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김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이정식의원, 박문수의원을 대표하여 이정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에서 통보된 구금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 정비 재요청 공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지방의원이 구금된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함에도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 발의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하려고 했는데 이정식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잘 발의를 하셨습니다. 국장님,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법원 무죄확정 되기까지 형법에 의해서 몇 달 왔다갔다 할 것 아니에요. 소급이 그 기간 동안 무죄로 된 것 다 계산해서 준다는 것이지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일단 우리 의정활동비 전액 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이 받는 것이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이 있잖아요. 월정수당도 실제 포함이 되는 것이 이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인신구속이 됐고 그것이 유죄확정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조례에 따르면 기 수령한 월정수당에 대해서 환급도 규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명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 두 가지를 받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깔려있습니다. 월정수당은 봉급적인 개념이 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계비 수단 정도로 파악을 해서, 현재 전국에 이 지급제한 규정을 둔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정수당까지 지급 제한하는 곳은 전국에서 고성군 단 한 군데이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 제한하는 곳이 대다수로 56곳이고, 의정활동비만 지급 제한하는 곳이 27곳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발생했을 때 월정수당 정도는 봉급개념으로 봐주셔서 감안해 주시면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월정수당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법에 저촉된다면 고성군에서 조례로 할 수가 없었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가 판단하기 나름인 거네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만약에 인신구속이 되고 유죄확정까지 된 경우에 기 수령한 월정수당을 환급을 받거나 이런 것도 우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것이네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지급을 안 해야 환급을 해 드리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조례에는 의정활동비도 무죄가 되면 다시 소급해 주는 것처럼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만약에 인신구속이 돼서 활동을 못하고 유죄확정까지 된 상황이면 기 지급한 월정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조례에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고성군은 처음부터 주지 말자고 지금 다 빼버렸지만 그 정도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돌려받는 환수 이런 것을 규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계속 반복 말씀드립니다만 월정수당은 최소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신구속으로 활동 안 하고 최종 유죄 확정까지 받은 상황이면?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이미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환급을 안 한다는 뜻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환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4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심의할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김영준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김영준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김명숙 외 13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명숙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강화하고 책임성 있는 사용으로 주민의 알 권리 등을 충족하는데 목적을 두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적법하고 타당한 공개절차를 걸쳐 공개함으로써 주민감동 및 열린 의정으로 신뢰받는 강북구의회가 되는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주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인정받는 계기가 되어 더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김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 발의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2에 따라 2017년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2017년 3월 14일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4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김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에 따른 대통령선거가 조기 실시됨에 따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부득이 2017년 의회 연간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의회운영 연간일정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변경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제2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44번, 제2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