 가로등은 시비 좀 받아가면서 살짝살짝.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지금처럼 외부사업자한테 금융자원을 받고 이런 생각은 아니시고 점차적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관련 부서별로 도로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부서가 상이하다보니까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한번에 돈을 들여서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점차적으로 해 나가실 계획이신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3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위생과 소관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 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