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박문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205회 임시회 휴회 중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보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4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8일 이정식의원, 박문수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이 구속된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10일 본 의원 외 13인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주민의 알 권리 등을 충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4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된 취지가 14명 구의원 전원의 발의로 해서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되고 공개됨으로써 신뢰받는 구의회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 동의합니다. 지금 심사보고서에서는 정회 중에 운영위원회 위원들 간에 나눈 내용이 정회 중이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회 중에 상정안에 대한 시행시기를 조금 더 앞당길 필요가 있지 않는가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고, 또 하나는 서울시의회와 타구 관련 조례에 준해서 집행기준을 추가 명시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사용 용도는 안 된다. 그리고 심야시간이나 자택근처, 휴일 등 불명확한 지출은 삼가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 공개와 관련돼서도 사용일시나 목적, 인원수, 금액 등을 인터넷에 공개할 때 그 정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서 다른 시의회나 타구에 준해서 명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고, 교육 또한 정기적으로 진행될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14명 구의원 전체 발의였기 때문에 14명의 사전협의라든지 심의 의견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발의된 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의결을 하고 추후에 개정안이 필요하다면, 개정안을 하실 분들은 개정안을 제출하면 좋겠다는 의견 또한 제출되었고, 본 의원은 거기에 동의하면서 오늘 원안에 대한 찬성입장과 더불어 향후 여러 의원님들의 개정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다시 제출하겠다. 그리고 개정안 제출에 동의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공동발의 형식으로 함께 논의를 해보시자 이런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문수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4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3일 운영위원장의 발의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3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인용결정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김명숙의원님 외 9분 의원님의 발의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번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번안동의안을 발의하신 김명숙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10일 제20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결정인용 결정으로 대통령 선거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의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번안하는 것으로 4월 7일 금요일, 4월 10일 월요일 양일간 제20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여 강북구 주요 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김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3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김명숙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2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제206회 회기는 2017년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44번, 제2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강선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고 있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2일 한동진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강북구민의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7일 박문수의원님과 강선경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단체명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며,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일부 확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2일 이정식의원님과 유인애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과 원활한 동물보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3일 김도연의원님과 유인애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할 때 실내 조명기기는 LED제품을 사용하고 가로등, 보안등, 지하차도 등을 포함한 터널 등의 경우 고효율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다양한 조명 설치를 촉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강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5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54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5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53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미아동 791-2599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미아동 햇빛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4항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3일 구본승의원 외 7명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건축물의 기준 및 안전관리를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2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출납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한 것이며,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2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계속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 감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명백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0번 미아동 791-2599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2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롭게 추진되는 미아동 햇빛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고자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1번 미아동 햇빛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2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아동 791-1119번지 일대 미아동 햇빛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법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2번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2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아동 438번지 일대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법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이백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5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52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5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미아동 791-2599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530번, 미아동 791-2599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미아동 햇빛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531번, 미아동 햇빛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532번,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일정 제4항 제2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관련해서 본 의장이 착오 발언을 하였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4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로 본 의장이 발언했는데 정정해서 발언을 다시 하겠습니다.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정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김도연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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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이 지역구인 김도연의원입니다. 오늘은 강북구내 항생제 처방률과 관련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유아 항생제 처방이 대한민국이 높다는 것과 영유아 아닌 다른 층도 항생제 사용이 높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차트 보여주십시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여기에서는 OECD국가 중 대한민국이 항생제 남용국가 1위라는 것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맨 오른쪽이 OECD국가별 항생제 사용량을 나타내는 것인데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차트를 나타내고 있고, 이 데이터는 2013년도치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연도별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이 강북구가 2∼3번째로 많다는 것입니다. 2012년도의 경우를 보십시오. 2012년도의 경우에는 강북구가 항생제 처방률이 1위로 나왔고, 2013년도에는 23위,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타난 수이니까 거꾸로 계산하면 처방률이 두 번째로 많다는 거예요. 2014년도 23위는 두 번째로 많다는 것이고요. 2015년도 봐주십시오. 이것도 22위, 2016년도에 또 22위, 2012년도에는 강북구 항생제 처방률이 1위로 나왔는데 항생제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항생제 남용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감기는 때마다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면 살아남은 세균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높아지고 내성에 강한 세균은 증식하여 결국 치료 가능한 항생제가 줄어들게 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또한 항생제 복용 중 중단하는 경우 살아남은 세균이 항생에 저항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균성 감염에 따른 처방의 경우 처방 받은 항생제는 용법과 기간을 지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암으로 죽는 환자보다 항생제 내성균으로 죽는 환자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는 해외언론의 기사를 보게 되는데 항생제 남용국가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항생제 내성균의 위험성은 더욱 빨리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예측 설명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강북구가 이렇게 항생제를 많이 쓰는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강북구는 항생제 투약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법을 구민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항생제 복용실태를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관련해서 강북구 보건소에서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장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 집행부석에서 -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김도연의원님, 서면으로. (○김도연의원 의석에서 - 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